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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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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12월1일(금)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지금 정기회를 시작한지 오늘로 6일째 되는데 시간준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실공히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의원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기관이나 군민들의 눈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각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회의석상에는 물외의 다른 잡다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예산편성 지침은 오래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정운용 방침이라든지 지방시군구에서 이번을 다루는 여러 가지 주며 지침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다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명감을 가지고 훑어본줄 알고 있습니다.  21일 마지막 통과시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산청군 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 연장자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어느 분께 맡기면 좋겠습니까?
김호기 위원   지금 2대 출범 이후 첫 예산심의이며 96년도의 방대한 산청군 재정을 총괄, 심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난 4년간 예산관계 경험이 풍부하신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김희수 위원   동의합니다.
김창윤 위원   결산검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예산심의위원장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겠네요.
○임시위원장 홍진술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도 선출해 주십시오.
○정길윤부의장 간사에는   김상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홍진술   간사에는 김상종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덕한 본 위원을 이번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2. 96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10시38분)

○위원장 홍진술   먼저 전문위원 96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먼저 전문위원 96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전문위원 이병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정기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다루어야 할 기간안에 본예산을 다루어야 할 긴가 안에 사항 별 소관 실과별의 제안설명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전체를 내용을 세입세출 전부 다 기획실장의 내용을 설명을 듣고 또  기획실의 자기소관 산출기초도 상세하게 설명듣고 이어서  의회사무과,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3개과만이 소관별 사항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요일은 쉬고 12월4일 월요일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의 사항설명을 듣고 12월5일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역시 4개과의 설명을 듣고 6일은 도시과 민방위과, 의료원, 지도소 이렇게 해서 16개실과의 사항별 설명을 전부 마치고 난 다음 시간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시책질의도 펴고 예산편성 지침과 어제 설명드린 지난해의 결산의견사항 등등의  포함해 계수조정을 오후에도 하고 목요일은 계수조정을 해서 안을 거의 윤곽을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개요는 지난 제2차 본회의때 기획실장의 설명이 포괄적이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금년도 전체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1,62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3.4%증가해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7개회계로서 작년보다 38.1%가 감소된 10,711백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입분석입니다. 
  일반회계 70,915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3,16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1,850백만원, 자동차세가 600백만원, 종토세가 260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는 2,721백만원중 재산임대수입이 24백만원, 이자수입이 240백만원, 징수교부금이 610백만원, 수수료수입이 651백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6백만원으로 이월금이 1,000백만원, 잡수입이 69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41백만원으로 이는 법정교부세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6,625백만원으로 국고가 13,410백만원, 도비가 13,215백만원, 지방양여금이 8,36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711백만원중 사업수입이 4,792백만원 이 중에서 사용료가 225백만원, 매각수입이 4.347백만원 융자수입이 60백만원, 분담금이 160백만원입니다. 
  사업외 수입은 4,683백만원인데 이월금이 569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431백만원, 전입금이 1,800백만원, 잡수입이 1,883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236백만원으로 국고가 999백만원 도비가 237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심의하실 때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지방세수입은 먼저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것등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전년도 예산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세입부서에 집중적으로 추궁해 주시고 징세율에 대한 견적은 적정하며 체납세율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계적으로 강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시책질의도 있어야 합니다. 
  세원 및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가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져야 합니다. 
  지방세는 세법에서 규정한대로 받고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등을 개발해서 세외수입이 확충되어져야 합니다. 
