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1일(월) 10시 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께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기 전에 제2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분담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상종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김상종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권영범위원이 위원장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영범위원이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두분 위원에 대해 호선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천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의 위원장 역임횟수에 따라 추천할 것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김호기 위원 노용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는 저보다 능력있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덕한 본위원을 98년도 산청군의 본예산심의를 해나갈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는 저보다 능력있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덕한 본위원을 98년도 산청군의 본예산심의를 해나갈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권영범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98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98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25일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오늘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괄부분 예산을 편성하신 주무부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함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시책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일 2차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 제3차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과 시책 질의가 있겠습니다. 12월 4일 제4차회의에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시책 질의, 12월 5일 제5차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과, 12월 6일 6차회의에서는 5차회의까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하고 계수 조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쉬고 12월 8일 7차회의에서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로써 계수 조정을 완료해서 금년도 추경, 수정 예산과 내년도의 본예산을 전부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으며, 검토 사항보고는 지금 유인물 복사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97년도 11월 25일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오늘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총괄부분 예산을 편성하신 주무부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함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시책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2일 2차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3일 제3차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과 시책 질의가 있겠습니다. 12월 4일 제4차회의에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시책 질의, 12월 5일 제5차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의회사무과, 12월 6일 6차회의에서는 5차회의까지의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하고 계수 조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쉬고 12월 8일 7차회의에서는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로써 계수 조정을 완료해서 금년도 추경, 수정 예산과 내년도의 본예산을 전부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으며, 검토 사항보고는 지금 유인물 복사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인 오늘부터 8일까지 실과별 사항 설명과 시책 질의는 실과의 사정이 있어 불가피할 경우는 일정 변경이 다소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2차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산청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95,774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1,877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비율은 1.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3백만원이 증액된 80,22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4백만원이 증액된 15,5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입의 분석은 증액되는 1,877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190백만원, 주민세가 374백만원, 자동차세 779백만원, 담배소비세 1,800백만원, 종합토지세 300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의 예산에 비해서 1.3% 증액된 1.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886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관공업수입이 624백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액이 101백만원, 징수교부액 734백만원, 이자 수입 320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 증액된 35,785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70백만원 증액이 되어져서 12,008백만원, 보조금은 2,225백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4,7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기타 차입금은 내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1,714백만원이 증액되어졌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304백만원, 이자 수입이 102백만원, 매각 사업 수입이 42,195백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350백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21백만원, 전입금 600백만원, 잡수입 4,809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21백만원이 증액되는 2,477백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1,977백만원, 도비보조가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59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인력 감소로 62백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4백만원이 감액되어지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75백만원, 지가 조사 도면비가 56백만원, 위탁 교육비 19백만원 이렇게 해서 685백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0.8%인 460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증액이 된 18,935백만원이 됩니다. 자체사업은 4,210백만원이 증액되면 43,6%에 해당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는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0%인 1,71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5%인 1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에서 12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상수도, 공영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336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이 811백만원 증액되어지고 도비보조는 93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92백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채무상환은 866백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1,446백만원이 감액됩니다. 전에는 예비비 계상비율이 1.3%이였는데 1%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타 6백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세입 예산안의 과소 계상된 과목 중에서 95년 11월에 지방자치 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 지난 10월 14일로써 그 동안 제의, 1, 2, 3고심까지 해서 승소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100백만원을 잡아 추가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작업중에 예산 부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100백만원이나 90백만원 정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2차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산청군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95,774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도 1,877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된 비율은 1.96%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3백만원이 증액된 80,22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14백만원이 증액된 15,5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로 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입의 분석은 증액되는 1,877백만원중에서 지방세가 190백만원, 주민세가 374백만원, 자동차세 779백만원, 담배소비세 1,800백만원, 종합토지세 300백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해의 예산에 비해서 1.3% 증액된 1.9%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9,886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관공업수입이 624백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액이 101백만원, 징수교부액 734백만원, 이자 수입 320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 증액된 35,785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70백만원 증액이 되어져서 12,008백만원, 보조금은 2,225백만원 감이 되어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4,7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기타 차입금은 내년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1,714백만원이 증액되어졌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304백만원, 이자 수입이 102백만원, 매각 사업 수입이 42,195백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350백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21백만원, 전입금 600백만원, 잡수입 4,809백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21백만원이 증액되는 2,477백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1,977백만원, 도비보조가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으로는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59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인력 감소로 62백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34백만원이 감액되어지고, 경상적 경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75백만원, 지가 조사 도면비가 56백만원, 위탁 교육비 19백만원 이렇게 해서 685백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0.8%인 460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증액이 된 18,935백만원이 됩니다. 자체사업은 4,210백만원이 증액되면 43,6%에 해당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예비비는 감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0%인 1,714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5%인 1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상수도에서 126백만원이 증액됩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상수도, 공영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336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이 811백만원 증액되어지고 도비보조는 93백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192백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채무상환은 866백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1,446백만원이 감액됩니다. 전에는 예비비 계상비율이 1.3%이였는데 1%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타 6백만원이 증액되어집니다.
