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의된 안건
-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이 끝난후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8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의 설명이 끝난후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산림과장 성삼섭입니다.
산림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040,000천원으로 산림관리가 3,324,000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84,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2,506,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설비가 2,474,000천원으로 임도신설 15㎞와 임도시설 보수 7㎞, 경제수 조림 120㏊, 큰나무 조림 10㏊, 조림지 풀베기 900㏊, 어린나무 가꾸기 400㏊, 덩굴류제거 1,400㏊, 천연림 보육 200㏊, 간벌사업 450㏊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000천원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시설로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이 제일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전체 보조금 60%, 융자가 30%,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97,000천원으로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1500본에 148,000천원, 마을숲조성에 21,000천원, 꽃동산 조성 5개소는 금년도부터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70㎞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도비로써 1,08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소규모 휴식공간조성 1개소는 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예정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도비 300,000천원과 군비 300,000천원, 자력이 400,000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1,000,000천원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군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는 산사태위험지 복구 2㏊에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안 중촌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65,000천원은 읍면 느티나무 식재로 마을동산 가꾸기 5개소를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도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및 보수가 5㎞해서 20,000천원, 밤머리재 절개지 담쟁이 덩굴류 피복공사하는데 10,000천원, 군유림 간벌지 맹아정리 50㏊에 5,000천원입니다. 이 맹아정리사업은 매년 5∼6월 사이에 불필요한 맹아를 제거하는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보호계소관으로 623,00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19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64천원, 피복비 3,200천원, 급량비 5,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100천원, 차량 선박비 7,000천원, 재료비에 282,800천만원인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75,000천원으로 현재 100,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비 3,500천원, 일반보상금 1,000천원은 산불 제보자 보상입니다. 배상금은 산림보호 피의자 출석배상금입니다. 여기에 30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03,000천원중 국고보조사업으로 112,00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방화복 구입 500천원, 급량비 14,000천원 재료비 77,000천원입니다. 시설비 2,000천원은 산불감시초소 1동이 지금 현재 낡고 오래돼서 못쓰는 곳이 있어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000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4개월에 80,000천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1개월에 20,0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900천원 이렇게 해서 83,9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산불방지활동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30,000천원으로 최우수에 20,000천원, 우수에 10,000천원입니다. 보호수관리 42,000천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호수중 고사상태에 있는 것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밤나무항공방제용 농약구입보조 30,000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천원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입니다.
다음은 지도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8,000천원, 여비가 3,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52,000천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산촌종합개발은 홍계상촌입니다. 이 시설비로 496,000천원, 시설부대비 3,600천원해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30,000㎡에 396,000천원,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에 120,00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임산물표준규격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포장재 공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80,000천원입니다. 협업체공동 소득원사업 1㏊는 표고재배사업으로 오부면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9,426천원입니다. 군에서 부담할 것은 2,900천원으로써 사방지추비 5㏊, 야계사방 2㎞, 예방사업 1.5㎞로 국비가 90%로 현물보조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040,000천원으로 산림관리가 3,324,000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의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84,000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비 2,506,000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설비가 2,474,000천원으로 임도신설 15㎞와 임도시설 보수 7㎞, 경제수 조림 120㏊, 큰나무 조림 10㏊, 조림지 풀베기 900㏊, 어린나무 가꾸기 400㏊, 덩굴류제거 1,400㏊, 천연림 보육 200㏊, 간벌사업 450㏊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2,000천원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밤나무 작업로 시설로 경상남도에서 우리군이 제일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전체 보조금 60%, 융자가 30%, 자부담 10%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597,000천원으로 시설비에 가로수 식재 1500본에 148,000천원, 마을숲조성에 21,000천원, 꽃동산 조성 5개소는 금년도부터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70㎞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체 도비로써 1,08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소규모 휴식공간조성 1개소는 휴양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예정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도비 300,000천원과 군비 300,000천원, 자력이 400,000천원 이렇게 해서 전체 1,000,000천원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군비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는 산사태위험지 복구 2㏊에 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안 중촌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65,000천원은 읍면 느티나무 식재로 마을동산 가꾸기 5개소를 금년에 했고, 내년도에도 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지 사후관리 및 보수가 5㎞해서 20,000천원, 밤머리재 절개지 담쟁이 덩굴류 피복공사하는데 10,000천원, 군유림 간벌지 맹아정리 50㏊에 5,000천원입니다. 