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1995년12월8일(금)
장소: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6년산청군예산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지난 12월7일 제6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과, 기획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6차 회의에서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각자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출기초 각 항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내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
오늘도 계속해서 지난 6차 회의에서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각자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산출기초 각 항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내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
○노용수 위원 지역정보센터의 우편요금이 전화요금은 삭감시킵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저희 지역출신이 전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가져온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산직 공무원전문위탁 교육 2,600천원 삭감.
110페이지, 전산직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은 일반 교육여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액 삭감합시다.
전산직 공무원전문위탁 교육 2,600천원 삭감.
110페이지, 전산직 공무원 전문위탁 교육은 일반 교육여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전액 삭감합시다.
○정길윤 위원 인건비는 두더라도 전화, 우편료같은 것은 삭감합시다.
○노용수 위원 인건비도 한 달에 500천원이면 타 실과의 일용인부임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정도로 합시다.
○김호기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1,200천원 삭감시키고 회의비는 4회에서 2회로 횟수를 줄여 200천원 삭감, 공공요금 전액삭감, 유닉스 교체등 프로그램 관리비 1,200천원 삭감, 인쇄비 430천원 삭감, 교육비도 전부 삭감합니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석보상 3,000천원 삭감.
인건비에 1,200천원 삭감시키고 회의비는 4회에서 2회로 횟수를 줄여 200천원 삭감, 공공요금 전액삭감, 유닉스 교체등 프로그램 관리비 1,200천원 삭감, 인쇄비 430천원 삭감, 교육비도 전부 삭감합니다.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석보상 3,000천원 삭감.
○노용수 위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참석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봅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감시관 제도가 많이 확립이 되어져야 업자들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창윤 위원 부대비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작년에도 감시관제도는 있었지만 보상금은 없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반만 계상해 줍시다.
○김희수 위원 군수의 업무추진비 2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6,000천원만 삭감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시장, 군수 보조기관은 정액으로 22,000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 생각은 민선군수가 의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은 더 보태주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국도비나 양여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경비는 대폭 지원을 해 주면서 소모성 경비는 줄이자는 것입니다.
○정길윤 위원 민선군수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시다.
○위원장 홍진술 이돈을 빼서 제대로 일을 하면 좋은데 이 돈을 쓰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빼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길윤 위원 일단 한번 믿어봅시다.
○위원장 홍진술 행정시범 관리부서운영,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넣은 이유는 마음대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듯이 이 예산은 민원실 보강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의견서를 붙여 소모성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설비로 항목을 바꾸라는 의견도 붙이세요, 군정소식지 이것도 반회보이고 그 밑에 반회보 특보 제작 4회가 있는데 특보제작 4회는 2회보 줄입시다.
반회보 특보제작 2,000천원 삭감.
반회보 특보제작 2,000천원 삭감.
○노용수 위원 군민을 날 행사지원에 읍면에 1,000천원씩 더 지원합시다.
○김창윤 위원 그럼 군의 50,000천원 11.000천원을 읍면으로 돌려 33,000천원을 만들어 읍면에 3,000천원씩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정비 이것은 수용비에도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중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새마을단체에 대한 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으로부터 의정활동비의 추가 내시에 대한 설명 2~3분간 듣고 계속)
(기획실장으로부터 의정활동비의 추가 내시에 대한 설명 2~3분간 듣고 계속)
○김창윤 위원 새마을단체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일하기가 편합니다.
○권영범 위원 국도비보조도 전혀 없는데 완전히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농촌에서는 다른 단체보다는 일도 제일 많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순수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지요.
○김창윤 위원 제 생각은 22,000천원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20,000천원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일시에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보다는 우선 22,000천원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국민정신 교육보상외 10건 22,504천원 삭감.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국민정신 교육보상외 10건 22,504천원 삭감.
○위원장 홍진술 부대비도 일률적으로 나중에 재조정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참석자보상금은 1,000천원만 승인해 줍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1,000천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국체전 본군대표 선수경비도 너무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도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경비로 이것도 모자라 풀여비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렇다면 증액분만 삭감합시다.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외 5건 6,500천원 삭감.
○김희수 위원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수리비가 10,000천원 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청소년지도원 표창 이것만 두고 다 삭감합시다.
○노용수 위원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