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5일(토)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99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해당실과장으로부터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대략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처음부터 나가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차심의 삭감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9년도 예산편성내역과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까지 해당실과장으로부터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대략적인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처음부터 나가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차심의 삭감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검토보고는 요약해서 대략 말씀드렸고 또 제4차 회의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사항을 나름대로 요약했습니다. 그것과 또 일부 위원께서는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이 낸 의견서와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아서 위원님들 앞에 내 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고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초순부터 20일동안 산청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종실위원께서 대표위원이 되시고 노재춘 전면장님과 최봉석 전면장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져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내용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검사의견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결산검사 요청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하면서 세항, 장, 관, 항, 계수가 달라진 것,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와 결산서와 일일이 적출해서 요구했던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손에 있는 97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다 정리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결산검사내역 의견사항에 전부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와 같이 재작성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등 8개 회계에 대해 검사한 결과로써 일반회계예산 세입분야 세출분야에서는 결산서와 사항의견 부속서류가 잘못된 것은 정리해 들어 왔기 때문에 완전히 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 세출사항으로 부적합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또는 재무회계규칙, 결산검사지침이라든지 부합되지 않는 건 하나 하나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심층적으로 전부 지적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즉석에서 지출결의 정리한 것도 있고 안된 것은 반복적으로 다시 되지 않도록 의견낸 것이 조치의견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대략 보시면서 위원님께서는 의결해 주시고 나중에 97년도 결산승인 요청 들어왔을 때 이 의견을 원칙은 대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때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대충 참고하시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 전액 불용되는 것도 많이 나왔고 또 일상경비나 전도자금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온 것 등은 일일이 과목별로 의견에 다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심의시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께서 내용을 훑어봐 주시고 의견사항 조치결과는 별도의 가로형으로 돼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전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되어지고 연례답습적인 반복은 안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봐 주시면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는 4차회의 동안에 위원님들은 실과별 산출기초를 설명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낸 의견을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서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사항과 또 의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나흘동안 의견 내 놓은 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들어서 다시 추가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사항으로 확정짓도록 하고 다음 각 실과별로 하나 하나 항목을 넘기면서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잠시 활용해서 봐 주시고 그 외에 의견사항이나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흘동안 회의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사항을 메모한 것을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98년 7월 초순부터 20일동안 산청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종실위원께서 대표위원이 되시고 노재춘 전면장님과 최봉석 전면장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져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내용은 9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검사의견서를 나눠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결산검사 요청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하면서 세항, 장, 관, 항, 계수가 달라진 것,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와 결산서와 일일이 적출해서 요구했던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 손에 있는 97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다 정리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결산검사내역 의견사항에 전부 의견이 제시되어서 이와 같이 재작성해서 들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등 8개 회계에 대해 검사한 결과로써 일반회계예산 세입분야 세출분야에서는 결산서와 사항의견 부속서류가 잘못된 것은 정리해 들어 왔기 때문에 완전히 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외 세출사항으로 부적합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또는 재무회계규칙, 결산검사지침이라든지 부합되지 않는 건 하나 하나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일 동안 심층적으로 전부 지적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거의 즉석에서 지출결의 정리한 것도 있고 안된 것은 반복적으로 다시 되지 않도록 의견낸 것이 조치의견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내용을 대략 보시면서 위원님께서는 의결해 주시고 나중에 97년도 결산승인 요청 들어왔을 때 이 의견을 원칙은 대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때 설명하도록 하고 우선 위원님들께서 대충 참고하시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 전액 불용되는 것도 많이 나왔고 또 일상경비나 전도자금에서 각 실과나 읍면에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넘어온 것 등은 일일이 과목별로 의견에 다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심의시 위원님께서도 나름대로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심의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께서 내용을 훑어봐 주시고 의견사항 조치결과는 별도의 가로형으로 돼 있는 유인물을 보시면 전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되어지고 연례답습적인 반복은 안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봐 주시면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는데 자료로서 활용해 주시고 다음에는 4차회의 동안에 위원님들은 실과별 산출기초를 설명듣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낸 의견을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서도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작될 수 있도록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사항과 또 의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나흘동안 의견 내 놓은 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들어서 다시 추가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사항으로 확정짓도록 하고 다음 각 실과별로 하나 하나 항목을 넘기면서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잠시 활용해서 봐 주시고 그 외에 의견사항이나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흘동안 회의과정에서 위원님 의견사항을 메모한 것을 간단간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산출기초로 바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박삼서 위원 하는 과정에서 짚으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상종 전문위원님, 이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월요일이나 예산회의가 있으니 지금 자리에서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의견사항의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다 읽어 보셔서 지식으로 삼으시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손을 댈건 대 보고 그래서 결산검사 내용과 대조해서 필요한 경비는 살리든지 그 때 가서 결산검사를 참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회사무과부터 훑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1차회의시 조종명위원께서 고유브랜드 사업을 할 때 집행부서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농협과 절충해서 공동브랜드화 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종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출향인사 