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9일(수) 오전 11시00분
- 의사일정
- 1. 중앙부처방문결과보고의건(계속)
-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계속)
- 3.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계속)
-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계속)
- 9.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계속)
- 10.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계속)
-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중앙부처방문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결과보고:서봉석의원)
-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 3.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 4.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 5.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
- 6.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 7.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 8.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
- 9.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 10.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 1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중앙부처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서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중앙부처 방문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서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먼저 먼길에도 같이 힘을 모아서 군민의 재산과 생존보존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전의원이 참석한 중앙부처 방문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낙동강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식수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의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청사에 식수댐 건설백지화를 위한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5개 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8월 24일 경남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남강댐상류 식수댐 건설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하여, 우리군 입장을 설명하므로써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10월25일 진주소재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산청군민 다수와 군의회 의장의 삭발투쟁으로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는등, 식수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 표명과 부단한 노력으로 당일행사는 무산되었지만, 지난 12월14일 인근 함양군의 문정댐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소식을 접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개 부처 장관의 면담을 위하여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출장등 바쁘다는 사유로 장관을 만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웠으나,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22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양부처를 방문한 결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통적으로 과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위주의 정책에 대하여 반성하며 향후에는 개선하겠다는 의식의 전환을 느낄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의회의원 전원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항의성 방문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것은 지방화 이후 전국에서도 처음있는 사례로 생각되어집니다.
셋째, 본 건을 포함한 향후 정부시책 추진시는 지역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화 협의등 인근 지차체의 동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 부처 방문시 우리의회의 입장과 부처의 답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장과의 면담내용입니다.
산청군은 식수댐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함양군에 설치계획인 문정댐의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댐하류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우리군을 방문하여 댐건설과 관련된 피해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댐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댐하류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명문화할 것과 댐건설시는 하류지역 지자체와 먼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문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가 해결할 문제이며, 해당 시.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교부의 입장은 문정댐은 식수댐이 아니라 갈수조절용이고 지자체와 주민이 계속적이고 강한 반대를 하는 지역에는 댐건설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산청군 덕천강댐 계획에 관하여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수자원 보전국 수질정책과장과의 면담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 면담시와 같이 원칙적으로 댐건설 반대를 강력히 표명하고, 불가피하게 댐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칭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댐건설 지역 및 규모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지역과 반드시 협의할 것, 둘째, 새로이 건설되는 댐은 식수댐이 아닌 갈수조절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갈수조절의 개념을 법에 규정할 것, 셋째, 댐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확정 이전에 댐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것, 넷째, 댐건설시는 댐건설 주체인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가 댐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등, 이상과 같은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군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갈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갈수기 하천유지 수량증대는 반드시 필요하나, 방법면에서는 우선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댐운영의 최적화, 물수요관리, 지하수 개발, 우수침투시설 설치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하천 유량 증대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댐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과 사전 협의하여, 협의가 되는 지역부터 정부가 지원약속을 이행하면서 추진하므로써 지역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 확산을 통해 다른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수질정책과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2월 27일 환경부 수질정책국장과 저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와 세부일정을 공유하겠으며, 정부는 지역환경문제 전문가들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갈수조절 등에 관해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으며, 가칭 낙동강특별법에 포함될 중요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자는 의견과 특히, 갈수조절댐은 향후 재정지원문제등 사업효과 등을 고려,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중앙부처 방문의 추진경위와 주요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식수댐건설계획은 군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전체 의원이 협의한대로 식수댐 및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대책위원회의 현판을 의회청사에 내걸고 식수댐건설계획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 백지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계속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중앙부처 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먼길에도 같이 힘을 모아서 군민의 재산과 생존보존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전의원이 참석한 중앙부처 방문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낙동강물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식수댐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 동안 의회에서는 지난 5월 3일 청사에 식수댐 건설백지화를 위한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5개 부처에 건의문을 발송하였고, 8월 24일 경남도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남강댐상류 식수댐 건설반대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하여, 우리군 입장을 설명하므로써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10월25일 진주소재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산청군민 다수와 군의회 의장의 삭발투쟁으로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는등, 식수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 표명과 부단한 노력으로 당일행사는 무산되었지만, 지난 12월14일 인근 함양군의 문정댐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소식을 접하고,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개 부처 장관의 면담을 위하여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출장등 바쁘다는 사유로 장관을 만나지 못한 점은 못내 아쉬웠으나,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12월22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양부처를 방문한 결과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통적으로 과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위주의 정책에 대하여 반성하며 향후에는 개선하겠다는 의식의 전환을 느낄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의회의원 전원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항의성 방문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것은 지방화 이후 전국에서도 처음있는 사례로 생각되어집니다.
