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30일(화)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
-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계속)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4. 중기(1999∼2003)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 5.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계속)
- 6.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계속)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4. 중기(1999∼2003)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 5.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공용식 오늘 의장님의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심사결과가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위한 안건이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심사결과가 각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위한 안건이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는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11월26부터 11월29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군행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하부행정기관 -·-·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내년도의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 감사기간은 99년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이 되고 다섯째, 감사일정은 12월8일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을, 12월9일은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12월10일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 12월13일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12월14일은 환경복지과, 건설과, 12월15일은 보건의료원, 지역계획과, 12월16일은 -·-·-·- 농림과 순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4건과 소관별 133건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12월4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가 추가제출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이 선서한 후 군정, 읍면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당해기관이 사전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거 질의응답식의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실시하고, 여덟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홉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선서서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서류 제출, 현장확인과 병행과 감사종료 선언이며, 열번째, 소요예산은 읍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 계상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 제2차에 걸친 회의에 전위원이 참석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11월25일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11월26부터 11월29일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과 간사에는 신종철의원을 호선에 의하여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위원이 참석하여 군행정 전반에 대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많은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감사계획의 내용은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하부행정기관 -·-·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내년도의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둘째, 감사기간은 99년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이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이 되고 다섯째, 감사일정은 12월8일 산청읍, 생초, 시천, 신등면을, 12월9일은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12월10일은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 12월13일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12월14일은 환경복지과, 건설과, 12월15일은 보건의료원, 지역계획과, 12월16일은 -·-·-·- 농림과 순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 공통사항 14건과 소관별 133건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료는 12월4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본위원회가 추가제출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이 선서한 후 군정, 읍면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당해기관이 사전 제출한 수감자료에 의거 질의응답식의 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사업장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실시하고, 여덟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아홉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위원장,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 비공개선언, 증인선서, 선서서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서류 제출, 현장확인과 병행과 감사종료 선언이며, 열번째, 소요예산은 읍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 계상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특별위원 제2차에 걸친 회의에 전위원이 참석하여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의결 작성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위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호선사항과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개요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개요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2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0년도 지방재정여건 및 전망은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우리군은 국·도비의 신규사업 등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720억원보다는 12.7% 증가된 812억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증가 및 신규차량 등록으로 인한 자동차세 증가로 군세와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되어지고 지방교부세 지원율의 상향조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사업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전액을 계상했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722백만원 늘어난 95,3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9,126백만원 늘어난 81,16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04백만원 줄어든 14,1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81,167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4,011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등이 약 339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4,606백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등 28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511백만원으로 지원율이 내국세 13.27%에서 내년에는 15%로 상향조정되어 올해 당초예산대비 3,319백만원 증가됐고, 지방양여금은 10,249백만원으로 올해보다 43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5,084백만원으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등 신규사업등으로 4,045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 지방채는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지난 8월에 우리군에서 2,625백만원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을 했는데 2000년도분 706백만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인데 세출예산은 99년 당초예산보다 9,12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올해보다 619백만원 늘어난 24,378백만원으로 이는 공무원수는 줄었지만 호봉 승급으로 인한 봉급인상분과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상향조정되어서 증가된 내역이고, 사업예산은 9,814백만원 늘어난 54,258백만원이며 이중에 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등 신규사업 등으로 7,361백만원이 늘어난 44,068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453백만원이 늘어난 10,190백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06백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 이자상환금액이 계상되어서 늘어났고 예비비등은 1,323백만원 줄어든 2,025백만원으로 과목분류상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순수한 예비비는 8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99당초예산보다 12.7%인 9,126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행정비는 산청·함양 합동묘역관리비 2,954천원, 가계지원비등으로 2,954백만원 늘어났고 사회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 4,901백만원, 하수관거사업 709백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5,83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총괄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2,089백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산청·함양 합동묘역관리사업이고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사업이 감소되어서 1,399백만원 줄었고 건설과에는 지역개발, 농업기반, 건설지원사업비 4,423백여만원이 건설부분에서 늘어났고, 지역계획과는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등 해서 4,61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내년에 민간위탁계획이 있으므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감소되어서 234백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 99년 당초예산보다 1,404백만원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공영개발사업과 농공지구조성 매각수입등 1,129백만원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등이 790백만원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상수도 국·도비 보조금 689백만원 증가됐고 의료보호보조금은 17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404백만원 감액된 14,141백만원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1백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은 단성·신안 상수도확장 국도비보조사업과 공영개발, 상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등 자체사업으로 1,475백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418백만원이 줄어든 2,472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은 2,220백만원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총 208건에 47,26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도비보조사업 현황과 도의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국비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관리사업등 25건에 16,86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주요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등 20건에 7,80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양여금 사업계상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등 해서 13건에 20,819백만원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등 32건에 7,7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계획서는 분량이 7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별책으로 요약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실태 및 전망,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투자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뿐 아니라 계획적, 합리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도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운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기간 및 내용은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고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여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의 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입니다.
