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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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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7일(목)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9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3. 2.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9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3. 2. \'98산청군세입세출결산추경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상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수정예산편성내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6차 회의에 걸쳐 심층 심의하여 대략적으로 계수조정한 것을 토대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 삭감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토대로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볼 필요없겠죠?
  의회사무과 29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료, 관보대금의 일반운영비는 삭감하고 소모품구입은 해 놨는데 의회사무과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33페이지, 위원회 참석자수당 200천원 삭감, 34페이지, 시설비에 신위원과 서위원님, 어떻습니까?
서봉석 위원   이 정도는 확보해 줘야 됩니다.  너무 적게 올려서 그랬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이고 잘 하려면 120백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신종철 위원   문제는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기본 조사비인데 정보화 기본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기본용역에 따라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해 놓고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하다 보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체계성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산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는게 옳고 용역시행 결과후 발주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붙이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종   이미 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다음에 구축하겠죠.  그것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늦추면 됩니다.
○간사 이서우   용역사업을 해도 이것을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신종철 위원   구입자체를 이런 부분들은 시행후 그 뒤에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신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중장기계획 30백만원 추경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도의 기본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되어서 제안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도의 초안이 나오려면 최소한 내년 3월입니다.  그것을 먼저 듣고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산청군은 하반기가 되어야 산청군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의견을 붙여주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삭감하고 미뤄야 되는 것인지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결산추경 설명시 듣고 하도록 합시다.
신종철 위원   이런 모든 것이 되어야 같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경시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서봉석 위원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무인경비는 본예산에 안 올랐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2명 쓰는 걸 1명 쓰고 용역준다는 것입니다.  설치는 다 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서우   각 읍면에 가 보면 지금도 숙직을 혼자 하는데 무인경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이 경비하는건데 사람이 한 사람 있지만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의 위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혼자는 직원이 무서워서 못한답니다.  세상이 희한하다보니 못 한다는 것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을 켜 놓고 숙직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장치는 돼 있는데 용역은 뭐 하는 용역입니까?  관리하는 것입니까?
○간사 이서우   예,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해야죠.
○간사 이서우   움직이면 상황실에서 알아서 출동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39페이지, 제2건국은 어떻게 할까요?
신종철 위원   이런 무인경비 부분이 산청군에 보면 업체를 선정하는데에 따라서 예를 들어 한 업체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따로 따로 주다보니 의사과 다르고 청내 다르고 읍면 다르고 일원화돼 있지 않습니다.  한 업체에 주면 논란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업체들이 보면 산청에 주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용역을 저도 해 봤는데 이상이 있으면 바로 연락합니다.  파출소에 바로 연락해서 자기는 바로 출발하고 합니다.
조종명 위원   당장 필요는 없지만 사고가 나면 안해 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제2건국 관련예산이 8,500천원이 아니고 실비보상 예산 22백만원 있죠?  국내여비 26,730천원 해서 52,100천원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기정예산은 자치행정과 기본사무여비입니다.
○간사 이서우   제2건국 부분만 빼면 8,500천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았는데......  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조례 통과는 되었습니까? 
서봉석 위원   강원도와 경상남도만 조례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밑에 보면 제2건국 추진반도 도, 중앙회의 참석이 있는데 도가 없는데 됩니까?  두 개 부분만 빼면 되겠네요.
김희수 위원   이런 부분은 도가 생길 거라고 봐야 합니다.
○간사 이서우   일단 우리는 원칙이 도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해야 원칙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우리가 좀 경솔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넘어 갑시다.  45페이지, 넘어갑니다.  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신종철 위원   상품권 제작비 6,000천원 저번에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지난 추경시 올라 왔는데 꼭 실시해야 됩니까? 
○간사 이서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게 좋죠.
○위원장 김상종   우리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도 사 가지고 갑니다.
서봉석 위원   식당도 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군내 물건은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거네요.
서봉석 위원   5천원권을 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나서 그것으로 밥값을 주면 됩니다.  이런 것은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산청군에 잡아 놓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우리도 사 먹고 상품권을 주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물론 물품을 어디에서든지 살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제한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에게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전시효과밖에 없고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간사 이서우   그래도 산청경제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범위는 일정합니다.
○간사 이서우   교육공무원과 농협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먼저 시행해 줘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일단 시행해 보고 착오가 생기면 ......
