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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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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일(화)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이종실위원께서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9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 위원이 많음으로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김상종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이구동성으로 위원장에 김상종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상종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이서우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종실   간사에는 이서우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이서우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중에는 능력있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덕한 본 위원을 99년도 산청군 본예산과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많은 안건심의를 해 나갈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위에 회부된 9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상정전에 농업기술센터 행사가 10시 30분에 있는데 잠깐 정회했다가 참석하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오후 13시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99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어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금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과 예산편성부서의 전체적인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 있고 내일 2차회의에서 는 각 실과별로 12월 7일까지 6차 회의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안의 개요 내용과 비슷합니다.  한번 더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13.3% 감액된 전체예산은 86,12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5,573백만원, 일반회계 70,57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표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예산분석은 일반회계가 작년예산에 비하여 11,622백만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86,123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21백만원, 자동차세 41백만원, 재산세 20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증액은 112백원으로 지방세수입은 3,672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0백만원이 증액된 4,317백만원입니다.  사용료수입 35백만원, 수수료수입 50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작년에 비해서 13.2%가 감액됨으로서 32,492백만원, 지방양여금도 17.5%가 감액된 9,817백만원입니다.  보조금도 19.2%가 감액되어 20,27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5백만원이 증액된 15,573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도 자산매각수입이 1,745백만원 감액되어지고 이자수입은 14백만원 증액되어지고 사용료수입은 34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500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상수도에서 1,607백만원, 의료보호에서 558백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은 4,6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석 일반회계에서는 인건비목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77명 감소됨으로써 408백만원의 예산이 감액됨으로써 12,10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업무추진비가 117백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가 157백만원이 감액됨으로써 12,054백만원, 사업예산도 역시 9,571백만원이 감액됨으로써 43,587백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은 먹는샘물 원금상환이 시작됨으로써 작년보다 284백만원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액은 491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473백만원이 감액됨으로써 2,3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백만원 증액됨으로써 155,73백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33백만원이 감액됨으로써 631백만원입니다.  인건비목은 상수도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어져서 131백만원, 경상적 예산은 500백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9,743백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은 상수도에서 1,607백만원, 의료보호에서 3,035백만원 해서 4,642백만원이 되고, 자체사업은 공영개발과 발전소 주변에서 각각 감액되어져서 5,101백만원, 채무상환은 금서농공단지가 346백만원으로 원리금상환이 내년에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288백만원이 증액되므로써 2,8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71백만원이 감액된 2,3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은 전체 156건에 사업비는 39,866백만원으로써 국비만 9,704백만원, 양여금 9,817백만원, 도비가 10,568백만원, 군비가 9,777백만원으로 군비를 당초 본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한 것이 582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61백만원, 도비보조사업에서 1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내역은 국비에서 461백만원 미부담한 것은 경로연금에서 250백만원, 산촌종합개발에서 38백만원, 임산물저장시설에서 120백만원, 표고재배시설에서 53백만원이 미부담되어 집니다.  도비는 2건에 121백만원 미부담된 것은 꽃동산 조성 36백만원, 꽃길조성 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총 채무중 내년도 상환예산 편성내역은 그 동안 전체의 채무발행은 8건에 21,431백만원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상환하고 내년도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3,380백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회계는 청사경비와 먹는샘물 2건에 3,108백만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농촌주택특별회계, 산청농공지구특별회계, 금서농공지구특별회계, 원지하천정비특별회계, 중산관광지개발특별회계 6건에 발행된 기채 18,323백만원중에서 98년 말까지 원리금상환할 것이 10,580백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2,889백만원이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심사착안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재를 통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항을 한 번 읽어 보시고 예산안 설명서놓고 한번 요구한 것을 구상하셔서 예산심의시 시책질의를 하셔도 되고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하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착안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이 사항을 한 번 보시고 시간나시는대로 예산심의 기간동안 숙지하셔서 결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도 3년간의 세입세출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은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세입은 군세의 조례, 그리고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사무의    사용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적근거,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물론 세입은 추리한 것입니다마는 3년간의 추계가 맞는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숙지해 나가시면 예산심의를 해 나가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그 동안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과다하게 편성됐거나 예산편성지침에 불부합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도 위원님들에게 검토한 내용은 다시 추가로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사항별 설명을 청취해 가면서 시책질의를 펴도록 하고, 각 실과장으로부터는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책질의와 9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사항을 토대로 심층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편성내역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혹시 제고하거나 참고해야 될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체크해 가시면서 뒤에 저희들끼리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장 이종봉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칙에 있어서 제1조 예산총액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86,142백만원인데 일반회계는 70,569백만원, 특별회계는 15,573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 2,176백만원, 농촌주택사업 특별회계 1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74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000백만원, 공영개발사업 2,633백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2,08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7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310백만원입니다.