  추경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수입과목은 없는가 미리 당초예산에 조금만 얹어놓고 나중에 추경할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도 산출기초를 보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가 전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되고 이자수입이 550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세임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가 그리고 세출수요의 충족을 위해 가공세입의 계상 또는 무리한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음은 사용료, 수수료 재산수입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의 추계가 과거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3년간 평균수입이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수준은 당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할 만한 것인가, 감면규정이 과대하여 사용료 및 수료 수입이 감소할 우려는 없는가, 공공재산의 임대료는 민간임대료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불용물품과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매각이 효과적인 것이 없는가 재산매각 재산매각 가격의 추세가 시가와 비교하여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 재산매각 대상중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신문지상에 보면 울산시가중요재산 처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신랄한 추궁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내용에도 재산매각이 잡혀 있는데 재산매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의회승인을 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짚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지방채는 지방채를 기채하려는 목적과 지방채로 시행할 사업은 적정한가 지난해는 생수개발을 위하여 2,000백만원을 기채했습니다.  올해는 기채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 있다면 미리 승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성과분석을 충분히 심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지방채의 기채규모, 조건, 상환가격 등은 적정한가, 지방채 기채대상중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항은 없는가,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적정한가, 지방채상환계획은 원지택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조성지방채 상환계획 특별회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일반회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수입을 잡아 지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특별회계의 각종 수입은 적정한가, 사업수입과 영업수입이 증감된 경우에 규모는 적정하고 그 사유는 타당한가, 전년도 이월금은 적정하고 정확한가,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서 또 올해도 그와 같이 책정하면 예산을 계상만 했다가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2개년도에 걸쳐 세입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없는가, 이월금을 과대·과소하게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호간의 전입금 규모는 적정한가를 보시고 세출사항을 분석하면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면서 12,014백만원이 공무원급여 및 수당이고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도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329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5,726백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213백만원, 특수활동비가 151백만원, 복리후생비가 3,313백만원, 읍면표준경비가 128백만원, 의원경비가 188백만원, 월액 및 기본여비가 365백만원, 통리반장 수당이 36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99백만원으로 이는 실과와 읍면을 관서로 봅니다.  경상적 경비는 4,808백만원으로서 연금부담금이 931백만원, 출연금이 14백만원, 차량유지비가 118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46,293백만원중 국고보조가 21,0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은 13,943백만원중 양여금이 6,561백만원, 도비가 4,361백만원, 군비가 3,021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는 7,210백만원,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이 720백만원, 전출금이 1,800백만원, 지역개발비 1,100백만원 도합해서 4,139백만원이 됩니다.
  채무상환은 303백만원으로써 청사정비에 원금 164백만원, 이자 22백만원해서 186백만원이 채무상환이 되고 올해 개발하기 시작한 먹는 샘물이자가 벌써 118백만원이 지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7%가 감이 된 92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기타는 자치단체부담금이 247백만원입니다.  이 자치단체 부담금은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적립금이 3백만원해서 기타가 25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관리비가 377백만원입니다.  상수도 294백만원, 이주대책이 77백만원, 의료보호가 6백만원, 사업비는 5,320백만원중 상수도 190백만원, 의료보호가 1,154백만원, 주민소득특별회계가 1,021백만원, 공영개발1,054백만원, 농공지구 9백만원, 이주대책 155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에 1.837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금이 2,936백만원, 이자 1,130백만원 합해서 4,096백만원인데 원금과 이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원지택지 공영개발과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당초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짚어주실 때 금년도의 원리금 상환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차질없이 수입으로 충당되는가를 질의 해 주시면 됩니다.
