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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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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9년12월21일(화) 오전 11시01분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3. 3.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4.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계속)
  5. 5.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계속)
  6. 7.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8.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10.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계속)
  10. 11.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12.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계속)
  12. 13.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계속)
  13. 14.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계속)
  14. 1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 1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계속)
  3. 2.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4. 3.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5. 4.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6. 5.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7. 6.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8. 7.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5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9. 8.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0.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종명)
  11. 10.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2. 11.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3. 12.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4. 13.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5. 14.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6. 1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종철의원외 5인발의)
  17. 1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김호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특위 활동에 노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본연에 충실했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차고 논리정연한 질의와 건설적인 대안제시에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정기회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그리고 군정질문등 금번 정기회중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성의있고 충실한 자세로 끝까지 협력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각종 제·개정조례안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계속) 

(11시03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7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정기회 당초 의사일정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2월22일과 12월23일 2일간 계획된 주요사업장답사를 현안사항인 식수댐건설계획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12월22일과 12월23일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를 방문, 장관을 면담하므로써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과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저를 포함한 전의원이 방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3.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4.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5.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서우) 
6.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11시04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안, 의사일정 제5항,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5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안면 선거구 이서우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8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서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산청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그리고 99년도결산추경예산안과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부지교환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 매각 및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서봉석의원을 각각 선임 구성하였으며, 먼저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와 99년 12월1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2000년도세입·세출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99년도결산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을 본회의 휴회기간인 99년 12월2일부터 12월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외하고 9일간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12월1일과 12월17일의 당 특별위원회 제1차와 제7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안건심의기관인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장과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요구부문 세입세출과목과 산출기초내역을 청취한 다음 예산편성내용 및 집행계획에 관한 심도있는 시책질의로 답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으며, \'99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질의와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예산의 삭감과 관련하여 예년에 있었던 이익단체나 집행부 관계자의 청탁 등에 의한 의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참석이 없는 상태에서 격의없는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 내용으로 최근의 우리 군 공무원들에게 일련의 불미한 사태가 있었던 것이 어쩌면 공무원 개개인에게 지급할 실 경비의 부족에 있지 않았나 해서 실무에 접하는 예산은 일체 삭감하지 않았으나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상위직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년 수준이 되도록 일부 삭감하였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비와 특정집단에 특혜성 예산도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전 위원 합의로 일부 과목을 수정하여 만장일치시킨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89,253,799천원과 특별회계 14,140,884천원으로서 산청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액 규모는 103,394,683천원으로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일반회계의 경상경비등 993,66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시키도록 할 것이며, 삭감한 과목과 산출기초의 항목, 삭감액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도 2000년도 예산안 심의방법으로 위원들간 충분한 의견집약으로 의결한 99년도세입·세출 최종예산안은 일반회계 98,949,379천원과 특별회계 12,348,497천원으로서 업무추진비등 20,500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가 2000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액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집행부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시키기를 요망하고 유의하여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의견사항은 첫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법에서 금액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원으로 통일하여 집행하여 주시고, 둘째, 현실적으로 큰 실익이 없는 농어민신문 보급을 중단하는 대신에 농업경영인 조직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국도 3호선 수양버들 가로수 \'전정\'은 \'제거\'로 변경하고 가옥 및 기타 인명 피해목 제거에 따른 잡수입을 계상하도록 하며, 넷째, 무료경로식당 지원금은 각 마을별 노인회로 현금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며, 다섯째, 못자리 설치용 상토 공급은 흙의 질에 유의하여 공급함은 물론 자연마을까지 공급을 확대하고, 여섯째, 설해대책 모래는 자동차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자갈 섞인 모래가 공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일곱째, 전통한옥단지 보수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시고, 여덟째, 승객대기소는 지역특색과 견고성이 고려되도록 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경계석 설치를 하고, 아홉째, 보건의료원과 농촌기술센터의 LAN시스템 등과 자치행정과 전자결재 시스템은 우리 군 지역정보화 계획과 연계 추진하며, 열 번째, 군 경계 꽃동산 꽃모종 구입관련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수관거 전산화사업은 지역계획과에서 추진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열한 번째, 각 실과의 신문구독 숫자가 많으니 축소구독하도록 하기 바라며, 열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의 노트북과 전산단말기 구입예산은 바꾸어서 시행하고, 열세 번째, 문화관광과의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하되 지역 내 문화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열네 번째, 돼지고기 수출농가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수출실적에 따라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한 삭감 배경과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째,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임의보조액은 일부 삭감하였고, 둘째, 기능의 약화를 전제로 한 예산의 투입을 반대한다는 전제에서 읍면기능전환 시범사업비를 삭감하였으며, 셋째, 계도용 신문보급과 공고료의 전액 또는 반액 삭감은 권위정부 시절에나 필요했을 뿐 국민의 정부에서는 필요없거나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삭감하였으며, 네 번째, 경로당 신축·보수와 간이상수도, 하수도정비사업, 농업인 원두막설치 사업 등은 구체적 장소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되었기 때문에 늦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전액 삭감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야는 일부 삭감하였으니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일반환자 진료약품비 삭감은 최근의 불미한 사례와 관련 경고성이고, 여섯 번째, 고품질 산청 흑돼지 규격화 시범사업은 특정집단에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째, 이러한 사유가 정당한 변명은 될 수 없겠으나 모두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불미한 사태가 공적으로 조달되지 않는 경비의 충당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기에 당부드리오니 6급 이하 공직자의 출장에 대한 여비는 반드시 지급되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두 번째, 앞으로 사업성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 장소와 물량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업무추진비는 대내보다 대외활동경비로 더 많이 활용하여 주시고, 네 번째, 군지와 관련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 계획하에 추진되도록 계획을 내실화한 연후에 예산 요구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결산추경안과 관련한 의견으로 향토사 구입예산 요구 건에 있어 저자인 오주환 교수는 군이 구입하려고 하는 책자의 원고료 문제로 문화원과 다툼이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한 상태인데도 문화원이 원고료를 지급한 원고의 소유권관련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이 고가로 책자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바 이후 예산으로 당해 책자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부지교환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 매각 및 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감사실장 및 종합민원실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원 서로간의 격의없는 대화로 청계 전원주택지 조성사업부지 교환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당한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원지2공구 택지조성사업 잔여부지매각 및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당해 토지가 연접토지와 합병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자투리땅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부 토지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이 있어 제출된 의안이 승인의 건으로 보고 부결이나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와 의결안건이라는 두 견해가 있었으나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각보다는 보존하여 앞으로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청읍 산청리 8번지 외 3필지의 토지 876㎡는 제외하고 잔여토지는 제출안대로 매각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9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2건의 안건을 심층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동의 없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각실과 신문구독수가 많다는 문제는 오늘 비로소 지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소조정하지 않는 실과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의회에서 세워 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에는 필요한 신문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민에게 어려운 형편에 절약하자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계전원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지2공구택지조성사업잔여부지매각및도로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종명의원외 5인발의)(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8.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9.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종명) 
10.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1.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2.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3.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4.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명) 

