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7일(월)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 가기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증류수제조기 설명을 듣고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들어 가기전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증류수제조기 설명을 듣고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농업기술센터 이양호입니다. 종합검증실에서 토양검증을 담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증류수제조기는 토양분석시 시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증류수가 필요합니다. 첫 장에 보시는 증류기는 94년도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 장에 보시면 이번에 새로 살 증류기가 되겠습니다. 이 증류기는 1, 2, 3차까지 증류해서 합니다. 앞에 보시는 중류기는 1차만 증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순도면이나 양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하루 증류받는 것이 4ℓ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을 너무 적게 얻을 수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중류기는 3차까지 증류할 수 있고 대량증류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토양검증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조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제일 위에 보이는 증류수제조기는 토양분석시 시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증류수가 필요합니다. 첫 장에 보시는 증류기는 94년도에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뒷 장에 보시면 이번에 새로 살 증류기가 되겠습니다. 이 증류기는 1, 2, 3차까지 증류해서 합니다. 앞에 보시는 중류기는 1차만 증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순도면이나 양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하루 증류받는 것이 4ℓ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을 너무 적게 얻을 수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중류기는 3차까지 증류할 수 있고 대량증류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토양검증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조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합니다.
○민명식 위원 식물재배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토양등을 분석하는데 씁니다. 일반 물은 여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류수는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을 가지고 시약하기 때문에 꼭 증류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얼마나 나옵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이것을 뽑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김상종 대량으로 필요합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시약조제하는데 다 사용합니다. 토양검증하는데 8개 성분하면서 갖가지 시약을 조제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밧데리용 증류수는 어떻습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그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기계 순회수리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여러가지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죠? 보통 농기계의 밧데리는 수명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중류수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예산승인이 되면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죠?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예, 그렇습니다. 일반 오토바이나 그런 곳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건데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15,000천원 돼 있고 재정경제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면 기술센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에서도 있고 기술센터에도 있는데......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예,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차피 군에서 구입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면 되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 집행부에서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정수물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질소분해 증류기는 정수물품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 건 핑계를 대어서...... 집행부하는게 핑계없는 무덤없는 것이고,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크게 볼 때에는 재정경제과에서 하려면 물품구입을 재정경제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필요하면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어차피 돈이 나가는건 마찬가지인데 기술센터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비품이다, 자산이다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쓰기는 기술센터에서 쓰면서 재정경제과에 계상한다는 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 구입해서 넘어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수물품은 첫째 의회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도 얻을 수 없고 정수물품 총괄부서 물품관리관이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정수물품을 재정경제과에서 일괄 사서 관리전환을 관련부서에 다 시켜 줍니다. 총괄적인 물품관리카드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정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전체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과에서 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관련 소관부서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은 물품관리관이 전체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과에서 하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은 관련 소관부서별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정수물품은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질소분해 증류기도 있습니다. 용도라는게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일괄적으로 나와야 알아 보기 쉽고 군에서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위원장 김상종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외산입니다.
○민명식 위원 국산은 안 나옵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앞의 페이지가 국산입니다마는 질도 떨어지고 순도도 떨어집니다.
○민명식 위원 가격은?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가격은 국산이 낮습니다. 3,000∼4,000천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종실 위원 이런 것이 예를 들어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부속을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외산은 곤란한게 있을텐데 잘못 구입하면 쳐 박아놓고 사용안하는 것중에 외산이 많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명식 위원 국산구입이 안 낫습니까? AS나 가격도 낫고 질은 확실히 모르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외제를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고장이 났을 때 부품관계나 이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자칫 잘못하면 거액을 들여서 그냥 세워둬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사는 것은 가능한 AS가 원활히 되고 사용상 편리하고 가격면에서도 떨어지는 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른 시군에는 지금 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증류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진주시와 여러 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0개 농업기술센터 현황을 빼 놓고 종전에 이 기종이 많으면 부속이나 널리 사용될 수 있고 다른 곳에 국산하고 우리는 이 외산을 사용하면 부속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고 현황을 빼서 어떤 것이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예산을 승인해 주면 구입시 재정경제과나 협의해서 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었습니다.
지난 제5차회의에서 99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위원 상호간 토론으로 민원봉사과까지 계수조정이 1차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부터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읽어나갈테니 예산을 삭감할 과목이 있으면 위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보발행 4,800천원 있습니다. 월주간지구입 8천원 12종입니다.
자, 되었습니다.
지난 제5차회의에서 99년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위원 상호간 토론으로 민원봉사과까지 계수조정이 1차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부터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심층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읽어나갈테니 예산을 삭감할 과목이 있으면 위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보발행 4,800천원 있습니다. 월주간지구입 8천원 12종입니다.
○박삼서 위원 공보발행은 무엇입니까? 관보, 공보 두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보는 산청공보를 말하는데 산청군 조례나 산청군 공보가 예를 들어 개정공포됐거나 제정공포됐다거나 공보기재 항목이 있으면 공포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반드시 산청군 공보에 게재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에 게재할 항목은 그 때 그 때 맞추어서 공보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4,800천원으로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관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군정공고 및 광고료 20,000천원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이것은 보충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광고료는 신문광고료인데 우리가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산불방지에 대한 담화문발표라든지 군민에게 알려야 될, 법적으로 반드시 어떤 어떤 것은 신문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를 하면 몇 단 기사만해도 몇 십만원이고 금년같은 경우에 신문사 자기들 받는 수수료까지 하면 300,000천원은 광고를 했습니다. 연중계약을 함으로써 해서 광고의뢰한 건 무조건 다 게재해 주게 됩니다. 사실 싼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161페이지, 정보수집료 월주간지구입에 월간지가 있고 주간지 있고 해서 3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간사 이서우 군수, 부군수해서 3부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월주간지라 했는데 대부분 일간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162페이지, 주요군정시책 특집료는 효용성이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시책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뜻인 모양인데 10,000천원인데 우리가 남에게 알리려고 좋은 시책을 펴는 건 아닙니다. 주민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시책을 펴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간혹 하긴 하던데요?
○김희수 위원 당연히 좋은 시책을 펴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좋은 시책이면 광고료를 안 줘도 신문에 내 줍니다.
○조종명 위원 특집을 싣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두달에 한 번 정도 6회로 회수를 줄이면 안 됩니까?
○조종명 위원 금년에도 10회나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간사 이서우 대충적인 여론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서봉석 위원 군정시책 특집료라는 것은 물론 군정시책을 선전하는 것이고 주로 보면 8.15 행사나 3.1절, 신년사나 송년사 이런 정도입니다.
○김희수 위원 삭감합시다.
○서봉석 위원 기본적인 것은 오히려 전액삭감보다는 목적에 맞게 써 주면 좋은데 군수님의 신년사나 송년사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산청군 민족전통의학성지 조성같은데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과는 시켜주되 목적대로 쓰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이위원님 말씀대로 6회 정도로......
○서봉석 위원 신문사마다 한 번밖에 안 나가는데 군정시책을 홍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경상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런 종류인데 조금 전에 신년사, 송년사 말씀이 있었지만 신년사, 송년사보다는 주시책에 대한 특집, 12월말경이나 금년도 결산에 대한 특집을 한 면 정도 사진과 같이 게재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보면 10회라고 했지만 매월은 특집이 안 되고 한 분기 정도 특집이 되는데 단가자체가 1,000천원 정도가 안 맞고 신문 전면, 반면을 해도 특집하면 몇 백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봐서 주요시책을 특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없이 다 하고 있고 또 군정에 대한 돌아가는 사항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경상남도에 PR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회 됐는데 회수자체는 10회는 안 맞고 단가는 적고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월보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협에서는 11,000부에 2,500천원 했는데 우리가 볼 때 3,300부에 23,000천원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월보라면 관보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천왕봉소식지 하나때문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정도로 깎아야 되고 부수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월보가 3,300부 골고루 주민에게 간다고 하는데 운영은 농협단체와 기관에 쌓아놓고 보지만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봅니다. 어찌보면 줄여서 액수도 비싸기 때문에 1,000천원 정도로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저는 견해가 다른데 우선 산청월보가 자생력이 없고 장려차원에서 직접보다는 개인이, 민간인이 하도록 해서 군에서 조금 도와서 살아나도록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좋은 점에서는 그런 점이 되는데 어떤 편집인이 자기개인의 생각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산청군에 휴양관광지나 한방에 관해 나온 기사를 읽어 보니 어떤 면이 있냐하면 글을 군에서 요구한대로 내 주면 되는데 자체에 뜻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의학성지같은 것도 보면 그 말속에 지역특성하면서 교묘하게 자기 나름대로 밝혀가면서 부지같은 건 쉽게 말하면 생초같으면 한약초가 많이 나왔다, 그런데 성지자체는 어느 쪽이다 그런 것이 교묘하게 나오는데 군에서 의도한대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사가 반영될 것 같으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없애는 건 뭐 하지만 자기가 하는 것을 봐 가지고 군의 의도대로 해 주지 않으면 도와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용식 위원 실장님, 월보를 발행인 개인이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시정할 건 과감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되겠고 두번째 배부관계는 방금 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기관에 재어 놓고 보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데 배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골고루 군민 전체가 볼 수 있게 배부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감독문제 이런 것은 직접적인 감독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월보를 책임진 편집인과는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기사화됐다든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시정시킬 수 있고 배부관계 문제는 내가 알기로 산청신문이 10,000부 정도 인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00부 돼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수는 5,500부 받아서 거기에 천왕봉소식지 반회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부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5,500부 받아서 읍면별로 3,300부가 배부되고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재어 놓은 것은 전 세대별로 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일보러 온 사람이 산청월보를 볼 수 있게 군에서 30부면 30부, 20부면 20부 농협이면 농협, 경남은행이면 경남은행, 축협이면 축협에 갖다만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빼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농협이나 축협에서 신경쓰도록 해서 보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냥 몽땅 구석구석에 쌓아 놓은 것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처에 다시 시정시키도록 하고, 다음에 내용이 천왕봉소식지를 산청월보에 내는 건 같이 엎었는데 개별적으로 인쇄했을 때 한 달에 반회보를 배끼는 수용비 800∼900천원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청월보에 들어가는 것은 향우회소식이나 그 외 잡다한 것이 실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2,000천원으로 했는데 사실 2,000천원 들여서 이 정도 부수와 그런 내용을 실어서 배부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조종명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면서 지방신문 하나는 육성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산청월보를 완전히 없애자는게 아니고 부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지를 하나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키우는 건 첫째 자생력이 있어야 합니다. 키우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언론으로 역할이 되어야 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관보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연필을 들면서 기준은, 그것 때문에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없애는 자는 것이 아니고 부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반으로 줄이고 이것도 아니고 어찌보면 신경남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자생력 갖추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 줍니다. 저는 부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필요없는 낭비가 심하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반상회보는 반으로 줄여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일간지 신문보다는 금액이 따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 낭비같은 건 없애자, 농협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생각해야 되고 반상회보는 전에는 전 내무과에 있었는데 의회승인해서 함께 뭉친 것입니다. 신문대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뭉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셔서 각 기관에서 쓰레기통에 가는 것을 파악해서 그 만큼 매수를 줄이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삼서 위원 매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매수를 줄인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자기들이 수립한 것은 아닙니까? 2,000천원은 산청월보와 계약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결국 월보쪽에서 천왕봉소식지를 안 하면 개별적으로 33,000부 찍어야 됩니다. 1,000천원이나 그 이상이 들어 갑니다.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잘못하면......