셋째, 본 건을 포함한 향후 정부시책 추진시는 지역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와 관련하여 전화 협의등 인근 지차체의 동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 부처 방문시 우리의회의 입장과 부처의 답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장과의 면담내용입니다.
산청군은 식수댐 건설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함양군에 설치계획인 문정댐의 성격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댐하류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우리군을 방문하여 댐건설과 관련된 피해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댐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댐하류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명문화할 것과 댐건설시는 하류지역 지자체와 먼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문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가 해결할 문제이며, 해당 시.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교부의 입장은 문정댐은 식수댐이 아니라 갈수조절용이고 지자체와 주민이 계속적이고 강한 반대를 하는 지역에는 댐건설을 포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산청군 덕천강댐 계획에 관하여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수자원 보전국 수질정책과장과의 면담내용입니다.
건설교통부 면담시와 같이 원칙적으로 댐건설 반대를 강력히 표명하고, 불가피하게 댐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칭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댐건설 지역 및 규모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지역과 반드시 협의할 것, 둘째, 새로이 건설되는 댐은 식수댐이 아닌 갈수조절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갈수조절의 개념을 법에 규정할 것, 셋째, 댐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확정 이전에 댐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것, 넷째, 댐건설시는 댐건설 주체인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가 댐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등, 이상과 같은 낙동강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군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갈수조절댐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은, 갈수기 하천유지 수량증대는 반드시 필요하나, 방법면에서는 우선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댐운영의 최적화, 물수요관리, 지하수 개발, 우수침투시설 설치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하천 유량 증대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댐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과 사전 협의하여, 협의가 되는 지역부터 정부가 지원약속을 이행하면서 추진하므로써 지역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 확산을 통해 다른지역에도 파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수질정책과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2월 27일 환경부 수질정책국장과 저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에 대하여는 주민대표와 세부일정을 공유하겠으며, 정부는 지역환경문제 전문가들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갈수조절 등에 관해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으며, 가칭 낙동강특별법에 포함될 중요법률 조항에 대하여도 함께 토론하면서 만들자는 의견과 특히, 갈수조절댐은 향후 재정지원문제등 사업효과 등을 고려,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중앙부처 방문의 추진경위와 주요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식수댐건설계획은 군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는 전체 의원이 협의한대로 식수댐 및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대책위원회의 현판을 의회청사에 내걸고 식수댐건설계획과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 백지화를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계속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면서 중앙부처 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보고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건교부에 고속도로 진입로 문제, 국토확포장으로 제기한 산청읍 진입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보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봉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동행했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봉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동행했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8일부터 12월16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에 걸쳐 실시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9년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사항과 올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등을 참고하여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회사무과가 포함된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관련조항의 내용이나 의회감사의 취지로 볼 때 의회사무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바 있음을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99년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과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총7일간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산청읍, 생초·시천·신등면에 대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의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146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이 78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월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과보고서 마무리 협의시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거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아쉬웠던 점에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 감사자료의 작성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무성의하며, 작성된 자료중 상당수의 수치가 감사이전에 위원에게 제공된 것과 상이하거나 제출된 자료에서 연관되는 자료와 상이한 사례가 있었고, 둘째,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시는 당해 공사를 얼마나 내실있게 하는 업체에 도급할 것이냐가 중요함에도 어떻게 하면 말썽없이 업체에 갈라 주느냐에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추진에 사명감이 결여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도로공사, 마을의 진입로나 안길포장공사 등을 하면서 마을의 상수도관이나 전화공사등 예견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예견되는 관의 매설을 하여 둔다면 포장공사 이후에 굴착하는 일이 없어 시설물의 수명이 오래갈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군의 열거한 각종 시설물의 상당부분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직자의 안일한 근무자세와 사명감이 부족하고 군예산을 내돈같이 아껴서 쓰겠다는 자세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니 당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와 대안제시가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군의 군정이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9년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사항과 