○위원장 김상종 5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넘어갑니다.
  지리산 천왕할매상 설치는 어디에 해 놓을건지 모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면장님이 저에게 엊그제 전화를 했는데 하나는 본래 있는 천왕봉에 세우고, 하나는 중산리 주차장이나 신촌리 군에서 물레방아를 설치해준 그 옆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면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보고 싶어서......
김희수 위원   뺏아 오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이렇게 하면 영구히 뺏기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개인소유는 아니고 개인이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개인 것이 돼 버렸고 그 쪽 절 홍보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천왕할매가 효험이 있다고 절이 번창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데 우리도 천왕봉에 있던 것을 찾을 수 없으니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천왕봉에 가면 진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절 선전만 해 주고 그러면 영구히 뺏기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그 사람에게 가서 재판을 해서 빼앗아 올 것이 안 됩니까?
서봉석 위원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기부반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뺏을 방법은 없고 압력을 넣어 공유화시켜서 소유해서 위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토속신앙에 가까운 천왕할매하는 거지만 천왕봉 상징물이 \"경남인의 기상\"으로 돼 있어서 감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인의 기상\"으로 바꾸었는데 원래 얘기는 백두산은 남자산, 지리산은 여자상으로 여기 성모상이 거기에 연관돼 있는 건데 훼손되어서 성기용씨가 절에 모셔 놓고 그것을 개인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걸 안 올려 주니 이걸 해서라도 상징물을 세우자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하는게 어떤 면으로는 잘 한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것도 못 뺏으면서 별 짓 다 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합천 묘산제에 가니 거기에 철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하는 전기가 통한다고 할까 땅밑으로 혈맥이 있듯이 이렇게 되어서 그 동네에서 출생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모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군위원이 조모씨로 군의회 의장인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제를 첫 해에 지내고 나서 그 이후에서 객지에 나갔던 사람이 잘 되고 하는데 미신이라고 할 수 있지만 큰 건 아니지만 지리산 상징물이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천왕사는 그 쪽에 천왕할매상 원본을 따진다면 선전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상이 처음에는 석고지만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것과 개인 집에 있는 석고상이 다른건데 영이 어디에 많은지 평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본이다, 아니다를 따질게 아니고 본래 의도만 파악해서 맞다면 순전히 여기에 판단해서 할게 아닌가 싶어요.  반려시키고 하는 부분은 성기용씨가 나이가 좀 들어서 사회에 환원하도록 꾸준히 권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천왕봉에만 하려고 했는데 면장님이 의욕을 내신 것 같아요.  그 주위 주차장 근처나 해서 상권에도 혜택을 주고......
○위원장 김상종   주차장에 하면 할매상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천왕봉 한 군데에만 할 수 없어요?
조종명 위원   천왕봉에는 당만 쌓아 놓고 하면 되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왕사에 있는 할매상 말고 돌에 음각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이 깨어 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개신교가 심합니다.  저도 천주교 신자인데 좀 폭이 좁은게 개신교입니다.
조종명 위원   노천에 이렇게 했을 때 훼손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런 건 석재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천왕봉에 있는 그 돌과 유사한 돌을 해서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석재질도 비슷하고 크기만 크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희소가치로 보아 천왕봉 본래 있던데 한 개로 하고 3,500천원은 삭감합시다. 
서봉석 위원   관광사업지역에 면장님이 들어와서 이벤트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천왕봉에 천왕할매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거기까지 못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벤트를 못 해서 거기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처에 14가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장소가 문제입니다.  물도 있고 한데......
박삼서 위원   시천면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물레방아촌에다 함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겠다는 건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두 개를 제작한다는 자체는 관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천왕봉에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장소만 확정되면 조각은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신성미를 가미시키라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면장이 꼭 자기가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는 시책사업이니 해 주도록 합시다.  그게 좋을 듯합니다.
박삼서 위원   이것은 시천에 3,500천원 함으로써 해서 군 수입이, 관광객이 와서 그 이상으로 득이 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을 만들고 나면 다른 이벤트가 있을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면장에게도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잘 판단해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라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되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59페이지에 저도 자연스럽게 경영인이 되었는데 중앙대회가 2년에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서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중앙대회를 또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계상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유는 예년에 그것까지는 판단이 안된 모양인데 예년에는 군대회, 도대회, 중앙대회를 하다 보니 예년대로 당초예산이 빠져 있어 놓으니 올린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삭감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우리가 삭감시켜 주면 이 돈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이대로 두면...
