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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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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28일(월)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7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97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상종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1차 회의는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날로써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97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6분)

○위원장 김상종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7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수가 제출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1항 및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군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98년 9월 8일 집행부에 제출되어 회계별 세입세출 의견사항 16건에 대해 결산서를 정정하고 조치결과와 같이 결산승인 요청이 되어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10,032,107천원중 징수결정액 107,881,740천원에 수납액은 107,550,380천원이며, 194,360천원은 불납 결손시키고 331,360천원은 미수납 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94,917,799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 이월금 15,114,308천원과 예비비사용액 404,37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10,032,107천원이며, 지출액은 79,803,413천원으로 이월액은 19,027,364천원이고, 11,201,330천원은 불용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430,676천원중 11,756,247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11,251,833천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04,414천원이 되며, 세출예산액 13,805,520천원과 예산결정후 전년도 이월금 625,156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4,430,676천원으로 지출액은 7,007,124천원이며, 1,139,928천원이 이월되고 6,283,622천원은 불용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계속적인 관공업의 수입증대 노력과 채권액의 철저한 관리 및 사후관리 징수결의 지연장부+액 미 징수액정리, 체납자동차세 징수저조, 10원미만 단수 징수부 기재와 세출분야는 세출결산서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계수 불부합작성, 회계문서인 모든 지출결의서 주관과의 서명(싸인)표시, 영조물관리 하자발생 막대한 손해배상금 지출, 불건전한 재정운영 과다한 불용액, 배부예산 집행잔액의 과다한 반납, 예측할 수 있는 과목 예비비사용, 부서업무추진비 집행개선, 보상금 과목집행 부적정 및 채주계좌 미입금과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의 중산관광지 및 금서 농공단지 조성 기채상환 군비 부담과중과 세출분야는 결산서와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계수 불부합작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저조 및 불용액과다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97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 내용과 같이 적정한 조치가 되었고,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집행시 시정을 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가 있음으로 결산서에 대한 의회승인은 사후에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임으로 승인요청한 97년세입세출결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7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의원중 1명으로는 이종실대표위원과 민간인 위촉자로는 재무회계와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노재춘 전 금서면장님과 최봉섭 전 오부면장님을 각각 97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산청군의회가 승인해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층 심사하여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가며 의견조치사항의 미진한 부분을 중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97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9년도 본예산 심의시 9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한 의견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거의 가져 오셨을 것으로 아는데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사후적 재정통제이기 때문에 실제 금년에 결산검사를 한 의견사항이 집행부서에 이송이 되어지면 답습이 안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집행이 잘못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서는 결산검사하는 의견으로서 집행부에 이송으로 되어지고 그 의견사항에 대한 적정한 조치만 되어지면 실제는 사후 재정적통제로써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회계질서 문란, 공금의 횡령 부분은 의회명의로 감사에 연결시켜서 법적조치를 하든지 하지만 그외에는 실제집행한 것을 사후통제로서 끝내고 해지시켜주는 행위가 결선검사의 본뜻입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내놓은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관공업수입은 작년도는 예산액대  증액수입이 11% 정도 되어졌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금년에나 내년에도 관공업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였고 그리고 징수결의를 늦게 함으로써 장부에 +액을 해 놓은 것을 세입징수부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단 징수결의가 끝나고 나면 속히 징수결정 끝낸후에 미징수액을 +하지 말고 수납정리해서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가 저조한 것은 지금 331,360천원이 결산검사 현재 미수납되어 있는 것은 납세확인경유제를 통한 차량소유권 이전시와 부동산, 금융채권과 체납차량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을 조치결과로 내 놓았고 앞으로도 연도폐쇄기전에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체납세징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10원미만 단수징수기재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써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규정은 같은법 제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준용하는데도 국유재산임대료 과년도수입, 기타이자수입금에 10원 미만의 단수를 징수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30일 전실과, 읍면에 세입금납부에 대한 철저를 하도록 공문발송해서 이후에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계업무 지출결의서 주관과의 서명(싸인)표시는 재무회계규칙 제128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문서의 모든 날인은 무인이나 서명이나 기타  표시로 가름할 수 없는데도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등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지급하는 500천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회계문서의 지출결의서 주관과의 취급자외 과장의 날인에 대부분 싸인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행이 안 되어서 올해는 회계주관과 서명(싸인)은 못하도록 하는 의견이 갔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문서에는 날인되어져야 되는데 500천원이하의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의 실비변상적인 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추산도 안 되고 영수증도 안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과장외 전직원이 재무회계규칙 제128조를 숙지해서 차후에는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왔습니다.