세입 예산안의 과소 계상된 과목 중에서 95년 11월에 지방자치 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산청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 지난 10월 14일로써 그 동안 제의, 1, 2, 3고심까지 해서 승소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100백만원을 잡아 추가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작업중에 예산 부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100백만원이나 90백만원 정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증액을 시켜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호기 위원 100백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한해에 93백만원 나왔습니다.
○김호기 위원 읍면에도 20백만원이상 사업은 입찰을 시키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시책 질의할 때 그렇게 하셔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입니다.
총 201건에 50,27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양여금, 도비, 군비를 당초 예산에서 2,497백만원은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외 28건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했고, 도비보조 69건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외 8건 1,268백만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산청읍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외 11건인데 산청읍하수종말처리장 사업 한 건에만 1,229백만원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비 계상은 도로 개량 및 재난 위험 교량 개보수외 39건에 대해서 9,650백만원입니다.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내역은 전체 5건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인 산청소도읍개발사업 이것은 간선도로외의 건으로 도비보조금 700백만원을 부담치 못하고 있고, 시장점포 신축 1동에 200백만원, 그리고 소규모 휴식공간 1개소에 300백만원, 꽃길 조성에 68백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치 못하고 있고, 양여금사업은 산청읍 하수 종말 처리장 1건에 1,229백만원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채무중 98년도 상환 계획으로 97년말까지 산청군의 채무상환 총액은 15,480백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1,841백만원, 이자가 968백만원 도합 2,809백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내년도 전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예산 심의할 때 기채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서 현재 수지 현황을 받아 수입이 안 되어지고 있을 때 이자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표를 받아 보시고 시책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시책 질의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 기본 지침과 기준 경비에 따라 편성을 했는지? 대체적으로 잘 되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숙지하셔서 단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한 운영과 역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 노력 단체, 시책 우수 단체에 재정지원등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경상비 절감 운용과 지방세 징수 노력, 일용인부 절감 운영, 지방세 징수율 제고, 표준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 수요를 산정하므로써 인력 감축 및 적정 인력 운용이 되어졌는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오는 공무원 정원의 현재 기준과 작년도에 상용, 일용 인부의 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하였는지, 결산을 맡았던 위원께서는 당초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다 경비를 지출했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했으면 내무부로부터 감액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미 교부 받은 교부세도 일부 반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8조 2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부담 이것 역시 지방재정법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에 의한 편성이 되었는지? 도비보조사업 69건의 사업비 10,580백만원중 군비부담 1,268백만원과 98년 양여금사업 12건에 24,123백만원중 군비 미부담 1,229백만원의 부담대책은 아까 설명이 있었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당초 예산에 군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재정법 제2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무리한 부담전가는 없는지? 협의없이 지시된 사항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의 정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였는지, 300일 미만 인부 사역도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하였는지? 인부 사역에 대한 것도 알아 두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 별도 기준액 시달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된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주민의 의사결정은 물론 주민의사를 활성화 내지는 집약화하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권의 부여와 감독의 형식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예산안을 추인하여 주는 소극적인 역할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자 또는 납세자로서 낭비적 요인의 증대를 과감하게 적출하는 동시에 경비지출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예산심의가 요청되어 집니다. 그리고 심의시의 중점사항중에서 예산안 총괄, 그리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중점사항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사항설명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시책질의를 펴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심의시 중점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 부서에 회계별로 97년도 예산보다도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것에 대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의 증액사유 및 감액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사업이 완료된 산청, 금서농공지구 조성, 원지 하천정비, 중산 관광지 개발 수지현황을 받아 보시면 지금까지 공영 개발 사업 시행이 기체예산 이자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냐에 대한 추진현황을 받아 보시고 시책질의를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실과별 심의조서를 받아보면 위원님 시책 질의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 12건중에서 군비 미부담분 1,229,000천원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실무진에게 얘기들었고, 검토보고에도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과 검토 심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법 및 선거관리 예비비등 309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 309-03 자치단체 부담금은 선거위탁사무 즉 준비, 실시, 소청, 소송, 보전비용 221,952천원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해서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서대로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 보고하겠습니다. 내무행정 행정관리 경상예산 202-11 재료비는 273,000천원만 계상되어졌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떠한 업무보조 일용 인부를 쓸 것인지 자료를 받아 보면 나올 것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이미 징수목표액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시달에 의해서 세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입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받아 보면 과다하게 세입계상된 것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목이 조정되어야 되고 계상된 예산중에서 조정할 과목과 그외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저도 설명을 드려 가면서 별도 검토사항을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입니다.