박삼서 위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놔 두면 계속 연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삭감시켜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서우   이유서를 붙이기로 하고 올해는 없으므로 삭감하기로 합시다. 
박삼서 위원   내륙지 토속어 자원증식이 무엇입니까? 
○간사 이서우   미꾸라지나 송어사는 것을 말하는 모양인데......
박삼서 위원   저번에 할 때에는 차황에 받았고.....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군비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렇게 꼭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단성에 가면 자라도 키우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내륙지 토속어 자원을 키우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선발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주면 자부담 얼마 하라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양식어장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네요.
김희수 위원   20,000천원과 기정에 10,500천원 있고 합이 30,50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민간자본 다른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 말고....
박삼서 위원   60페이지, 신등화훼단지 저온저장고 건립했는데 화훼단지를 제가 알기로는 2,000백만원 정도 공사비로 보면 도자금도 있고 저도 이 자금을 좀 타서 공장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건 도자금 나온게 있습니다.  융자받아서 하면 될 수 있는데 군비를 준다는 건 실제적으로 농림자금중 싼 이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런 측면이 아니고 처음에는 시설자금입니다.  융자받고 했는데 꽂을 생산하면 저장할 데가 없어서 차 시동을 걸어서 차속에 넣어 놓았는데 이런 장비가 어디 있냐고 농산국장에게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저온저장고 건립같은 건 운영자금이나 많은 자금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상종   안 나옵니다.
박삼서 위원   자체에서 하지 군비로 실비보상해 주는 건......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계속 다른 법인체에도 다 해 줘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필요없다고 해서 제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박삼서 위원   올라오는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 버리면 개인법인체, 마을공동체 다 해 줘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법인체도 살리고 농가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도울 방법이 없는가 하는 시점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자기자본을 내어서 하라면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생산지원 시설은 소액은 물론 신중한 판단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서위원님, 잘못 아시는게 앞에 보면 고로쇠물도 해 줬고 생비량 두릅도 해 줬는데 그런 것과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로쇠는 영세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집단화해서 한 쪽으로 몰아주는 차원에서 하고 두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 집단화해서 산청군에서 한 쪽으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화훼단지는 도비 2,000백만원의 자금을 부은 것이고 개인업체에,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것을 타서 하려고 생각해야 되지, 화훼단지는 중소기업자금을 타면 충분히 됩니다.  우리 세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상종   농가법인은 중소기업에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박삼서 위원   들어가지 않으면 도융자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도의 융자금이 있으면 거기에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도의 융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단성 딸기도 지사님에게 얘기해서 100백만원 정도 받아 50평 정도 짓고 있는데 이것은 평당 2,500천원으로는 못 짓습니다.   최소한 4,000천원 정도 듭니다.
○위원장 김상종   신선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저장해서 수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민간자본보조부분에 25평은 기계만 넣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개인 몇 사람의 특정업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고로쇠나 두릅부분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부 법인체에만 지원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삼서 위원   나중에 파장이 커집니다.  마을공동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 다른 법인체가 집어 넣어 버려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마음속에 원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올라 온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면 모순입니다. 
김희수 위원   당초예산에도 아까 두릅과 고로쇠에 대해 도와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어렵기로 하면 화훼단지도 어렵기는 더 어렵지 않느냐 자금부담때문에 ......
○위원장 김상종   어려운 곳에 안 도와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사가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어렵고 군에서 도와 주어서 살아날 방법이 있으면 살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군에서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그러니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충분히 도자금 융자를 받아서 저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노력해야 되지 세금으로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종   중소기업자금을 줘도 여기는 융자를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류넣는다고 다 됩니까?  군지부에 가면 전부 반려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에 어려운 농업인에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삭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종명 위원   말하자면 특정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작목반인데 이사람들이 수지가 많이 남고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이 남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데 어떠한 동기건 일은 시작되었고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지만 어떤 기로에 올라갈 때까지는 도와 주어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얼마 도와 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두자는 건 못 합니다.
