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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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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8일(화) 오전 09시59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09시59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09시59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5차 본회의에 이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하는 요령은 전과 같이 질문의원의 질문건수와 답변공무원의 답변건수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문1답식과 일괄질문 답변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한 발언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만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숙직제폐지용의와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채택에 대하여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읍·면숙직제 폐지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선 읍면에서는 구조조정 및 군본청으로의 업무이관으로 인해 인원은 줄어 들었고 결원까지 보충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숙직부담은 공무원의 업무능률 저하와 가정의 화목과 여가활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읍·면의 숙직제도를 개선, 폐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어서 지역계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20년이 지나면 자동해제되는 일몰제 도입으로 인한 본군의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 10년이 넘는 도시계획시설은 당사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의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김희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숙직제 폐지용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김희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의 숙직제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직근무의 목적은 공무원 근무시간외 청사를 지키는 개념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상사태 및 관내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산청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읍·면의 숙직은 평일, 공휴일에는 1명, 일직의 경우에는 2명이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무인당직시스템 설치전에는 2명씩 근무를 하다가 무인당직시스템 설치후 1명을 줄여 1명씩 숙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의 인원감축과 여성공무원의 증가에 따라 남자공무원들의 잦은 숙직으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남녀 공무원간의 위화감 조성등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숙직제를 폐지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숙직으로 인한 남자직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직의 경우 2명을 1명으로 줄이는 방안과 여자 공무원도 숙직에 포함시키는 방안, 동사무소에 운영중인 숙직제도와 같이 하절기에는 21시, 동절기에는 20시까지 숙직후 무인당직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안, 또 정례적 숙직제도를 페지시키는 대신 읍면장이 재해우려가 있을지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숙직을 하게 하는 방안등 숙직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   인근 마산, 창원, 김해에서는 기 숙직제도를 폐지해서 전화 착신전환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도농통합시 사천시에서도 2000년부터 숙직제도를 폐지하고 재택근무시로 전환했습니다. 
  어차피 숙직자 혼자서는 전화받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으며, 숙직했다고 그 다음날 오전 근무를 제외 내지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자동방범장치가 되어 있는데도 자동방범장치를 지키는 숙직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태풍, 호우등 천재지변시에는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실정인데도 꼭 전근대적인 행정을 계속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 동하고 읍면까지 지금 숙직을 하지 않는 곳이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하고 밀양시가 지금 전면적으로, 김해시하고 밀양시가 전면적으로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진주시라든지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등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동사무소는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무인시스템을 작동하고, 읍면사무소는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군부에는 저희 군과 같이 지금 읍면에는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갑작스럽게 이걸 전면적으로 폐지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타시군도 하는 것도 보고 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희수 의원   연구검토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연구검토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대책에 대하여 지역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박용범 지역계획과장입니다.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법 입법예고안 제41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00년7월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2000년7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우리군 산청도시계획시설은 현재 20여년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2000년7월1일부터 계산하여 20년 후인 2020년7월2일부터 당해 도시계획시설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계획시설부지 돼 있는 토지중에 지목이 대지, 특히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또는 정착물을 포함한 대지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시장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실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토지의 특성을 공시지가, 면적, 지목등 필지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에 필요한 시설외에 장기간 개설이 어려운 시설들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제 내지는 계획을 변경하여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도비가 지원되어 사업효과를 가시화하여야 하는 사업외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장기미집행시설별로 보상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토지 매수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은 관계법상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예산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면서 장기간 시설설치가 어려운 시설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과감하게 조정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10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지금 잠정 집계한 자료입니다마는 산청도시계획구역이 41개 시설에 500필지 387,669㎡이고 시천 도시계획이 23개 시설에 363필지 135.144㎡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현황은 64개 시설에 864필지에 52㎡가 되겠고 토지지가는 잠정추세한 환산액을 보면 공지지가로서 환산한 것이 4,684백만원 잠정평가환산액으로 보면 13,902백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환산액은 지장물을 제외한 환산액으로 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집계가 완료되는대로 별도로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희수의원.