총 201건에 50,27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양여금, 도비, 군비를 당초 예산에서 2,497백만원은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외 28건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했고, 도비보조 69건중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외 8건 1,268백만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은 산청읍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외 11건인데 산청읍하수종말처리장 사업 한 건에만 1,229백만원 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비 계상은 도로 개량 및 재난 위험 교량 개보수외 39건에 대해서 9,650백만원입니다.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 내역은 전체 5건으로써 도비보조사업인 산청소도읍개발사업 이것은 간선도로외의 건으로 도비보조금 700백만원을 부담치 못하고 있고, 시장점포 신축 1동에 200백만원, 그리고 소규모 휴식공간 1개소에 300백만원, 꽃길 조성에 68백만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치 못하고 있고, 양여금사업은 산청읍 하수 종말 처리장 1건에 1,229백만원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채무중 98년도 상환 계획으로 97년말까지 산청군의 채무상환 총액은 15,480백만원이 됩니다. 원금이 1,841백만원, 이자가 968백만원 도합 2,809백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내년도 전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예산 심의할 때 기채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에서 현재 수지 현황을 받아 수입이 안 되어지고 있을 때 이자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표를 받아 보시고 시책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시책 질의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편성 기본 지침과 기준 경비에 따라 편성을 했는지? 대체적으로 잘 되어졌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숙지하셔서 단가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한 운영과 역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 노력 단체, 시책 우수 단체에 재정지원등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경상비 절감 운용과 지방세 징수 노력, 일용인부 절감 운영, 지방세 징수율 제고, 표준 정원 기준으로 인건비 수요를 산정하므로써 인력 감축 및 적정 인력 운용이 되어졌는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오는 공무원 정원의 현재 기준과 작년도에 상용, 일용 인부의 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경비를 지출하였는지, 결산을 맡았던 위원께서는 당초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다 경비를 지출했거나 확보해야 할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했으면 내무부로부터 감액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미 교부 받은 교부세도 일부 반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8조 2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부담 이것 역시 지방재정법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에 의한 편성이 되었는지? 도비보조사업 69건의 사업비 10,580백만원중 군비부담 1,268백만원과 98년 양여금사업 12건에 24,123백만원중 군비 미부담 1,229백만원의 부담대책은 아까 설명이 있었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당초 예산에 군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충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재정법 제2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의 무리한 부담전가는 없는지? 협의없이 지시된 사항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배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의 정원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였는지, 300일 미만 인부 사역도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하였는지? 인부 사역에 대한 것도 알아 두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 별도 기준액 시달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출예산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된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주민의 의사결정은 물론 주민의사를 활성화 내지는 집약화하는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재정권의 부여와 감독의 형식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을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예산안을 추인하여 주는 소극적인 역할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자 또는 납세자로서 낭비적 요인의 증대를 과감하게 적출하는 동시에 경비지출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예산심의가 요청되어 집니다. 그리고 심의시의 중점사항중에서 예산안 총괄, 그리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 중점사항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예산안사항설명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시책질의를 펴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심의시 중점사항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 부서에 회계별로 97년도 예산보다도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것에 대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의 증액사유 및 감액사유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사업이 완료된 산청, 금서농공지구 조성, 원지 하천정비, 중산 관광지 개발 수지현황을 받아 보시면 지금까지 공영 개발 사업 시행이 기체예산 이자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냐에 대한 추진현황을 받아 보시고 시책질의를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실과별 심의조서를 받아보면 위원님 시책 질의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양여금 사업 12건중에서 군비 미부담분 1,229,000천원의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실무진에게 얘기들었고, 검토보고에도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과 검토 심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입법 및 선거관리 예비비등 309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이전 309-03 자치단체 부담금은 선거위탁사무 즉 준비, 실시, 소청, 소송, 보전비용 221,952천원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에 의해서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서대로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 보고하겠습니다. 내무행정 행정관리 경상예산 202-11 재료비는 273,000천원만 계상되어졌습니다. 소관부서가 어떠한 업무보조 일용 인부를 쓸 것인지 자료를 받아 보면 나올 것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은 이미 징수목표액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 시달에 의해서 세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입 부서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받아 보면 과다하게 세입계상된 것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받아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목이 조정되어야 되고 계상된 예산중에서 조정할 과목과 그외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저도 설명을 드려 가면서 별도 검토사항을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예산 및 사항별 설명과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된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장에게는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시책질의와 9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사항을 유의해서 심층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8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편성내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예산 및 사항별 설명과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된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장에게는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시책질의와 9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사항을 유의해서 심층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98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편성내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고 전체적인 것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51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도 512천원 감이 되게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0천원 더 늘어나게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38,68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 위탁교육비는 1,600천원입니다. 의원수행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56페이지, 속기요원 근무복이 120천원 편성되어 있고 급량비가 2,500천원, 연료비 7,64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 의회청사 유지관리로 보일러, 에어컨등 시설유지 관리에 3,699천원 편성했습니다. 차량비에 7,382천원, 국내여비 8,000천원 입니다. 58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880천원, 직원사기진작 경비는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했는데 특수활동비에 편성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000천원, 직급보조비에 15,6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에 10,560천원, 교통비 13,200천원, 체력단련비 24,943천원, 연가보상비가 8,315천원, 변상금 200천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의정활동비에 46,200천원, 지방의회 참석수당 44,000천원, 여비에 36,300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54,000천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16,200천원을 편성하였고 6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지난 산청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7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6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42,372천원, 일반수용비가 45,260천원, 66페이지, 급량비에 2,900천원, 국내 여비에 5,800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5,000천원, 기타 포상금이 있습니다. 군정 아이디어 수상자 포상입니다. 포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천원, 68페이지, 기본급의 내용은 생략하고 3,491,603천원, 수당에 946,375천원 이는 전실과에 해당됩니다.