  지출결의서 1억 내지 1억기천만원 이상 이런 것도 주무과의 주무담당과 과장의 싸인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재무회계규칙 제128조에 의해서 날인할 수 있도록 되어 집니다.
  다음 영조물 하자발생 막대한 손해배상금지출입니다. 
  어제 농어촌도로 개설하는데도 하수구 뚜껑을 도난당하고 나서 밤에 들어 오다가 발을 넣어서 복숭아뼈를 부수고 했는데 당장 1심에서 산청군이 피고가 되어서 패소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는 모든 영조물은 공공단체 지방단체가 설치한 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한 번 이런 일이 생겨서 1심에서 패소해서 27백만원 정도 이자까지 합해서 29백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관리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걸, 결산검사과정에서 예비비로 나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후 앞으로 영조물과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영조물을 잘못 관리하면 관리책임은 설치주체가 자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백발백중으로 관리주체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법정에 꼭 가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야 주게 됩니다.
박삼서 위원   작성 공무원의 책임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관계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인해 산청군의 재정적 손실이 되므로 모든 영조물과 공공시설물은 관리책임제로 하고 사소한 하자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소송에서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행과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게 되므로 영조물 관리부서의 모든 공무원에 위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도 아시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고 난 이후 해당 공무원 직무소홀, 직무유기가 원인이 되어서 이행을 못해서 이런 경우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다른 기관 같으면 책임소재를 따져서 돈을 물어줄 사람이 생기는데 행정기관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게 생깁니다.  물어주긴 해야 되는데 도로보수하는 부서나 도로관리구역에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저번에 신안 이서우위원의 군정질문시 신안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포장을 해놓고 다시 뜯어내는 것은 결국 군비가 낭비된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러면 문제는 군비만 낭비되고 결과는 없고 단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런 감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 책임에 따르는 의무도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다보면 고의아닌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도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징계하나 먹으면 진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리를 맡대고 있으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징계먹고 뺀돌이들은 빠져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변해야 됩니다.  징계먹여야 될 사람은 징계먹이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런 사항이 3대위원 들어서 처음 하는 결산승인 하는 것이고 다음 년도에 결산승인시 재발되면 그 때는 가차없이 촉구를 해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박삼서위원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치사항에 넣어서 이건 우리가 3대에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3대에 들어와서 저질러진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하는 위원들의 분명한 의지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시정조치해 놓은 것을 보면 답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읽어보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는게 안 나왔습니다. 
  군비를 낭비하는 이런게 제일 큰 것인데 이런 데에서는 조치가 없고 행정적으로 미비하고 전용 잘못해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정해 줬니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내년도 99년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맨홀 뚜껑이 많은데 도둑놈 지키려고 전 공무원 눈을 다 밝히려면 안 됩니다.
○간사 이서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호모한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사건이 생기더라도 다 같은 도둑질을 했더라도 판사가 판결시 참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배가 고파서 죽을상 싶어서 안 죽기 위해서 도둑질한 것과 잘 살기 위해서 도둑질한 것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조치를 빨리 했느냐, 공무원이 맨홀뚜껑을 지키기 위해서 주민이 행정당국에 보고를 했으면 빨리 조치를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합판으로 덮었다든지 하는 조치를 했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 놓고 나서 일이 생겼을 때 사건경위에 대해서는 따져볼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를 잘한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렇게해도 눈먼 사람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시나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참작해서 관내에서 영조물관리가 허술한 건 촉구를 하시면 됩니다. 
  당장 예비비 지출이 29백만원 나갔다고 하길내 판결문을 뽑아 오고 했습니다마는 영조물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경종을 줬기 때문에 이런 걸 위원님들 관내에 일어난 것을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불건전한 재정과다한 불용액은 올해 결산예산이 나왔을 때 상당히 시정이 되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산예산을 추경시 그 때는 인건비적 성격을 전부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예산을 감액조치를 하고 그외에 사업비라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것들은 감액시켜서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한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110,032,107천원에서 지출 79,803,412천원과 익년도 이월액이 19,027,364천원인데 예산현액의 10.1%인 11,201,330천원의 불용액과 특별회계 예산액의 14,430,676천원에서 지출 7,007,124천원과 익년도 이월액이 1,139,928천원인데 예산현액의 43.5% 6,283,622천원의 불용액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불용시켰고 특히 읍면예산 집행 불용액만도 693,049천원이나 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시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계상된 예산 122,567천원을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부터 많은데 올해 예산 추경시 상당히 이런 건 근절되지 싶습니다.  인건비 감액과 그외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많이 감액한 점을 보아 이것은 앞으로 잘 처리될 것입니다. 