○박삼서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고속프린터, 칼라프린터도 사고 PC, 인터넷 그런 부분은 우리도 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남는 인력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군에 비해서 홍보여건이 좋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건 군홍보지도 아니고 홍보지 같으면 홍보지로 끝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사가 들어가지 말든지 두 가지중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자체인력으로는 반상회보 편집이 안 되고 인력이 남는다 하셨는데 밤마다 보면 10시, 11시까지 반 정도는 야근입니다. 남는 인력이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저도 반상회의에 참석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산청월보가 들어 와서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많다 작다보다는 상당히 편리하구나, 그 앞의 것은 면사무소에서 반상회보하는 것은 군에서 나오는 것 해서 두 세장 줍니다. 잘못하면 다 읽어보지 못하는데 신문이라서 읽어보기도 편리합니다. 반상회보를 군에서 만들어서 하는 경비와 월보 경비는 비슷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반상회보만 하면 1,000천원 내외로 들고 의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읍면에서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필요한 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간사 이서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박위원의 취지도 그럴 듯 합니다. 꼭 돈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그 편집인이 맘대로 소신껏 써도 되는데 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군에서 앞으로는 조금 감독권이랄수는 없지만 자기 의견이 너무 개진되는 것은 지양하고 군의 의견이 많이 되어야 되지 자기의견이 개진되면 기분이 안 좋다고 받아들이고 박위원, 이렇게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박삼서 위원 1,000천원 들여 인쇄하는데 종이 하나 덜 들면 단가면으로는 돈이 아껴집니다. 하지만 인쇄 더 하고 덜 하고의 차이에서 그렇게 돈이 자꾸 많이 불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쇄만 되면 글자 하나 더 들어 간다고 해서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보면 관보든지 아니면 아예 자생력을 갖추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어정쩡하게 집행부의 사주를 받는 월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보지면 군민을 아끼는 홍보지라야지 앞잡이 비슷하게 되면 월보로써 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동안 산청월보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군민에 대한 여론수렴, 배부에 대한 기준을 보고 판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군민들이 필요있다고 해서 존치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산청월보라서 무조건 발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도 했습니다마는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예산부터는 관보면 관보로써의 자생력을 갖춘 것이 되어야지 몇몇 사람의 편집인이 앞잡이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 가시고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예산부터는 관보면 관보로써의 자생력을 갖춘 것이 되어야지 몇몇 사람의 편집인이 앞잡이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파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 가시고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음에 할 것 있습니까?
○조종명 위원 계도지는 주는 거니 어쩔 수 없습니까?
○간사 이서우 이것은 추경때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 찾아 들어오면 어색할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카메라, 청내방송장비 구입 이것은 추경시에도 본듯 한데 아마도 해마다 엠프가 고장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청내방송장비 이런 것은 자질구레한 것입니다. 선이 오래된 것을 바꾸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종실 위원 이것은 얹어놔도 고장나지 않으면 남습니다.
○김희수 위원 164페이지, 국내여비가 올랐네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계가 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간사 이서우 시설비에 군정홍보용 시설물설치 2개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민간실비보상금, 실장님, 문화원에 보조해줄 때 엄정히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올해는 군민의날 행사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금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올해 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 22,000천원인데 이것은 쓰지 않을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98년도에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22,000천원 내려주면 면에서 살만하겠네요?
○민명식 위원 너무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읍면예산에 4,000천원 돼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문화의집 향토역사관 전기요금이 월 600천원 책정 돼 있습니다. 향토역사관은 계속 사용하는 건지 향토역사관이 있어도 규모도 작고 한데 월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종철 위원 향토역사관은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 1월부터 할 것이라 하는데 2층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요일도 5시까지 매일 고 있습니다. 장소는 넓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종실 위원 사무실에는 별도 되어 있습니다. 향토역사관만 월 600천원입니다.
○신종철 위원 문화의집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고 면화시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를 아낄 수 있도록 전기료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신종철 위원 전기요금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건의된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화의집 1층, 2층인데 2층 입구부분에 계단쪽에 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2층을 난방하고 있는 것이 1층까지 내려 갑니다. 그래서 열손실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2층 사이에 문을 별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냉난방료가 계속 올라 갑니다.
○위원장 김상종 시설은 보완하기로 하고 월 600천원은 그대로......
○민명식 위원 이위원님, 문화원 군지 이것은 계속 발간됩니까?
○이종실 위원 현재까지 문화원의 군지관계때문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군지가 산청군에서 제일 처음 발간했습니다. 이범수군수님이 있을 때 완전히 만들었는데 성씨관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문씨면 문씨집안의 PR을 많이 하고 또 이씨들이면 이씨를 많이 하는 결과가 되다 보니 군지가 나갔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못했습니다. 군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향토역사관을 하나 만들어서 문화원에 두고 거기에서 군지전담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병능원장으로부터 작년까지 군지발간을 하겠다고, 9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자료수집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 자꾸 역사도 바뀌는 것입니다. 통계숫자도 바뀌고 해서 또 수정해야 되고 하는 판에 결과적으로 군과 문화원과의 관계가 묘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40,000천원 보조해주게 돼 있있었는데 이걸 끊고 중요문제는 역사를 산청군 역사부분만 오두환 경북대 서양사전문인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군에 할 때도 참여를 했는데 군에서 원고를 문화원으로 전부 이송하는데 그 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 15 이후 원고가 없어졌습니다.
실제 군지가 산청군에서 제일 처음 발간했습니다. 이범수군수님이 있을 때 완전히 만들었는데 성씨관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문씨면 문씨집안의 PR을 많이 하고 또 이씨들이면 이씨를 많이 하는 결과가 되다 보니 군지가 나갔을 때 문제의 소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간을 못했습니다. 군에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향토역사관을 하나 만들어서 문화원에 두고 거기에서 군지전담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이병능원장으로부터 작년까지 군지발간을 하겠다고, 9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자료수집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가다 보니 자꾸 역사도 바뀌는 것입니다. 통계숫자도 바뀌고 해서 또 수정해야 되고 하는 판에 결과적으로 군과 문화원과의 관계가 묘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40,000천원 보조해주게 돼 있있었는데 이걸 끊고 중요문제는 역사를 산청군 역사부분만 오두환 경북대 서양사전문인데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군에 할 때도 참여를 했는데 군에서 원고를 문화원으로 전부 이송하는데 그 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 15 이후 원고가 없어졌습니다.
○조종명 위원 제가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하다가 말썽이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91년만 보더라고 그 때부터......
일단 군에서 하다가 말썽이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넘어갔습니다. 91년만 보더라고 그 때부터......
○이종실 위원 8. 15가 아니고 임진왜란이후 것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고 어디에 보관하는지도 모르고 제일 처음 임진왜란이후 것이 없어졌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처음에 썼던 사람에게 의뢰했습니다. 오교수에게 의뢰하니 이 사람이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대충 몇 장이나 되겠느냐 했는데 300부 정도 원장과 얘기됐는데 원장은 계약을 300부로 계약했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하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진왜란이후 써 오면서 1,200장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를 주겠다, 못 주겠다 알력이 생겨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고소사건이 붙었는데 일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일단 돈이 5,000천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돈은 원고를 받고 지출해야 될텐데 오교수측에서 원고사용을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원고는 원고대로 사용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지에 대해 법적시비가 붙어서 해결이 이제 98년 5월에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단계가 끝났습니다. 군지관계는 군에서 30,000천원을 보조해 주게 돼 있었는데 계속 못 하니 군지발간이 안 됩니다. 문화원으로는 도저히 군지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지발간으로 30,000천원 얹었는데 군지발간은 문화원에서 하기로 전부 계약돼 있습니다. 자료수집은 다 돼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군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돈을 준다 안 준다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료수집하고 모아서 정리를 누가 했느냐 강정구라는 분이 정리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도저히 그래서는 안되고, 원고는 그렇게 해서 안 되고 편집인 전문가 남사출신 이상원씨를 불러 썼는데 그 사람은 몇 십만원 그 사람이 쓰려는 편집방법, 원고의 내용 이런 것과 문화원장이나 문화원쪽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못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려면 군비지원도 필요하고 민간지원도 필요한데 돈만으로는 안 되고 전문편집인을 별동로 월급을 주고 그 사람이 전부 원고를 재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있고 오주환교수가 쓴 것도 원고매수는 많은데 책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속에 원고내용에 개인적인 사관이 들어있어 그 책이 발간돼 나갈 때는 세상에 싸움이 나게 돼 있어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다른 인명편도 쓰고 보니 내용이 노문이고 문장도 현대글이 아니고 이상해서 내가 써보지요, 이만큼 썼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서 하겠다고 정태수원장은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책자를 봐 가지고 협의해서 돈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태수원장은 당분간 군지는 정리해 놓고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군지를 내는게 아니고 ......