  제3조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5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78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제5조에 있는 인건비부터 법정의무부담금은 각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체예산 70,569백만원중에서 지방세수입이 3,672백만원으로 5.2%, 세외수입이 4,317백만원 6.1%로 현재로써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11.3%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에 해당되는 32,49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전체 13.9%에 해당되는 9,81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는 20,271백만원으로 내년예산의 2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70,569만원중에서 경상예산이 34.2%인 24,160백만원, 사업예산이 61.7%인 43,587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은 7,908백만원으로 내년예산의 11.2%를 차지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15,573백만원중 세외수입이 10,93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공영개발에 따른 매각수입이라든지 농공지구 분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300백만원을 차지합니다.  전입금이 1,0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931백만원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642백만원인데 이 보조금은 주로 상수도사업에 국고보조금의의료보호기금 3,000백만원 100%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4,6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전체 4%밖에 해당되지 않는 630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이 62.5%로 9,74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채무상환은 특별회계 채무상환이 많은데 금서농공지구나 산청농공지구의 채무상환입니다.  다음 공영개발에 따른 원지 1공구, 중산관광지 채무 이래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8.5%인 2,889백만원을 내년도에 채무상환해야 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입니다. 
  19페이지, 지방세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3,672백만원인데 이중에 주민세가 395백만원으로 금년에 비하면 21.3백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재산세가 210백만원인데 금년에 비하면 20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세가 819백만인데 금년에 비하면 40백만원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계속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농지세 2백만원, 도축세 500천원, 담배소비세 1,800백만원으로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10백만원, 목적세는 130백만원인데 도시계획세 80백만원, 사업소세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은 전체 4,317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163백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임대수입 25백만원 이것은 군유재산 잡종지 임대료를 이야기합니다. 
  사용료수입이 115백만원인데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도로사용료, 5일시장 사용료, 그리고 입장료수입 12백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들어온 입장료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가 38백만원 이 부분은 중산리주차장사용료, 청소년수련의집 사용료, 공공시설사용료, 양수기 및 호스사용료, 중산관광지관리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72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증지수입이 19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제증명으로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이중에서 말미에 있는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이 100백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00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타사용료가 675백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의료원릐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수입이 684백만원인데 이것은 도세, 취득세 면허세를 징수하면 30%를 교부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사리채취료 이것의 교부금 44백만원입니다.  기타 의료원의 항결핵 및 피임약제, 농지전용 부담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자금 예금을 해서 들어온 수입으로 32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53백만원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48백만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백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결산을 하고 내년에 이월되면 2,000백만원 정도 더 될것으로 봅니다마는 우선 2,000백만원 잡았습니다.
  잡수입은 103백만원으로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으로 주로 많은 것은 과태료수입입니다.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 불법주정차 관계 과태료 이런 것이 70백만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491백만원, 지방양여금은 9,816백만원입니다.  29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용도가 적어졌기 때문에 소하천정비사업, 군도확포장, 농촌도로확포장, 군도교통소통대책, 군도유지 관리사업, 하수도관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에서 9,816백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로 나누어 집니다.
