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22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5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 2.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3시45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의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1차 회의에서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4년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의 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소득향상으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쓰레기매립방법의 처리문제가 심각한 현실로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산청읍 지리 산 99번지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96년까지 1,850,785천원의 예산으로 시간당 1,0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579.95㎡(175평)의 부대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 95년도 예산에 1,050,000천원이 확보되고 부족재원은 96년도 이후 확보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인 1,850백만원이 투자되어 공유재산이 취득(신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소각장 신축공유재산에 대한 위문사항이 있으면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토록 하고 질의와 토론이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적지에 선정되었는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진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래 위원 원안대로 의결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가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의 승인요청은 본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이 95년 11월18일 집행부에 제출되어 회계별 세입세출의견사항 33건에 대하여 모두 시정조치가 된 사항이 통보되었음으로 같은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5,049,595천원중 징수결정액 63,582,603천원, 수납액 63,510,679천원, 불납결손액 360천원, 미수납액 71,924천원과 세출결산 52,696,383천원, 이월액 9,571,278천원, 불용액 2,781,934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7,823,898천원중 징수결정액 18,991,795천원, 수납액 18,826,240천원, 미수납액 165,555천원과 세출결산 12,927,994천원, 이월액 579,805천원, 불용액 4,316,098천원을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세입세출내역을 검사한 의견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12월18일쯤 돼서 집행부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가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의 승인요청은 본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이 95년 11월18일 집행부에 제출되어 회계별 세입세출의견사항 33건에 대하여 모두 시정조치가 된 사항이 통보되었음으로 같은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5,049,595천원중 징수결정액 63,582,603천원, 수납액 63,510,679천원, 불납결손액 360천원, 미수납액 71,924천원과 세출결산 52,696,383천원, 이월액 9,571,278천원, 불용액 2,781,934천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7,823,898천원중 징수결정액 18,991,795천원, 수납액 18,826,240천원, 미수납액 165,555천원과 세출결산 12,927,994천원, 이월액 579,805천원, 불용액 4,316,098천원을 승인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의 세입세출내역을 검사한 의견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12월18일쯤 돼서 집행부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왔습니다.
○위원장 홍진술 본 건은 지난 8월5일 제38회 임시회 6차 회의에서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원중에는 본 의원이, 민간인으로서 재무회계에 경험이 풍부한 시천면 천평리 814번지 정맹근 전 덕산농협장과 금서면 매촌리 719-1번지 이종실 전 금서 농협부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선임하여 95년9월30일~10월2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해서 심층적인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본 건을 승인하는데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산청군의회가 승인해준 94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심층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이 본 건을 승인하는데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산청군의회가 승인해준 94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심층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진술 그럼 94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