이 맹아정리사업은 매년 5∼6월 사이에 불필요한 맹아를 제거하는데 드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보호계소관으로 623,00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19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64천원, 피복비 3,200천원, 급량비 5,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100천원, 차량 선박비 7,000천원, 재료비에 282,800천만원인데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75,000천원으로 현재 100,000천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비 3,500천원, 일반보상금 1,000천원은 산불 제보자 보상입니다. 배상금은 산림보호 피의자 출석배상금입니다. 여기에 300천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303,000천원중 국고보조사업으로 112,00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방화복 구입 500천원, 급량비 14,000천원 재료비 77,000천원입니다. 시설비 2,000천원은 산불감시초소 1동이 지금 현재 낡고 오래돼서 못쓰는 곳이 있어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000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4개월에 80,000천원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1개월에 20,000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900천원 이렇게 해서 83,9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산불방지활동 우수읍면 상사업비가 30,000천원으로 최우수에 20,000천원, 우수에 10,000천원입니다. 보호수관리 42,000천원 이것은 지금 현재 보호수중 고사상태에 있는 것이 있어 수술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밤나무항공방제용 농약구입보조 30,000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000천원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입니다.
다음은 지도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8,000천원, 여비가 3,0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52,000천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산촌종합개발은 홍계상촌입니다. 이 시설비로 496,000천원, 시설부대비 3,600천원해서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30,000㎡에 396,000천원, 임산물 저장시설 1개소에 120,000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임산물표준규격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포장재 공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80,000천원입니다. 협업체공동 소득원사업 1㏊는 표고재배사업으로 오부면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입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9,426천원입니다. 군에서 부담할 것은 2,900천원으로써 사방지추비 5㏊, 야계사방 2㎞, 예방사업 1.5㎞로 국비가 90%로 현물보조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께서는 산림과에 대한 시책질의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보조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운영비는 매년 보조해주고 있는데 국비 50%, 군비50%입니다.
○김호기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이는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용이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꽃동산조성 5개소의 수종이 무엇입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단년생도 있고, 다년생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종 위원 내무과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같습니다. 현재까지 내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림과에서 맡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270페이지에 피복비, 급량비가 있고 또 272페이지에 국도비보조금에 피복비와 급량비가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사실 그것으로는 작습니다.
○김호기 위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산청군 전역의 보호수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당 5,000천원으로 잡아 5본 할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몇 본이나 있으며, 지금 수술을 할 나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성삼섭 43본이 있습니다. 내년에 수술을 할 나무중 하나가 노은마을앞에 있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외과수술을 받아서 소생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입니다.
○보호계장 김정도 지금까지 수술을 해서 죽은 나무는 한그루도 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264페이지, 삼장∼시천간 가로수관리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이 구간은 삼장과 시천 전 구간입니다.
○이상래 위원 시천에서 57,000천원 정도의 찬조를 받아 벚꽃나무를 14㎞정도 심었는데 이런 곳에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에 자부담이 40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1인에 200천원씩인데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은 어디에 할 것이며, 저장하는 임산물을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 1인에 200천원씩인데 이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은 어디에 할 것이며, 저장하는 임산물을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성삼섭 소규모 휴식공간조성사업은 휴양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자력으로 400,000천원을 대고, 지원이 600,000천원입니다. 관광농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산림청에서 정해져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은 밤을 저장하는 시설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산림청에서 정해져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은 밤을 저장하는 시설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간사 노용수 저온창고는 비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라든지 감, 밤은 생산되는 시기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창고를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이동이 가능한 냉장차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이것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은 내년에 끝나는데 저희군에서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군민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밤저장창고라고 해도 임산물이 없을 때는 다른 용도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온저장고외 다른 것으로 지원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온저장고외 다른 것으로 지원은 안됩니다.