  예비비는 상수도 6백만원, 공영개발 842백만원해서 84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34조에서 다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는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더 짚어서 불필요한 돈을 사장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질의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중점심의 유의사항은 중장기 개발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이 있는가,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한 것이 없는가 보조금 관리법이라든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기준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지난 제40회 임시회의 주민간담회때 군민들로부터 의견이 수렴된 사항중에서 거의 건설사업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지출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대상사업의 선정, 타당성, 목적달성여부, 보조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단위원가중심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일반행정비와 경상적 경비에 낭비적인 부분이 없는가, 94년도 결산검사의견 사항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정액의 동질성을 파악하여 과다 계상되었는지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경상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로서 절감대상비목에 계상된 것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목은 계수를 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축조심의로 삭감액이 결정된 즉시 주민숙원 및 수혜도가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사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 지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사업예산이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결산심의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지역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했는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원배분은 적정한가, 동일목적을 위한 경비지출이 일반회계, 장·관과 특별회계간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도 살펴 주시고 금년도 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가,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9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부담비율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의무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확인 심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 착안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 보수, 기준경비이며 기준경비는 지방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여비, 읍면표준경비를 말하며 관서운영비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읍면소요경비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각급 단체에 대한 보조 및 경비부담 등인데 이 경상적 경비는 별도 여비계상을 하고 관서운영경비에는 각 본연의 업무차 출장을 나가서 수행할 수 있는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연구개발비, 기본조사설계비, 시설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채무상환금, 예비비 이런 것이 기타경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성된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항목만 넣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분석은 되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의 전체 사항설명과 실과장의 설명을 들어보고 난 다음 계수조정전에 편성 세출예산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96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감사계획서 작성과 자료요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좀 소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은 우리위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살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져야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진술   전문위원님 말씀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사항설명이 있을 것이고 또  과별로 실과장들의 자기과 예산설명이 있을 것이니까 전체적인 사항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핵심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산청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예산 및 사항별 설명과 95년부터 99년까지 수립된 본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듣고 각 실과장님께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도 듣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시책질의와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사항을 유의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96년도 예산편성 설명자료유인물이 별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들으시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고 편하실 것입니다.
  먼저 내년도의 세출예산 과목구조 및 해소입니다.
  내년도의 세출예산 과목은 작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산의 과목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오는데 장관이 5개장, 16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8장 26관이었습니다.  항과 세항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31개항과 132개 세항으로 되어 있고 세세항은 작년에는 소분류만 나열이 되었는가 금년에는 대분류가 4개 있습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소분류로 인건비, 기준경비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 부분도 작년의 43목에서 35개로 줄어 듭니다.
  다음 작년도와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 비교입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는 95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했는데 9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징수가능한 액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은 법과 조례에 정한 징수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도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하되 전에는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했는데 내년에는 징수실적이나 특수요인을 분석해서 실질적 세입이 될 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법정징수 교부율을 적용하는데 저희군의 징수교부율은 30%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처분 승인된 재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수입이 30%가 우리군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5년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 및 전망을 분석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사용잔액, 기부금, 기금 이런 것은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는 작년보다 10% 증액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도에서 전화연락이 오기를 작년도보다 16%가 증가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별다른 내용이 없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별도 내시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양여금은 내국세, 국가전체의 국세 징수율을 가지고 쓰는데 토지 초과 이득세의 50%, 국세의 80%, 전화세의 100%을 양여금으로 반환해줍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 내시되는 금액 이런 것들을 이미 계상해 놨습니다.  지방채는 사전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은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기채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군본청, 사업소, 읍면출장소 단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본청의 인건비는 기획실에 계상을 해두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저희 관내 있습니다.  산불이나 환경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봉급, 중식비, 교통비등을 우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봉급인상분입니다.  내년도 봉급인상을 5%로 보았습니다.  봉급인상이 3%,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 2% 해서 5%입니다.
  다음 지방의회 운영비입니다.