동판제작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것도 나중에 본인의견을 더 삽입해서 다듬고, 다기능사무기기 PC는 기종선택과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기종을 선택해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조달가격보다 낮은 것이 있다면 일반구매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조달가격이 싸긴 할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기 구입에 1,300천원 돼 있는 것은 전부 군비구입보다는 마을에서 10천원씩 내어서 애향심도 가질 수 있도록 자체구입하라는 의견, 군경계 꽃동산 관리인부는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하는 방안,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거래장 민간실비보상 15,000천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협과 위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실제 위탁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전산단말기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는 부서별로 분산계상되어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보수업체에 맡겨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산시장 관정개발은 연화마을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재정경제과과, 지역계획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연화마을 상수도를 확장해서 별도예산에서 30,000천원 쓸 것이 아니고 연화마을 상수도 용량을 늘려서 하면 덕산시장과 연결할 수 있다는 지역계획과장님 말씀과 공공근로사업자 산재보험료 책정하는 게 지난 번 함안인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칼날이 바로 날아가서 인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책정하는게 바람직하고 1년동안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해보상비가 34,680천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산청, 금서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은 입주업체 인력을 동원시켜서 하는게 낫다, 우리가 군비로써 이런 인부임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중소기업 대표자로 하여금 간담회를 해서라도 자신들 주변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사전송기, PC유지관리비도 재정경제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지관리비를 POOL화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산청월보 구독 12개월에 23,760천원이 구독료로써 계상돼 있는데 농협에 \"농협소식지\"와 같이 발간하면 예산절감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시설부대비는 약 3, 4년전부터 결산검사 위원이 시설부대비 여비목으로 85% 나갑니다. 사무용품은 1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이 없는 부서와,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현장출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필요합니다마는 결산검사해 보면 부대비 실제 사용 이것은 3, 4년전부터 부대비 3,000천원 이상은 거의 30∼40% 삭감시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부대비를 사업비로 계상을 안해 주면 예비비에서 갈 수 없으므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이 늘어나는 결론하에서 3, 4년전부터 부대비 3,000천원 이상은 20%, 30% 부대비를 감액시켜서 사업비로 옮겨 줍니다. 부대비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로 계상돼 있는 것을 POOL화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도 나왔는데 검토해 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도 900,000천원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부지매각이 사실상 2, 3년간 안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고 자금회전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사항 설명시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안 돌려 주고 물론 경기침체로 자산매각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처분하도록 특별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영개발부지로 인한 것이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출시킬 필요가 있느냐 안 시킬 수도 안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전통의학성지 부지매입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보고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지매입비가 100,000평에 500,000천원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 본회의 유보된 것이 특별위원회로 다시 재심의 요청이 오면 하기로 하고 원인행위로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는 생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이 들어 왔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강관광화 사업부지매입은 5,494㎡도 109,000천원인데 민족전통의학 성지부지매입비와 같이 들어왔죠?, 이것을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산매각 수입은 원지2공구 택지와 중산관광지 부지매각과 원지1공구 잔여부지, 원지2공구 유보부지 1,540,000천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결과인데 어쨌든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의 행정력 내지 군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부지매각해야만 이자라든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의회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의견도 제시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 이자가 311,000천원인데 원금 1,170,000천원 그래서 1,401,000천원이 들어 가는데 912,000천원이 예비비로 넘어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안 받으면 700,000천원이 모자라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층적으로 집행부서와 위원의견을 종합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농산물규격출하 187,000천원 이것이 8,000매 만들어 주면 쌀, 벌꿀등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 가지고 단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규격출하하는 포장재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 예산절감하라는 방안을 제시하셨고, 산청 농산물 TV광고료 2,540천원 계상 이것도 제작비가 있어야 홍보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는 신종철위원님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농림분야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이 작년에 의견제시가 되어서 보상금 30천원으로 거의 확정해서 시상이 잘 되고 있는데 농림과 소관에서는 50천원 계상은 다른 곳 30천원보다는 20천원 많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것에 산불진화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조금 돼 있는데 민간인이 산불진화해서 사상이 일어났을 때 작년에도 의견을 제시한듯 싶은데 반드시 보상금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큰 예산은 아니되더라도 한 두사람 피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산불진화 제보자 보상금은 500천원 돼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산불진화 사상에 대한 수정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봄에 산불이 많이 나고 할 때 사상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12개소를 면별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종철위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합병정화조 1개소 설치에 시설비 271,000천원은 입찰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부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대비 3,000천원 이상은 일정비율로 조정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연화마을 상수도가 확장되면 덕산시장 상수도가 해결되느냐 위원장님이 지역계획과장에게 물으니 연화마을과 연계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봉석위원님도 관내니 관심을 가지고 연화마을과 의견이 절충되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서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박삼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얘기했는데 토지에 관한 근거의 가장 상위법으로는 국토계획법이 있고 조금 낮은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용도지역이 5개 정도 됩니다. 취락지구가 어디냐, 준도시지역이 어디냐,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준도시지역안에 취락지역의 개발계획수립은 도지사가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밀집되는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고 폭을 유지하면서 소방도로 용도를 상업지역 내지 주거지역 준도시지역의 용도로 만드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 시행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라고 표현됐는데 예산만 되면 고시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면 도지사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승인만 받으면 바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과거에는 행정자치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은 중앙예산이 이런 사업에 예산에 계상되어 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해서 내려 주면 다음에 일정비율 지방비 부담 50%나 30%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생초취락지구에, 산청안에서도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매년 들어 갑니다. 도로망 확장하고 주거지역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중앙부처사업으로 내려 옵니다.