김희수 위원   산청군에 44개의 법인이 있는데 그저께 감사할 적에 지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서우   원칙론으로 보면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사정이 다 어려워도 그 중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순위로 도와 줘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니 박위원님, 이해하시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김상종   참고적으로 신등에 가면 화훼법인말고 법물쪽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꽃이 나오면 저장할데가 없습니다.  저도 저온저장고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
박삼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러니 동의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다 통과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데 저의 소신을 밝히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뭐가 불쾌하냐 하면 산청군에서 그것을 읽어보면 주로 올라오는 것이 어찌보면 위원장님쪽에서,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그 쪽에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꼭 필요에 의해서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올라 왔으면 서로 이해하고 넘어 가는데 그런 분들이 아마 집행부와 먼저 자주 접촉하고 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초선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당초에 누락된건지 뒤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예결과정에서 수정예산에 올라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간에 초선위원은 아직 갈 길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1대, 2대때 답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꼭 그렇다면 인정할건 인정하고 넘어가지만 앞으로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김희수 위원   박위원님, 수정예산에 대해서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정은 당초에 국도비 내시된 것, 양여금 보조금 그것만 가지고 그 돈에 맞추어서 편성해서 수정예산이라는 건 추가로 내시된 부분입니다.  추가나 재원확보된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고 지금 단성게 아마 하나 있을 것입니다. 
  우회도로 200백만원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단성 우회도로 건설하는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서 제가 초선되고 나서도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 군수님도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재원이 없다고 해서 결국 그게 건설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군의 돈이 없다 보니 금년에 도비는 100백만원 확보되어졌습니다마는 공사착공을 미뤄 나오다가 요행히 단성 정주권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주권사업이 단성 특히 단성같은 곳은 굉장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여름철이면 아예 올스톱, 장날 되고 휴가철이면 단성에 차량 통행을 못할 정도로 올스톱됩니다.  일단 차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시가지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정주권사업비로 우선 도로부터 내 주라, 군수님에게 뭐라고 농담했냐 하면 군수님께 내 돈 6억 몇 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내 놓으라고 했더니 결국 다도 아니고 200백만원 얹어 놨습니다. 
박삼서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단성에 갔다, 안 갔다는 내막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의 예산을 배정하는 집행부나 군수님께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단성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정주권사업이 들어 갔다 말입니다.  큰 틀이 들어 갔는데 실제 그걸 하다보면 뒤에 부분은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약속이 큰 것때문에 작은 약속이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입장으로 볼 때 김위원님 말씀대로는 옛날에 빌려 줬으니 큰 사업이 왔으니 내 놔라해서 그것이 나왔다는 자체는 다른 면 같으면 취락지구  오지개발 같은데는 사업비가 갈 것이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정주권사업의 결정과정이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짚을 것이 없다는 소리를 했는데 정주권사업은 돌아 가면서 합니다.  시천 끝나서 단성에 왔습니다.  다음에는 신안에 돌아 갑니다.  신안이 끝나면 생초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사업도 정주권하는데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니 그렇습니다.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단성이라고 하면 일단 큰 정주권이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처럼 도비오고 군비오고 단성 시장현대화도 좋습니다.  부수적으로 오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 왔으면 다른 지역구 면으로도 돌아볼줄 알아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 나가는게 좋고 군수님께 빌려 줬다는 건 주머니돈이 쌈지돈입니다.  다른 면에 간 것도 아니고 우회도로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 그것이 왔으니 내 놓으시오 하는 건 ......
○위원장 김상종   생초도 정주권사업을 하고 우회도로 났고 다 나지 않았습니까?
박삼서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라오고 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돈이 남으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올라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초선인 우리가 볼 때에는 편파적이지 않나, 예를 들어 당초 계획이 되었으면 이런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재원확보는 정주권사업 말고도 다른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여기에 와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종철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상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제처럼 집행부 관계자는 없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과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60페이지, 밑의 꽃동산조성은 들었던 것이고 시설비에 보면 삼장 홍계 사방댐......
박삼서 위원   화훼단지 저온저장고는 동의하면서 ......