○김희수 위원 금년의 헬기임차료는 46,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크게 상승요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용량도 좀 더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촌종합개발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94년부터 선정해서 보고하다가 금년에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에 75,000천원을 들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기본설계는 완성되고 실시설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김호기 위원 내년에 500,000천원이 투입되는데 더 이상 안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아닙니다. 이것은 1차년도 사업입니다. 전체가 1,000,000천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 사업은 산촌이라는 개념에 맞는 동네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266페이지 시설비와 273페이지, 재료비가 나옵니다. 여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군의 입장으로 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국도비가 있으니 군비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림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임도신설은 해야 될 사업이고, 경제수조림은 매년하고 있는 것이고, 대묘조림 역시 그런 형편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도 조림을 하고 난후 3∼5년간은 풀을 베주어야만 묘목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도 5년에서 10년사이에 가지를 쳐 주고 잡목을 제거해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덩굴류 제거작업도 산마다 덩굴류가 없는데가 없어 나무 전체를 고사상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물량이 많다고 보지만 우리 관내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면에서는 산주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지시만 하고 그치는데 이것은 낭비입니다. 항공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항공방제 같은 것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소에 가서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서 왕릉 주위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산림과장님, 김창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경제수조림이나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유림에 많이 들어 갑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예산은 목변경이 가능하다면 산청의 실정으로 봐서 천연림보육이나 간벌사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간벌사업도 잘 해 놓으면 큰 관광자원이 됩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간벌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은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진화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등짐펌프, 갈쿠리 등입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등짐펌프는 몇 점 있습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약 800점 정도 됩니다.
○홍진술 위원 사용불가한 것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네. 조사했는데 문제점을 들면산불진화시에 등짐펌프를 들고 나가서 진화를 마치고 나면 파손되는 것도 많고 자연소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을 사람이 진화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다고 해서 산불감시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범 읍면의 산불진화장비에 대해 파악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소관 98년도 세출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예산안 및 사항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13,000천원, 급량비 3,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3,700천원과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1,425,000천원, 시설부대비 14,000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비 85,000천원, 시설비 2,971,000천원, 시설부대비 16,97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57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면별로 30,00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145,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촌가로등 설치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가을착수정지정리 19㏊에 37,000천원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에 2,8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55,000천원입니다.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의 감리비 65,000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농어촌오폐수처리사업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 26,000천원, 시천, 단성 정주권개발사업에 1,093,000천원과 시설부대비 20,000천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912,000천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에 656,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760천원입니다. 농업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에 487,000천원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1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을 위해 18,250천원 계상하였고, 국도건설관리에 13,36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참고해 주시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2,000천원, 국내여비 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 2개소의 실시설계비 30,000천원, 시설비에 750,7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9,000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건에 시설비 254,000천원, 시설부대비 3,2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경고판 설치보수와 하천차단시설 설치보수의 시설비에 7,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의 일반수용비 5,4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비 52개소에 119,000천원, 시설부대비에 86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천제방설치 및 보수에 295,000천원, 시설부대비에 4,420천원, 산청군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26,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5,540천원, 급량비 2,300천원, 임차료 3,500천원, 재료비 1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비에 5,400천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촌도로기본조사 설계비에 54,000천원, 실시설계비 284,970천원, 시설비에 9,095,000천원, 감리비 1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비 35,000천원, 시설비 1,079,000천원, 시설부대비 14,0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존도로 및 도로개량, 재난위험교량 개보수사업실시설계 27,000천원, 시설비 85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8,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예산안 및 사항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13,000천원, 급량비 3,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100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43,700천원과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1,425,000천원, 시설부대비 14,000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실시설계비 85,000천원, 시설비 2,971,000천원, 시설부대비 16,97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570,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면별로 30,00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3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145,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촌가로등 설치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가을착수정지정리 19㏊에 37,000천원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시설비에 2,8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는 55,000천원입니다.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의 감리비 65,000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농어촌오폐수처리사업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 실시설계비 26,000천원, 시천, 단성 정주권개발사업에 1,093,000천원과 시설부대비 20,000천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912,000천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에 656,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760천원입니다. 농업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에 487,000천원 계상이 되었고, 시설부대비 1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을 위해 18,250천원 계상하였고, 국도건설관리에 13,36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참고해 주시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2,000천원, 국내여비 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용역 2개소의 실시설계비 30,000천원, 시설비에 750,72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9,000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건에 시설비 254,000천원, 시설부대비 3,2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경고판 설치보수와 하천차단시설 설치보수의 시설비에 7,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의 일반수용비 5,4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비 52개소에 119,000천원, 시설부대비에 86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하천제방설치 및 보수에 295,000천원, 시설부대비에 4,420천원, 산청군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26,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5,540천원, 급량비 2,300천원, 임차료 3,500천원, 재료비 16,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비에 5,400천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촌도로기본조사 설계비에 54,000천원, 실시설계비 284,970천원, 시설비에 9,095,000천원, 감리비 1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비 35,000천원, 시설비 1,079,000천원, 시설부대비 14,000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존도로 및 도로개량, 재난위험교량 개보수사업실시설계 27,000천원, 시설비 853,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8,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농업용수개발이 있는데 암반관정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없어 방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계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희군 형편으로 봐서는 아직도 농업용수를 개발해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몽리민들이 기금을 적립해 고치도록 하는 것이 관리에도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김호기 위원 오지 개발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92년부터 시작해 내년에 끝납니다.
