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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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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1. 3. 의사일정변경의건
  2.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의건
  3.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6.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5. 7.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8.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7. 9.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8. 10.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11.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2.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1.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1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4.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5.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의건(홍진술의원외 9일발의)
  6.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6.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8. 7.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9. 8.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10. 9.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보건사업과장)
  11. 10.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보건사업과장)
  12. 11.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보건사업과장)
  13. 12.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58회임시회유보건)
  14.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58회임시회유보건)
  15.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의 건, 그리고 산청군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8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결과보고:권영범의원) 

(11시 31분)

○의장 정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차,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계속되는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생비량면 선거구 권영범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의원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제 12월 22일 당특위 제1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26일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선임된 김희수의원과 농업협동조합 업무수행으로 재무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시천면 천평리 814번지 정맹근 전 덕산농협장과 금서면 매촌리 719번지의 1 이종실 전 금서농협 부장이 97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은 김희수의원이 맡아서 전문위원의 사무보조를 받아 본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96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에 의거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과 집행부의 조치결과는 어제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사항 20건중 1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 적정한 조치결과가 제출되었고, 2건은 집행부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상예산 집행 부적정 사항과 9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17.8%인 5,138,906천원의 과다한 예비비 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전위원들의 재의견이 있어 이 사항을 첨부키로 하고 96년 결산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차황지구 심층지하수 개발예정부지를 지하수법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를 마쳐 토지소유자 대부분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입토지 매도승락에 의하여 96년 7월에 관광지개발 예정부지 확보계획에 의해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 매입하였으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 조치로 지방재정법령과 본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세외수입 조건승인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층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용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10분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9회 정기회 일정중 12월 27일 제6차 본회의의 군정질문 계획이 취소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계획의 추가발의로 12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의사일정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12월 24일과 12월 26일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12월 27일은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12월 29일은 제7차 본회의를 제6차 본회의로 회의차수를 조정하는등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의건(홍진술의원외 9일발의) 

(11시 39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관내 공영개발사업 등이 추진계획이거나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장의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과정상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의 보완개선과 바람직한 의견제시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24일과 12월 26일, 2일동안 전의원으로 구성된 답사반이 차황지구 심층지하수 개발사업, 공유재산 매입예정지, 물레방아 설치사업, 중산관광단지내 전시관 건립예정지 4곳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은 12월 12일 예결특위 종료후 대다수 참석하신 의원님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41분)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잠시 후 상정될 제정·개정·폐지 조례안 8건 심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저를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안건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부되는 안건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6.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7.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8.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내무과장) 
9.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제안설명:보건사업과장) 
10.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보건사업과장) 
11.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보건사업과장) 
12.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제58회임시회유보건) 
13.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58회임시회유보건) 

(11시 4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건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하고 지도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 업무를 정하며, 지도소장 밑에 하부조직과 정원 분장사무에 관한 사무 등에 대해서는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은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5페이지, 농촌지도소장, 과장 정원조정 승인 내용, 7페이지, 97년 지방조직관리지침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규정한 공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첨3과 같이 수수료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 3페이지, 대비표, 4페이지, 공개수수료는 유인물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되기 때문에 현조례에 시행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93년 11월부터 자체에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청군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대상절차등 상당부분이 새로운 법과 상이하게 되어 있고 조례를 개정할시는 관계법과 위배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일부 법개정으로는 법률규정 사항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폐지토록 할 것이며, 다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 변종태입니다. 
  먼저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보건소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지역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아울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목적에 산청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토록 하고 위원은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시행·평가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의 회의, 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수당 및 여비, 간사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지역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조문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의 정비로 당초는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 해서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진료수가조례가 변경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보건소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지역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으로 개정되고 단성, 신안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신안면 원지에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산청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조문 정비와 통합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기존 단성 및 신안보건지소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통합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결정이 되겠고 신설되는 통합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원,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지소 관장업무의 변경입니다.  이 관장업무는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정하는 관장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련보건법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건사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제58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건으로써 이번 회기중에 처리코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재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52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도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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