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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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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10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회의)
  2.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의된 안건
  2. 1. 98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선진국 문턱에서 국가부도로 부끄럽게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더욱 막중하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우리군은 긴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삭감 절약해서 사회전반적으로 추진중인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군민들에 모범을 보이며 지도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각실과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이 삭감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과목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를 해주시고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과 토론을 거쳐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삭감해야 될 부분을 심층적으로 심의해 나가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검토보고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에서도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소관과에 10%에 해당하는 감액내역을 요청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김위원님 말씀은 각 실과에서 사전에 10%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자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참고해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고 계수조정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대한 추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의회에 제출 심의중인 98예산안에서 세출예산등 14,800,000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재편성 도의회에 제출하였다는 보도가 있으며, 도는 내년 예산중 모든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정밀작업을 거쳐 5∼10%씩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며,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지원사업등은 과감히 조정하여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고, 국가부도로까지 불리는 오늘의 국가 사회적 현실에서 내년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축소 조정해서 IMF의 긴급자금 도입과 국가적으로 처한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솔선하고 지역경제를 기필코 되살리겠다는 경영행정과 내핍행정의 예산편성이 바람직하고 도가 삭감 수정한 예산에는 공무원 해외여행 부문 30% 자진삭감과 문화예술행사경비, 민간단체 소모성경비 보조금등 1,995,000천원과 도자체사업자금, 시군 지원사업비 12,820,000천원이므로 본군도 이에 준하는 수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며, 예산안 심의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98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98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내용을 요약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01 일반수용비중에서 증액된 부분 10∼15% 삭감, 월액여비를 제외한 국내여비에서 50% 삭감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 불삭감, 그리고 국외여비중 중앙과 도의 계획외는 100% 삭감, 급량비 50%삭감, 98년도 신설과목도 검토해 주시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로 의회관련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외에 일용·상용인부임, 재료비, 신설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비, 시험연구비, 재료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97년 증액분과 민간인 해외여비, 포상금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해외연수, 기타포상금, 과다편성된 것, 배상금중 손해배상금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잘못이 있다면 100%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중에서 97예산대비 증액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내구연한 미경과 자동차, 사무실집기류를 교체하는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정하게 감안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중에서 조정이 필요한 과목은 지난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각 실과별 예산편성 내용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서 누차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검토내용중에서 반영을 전부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사항을 참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금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내년 예산집행에 참고해야 될 의견사항은 지난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각 실과별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충시켜서 집행부서가 내년 예산편성시 참고될만한 사항 25가지를 작성했습니다.  
  97년 10월 11일 제3회 군민의날 행사시 산청 관광사진공모전시회를 개최한바 있고 사진공모전시회 개최 공고후 사계절 사진촬영이 되지 못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실시가 되도록 삭감해야 될 것으로 의견제시가 많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유의태, 허준선생 기념관 건립은 용역전에 서울 강서구 기념사업회와 한의학계, 고전등 역사적고증을 정확히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널리 홍보와 동시, 건립부지매입 예산 등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세 번째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인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유지 보수비등은ㄴ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관리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성면 농민회관은 97년도 단성면의 관서당경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 수도료, 분뇨수거료 970천원을 지출하고 있으니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바라며, 네 번째 지방재정법 제10조 제1항과 산청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용결정을 한 후 정수물품을 취득하고 모든 시설장비유지비의 부품교체 예산집행시도 수선하여서 사용가능한 것은 교체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성소방대 이전부지 토지매입 330㎡는 협소하므로 소방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면적 확보를 하여 향후 대형소방차 배치가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국도비 보조와 자체사업비중 실시설계비 1건당 10,000천원 미만은 건축, 토목직이 설계하여 군직영, 읍면시행 사업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바람은 도시과에 무료설계비  수용이 계상되어 있고 1대 중반기때 무료건축설계단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천원 이하의 시설비계상은 하지 말고 무료건축설계단에서 하면 시행위탁을 주어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 경로식당 운영은 읍면 경로당별로 일시적인 중식제공보다 간식비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 여덟 번째 식품위생 모범업소 지정시는 군농산물 소비, 판매 및 홍보에 열성있는 업소도 지정대상에 포함하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묘지관련 홍보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매장 문화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알찬 내용으로 주민이 선호할 수 있도록 착실한 보고를 바라고, 열번째 심야불법 영업 수시단속은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업주들의 영업허가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군내 전역에 확대 실시하기 바라며,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의 단속과 병행하여 투기된 것도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보호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라며, 열한번째 97년도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융자해준 모든 사업은 주민소득향상에 기여되었는지 사후관리를 모두 점검하여 주기 바라며, 열두번째 농기계의 안전보관과 고장을 예방함과 동시 내용년수를 연장시켜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및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기 위한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및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을단위 농기계 공동이용 약정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어 창고가 공동 이용되도록 사업시행마을과 앞으로 시행할 마을에 대하여 행정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기 바라며, 다음 금서면에 조성한 농공지구 군도변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신규 승객대기소 우선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군도 확포장 사업시행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먼저 노선개량으로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예방에 주력하기 바라며, 산청, 생초, 단성, 신등 상수도관리 청경, 관리원, 징수원 인부에 대하여 야간근무시는 예산편성지침에 상응한 수당지급이 되도록 건의하기 바람, 산청읍 소재지권내 공공시설인 충혼탑, 시가지정비,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은 예산부서가 일괄계상하여 1인을 사역하여 월수입이 되고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산청읍 소도읍 정비개발사업 도비 1,285,000천원 지원요청시 시설비계상은 추경때 군비부담을 하여 시급한 곳에 주민불편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상하수관리 