  회의일수가 80일인데 의원 1인당 연간 적용기준은 회의수당이 1일에 50천원씩 하면 의원님 한 분당 4,000천원입니다.  의정활동비가 월350천원 해서 4,200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인당 3,700천원, 그리고 여비는 의정활동이나 공무수행 출장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군부는 얼마, 시부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수는 연간 11,000천원, 부군수가 7,700천원, 사업소장이 1,000천원, 읍장이 1,800천원, 면장이 1,200천원입니다.  이것은 관서당 경비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청소속 정규직 공무원숫자에 따라 계산을 해 기관장을 60%, 부기관장을 40%주도록 이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위별로 해당되는 직무수행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650천원, 부군수 400천원, 4급 보조기관이 350천원, 5급 보조기관에 80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특수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수업무 수당을 줍니다.  감사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60천원, 세무직원에게 80천원, 예산업무직원 80천원, 법무담당직원은 50천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30천원은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줍니다.  그런데 앞의 감사, 세무, 예산, 법무 담당직원은 이 30천원을 받지 않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재정이 좋은 시군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높여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계상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내무부에서 기준을 정해 한도액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군의 한도액은 163,000천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과 의회, 사업소장들이 갈라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는 실과별로 월45천원씩 주었는데 실과 정원에 따라서 정원이 10이하인 곳은 월100천원, 정원이 11인 이상인 곳은 월 200천원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정액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직급보조비인데 사실상 봉급과 같은 성질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수가 400천원, 부군수가 350천원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인데 이것도 정액입니다.  군수 11,000천원, 부군수 7,700천원, 읍장, 면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아까 기준액 163,000천원중 75%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를 받는 대상은 읍면출장소 공무원, 지도소 상담원, 보건지소 보건요원인데 월 100천원씩 작년도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줄은 것은 보건진료소 진료요원들은 위에 지침이 내려와 이 사람들은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80천원 이것은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다 지급됩니다.  교통비하는 것은 내년도에 새로 생깁니다.  1~3급은 150천원, 4~5급은 100천원, 6급 이하는 월50천원씩 줍니다.  명절휴가비는 전에는 설, 추석 각각 50천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봉급이 50%가 지급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과 비교해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라는 목이 관서당 경비목에 들어 있었는데 지도, 감독여비는 여기서 빠져 일반여비로 계상해놨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위원회수당은 전에는 30천원으로 되어 있어도 것이 50천원으로 되어 집니다.  사회단체보조와 정액보조단체가 6개인데 보훈 3단체 무공수훈자회, 문화원, 노인회, 체육회 이런 단체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단체입니다.  우리군의 풀 보조단체는 지원금으로 내려온 한도액이 173,000천원입니다.  이중 110,000천원만 확보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으로 군수가 500,000천원, 읍장이 60,000천원, 면장이 50,000천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기준대로 전액을 다 확보는 못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배정안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하는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작년과 비교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한 사항별 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내년도의 산청군 정체예산규모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총 81,626,000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915,000천원, 농촌주택이 10,000천원, 의료보호가 1.150.000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020.000천원, 공영개발 사업이 5,224,000천원 이것은 원지택지와 중산리 개발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676,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837,000천원, 이주대책에 232,0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편성한 가 예산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은 70,915,000천원인데 지방세수입이 3,167,000천원으로 4.5%을 차지합니다. 작년보다 267,000천원 불어납니다.  세외수입이 2,720,000천원으로 3.8%입니다.  지방채와 세외수입 합한 것이 전체 100%중 8.3%인데 이것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8%밖에 안 됩니다.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예산서 내막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10%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도에서 연락이 오기를 16%로 증가됐기 때문에 약 1,700,0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양여금이 8,361,000천원으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보조금은 26,625,000천원으로 37.5%을 차지합니다.  국고보조가 13,410,000천원, 시도비 보조가 13,215,000천원으로 도비가 작년보다 5,437,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전체 70,915,000천원중에서 경상예산 즉 인건비나 기준경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 이것이 23,147,00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014,000천원인데 전체 예산의 17%을 차지합니다.  사업예산이 46,293,000천원 65%가 투자가 되어 집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실과별 사항설명시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이 30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채무상환입니다.  여기는 군청청사 지을 때 의회청사읍면청사 지을 때 빌려 쓴 것들이 해당됩니다.
  예비비가 921,000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1.3%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하는 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공무원들이 교육원에 교육할 때 여비는 별도로 주어야 되지만 그외 교육원이 납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입니다.