  의견사항 조치결과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지요.  도비같으면 건 늦게 나와서 반납하지  않았고 하는게 있는데 일단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촉구되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예측할 수 있는 과목 예비비사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는 1.3%가 지금은 1% 이상으로 되어졌습니다.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많이 두고 있는 건 앞으로 예산심의시 챙겨서 지난 결산검사 의견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예비키 위한 제도이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된 경비나 의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97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8건 404,378천원중 축산행정 도비보조 양돈장 출입차량 소독시설사업 7,000천원, 체육진흥 자체사업 실내체육관 주변시설공사 148,830천원, 산림관리 도비보조 산불진화용 헬기부담금 16,000천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안 되어졌으면 2회 추경에라도 계상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건설 경상예산 영조물 하자 손해배상금 29,545천원은 당초사업의 기본설계나 보조사업지시 전년도 예산집행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진행중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예측하여 편성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이를 지급시기직전 예비비지출요구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집행을 실제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예비비지출한 승인은 익년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건 내용은 살폈다가 예산심의시 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예측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유념한다고 했으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3-10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집행개선입니다.
  일상경비 지급내역부상의 예산과목을 기재하지 않고 견출지표시만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잡아야 되고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로 실과소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개인적인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98년 1월 16일 의료원장외 1인에게 232천원과 97년 6월 25일 의료원장외 1인에게 500천원을 지급한 것과 그 외에는 보건의료원 부서운영 활성화를 위한 직원식사제공으로 지출하면서 식당업주에게 460천원-77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치 못하므로 앞으로는 재무회계규칙 제5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원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집행하고 채주에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같은 업무추진비는 실제 실과 공통경비로 쓰되  실과소의 개인이, 소장이 쓰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관공서의 현금지급은 반드시 업주의 계좌에 카드결재 내지 계좌입금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현금지출원이 금고에서 인출해서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건 안 되고 반드시 계좌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촉구되어졌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에 따라 의료원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집행하고 그냥 계산서나 영수증을 붙여 두는 건 안 되고 반드시 계좌입금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보상금 과도집행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보상금은 반드시 민간인에게 지급할 때 공무원이나 단체 임직원에게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출장여비도 있고 보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민간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역시 채주계좌에 미입금시킨 건 기술센터에 97년 4-H 담당교사외  4명의 공무원에게 250천원을 준 것, 다음에 97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97산청군 4-H야영교육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납품한 정식을 기당 3천원 이것도 검수도 안 붙이고 채주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은건 지출증빙서를 보고 확인해서 의견사항이 나갔던 것으로 앞으로는 계좌입금과 또는 보상금을 민간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관광서에 물품이 납품되면 물품관계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해서 검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 등도 우리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가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중산관광지 및 금서 농공단지 조성 기채상환 군비부담 과중은 중산관광지와 금서 농공단지 일부 분양이 안 되어지므로 해서 급증하는 등산객이나 탐방객에 대한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소득에 기여하기 위하여 90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시천면 중산리 일원에 297㎡ 규모로 사업비의 공공부문 9,100백만원중 5,000백만원을 기채로 투입해서 개발한 중산관광지 조성사업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금서농공단지는 사업비 5,889백만원중 융자금 4,343백만원을 기채하여 94년 1월 6일부터 95년 7월 5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조성했는데 기채상환잔액이 6,452백만원의 연간이자액은 중산관광지개발 실제이자부담이 290,870천원이고 금서농공단지 미입주자 18,627천원과 계약해지 46,373천원 합계 520,870천원으로써 97년도 중산관광지 부지매각수입은 전무하고 있습니다.  중산관광지는 지금 840백만원 정도 매각되어지고 작년 한 해도 부지매각은 없습니다.  
