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1월 29일(토) 오전 11시 05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5.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결과보고:김창윤의원)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청군수께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청군수께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김창윤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김창윤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윤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5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된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군행정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와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1996년도 결산승인 및 1998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이 되고, 넷째 감사반은 의장님을 포함하지 아니한 10명의 위원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전위원이 되며, 제2, 3반은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일정으로써 12월 9일은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 10일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 12월 11일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12월 12일은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12월 13일은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 생비량면, 12월 14일은 5일간 13개실과 4개면 감사실시평가 및 협의를 하며, 12월 15일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을 실시합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3건과 소관별 232건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집행부에 12월 4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제출 요구를 하고,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면장이 선서를 한 후 군정, 읍면정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자료검토, 시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선서서 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분이내의 소관별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서류제출, 현장 확인 병행과 감사종료 선언순이며, 열번째 소요예산은 읍면감사 및 현장 확인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 계상 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의 3차에 걸친 회의에 전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윤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5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된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이상래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군행정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와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1996년도 결산승인 및 1998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금서·단성·신안·생비량면이 되고, 넷째 감사반은 의장님을 포함하지 아니한 10명의 위원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제1반은 전위원이 되며, 제2, 3반은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일정으로써 12월 9일은 산림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 10일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 12월 11일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12월 12일은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12월 13일은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 생비량면, 12월 14일은 5일간 13개실과 4개면 감사실시평가 및 협의를 하며, 12월 15일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을 실시합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3건과 소관별 232건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집행부에 12월 4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추가제출 요구를 하고,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면장이 선서를 한 후 군정, 읍면정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자료검토, 시책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홉번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선서서 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분이내의 소관별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서류제출, 현장 확인 병행과 감사종료 선언순이며, 열번째 소요예산은 읍면감사 및 현장 확인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 계상 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의 3차에 걸친 회의에 전위원이 참석하여 작성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은 10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10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본 건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10분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과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말씀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예산편성의 안, 9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을 9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13백만원이 줄어든 1.2%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재원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076백만원이 더 늘어난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과 국가기준경비를 우선 책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부담해야 될 사업은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상반기 시행사업은 우선 해서 부담하고 미부담사업은 98년도 추경예산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개요에 총예산의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1,877백만원이 더 늘어난 95,77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63백만원이 더 늘어난 80,22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농촌주택등 9개의 특별회계에서 모두 작년도 대비해서 1,714백만원이 더 늘어난 15,54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에서 줄어든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465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보조금이 감이 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원지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로 1,478백만원이 줄어 들었고 이주대책사업은 97년 12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90백만원이 더 늘어난 3,560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86백만원이 더 늘어난 4,118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785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008백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모두 합해서 98년도에는 2,225백만원이 줄어든 24,75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9.6%로 97년에 8.2%였던 것이 1.4%가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세세항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589백만원이 늘어난 25,982백만원이고 늘어난 이유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지원되던 것이 전액 군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 지가조사도면이라든지 위탁교육비라는 새로 생긴 사업이 발생함으로써 경상경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60백만원이 더 늘어난 52,867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169백만원입니다. 1.4%의 구성비가 나왔습니다마는 97년까지 1.3%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던 것이 98년도에는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수예비비는 900백만원이고 나머지 222백만원은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군의원 선거비용을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954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2,012백만원, 민방위비는 20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실과사업소의 부서별 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714백만원이 더 늘어난 15,54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602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469백만원이고 보조금은 2,477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에는 경상예산이 77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702백만원, 채무상환은 2,601백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의 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의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20건, 도비보조가 69건, 양여금이 12건으로 도합 201건에 50,27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173백만원, 양여금은 12,008백만원, 도비 14,583백만원중에서 군비부담은 13,509백만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군비부담 2,497백만원은 부담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의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거택보호비, 저소득 노인지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개발등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산청 소도읍개발, 시장점포신축등이며,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24,12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영여금 도비 군비입니다. 