○박삼서 위원 그럼 지원비를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30,000천원으로는 안 되고 ......
○조종명 위원 원고료 안 준 것도 있고 합니다.
○박삼서 위원 군지발간에 사심없이 군비로 해도 편집인 마음하나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데 산청월보같은 것은 관보도 아닌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짚어가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박위원님 뜻도 알겠고 두 어른한테 묻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지를 완전히 발간하려면 총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종실 위원 300,000천원 정도 든다고 보는데 현재 돈이 30,000천원외에 14,000천원 더 들어간게 있습니다. 향토자료조사비 13,600천원 이것과 3년간 군에서 30,000천원 지원해준 것 해서 약 120,000∼130,000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하고 또 군지부담 받는 것 조금 이용해서 군지를 발간했을 때 한 부에 얼마씩 받는다 해서 50%, 50% 책정해서 군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군지를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집안간에 싸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군지가 필요한가를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욕먹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이종실 위원 전국에서 군지가 안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전국에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집안간에 서로 좋은데 싸움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집안싸움을 안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조종명 위원 집안 싸움붙일 이유도 없지요.
○이종실 위원 산청군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책 한권에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산청군민이면 이 책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편집인의 입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법적소송이 안 끝났습니까?
○이종실 위원 소송은 끝났어요.
○김희수 위원 일단은 군지에 대해서 예산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종실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넘어 갑시다.
○간사 이서우 166페이지, 재료비에 면화시배지 전시관 시범포 퇴비구입, 면화시배지 전시관 비료 및 종자구입은 기술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희수 위원 운동장 전기료 월 400천원 나와 있는데 등급조정시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인데 운동장은 얼마 쓰지도 않는데 평균 월 400천원의 전기료가 나오는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용량에 대한 기본료 문제인데 거기에 기본료가 200천원 넘게 되는데 용량을 더 낮추면 사용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실제 한 달에 쓰는 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일러실에서 이런 현상이 나는데 간단한 건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적게 쓴다고 해서 절약이 안 되는 것이고 전기법을 찾아서 전기료 등급조정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실장님, 체육회 운영 2,400천원인데 생활체육회는 이렇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생활체육회 운영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체육회는 순수한 운영비인데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년도 등산로정비가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고 두번째는 이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에 붙여서 정비가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봐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등산로 같은건 자연발생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뒤에 178페이지에 보면 황매산 관광개발 등산로개설이 또 나오는데 2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신종철 위원 추경시에도 나왔고 이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에 상당히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매립장하고 나서 지원해 줘도......
○신종철 위원 실장님, 추경에 삭감했는데 재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구간 정비를 마쳤고 중간에 중단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을 일단 시작했으니 다 마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낸 사항인데 이게 일부 하다가 중단되었으며 사실 작년에 도비를 30백만원 받아서 일부 시설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가 볼 때에는 추경때 생각이 나는데 이 시기에 몇 사람의 등산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하면 또 올라 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그런 부분은 청현지구에 양돈연구소가 들어 온다는 건 위원님도 다 아실 것인데 그렇게 그 쪽으로 밀어 붙여서 양돈연구소에서 생비량으로 넘어가게 하라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용식 위원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아는 견해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비량 한나라당 이국장이 있어서 그 쪽에 생비량에 큰 산도 없고 아주 관광지도 없고 그러니까 집현산을 등산로로 해서 조금이라도 관광차원에서 정비를 해 보자는 뜻에서 군비를 일체보태지 않고 실장님 말씀드린대로 도비로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20백만원 추경에 계상됐는데 보류로, 취소가 아니고 보류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무리니 또 생비량지역은 전체로 봐서 오지차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무리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비량 한나라당 이국장이 있어서 그 쪽에 생비량에 큰 산도 없고 아주 관광지도 없고 그러니까 집현산을 등산로로 해서 조금이라도 관광차원에서 정비를 해 보자는 뜻에서 군비를 일체보태지 않고 실장님 말씀드린대로 도비로 개인적으로 지원해서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20백만원 추경에 계상됐는데 보류로, 취소가 아니고 보류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마무리니 또 생비량지역은 전체로 봐서 오지차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마무리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종 산청군에는 산이 많습니다. 집현산 등산로 닦고 황매산, 매화산 이렇게 해서 등산로 닦는데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마무리사업도 있지만 개설하는 사업도 또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개설하는 것은 반대하도록 하고 이것은 해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상종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건 군민에게 욕먹습니다. 필요없는데 돈들이면 우리가 욕먹습니다. 이게 우리 돈입니까?
○신종철 위원 마무리부분은 추경때 고려된 사항으로 마무리부분은 해 주도록 하는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가 볼 때에는 습성을 없애야 됩니다. 삭감시켰는데 왜 또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10백만원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력을 보태어서 완료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10백만원만 해도 되는 사업을 20백만원 올렸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시대적으로 등산로를 해줄 명분이 없은데 마무리사업이니 이것은 해 주기로 하고 황매산 관광개발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어차피 집현산등산로는......
○조종명 위원 등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등산로 개설의 예산은 군비입니다.
○간사 이서우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개설은 못 하게 하고 이미 돼 있는 건 해 주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국장이 계실 때에는 세월이 괜찮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등산로가 30백만원으로도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용식 위원 내용은 알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문화관광과니까 말씀드리는데, 신안에 봉화대가 있다고 하던데 이것은 조사를 다 했습니까? 이것이 진양군, 산청군의 군경계가 돼 있다는데......
○위간사 이서우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공용식 위원 그것이 집현산에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문화관광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입니다.
○간사 이서우 봉화대 가는 길 닦는다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김희수 위원 봉화대가 있다는 역사적 흔적이 있다면 복원을 해서 산청군의 명물을 만들어야 되지, 등산로라는 건 사람이 다니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영원히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살기가 괜찮을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공용식 위원 삭감하자는 말입니까? 제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금액이 수억이나 수천드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 하는 것이니 꼭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는 꼭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간사 이서우 이종실위원님 말씀대로 봉화대가 그 주위에 있으니까......
○김희수 위원 그런 것으로 발굴해서 복원한다든지 그런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는 사업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 생각은 이것은 재 심의하든지 삭감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간사 이서우 이것은 보류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은 손을 댔으면 싶습니다. 중산리가 팔리지 않을 경우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팔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내년도 예산편성하면 9억 몇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고 나서도 1억몇천이 남는데 특별회계에 넣어줄 수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장과는 설명을 달리 설명합니다마는 기채를 내온 사업은 사실상 3,000백만원 경영수익으로 수입을 얻은 돈입니다. 그 돈을 얻어서 일부 사업해서 돈 남은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돈을 모아 놨다가 이 돈을 갚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생돈 넣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대체하는 게 아니고 1공구 사업해서 수입본 것을 일반회계에서 쓰고 갚을 시기, 내년 4월입니다. 4월 25일까지는 원금 600백만원과 이자 100백만원을 얼마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돈의 내용을 따지면 이미 번돈으로 것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당겨 사용했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때하면 될 걸 내년도에 800백만원을 왜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 갚고도 112백만원이 남습니다. 8억이 안 넘어가도 112백만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분양이 다 됐을 때 이 정도 남는다는 것이고 안 되면 내년 4월에 못 갚습니다.
○서봉석 위원 앞의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런 건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넘어갑시다. 174페이지, 관광사진공모전 공고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금년에 공고해서 내년에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더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희수 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번에 하고 말 것입니다. 전에 주무과장으로부터 뭐라고 답변들었느냐 하면 재료만 확보하고 이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계절 사진이 충분치 않아서 한 번 더 해야겠다고 했는데 다음 번에 올라오면 삭감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176페이지입니다.
○이종실 위원 중산관광지 전기요금 5,4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중산관광지에 전부 전기가 어떻게 가설돼 있는지 모르지만......
○간사 이서우 가로등에 많이 듭니다.
○위원장 김상종 지금 가로등을 켜봐야 ......
○이종실 위원 밤에는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용식 위원 홍보차원에서......
○위원장 김상종 꺼도 이 정도는 내야 됩니다. 계약용량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서우 사진공모전이 있고 기타보상금에 산청관광사진 공모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상금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신종철 위원 공모전낼 경우에 대비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77페이지, 한의학성지조성 박물관건립인데 이는 우리가 유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김희수 위원 박물관에 앞서서 시설비에 부지매입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성지조성 및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전제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일 밑의 시설비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통과시키고 예산을 줄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박삼서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공유재산 관계는?