노용수 위원   예비비는 1.3%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잔액은 얼마쯤 남았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100,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다 쓰이지도 않는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좀더 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재난 특히 수혜나 가뭄 이런 것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내 놓으면 불안합니다.
노용수 위원   남은 예비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기능별 이것은 세입과 세출부분 설명을 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9페이지, 총 10,71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수입이 4,792백만원, 사업외 수입이 4,683백만원, 보조금이 1,23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이 1,353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0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4,441백만원, 채무상환이 4,062백만원 여기에 중산리와 원지택지의 채무상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내야 할 부채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851백만원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3%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내역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19페이지 세입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상세히 나열해 났습니다.  총 저희군의 내년도 지방세수입은 3,16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가 220백만원으로 작년보다 20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재산세가 136백만원, 작년보다 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과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올랐습니다.  자동차세가 600백만원인데 100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지세는 종전과 같습니다.  도축세는 19백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축장이 폐지됩니다.  담배소비세가 1,850백만원입니다.  1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60백만원 10백만원 올랐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가 60백만원으로써 10백만원이 오르고 사업소세가 32백만원해서 5백만원이 올랐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5백만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4,400천원, 공유재산임대료 19,800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20,000천원, 시장사용료 1,600천원, 25페이지 입장료 수입 7,610천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타 사용료 50,000천원은 중산리 주차장  사용료, 청소년수련장, 공공시설, 즉 공설운동장, 양수기 및 호스사용료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은 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해 벌어들이는 수입입니다.  작년보다 115,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26페이지 증지수입이 94,000천원인데 4,000천원 늘어납니다.
  27페이지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 실시에 따라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70,000천원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1,600천원인데 이것은 분뇨처리 수수료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540,000천원으로 이것은 도세를 군에서 대신하니까 징수수수료 조로 주는 것입니다.  전체 징수한 돈의 30%을 군세로 주는 것입니다.
  28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5,000천원 있는데 여기는 하천골재나 모래, 자갈사용허가를 내주고 나면 도에 전부 납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50%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4,57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임약제 보급이나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환경부담 교부금 등입니다.  이자수입이 220,000천원입니다.  이는 군금고에 돈이 수억원이 남아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두면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돌려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0,000천원은 실과나 읍면의 전도자금으로 내려주고 나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들입니다.
  29페이지,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840천원입니다.  이것도 매각대금이 30%을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8,000천원인데 이것도 일정경비가 내려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00,000천원으로 봤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쓰고 남은 예비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결산을 해보면 1,000,000천원이 더 나옵니다.  우선예측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500천원이고 변상금이 8,000천원입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 감사지적 변상금입니다.  위약금 5,000천원은 공사지체상금입니다.  공사를 언제까지 다 하겠다고 해놓고 못했을 때 지체상금을 받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40,900천원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산림법, 부동산위반, 폐기물 불법투기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5,000천원은 창촌 상전단지를 양협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1,000천원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기타 잡수입니다.
  32페이지, 법정교부세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작년보다 10%증가되는 것으로 잡은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이 8,361,000천원입니다.  이 돈으로 군도확포장, 농촌도로확포장, 소하천정비, 하수도 정비, 취락지구개선,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합니다.  이는 작년도 우리군에서 도에 요구한 것을 감안해 대략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중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약간 유동적이지만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3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3,211,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을 항목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과별 설명시 나오고 하니까 큰 것만 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 소도읍 개발사업에 총 3,000,000천원이 투자되는데 국고보조가 900,000천원입니다.  중산리 관광지개발에 국비가 377,000천원이 내려옵니다.  면화시배지에 290,000천원, 조식유적에 195,000천원, 법계사 삼층석탑 보수비가 88,000천원, 대원사 다층석답에 24.000천원, 남사이씨 고가에 33,000천원, 산청향교에 24,000천원, 배산서원 홍삼문 신축에 5,000천원, 거택보호에 993,000천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 84,000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83,000천원, 경로당 연료비가 13,000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27,000천원, 노령수당 284,000천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 16,00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40,000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1,000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9720천원, 나병관리 양로시설 보조, 성심원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175,000천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이것도 성심원 나환자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87,000천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에 26,000천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70,000천원, 과수생산유통지원운영에 150,000천원 이것은 신안 단감단지에 들어갑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은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신등단계 꽃재배하는데 합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이것은 포장지 지원금입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은 생비량 양천수박에 해당됩니다.
