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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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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22일(월) 10시 1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11차 회의)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 심의된 안건
  2.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0시 14분 개의)

○워원장 권영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날로써 제3차  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지난 토요일 제4차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5분)

○위원장 권영범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97. 8. 5 집행부에 제출되어 회계별 세입세출 의견사항 20건에 대하여 조치결과와 같이 결산승인요청이 되어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5,508,123천원중 징수결정액 96,771,180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96,538,166천원이며, 12,097천원을 불납결손시키고 233,013천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83,377,286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 이월금 12,130,837천원과 예산현액은 95,508,123천원이며, 지출액은 70,191,542천원 이월액은 15,114,308천원이 불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입액은 11,424,775천원중 11,885,135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11,674,032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211,102천원이 되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1,152,373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 이월금 272,402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1,424,775천원으로 7,991,205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25,156천원이고,  2,808,41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 의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 미수납 및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작성소홀 11건과 100천원이상 체납자는 재산압류 체납세 우선징수와 세출분야는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사항, 일상경비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 지출원인행위부 예산액과 결산시 예산액 사고이월액의 차이난 예산,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다액발생,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부 적정, 예비비예산의 과다한 편성, 차황 심층지하수개발 굴착사업지내 토지 및 보상금 지출원인행위 미지급액 사고이월 미조치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정리 부적정 사항과 세입 미수납액 완징 미조치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사항 20건중 18건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와 같이 적정한 조치가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집행부의 조치결과가 미흡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인 군청현관의 지리산 모형도, 관내도, 농산물 진열장, 문화유적 홍보판, 관광명소를 정비하기 위한 소요예산 9,150천원을 경상예산 201-01에 계상한 것은 차후 예산편성시 과목해소에 적정을 기하겠다는 조치사항이 있으나 부적정한 집행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없으며, 예비비 예산의 과다한 편성은 96년도 당초예산 70,655,690천원에 대한 17.8%인 5,138,906천원을 과다 계상한 것을 결산추경시 1.3%을 상회하는 예비비만 확보한 후,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되어 있으므로 \'96년도 당초예산 확정시 2.0%보다 다소 높게 편성된 것\"이라는 조치결과는 적정한 조치가 되지 못하여 이 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재의견을 붙여 \'96결산승인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차후 예산심의시는 이러한 사항은 특별히 고려할 사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으로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내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안건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6세입세출결산서와 본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결과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서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20일간이나 결산검사위원과 전문위원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들었고 조치결과가 미흡한 2건에 대해서만 집행부에 시정토록 촉구하고 결산안은 승인이 되도록 합시다. 
김창윤 위원    불용잔액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연도폐쇄기가 되어야만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불용잔액이 파악이 되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잔액이 연도폐쇄기가 아니라 연말쯤에 어느정도 반납조치가 되어져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호기 위원    불용잔액은 적정선을 넘어가면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이 될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불용잔액을 처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비비 1.3%라는 것은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릴 수밖에 없으며, 불용잔액의 주가 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기준이 공무원수, 인구수, 도로, 면적등으로 되어 있어 인건비를 감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사업예산은 불용잔액을 모아 그 당시마다 투자를 하는 것을 직접 확인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외는 주로 인건비나 군비부담을 못한 것인데 이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 다른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 예비비를 적게 남기는 방안을 예산부서에서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결산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0시 38분)

○위원장 권영범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차황지구 심층 지하수개발 예정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6. 12. 19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96년 상반기부터 관광부존가능성 여부의 심도있는 검토와 탐문, 기 개발지역방문, 자료수집, 물리탐사 용역을 실시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및 농지법 제38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협의와 96. 11. 1 심층지하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의원협의회시 군수의 추진설명과 관광지조성 예정지내 토지소유자 대부분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입토지 매도승락을 받는 절차를 추진하여 96. 7월에 관광지개발 예정부지 확보계획에 의거 1차감정 토지 57필지 34,317평과 지장물이 소재한 차황면 양곡리 일원토지 49필지 68,469㎡는 토지를 우선 매입추진하였고,  96년도 정기회시에도 토지 51필지 91,930㎡를 감정가격으로 취득하기 위해 차황 관광지 조성예정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1개공 착공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때까지 의결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결시킨 안건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와 97년도에는 이 지역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96. 9. 17∼12. 18까지 토지와 지장물보상 478,654,650천원을 지출하여 취득한 토지이용관리계획을 심층 질의한후 확실한 답변을 듣고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적인 조치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시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심층적인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이것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승인을 해줍시다. 
홍진술 위원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산관광지에 대해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도비를 가지고 승인을 해주라는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미 19일자로 내부적인 조치를 해놓고 껍데기만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에 승인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주요한 사항들은 의원협의회때나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 보기로 하고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이미 매입을 한 군유재산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라는 단서를 붙여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권영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라는 단서를 붙여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제11차회의동안 98년 세입세출본예산안, 수정예산안,  97 결산추경예산안,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심의를 위해 회의진행에 다같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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