재정실태 및 전망에 대해서 세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앞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5페이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면 총액규모는 증가되어도 보통교부세 배정산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기반취약에 따른 신장율이 둔화되고 조세저항으로 지방세 확충에 애로가 있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유료화등 획기적인 제도개혁시 수혜주민의 반발이 심화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사업이 증폭되는데 이는 상대적인 판단에 의거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 분뇨처리, 쓰레기 처리시설등 환경관련 사업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6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대될 것이며, 농업기반조성 확대에 따른 사업비와 복지관련 사업비부담이 증가되고 각종 국가업무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총 재정규모는 585,604백만원으로 연평균 117,121백만원인데 평균증가율을 5%로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4.5%, 특별회계 15.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총괄은 585,604백만원으로 전망했고 세입총괄과 일반회계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총괄은 585,604백만원으로 경상비는 27.9%인 141,521백만원, 투자비는 68%인 407,698백만원, 채무상환은 0.4%인 12,589백만원이고 예비비기타는 3.6%인 23,796백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원배분에 있어서 경상비는 137,957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은 2001년까지 감소하겠으나 급여인상등으로 연평균 3%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상적경비는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절감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신장율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10페이지의 투자사업비는 336,360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후 투자시기 및 투자액을 조정해서 현안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경제활성화 대책비 등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365백만원으로 연평균 473백만원을 반영시켰고 예비비 기타는 18,084백만원으로 가급적 특별회계 전출규모 축소를 통해서 2000년 이후 3%로 추정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지표는 인구가 44,000명, 15,000가구, 공무원수는 99년 511명에서 2000년에는 476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항목별 개발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사업예산 투자계획입니다.
사업예산별 투자계획 총괄을 보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부분등 4개 분야별로 보면 407,698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연도별로는 99년도 70,596백만원, 내년에는 76,866백만원, 2001년에는 82,821백만원, 2002년에는 85,883백만원, 2003년도에는 91,53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투자계획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21,112백만원, 양여금이 15,045백만원, 지방비가 40,003백만원, 지방채가 7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신규 및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주요국비 보조사업은 15건에 10,59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앞두에서 설명드린 예산안 설명과 이 예산안과는 다소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 이해해 주시고 뒤에 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양여금사업은 13건에 20,819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도 15건에 7,480백만원을 투자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페이지의 주요 자체사업은 27건에 7,42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안 개요,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00년도 지방재정여건 및 전망은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써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우리군은 국·도비의 신규사업 등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720억원보다는 12.7% 증가된 812억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증가 및 신규차량 등록으로 인한 자동차세 증가로 군세와 세외수입 증가가 예상되어지고 지방교부세 지원율의 상향조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사업등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전액을 계상했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에 우선 투자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을 확대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을 보시면 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는 7,722백만원 늘어난 95,3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9,126백만원 늘어난 81,16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04백만원 줄어든 14,1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총액은 81,167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4,011백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등이 약 339백만원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4,606백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등 28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511백만원으로 지원율이 내국세 13.27%에서 내년에는 15%로 상향조정되어 올해 당초예산대비 3,319백만원 증가됐고, 지방양여금은 10,249백만원으로 올해보다 432백만원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5,084백만원으로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등 신규사업등으로 4,045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 지방채는 낙동강수질 조기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지난 8월에 우리군에서 2,625백만원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을 했는데 2000년도분 706백만원이 승인됐기 때문에 이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내역인데 세출예산은 99년 당초예산보다 9,12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올해보다 619백만원 늘어난 24,378백만원으로 이는 공무원수는 줄었지만 호봉 승급으로 인한 봉급인상분과 가계지원비가 125%에서 250%로 상향조정되어서 증가된 내역이고, 사업예산은 9,814백만원 늘어난 54,258백만원이며 이중에 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합동묘역관리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빨치산루트 관광화사업등 신규사업 등으로 7,361백만원이 늘어난 44,068백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453백만원이 늘어난 10,190백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06백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 이자상환금액이 계상되어서 늘어났고 예비비등은 1,323백만원 줄어든 2,025백만원으로 과목분류상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순수한 예비비는 8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기능별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99당초예산보다 12.7%인 9,126백만원이 늘어났는데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행정비는 산청·함양 합동묘역관리비 2,954천원, 가계지원비등으로 2,954백만원 늘어났고 사회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은 하수종말처리사업 4,901백만원, 하수관거사업 709백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등으로 5,83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서별총괄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에 2,089백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산청·함양 합동묘역관리사업이고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재사업이 감소되어서 1,399백만원 줄었고 건설과에는 지역개발, 농업기반, 건설지원사업비 4,423백여만원이 건설부분에서 늘어났고, 지역계획과는 하수종말처리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등 해서 4,61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내년에 민간위탁계획이 있으므로 인건비와 사업비가 감소되어서 234백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의 성질별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8개 특별회계 99년 당초예산보다 1,404백만원 줄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공영개발사업과 농공지구조성 매각수입등 1,129백만원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잡수입등이 