  쌀 전업농 육성에 370,000천원은 농기구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은 농기계반값공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내년도에 7개소로 225,000천원입니다.  38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내년도에 4동이 있습니다.  92,800천원 지원됩니다.
  잠특사업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 15,000천원 있고 느타리버섯 유통지원사업에 56,000천원, 젖소경쟁력 강화는 전 읍면이 해당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해당실과에서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에 700,000천원, 소규모 보강개발에 490,000천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 500,000천원, 생활용수개발 315,000천원 이것은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수정예산때 고쳐질 것입니다.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가 1,709,000전원, 기계화 경작로 이는 경지정리가 된 논에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91,000천원, 양특공무원 경상보조 예산 양특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을 2개 건립합니다.
  장기수조림에 142.000천원, 다음 페이지 중간에 풀베기 96㏊ 87,000천원이 있는데 이는 조림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10,000천원,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 이것도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내년도에 19㎞입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보수가 또 5㎞ 있고 밤 저장시설에 156,000천원 지원이 됩니다.  사업장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42페이지,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에 17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사비 교부금이 198,000천원 있는데 병사업무도 국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3,215,000천원중에서 산청 소도읍 개발에 1,050,000천원입니다.  산청 소도읍 개발 3,000,000천원, 도비 1,050,000천원입니다.  산청소도읍 개발 3,000,000천원은 국비에서 900,000천원, 도비 1,050,000천원 나머지 군비가 들어갑니다.
  43페이지, 중산관광지 개발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도 113,000천원 지원됩니다.  면화시배지, 조식유적, 법계사 삼층석탑, 대원사 다층석탑 등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4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도 다 같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임도시설 466,000천원도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11개소에 220,000천원은 매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한 면에 100,000천원씩 지원합니다.  전체 1,100,000천원중 도비만 220,000천원입니다.  숙원사업비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100,000천원, 부엌개량 356,000천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내년도에도 2개소 합니다.  38,000천원, 실내체육관 건립에 도비 50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산청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금년도 확보해놓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300,000천원을 지원받아 내년도에 1,050,000천원이 확보가 되어져 시공이 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정비비에 200,000천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군비를 보태 400,000천원을 들여 공사를 할 것입니다.
  49페이지, 농어촌 다목적공간 설치2개소에 도비 100,000천원 지원됩니다.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조원 인건비에 28,560천원,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30,000천원, 신등단계 한옥단지 종합정비 400,000천원, 화장실 개량에 180,000천원, 오지개발사업 1.045.000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2,703,000천원, 하수종말처리장신설에 604,000천원, 지역개발사업에 2,000,000천원은 지난번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으로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실장님 세출부분은 심사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신대   71페이지, 기획실소관 세출부분에 인건비가 13,368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기획실에 있는 전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경비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2,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밑에 2,400천원으로 실과별로 아까 설명드린 정원이 10명 이하인 실과에는 월 100천원, 11명 이상인 실과에는 월 200천원씩 지급되는 기준경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4.000천원이 있습니다.  실과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각 실과장들에게 2,000천원씩 과 운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기획실의 기획실장에게 2.000천원, 그리고 예산부서는 도에 예산작업 간다든지 할 때 다른 부서와는 달리 경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예산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관서당 경시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기획실에 21,000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는 일반수용비에 군정보고서 유인 이것은 매년 연초에 군정보고서 유인을 합니다.  여기에 1.400천원, 군정현황 팜프렛 작성은 각종행사 향우회 행사라든지 관변단체들에 군정현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팜프렛을 사용합니다.  군정주요 시책 홍보물 제작은 매월 군정주요 시책을 설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시책내용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 추진보고 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달려져야 할 사항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해 유인물로 작성합니다.