이 중에서 부담하지 못한 것은 1,229백만원을 못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40개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98년도 국·도비 미부담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229백만원에 대해 보조를 못했고 산청소도읍개발은 700백만원, 시장점포신축은 200백만원, 소규모 휴식공간은 300백만원, 꽃길조성은 68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청사정비기금, 먹는샘물,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산청 농공지구 조성, 금서 농공지구 조성, 원지 하천정비,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등 8개의 사업에 총 지방채 발행액은 21,641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상환하고 97년말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5,480백만원입니다. 98년도에 상환할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80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고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세입세출추계, 예측되는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계획과 부족재원 조달대책이며, 계획수립의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방향은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경상경비의 증가억제로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전망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세물건이 고정화되고 재산보유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수의 탄력성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형 산업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소득원이 빈약하고 각종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의 현실화, 유료화 애로등으로 지방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전망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현안사업비가 증폭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국가업무의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투자효과가 크고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안배 차원의 재원분배등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6페이지,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고 토지와 건물과표를 현실화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의 물건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탈루세원 포착과 체납세 일소등 세정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수거등 일반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와 현실화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직성 경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특화산업, 중소기업육성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강화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한편 건전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먼저 2000년도 산청군의 비젼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종합관광휴양지 거점지구 유치와 체류를 위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인구 유입기반 조성과 또한 고속도로 및 국도 4차선 확·포장등이 모두 완공되면 물류단지와 관광중심지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의 수출산업화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농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일본시장을 겨냥 농·축산물 수출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경지정리, 수리시설확충등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이벤트행사, 대도시 직거래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과 소외된 계층 해소를 위해서 보다 나은 군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확충등 복지증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과 황매산, 웅석봉등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면서 정비 또는 개발해 나가 쾌적하고 깨끗한 산청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동적인 예산확충과 행정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104,701백만원입니다. 2001년에는 129,104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이후에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세입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자체재원은 약 19.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재원중에서 군세입은 20%, 세외수입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은 43%, 국고보조금은 17%, 도비보조금은 18%에 해당하는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99년 이후 필요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은 경상경비 30.3%, 사업예산은 64%, 채무상환은 2.3%로 하되 투자재원 배분은 회계별로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대상 사업의 선정입니다.
투자분야는 17개 분야에 181건이며, 사업우선순위는 전액 국·도비 부담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국도비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하되 경제효율성과 주민숙원 해결, 또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라\"부분에 있는 17개의 부분별 중점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의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투자액의 우선순위는 농수산개발, 지역개발, 도로, 보건의료, 상수도사업 순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와 주택사업등 8개의 특별회계는 설치근거에 맞게 운영목표를 설정해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수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말씀드릴 순서는 98년도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예산편성의 안, 9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서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을 9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13백만원이 줄어든 1.2%가 감소되었으며, 자체재원은 9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1,076백만원이 더 늘어난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과 국가기준경비를 우선 책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부담해야 될 사업은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상반기 시행사업은 우선 해서 부담하고 미부담사업은 98년도 추경예산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개요에 총예산의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하면 1,877백만원이 더 늘어난 95,77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63백만원이 더 늘어난 80,22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농촌주택등 9개의 특별회계에서 모두 작년도 대비해서 1,714백만원이 더 늘어난 15,54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특별회계에서 줄어든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에서 465백만원이 줄어든 것은 국·도비보조금이 감이 되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원지택지개발사업의 마무리로 1,478백만원이 줄어 들었고 이주대책사업은 97년 12월 30일에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지방세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90백만원이 더 늘어난 3,560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886백만원이 더 늘어난 4,118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785백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2,008백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모두 합해서 98년도에는 2,225백만원이 줄어든 24,75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9.6%로 97년에 8.2%였던 것이 1.4%가 늘어났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세세항별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589백만원이 늘어난 25,982백만원이고 늘어난 이유는 경상적 경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도비에서 지원되던 것이 전액 군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고 지가조사도면이라든지 위탁교육비라는 새로 생긴 사업이 발생함으로써 경상경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사업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60백만원이 더 늘어난 52,867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169백만원입니다. 