○김호기 위원 자체사업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은 각 읍면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도 부대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읍면사업은 해당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여기 계상된 33,000천원중 순수 부대비는 7,000천원입니다. 이것을 11개 읍면으로 나누어 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김호기 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4㏊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서 사평입니다.
○김호기 위원 경지정리계획을 구두 내지 서면으로 알려 주었다가 취소된 경우가 있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 부분은 설계까지 완료했다가 ㏊당 단비가 너무 많이 나와 유보된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농업용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보, 용수로, 소류지 보수등입니다.
○간사 노용수 농조지역내에도 이 사업이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농조구역외입니다.
○간사 노용수 재해 예방 소하천정비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아직 지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배수로 올리도록 돼 있어 삼장과 산청읍으로 올려 놨습니다.
○간사 노용수 원지 하정배수장 전기사용료에 600천원, 원지하정 배수장 전기안전 관리비에 35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전기사용료는 600천원입니다마는 우수기에만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부담하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 관리비는 전기용량이 일정량이상이 되면 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재해대책기금조성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기금투자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의 8/100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26,000천원 적립을 했고 내년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간사 노용수 교통소통대책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군도내에 있는 노후교량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그러면 군도, 농촌도로확포장후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사업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다른 사업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도유지 관리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보수라든지 이런데 쓰입니다.
○이상래 위원 재료비에 빙방사마대구입이 있는데 이 포대는 매년 구입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포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 비닐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약해 일년밖에 쓰지 못합니다.
○홍진술 위원 건설과에서 설계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이 몇 %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군도, 농촌도로, 경지정리사업은 설계용역을 해 주어야 합니다.
○김창윤 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할 때 실제 물량보다 사업비가 많을 경우 이 사업비로 그 마을에 필요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실사를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에 개의키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에 개의키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장의 병가로 인해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시책질의는 기획감사실장의 내용설명이 부족할시 도시과의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장의 병가로 인해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시책질의는 기획감사실장의 내용설명이 부족할시 도시과의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장기간 병가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10페이지, 급량비, 재료비, 기타 일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 산청소도읍개발사업에 1,219,144천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내시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사업을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312페이지, 차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여기를 보면 현상태와 도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웅석봉 종합개발계획 설계용역비와 밤머리재 집단시설등 조사설계비, 황매산 진입도로 측량설계비가 148,780천원, 시설비는 산청읍소재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수용비와 산청근린공원 도로개설 및 배수로정비, 산청시가지정비 및 관리등 해서 963,84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1,82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청 성우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는 우선 도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16페이지, 기본설계비에 10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설계한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장재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금서 농공단지에 대명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시험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사원주택을 장재가는 우측에 짓고 있습니다. 사원주택 30세대, 일반주택 20세해서 약 50세대로 새로운 마을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비로 7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1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했고 주택계 소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8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건축을 짓고자 하지만 대지면적이 미달할 경우에 위원들이 모여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를 협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9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로 차황 철수이며, 주택개량 10동이상의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0여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시설비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05,248천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립도가 약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매년 30%정도 인상하게 되면 앞으로 2년 안에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분담금은 신규가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4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당과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내용은 생략하고, 420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1페이지, 연료비, 재료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2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상수도 주전산용 프로그램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군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읍면에 배부하게 되면 2∼3일이 소요됩니다. 주전산기를 사용하면 읍면에서도 그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한 시설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비에 10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아직 우리군에서는 수립되지 않았고 매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동기 및 양수기수리, 산청, 생초외 3개소에 대한 배수관 수리, 여과사 교체, 맑은물 공급대책에 216,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부대비이고,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과 상수도 시설대여금 원금상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특별회계는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의 장기간 병가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10페이지, 급량비, 재료비, 기타 일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시설비에 산청소도읍개발사업에 1,219,144천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내시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사업을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입니다.