  보조금은 전체 20,271백만원중에서 국고보조금은 9,703백만원입니다.  보조금내역은 유인물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0,568백만원 즉 국비가 보조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이렇게 되는데 도비보조에 따른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전체적인 예산은 555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176백만이 되고 이는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는 작년 98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98년 수준에서 호봉승급분만 계상해서 편성했고 전체 인건비적 성격중에 체력단련비 전체 보수액의 250%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년부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전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년 봉급보다 내년 봉급이 10%이상 깎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계상 안 했기 때문에 금년 봉급보다 공무원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 봉급이  전체적으로 10% 깎이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대우공무원수당 이런 것들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8%를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보다 8%를 각각 삭감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항목별 산출기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일반운영비를 실과별로 배분 실과에서 부기를 명시해서 자료제출한 사항들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과별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202 여비가 있습니다.  이 여비부분도 금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전체적으로 9.5%를 삭감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보시면 5급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인 200천원×12월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인데 19인 이하는 월 200천원, 20인이상은 1인당 5천원을 더 그 실과의 정원에 맞추어서 12월을 계상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천원, 210천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7,120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예산의 8%를 삭감시켜 편성했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이것은 1인당 50천원 해서 거의 각 실과와 같은 사항입니다.  복사용품구입, 사무기기, 소모품구입, 도서구입, 신문구독, 법령 추록대는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의 법령집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군정보고서, 군정팜플렛 제작, 시정연설 인쇄, 2달마다 발행하는 시사용어해설, 매월 발행하는 시책팜플렛, 군의회 각종 보고자료, 여기에 보면 출향인사 동판제작이 20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공한 출향인사에 대한 동판을 20명 정도 선정해서 그 집에 붙여주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비전 2010 전략기획팀 운영, 향우수첩 이것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출향인사에 대한 명단이나 전화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주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위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수당은 매월 150천원 지급됩니다.  저희과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변호사선임료를 기획감사실에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연2회 정도 발간하는데 4백만원이고, 밑에 급식비라든지 말미에 있는 연휴 및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종합상황실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말 연시나 설, 추석에는 타과 직원도 여기에서 급식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비는 23,680천원입니다마는 9.5% 정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여기 소송수행여비는 여타 실과와 다른 것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7,700천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타실과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조금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과 같이 재경과 도청 향우회 간담회를 96년과 97년 2년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관계로 인해서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4월경에 향우들을 초청해서 우리 군정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19명이기 때문에 200천원씩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민간인실비보상금은 작년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출향인사 파악을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향우로부터 군정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초청행사 이런 것 이 있을 때 보상적인 성격으로 5백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110백만원인데 산청비전 2010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0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군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때 그 때 당시에 적합한 시책을 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실정인데 어떤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0년이 되면 산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래서 2010년까지는 이런 시책을 이렇게 펴 나가겠다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목표를 두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비를 3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청이미지 형성화 사업용역 80백만원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농협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브랜드를 하겠다고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CIP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농산물에 국한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CIP사업에 80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 자치법규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여기에 11백만원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추록을 하는 예산은 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치법규 추록에 필요한 수용비는 이런 것들은 필요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절감되는 것입니다. 
  63페이지에 있는 봉급, 수당, 인건비인데 이것은 본청 전직원에 대한 봉급은 기획감사실에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가\"등급, \"나\"등급으로 2개 등급으로 나눠 집니다.  \"가\"등급은 26시간, \"나\"등급은 22시간계상했는데 \"가\"등급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농림과입니다.  이 부분은 야근이 많은 부서는 \"가\"등급으로 했고 그 외에는 \"나\"등급으로 했습니다. 
  66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주로 예산부서 소관으로 예산서 유인 수용비 4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7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일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급하게 쓸 그런 것이 필요할 적에 쓰는 그런 POOL예산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집행이 곤란한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는 29,340천원인데 그 중에서도 68페이지에 기관공통여비 23,200천원은 전실과에 자기실과에 편성해 놓은 여비외에 부족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해서 해서 쓰는 POOL여비로 23,200천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즉 현재 어떤 곳에 쓰냐 하면 교육도 아니고 자기업무 소관도 아닌 출장을 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POOL여비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정액입니다. 
  69페이지,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조금씩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재료비중에서 인부임은 금년까지 280일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40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일용직을 이야기하는데 28명의 일용직이 본청과 읍면에 있는데 28명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이렇게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1년분이 아닌 반년분 계상해 놓고 지금 정리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은 280일로 했지만 호적전산화 사업이나 국비보조금이 있는 이런 쪽으로 인력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남길 계획이고 일부 부서에서는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140일로 줄이고 남겨서 1회추경시 조정하도록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민간이전에 173백만원이 있는데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POOL보조금으로 임의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금년이나 내년 똑 같고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96백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은 부대비까지 500백만원인데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에 감사관리는 일반수용비적인 성격이고 72페이지도 전산관련된 소모품이나 전화요금, 회선료 이런 부분입니다. 
  73페이지, 말미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보조금 20,570천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7백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회선료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호적전산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호적을 전부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도 주민등록과 같이 온라인될 수 있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호적인구가 222,000명 정도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222,000명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약 20명의 인력, 20대의 장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선 호적전산에 따른 소모품대가 60,422천원입니다. 
