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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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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0일(토) 오후 14시 07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3.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3.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문화관광과장)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정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2. 97년도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14시 08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범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건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노용수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한후 당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의 의결로 회부된 98년도 수정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7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 11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회의에서 98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월 17일까지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으로부터 실과예산 요구부분 세입세출분야 과목과 산출기초 내역설명을 청취하고 난 다음 실과장들에게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9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제9차와 제10차 회의에서는 98년도 수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4일간은 예산의 세입세출 과목별 산출기초에 대해 전위원이 장시간 97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감사당시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군정업무보고, 읍면별로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의정활동분야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들을 낱낱이 예산심의에 결부시켜 위원들이 시책질의를 충실히 하여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다음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해까지 제2대 의원들이 3년째 예산안을 심의한 경험과 전년도 예산심의시 제기된 문제점과 행정사무 처리상황보고와 임시회의시 주요사업장 답사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종합하여 위원들간에도 격의없는 의견제시에 대한 토론을 하여 IMF 구제금융체제라는 국내 경제실정을 감안해 해외출장 경비와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에서 과다계상이나 불요불급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기준경비적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비와 경상적 예산은 삭감을 먼저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위원간 전원합의로 일부 과목들을 수정하여 만장일치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 98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82,217,671천원과 특별회계 15,547,777천원으로 산청군의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7,765,448천원으로 수정의결내용은 일반회계에서 2,346,192천원을 삭감시켰고 특별회계는 15,107천원을 삭감시킴으로써 산청군 전체예산의 2.87%에 해당하는 2,310,813천원의 삼각액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식유적 정비사업외 35건의 사업과 특별회계 덕산지구 다목적 종합회관 건립사업외 1건의 시설부대비는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과목구조 및 해소내용대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하더라도 부대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이 가능한 일반회계의 46,041천원과 특별회계 4,445천원을 삭감시켰으나 이를 예비비에 포함 계상치 않고 예산안 의결후 집행부 이송시에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시설부대비 계상 조정내역을 98년 세입세출예산서 작성시 사업부대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별도 조치하여 삭감된 시설부대비가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사업비에 다소라도 추가 충당될 수 있게 하겠으며, 시설부대비 삭감액외 2,310,813천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에 각각 계상시키고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별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도 98년도 예산안 심의방법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이 집약되어 의결한 97년도 세입세출 최종예산안은 일반회계 94,917,799천원과 특별회계 13,800,551천원으로 예산총액은 108,623,319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문화의집 개관행사 지원비 5,000천원을 삭감 수정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대다수의견으로 산청군이 98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항들은 첫째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 체제의 시작으로 나라 전 분야에 긴축체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군민의 날, 지리산평화제,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지난 10월에 실시한 행사예산 집행을 대폭 줄여 시행하는 방안의 검토와 산청군 홍보용 달력은 광고의 효과를 내도록 출향기업인과 관내 기업인에게 협찬을 받아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라고, 둘째 유의태, 허준선생 기념관 건립은 용역전에 서울 강서구 기념사업회와 한의학계, 고전등 역사적 고증을 정확히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널리 홍보함과 동시 건립기본조사설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 유지 보수비 등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관리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성면 농민회관은 97년도 단성면의 관서당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 수도료, 분뇨수거료 970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니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서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바라고, 넷째 지방재정법 제10조 제1항과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용결정한 후 정수물품을 취득하고 모든 시설장비유지비의 부품교체 예산집행시도 수선하여서 사용가능한 것은 교체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라며, 다섯째 단성소방대 이전부지 토지매입 330㎡는 협소하므로 소방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면적확보를 하여 향후 대형소방차량 배치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기 바라고, 여섯째 국도비 보조와 자체사업비중 실시설계비(건축,토목)1건당 10,000천원 미만은 건축, 토목직이 설계하여 군직영, 읍면시행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바라며, 일곱째 경로식당 운영은 읍면 경로당별로 일시적인 중식제공보다 소일하는 노인들에게 간식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여덟째 식품위생 모범업소 지정시는 군농산물 소비, 판매 및 홍보에 열성있는 업체를 지정대상에 포함하기 바라고, 아홉째 묘지관련 홍보물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상대대로 지켜 내려온 묘지장묘 문화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주민이 