  재난대책추진 지침유인은 재난관리계가 기획실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협의회간담회 자료는 각종 협의회때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김창윤 위원   재난대책에 대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수용비적 성격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절과 월동종합대책, 명절되면 명절대책 해서 각종 종합계획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군정백서는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정현황 팜프렛 작성이 공보실과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공보실에는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물이고 이것은 한해의 주요 군정실적이나 내년도에 할 것 등을 작성해 향우회 같은 곳에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또 외지인사들 지난번 금정구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배부해 준 그런 자료입니다.  급량비는 명절이나 월동대책 상황실 야간근무때 급식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군정발전 기획단 운영급식비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급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기획실에 기획업무 운영, 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예산이 투자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공영개발관계, 군정발전 기획단의 자료수집관계 이렇게 있는데 여비는 전체적인 실과기준을 놓고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부기과목이 부적당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금액을 놓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앞에 국내여비하고 뒤에 나오는 국내여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여비는 두 군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안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직원 1인당 35천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여비는 시책성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이 390천원 있는데 사고예방대책 추진협의회때 참석자들에 대한 간단한 보상입니다.
  75페이지, 심사분석한 것중에서 군정평가 보고서 유인과 군정시책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에 소요되는 수용비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3,335,261천원입니다.
  이것은 군전체 군청내 직원들이 여비를 일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처우개선은 봉급에 대한 인상분 5%을 계상한 것이고 기말수당은 보너스주는 것입니다.  수당은 정액입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전부 봉급과 함께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험근무수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전기직들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에게 지급되는 것이 11,000천원으로 정액입니다.  부군수님분 7,700천원입니다.  가산금 하는 것은 군수님 60%, 부군수님 40%인데 이것은 군본청 정원에 따라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로 이것도 정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해놓은 것이 7000천원입니다.
  다음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봉급과 함께 지급되는 정액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그렇습니다.  예산업무담당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하는 것도 기준액입니다.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군수님 12,710천원, 부군수님 8,840천원 이것도 기준액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9,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부군수님분의 특부활동비입니다.  163,000천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사실상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해놓은 것입니다.
  81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정액 급식비는 전 직원들에게 80천원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통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당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봉급액의 50%입니다.  체련단련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관서운영비에 관서당 경비해서 급량비 3,000천원, 국내여비 6,594천원, 일반수용비 11,000천원 이것은 전실과의 관서당 경비중 일부분 5%을 예비적으로 계상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예비비성격입니다.
  82페이지는 수용비 성격입니다.
  8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대체로 기획계도 일을 많이 하지만 예산계는 예산 편성시기인 10월부터 연말까지, 또 추경이 있을 때도 거의 12시까지 야근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풀급식비를 2,900천원 해서 청내 전체적으로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재료비에 예산운영 전산보조요원은 예산계에 계장을 포함해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일이 많을 때는 워드치는 보조요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직원이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풀급식비는 언제 쓰는 것입니까?  독수리 작전같은 때 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독수리 작전이나 을지연습같은 연례적인 행사는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풀로 쓰는 것은 불이 났을 때나 비상시 참석자를 급식비로 씁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예산계 직원들의 여비 3,000천원 재정확충 업무협의에 1,200천원, 경영수익 발굴에 따른 조사 2,000천원, 각종 심포지엄 참석 4,000천원, 선진지 견학 900천원입니다.  여비에서도 풀 여비가 15,000천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체 직원들이 움직일 때 공통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외여비가 54,200천원입니다.  공무원해외 배낭여행, 장기교육, 중앙이나 도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해외연수, 의회업무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이 내년도 해외연수를 갈 때 의사과 직원 한 두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입니다.  기준액은 170,000천원인데 110,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추진은 3,600천원해서 500,000천원입니다.  승인이 나면 별도로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금전출해서 1,500,000천원은 원지 2공구 택지사업해놓은데 도로포장과 하수구 시설사업비 1,000,000천원과 나머지 500,000천원은 중산리 개발에 전출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중산리 개발에 기채상환해야 될 돈이 1,000,000천원이 넘습니다.   상반기중에 중산리 것이 분양이 되면 그것으로 갚아주지만 분양이 어려우면 일반회계를 전출시켜 그것을 갚아주지 않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87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 하는 이것도 기채상환인데 생수개발하는데 저희들이 1,470,000천원의 기채를 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117,000천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 921,000천원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입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이 5,224,000천원입니다.  세입에서 사업수입의 매각수입은 3,679,000천원으로 갚았습니다.