19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51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도 512천원 감이 되게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0천원 더 늘어나게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38,68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5페이지, 위탁교육비는 1,600천원입니다. 의원수행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56페이지, 속기요원 근무복이 120천원 편성되어 있고 급량비가 2,500천원, 연료비 7,64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 의회청사 유지관리로 보일러, 에어컨등 시설유지 관리에 3,699천원 편성했습니다. 차량비에 7,382천원, 국내여비 8,000천원 입니다. 58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880천원, 직원사기진작 경비는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편성했는데 특수활동비에 편성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4,000천원, 직급보조비에 15,6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0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9페이지,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에 10,560천원, 교통비 13,200천원, 체력단련비 24,943천원, 연가보상비가 8,315천원, 변상금 200천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의정활동비에 46,200천원, 지방의회 참석수당 44,000천원, 여비에 36,300천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54,000천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16,200천원을 편성하였고 61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지난 산청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7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65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42,372천원, 일반수용비가 45,260천원, 66페이지, 급량비에 2,900천원, 국내 여비에 5,800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0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5,000천원, 기타 포상금이 있습니다. 군정 아이디어 수상자 포상입니다. 포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천원, 68페이지, 기본급의 내용은 생략하고 3,491,603천원, 수당에 946,375천원 이는 전실과에 해당됩니다.
○홍진술 위원 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것은 처우개선비를 97년에는 5%계상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5%로 계상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도 전직원에 대한 것이고 7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반사무보조 15인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등이 계상되겠습니다. 74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도 내용을 생략하고 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5,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4,000천원, POOL 급량비에 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2,000천원, 그리고 POOL 여비에 15,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국외여비는 도·중앙 지방공무원 해외 비교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항공료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00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1,800천원, 직급보조비가 319,680천원, 7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77,64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000천원, 정액급식비는 전직원에 해당됩니다. 217,920천원, 교통비에 270,000천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전직원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기타포상금은 예산절감 사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것도 포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173,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96,400천원, 시설부대비에 3,600천원,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0,961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법무소속지 발간,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통계연보 발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천원, 급량비 2,4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체 기초통계업무가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82페이지, 재료비 655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800천원, 소송업무 수행 포상금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재료비 842천원, 일반수용비에 2,550천원, 급량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감사업무추진 및 일상감사지도 등 국내여비에 8,0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2,160천원, 85페이지에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대여금 이자상환에 117,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47,201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도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도 전직원에 대한 것이고 73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반사무보조 15인에 대한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등이 계상되겠습니다. 74페이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도 내용을 생략하고 7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25,4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에 4,000천원, POOL 급량비에 2,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2,000천원, 그리고 POOL 여비에 15,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국외여비는 도·중앙 지방공무원 해외 비교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항공료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1,00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31,800천원, 직급보조비가 319,680천원, 79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77,640천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000천원, 정액급식비는 전직원에 해당됩니다. 217,920천원, 교통비에 270,000천원,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전직원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기타포상금은 예산절감 사례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것도 포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173,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496,400천원, 시설부대비에 3,600천원, 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0,961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과 법무소속지 발간,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통계연보 발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50천원, 급량비 2,4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체 기초통계업무가 내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82페이지, 재료비 655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1,800천원, 소송업무 수행 포상금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재료비 842천원, 일반수용비에 2,550천원, 급량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감사업무추진 및 일상감사지도 등 국내여비에 8,000천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주는 것으로 2,160천원, 85페이지에는 차입금 이자입니다.