다음에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425m 100,000천원과 문화관광과에도 황매산 등산로개발이 19,784천원이었는데 이게 공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자연공원법, 합천쪽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산청은 아닙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원화돼있는 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지면 시행이라든지 감독도 일원화되어서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읍면별 도시계획은 5년마다 어떤 주위여건이 변화됐을 때는 다시 재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취락지구개발계획도 5년마다 되어지는데 금년에 다시 79,000천원 들여서 용역하는 시설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시설비를 연구개발비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신종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출향인사 동판제작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것도 나중에 본인의견을 더 삽입해서 다듬고, 다기능사무기기 PC는 기종선택과 몇 년 앞을 내다보는 기종을 선택해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조달가격보다 낮은 것이 있다면 일반구매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조달가격이 싸긴 할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기 구입에 1,300천원 돼 있는 것은 전부 군비구입보다는 마을에서 10천원씩 내어서 애향심도 가질 수 있도록 자체구입하라는 의견, 군경계 꽃동산 관리인부는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하는 방안, 자매결연 농특산물 직거래장 민간실비보상 15,000천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협과 위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실제 위탁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종합전산단말기 고속프린트 유지보수는 부서별로 분산계상되어 있는 것도 일괄적으로 보수업체에 맡겨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산시장 관정개발은 연화마을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재정경제과과, 지역계획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연화마을 상수도를 확장해서 별도예산에서 30,000천원 쓸 것이 아니고 연화마을 상수도 용량을 늘려서 하면 덕산시장과 연결할 수 있다는 지역계획과장님 말씀과 공공근로사업자 산재보험료 책정하는 게 지난 번 함안인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칼날이 바로 날아가서 인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책정하는게 바람직하고 1년동안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해보상비가 34,680천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산청, 금서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인부임은 입주업체 인력을 동원시켜서 하는게 낫다, 우리가 군비로써 이런 인부임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내는 것도 바람직하고 중소기업 대표자로 하여금 간담회를 해서라도 자신들 주변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사전송기, PC유지관리비도 재정경제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유지관리비를 POOL화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산청월보 구독 12개월에 23,760천원이 구독료로써 계상돼 있는데 농협에 \"농협소식지\"와 같이 발간하면 예산절감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시설부대비는 약 3, 4년전부터 결산검사 위원이 시설부대비 여비목으로 85% 나갑니다. 사무용품은 1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시설부대비 집행이 없는 부서와,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현장출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출장여비는 필요합니다마는 결산검사해 보면 부대비 실제 사용 이것은 3, 4년전부터 부대비 3,000천원 이상은 거의 30∼40% 삭감시켜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부대비를 사업비로 계상을 안해 주면 예비비에서 갈 수 없으므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이 늘어나는 결론하에서 3, 4년전부터 부대비 3,000천원 이상은 20%, 30% 부대비를 감액시켜서 사업비로 옮겨 줍니다. 부대비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방송시설 유지관리비 이것도 역시 일반운영비로 계상돼 있는 것을 POOL화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도 나왔는데 검토해 보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도 900,000천원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 부지매각이 사실상 2, 3년간 안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고 자금회전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사항 설명시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안 돌려 주고 물론 경기침체로 자산매각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처분하도록 특별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공영개발부지로 인한 것이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굳이 전출시킬 필요가 있느냐 안 시킬 수도 안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전통의학성지 부지매입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인행위로 보고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지매입비가 100,000평에 500,000천원의 예산이 들어 왔는데 본회의 유보된 것이 특별위원회로 다시 재심의 요청이 오면 하기로 하고 원인행위로 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는 생각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이 들어 왔는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호강관광화 사업부지매입은 5,494㎡도 109,000천원인데 민족전통의학 성지부지매입비와 같이 들어왔죠?, 이것을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산매각 수입은 원지2공구 택지와 중산관광지 부지매각과 원지1공구 잔여부지, 원지2공구 유보부지 1,540,000천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결과인데 어쨌든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의 행정력 내지 군전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부지매각해야만 