김희수 의원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확보없이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고자 했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지정만 해 놨고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주민들은 건축 신축은 물론 증개축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는데도 보상은 물론 반발도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로등 기반시설확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히 약140억에 달하는 이런 토지가격을 봤을 적에 우리가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떤 식의 도시계획채권, 도시계획시설은 결국 지자체 부담입니다.  더 나은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그 채권발행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면서 김희수의원께서 염려하신 예산의 타당성검토도 우선순위 제반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보충질문 없으면 지역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공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기 어려워서 대신 제가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취수원 이전계획과 읍면소재지 공원화계획, 그리고 고령토 활용방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권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인의 재산권행사에도 많은 제약받고 있는 반면에 보상차원의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산청읍 차탄 취수장의 경우 갈수기에는 수량이 부족, 취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피해등을 보상, 지원할 수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의향과, 두 번째로 산청읍 차탄리 일대 50여㏊에 대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다 풍부하고 질좋은 수량확보를 위하여 취수원을 상류지역으로 이전계획은 없는지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산청 하면 떠오르는 것이 푸른환경과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리라고 외지 인들은 생각하고 찾아오고 있는데 도로상에는 가든산청사업의 일환으로 잘 가꾸어가고 있는데 막상 산청읍 읍소재지에 들어서면 삭막하기 그지 없다는 평을 많이 듣게 됩니다.
  좋은 자연환경속에서 올바르고 건전한 분위기가 조성되듯이 주민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부족하고 심지어 여름철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통행되는 경호교 다리위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 부지를 확보하여 공원화하기 전에 읍면소재지에 산재돼 있는 토지보상 잔여부지 및 개발 미계획중인 국공유지를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녹지화 및 공원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지하자원으로 타지역보다 질이 우수하여 좋은 호평을 얻고 있는 고령토를 여태까지는 1차 생산에만 치중해 왔으나 질좋은 고령토를 가공,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공품을 연구개발하는데 우리군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예, 신종철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취수원 이전계획에 대하여 지역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취수원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관련법규는 수도법 제6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와 동법 제6조의2 주변지원사업 및 시행령 제11조의2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99년2월8일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과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과 연관성이 있는 낙동강특별법 제정을 중앙부처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는 관계로 향후 이러한 관련법규등의 처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상수도 취수원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현 취수장시설이 20년 이상 낡고 노후되어 이로 인한 갈수기 취수량 부족 및 홍수시 취수장 침수로 고탁도 원수유입등 수질악화와 지역여건상 주변지역개발이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물수요량의 증가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수질과 수량확보를 위하여 금년 7월에 산청읍 상수도 취수원 이전을 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10월5일 도 관련부서 실무팀이 현지답사로 긍정적인 검토를 한바 있고 취수원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군재정 여건상 사업비 자체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산청군 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산청읍 상수도 취수원 이설계획을 포함시켜 경남도와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의원.
신종철 의원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12월22일 본회의후 전 의원들이 건교부를 방문에서 지리산댐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댐의 갈수기계획에 앞서서 하류지역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상수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산청, 금서, 오부, 생초, 신안, 단성 6개 지역에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식수댐 건설을 포함하여야 된다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산청, 금서, 오부, 생초 4개 지역, 그리고 신안, 단성 2개 지역 이렇게 해서 식수댐 건설을 포함하여야 된다고 건의한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검토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항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정댐 건설로 인해서 미치는 우리지역에 영향이나 각종 앞으로의 지원대책이나 문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자료확보 또는 건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이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체 수원확보 이런 문제도 지금 용역중에 있는 수도정비계획에다가 참고로 해서 보완하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지역계획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읍면소재지 공원화에 대하여 농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농림과장 이상원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소재지 토지보상 잔여부지 및 국공유지등을 이용한 주민의 휴식공간 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녹지화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으로부터 그 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한 가능한 공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또 현지확인을 해서 공원관리부서인 지역계획과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종합민원실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확보가 가능한 그런 지역은 인근주민의 이해상충관계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또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그 곳에 적당한 녹지화 또는 공원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의 공간과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의 소규모의 가로화단인 식수대를 조성을 해서 초화류나 키가 작은 관목을 식재토록 추진하고 이 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연초가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공원화 및 가든산청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기에 완료가 불가능하면 추기까지 해서 조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읍면소재지내에 토지보상 잔여부지와 그리고 국공유지 면적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농림과장 이상원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아직 질문받고 파악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면적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현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다음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민명식의원.