먹는샘물 개발사업 대여금 이자상환에 117,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947,201천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도 계상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계도지 보급은 못하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대법원 판결에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을 받는 이장에게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지만 285부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6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천원, 국내여비 6,000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민속경연대회 연습보상에 2,000천원, 문화원 사업지원에 46,000천원,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86,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정액보조단체 보조는 지방문화원 운영에 16,240천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7,500천원이 계상됐는데 97년도 당초예산 3,900천원이었던 것이 면화시배지 전시관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당초예산보다 2,90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면화시배지 전시관의 전기요금에서 늘어났습니다.
95페이지, 연료비 3,200천원, 재료비 774천원, 실시설계비는 율곡사 대웅전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송계재 보수설계비등에 17,0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조식유적정비에 따른 141,829천원 계상돼 있고 시설비에 452,177천원이며 내용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328천원입니다. 사직단 주변정비 용역비에 1,602천원, 사직단 주변정비 시설부대비 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군립도서관에 지원된 것으로 12,000천원, 일반수용비에 3,25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80천원,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연료비에 330천원, 공설운동장 수리 및 운동장 부근 조경수 수목관리 2,940천원, 재료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864천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7,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5,000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는 체육회 운영입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2,400천원으로 돼 있고 토지매입비에 보면 청소년수련의 집 주변에 서바이벌경기장 부지로 50,000㎡에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65,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1,5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중산관광지 전기료,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 전기요금 등에 7,020천원 계상돼 있고 연료비에 5,660천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중산관광지 관리인부 사역에 4,488천원,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관리 인부사역 1인 120일 해서 2,24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지 비교견학 정보수집이라든지 관광개발 민자유치 촉진 지도에 5,000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0천원, 산청 관광사진 공모전에 필요한 경비 18,500천원, 산청군 상징물을 공모할 계획이고 관광지개발 비교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안내광고판은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도로변에 5개 정도로 해서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입니다. 산청 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과 경호강변 고수부지 개발용역 1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유의태·허준 기념관 건립용역비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물레방아 설치사업 실시설계와 황매산 관광개발 실시설계비 15,115천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유의태·허준 기념관건립부지매입에 50,000천원, 시설비는 전통물레방아 설치사업등 해서 332,18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700천원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000천원 일반수용비에 12,996천원 이것은 선거인명부 작성 용지구입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868천원, 운영수당으로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1,800천원, 준비단계 공무원 급식비가 32,97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선거인명부 사본복사용 복사기, Fax 임차 1,500천원, 선거업무 차량 유류대에 510천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보조인부임에 15,766천원, 국내여비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비비등은 221,952천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군의원 선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16페이지, 선거위탁사무비 221,952천원, 기타직보수에 자녀학비 보조수당등 116,543천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평통, 민통,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석차량 임차에 1,2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800천원, 재료비에 318,499천원, 국내여비 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군수와 부군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22,720천원,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를 15,600천원 계상했고 우수이반장 산업시찰,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31,810천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6,000천원, 기타포상금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나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등에 1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고 산청군 조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특별임용 시험수당은 6,900천원, 국내여비는 98년도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126,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의 연금부담금 1,011,96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131페이지, 의료보험금이 165,71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등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을 도에 납부하는 것인데 13,24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8,615천원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 2,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 국내여비 6,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등에 66,48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참석한 민간인에 대해서 54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무점검 우수실과 시상금 1,200천원, 도서구입비 3,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70,000천원, 예비군 교육훈련은 주민신고 포상품 구입인데 5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장 예비군 개인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961천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9,377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47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800천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구입비에 1,080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400천원, 1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상담위원 도회의 참석과 120자원봉사자 회의참석 보상비 해서 민간실비보상금 3,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대한 보상금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우수공무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장비구입에 500천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6,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자원봉사차량등 임차료 2,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지회관 유지보수와 마을공동목욕탕 유지보수 관리에 2,700천원, 재료비에 22,65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국내여비 4,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부담금, 도농간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 참석, 바르게살기 중앙 및 도 대회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금을 39,7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꽃밭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에 1,200천원, 구심문고 신간도서구입비 1,650천원, 재료비는 시범꽃동산 조성과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종자 구입 26,0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51,464천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20,000천원, 회관신축 및 실시설계비에 2,200천원으로 시설비에 보면 상촌회관 신축으로 금서자혜 상촌입니다. 시설비는 87,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촌회관은 특별히 계상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도·군비 각각 50% 사업입니다. 꽃동산 등에 30,000천원, 꽃길관리 예취기구입,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추진사진구입비 3,400천원, 일반수용비에 17,83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4,77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전산교육 외래강사수당 700천원, 기술요원 작업복 구입비 125천원 계상되어 있고 재해대책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407천원, 국내여비 3,000천원, 도서구입비로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3,300천원, 그리고 업무용 워드프로세스 디스켓 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내통신회선 시설교체, 도군 고속다중화 장비설치에 47,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재무과소관입니다.