1.4%의 구성비가 나왔습니다마는 97년까지 1.3%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던 것이 98년도에는 1%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수예비비는 900백만원이고 나머지 222백만원은 내년도 단체장 선거와 군의원 선거비용을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954백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32,012백만원, 민방위비는 20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실과사업소의 부서별 예산안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714백만원이 더 늘어난 15,548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602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469백만원이고 보조금은 2,477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출에는 경상예산이 775백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702백만원, 채무상환은 2,601백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의 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의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20건, 도비보조가 69건, 양여금이 12건으로 도합 201건에 50,27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0,173백만원, 양여금은 12,008백만원, 도비 14,583백만원중에서 군비부담은 13,509백만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군비부담 2,497백만원은 부담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사업의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거택보호비, 저소득 노인지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개발등에서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산청 소도읍개발, 시장점포신축등이며,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양여금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24,123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영여금 도비 군비입니다. 이 중에서 부담하지 못한 것은 1,229백만원을 못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40개 사업량과 사업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98년도 국·도비 미부담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229백만원에 대해 보조를 못했고 산청소도읍개발은 700백만원, 시장점포신축은 200백만원, 소규모 휴식공간은 300백만원, 꽃길조성은 68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청사정비기금, 먹는샘물,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산청 농공지구 조성, 금서 농공지구 조성, 원지 하천정비, 중산관광지 개발사업등 8개의 사업에 총 지방채 발행액은 21,641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상환하고 97년말 잔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5,480백만원입니다. 98년도에 상환할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2,80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7년도 부터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2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고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세입세출추계, 예측되는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고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계획과 부족재원 조달대책이며, 계획수립의 체계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입니다.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방향은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경상경비의 증가억제로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는데 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전망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세물건이 고정화되고 재산보유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수의 탄력성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농촌형 산업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소득원이 빈약하고 각종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의 현실화, 유료화 애로등으로 지방세수기반 취약에 따른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출전망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현안사업비가 증폭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늘어나게 될 것이며, 또한 국가업무의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투자효과가 크고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안배 차원의 재원분배등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저하 우려도 있습니다.
6페이지, 앞으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고 토지와 건물과표를 현실화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의 물건은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탈루세원 포착과 체납세 일소등 세정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수거등 일반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유료화와 현실화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직성 경비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특화산업, 중소기업육성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강화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한편 건전재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살기좋은 산청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먼저 2000년도 산청군의 비젼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산 종합관광휴양지 거점지구 유치와 체류를 위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정주인구 유입기반 조성과 또한 고속도로 및 국도 4차선 확·포장등이 모두 완공되면 물류단지와 관광중심지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의 수출산업화 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농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일본시장을 겨냥 농·축산물 수출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경지정리, 수리시설확충등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특산품 이벤트행사, 대도시 직거래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계층과 소외된 계층 해소를 위해서 보다 나은 군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과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확충등 복지증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과 황매산, 웅석봉등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면서 정비 또는 개발해 나가 쾌적하고 깨끗한 산청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동적인 예산확충과 행정효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104,701백만원입니다. 2001년에는 129,104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이후에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세입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자체재원은 약 19.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재원중에서 군세입은 20%, 세외수입은 80%로 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교부세, 양여금은 43%, 국고보조금은 17%, 도비보조금은 18%에 해당하는 세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99년 이후 필요시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전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배분은 경상경비 30.3%, 사업예산은 64%, 채무상환은 2.3%로 하되 투자재원 배분은 회계별로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투자대상 사업의 선정입니다.
투자분야는 17개 분야에 181건이며, 사업우선순위는 전액 국·도비 부담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국도비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하되 경제효율성과 주민숙원 해결, 또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라\"부분에 있는 17개의 부분별 중점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의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투자액의 우선순위는 농수산개발, 지역개발, 도로, 보건의료, 상수도사업 순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와 주택사업등 8개의 특별회계는 설치근거에 맞게 운영목표를 설정해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지방재정수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7일간의 휴회기간에는 예산심의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연수와 연찬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기회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써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꼼꼼이 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7일간의 휴회기간에는 예산심의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연수와 연찬을 통해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기회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됨으로써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꼼꼼이 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