○전문위원 이병규 지난번에 유보한 것인데 그 때 원칙적으로 처리가 되어졌으면 예산편성전에 예산승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행위를 관리계획승인이 요청된 상태입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되고 다음에......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본회의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김희수 위원 유보시키더라도 이 사업을 계상한지가 언제인데 딱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사머리가 이게 뭡니까?
○조종명 위원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저쪽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뜻이 얼마만큼 확고하게 서 있느냐 5억만 대고 끝이 나면 다행인데 6억이 들어가서 16억이 될지 66억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성지조성 부지매입 5억돼 있는데 실제 소관부서에서 요구들어온 것은 20억 들어 왔습니다. 일시에 20억을 여기에 넣을 형편도 못 되고 1억 내지 5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5억 해 놨는데 부서에서는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을 계상해 주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15억이 더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생각이 중요한데 예산을 조정하는 책임이 막중한 분이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면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긁어 모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용역주어서 납품단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부지부터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과 경호강관광화 사업하고 이런 용역사업은 돈이라는게 얼마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을만큼 방대한 사업입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이미지사업 용역이 들어 왔는데 감사자료를 보니 원칙은 산청이미지사업이 먼저 되고 산청종합 10개년 계획사업이 되고 그 속에 한의학이 되고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은 이대로 하고 저것은 저것대로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게 아니고 어찌보면 위험부담이 많으면 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경비를 최소한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자체를 보류시켜 줘 놓고 이리 됐으니 이것은 다음 추경시까지 심사숙고해서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이종실 위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이게 현재 제일 중요한게 박물관건립은 뒷문제이고 부지확보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물관건립에 들어가는 것이니 다른 별도 사는 것은 뒤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한의학부분은 도비나 국비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도비도 붙어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한다는 것으로 볼 때 시기상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군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은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군민들에게 무슨 소리들을지 모르고 잘못해서 군민에게 하수종말처리장이나등 욕 얻어먹을 것이고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위박삼서 위원 한의학 성지조성사업은 결정된게 아니고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려면 해 줘야 되는데 미심쩍으면 군수를 오라고 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고 해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졌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희수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갑인 도비가 조금 붙어 있으니 이갑을 물 요량으로......
○민명식 위원 도비가 확정된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보류합시다.
○김희수 위원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백지화시킬 계획을 가졌는데 도비자체가 불투명하니 나중에 주무과장을 오라고 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종실 위원 부지매입 이런게 추진이 안 되면 여러 가지가 전부 삭감이 다 되어야 됩니다.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일의 순서때문에 우리가 땅을 예를 들어 100,000평을 사는 조건하에서 성지조성사업 도비보조해 주는건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정기예산에 불투명한 것 같고 도지사님이 저희쪽 참모나 군수님에게 말씀드린건 추경에 10억 정도 확보해 주겠다고 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지조성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해서 그 결과를 판단해서 부지매입 정도는 통과시켜 줘도 다른 이야기들을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지 부지매입은 까 놓은 상태에서 도비 10억을 가져 오라는 말은 안 됩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학을 유치한다, 박물관을 유치한다 기타등등 그 큰 프로젝트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손에 쥔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서위원도 설명했지만 도비도 10억을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손에 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앞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부지매입은 해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도에서도 우리예산편성에 안 들어 갔는데 도에서 어떻게 불투명하지만......
○김희수 위원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안 맞아 지는데 5억의 돈을 한정시켜 주면서 도비가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하는 못을 박아 줬으면 한다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주면 마음대로 땅 몇 십억원치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 맞아 집니다.
○위원장 김상종 아까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심의하자는 이야기이지 시간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이종실 위원 이런 것은 보류해 놔도 나중에 결론을 또 지어야 되고 이왕 나온 김에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명식 위원 땅을 사야 사업을 주든지 안 주든지 하는 거지 땅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땅을 몇백억원어치 사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매입부분만은 승인해 주고 도비요청해야지......
○위원장 김상종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부지매입을 5억 했을 때 어떤 도비나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김희수위원님 말씀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주면 5억의 미끼때문에 30억이 들지 모릅니다. 그 당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에서 도와 줘야 될 부분이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부터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감사에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차황 심층지하수도 마찬가지이고 중산리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부터 사 놓고 시작해서 이루어진게 뭐 있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항상 조심해야지 한 번 발이 빠지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고 아무 것도 아닌 작은 것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당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5억으로 땅을 덜컥 사는 건 아닙니다. 5억 미끼로 해서 도비예산만 세워 놓자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선입견이 중요한데 문화관광과에는 우리가 당해본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선입견이 아주 부정적으로 박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래서 이것은 승인해 주고 뒤에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그 때 다시 승인해 줘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다음 예산은 승인을 안 해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5억으로 땅은 사게 되니까......
○김희수 위원 불보듯 뻔 합니다.
○박삼서 위원 추경에 또 10억 올라오는데 그 당시에 승인해 주고 10억 안 해준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나중에 다시...... 이런 부분은 확실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김희수 위원 박위원 견해에 동의하는 이유는 승인해준 5억으로 땅을 사는데 목표가 100,000평인데 20,000평밖에 못 샀다, 추가로 더 땅을 사야 되고 다시 예산이 올라 오는데 안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추정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20억 땅을 살 때에는 전체공사가 얼마들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담당주사, 과장이 나와 계시니 민족전통의학 성지조성 지난번 중간보고시 대략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이고 경호강 관광개발사업도 총액을 얼마 정도 사업비투자할건데 민간유치는 얼마 정도,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할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사항을 지금 관계부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시고 사업비라는 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 경호강 36억 정도 용역나왔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투자되는데 이 관계는 담당과장이 와 계시니 설명을 들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의학 성지조성사업이 기본적으로 용역해본 결과 대략적인데 전체투자금액 600억 공공투자 120억인데 나머지 480억은 민자유치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은 부지 매입과 박물관, 연구소 설립, 거기에 따른 도로, 편의시설에 드는 것이고 그 외에 한방치료, 요양등 직접적인 수혜시설은 다 민자유치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계획은 100,000평 정도를 중심단지로 잡고 있는데 도에서 지사님이 왔다갔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언급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우선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아서 국비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고 한방민속촌을 1차적으로 시작하는데 그저께 도의 개발팀장이, 도에서는 개발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에게 브리핑하고 갔는데 1안, 2안, 3안중에 3안이 50억 정도가 안입니다. 한방민속촌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부지가 10,000여평 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설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문이 왔는데 공공투자를 17억, 민자를 30억 그래서 47억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김희수 위원 민자유치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민자유치계획은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한방민속촌에 대한......
○김희수 위원 17억을 투자하는데 30억 투자할 민간자본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공공투자를 안 해 놓고 민자부터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는 예산관계 확정되고 나면 한방관계자들을 불러서 초청간담회를 한다든지, 한방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략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 농협출장소가 폐지되면 그런 건 위의 어른들에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한방성지 만드는데 고명하신 한의학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문은 제가 아직 못 봤던 공문입니다. 도에서 유의태 한의학 성지조성사업 촉구 이렇게 해서 조감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드렸듯이 공공투자해 놓고 민자유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기반시설을 함과 동시에 민자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야 하고 일단 개인이 기업을 설립할 때나 주주를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하라, 그런 것 없이 주주를 모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김희수위원님, 거기에 저는 반론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 산청 삼거리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할건데 사먹을 사람을 조사해 보고 해야 됩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과는 다릅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충분한 설명회를 가져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유치작전을 해야 되지......
○김희수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승인해주면 투자되는데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선 질문하신 사업기간은 유의태 한의학 조성사업도 50억 규모에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2년까지 4년 잡고 있는데 그래서 민자유치해서 시설을 착수하면 완료될 것이다 그런 예상은 성급합니다. 전체 600억 잡은 것은 2015년이 목표인데 민속촌은 2002년까지입니다.
○박삼서 위원 우리가 중산리관광단지도 기채를 내 가면서 만들어놓은 것은 꾸미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어찌보면 잘못되어서 골치덩어리인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저는 경호강 관광화사업도 관광사업이 아니고 휴양지나, 너무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업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 뛰어 잡을 수 있는건 되어야 되지 하늘에 별따는 건 마음이야 다 따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황조정이 안 되었느냐, 어찌보면 민속촌만 짓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600억은 거창한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한 힘이 있느냐, 산청에 한 사업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짚고 넘어 가려고 하고 경호강 관광화사업도 그렇습니다. 38억 순수한 군비로 자연발생유원지에 조금 더 해서...... 디즈니랜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각본을 꾸며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락시설은 괜찮지만 너무 그 부분에 관광단지화......
○김희수 위원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만 하면 되지......
○박삼서 위원 우리가 너무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니냐 임기가 4년인데 우리가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 합시다. 중간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잘될 때에는 자기가 잘 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됐을 때에는 지금까지 사회가 보면 내가 잘못한 거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임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첫발을 딛는 것은 심사숙고해 보자는 뜻에서 낮추어서......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의학성지관계에 박위원님께서는 책임감을 더 느끼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업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작을 안 할 수도 없는게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건설과나 다른데서 하는 것처럼 교량이나 길닦는건 틀림없이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화사업이나 관광사업이라는게 그런 사업처럼 되는게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래서 용역해서 세계적인 한방촌, 우리나라 한방추세는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인게 공공투자를 이렇게 할 때 30억 민자유치를 어떻게 하느냐 민자를 받을 것인지 재투자신청을 받을 것인지 그것이 안 되면 여건을 조성해서 기간은 좀 걸리지만 민자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 동안 예를 들어 한방대학관계도 그렇게 설만 무성했지 구체적으로 나온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방대학도 신규설립이 어렵습니다. 전국 대학중에서 한의학과 설립을 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사부같은데도 알아보니 한방대학의 신설은 어렵다, 분교형식이나 기왕에 있는 대학의 캠퍼스쪽으로 신경써서 하든지 아니면 외국의 대학원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면서 바로 대학유치보다는 다른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사업의 기반을 닦아놓고 성공적으로 추진돼 갈 때 이것은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여건이 조성됐을 때 대학을 짓고 박물관을 짓는 것이지......