신종철 위원   화훼단지 한 분야가 아니고 작목반에 인접된 부분이 있다면 7개 정도인데 신등면 전체 작목반이 쓰도록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15호 됩니다.  창고로 써서 이용 안 하면 저도 반대입니다.  다른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른 작목반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위원장 김상종   전기세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에 화훼단지에 위원장님은 가입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가입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 부분에 의혹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이 문제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나중에 다른 작목반이 올라오더라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이런 작목반이 올라오더라도 절대 삭감시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 이서우   삼장 홍계 사방댐 토사제거......
공용식 위원   조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홍계 사방댐이 뭐냐하면 홍계에서 밤머리재 올라가는 부분에 사방댐 돼 있는 걸 봤는데 사방댐 토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이나 석축을 쌓아 놓은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토사가 차이면 넘어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긁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토사부분이 도로로 넘어 온다고 합니다.
조종명 위원   냇물이 계속 불어 올라 옵니다.
○간사 이서우   삼장 홍계 사방댐 토사제거부분은 넘어갑시다.
  환경복지과로 넘어 갑니다.
김희수 위원   경로식당은 해마다 해 오고 해마다 지적되어졌는데 특별히 개선도 안 되어지고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사업인가 의문이 갑니다.
조종명 위원   최근의 것 말입니까? 
김희수 위원   요사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밥해 주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별로 좋은 일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단성 사람의 얘기도 들었는데 별로 필요없는 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 예산은 여름이나 겨울철에 국수도 삶아 주고 하는데......
○위원장 김상종   한 면에 2백만원 돌아 가는 모양인데 저번에도 지적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민명식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김희수 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물론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때를 거그르는 노인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차라리 어려운 영세가정에 집중적으로 도와주는게 낫습니다. 
민명식 위원   실제 밥먹으러 내려 오지 않습니다. 
신종철 위원   산청읍에는 많이 옵니다.
김희수 위원   도비 4백만원에 군비가 20백만원 지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편법을 쓰면 안 될까요?
김희수 위원   전에도 안 하는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회성이고 단발성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종   이 겨울에 점심자시려고 경로당 나오겠어요?
신종철 위원   1주일에 2회 실시합니다.  많이 오십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노인문제이니 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다른 일개 작목반도 200백만원 주는데 이것을 못 줘야......
김희수 위원   그것과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저것은 농민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먹고 소비시키는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생비량에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 60천원씩 두 번 주는 모양인데 경로당 결집차원에서 밥을 해 먹는 것보다도 그날 모여서 노인들이 술과 안주를 사서 한 잔 먹는 방식이더라고요.  물론 경로당식당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지원......
○위원장 김상종   주면서 효용성을 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작년에도 의견을 내 주었습니다. 
○간사 이서우   전문위원님, 이것은 의견을 붙이세요.
조종명 위원   우리가 여론을 들어 검토해보고 저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방법이 없겠나 협의를 해 봅시다.  노인복지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간사 이서우   그러니 통과시키면서 전문위원님이 효용성을 기하라고 하면 됩니다.
공용식 위원   67페이지에 시설수용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희수 위원   성심원입니다. 
○간사 이서우   70페이지......
신종철 위원   69페이지, 소규모 공원조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노인탁노소설치 이런 탁로소 부분은......  경로당은 무엇이고 탁노소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상종   노인들을 맡긴다는 차원의 시설인데......
조종명 위원   탁노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종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 봅시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이런게 있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느냐는 알아야 되니 보류시키고 넘어 가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도에서 부지조성해 주면 군비를 투입해서 조성사업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간사 이서우   가족 납골묘 설치 이것도 관계되는 것 같은데 올 때 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71페이지,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 14세대 이것은 도비, 군비 해서 1,400천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의료원에서 관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종   저소득 보호차원이어서 여기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환경복지과 소관 지원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이것은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못 고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꽃동산조성도 기술센터에 모았듯이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 돈만 주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환경복지부에서 보내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특별할머니 지원부분은?
서봉석 위원   정신대 할머니입니다. 
김희수 위원   72페이지, 보육종사자 효도휴가비 1인당 100천원씩 2,000천원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립보육시설이 개소를 안 했고 개소한다고 해도 몇 사람 안 되고 사설 보육시설 종사자의 효도휴가비를 줄 모양인데 이것은 개원하더라도 한 두 사람 더 됩니까? 
서봉석 위원   산청에 많습니다.  덕산 종교시설 여기에도 합니다.