이자라든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의회의 의견으로서 그렇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의견도 제시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 이자가 311,000천원인데 원금 1,170,000천원 그래서 1,401,000천원이 들어 가는데 912,000천원이 예비비로 넘어온 것은 일반회계에서 안 받으면 700,000천원이 모자라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 일반회계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심층적으로 집행부서와 위원의견을 종합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농산물규격출하 187,000천원 이것이 8,000매 만들어 주면 쌀, 벌꿀등 여러 가지 부분이 되어 가지고 단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규격출하하는 포장재를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 예산절감하라는 방안을 제시하셨고, 산청 농산물 TV광고료 2,540천원 계상 이것도 제작비가 있어야 홍보가 원만하게 될 것이라는 신종철위원님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농림분야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이 작년에 의견제시가 되어서 보상금 30천원으로 거의 확정해서 시상이 잘 되고 있는데 농림과 소관에서는 50천원 계상은 다른 곳 30천원보다는 20천원 많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상금 이것에 산불진화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조금 돼 있는데 민간인이 산불진화해서 사상이 일어났을 때 작년에도 의견을 제시한듯 싶은데 반드시 보상금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큰 예산은 아니되더라도 한 두사람 피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보상금 명목으로 산불진화 제보자 보상금은 500천원 돼 있는데 민간인에 대한 산불진화 사상에 대한 수정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봄에 산불이 많이 나고 할 때 사상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은 12개소를 면별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종철위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합병정화조 1개소 설치에 시설비 271,000천원은 입찰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부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대비 3,000천원 이상은 일정비율로 조정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연화마을 상수도가 확장되면 덕산시장 상수도가 해결되느냐 위원장님이 지역계획과장에게 물으니 연화마을과 연계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봉석위원님도 관내니 관심을 가지고 연화마을과 의견이 절충되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서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상 박삼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주사가 얘기했는데 토지에 관한 근거의 가장 상위법으로는 국토계획법이 있고 조금 낮은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용도지역이 5개 정도 됩니다. 취락지구가 어디냐, 준도시지역이 어디냐,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준도시지역안에 취락지역의 개발계획수립은 도지사가 취락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밀집되는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고 폭을 유지하면서 소방도로 용도를 상업지역 내지 주거지역 준도시지역의 용도로 만드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인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도지사가 수립 시행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취락지구라고 표현됐는데 예산만 되면 고시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면 도지사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승인만 받으면 바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과거에는 행정자치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은 중앙예산이 이런 사업에 예산에 계상되어 지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26조에 의해서 내려 주면 다음에 일정비율 지방비 부담 50%나 30%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생초취락지구에, 산청안에서도 소도읍가꾸기사업이 매년 들어 갑니다. 도로망 확장하고 주거지역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중앙부처사업으로 내려 옵니다.
다음에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425m 100,000천원과 문화관광과에도 황매산 등산로개발이 19,784천원이었는데 이게 공원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자연공원법, 합천쪽은 군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산청은 아닙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원화돼있는 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지면 시행이라든지 감독도 일원화되어서 좋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생초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읍면별 도시계획은 5년마다 어떤 주위여건이 변화됐을 때는 다시 재정비하도록 돼 있는데 취락지구개발계획도 5년마다 되어지는데 금년에 다시 79,000천원 들여서 용역하는 시설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 시설비를 연구개발비로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내년부터 과목해소가 되어서 용역비도 시설비에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시가지 주·정차는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될 수 있도록 민명식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고 군내버스 비수익노선은 손실보상하면서 운행하지 않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어디 신등이 많습니까?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보상해 줘 가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00천원 가는데 그것도 사용료를 받아서는 못 하겠고 상수도관 교체시설비가 워낙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년에도 300,000천원 전출되어 갑니다. 