○위원장 김상종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이 걱정부분을 같이 걱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걸 참작하셔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억 가지고 땅을 사지 못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사업확보가 되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야 되고 경호강 관광화사업도 도로옆의 땅부터 살 모양이신데 그 땅을 왜 사야 하는지까지도 의문입니다. 일을 하면서 깨끗히 정리해서 할 모양이신 것 같은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박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랜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용역해 놨지만 전체사업을 다 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인줄 알고 그렇게 사업할 재원도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공간, 위락공간 쭉 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우리가 경호교량쪽 사이에 사업을 하려는 것은 고속도로 관문이 되어지고 소재지쪽 수계정쪽, 초등학교쪽 경호강 위로 경치가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체육시설을 일부 해서 산청군 휴양시설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더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188백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사정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라도 착수하자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1억만 해 줬다고 해서 다음에 38억 하자는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막을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과장님께서는 디즈니랜드화 하지 말고 이 정도면 휴양지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한 번 해 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경호강 관계도 전체시설, 그리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 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우리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1차년도에 188백만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용역준 것 그것이 0% 아니면 100% 다 만들려고 애쓰시는데 숱하게 많은 용역을 사장시키고 이번에 용역하는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산청소재지권내에 관광사업으로 산청에 관광자원이 작아서 인공으로 관광자원을 만드려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강변에 소규모로 주민편익사업쪽으로 예를 들어 간단히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작은 것부터 해야 되지 큰 프로젝트나 무조건 한건주의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전체적인 계획도 안 잡고 사업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용역대로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차년도에 그렇게 해서 사업도 우선 시급하고 관문이니 하자는 거지 38억이나 되는 걸 10년 계획을 세워도 현재 40억인데 그런 식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실 위원 경호강 관광화사업 실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변이 너무 더럽습니다. 군소재지로서 그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형태이고 우리는 늘 금서쪽으로 다닙니다마는 여름이나 관광철이 되면 강가에서 놀 수 있는게 안 되어서 다리위에서 젊은 사람들이 술먹고 술병깨고 노상 다리위에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물에 다 떨어지는데 이 188백만원으로 사실상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올라온걸 보니 그런 쪽으로 해서 미화해 보고 놀이공간이나 주민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산청읍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그걸 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박삼서 위원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는데 잘못된게 용역주면 아까 저도 신위원과 순회간담회 할 때 가 봤는데 하수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비해 휴식공간을 마련, 잔디를 깔아서 사람이 쉬어가는 것은 충분합니다. 용역주어서 디즈니랜드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억지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일부러 끼어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면 당장 해 주죠. 이위원님 말씀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이 나오는건 완전히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런 용역비를 버려가면서도 단순히 휴식공간은 마련치 않고 이렇게 거창하니 승인해 주면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 한다는게 아니고 좀 더 문화관광과에서 축소해서 실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피부에 닿는 사업이면 추경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경호강이라는게 생초에서부터 원지까지가 경호강입니다. 그러니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있는데 거기에 휴양시설을 해서 사람이 오게 하는게 아니고 말만 거창하게 경호강사업이 돼 가지고 그런 사업은 과다하게 꿈속을 헤매는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강물오염되는 공간도 생각해서 축소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리가 38억 경호강관광화 사업이 박위원님 말씀은 당장 몇 년내에 할 것으로 계속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공무원도 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걸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줬다고 해도 다음에 할 수 있는 재원이 되어야 사업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차년도 사업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 극히 작은 부분만 요구한 것이라고......
○위원장 김상종 5,464㎡를 사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은 지난 번에 이야기드렸지만 금서로 나가는 길밑에 있는 땅입니다. 채소도 가꿔 먹고 하지만 홍수가 되면 홍수위권내에 드는 땅인데 우리가 밑에 자건거도로를 내고 체육시설을 하려면 부지를 편입해서 하는게 효율적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밑의 건 이해되는데 도로에 물린건 구태여 안 사 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꼭 앞으로 관광화되면 개인의 소득도 됩니다. 필요없는 건......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윗부분을 부지매입해서 하면 식당이나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 쪽은 사업용역에 보면 상점시설은 원하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김희수 위원 약 60천원 정도로는 땅을 살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살만한 땅이 평당 15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예를 들어 예산요구해 놓은 것을 보면 최소로 해 놓았는데 예산이 감정하지 않은 땅은 공시지가로 예산요구를 해라, 해서 기준이 따로 없으니 공시지가보다는 많이 요구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땅을 매입하려고 교섭해 보니 강변 땅과 위의 땅을 비교해서 150천원을 줘야 될지 60천원에 살 수 있는지 100천원이 될지,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어떻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상식적으로는 60천원이 작기는 합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군 재정형편이 ㎡당 100천원씩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물론 먼 장래를 보고 조금씩 투자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실정이 거기까지 못 따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김희수 위원 관광이라는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만 가장 힘들고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게 관광사업입니다.
○신종철 위원 휴식공간이, 읍에는 젊은 사람이 쉰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외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김희수 위원 금서쪽은 그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활용을 못 합니다. 시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잔디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시설하고 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제대로 활용가능합니다.
○박삼서 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면 산청비전2010년 용역비도 있고 그것이 되면 산청비전을 위해서 해 보겠다, 산청이미지 형성화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또 산청종합 10개년계획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이런 관광화사업속에 한방은 어디로 갈 것이며 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종합적인게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하는게 있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한다는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높인건 낮추고 추경때 다시 보류해서 다시 손을 거치고 난 뒤에 규모를 축소시키든지 재정에 맞게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축소시켜도 예산요구해 놓은 것보다 축소할 수 있습니까?
○간사 이서우 먼저 번 예산설명시도 도비 10억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 연락온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직까지 예산상 내시는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도비를 얼마 부담하겠다는 내시는 아닙니다. 여기에 방금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여기에도 보면 소요사업비 50억, 공공 17억, 민자 33억 돼 있는데 여기에도 공공투자 부분은 도에서 얼마 줄테니 군에서 얼마 부담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군비를 100백만원, 도에서 1,090백만원 돼 있는데 도비가 안 되면 우리군비 100백만원으로 박물관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도비 100백만원 주면서 군비 100백만원 부담하라는 건 원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단 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사업비가 보태진건데 도비가 1,000백만원 더 온다는 것은 도비 1,1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으로 그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예산요구할게 도에서 구체적인 내시도 없고 꼭 안 된다는 얘기도 없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지금 도비가 올 수 있는 전망이 조금 흐리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비문제는 오늘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문화환경경제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빨치산루트 2가지를 오늘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출신 민은식위원이 상임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는데 민위원과 협의가 되었고 문화관광국장과도 의논이 되었고 도위원과도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수고하셨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실패한 사례가 몇 건 있고 하니 산청군을 아끼는 차원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민족전통 한의학성지조성 부지매입 이것은 담당실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난 날에 실패했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이런 큰 사업은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부지관계는 승인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민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반대의견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괜찮기도 하지만 저는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짚고 도의 결과도 보지 않고 계수조정을 할 수 없으니 보류해서 도의 의견도 들어보고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다음 회기에 하자는 그 말씀이죠?
○박삼서 위원 계수조정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님, 이것은 도의 심사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에도 민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음 회기때도 똑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챙기기로 하고 우리가 해 주도록 합시다. 부지는 승인해 주고......
○박삼서 위원 5억 해 주어서 다음에 600억 계속 온다고 합시다. 안 해 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위원장 김상종 그 때 가서 판단합시다.
○민명식 위원 승인함과 동시에 과장님과 김승주담당주사에게 한 말씀만 부탁합시다.
승인했는데 부지관계가 비밀이면 보안을 철저히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벚꽃나무가 그쪽으로 안 가게 철저하게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했는데 부지관계가 비밀이면 보안을 철저히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벚꽃나무가 그쪽으로 안 가게 철저하게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황매산 등산로 개설은?
○간사 이서우 삭감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경호강 관광화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변정리 차원에서 이것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희수 위원 경호강 부분은 주변정비차원에서 개발해야지 턱도 아닌 시설물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부당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승인을 할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따져서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부지매입부터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삭감하면서 추후 다시 하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변경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사전에 보고드리고 변경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별도 사업을 협의해 보도록 하고 이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김희수 위원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봅시다.
○신종철 위원 저와 간사와 몇 사람 전문가가 모여서 예산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을 줘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떠한 것이냐를 새로 알아봐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좀 더 축소시켜서......
○김희수 위원 환경정비하는 차원에서만......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해 주시면 계수조정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상종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입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재료비에 치어는 미꾸라지와 붕어......
농림과 소관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부터입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재료비에 치어는 미꾸라지와 붕어......
○이종실 위원 이런 것도 시천, 삼장같은데는 물도 좋고 하니 송어나 열목어를 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맑은 물에는 미꾸라지가 안 됩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어떤 성격입니까? 50천원 해야 됩니까? 30천원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어떤 성격입니까? 50천원 해야 됩니까? 30천원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수정예산에 30천원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187페이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농어민신문에 도비는 조금 있고 군비는 해마다 많은데......