  76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호적전산화에 따른 보조인부임입니다.  약 20명정도 해서 앞에 이야기드린 현재 있는 일용직들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전산화에 따른 인부로 돌려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예산이 139백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호적전산화에 따른 장비입니다.  PC를 비롯하여 스캐너, 칼타프린트, 레이져프린트, LAN장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재적부와 같은 건 호적정리가 안 된건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호적전산화로 바꿀 계획인데 이미 거창군같은 경우는 호적전산화를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90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77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10,1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글, 엑셀, 오피스입니다.  �글, 엑셀은 지금까지는 사실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사해서 했습니다. 불법복사해서 쓰니 회사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관공서나 일반이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PC 한 대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것이 10,100천원 정도입니다.  시설비 66백만원은 생비량, 신등면에 대한 구내통신회선 선로교체 부분입니다. 
  78페이지, 오부, 생초면에 대한 키폰전화기 교체,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에 20백만원 했는데 우리가 20백만원 할 때는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앞으로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계획에 의해서 용량이 큰 장비를 구입해서 뒤에 단순한 홈페이지 구축으로 이중으로 다시 작업할 것이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용량이 큰 장비를 넣어서 이중작업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20백만원 했는데 사실은 6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65백만원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자결재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결재 시스템설치에 따른 경비 3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00년 문제에 따른 예산이 6백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12백만 원인데 다기능사무기기 PC를 100대 구입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PC를 가지고 있는 것이 392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92대는 2000년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머지 386, 486 컴퓨터는 2000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000년 문제는 내년 8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진짜 2000년이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100대를 내년에는 구입하는데 210백만원입니다. 키폰 전화기, 일반전화기 구입은 고장났을 때 대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8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중에 혹시 질문사항이나 의문나는 것은 질문하셔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97년에서 2001년까지의 중장기계획수립 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를 2000년도에 6,580백만원을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예산서 총칙에 보면 제3조에 199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584백만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발행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채무상환이나 다른 재산취득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설명을 들어야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불필요한, 취득할 필요가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실히 나와줘야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릴 때 6페이지에 보면 2000년 6,580백만원, 2001년 7,050백만원을 발행할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0년, 2001년에 가면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당시 2000년이나 2001년에 가면 이 정도의 지방채는 내야 되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으로써 그 당시 지방채를 이 정도 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칙은 법적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일반회계예산의 3%를 매년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입니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차입한도만 해 놓고 ......
박삼서 위원   기채발행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박삼서 위원   예비적인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다른 의문 없습니까?
조종명 위원   CIP는 농협에서 하는 것과 우리 것과 다른데, 다르다기보다도 그런 걸 용역줄 때 농협은 농협대로, 군은 군대로 하지 말고 돈도 같이 내고 그렇게 할 방법이 없는가,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상당히 빨리 했더라고요.  안은 여러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공동브랜드로 \"맑은나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심블마크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농협과 절충해 보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다른 유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협은 끝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몇 일전 농협에서 자료받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엎어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축협에서도 따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아까 담당자로부터 들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와 관련된 업체와 전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성공한 출향인사의 동판 제작이 있는데 성공한 출향인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성공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마는 자수성가한 이런 분들의 이야기인데 고향 자기집이나 아니면 마을회관에 동판을 만들었으면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집은, 이 곳은, 이 마을은 어느 부분에서 무엇으로 자수성가 하여 우리 고장의 명예를 빛낸 누구누구가 태어나서 성장하신 자랑스런 집이다, 마을이다, 자랑스러운 곳이다, 그런 동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랑스런 마을은 회관에 붙이고 집이라면 개인 집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형도 있고 세로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향의 명예를 빛낸 향우라든지 전국단위로 예술, 문화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유명인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출향인사,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민간인이 참여하여 선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천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0개 했는데 물론 선정되신 분들은 기분좋겠는데 되지 않은 출향인사중에도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해 주신 분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도리어 그 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지양하든지 금액을 적게 해서 많은 분들을 하는 게 낫고 또 많이 해도 또 소외되는 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선정기준 자체가 여러 가지 말썽의 빌미가 많을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이 항목은 타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산청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 제안사항인데 이걸 그렇게 해 놓으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그 지역, 그 마을에 있는 청소년이 볼 때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사람이 태어났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을 빛낸 사람이다,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청소년에게 포부를  줄 수 있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출향인사에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배 원로들중에서도 고향을 지키면서 전국단위로 빛낸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인원 20명이라는 것도 개략적으로 20명으로 한 것이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선발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상이나 이런 것은 차후에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해서 내년에 해 보자는 사항입니다. 