이것은 금년 결산서를 봐서 일반회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수도 경상적경비를 줄인다든지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륜차는 사용치 않는다면 보험료 삭감하는 것과 보리시범포는 단성에 들어가는데 많이 파종해 놨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재료비에 해 놨는데 불합리하다면 시범포단지의 재료비는 고려해 보시고, 황매산 관광단지 메밀재배 이것이 메밀을 재배해서 영암같은 경우는 왕인유적지앞에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데 메밀재배를 얼마나 해서 메밀꽃이 만발할 때 관광으로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5,000천원 계상됐는데 심층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기술센터 생활개선실은 신위원 말씀대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온방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 기자재관리라든지 시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냉온방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야 하겠다는 정도로 위원님 의견사항을 메모했는데 다시 한 번 실과별로 심층적으로 심의하면서예산편성한 부서로 하여금 의견교환하면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00천원 가는데 그것도 사용료를 받아서는 못 하겠고 상수도관 교체시설비가 워낙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내년에도 300,000천원 전출되어 갑니다. 이것은 금년 결산서를 봐서 일반회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상수도 경상적경비를 줄인다든지 적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륜차는 사용치 않는다면 보험료 삭감하는 것과 보리시범포는 단성에 들어가는데 많이 파종해 놨는데 이것은 연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재료비에 해 놨는데 불합리하다면 시범포단지의 재료비는 고려해 보시고, 황매산 관광단지 메밀재배 이것이 메밀을 재배해서 영암같은 경우는 왕인유적지앞에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지를 만들고 있는데 메밀재배를 얼마나 해서 메밀꽃이 만발할 때 관광으로서 되겠느냐 하는 것도.... 5,000천원 계상됐는데 심층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기술센터 생활개선실은 신위원 말씀대로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온방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추경이라도 예산확보해서 기자재관리라든지 시설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냉온방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야 하겠다는 정도로 위원님 의견사항을 메모했는데 다시 한 번 실과별로 심층적으로 심의하면서예산편성한 부서로 하여금 의견교환하면서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정하고 들어 갔으면 합니다.
각 위원회 수당을 작년에는 30천원 했는데 50천원 한 데도 있고 통일을 해서 30천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부대비 전문위원 말씀하신 3,000천원 이상은 조금 손을 보기로 하고......
먼저 각 실과별로 들어가기 전에 기준을 정하고 들어 갔으면 합니다.
각 위원회 수당을 작년에는 30천원 했는데 50천원 한 데도 있고 통일을 해서 30천원으로 정하겠습니다. 아까 시설부대비 전문위원 말씀하신 3,000천원 이상은 조금 손을 보기로 하고......
○김희수 위원 각종 위원회 보상비에 무조건 30천원은 물론 위원회도 있고 합니다마는 참석수당하고 보상금은 10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도 있고 군단위는 5천원, 도단위도 10천원하는 기준을 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작년 우리가 12월에 예산심의하고 나서 보상금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난번 예산심의시 얘기가 있어서 오후 단순히 면에 왔다가는 것은 점심식사 정도 준비하면 되니까 5천원, 군단위는 10천원, 도내는 30천원은 차비가 벌써 15천원입니다. 그리고 중앙 1박2일은 100천원 기준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서 수정예산에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은 아까 이야기대로 30천원, 신문은 8천원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각 실과별로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49페이지, 신문구독료 9천원인데 8천으로 해서 960천원입니다. 월간도서구입, 지방자치 도서구입, 100권이나 됩니다. 내년에 반으로 줄입시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49페이지, 신문구독료 9천원인데 8천으로 해서 960천원입니다. 월간도서구입, 지방자치 도서구입, 100권이나 됩니다. 내년에 반으로 줄입시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지방자치도 저한테도 배부됩니다마는 물론 읽어야 됩니다마는 안 봅니다.
○이종실 위원 이런 도서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관계는 예산을 이대로 두는게 안 좋겠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 김상종 100권은 너무 안 많습니까?
○이종실 위원 100권이라해도 100천원짜리가 통일되는 게 아니고 100천원짜리도 있고 50천원짜리도 있고 하니 그대로 둡시다.
○위원장 김상종 의정활동 광고료 매년 했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매년 1,000천원씩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많음)
(\"하지 맙시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상종 VTR 녹음테이프 넘어가고 유공자 표창 600천원......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이것은 연말에 공무원을 표창하는 것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 겁니까?, 의원것입니까?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의사과의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컴퓨터속기용 기계는 무엇입니까?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컴퓨터속기용 기계로 PC도 286, 386, 486등 자꾸 기종이 바뀌듯이 프로그램도 자꾸 개발됩니다. 하나의 기술을 사는 것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기준경비입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60페이지, 기획감사실 출향인사 동판제작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판제작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의견제시를 할 것이고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박삼서 위원 뒤로 미룹시다. 제가 볼 때에는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환경복지과에 나옵니다마는 아름다운 마을인가 그것도 이것처럼 합시다.
○위원장 김상종 60페이지, 61페이지, 넘어가고 전산개발비에......
○김희수 위원 학술용역비
○박삼서 위원 이것도 산청이미지와 경호강 관광화사업 이렇게 떨어진 걸 뭉쳐서 산청 이미지안에 종합계획도 들어있고 산청관광도 들어있고 이런 걸 과별로 합해서 용역을 한꺼번에 하는 건 안 됩니까?