○박삼서 위원 농어민신문에 24백만원이나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비에서 많이 내려온줄 알았더니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생초에 여성회 부회장이 있는데 상의를 했습니다. 농어민신문에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느냐 했더니 저도 경영인으로서 내가 깎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호는 해 줘야 됩니다. 신문도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모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리차원에서 존재는 해야 되는데 군여력으로 볼 때에는 많지 않나 싶은데 후계자들이, 경영인이 깎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의해본 결과 부회장님이 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실장님, 우리 산청군이 258개 마을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85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마을마다 한 부씩 주면 안 됩니까?
○서봉석 위원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이렇게 하세요. 농협에서 내는 것도 있고 한데 한국농어민신문으로 표기해 주면 됩니다. 후계자단체에서 내면 됩니다. 의존적입니다. 저도 대상자에는 돼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저 생각으로는 기관이니까 아까 이야기에 대한 위원장님 의견을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300부 정도 하면 각 마을에 한 부씩 돌아가고 기관별로 돌아가니 141부는 깎고......
○이종실 위원 441부로 돼 있는데 먼저 번 유인물에는 인원이 560명이 돼 있던데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그러니까 각 마을 한 부와 각 기관에 한 부씩 하고......
○김희수 위원 도비 2,690천원은 놔두고 군비를 10,000천원 삭감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총액에 대한 부담비율별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보니 25부가 불었습니다. 도에서 내시 내려온게 불어서 이렇게 됐는데......
○박삼서 위원 도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죠.
○이종실 위원 도에서 내려온걸 부수를 줄여서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해도 되는데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를 정산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군비를 삭감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반납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부수만 조정해 주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박삼서 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투자하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300부 하면 안 되겠어요? 절감차원에서 낭비하지 맙시다.
○박삼서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촌진흥기금 부담금은 내년도 완결이랍니다.
다음에 실장님, 189페이지, 농특산물이 있는데 농특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축협, 농협, 군이 일률적으로 같이 부담하는 건 어떻습니까?
다음에 실장님, 189페이지, 농특산물이 있는데 농특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축협, 농협, 군이 일률적으로 같이 부담하는 건 어떻습니까?
○조종명 위원 그것도 괜찮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특산물 TV광고료 이 부분을 가지고 TV광고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축협과 농협은 제작만 하고 우리는 TV광고료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삭감해야 되지......
○위원장 김상종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2백만원이 늘었는데 사과축제지원이 되어서 2백만원 늘었답니다. 되었습니까?
○이종실 위원 이왕 지원해 주려면 왜 메뚜기잡는데는 많이 주고 사과축제는 적게 주고 조정해 주려면 일괄조정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규모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규모를 안 적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과축제부분은 경작인들이 일부 돈을 내는 것이고 메뚜기잡기는 행사자체가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놔 둡시다.
○위원장 김상종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박삼서 위원 두릅작목반 저온창고 건립지원에 25백만원 나와 있는데 시천에 고로쇠 수액저장시설 나온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개소에 10백만원씩 해서 20백만원입니다.
○민명식 위원 고로쇠와 이것은 평수가 틀립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저온창고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냥 그대로 하더라도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92페이지, 재료비에 가축합동방역비, 긴급방역비, 순회진료약품구입비는 들여야 되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들여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880천원 불었습니다. 왜 불었는지 모르지만......
192페이지, 재료비에 가축합동방역비, 긴급방역비, 순회진료약품구입비는 들여야 되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재료비는 들여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880천원 불었습니다. 왜 불었는지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불은건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불은 것이고 최종예산을 보면 52,920천원으로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공무원 봉급도 삭감했는데 이 시점에서 공무원 삭감분만큼은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0% 줄었습니까? 30% 줄여서 삭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30% 줄었습니까? 30% 줄여서 삭감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총액에서?
○위원장 김상종 왜냐하면 수당인데 다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거기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비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는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국비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는 설명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 흑돼지 고급육 생산에 종돈구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자기들 이야기로 봐서는 생산자에게 사서 주민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00천원이면 돼지를 구입해서 무상인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받는 사람도 부담해야 됩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삭감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은 삭감시킵시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받은 사람들의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조종명 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보조를 해 주려면 축협에 해 주는게 낫습니다.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삭감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상종 종자가 필요하면 그 마을에서 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간사 이서우 15백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산림과 좀 잘 봅시다. 국비, 도비 붙은데는 그냥 넘어가고......
○민명식 위원 임도보수 5㎞, 임도사후관리비도 엄청나게 들고 실장님, 임도관리 한번 더 챙겨 주세요.
○위원장 김상종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산림조합에 보조해 주는건데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임도신설과 보수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산림조합을 키우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 개인에게 줘 보고 누가 잘 하는지 하는 식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198페이지,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넘어갑니다.
○김희수 위원 198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앞두에 나왔던 사업별 임도신설, 보수,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하는 부대비가 나와 지는데 부대비가 전부 국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들로 국비로 부대비를 편성했는데 이 사업들중에는 군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산림조합에 하청을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대비 편성관계는 산림조합에 사업을 줄 것 같으면 부대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감독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부대비를 깎으면 사업에 돌아가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깎아도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부대비도 액수가 이것보다 적은 것도 도비, 국비, 군비도 포함되는데 왜 국비만으로 사업부대비를 편성했을까요?
○전문위원 이병규 작년의 예로 삭감하면 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200페이지, 시설비중에 임도 사후관리 및 보수 20백만원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수해라든지 필요하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인건비 100명 있습니다. 276백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죠?
다음은 20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인건비 100명 있습니다. 276백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과 연계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도비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헬기임차부담금 80백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깎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국도비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헬기임차부담금 80백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깎지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일 뒤에 시설비에 보면 상사업비가 있는데 우수읍면에 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206페이지,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201페이지에도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수정예산에 한 군데는 삭감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앞의 건 국비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같은 군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산불진화용 방제차량은 구입할 것이죠?
○민명식 위원 우선 한 대를 구입해 보고 성능이 좋으면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잘 생각해 봅시다. 차가 좋을 것 같으면 국비지원해서 사는 것과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 이대로 두시되 진화차와 다목적 방제차구입은 타시군에서 구입해서 시험해본 성능에 따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구입하고자 할 때는 각 읍면의 이런 성능표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사해서 구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입 안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종실 위원 보호수관리는 지정돼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지정돼 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호수는 도나무, 군나무 지정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10포기가 될지 15포기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대상나무 선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림과 넘어 갑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20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넘어 갑니다. 21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넘어 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3Clean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209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넘어 갑니다. 21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넘어 가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3Clean 상사업비입니다.
○신종철 위원 실장님, 3Clean운동, 저희들 지방의제21 관계 추진내역을 보니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사업비도 40백만원 되면서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환경복지과 올해 예산이고......
○서봉석 위원 지방의제 21은 우리가 빠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것도 원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설계는 해야 되는데 이런 분야는 98년도에 시행하겠다고 중앙부처에는 보고해 놓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그 개념이 군수님이 시책으로 하는 3Clean운동보다는 상위개념인데 거기에는 안 하면서 여기에는 상사업비 40백만원 줄 때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되는데 같은 계열이면 상사업비를 올해는 예를 들어 안 되면 그 쪽으로 돌려서 지방의제21 추진하는데 돌려서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김희수 위원 상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상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종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Clean운동은 산청군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특수시책이든 어쨌든간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리 산청군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위원, 서위원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쪽에 내용을 알아서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계상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무튼 이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종실 위원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도 주요사업시책을 보니 전부 다 돼 있고 PR도 다 돼 있고 그런데 이걸 통 안 한다는 건......
○박삼서 위원 산청하면 맑은 물, 맑은 공기아닙니까?
○김희수 위원 218페이지, \"인정이 꽃피는 마을\" 이것은?
○위원장 김상종 삭감하면 싶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군에서 방침이 서면 그 때 합시다.
21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넘어 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가 있습니다. 재해보호비 17백만원 있습니다.
21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넘어 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의료 및 구호비가 있습니다. 재해보호비 17백만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놔둬 봅시다. 안 쓰면 다행스러운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반드시 이것은 확보해야 됩니다. 87년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실장님, 220페이지, 정액보조단체 할 때마다 4개 단체 이것은 합병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산편정지침에 보면 나열돼 있습니다. 손대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절대 못 댑니까?
○김희수 위원 지침이기 때문에 반영 안 해도 되거든요.
○이종실 위원 저 사람들 예산지침에도 내려 옵니다. 그러니 만일 군에서 예산확보를 안해 주면 쳐들어 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 방법은 합치면 절감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조직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22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한시적 생계비 요새 말많은 그 돈 아닙니까? 실장님이 설명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실업자 대책인데 실업자가족대책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손댈 것도 아니고 223페이지, 노인교통수당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80백만원 말고는 수정예산에서 400백만원 가까이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고 그 외에는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세민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224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22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넘어 갑시다.
226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300백만원인데 제 생각은 220백만원은 두고 80백만원은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짓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11개 읍면인데 20백만원씩 해서 그러니 자꾸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226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300백만원인데 제 생각은 220백만원은 두고 80백만원은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짓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에서 11개 읍면인데 20백만원씩 해서 그러니 자꾸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노후하면 그대로 거기에서 알아서 하도록......
○이종실 위원 선정과정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선정할 것이고 택도 아닌 곳에 부숴서 짓는다는 건......
○위원장 김상종 그런 곳이 참 많습니다. 각 면에 가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하면서 개보수사업비로 돌리면 됩니다. 신축을 줄이고 개보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가능하면 신축을 억제하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지금 타동네 지어 놓으니 우리 동네에는 왜 안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못 짓는 곳은 부지해결이 안 되어서 못 짓는거지 그 외에는 다 지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옛날에 지은 곳은 보일러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밥도 해 먹고 하는데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면에 가면 새로 지어 달라고 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럼 40백만원만 깎읍시다.