신종철 위원   차라리 다섯분을 선정해서 금액적으로 차라리 산청을 빛낸 인물을 추천받는다든지 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선정하는게 낫지 ......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정시 그런 방법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산 사람을 해 놓으면 도리어 갑론을박해서 싸움할 우려도 있고 한데 돌아가신 분을, 성철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동네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산 사람을 세워 주고 하면 뭘 특별하게 하느냐 이런 사항이 생겨 도리어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을 착안한다면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해서 우리지역을 빛낸 공적있는 분을 하면 좋겠는데 살아 있는 분을 하면 불씨가 됩니다.
조종명 위원   평화제때도 말썽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 보셔야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은 30∼50천원 하면 됐는데 예산절감 30% 돼 있으면서도 예산경비는 100천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업무추진비는 보상적인 성격과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25%까지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 25%를 주고 써라 이렇게 하면 특수활동비라는게 없어졌기 때문에 75% 한도내에서 영수증이 첨부된 서류를 붙여야 됩니다.  보상적인 성격으로 타과에서 보상금으로 주는 경우와 단가가 다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민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30∼50천원인데 이것은 왜 100천원이 되느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격려금은 100천원도 줄 수 있고 200천원도 줄 수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제 생각은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을 하고 있는 중인데 59∼79페이지까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순서별로 59페이지부터 해 나가는게 안 낫겠습니까?  개인이 무작위로 찍어서 말씀하시는데 ......
조종명 위원   설명들을 것중에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른 것 있습니까? 
서봉석 위원   22페이지, 덕산시장이 현대화가 되었는데 시장사용료가 350천원입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적게 잡은게 아닌가, 이것의 결정을 언제부터 하는 건지, 이미 생초가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고 다음에 덕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용료를 받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용료 입찰을 매년 보아서 얼마 해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데 지금은 5일시장이 제대로 인건비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350천원 이것도 시장관리하는 사람이 생돈을 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대화 계획해서 점포세가 2백만 이상 되어서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5일시장에 투자한 것은 사용료수입이나 시행과정을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투자한 만큼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점포가 40개 정도 있으면 거기에 적립금, 보증금 이런 것에 대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넣고 이것은 난전에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준을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그러면 생초와 너무 많이 차이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재정경제과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의사과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 신문구독료는 9천원 10종 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8천원 되었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8천원 되어 있습니다.  지방지는 5천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통일을 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중앙지는 최고가 8천원이고 지방지는 5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잘못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액만 실과에 배부하고 안의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각 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통일되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회사무과 국내여비와 기획감사실 국내여비가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곳은 인상 안 됐는데 ......
박삼서 위원   이런 것도 우리와 상의가 되어 가지고 국내보다는, 연수 참석은 많이 해도 국내출장은 전문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인 경비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53, 54페이지는 의원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 여비가 아니고 의원님 11분에 대한 여비인데 조금 불었습니다.  자기계별로 여비를 계상한 실과가 있고 주무계에 몽땅해서 얹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회와 기획감사실에는 올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리과에는 계별로 안 갈랐습니다. 
공용식 위원   실과별 인건비로 계속 10% 이상 줄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미안합니다마는 61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관내여비가 10천원×19인×96회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이 종전에는 관서당경비내에 여비 목이 있었습니다.  이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가 되면서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저희과 주무계에 일괄계상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19인×96회 했는데 이것은 계획뿐이지 실행에 옮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20명×100회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획감사실 정원이 19명입니다.  96회라는 것은 출장나간 회수를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이것은 앞의 실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실게 내일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뒤에 앉아 계실 것이니 그 때 들어가서 물으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62페이지, 자치법규집 데이터베이스 구축경비 내역이 나오는데 11백만원이나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미 자치법규집 전산화를 한 지역도 있고 또 도에서 자치법규집 전산화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곳을 알아 보니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이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다른 지역 한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산통계담당자 박성종   진주시와 거창군입니다. 