312페이지, 차황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여기를 보면 현상태와 도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웅석봉 종합개발계획 설계용역비와 밤머리재 집단시설등 조사설계비, 황매산 진입도로 측량설계비가 148,780천원, 시설비는 산청읍소재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수용비와 산청근린공원 도로개설 및 배수로정비, 산청시가지정비 및 관리등 해서 963,84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료비,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하수도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1,82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에 하수도관 정비사업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청 성우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는 우선 도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16페이지, 기본설계비에 100,0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설계한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우선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간이상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장재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금서 농공단지에 대명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시험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서 사원주택을 장재가는 우측에 짓고 있습니다. 사원주택 30세대, 일반주택 20세해서 약 50세대로 새로운 마을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비로 7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31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했고 주택계 소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8페이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건축을 짓고자 하지만 대지면적이 미달할 경우에 위원들이 모여서 허가를 해줄 것인가를 협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9페이지, 토지매입비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1개소로 차황 철수이며, 주택개량 10동이상의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0여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시설비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05,248천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립도가 약 50%정도 밖에 안됩니다.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매년 30%정도 인상하게 되면 앞으로 2년 안에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시설분담금은 신규가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4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당과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일반수용비 내용은 생략하고, 420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21페이지, 연료비, 재료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23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상수도 주전산용 프로그램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군에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읍면에 배부하게 되면 2∼3일이 소요됩니다. 주전산기를 사용하면 읍면에서도 그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한 시설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비에 10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아직 우리군에서는 수립되지 않았고 매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전동기 및 양수기수리, 산청, 생초외 3개소에 대한 배수관 수리, 여과사 교체, 맑은물 공급대책에 216,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부대비이고,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과 상수도 시설대여금 원금상환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주택 특별회계는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님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311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아직 내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313페이지, 시설부대비와 중복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여기에 있는 것은 소도읍개발 부대비와 틀리고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가 와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꼭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으로 도에 요청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자체사업과 연관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연관이 안 되고 이것은 도 보조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313페이지,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이 왜 도시과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사업이 사실은 황매산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난번에도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황매산이 합천지역에는 군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군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전제하에 검토단계에서 도시과에 이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아직 지정은 안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면 부분적으로 나오겠지만 당장 급한 것은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 개발계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관광문제로 보면 문화관광과 관광계에 편성되어야겠지만 이것을 어느 부서에 사업비로 계상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상종 위원 도시과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훼손도 따져 봐야 할 것이고 검토를 확실히 해서 담당부서를 확실히 정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지역은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은 없고 단지 주변에 있는 농지일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을뿐 산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을 책정하면서 우선순위도 따져 봐야 되는데 단성은 휴가철이 되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 계획도로사업에는 100,000원을 책정해 놓고 차황의 경우는 물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하지도 않은 곳에 200,000천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단성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도비를 1,200,000천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판단컨대 도비지원이 언제 될런지는 몰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선 100,000천원만 편성했습니다.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로 보면 단성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도비요청을 해놓고 있고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막연하게 도비지원이 된다는 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비요청을 수십건 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순위로 봤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예산서를 보자면 도시과 업무는 산청, 차황, 단성, 금서, 생초만 관리하는 과로 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것이 아니고 수도, 주택업무도 있는데 도시계 업무가 주로 하는 사업이 도시구역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건설과나 문화관광과로 가는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산을 왜 도시과에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과의 비중이 더 많지 않겠나 해서 미리 도시과에 계상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간사 노용수 310페이지, 산청시가지 정비 및 관리인부임 1,75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부임인지 말씀해 주시고, 311페이지 산청소도읍개발사업에 도비는 1,300,000천원이 있고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군비를 수정안에 확보해 주었으면 하고, 다음 421페이지와 422페이지, 정수장 야간경비 급식비는 있고 야간근무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줘야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상수도관리에 대한 시간외 인건비 별도계상은 없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간사 노용수 그것과는 성격을 달리 합니다. 단순히 경비의 목적이라면 무인경비시스템을 고려해 봐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줄 수 있으면 어느 정도라도 주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인부임 관계는 1,75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고정사항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사항이나 잡초제거등에 활용이 됩니다.