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6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천원, 국내여비 6,000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민속경연대회 연습보상에 2,000천원, 문화원 사업지원에 46,000천원, 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86,000천원이 계상돼 있고 정액보조단체 보조는 지방문화원 운영에 16,240천원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7,500천원이 계상됐는데 97년도 당초예산 3,900천원이었던 것이 면화시배지 전시관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당초예산보다 2,90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면화시배지 전시관의 전기요금에서 늘어났습니다.
95페이지, 연료비 3,200천원, 재료비 774천원, 실시설계비는 율곡사 대웅전입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송계재 보수설계비등에 17,0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조식유적정비에 따른 141,829천원 계상돼 있고 시설비에 452,177천원이며 내용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5,328천원입니다. 사직단 주변정비 용역비에 1,602천원, 사직단 주변정비 시설부대비 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군립도서관에 지원된 것으로 12,000천원, 일반수용비에 3,25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80천원,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 연료비에 330천원, 공설운동장 수리 및 운동장 부근 조경수 수목관리 2,940천원, 재료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1,864천원, 생활체육 진흥사업에 17,000천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 15,000천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는 체육회 운영입니다. 금년 수준과 같이 2,400천원으로 돼 있고 토지매입비에 보면 청소년수련의 집 주변에 서바이벌경기장 부지로 50,000㎡에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65,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1,5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중산관광지 전기료,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 전기요금 등에 7,020천원 계상돼 있고 연료비에 5,660천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중산관광지 관리인부 사역에 4,488천원, 이충무공 백의종군 추모지관리 인부사역 1인 120일 해서 2,24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지 비교견학 정보수집이라든지 관광개발 민자유치 촉진 지도에 5,000천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0천원, 산청 관광사진 공모전에 필요한 경비 18,500천원, 산청군 상징물을 공모할 계획이고 관광지개발 비교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관광지 안내광고판은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도로변에 5개 정도로 해서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입니다. 산청 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과 경호강변 고수부지 개발용역 1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유의태·허준 기념관 건립용역비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물레방아 설치사업 실시설계와 황매산 관광개발 실시설계비 15,115천원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유의태·허준 기념관건립부지매입에 50,000천원, 시설비는 전통물레방아 설치사업등 해서 332,185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2,700천원입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1,000천원 일반수용비에 12,996천원 이것은 선거인명부 작성 용지구입 등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868천원, 운영수당으로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1,800천원, 준비단계 공무원 급식비가 32,97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선거인명부 사본복사용 복사기, Fax 임차 1,500천원, 선거업무 차량 유류대에 510천원,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업무 보조인부임에 15,766천원, 국내여비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비비등은 221,952천원,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군의원 선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16페이지, 선거위탁사무비 221,952천원, 기타직보수에 자녀학비 보조수당등 116,543천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평통, 민통, 도 및 중앙단위 교육참석차량 임차에 1,2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9,800천원, 재료비에 318,499천원, 국내여비 9,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군수와 부군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 22,720천원,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를 15,600천원 계상했고 우수이반장 산업시찰, 군정유공 민간인 표창등 민간실비 보상금을 31,810천원 계상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6,000천원, 기타포상금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나 군정유공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등에 1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고 산청군 조례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특별임용 시험수당은 6,900천원, 국내여비는 98년도 도교육계획에 의해서 126,9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의 연금부담금 1,011,96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131페이지, 의료보험금이 165,717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등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공무원 교육운영 부담금을 도에 납부하는 것인데 13,245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8,615천원 계상되어 있고 급량비 2,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천원, 국내여비 6,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등에 66,48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참석한 민간인에 대해서 54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무점검 우수실과 시상금 1,200천원, 도서구입비 3,000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70,000천원, 예비군 교육훈련은 주민신고 포상품 구입인데 5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장 예비군 개인장비 구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961천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9,377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8,547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800천원, 민원실 근무자 피복구입비에 1,080천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400천원, 1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상담위원 도회의 참석과 120자원봉사자 회의참석 보상비 해서 민간실비보상금 3,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지체보상에 대한 보상금 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우수공무원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장비구입에 500천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6,0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2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자원봉사차량등 임차료 2,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지회관 유지보수와 마을공동목욕탕 유지보수 관리에 2,700천원, 재료비에 22,65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국내여비 4,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새마을 국민정신교육부담금, 도농간 자매결연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 참석, 바르게살기 중앙 및 도 대회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금을 39,700천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꽃밭가꾸기 우수읍면 시상에 1,200천원, 구심문고 신간도서구입비 1,650천원, 재료비는 시범꽃동산 조성과 꽃밭가꾸기 사업 꽃씨종자 구입 26,0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51,464천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20,000천원, 회관신축 및 실시설계비에 2,200천원으로 시설비에 보면 상촌회관 신축으로 금서자혜 상촌입니다. 시설비는 87,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상촌회관은 특별히 계상된 것이 아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도·군비 각각 50% 사업입니다. 