○김희수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용역결과를 실전에 응용해본 것도 별로 없고......
○위원장 김상종 2010년 연구용역비 지금 해야 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먼저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렸는데 군정이 어떤 목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어떤 하나의 목표를 두고 가고 어떤 기관없이 마찬가지인데 군정자체가 목표도 없이 매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10년까지 군정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군정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 자체로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안해 왔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군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해서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감사자료를 봐도 어찌보면 기획감사실에 산청이미지형성화사업이 나와서 거기에 산청관광 10개년 계획이나 종합관광계획속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봐도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비중에 산청종합계획은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도 나와 있고 경호강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원칙은 산청종합 10개년 계획안에 한방, 경호강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과마다 다르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 위에 10개년 계획에 단기, 장기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뭉쳐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거꾸로 가는 걸 올바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새로운 군정의 목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기획감사실이 제일 먼저 하고 작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알르레기반응이 나타납니다. 너무 지금까지 기타 여러 건의 학술용역을 주고 했지만 결과가 도출된게 제대로 없으니 말씀입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비전과 산청이미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용역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비슷한 게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CIP사업과 비전 2010년 개발용역과는 영 다른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이 중심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걸 해 주고 다른 것에 깎아서 뒤에 해 주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67페이지, 윈도용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총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종 제안해 놓았습니다.
○민명식 위원 70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시설부대비가 필요합니까?
○간사 이서우 군수포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여기에 부대비가 필요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사업비 500,000천원인데 이게 나중에 20건이 될런지 30건이 될런지 모르는데 1건이면 부대비를 어느 정도 줄이고 하지만 읍면별로 10,000천원이나 15,000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부대비를 깎으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POOL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지방재정법이나 조례법령에 의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단체에 한 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데 173,000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금년과 같이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73,000천원 계상해 놔도 100,000천원 정도 집행했을 것이고 73,000천원은 이월시켰는데 지침상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말 많은 정보센터 없애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폐쇄해야 될 것인지 검토대상입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현재 활동력이 일용직 한 사람이 해서 미약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정보를 빨리 받아들임해서 해서 기여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폐쇄여부는 그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POOL보조금은 100,000천원만 쓰고 73,000천원 이월됐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없애고 묶으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POOL 보조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73페이지, 산청군 지역정보센터 보조금은 수용비적 성격에서 오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오른 부분만 삭감합시다.
○신종철 위원 지역정보화센터사업은 연계되기 때문에 깎을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내년도 사업비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이서우 그냥 둡시다.
○위원장 김상종 75, 76, 77페이지......
○서봉석 위원 76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이 내년 초부터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내년 초부터는 바로 시작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인력이 확보된 후에 시행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20명 정도로 현재 군청일용직이 28명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 연말에 정리계획에 의해서 끊어 내야 되는데 대부분 읍면에 있는 일용직들은 전산보조요원들이고 본청도 전산관계를 다 할줄 알기 때문에 그 인력이 희망하면 호적전산화 작업인부로 전환시켜 28명 인력을 해소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읍면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바로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집에 보냈다가 다시 재고용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원확충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까지 연말까지 우리 예산에서 주는 것은 다시 나가야 된다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다시피 280일을 140일로 줄였습니다. 그 부분으로 호적전산화 작업시 융통성있게 조정해주면 가능한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77페이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글, 엑셀 이 부분을 전에 얘기드렸는데 이 부분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와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고 보류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자 이종봉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자료를 제출한다고 봐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서우 계수조정시 하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자치행정과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전번에 PC와 프린트냐 아니면 PC만이냐?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100대분으로 PC만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2000년 문제 해소를 위해서 100대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386, 486 해서 해소안될 것이 100대 정도 됩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데 각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요구했던 부분과 다릅니다. 다기능사무기기라 하면 PC와 프린트같은 부분을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하는데 명칭을 PC구입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건의료원 예산산출기초 설명시 과장님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인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유재봉 어제 과장님이 천과 천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의료원에 가면 별도 욕실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기가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제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어제 약제포장기 이것이 현재 진료소는 꾹 눌러서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큰 것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약제포장기 이것이 현재 진료소는 꾹 눌러서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큰 것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88페이지, 침구구입은 기획감사실과 맞추라고 했는데요?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수정예산에 조정했습니다.
○간사 이서우 보상금도 30천원도 있고 50천원도 있고 한데 똑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통계담당주사 최현락 신문과 일률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시책유공자 감사패제작 960천원, 재외향우회 감사패제작 1,200천원, 퇴직공무원 공적패 제작 800천원, 신문 및 월간지구독 600천원 이것도 고치세요. 국기, 새마을기, 군기는 본청거죠? 앞의 것은 넘어갑니다.