○간사 노용수 산청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임에 사회복지과 충혼탑 관리인부임과 환경위생과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혼탑 관리인부임이 100천원이라고 보면 하루중에 과연 몇 시간이나 가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각종 관리인부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충혼탑이나 공중화장실을 한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렇게 과별로 계상하는 것보다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지정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인부임을 지급한다면 관리측면이나 인건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훨씬 나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제대로 인부임을 주고 책임전가를 시키자는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대명엔지니어링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대명이 사원주택 장소를 포기하고 제2의 장소를 물색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옮겨졌을 때 이 사업도 따라서 옮겨지면 됩니까?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대명이 사원주택 장소를 포기하고 제2의 장소를 물색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소가 옮겨졌을 때 이 사업도 따라서 옮겨지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부지를 사서 일부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기 위원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건축하는 것과 사원주택과는 별개문제이고 이미 내수쪽으로 산주와 거의 흥정이 끝나가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만약에 장소가 옮겨졌을 때 이 사업도 옮겨 가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가까운 인근 산청읍, 차황면, 단성면, 신안면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유치해서 부지도 알선해 주고 필요하다면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두집은 안되고 조그마한 마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 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노용수 인구유입책으로 상당히 좋은 방안입니다. 당연히 도로라든지 간이 상수도정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대명이 주택을 짓고자 하는 바로 그 밑이 장재마을인데 장재마을에는 여름철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정이 매우 어려우니까 인심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도비지원 내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단성도시계획도로사업에 1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비 1,200,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이 100,000천원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성우회도로에 100,000천원을 해놓은 것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이 사업비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도시계획도로의 연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0,000천원으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산청 소도읍개발은 도비인데 군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도비지원을 이만큼 받아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추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200,000∼1,300,000천원 정도 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왜 예산편성을 했냐하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안해 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일단 예산심의해서 승인됐다고 봤을 때에는 도비지원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소도읍사업은 상당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단성 우회도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도읍사업비 확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사 노용수 산청농협에서 축협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보상을 못해 주어서 지주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차는 못 다니더라도 적어도 사람은 통행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를 승인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또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이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과에서 전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은 사회진흥과 개발계에서 했는데 건설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지 이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언젠가 하기는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진양호물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인접 7개 시군과 운영비에 대한 협의가 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9.6%인데 이렇게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봅니다.