김희수 위원   종교에서 하는 사설종사자에게도 도비, 군비로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이것은 보류합시다.  보류해서 물어 봅시다.
○위원장 김상종   삭감시켰는데 지금 다 어려운 모양인데 줍시다.
신종철 위원   72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12회인데 각 읍면별로......
○위원장 김상종   그것은 의견을 냈으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같이 하고 싶은 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신등같은 경우 전야제해서 하는데 전야제하는데 합칠 곳은 합할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효도휴가비는 통과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들을까요?
김희수 위원   설명만 듣고 넘어 갑시다.
○간사 이서우   다음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시설비부분은 군비를 대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그 부분입니다. 
○간사 이서우   지역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신안 원지지구 하수도정비 이 관계는 이위원님이 설명해 주시죠.
○간사 이서우   도시계획으로 구역은 정해져 있지만 먼저 본예산시 공교롭게도 면장이동이 있어서 면장이 이장단과 선진지견학을 가는 바람에 집행부에서 올리라고 할 때 타임이 늦어서 일은 해 버리고 본예산에 보면 알지만 신안게 하나도 든게 없습니다. 
  지난 번에 도시계획세 받아서 어디에 쓰냐 싶어서 조사했더니 본예산에 빠져서 신안에 면세도 그렇고 한데 왜 빠졌느냐 하니 일의 사무착오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단성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성파출소와 새로 생긴 농협사이에 신설하는 도로인데 약 1,400백만원 정도 예산으로 우회도로를 내고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도비는 100백만원밖에 확보가 안 됐고 군비 200백만원 보태는건데 추후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신종철 위원   원지 하수구정비 부분도 시일이 지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안, 단성중에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이서우   원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원지부근에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원지 기반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지를 놔 둬야 되는데 강가운데는 하지 못하고 골치 아픕니다.  예식장 가운데 부지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돈이 급해 땅을 다 팔았으니 꼬리부분에 만들어야 되는데 앞을 많이 못 내다 봤다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 보고 부지를 빼 놨으면......  신안은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신안지구는 정주권사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간사 이서우   안 들어 있습니다.  단성이 끝나야 들어 옵니다.  신안하고 나면 생초에 올라 옵니다. 
박삼서 위원   만약 하게 되면 정주권사업과 지금 하수도정비와 연관돼 있습니까? 
○간사 이서우   신안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헛돈을 안 씁니다.
신종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생기면 정비시 차집관거를 아예 시설하는게 낫지 않느냐 안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또 뜯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쪽에 물이 안 빠집니다.
김희수 위원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론을 보면 이중으로 하는게 낫고 우선 경제적인 형편이 안 따라 주니 시급한 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복구하고 하고 넘어가는게 마땅하고 우선 지금 재래식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대로 하는게 낫고 우리도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박삼서 위원   일단은 대다수 위원들이 마음속에 손을 들고 투표 안 해봐서 모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신안은 인정이 갑니다.  정주권사업이 들어 오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계획이 당장 시급하니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정주권사업과 연관되느냐 해서 된다고 했으니 정주권사업이 들어가고 현대화시장도 들어가고 도시계획도로 들어가고 일률적으로 한 쪽면에 치중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시정됐으면 싶고 집행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위원이 되려면, 집행부에 각성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로가 자기 지역에 많이 온다고 해서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배풀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 부분은 어떤 위원이 하고 어떠면 과장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차황에 깎은 이유는 의장님 동네기 때문에 깎은 건 아닙니다.  의장님 동네에 부당한 돈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깎은 것입니다.  군수동네라도 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의장님 동네라고 해서 너무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런 부분은 삭감했고 안될 부분에 들어가서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감사도 하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힘의 논리가 아닌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종명 위원   박위원, 나도 잘 모르는 초선위원이 한 말씀 드려 봅시다.  낸들 삼장에도 사업불평이 없겠습니까?  삼장같은 데는 아직 시가지라고 할 수도 없지만 투자하는게 부당하다,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길을 그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도랑도 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민들이 바보라고 하든간에 그런 것은 완급을 봐가면서 그렇게 알고 봅시다.  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박삼서 위원   그렇게 합시다.
○간사 이서우   농업기술센터 특별한 것 없죠?
  다음 특별회계 특별한 것 없습니다.
  보류된 부분만 집행부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10분간 쉬고 기획감사실장을......