선호할 수 있도록 착실히 제작, 보급하기 바라며, 열번째 심야불법영업 수시단속은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업주들의 영업허가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군내 전역에 확대 실시하기 바라며,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의 단속과 병행하여 투기된 것도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보호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라고, 열한번째 97년도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융자해준 모든 사업은 주민소득향상에 기여되었는지 사후관리를 모두 점검하여 주기 바라며, 열두째 농기계의 안전보관과 고장을 예방함과 동시에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및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기 위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및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이용 약정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어 창고가 공동이용되도록 사업시행 마을과 앞으로 마을에 대하여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고, 열세째 금서면에 조성한 농공지구 군도변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신규 승객대기소 우선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열네째 군도 확포장 사업시행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먼저 노선개량으로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예방에 주력하기 바라고 열다섯째 산청, 생초, 단성, 신등 상수도 관리청경, 관리원, 징수원 인부에 대하여 야간근무시는 예산편성지침에 상응한 수당지급이 되도록 건의하기 바라며, 열여섯째 산청읍 소재지권내 공공시설인 시가지정비,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예산부서가 일괄계상해서 1인을 사역하여 월수입이 되고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충혼탑 관리는 보훈단체가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열일곱째 산청읍 소도읍 정비개발사업 도비 1,285,000천원 지원 요청시 시설비계상에 추경때 소요군비부담을 하여 시급한 곳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우선 시행하기 바라며, 열여덟째 상하수관리, 사업예산인 장재(대명)간이상수도 사업은 장재마을 주민식수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이 사업을 연계시켜 확장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고, 열아홉째 물의 이용권이나 수질문제를 둘러싼 자치단체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로써 상수도 보호구역설정, 취수장건설, 하수, 분뇨처리등과 맞물려 발생하는데 본군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문제는 오랫동안 우리군은 수질보전에 대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이 억제되고 간섭받아 지역인구, 지가의 하락 및 정체를 초래해 지역경제의 열악으로 이어지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수질보전비용을 하류도 부담해야 된다는 강원도 개발연구원 최승업 연구위원이 신문지상 발언대를 통해 기고하였으니 진양호 광역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자치단체간에 본군의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운영비 문제를 본도 서부경남 행정협의회에 협의사항으로 부의시켜 앞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무째 황매산은 매년 철쭉제 개최로 전국 산악인이 집중되고 있고 합천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 합천군, 거창군과 협의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 바라고, 스물한번째 산청읍 외정에 설치한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기공사가 되지 아니하여 원동기 양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전기시설예산을 확보하여 전기인입으로 비상급수의 신속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스물두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98년도 예산 18,246천원 계상은 빈약하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에서 예방 보호할 수 있는 더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스물세째 주민자율방역반 방역장비인 휴대용 연무기를 일제히 점검하여 하절기 방역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방역약품과 휘석유류(휘발유, 경유)를 제때에 공급하기 바라며, 스물네째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남부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의료를 평등히 이익받을 수 있도록 개소 초기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실현되어 관공업 수입증대에도 차질없기 바라고, 스물다섯째 농촌지도소 운영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 집행시는 남부지역의 시설원예외 북부지역 5개 읍면주민에게도 영농교육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다른 지방의 영농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특화 영농보급이 되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촌지도 기술보급을 강구하기 바라며, 스물여섯째 시천∼포항선 국도 20호선인 입덕문∼중산리 두류동 14㎞ 구간에 97년 4월에서 6월까지 47,929천원으로 벚꽃 2,000주를 지역주민이 부담하여 덕산명물로 조성한 벚꽃가로수는 98 춘기보식, 하예작업, 약제살포, 시비 등의 사후관리가 요청되고, 스물일곱째 농촌지도사업의 경상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료비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민간 자본보조금도 지역농촌 주민 주거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양열 온수기 주요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나 보조금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안건을 심층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군정의 내실운영에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같이 하면서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경제위기 극복과 군정의 안정적인 추진도모를 위하여 노력해 준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에 대하여는 10명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과 심의를 종합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안설명:문화관광과장) 

(14시 3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차황지구 심층지하수 개발계획에 따른 관계법령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산청군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하며, 부지의 매입목적은 향후 2000년 이후 관광수요를 대비하고 지역여건에 알맞는 관광개발로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심층지하수개발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지난 감사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 매입부지 34건에 27,424,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지번별 조서는 별지와 같습니다.  심층지하수개발은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14시 33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결산안과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청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휴회기간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6년도 결산안 심의에 시간적인 여유가 다소 부족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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