올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등을 참고하여 당특별위원회 전위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회사무과가 포함된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관련조항의 내용이나 의회감사의 취지로 볼 때 의회사무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바 있음을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 99년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과 12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총7일간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산청읍, 생초·시천·신등면에 대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의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146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이 78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월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과보고서 마무리 협의시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거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아쉬웠던 점에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첫째, 감사자료의 작성내용이 충실하지 않고 무성의하며, 작성된 자료중 상당수의 수치가 감사이전에 위원에게 제공된 것과 상이하거나 제출된 자료에서 연관되는 자료와 상이한 사례가 있었고, 둘째,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시는 당해 공사를 얼마나 내실있게 하는 업체에 도급할 것이냐가 중요함에도 어떻게 하면 말썽없이 업체에 갈라 주느냐에 두고 있는데 이는 업무추진에 사명감이 결여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도로공사, 마을의 진입로나 안길포장공사 등을 하면서 마을의 상수도관이나 전화공사등 예견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예견되는 관의 매설을 하여 둔다면 포장공사 이후에 굴착하는 일이 없어 시설물의 수명이 오래갈 것임에도 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군의 열거한 각종 시설물의 상당부분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직자의 안일한 근무자세와 사명감이 부족하고 군예산을 내돈같이 아껴서 쓰겠다는 자세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니 당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와 대안제시가 군정에 반영되어 우리군의 군정이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2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2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제3항산정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수의원입니다.
99년12월21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제정안 및 99년6월1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특위에 회부되었다가 유보되었던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2월24일 제2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시 제안한 의원과 제출된 집행부의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기 제출한 안은 관계법규를 그대로 원용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이 많아 폐기하고 재원의 부담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에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 4건, 개정조례 4건 총 8건에 대해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 제·개정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12월21일 제4차 본회의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제정안 및 99년6월15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특위에 회부되었다가 유보되었던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 제정·개정조례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12월24일 제2차 회의에서 전위원이 참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시 제안한 의원과 제출된 집행부의 주무과장들의 제안설명과 당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기 제출한 안은 관계법규를 그대로 원용하는 등 불필요한 조항이 많아 폐기하고 재원의 부담이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당특별위원회에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 4건, 개정조례 4건 총 8건에 대해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도 당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 제·개정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하나 하나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하나 하나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11월24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과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를 끝으로 제3대의회의 두 번의 정기회와 열 세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제고에도 충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의회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깊이 자각하고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실천함으로써 기쁨과 슬픔을 주민과 함께 나누었으며, 대다수 군민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앞서가는 선진의회상을 확립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서 보고한 식수댐관련 중앙부처 방문등 대외적인 활동에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에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왔습니다. 감시, 견제기능 자체는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 일 후면 희망에 찬 새천년 경진년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부터는 풍요로운 산청건설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더깊이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므로써 활기차고 건설적인 의정과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정기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11월24일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단성면 선거구 김희수의원과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을 각각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를 끝으로 제3대의회의 두 번의 정기회와 열 세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나름대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역량제고에도 충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대의회는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깊이 자각하고 발로 뛰는 현장의정을 실천함으로써 기쁨과 슬픔을 주민과 함께 나누었으며, 대다수 군민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앞서가는 선진의회상을 확립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서 보고한 식수댐관련 중앙부처 방문등 대외적인 활동에는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에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도 해 왔습니다. 감시, 견제기능 자체는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 일 후면 희망에 찬 새천년 경진년 새해가 밝습니다. 새해부터는 풍요로운 산청건설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와 더깊이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군민의 화합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므로써 활기차고 건설적인 의정과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정기회 운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