○신종철 위원 제 생각에는 안 깎아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15동이면 다인데 개보수비를 늘리라는 측면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어떠한 곳에는 새로 짓는게 나은 곳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산은 두고 가능하면 억제하라고 하세요. 예산은 남겨도 되니......
○위원장 김상종 계속 신축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넘어가고 231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50천원을 30천원으로 했고 234페이지, 제일 마지막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10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넘어가고 231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50천원을 30천원으로 했고 234페이지, 제일 마지막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10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류합시다. 왜냐하면......
○김희수 위원 보류하지 말고 부결을 합시다. 다음에 올라 오면 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23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만큼은 뒤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전문위원과 검토해 봅시다. 과연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관련사업입니다. 여기는 3백만원 이상이라고 일괄적으로 깎기에는 곤란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 갑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23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만큼은 뒤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전문위원과 검토해 봅시다. 과연 오지개발사업비라든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관련사업입니다. 여기는 3백만원 이상이라고 일괄적으로 깎기에는 곤란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 갑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분할측량비는 빼고 여비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위원장 김상종 오지개발이 몇 개 지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5개 지구입니다
○공용식 위원 주민숙원사업부대비 이것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39페이지는 한 면에 30백만원인데 30백만원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못 얹었는데 포괄사업비 말고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됩니다. 1회추경때 넣을 계획입니다.
○김희수 위원 239페이지, 20백만원 이것은 부대비가 아니고 편입부지 분할측량비인데 부대비에 넣었습니다. 측량비인데 잘못 넣은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는 용역을 맺어서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금 농촌 가로등 관리 이것은 종전에는 남부쪽에 전기업체 한군데, 북부쪽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했는데 1년에 50백만원 해서 했는데 하니 업체측에서 한 등 고장이 나면 한 등을 고치러 안 나옵니다. 모아서 나가니 고장신고를 해도 생전 안 고쳐 준다는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제해서 120민원기동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민원기동대에 신고하면 하루나 이틀이면 고치긴 합니다마는 금년부터 안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것은 잘 하셨고 회의시작전에 증액부분에 대해 120민원기동대에는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삼서 위원 이 부분은 120민원기동대에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직원이 서너 사람 정도 배치돼 있는데 전기기사도 있고 120민원기동대에 재료비나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유지관리비가 용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120민원기동대에 넘어 간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242페이지, 넘어 갑니다. 243페이지, 넘어 갑니다. 244페이지, 일반운영비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45페이지, 넘어 갑니다.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이종실 위원 252페이지, 차황 철수2교 재가설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재난위험교......
○박삼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 철수쪽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지답사해 봐야 되니 철수2교를 가설해야 되는지 이것은 보고 꼭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저는 위원이 되고 나서 몇 개 면에서 필요없는 다리를 놓는다는 말도 있고 하니 신중을 기해서 내일 행사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지답사해 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신안 산성교 보수 50백만원 들여서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보수가 아니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도 4차선과 연결되도록 옆으로 옮겨 달라는 다리인데 이것은 보수보다 50백만원 들인 보수보다는 300백만원 내지 400백만원 들여 재가설하는게 경제적입니다.
○민명식 위원 251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농촌도로 11건과 이것과 아까 11건 300백만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다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전체 39건인데 여기 나와 있는 농촌도로도 있고 마을광장도 있고 부서별로 계상돼 있습니다. 100백만원 이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재가설은 300백만원이 들어야 될 것이고......
○김희수 위원 그 다리는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갈전에서부터 단성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남은 것이 1㎞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 도로가 완공되고 지금 있는 다리는 위험하고 폭도 좁고 해서 재가설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수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차황 철수2교는 꼭 보셔야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가는 길이니 보고......
○위원장 김상종 신안 산성교는 삭감입니다.
○김희수 위원 당장 내려 앉을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래를 봐서 보수보다는 재가설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삭감해 버리면 1회 추경때 생각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민방위재난시설 A급, B급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요?
○김희수 위원 분류가 됐어도 어차피 새로 가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 남은게 1㎞ 남았는데 도로 완공과 같이 도로를 재가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 철수 지막교 다음에 다른 위험한 도로가 있어서 이 예산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김희수 위원 일단은 예산이라는게 승인해 주기가 무서운데 이것을 과연 보수가 타당하냐, 재가설이 타당하냐 한번 더, 물론 재가설하려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예산이 문제다보니 보수쪽으로 가닥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지역민이 바라는 사항은 당연히 재가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순위가 지막교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재가설해야 할 부분이 다른 다리가 급하다면 산성교 재가설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순위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으니 그 내용은 물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게 만일에 2, 3년내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면......
○신종철 위원 지막교는 타당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산성교는......
○신종철 위원 추경때에도 재가설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급한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의료원에서는 13개인가 그렇고 저쪽에서는 30가지 이상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의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김희수 위원 연간 이 정도 소요될 것 같으면 의료원이 시설해서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검사요원의 자격이나 이런게 따릅니다.
○위원장 김상종 넘어 가겠습니다.
약수터 주변정비 및 시설보수 500천원은 시설비인데 보류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정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파헤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사업비를 들여 해도 욕먹을 사업입니다.
약수터 주변정비 및 시설보수 500천원은 시설비인데 보류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정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3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파헤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사업비를 들여 해도 욕먹을 사업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양여금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려오는 돈인데 양여금, 국비라고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양여금은 국비와 성격이 다른데 국비는 사업을 안 하게 된다든지 하면 정산해서 반납조치해야 되고 양여금은 일단 사업을 안 하면 군비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면으로는 돌릴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양여금은 사업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고 일반 하수도도 문제가 있어서 산청읍에 한 것 같은데 관련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는데요.
○김희수 위원 전에 설명을 들을 때 오수와 빗물관을 두 개로 해서 그게 차집관거인데 1㎞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 시책에 의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그 준비작업이 아닌가 싶고 이런 사업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자체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공사기간만 해도 2, 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위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1년에 몇 억씩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니 남강댐을 식수원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 우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신설 1㎞, 보수 2㎞인데 내년에 하수구 정비공사를 한다고 들어 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삭감하도록 합시다. 부대비도 삭감입니다.
○신종철 위원 삭감이 아니고 보류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용식 위원 일단 얘기를 들어 봅시다.
○위원장 김상종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분명히 올라 옵니다. 그러니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수도정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려니......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263페이지, 생초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 용역비 80백만원은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재정비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용역비 요율에 의해 산출해 놓은 것으로 취락지구 ㎢에 대한 용역비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처음부터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변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서 어찌보면 내 지역구에 보통...... 위원님들,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드는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취락지구 소도읍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산청읍 도시계획정비에 3.9㎡에 20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263페이지, 시설비를 다시 올리면 싶습니다.
○박삼서 위원 건설과에서 되어야지 이것도 맞지 않고......
○김희수 위원 예산서를 받아 보면 이건 지역계획과인지 건설과인지 문화관광과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업을 올려 놓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039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짜서 수정에 다시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하수도공사외 무슨건 이렇게 하면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되는데 지정해서 1억이니 몇 억이니 하면 거기에 더 낭비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황매산확포장마무리공사 수의계약하기도 좋게 돼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산출근거가 미흡합니다. 어떤 건 만단위도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1억, 2억으로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설계시 확실히 금액이 나와야 되지......
○위원장 김상종 마무리공사 100백만원인데 즉 만일 수의계약하면 90백만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10백만원 남는데 다른데 안 돌리고 거기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디어디 포장공사와 진입도로 확포장에 100백만원 해 놓으면 그 지역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하수도,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명식 위원 수의계약의 집행잔액부분은 물론 집행잔액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보통 보면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원래 설계시에는 없는 엉뚱한 곳에 갖다 붙여서 돈을 없애는데 제 생각은 설계할 때 하수구 얼마, 포장이 얼마, 뭐 하는데 얼마 나올 때 여기에 전부 다 나열한다면 그게 안 곤란하지 않느냐?, 여기는 대강대강 요점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든다 이것만 정리하는 거지 상세하게 쓰려면 설계서에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런 건 압니다.
○신종철 위원 금액이 한정되어서 확실하게만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입찰이나 수의계약하고 나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박삼서 위원 지역계획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확포장에 대충 얼마이다, 설계서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되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게 어느 정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다 보니......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은 그 때 불러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에 다시 올린다는 건 시간낭비입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용역비아닙니까? 이 용역비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도읍 처음 할 때는 20, 30백만원이지 100백만원 단위 나올 것이 없는데 실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청 소도읍 같으면 그 당시 예산이 얼마쯤 됐는지? 그런 것하고 취락지구 개발용역비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건 사항별 설명할 때......
○김희수 위원 황매산 진입도로 때문에 작년 이맘때쯤 의장님과 목소리도 높이고 한 부분인데 황매산 도로가 어떻게, 내가 하는 얘기는 도시과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때 넣어 놓으니 마무리, 마무리가 안 되니까 또 재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라는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박삼서 위원 저도 황매산에 두 번 가 봤는데 옛날에 가 보니 도로말고 올라가는 길 아스팔트가 있고 주차장 닦아 놓아 더 올라 가겠다는 소리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등산로 코스도 되지만 이것은 농촌도로 308호선으로 돼 있네요?
○공용식 위원 합천보다 황매산 개발이 낙후돼 있고 농촌도로 308호선으로 지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황 철수교하고 같이 감사갈 때 갔다오는게 어떻습니까?
○김희수 위원 농촌도로면 더더욱 지역계획과에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촌도로를 어떻게 지역계획과에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설명은 다 들었고 내일 감사할 때 확인하고 이것은 보류합시다.