  금서농공단지는 10개  업체에 부지분양금 부과가 272,276천원중에서 6개 업체로부터 127,314천원은 수납하고 5개 업체에 144,961천원이 체납됨으로써 중산 관광지 부지분양 저조와 금서 부지분양금의 체납으로 기채액에 대한 상환금은 막대하게 군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의견조치 사항으로는 관광지의 조성목적 달성을 위해 주변토지거래와 부동산 경기를 분석하여 적정가격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번에 의회에 다시 협의해 왔고 가능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마무리하도록 함으로써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지금 분양이 안 된 원리금상환에 대한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입주계약업체의 부도 및 투자위축으로 입주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 체납업체 5개 업체 산청개발(주), (주)이레, 대양산업, (주)서광, 지리산식품중 3개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분양공고를 하였으나 한 필지만 입주신청이 있고 입주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영개발 재산을 매각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주무실과장이 좀 세일즈맨식으로 해서 뛰어서 팔아야 됩니다.  안 팔리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군비부담시키는 재정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촉구해 주시고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예리하게 짚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입주계약해지 대상지 재분양실시하는 것은 일간신문에 게재 홍보를 하고 중소기업공단 및 경상남도 인근 상공회의소등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얘기인데 실제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이런 사항을 협의하러 들어오면 주무실과장을 촉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분양금 상환촉구를 하겠다는 미상환 업체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분양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과 매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금서농공단지가 분양안된 것이 몇 평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금서농공단지는 분양이 다 되어졌다가 해지가 되어지고 입주가 안 됨으로 해서 재분양하고 계약금을 내고 있는 업체중에서도 뒤에 계속 분양금을 내 놓지 못해서 해 지되고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한의학성지 조성되는데 시설이 들어가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안 팔립니다. 
박삼서 위원   아무리 위원들이 촉구한다고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하면 그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하면 촉구하다가 어찌 보면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강력하게 대응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괜찮지만 말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건 시정하겠습니다 하는건데 그렇게 하다 세월이 흐를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만할게 아니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느 정도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고발조치나 감사권도 없는건데 쉽게 말하면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계속 안 되고 할 때에는 위원들이 자치단체장에게 건의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전체의사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회계질서 문란이나 직무태만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고 소홀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이나 조치하라는 촉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견제를 하는 건 인간사회에서 극단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위원들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견제할 수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무리 촉구한다고 해도 자기과시를 위해서도 군정질문을 해도 되고 하지만 실제는 그 일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군정질문에 대해서 지탄이나 행정감사지탄하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의견을 내서 하면 그만큼 좋은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니 어찌 보면 지역구가 있으니 인기성발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군수님이 실과장에게 진짜 의지있게 해 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고 하면 공무원 사기저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집행부에 그런 식으로 안 되게 해 줬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중산리는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매각하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매각하는게 낫다고 의견을 내 줬고 금서는 실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경기가 풀리고 인터체인지가 들어 오고 하면 될 수 있을 것인지 두고 봐야 합니다.
조종명 위원   용도변경을 하면?
○간사 이서우   농공단지를 주택지로 용도변경한다고 해도 빨리 안 팔립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사업으로 된 부분이 생각을 깊이 안 해 보고 우선 하라고 하니 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대통령이 그것을 냈을 때에는 촌에 공장을 지어 놓으면 객지에 나가 돈을 벌이는 것보다 여기에서 사는게 낫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장 김상종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보면 98년도 이전에는 인건비같은 건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 놓은 것은 TO를 계상해서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문화원 운영비 이것도 결산검사를 해서 시비가 걸린 것입니다. 
  보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는데는 사업비를 주지 말자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건 결산검사시 지적해 줬기 때문에 조치가 되고 뒤에 매끄럽게 되지 못 했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결산검사하면 
조종명 위원   그런 것도 잘못했어요.  했으면 사후처리를 잘 하든지 괜히 문화원을 건드려 가지고 시비만 걸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서우   결손처분시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세법과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예를 들어 농협같은 데는 결손을 처분시키려면 이사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군의원에게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징수관이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재산조회를 마치고 돈을 받을 가망이 없으면 결손처분합니다.
○간사 이서우   결손시키는 것은 집행부에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
  그리고 97년 말 현재 군이 받아야 될 채권은 17,256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58백만원, 특별회계는 농촌주택, 공영개발, 농공지구조성,  새마을소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 이렇게 해서 15,198백만원 받아야 되며, 전체 17,256백만원중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는 97년말 현재 15,491백만원입니다.   우리가 다 받아내면 기채는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우리가 받을 돈이 172억이라고 했는데 받을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일반회계 2,058백만원 받을게 있고 기간 미도래된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에 받아낼게 토지분양금 이런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금서 농공단지가 분양되면 이 정도 있다는데 그러면 땅값이 백만원이면 백만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권시는 공지지가입니까?  일반가격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분양계약이 이루어져서 채권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정을 많이 시켰고 지출원인행위 지출부지출액이 결산서와 내용이 틀린 건 적출을 많이 해서 새로 작성을 더해 왔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주판을 놓고 출장명령도 놓고 대조해서 결산검사 20일 동안 열심히 해서......
○위원장 김상종 어떻습니까?  기 집행한 결산검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서우   전문위원님, 박삼서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의를 단다고 해서 지나쳐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견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원만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었다고 저자신도 생각하며 이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더욱 성숙된 의원상을 정립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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