신종철 위원   77페이지, 각종 전산개발비 부분인데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에 �글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엑셀 구입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엑셀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산이  다 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윈도95 정도면 엑셀 자체가 다 깔려 있는데 별도로 또 구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PC를 구입하면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엑셀정도는 통계업무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PC 구입양에 따라 비례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깔려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윈도나 도스가 깔려 있는데 도스가 깔려 있는 부분에서 엑셀이 안 깔려 있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윈도 보급부분이 금년부터 들어 왔습니다.  윈도95가 장착된 PC가 금년부터 들어 왔습니다.  50대 정도 들어 왔습니다.  종전에는 윈도95가 안 깔려 있었습니다.  도스는 300여대 정도 됩니다.  총대수가 390여대 정도 되는데...... 
신종철 위원   50여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도스를 쓴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50대는 엑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300대를 다 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신종철 위원   엑셀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도시과, 건설과 주로 기술부서에 필요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서에는 엑셀이 필요한데 도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글부분은 이해합니다.  엑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건설과, 도시과부분에서는 다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담당주사님께서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 프린트를 같이 구입해서 2,100천원 이야기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프린트는 말씀 안 하시고 PC만 100대 말씀하셨습니다.  PC는 모니터와 본체, 키보드 3가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여기에는 프린트기가 포함안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76페이지, 저번에 저한테는 분명히 프린트를 포함하여 2,100천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단가를 두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99년 조달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묻는 부분이 PC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확실합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단가계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PC부분만 2,100천원인데 어떤 기종에 어떤 것이 장착될 것이며, 어떤 종류를 살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종도 결정 안 돼 있고 100대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하실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대체용입니다.  2000년......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86, 486의 교체부분입니다.  2000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체부분입니다. 
신종철 위원   도스용에는 엑셀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는 절대 깔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스용으로 돼 있는 것을 윈도95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추경자료로 엑셀 도스용으로 들어간 부분에 도스용으로 돼 있는 PC를 윈도95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엑셀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윈도95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또 엑셀을 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윈도95에 엑셀이 장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도스용 전체 프로그램을 차라리 폐기하고 100대중에 구입만 한다면 밀레니엄버그에 대비한 적어도 예산을 올릴 때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버전도 어느 정도 되고 다음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100대를 살 때에는 밀레니엄버그가 돼 있고 정보화 사업준비를 위해서 모뎀이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무조건 2,100천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단가는 내정금액이 금년에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100대를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586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드리겠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100천원으로 구입하는 것이, 금액이 2,100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대 기종 선택시 지금 100대를 구입하고 다음에 또 몇 대를 구입한다는, 적어도 몇 년 앞으로 내다보는 기종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00천원 기준은 제가 볼 때에는 그냥 586이니까 2,100천원이다가 아니고  CD롬, 밀레니엄버그가 되고 또 무조건 조달구입이 아니고 어느 정도 똑 같은 제품이고 똑 같은 기종이고 PC본체에 따른 모든 물품들이 있을 때는 조달구입보다는 일반구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물품구매는 조달구입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금액으로 조달물품들은 다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물품중에 조달품보다 가격이 낮다면 그 물품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똑 같은 기종에 똑 같은 가격인 경우에는 일반구매가 가능하지만 .....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입찰공고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조금 비싼 것을 일반구매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낮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가능합니다.
박삼서 위원   잘 모르지만 신위원이 물은 것중에 다기능사무기기 2,100천원 했으면 총체적으로 윈도95에 깔려 있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분산시켜 놨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통괄적으로 모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사면 프로그램도 사고 프린트기까지 사고 하는데 개인이 사는 것이나 공공에서 사는 것이나 똑 같이 하면 되는데 흩어 놓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확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위원이나 서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관공서의 PC 구입시 �글이 깔린 프로그램 80% 이상 일반전산용, 행정용은 지금 LG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글을 많이 씁니다.  처음부터 장착된 물품을 구입했더라면 이런 별도 �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권창현   그런데 PC를 살 때 원래 소프트웨어 부분은 장착이 안 됩니다.  하드 본체 사양에 맞추어서 구입하는데 그 본체에 대한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지 소프트웨어는 조달청에서 나올 때 장착이 거의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물품중에 정품 �글이 깔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달물품중에 소프트웨어를 별도 사서 장착시키거나 그걸 장착시킨 것을 바로 사는 것중 어떤 것이 나은지 분석해서 싼 걸 사라하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재정경제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해 가며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내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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