꽃동산 등에 30,000천원, 꽃길관리 예취기구입,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추진사진구입비 3,400천원, 일반수용비에 17,83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44,77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전산교육 외래강사수당 700천원, 기술요원 작업복 구입비 125천원 계상되어 있고 재해대책등 비상근무자 급식비 5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7,407천원, 국내여비 3,000천원, 도서구입비로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3,300천원, 그리고 업무용 워드프로세스 디스켓 5,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내통신회선 시설교체, 도군 고속다중화 장비설치에 47,0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재무과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각 실과별 사항설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방세정평가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600천원, 지방세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담배소비세 증대포상금 등 6,3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2,000천원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관재계가 지적과로 갔기 때문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단성 소방대 이전 부지매입비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성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역시 성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2개소에 대해 4,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에 영세민 취로사업 99,1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도 생략하고 200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 보수와 경로당 개보수에 5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6,71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사업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에 325,728천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비정규학교시설 운영비는 마근담농업학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방세정평가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600천원, 지방세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담배소비세 증대포상금 등 6,300천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포상금 2,000천원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관재계가 지적과로 갔기 때문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단성 소방대 이전 부지매입비로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성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93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역시 성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9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2개소에 대해 4,000천원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에 영세민 취로사업 99,1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도 생략하고 200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 보수와 경로당 개보수에 54,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6,71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사업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에 325,728천원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비정규학교시설 운영비는 마근담농업학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마근담농업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종교시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종교시설이 맞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군비를 부담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해당실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면단위 노인들을 모셔 놓고 경로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간사 노용수 비정규학교가 마근담농업학교외에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그 곳밖에 없습니다.
211페이지, 저소득아동 간식비지원은 보육시설 위탁아동중에서 생보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에 미지정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는 5군데 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산청군 농업인 실익사업 이자보전은 1,800,000천원에 대한 1%의 이자입니다. 23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95,640천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계량기 설치보조, 가축인공수정장비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에 33,45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53페이지까지는 생략합니다.
25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관리비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 저소득아동 간식비지원은 보육시설 위탁아동중에서 생보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에 미지정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는 5군데 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입니다.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산청군 농업인 실익사업 이자보전은 1,800,000천원에 대한 1%의 이자입니다. 23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95,640천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계량기 설치보조, 가축인공수정장비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에 33,45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53페이지까지는 생략합니다.
254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관리비로 3,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출품을 안해도 계속 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연중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면 영세민,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예방에 16,800천원 계상해 놓은 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560세대가 있는데 3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256페이지는 생략합니다.
2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육운진흥법 제5조에 보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밤나무 작업로에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268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보조에 2,7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 . .
다음 시설비에 보면 영세민,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예방에 16,800천원 계상해 놓은 것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560세대가 있는데 3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255페이지, 256페이지는 생략합니다.
25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육운진흥법 제5조에 보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밤나무 작업로에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268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보조에 2,7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 . .
○김희수 위원 임협에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밤나무단지에 경운기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입니다.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해 주는 것은 국·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 2,700천원입니다.
○정길윤 위원 임업협동조합은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홍진술 위원 그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김호기 위원 그렇게 되면 농협이나 양협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269페이지, 산사태위험지 2㏊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46,106천원, 시설비에 6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산불감시시설 1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소이며,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277페이지, 시설비에 삼장 홍계 상촌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8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는 오부, 삼장, 신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83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16,97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에 896,556천원은 285페이지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86페이지는 생략하고 287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등에 37,47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등 사업에 2,895,18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따른 감리비가 65,0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농어촌오폐수처리사업에 364,000천원, 정주권개발실시설계비 26,065천원, 시설비 1,093,684천원, 시설부대비에 20,3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천면 내공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 실시하는 것입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는 생략합니다.
295페이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오염예방 소하천정비에 750,7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는 생략합니다.
299페이지, 하천제방 설치 및 보수에 295,5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와 301페이지는 생략하고 302페이지,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교통소통대책사업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의 감리비는 302페이지 사업에 대한 김리비입니다. 304페이지는 생략하고 305페이지, 도로변 노견잡초제거기구입에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계상에 따른 부대비와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와 317페이지는 생략하고 318페이지, 농촌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등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는 생략합니다.
328페이지에 민방공경보 시설은 옥상에 있는 사이렌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36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도상담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ARS로써 농산물가격정보 자동응답기입니다.