민명식 의원   과장님, 이건 질문이기보다도 오늘 과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여름에 유일한 휴식공간이 정자나무밑입니다.  마을마다 정자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전부 정자나무밑에 시멘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시멘을 해 놓으니 나무가 성장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디다.
  그래서 금년에 지역계획과에서 오부양촌에 소재지권 개발하면서 정자나무밑에 보도블럭 깔았습니다.  나무성장도 좋고 휴식공간도 아주 좋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군내 정자나무밑에 시멘을 들어내고 보드블럭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이상원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7본을 보호수나 노거수를 외과수술을 하고 또 밑에 시멘으로 돼 있는 것을 제거해서 자갈이나 보드블럭을 깔고 조치했습니다.  내년에도 외과수술을 11본 정도 할 계획이고 아울러 노거수도 약 20본 정도 하려고 예산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농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령토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관내 고령토 채광지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분포하고 있는바 그 중 한 곳은 금서 왕산과 필봉산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있으며, 또 하나는 단성면 백운산을 중심으로 채광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고령토 광구등록은 94개소중 채광중인 광산 12개소에서 99년 생산실적은 11월말 현재 91,275톤이며, 판매량은 89,907톤으로서 판매대금이 2,170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종철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청에서 생산된 고령토는 품질이 아주 우수하여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는 업계관계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토를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의 고령토는 불순물이 적어 정밀요업쪽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주로 국내 타일업계나 내화물업계에 저가로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판매량의 18% 정도만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고령토의 정제 가공기술력이 미미하여 일본이 수입한 고령토 원광을 용도에 맞게 정제 가공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높여 우리나라에 역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산청의 최대지하자원인 고령토로 인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국내 여건상 열악하지만 일부 관련산업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산청 농공단지에 공장부지를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는 모업체는 현재 1차 정제품을 생산중에 있으며, 또한 지난 9월달에 금서 농공단지내 공장부지 1,100여평을 분양받아 고령토를 정제 가공하여 세라믹 신소재 및 정밀요업 원료로 공급할 목적으로 2차 정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령토 채광업체인 (주)대명에서도 2차 정제품 생산 공장건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고령토 정제공장을 관내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특히 투자촉진지구인 금서 농공단지에 입주신청시 우선 입주케 하여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훼손 허가 및 공장등록등 인허가시 적극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등 각종 저리자금을 타업체보다 우선 지원하는 등 관련업체의 관내유치에 우리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종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예,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재정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상종 의원   끝나기 전에 부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번에 건교부 들렀을 때 담당사무관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짐작컨대 문정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이전에 만약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 즉 말하면 수도나 도로나 또는 농업용수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각실과에서 검토해서 우리가 요구조건을 빨리 파악해서 대처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국도4차선이나 상수원 이전관계를 빨리 건교부와 협상하는 쪽으로 자료를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을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박삼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된다는 보장보다는 대비책을 세워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될 때와 안될 때를 생각해서 최대한 반영해야 될 문제때문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가 김상종의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꼭 문정댐을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때 건교부에 요구할게 뭐냐, 이익을 최대한 찾는 방법은, 대비책을 세워 두자는 것입니다.  건설과와 전부다 해서 신종철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상수도 관계 북부 4개면 다량으로 안을 모으는게 안 좋겠습니까? 
○부군수 조용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방금 말씀하신 김상종의원님, 박삼서의원님 두분께서 말씀하신 식수댐 관련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점 통찬하시고 끝까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관심사와 주민의 궁금증을 다소나마 해소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질문과 답변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29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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