기관업무추진비 91페이지, 실과대항 축구, 족구대회 지원은 10회까지 합니까?
기관업무추진비 91페이지, 실과대항 축구, 족구대회 지원은 10회까지 합니까?
○김희수 위원 이것은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400천원으로는 못 한다는 것입니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토요일 오후에 4개과 정도 해서 계속 게임을 붙입니다. 연말에 결선하고 하는데 금년에도 토요일 오후에 체육관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군정협조 민간단체격려 4,000천원......
○김희수 위원 이것은 군수님이 쓰는 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특수활동비 정보비입니다. 내용대로는 집행이 그대로 될 수 없고 수십 가지 되는데 대표적인 것만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금년에도 한도액이 시달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한도액이 내려왔는데 163,000천원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전부 163,000천원으로 실과장, 군수, 부군수 그 중에 30%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제2건국 이것은 위에서 논란이 있는데 여기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재료비로서 인건비적 성격인데 이것이 인사관리 전산입력 한 사람인데 1년 내내 드는 건 아니고 지금 군수님 부속실, 부군수님 부속실 두사람, 원래 군수실에는 6급 정규직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수실에는 정규직을 안쓰고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실과 나누어서 씁니다. 결국은 부속실 요원입니다.
○박삼서 위원 제2건국은 도에서도 조례통과가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김희수 위원 너무 많습니다. 보상금도 전년대비 9,000천원이나 올랐고 산청군민중에 군정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청군에 살면 다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모범군민상 시상 350천원 이것은 500천원 정도로 올리라고 하고 군정유공민간인시상 10,000천원은 깎읍시다.
○서봉석 위원 제안서를 해서 그것을 줘야 되는데 그 시책자체를 없애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시상해도 절감할 수 있는데......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요
○서봉석 위원 그런 시책은 안 하고 표어 하나라도 우리가 내든지
○박삼서 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일단 반 정도인 100인으로 합시다.
○간사 이서우 이게 틀림없이 이유가 있어서 200인으로 해 놨을 것인데 100인으로 하고 과정이 설명되면 계수조정시 하면 됩니다.
○김희수 위원 100인도 많은 것이 면단위로 계산하면 3인꼴로 치이는데 100인으로 반 정도로 줄인다고 해도 9명씩인데 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인중에 제안한다든지 그런데에 대한 포상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시상금이 아니고 인원수 많은 건 1인1제안사항에 대한 보상성격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일단 100인으로 잡아 봅시다. 그러면 5,000천원 삭감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성과급은 어떻게 됩니까?
○김희수 위원 이 성과급은 소리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착될 시책은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도 나이나 경력으로 승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능력대로 보수받고 일하는 그런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건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김희수 위원 실장님, 일시사역인부임에 전산보조인부는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석달동안 읍면에 한 명씩 쓰는 그 인부입니다. 그 밑에 있는 140일은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01페이지, 102페이지, 마을회관 새마을기, 국기구입 이것은 자체구입하도록 해 주시고......
○신종철 위원 무전정 전원공급장치는 노후교체, 실제 결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이 정도는 아니고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재정경제과에도 있고 세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많이 잡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마을회관 2,600천원은 어떻게 할까요? 마을에서 사면 안 됩니까?
○김희수 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삭감합시다.
○박삼서 위원 10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의견제시를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공공근로사업 투입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써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장에 나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아파트 부녀회에 돈을 주면......
○김희수 위원 참석보상인데 이것도 50천원은 너무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이다 보니 우리가 부산 금정구 그런 등지에 간다든지 했을 때 50천원 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 삭감해야 됩니다. 사실 많습니다. 실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봉사정신이 왕성한 분인데 더욱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삭감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생산자도 갑니다.
○김희수 위원 생산자는 물품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니 더욱 헌신적으로 가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110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것은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부기가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시 부기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109페이지, 넘어 갑니다.
○신종철 위원 109페이지, 수난구조장비에 보면 세트가 상당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데 보관장소는 마련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결국 재해시 긴급히 쓸 물품인데 군에서 구입해서 119구조대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자체는 119에서 보관할 계획입니다.
○박삼서 위원 119 장비지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관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119에 운영비 지원은 안해 주지만 장비같은 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넘어가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정경제과입니다.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넘어 갑니다.
인증기 구입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정경제과입니다.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넘어 갑니다.
인증기 구입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없음)
○이종실 위원 회계업무 추진지도 35회 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은 국내여비인데 25천원씩......
○이종실 위원 실제 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계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계별로 갈라 붙였는데 다른 곳은 과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과는 계별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경리계 것인데 이쪽은 운전기사가 많습니다. 재정경제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와 같은 수준이고 경리계에 보면 9백 몇십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과에 평등하게 나왔다는 건데 재정경제과에 많이 필요없으면 깎을 수 있습니다. 필요없으면 깎을 수 있는거지 꼭 9백몇십만원까지 맞출 필요는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넘어 갑시다.