제일 마지막 시천 미등기보상 이것은 삭감입니다.
제일 마지막 시천 미등기보상 이것은 삭감입니다.
○김희수 위원 개발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취락지구 용역비는 법정요율......
○위원장 김상종 264페이지, 넘어 갑니다.
○신종철 위원 시설부대비도 보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부대비는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생초취락지구 기준이 0.9/100입니다. 면적이 0.279㎢에서 기준요율을 낸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가 5년전에 취락개발지구로 계획이 수립했는데 그 때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도 안 든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아껴서 사업비에 들어가도록..... 용역비에 신경많이 쓰고 있는데 20백만원, 30백만원 정도도 아니고 80백만원 정도 되니 그렇게 크게 인력이 많이 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식성이 많은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찾아 봐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제 생각은 돈을 모아 가지고 사업비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용역비에 많이 쓰고 있는데 80백만원, 크게 실감나는 것은 아닌데 좀 많다는 생각입니다.
○공용식 위원 과장님, 이게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비는 용역비라고 명시했는데 80백만원 드는 산출근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용역비 법적근거서류를 가져 오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읍 도시계획 재정비 3.9㎢인데 200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도로포장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도 용역비입니다. 재정비계획에 생초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부대비도 있는데 산청의 것은 부대비가 또 빠졌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200백만원 들어 있는 건 시설비입니다. 3.9㎢ 전부 시설비입니다.
○김희수 위원 생초에도 시설비입니까?
○신종철 위원 다시 알아 보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박삼서 위원 270페이지와 관계없는 것인데 군정질문시 해 볼까 하다가 지금 질문드리겠는데 산청군에 두 개 회사가 있는데 불편사항이 어디 있냐 하면 산청버스는 북부만 다니니 적자가 되고 남부쪽은 부산교통이 있어도 운행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적자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각 면마다 순환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활용도가 적은데 그 부분은 생각해볼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업자들간의 노선허가문제는 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로 봐서도 순환버스를 운영하면 삼장에서 원지로 올라오면 되는데 원지에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 직행버스로 갈아타야 됩니다. 업자들간의 노선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박삼서 위원 부산교통이 운행을 안 하면 취소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무리해서..... 군민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실 해결하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실장님,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270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 군비 39건에 이것은 장소가 어디냐 하면 생초 계남마을에 사실 공동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마당입니다.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계남에 가 보면 계남쪽에는 도로가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도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는데 다른 동네는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여기 계남이라고 해놓으니 바꾸지도 못하고, 필요한 곳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업변경은 가능합니다.
○민명식 위원 271페이지, 교통시설유지보수 부대비 이렇게 해 놨는데 교통시설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앞의 시설비 30,000천원에 대한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287페이지, 하단에 구료비해서 일반환자 진료의약품비와 순회진료 약품구입, 이것은 같이?
○위원장 김상종 우리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환자 진료약품비가 사실 500백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250백만원 확보를 못해서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 쓰고 약품비는 다시 추경에 반 정도 할 계획입니다. 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289페이지까지 넘어 가겠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간사 이서우 보건지소 시설개보수 시설비에 말이 안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말은 있었는데 앞으로 없앨 곳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황과 신등은 없으질 곳이 아니라고 얘기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자동약포장기 이것은 절약합시다. 8백만원 죽이고 500천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93페이지, 자동약포장기 이것은 절약합시다. 8백만원 죽이고 500천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옛날에는 500천원 정도 했으면 좀 올랐을 것으로 보고 1,000천원 해 놓고 그 이하로 사라고 하면 됩니다.
○간사 이서우 그러면 1,000천원 남겨 놓고 7,500천원 삭감합니다.
○김희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신문을 10종 봅니까? 읍면의 상담소가 없어졌기 때문에 10종까지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 정도는 보지 않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303페이지, 이륜차 보험료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이륜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간사 이서우 폐기처분하도록 하지요.
○예산통계담당자 박성종 지소에 있던건데 조금 남겨둬야 될게 보험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통계담당자 박성종 불용처분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넣어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폐기처분하도록 촉구하세요.
○민명식 위원 비디오 촬영용 밧데리 구입......
○서봉석 위원 \"등\"자를 삽입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맥류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맥류는 이미 기계화되어서 시범단지 안한지가 작년에 와서 안 해도 된다고 했고 시범단지가 필요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맥류를 심으면 보상비를 줬죠? 씨앗값이 나간줄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씨앗을 보급해서 많이 심도록 하는게 어떻습니까? 시범포를 없애고 차라리......
○공용식 위원 명칭을 바꾸자는 것입니까?
○김희수 위원 기계화 시범단지는 이미 최소한 경운기로 로타리를 쳐서 보리를 훑고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작년에는 북부지역에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제목을 바꿉시다. 이 예산만큼 종자대보조라든지 맥류보조대라든지......
○간사 이서우 종자대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맥류소독용 보상범위내로 만들어 버려야......
○위원장 김상종 그렇게 바꾸어도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의견을 붙여주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축산농가들의 논 뒷거루재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호밀......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그것과는 틀립니다.
○위원장 김상종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간사 이서우 누에동충화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집단으로 하기로 했죠?
○김희수 위원 금서도 이것을 하고 단성 칠정에서도 하긴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에 쭉 나와 집니다마는 1개소 하다보니 특혜성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5,000천원, 7,000천원, 12,000천원 나와 지는데 갈라 주기는 문제가 있고 한 군데 주기는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소리가 나와 집니다.
○위원장 김상종 처음부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선정관계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를 달고......
○김희수 위원 그 부분에 의견을 달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시범포가 될 수 있도록 특혜성이 아닌 시범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물론 관광농원용 메밀을 심으려면 강원도 평창이나 이효석동네라든지 특성이 있어야지 우리는 메밀과 거리가 멉니다. 메밀과 산청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관광단지 하려면 수확은 하지 말고 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단지조성이면 수확은 필요없는 것이고 꽃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라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일본에 메밀관광단지해서 성공한 자치단체가 있는데 황매산 철쭉과 관련된 것으로 철쭉만 보면 단순하니 메밀꽃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메밀과 철쭉을 관광화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5,000천원이 임대료냐 아니면 개인에게 씨만 주느냐 아니면 뒤에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메밀묵을 만든다든지 씨만, 종자만 해준다든지......
○전문위원 이병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간사 이서우 동네에 심기만 하면 되는데 옳게 나지 않으면......
○전문위원 이병규 보조금 관리조례에 청구할 때 비료, 종자대, 경운비등 자본보조입니다.
○간사 이서우 우리가 한 번 알아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이것도 재료비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주지 말고 ......
○김희수 위원 차라리 삼장 골짜기에 하는게 관광객 끌어 모으기가 더 안 낫습니까?
○신종철 위원 중산리 관광부지 빈 공간에 하면 좋은데 그 쪽 부분은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황매산은 일단 한 번 심어보고......
○위원장 김상종 시범이니 한번 해 주고 앞으로 사업내용이나 보고......
○서봉석 위원 평가해 봅시다.
○공용식 위원 실장님, 위생환경사업소 관련 기 현재 330페이지, 소각로 배기가스 위탁측정수수료는 산청, 생비량에 들어 있고 매립장에 331페이지, 최하단 매립장 전기요금, 333페이지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부품 산청읍과 생비량, 다음에 335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비량 매립장 및 소각로관리등 지금 매립장에 대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침출수 이 관계는 앞으로 특별히 유의해서 방지가 반드시 될 수 있게 조치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종 읍면예산에는 특별히 손볼게 없고 평화제 하는게 22,000천원 나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관내 잔잔한 수해가 참 많은데 큰 건 복구비가 있으니 되는데 잔잔한 건 면장이 장소에 따라서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려해 주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우선 지난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수해복구사업에서 빠진 것은 면의 신청을 받아서 265,000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시행지시했고 거기에 빠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면별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논 뒷거루재배 사료작물재배를 올해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항목이 아까 농림과에 있는 그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는 비료대... 양쪽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논 뒷거루 작물재배는 축산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우나 관계없이 논 뒷거루 호밀이나......
논 뒷거루 작물재배는 축산농가에서 애로사항이 있어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우나 관계없이 논 뒷거루 호밀이나......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장님, 순회간담회를 하면서 면장님이 제안한 이야기가 있는데, 면장님들이 사업관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괄사업비하고, 사업자체를 군에서 면으로 전도하는 사업, 2-30,000천원미만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에도 토목기사가 다 군에 올라가서 설계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사업을 전부 군에서 30,000천원만 되면 읍면으로 안내려 보내주느냐? 그것을 앞으로 확대하라는 얘기를 면장님과 아는 분한데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면장님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면장님 의견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면에 있는 토목직이 한분 아니면 두 분입니다. 면관내에 있는 면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감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5건, 20건을 감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0천원 기준하면 1년에 읍면에 내려가는 수해복구사업은 놔두고 연 평균적으로 4건정도 되면 한사람이 4건을 감독하고 준공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40,000천원, 50,000천원 올려 가지고 읍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연일 그리고 장시간 동안 9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6차 회의에 걸쳐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확정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몇 몇 위원만이 수정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만약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9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16일 제7차, 17일 제8차, 18일 제9차, 19일 제10차 회의에서는 99년도 본예산 수정안심의와 98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97세입세출결산안, 또 유보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6차 회의에 걸쳐 전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확정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몇 몇 위원만이 수정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만약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9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월 16일 제7차, 17일 제8차, 18일 제9차, 19일 제10차 회의에서는 99년도 본예산 수정안심의와 98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 97세입세출결산안, 또 유보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회의를 개의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