사업예산인 장재(대명)간이상수도 사업은 장재마을 주민식수난 해소에 연계시켜 시행하기 바라며, 열아홉번째 물의 이용권이나 수질문제를 둘러싼 자치단체간 물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로써 상수도보호구역 설정, 취수장건설, 하수, 분뇨처리등과 맞물려 발생하는데 본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는 오랫동안 우리군은 수질보전에 대한 각종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이 억제되고 간섭받아 지역인구, 지가의 하락 및 정체를 초래해 지역경제의 열악으로 이어지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으로 수질보전비용을 하류도 부담해야 된다는 강원개발연구원 최승업 연구위원이 신문지상 발언대를 통해 기고하였으니 진양호 광역상수원을 공급하는 지역자치단체간에 본군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운영비 문제를 본도 서부경남 행정협의회에 협의사항으로 부의시켜 앞으로 해결책을 적극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황매산은 매년 철쭉제 개최로 전국 산악인이 집중되고 있고 합천군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니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군, 합천군, 거창군과 협의하여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 바라며, 스물한번째 산청읍 외정에 설치한 민방위 급수시설은 전기공사가 되지 아니하여 원동기 양수로 사용하고 있으니 전기시설예산을 확보하여 전기인입으로 비상급수의 신속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98년도 예산 18,246천원 계상은 빈약하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에서 예방 보호할 수 있는 더많은 예산확보가 절실하며, 주민자율방역반 방역장비인 휴대용 연무기를 일제히 점검하여 하절기 방역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방역약품과 휘석유류 휘발유나 경유를 제때에 공급하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남부 통합 보건지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게 되므로 남부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소 초기부터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실현되어 관공업 수입증대에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운영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 집행시는 남부지역의 시설원예외 북부지역 5개 읍면주민에게도 영농교육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다른 지방의 영농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특화 영농보급이 되어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촌지도 기술보급을 강구하고 산청흑돼지 고급육 생산 종돈구입 시범사업은 1읍면 1명품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천∼포항선 국도 20호선인 입덕문∼중산리 두류동 14㎞ 구간에 97년 4월부터 6월까지 47,929천원으로 벚꽃 2,000주를 지역주민이 부담하여 덕산명물로 조성한 벚꽃가로수는 98년도 춘기보식, 하예작업, 약제살포 시비 등의 사후관리가 요청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사업의 경상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료비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을 줄이고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보조금도 지역 농촌주민 주거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양열 온수기 주요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나 보조금으로 추경예산편성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집행부서가 내년예산의 집행시 내년도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98년도 예산심의 사항을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예산부서로부터 참고자료 받은 것입니다.  97년도 예산보다 기능별로 증액되는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97년 세입보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증액사유 및 국·도비 보조금 감액사유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채무완료사업 수지현황입니다. 
  기채를 발행했거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예산으로 경영수입하는 사업도 있고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산청농공지구, 금서농공지구, 원지하천정비, 중산관광지는 완료됐지만 그 내역을  검토하시면 예산안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기관 및 부서운영비, 다섯 번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도에서 지난 9∼10월에 도기준설정도 받았습니다.  산청군에는 123,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자치단체부담금, 선거위탁사무비중에서 221,952천원, 준비, 실시, 소청, 소송, 보전비용을 산출 근거했습니다. 
  내무행정, 행정관리, 재료비 업무보조인부임이 계상된 내역도 실과별로 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심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없이 위원님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추가적인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종 위원    의견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리산평화제와 군민의날 행사의 격년제 실시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호기 위원    행사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은 되는데 격년제 실시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방안과 규모를 아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영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 방향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를 어떤 기준이나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삭감을 하는 것에도  서로 의견이 상충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총예산에서 삭감목표액을 약 10%로 정해 놓고 항목별 짚어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우선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소모성경비는 대폭 삭감하고 사업비라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50∼100% 삭감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장 권영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진술 위원    예산을 다루는 것은 꼭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타당성 여부에 따라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위원님이 심사분석해서 타당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고 타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예산심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자료라든지 예산서를 보시고 97년보다 기능별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계수조정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김창윤 위원    읍면 직원과 군본청 직원여비중 다르게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읍면 월액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또 어느 부분이 잘 됐다는 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데 98년도 예산서 지침에 의하면 98년도예산은 97년도 예산에서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아닌 일반수용비라든지 관리비가 증된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것은 신규사업이 있고 또 이번에 산림과의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을 내년에는 군비로 부담해야 되고 지적과에 보면 읍면의 건축물대장 재작성 업무를 군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도비 지원이 없고  군비로써 활용한다고 했는데 275,000천원 들여서 내년도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1대부터 예산심의한 회수만 따져도 10회 가까이 되는데 98년도 예산심의는  저희들도 불요불급성을 최대한 따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 가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행정력이 마비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꼭 반영해야 될 것이면 재차 의견조정도 있고,  내년도 결산추경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때문에 말씀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자 각 실과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실과에서 요구받아온 것중에서 여기에 올린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60%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경상경비가 9개 비목이 있는데 예산배정부터 아예 안 한 것이 20%입니다.  물론 그것이 분야별 맞지 않습니다마는 전체  1,200,000천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경제도 어렵고,  타시군이라든지 도의 경우에도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절감하고 실행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신문보도를 통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증된 부분은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편성된대로 승인을 하신다 해도 결국은  각실과서 요구한 경상경비의 40%밖에 집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기준삼아서 직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은  일반주민보다 많은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정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범  오늘 의견조정된 것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급량비,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민간인 해외여비, 포상금중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해외연수, 기타포상금, 배상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소모성 예산 위주로 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기에 대해 의견이 없으실줄 압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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