○간사 이서우 복사기 수리비......
○위원장 김상종 이것도 계약체결을 검토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위원장 김상종 125페이지, 넘어 갑니다.
○간사 이서우 모사전송기 보건진료소는 없앨건데 10대나 사야 됩니까?
○이종실 위원 검토시 20,000천원 삭감하기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보건진료소 모사전송기 1,500천원×12대 돼 있는데 2대만 사면 보건진료소는 깎아지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보건진료소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주려면 다 주고 깎으려면 다 깎아야 합니다.
○이종실 위원 127페이지, 소형승합차 농업기술센터 20,000천원은......
○위원장 김상종 수정예산시 깎기로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모사전송기 보건진료소 설명해 보실랍니까? 필요해서 올렸을건데......
○박삼서 위원 이용도가 많이 없고 앞으로 진료소를 없애야 될 판인데 이것을 해 버리면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업기술센터 증류수제조기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밧데리 수액하는 겁니까?
○김희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사용할 것을 왜 여기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농업기술센터에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고 이것은 정수물품입니다.
○민명식 위원 노후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노후되었습니다.
○원장 김상종 작년에 5대 들여 왔는데 올해 4대밖에 안 들여왔네요?
○김희수 위원 개인 것은 노후화되어도 연도에 구애없이 쓰는데 괜히 쓸만한 것도 내구연한이 됐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12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삼서 위원 근로자 한마음참석에 500인 너무 많습니다. 실제 산청에 근로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신종철 위원 많습니다. 70여개 정도입니다. 참석을 안 하더라도 수건 하나 정도 기업체에 선물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종사자는 720명 정도 됩니다.
○김희수 위원 행사하려면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박삼서 위원 들어갈 사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군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증액분만 삭감할까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없던게 5,000천원 불었습니다. 이것은 뺍시다.
○간사 이서우 도행사만 참석하다가 군행사는 새로 생겼는데 줍시다.
○이종실 위원 각종 서식 및 홍보물제작은 공공근로사업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간사 이서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박삼서 위원 1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군비가 5∼600,000천원 가까이 되고 반반인데 국비가 오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투자해서 내년에 새로 하면 말썽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는 서로 들어 오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선정과정에 잡음이 많이 생길 수 있고 600,000천원 정도 투자하는데 저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문제가 상당히 있는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전국 부시장, 부군수 회의시도 거론하고 부산시같은 경우 신문을 보면 이걸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 써버리는 사례라든지 사실상 문제가 많은데 내년에는 지침이 금년도와는 달리 해서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수 위원 134페이지, 민간보조에 공예품 개발장려비는 웅석공방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조금 붙고 군비로 나가는데 이 사람이 전국대회에서 대상인가 한 번 받았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금년에는 웅석공방, 또 수석원 이렇게 두 군데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려비를 줄 대상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예품 개발하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내년도에는 웅석공방이나 수석원은 제외하고 다른 곳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덕산시장 관정개발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수도사업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행정공무원이 정보를 제일 많이 독점하고 있고 다음에 의회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찍 했어야 하는건데 3대의회의 새로운 사업이니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마을별로 가면 거기에 이장님들이 마을회관에 붙이고 있습니다. 갔다 안 갔나를 확인만 해 주고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3년전에 한 번 해서 마을까지 배부했습니다. 그 동안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 이후는 면까지만 배부하고 마을까지는 배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건 한건 외부발주가 아닙니다. 인쇄소에 주면 2,000천원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내에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넘어갑니다
○박삼서 위원 146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50천원씩 4인 했는데 그런 것과 똑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20민원기동대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관내 농기계, 전기분야나 70여명 있습니다. 그 분들은 사실상 군에서 봉사활동을 한 달에 두 번씩 자기 일을 제끼고 나가서 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는데 어제 직원조회때도 전기업을 잘 하는 사람에게 시상해서 농산물상품권을 주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연관이 있으니 포함시켜서......
○신종철 위원 120자원봉사자중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부서별로 예산자체를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147페이지,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장비구입 기계톱, 드릴기......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20민원기동대에서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나가보면 가로수가 넘어간 것 등을 정리하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500천원으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126페이지, 자산취득비 증류기제조기 12,000천원 현재 증류수제조기가 95년에 500천원 주고 소형 하나 사서 조직배양실에 조직배양 증류수를 제조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500천원 소형으로는 별도 증류수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걸 사서 증류수를 제조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너무 가격차이가 납니다.
○신종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직접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오늘 삭감한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끝마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제6차에서 한번 더 심층심사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제6차에서 한번 더 심층심사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