383, 384페이지는 벼보급종 공급지원이라든지 여타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385페이지는 생략하고 38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39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시설비에 생비량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분뇨처리장 시설도색작업등 시설비 57,122천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406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1개 읍에 60,000천원, 10개 면에 각 50,000천원씩이며, 뒤에 있는 읍면예산 총괄에 보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생초에 보면 60,000천원 되어 있고 시천에 보면 54,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면청사 부속시설 설치 및 균열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42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양수 배수관수리, 배수정수리, 보수등 해서 216,5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까지 생략하고 430페이지도 전부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는 생략하고 444페이지, 민간융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065,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원금은 4,450,100천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지원사업 융자금은 15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00,000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472, 473페이지는 모두 생략하고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산불감시시설 1동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소이며,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277페이지, 시설비에 삼장 홍계 상촌 산촌종합개발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8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는 오부, 삼장, 신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83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에 16,97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4페이지, 시설비에 896,556천원은 285페이지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286페이지는 생략하고 287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 등에 37,47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등 사업에 2,895,18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9페이지에 따른 감리비가 65,0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 농어촌오폐수처리사업에 364,000천원, 정주권개발실시설계비 26,065천원, 시설비 1,093,684천원, 시설부대비에 20,3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시천면 내공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 실시하는 것입니다.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는 생략합니다.
295페이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오염예방 소하천정비에 750,72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8페이지는 생략합니다.
299페이지, 하천제방 설치 및 보수에 295,5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페이지와 301페이지는 생략하고 302페이지,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교통소통대책사업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03페이지의 감리비는 302페이지 사업에 대한 김리비입니다. 304페이지는 생략하고 305페이지, 도로변 노견잡초제거기구입에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계상에 따른 부대비와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와 317페이지는 생략하고 318페이지, 농촌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리등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는 생략합니다.
328페이지에 민방공경보 시설은 옥상에 있는 사이렌입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건의료원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361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도상담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ARS로써 농산물가격정보 자동응답기입니다.
383, 384페이지는 벼보급종 공급지원이라든지 여타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385페이지는 생략하고 389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39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시설비에 생비량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분뇨처리장 시설도색작업등 시설비 57,122천원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406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1개 읍에 60,000천원, 10개 면에 각 50,000천원씩이며, 뒤에 있는 읍면예산 총괄에 보면 내용이 틀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생초에 보면 60,000천원 되어 있고 시천에 보면 54,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면청사 부속시설 설치 및 균열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42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양수 배수관수리, 배수정수리, 보수등 해서 216,5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29페이지까지 생략하고 430페이지도 전부 차입금 이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43페이지는 생략하고 444페이지, 민간융자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065,2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7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원금은 4,450,100천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지원사업 융자금은 150,00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200,000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472, 473페이지는 모두 생략하고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노용수 읍면예산중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수차에 걸쳐 질의드려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을 하는 면에는 적게 주고 그렇지 않은 읍면에는 상향조정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혀 반영된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업을 하니까 거기는 얼마 덜 주고 더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그런 사업을 못하는 읍면과는 균형이 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국도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용수 그렇게 보면 서울특별시 땅이 넓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반영된 건 하나도 없고 . .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급량비를 보면 실과 소관별 공통급량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사업이나 일을 할 때 또 급량비가 따라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급량비를 일괄적으로 책정했으면 됐지 . . . 해당공무원이 여기에 급량비를 타고 어디에 나간다고 급량비를 또 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량비가 이중지급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급량비를 일괄적으로 책정했으면 됐지 . . . 해당공무원이 여기에 급량비를 타고 어디에 나간다고 급량비를 또 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량비가 이중지급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중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야근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번 밥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윤 위원 일괄적으로 실과 소관별 급량비를 규정에 의해 책정해 놓았는데 규정에 의한 것 따로 있고, 별도로 책정해 놓은 것 따로 있고 한다면 누구든지 급량비에 의혹을 안 가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상수도요원, 공익요원, 도로수로원의 피복비가 해마다 올라 오는데 어떤 식으로 맞춰 주기 때문에 해마다 그렇게 피복비가 올라 오는지 96, 97년 현재 피복을 구입한 것에 대한 관계서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호기 위원 읍면예산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의회의 강력항의에 의해서 없애기로 했는데 작년부터 읍면예산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읍면장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단위기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개발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실과 개발비에 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술 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예산부서로부터 포괄적인 실과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침에 의한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대략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방재정법상이나 예산부서에 첨부된 서류, 그에 준한 세항별 98년도 예산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항목이 비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의 사업은 사업대로, 보조는 보조대로 집행할 수 있는 상부 지시내용과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만 실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을 때 참고가 되어지고 최종 예산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꼭 필요한 중점사항을 다시 듣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홍위원님의 의견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상종 위원 지금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자료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위원장 권영범 그럼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이 제출되어지면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편성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행정에서 소비되는 여비라든가 관서당경비등이 증액된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범 홍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예산설명을 들을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2차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예산설명을 들을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2차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