  원지 1공구 미분양 택지매각 수입은 지금 남은 면적의 70%는 매각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315,000천원, 원지 2공구 택지매각이 상반기에 포장이 되고 하수구가 하반기에는 다소 분양이 되지 않겠나 싶어 이것도 70%을 봤습니다.
  중산관광조성부지 매각이 지금 시설변경을 해놨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어 내려오면 상가와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매각되지 않겠나 해서 180,000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 중산리에 500,000천원, 원지하천개수에 1,000,000천원입니다.  잡수입은 원지 택지조성유휴자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3,000천원 중산리 것이 12,000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3,000천원, 그 밑에는 수용비입니다.  원지 2공구 택지측량비, 감정수수료, 중산관광지 분양홍보 책자 제작등 여기에 2,800천원, 자연석 반출허가 근무자 수당이 9,600천원, 급량비가 10,2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여비입니다.  공영개발추진업무에 필요한 여비 3,200천원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시설비에 991,000천원은 원지 2공구 기반시설 설치공사, 즉 하수구와 도로포장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편입용지 보상금이 8,000천원, 그 밑에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원지 하천정내에 내년도에 기채상환해야 할 이자가 341,000천원, 중산리 것이 294,000천원입니다.  원금은 중산리 것이 1,245,000천원으로 이자하고 합하면 1,6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원지하천정비원금 상환이 1,444,000천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남아서 잡은 것이 아니고 원지택지와 중산관광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기획실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노용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실과마다 차이가 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26시간짜리는 기획실, 내무과, 일이 좀 많은 과, 그 다음에 22시간, 18시간 그렇습니다.
이병문 위원   원지나 중산리 관계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지와 중산리 공사가 앞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홍진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 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 얼마나 배정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금액 차이가 문제이지 사업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 읍면장까지 95년도 대비 96년도의 수당, 정보비, 출장여비 등의 자료를 내 주세요.  그리고 후생복리비, 풀경비도 부서별 내역을 95년도와 대비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잘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고 의회사무과 설명듣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최경호   57페이지, 의회사무과 총 예산이 606,76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된 액수입니다.
  의사운영입니다.
  인건비가 230,000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용으로 됩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각종 수당입니다.
  60페이지, 기준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8,400천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5,00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23,400천원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9,000천원입니다.  의회발전 여론 수렴활동비 5,000천원은 의원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관서운영비가 22,000천원입니다.
  62페이지, 경상적경비 54,000천원은 올해와 거의 같습니다.
  63페이지, 넘어가고 64페이지 속기요원 피복비 106천원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편입니다.  급량비 2,000천원 있습니다.
  65페이지, 의회업무 추진지도와 의회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가 7,000천원입니다.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6,40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원세미나 참석이 다른 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 한 분당 월350천원 계상되어 있고 회의수당은 1회 50천원씩 연간 80일로 잡혀 있습니다.  국외여비 33,000천원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40,700천원입니다.  이 경비도 각종 격려금이라든지 의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씁니다.
  다른 사항은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00부터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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