○전문위원 이병규   99년도 본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어제도 상당히 예산삭감됨으로써 없앨 것도 있고 해서 정리해서 복사해서 나누어드린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집행부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해야 될 의견사항이나 말을 다듬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의견내 놓은 것을 나름대로 만든 것인데 간단하게 읽어 내려 가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정보화에 대비해서 윈도98이 장착된 기종으로 조달보다 낮은 일반품목이 있으면 좋은 기종을 구입해서 장기적인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군경계 꽃동산 관리인부사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여 인부임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예산계상된게 있을 것입니다.  1,2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호적전산화가 아닙니다.  그냥 \"호적\"만 빼면 됩니다.  \"전산화\"도 하지 말고 \"정보화\"로 하면 됩니다.  윈도98도 \"98\"로 명확히 하지 마시고 정보화에 대비하여 우수한 기종이 장착된......
서봉석 위원   \"최신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윈도98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최신형 물품이 장착된, 물품이라고 하면 옵션과 다 포함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물품이라고 하면 됩니까?
신종철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달품목보다 낮다고 하면 질이 낮은건지 모르거든요.  앞에 \"가격이 낮은\"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종   2번에 꽃동산 및 꽃길도 같이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세 번째, 자매결연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장 민간실비보상금은 농협과 협의하여 생산농민의 많은 참여와 여러 품종의 농산물 판매확대를 기하고 군비예산절감도 강구하기 바람,  농협과 상의하면 군비가 절감되는 것이고, 네 번째, 지방세 종합전산소프트 유지보수, 지방세 단말기 유지보수외 각 실과에 전산장비 유지 보수는 물품 조달부서가 일괄하여 전문업체와 연간 보수계획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수로 일반운영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시행하기 바람, 다섯 번째, 덕산시장 관정개발 1개소 예산 30백만원은 연화마을 간이상수도 확장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시장용수로도 공급하고 재정경제과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집행을 유보하기 바람,  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취로한 자가 작업중 불의의 안전사고로 사상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근로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계상이 절실히 요구됨, 일곱 번째, 산청, 금서 농공단지 주변환경정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입주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농공단지 주변환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게 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해서 다소의 예산절약을 기하기 바람, 3년전 예산심의시는 농공단지 조성시 가로등도 자체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산청월보 제작구독 년간 소요예산 23,760천원 집행시 천왕봉소식과 농협소식을 같이 발행하여 군민에게 행정, 농협 소식을 병행 확대시켜 알리는 방안을 농협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홉번째,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458천매 포장재공급 민간자본보조 187,840천원의 예산집행은 농산물의 판로가 확대되도록 뛰어난 포장재를 생산농가에 공급하는 유통행정을 집주시키기 바람, 열번째, 겨울과 봄철의 빈번한 산화발생 진화에 동원된 민간인 사상발생시 대비한 예산계상으로 희생적 보상이 요구됨, 이것은 민간인이 상해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얹은 것으로 지침이 없어도 계상해야 됩니다.  2년전부터 그랬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한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읍면별로 12회나 나누어 인원차출을 하는 불합리한 운영보다 군 전체나 남부, 북부로 연합 운영해서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두번째, 지역계획과 황매산 진입도로 확포장 마무리공사 L 425m 100,000천원과 문화관광과 예산에도 황매산 등산로 개발 19,784천원을 분산 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의 이원화로 효율적 예산집행이 되지 못할 것이니 2개 부서의 예산을 합해서 1개 부서가 시행 감독 마무리하는 방안과 \'98예산으로 집행한 진입도로의 옹벽시공 부분은 과다한 설계시공이 되었고 지난 여름 태풍시 신촌교 교각부분의 신촌천 유실부분 조기복구로 진입도로 입구 확장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99년도 예산에 반영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 바람, 이는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넣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확장 및 주차장이\" 시급한 현실이므로 진입도로 입구 ......
○전문위원 이병규   \"주차장\"을 넣어줄까요?
신종철 위원   예.
○전문위원 이병규   군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도 벽지노선은 운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기 바람, 이 말을 넣어야 됩니까?  \"벽지노선은 운행이 되지 않아\"......