(11시22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이미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건을 발의하신 삼장면 선거구 조종명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의원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1항2호의 산청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은 제6조제3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의 1호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호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호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청인으로 된 사항과 부합되므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조종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장 이선명입니다. 
  산청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로 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9월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2항에 연차별로 감축되는 정원등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7월31일까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7월31일까지를 6월30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향토장학회육성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청군 인구유지와 지역인재 육성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설립한 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출연금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과 장학사업은 산청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또는 자녀와 학업성적이 평균 50/100을 넘는자, 정규학교가 아닌 사설학원과 학원생에 대한 장학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자금은 공공요금, 수수료등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기금출연과 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도감독의 규정과 장학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시군 조례를 수집 검토하였는데 전남 담양군, 신안군, 대구광역시 달성군등을 참고하였으며, 조례안 입법예고는 11월17일부터 12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박신대   재정경제과장 박신대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하기로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안은 경남도 준칙안에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산청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산업 고도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하고 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하는 기업에게도 일정기준에 따른 지원사항과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은 시군의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도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촉진지구에 빠져있는 시군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을 하지 않고 유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부분은 유보해 놓고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입니다.
  도외공장의 관내유치와 창업촉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신청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군의 금서농공단지는 이미 지정을 받아 놓은바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나고 하니까 분양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한 지구는 입주계약신청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의 대상은 투자촉진지구에 입주기업중 입지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이거나 고용규모 30명 이상이 되면 대상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다음 페이지에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심사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도 도의 준칙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재정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자연경관보존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74회와 제76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재회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5.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종철의원외 5인발의) 

(11시36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산청읍 선거구 신종철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10일 군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3대의회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는 현안사항 대처등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희망찬 21세기가 불과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는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세기 마지막인 정기회에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군민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해소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선진 산청건설의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해 99년 12월27일 제5차 본회의와 12월28일 제6차 본회의 군정질문의 답변공무원을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지역계획과장, 농림과장, 재정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청군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기   신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혹시 자기가  군정질문할 실과장이 빠진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7분)

○의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앙부처 방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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