○김호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진양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시설도 우리가 하고 운영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면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연간 1,600,000천원입니다. 지금은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있어 할 일은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간 협약체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매산 군립공원지정건을 말씀하셨는데 지리산도 몇 개 도가 연접되어서 있으면서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황매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천, 거창, 산청 3개군의 도시과에서 협조만 되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에서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굳이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황매산 군립공원지정건을 말씀하셨는데 지리산도 몇 개 도가 연접되어서 있으면서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황매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천, 거창, 산청 3개군의 도시과에서 협조만 되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도에서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굳이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지원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군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꼭 군립공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10동 이상의 주택을 지으면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을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보수만 하면 안 됩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내년에는 차황 철수지역에 사업을 할 예정이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창윤 위원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업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도시구역내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내는데 어떤 구역에는 사업이 책정되고 어느 구역에는 안 되느냐,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하느냐 하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펄요한 사업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지금 도시구역내 사업을 책정할 때 우선순위 즉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금서 창주마을은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도시과에서는 반영하겠다는 거짓말로 일관해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민영근 이 사업에 대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수도계 기술직이 한 사람밖에 없어 설계를 못해 일을 못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창주주민들이 2∼3차례 전화도 하고 군수님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현재 직접 수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사업의 완급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완급을 따져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수해우려가 있는 것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의무사항만 요구를 했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사 노용수 수도계에 기술직이 한 사람밖에 없죠? 당초 계상되어 있던 사업도 설계가 되지 않아 일을 못하는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는 공사가 별로 없으니까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업들은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과 산출기초 및 사업개요에 대해 법정경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192,035천원에서 10,673천원이 증가한 총 202,70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재난관리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안전대책위원회의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부서운영비는 민방위관리에 69,728천원, 재난관리에 18,246천원, 병사관리에 114,7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의 관서당경비 22,874천원과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군민방위자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 계획서 인쇄 800천원,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교재 인쇄 1,400천원등 4,050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군청건물 옥상에 민방위경보시설 장비고장시 수리비로써 1,500천원등 기타 해서 3,500천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소양강사, 실기강사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민방위 급수시설, 급수대 주변포장 및 측구정비공사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급수대 주변활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는 생략하고 329페이지, 생략하고 330페이지도 병사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3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 192,035천원에서 10,673천원이 증가한 총 202,70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증가된 요인으로는 재난관리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안전대책위원회의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부서운영비는 민방위관리에 69,728천원, 재난관리에 18,246천원, 병사관리에 114,73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편성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의 관서당경비 22,874천원과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군민방위자체계획수립 및 을지연습 계획서 인쇄 800천원,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교재 인쇄 1,400천원등 4,050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군청건물 옥상에 민방위경보시설 장비고장시 수리비로써 1,500천원등 기타 해서 3,500천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민방위소양강사, 실기강사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민방위 급수시설, 급수대 주변포장 및 측구정비공사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급수대 주변활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는 생략하고 329페이지, 생략하고 330페이지도 병사관리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3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혹시 안전사고 발생건수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매일 안전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위원 329페이지, 안전진단 전문용역업체의 진단의뢰 8,000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험시설에 대한 진단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이 사항은 현재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16개소인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앞으로 위험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주로 교량이 되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법상 공무원은 안되고 전문업체에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324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27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급수대 주변포장 및 측구정비공사, 이 사업의 위치가 어느 곳이며,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급수시설은 몇 군데인데 유지비가 300천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급수시설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산청읍 정곡 외정마을앞에 1일간 200t의 음용수가 생산되는 급수시설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비상발전기 수정모터 급수대 그런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페인트도색등 유지비입니다.
○간사 노용수 외정에 급수시설을 해 놓은 곳에 전기가 작동됩니까? 안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비상발동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용수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준공을 하고도 전기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동기로는 할 수 있고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주변이 도로변이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를 끌어 들이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기증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 준공을 하고도 전기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동기로는 할 수 있고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주변이 도로변이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기를 끌어 들이는데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기증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사용승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노용수 주변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행정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제 판단으로는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보하셔서 사업을 완벽하게 해 줄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상종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전부 관리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전체적인 관리는 합니다마는 산업기능요원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15명선 안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상종 위원 계절별로 인원을 조정해서 사용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329페이지, 재난관리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지정된 재난위험시설물 카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교량의 경우 시설물 주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원본을 보관해 수시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본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카드기재 사항에 보면 재난관리카드를 계속 기록해야 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속한 것은 빠진 경우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물별로 카드가 작성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보기는 건설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연계가 안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위험물을 점검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복사해 와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곤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사업을 못하니까 건설과와 연계되어져야 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대로입니다.
○김호기 위원 93년 10월 16일자 시사성이 강한 모주간지에 보면 고사목 가지가 떨어지면서 사람이 받혀 죽었습니다. 그 나무는 자치단체에서 정한 보호수였는데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산청군에서도 이러한 재난의 우려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담이 무너진다든지 우연히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는게 재난인데 그런 진단에 대한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민방위과에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그리고 연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구에서 선출해주신 주민의 대표자로서,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일때만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실과별 설명을 듣는 마지막 날로써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많이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그리고 연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구에서 선출해주신 주민의 대표자로서, 사인이 아닌 공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일때만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실과별 설명을 듣는 마지막 날로써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많이 숙지하시어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