790백만원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상수도 국·도비 보조금 689백만원 증가됐고 의료보호보조금은 17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404백만원 감액된 14,141백만원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41백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은 단성·신안 상수도확장 국도비보조사업과 공영개발, 상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등 자체사업으로 1,475백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418백만원이 줄어든 2,472백만원이고 예비비등은 2,220백만원을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은 총 208건에 47,266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부처별 국·도비보조사업 현황과 도의 실국별 도비보조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국비보조사업은 산청·함양사건 합동묘역 관리사업등 25건에 16,86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주요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도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등 20건에 7,80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양여금 사업계상내역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 확포장사업등 해서 13건에 20,819백만원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등 32건에 7,72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계획서는 분량이 7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별책으로 요약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실태 및 전망,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투자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뿐 아니라 계획적, 합리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도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운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계획기간 및 내용은 계획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이고 대상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하여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지표의 수정보완과 재정의 전망, 투자계획수립, 부족재원 조달대책입니다.
재정실태 및 전망에 대해서 세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앞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 5페이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이 되면 총액규모는 증가되어도 보통교부세 배정산식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의 차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기반취약에 따른 신장율이 둔화되고 조세저항으로 지방세 확충에 애로가 있으며,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유료화등 획기적인 제도개혁시 수혜주민의 반발이 심화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사업이 증폭되는데 이는 상대적인 판단에 의거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 분뇨처리, 쓰레기 처리시설등 환경관련 사업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6페이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증대될 것이며, 농업기반조성 확대에 따른 사업비와 복지관련 사업비부담이 증가되고 각종 국가업무 이관에 따른 새로운 경비부담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총 재정규모는 585,604백만원으로 연평균 117,121백만원인데 평균증가율을 5%로 추정하였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4.5%, 특별회계 15.5%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총괄은 585,604백만원으로 전망했고 세입총괄과 일반회계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총괄은 585,604백만원으로 경상비는 27.9%인 141,521백만원, 투자비는 68%인 407,698백만원, 채무상환은 0.4%인 12,589백만원이고 예비비기타는 3.6%인 23,796백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원배분에 있어서 경상비는 137,957백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원은 2001년까지 감소하겠으나 급여인상등으로 연평균 3%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상적경비는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절감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신장율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10페이지의 투자사업비는 336,360백만원으로 신규사업은 재정여건 등을 분석한 후 투자시기 및 투자액을 조정해서 현안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 경제활성화 대책비 등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365백만원으로 연평균 473백만원을 반영시켰고 예비비 기타는 18,084백만원으로 가급적 특별회계 전출규모 축소를 통해서 2000년 이후 3%로 추정했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지역발전 개발지표로서 지표는 인구가 44,000명, 15,000가구, 공무원수는 99년 511명에서 2000년에는 476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항목별 개발지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사업예산 투자계획입니다.
사업예산별 투자계획 총괄을 보면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부분등 4개 분야별로 보면 407,698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연도별로는 99년도 70,596백만원, 내년에는 76,866백만원, 2001년에는 82,821백만원, 2002년에는 85,883백만원, 2003년도에는 91,53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투자계획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21,112백만원, 양여금이 15,045백만원, 지방비가 40,003백만원, 지방채가 7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신규 및 주요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주요국비 보조사업은 15건에 10,59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앞두에서 설명드린 예산안 설명과 이 예산안과는 다소 다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 이해해 주시고 뒤에 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양여금사업은 13건에 20,819백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 주요 도비보조사업도 15건에 7,480백만원을 투자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페이지의 주요 자체사업은 27건에 7,42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의원입니다.
99년12월25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11월26일 오전 11시에 당특별위원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조종명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집행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상호간 토론으로 심층심사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산청군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라는 홍보물 전단등 산청군의 영문자가 표기되는 것은 정부에서 영문자표기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이후에 인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12월25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9년11월26일 오전 11시에 당특별위원를 개의하여 전위원이 심층 심사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조종명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집행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상호간 토론으로 심층심사한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산청군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라는 홍보물 전단등 산청군의 영문자가 표기되는 것은 정부에서 영문자표기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이후에 인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공용식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마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해온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간에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원활한 일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실 것입니다마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해온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전문지식을 충분히 발휘하여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간에도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원활한 일정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부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