○위원장 김상종   \"노선변경\"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노선변경\"하라고 할까요?  \"벽지노선은 운행되지 않아\"라는 말은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상종   교통불편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변경을 해서라도 운행감독을 철저히\"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노선변경 및 운행감독을 철저히 해서\" \"변경\"만 넣어 주면 됩니다.  운행이 빠진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운행되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되겠죠?
  열네번째,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실의 냉온방 시설설치 예산을 계상하여 기기의 안전관리와 년중 지역농촌 여성들의 생활개선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신종철 위원   열세번째, 감사지적사항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 이병규   감사 시정요구사항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손실보상하는 것 법인세법에 의해서 세무서 법인신고시 조항 감사요구사항으로 들어 갑니다.
  열다섯번째, 맥류 기계화 시범단지조성 예산 1,430천원은 맥류종자 소독약제 구입용으로 집행하는 것이 농가의 수혜와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를 검토 시행하기 바람, 열여섯번째, 누에 동충화초 실증시범 1개소는 예산을 지역별로 안배 시범이 지역별로 확대되도록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일곱번째, 증류수 제조기는 물품의 성능을 충분히 고찰하여 내구성과 좋은 성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적정가격으로 구입 사용하기 바람,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는 증류수를 일반 농기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여덟번째, 면화시배지 전시관 시범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료비와 인부임을 집행하여 면화를 농작물 관리기술로 재배하여 찾아온 관광객에게 무성한 면화가 활짝된 볼거리를 제공하기 바람은 농촌지도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활짝\"은 빼도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병규   \"활짝\"을 넣어야 됩니다.  \"활짝핀\"이 낫겠네요.  
  열아홉번째, 산청신문이 군내기관의 민원인 대기실에 일괄 비치되어 많은 부수가 사장 또는 폐기되지 않도록 배부기관에 적정부수를 배부하기 바람, 이것은 많이 남아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8번에 고치세요.  \"산청월보\"가 \"산청신문\"으로 바꾸었죠.
○전문위원 이병규   좋습니다. 
  스무번째, 문화의 집과 향토역사관 2층은 동절기에 난방비(전기료 포함)가 절감되도록 열손실 방지시설을 설치시키기 바람.
조종명 위원   \"냉난방비\"로 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동절기\"를 빼야 됩니다.  동절기나 하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손실\"은 빼고......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되겠고 스무한번째, 집현산 등산로 정비 11㎞ 10,000천원과 동네 체육시설 정비 3,000천원의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부서간 상호 협조 시행하기 바람.
○간사 이서우   통과시켜 놓아도 돈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공공근로사업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스무두번째, 공설운동장 월간 전기료 450천원의 예산계상으로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료 감면대상이 되는지 한전과 전기료 감면을 협의하여 주기 바람, 스무세번째, 경호강 관광화사업 부지매입 5,464㎡중 실제 필요한 사업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편입부지에 지장물로 보상되는 벚꽃나무는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지에 이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이것은 민위원이 하신 얘기죠?
서봉석 위원   각종 나무로 해야 됩니다.  나무가 돌아 다닙니다.  지장물로 보상된 나무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스무네번째, 산불진화차량 3대와 병해충 다목적 방제차 1대 구입은 타시군에서 먼저 구입한 차량의 성능을 명확히 판단하여 성능이 좋은 차량을 구입하여 주기 바람, 스무다섯번째, 산청, 생비량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조기에 철저히 보수하여 처리시설을 충분히 가동시켜 배출되는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시켜 환경오염원 발생을 억제시키기 바람, 스무여섯번째, 경호강 관광화사업 부지매입 5,464㎡는 하천변부터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 바람. 
○위원장 김상종   23번과 비슷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위의 것을 지울까요?.  23항을 빼면 되겠네요. 
○간사 이서우   26번을 빼서......
○위원장 김상종   위의 것을 지우고 밑을 것을 살리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병규   23번을 빼고 26항에 \"필요한 하천변부터 우선 매입하기 바람\"으로 하면 됩니다.
  스무일곱번째, 차황 철수2교 재가설 사업은 주민의 이용도면으로 아직 시급하지 않은 실정이며, 신안 산성교 보수는 차후 재 가설 예산계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스무여덟번째,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의 개보수사업은 년차적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협의후 예산계 확보 시행하기 바람, 
박삼서 위원   \"계상\"이 빠졌네요. 
○전문위원 이병규   예산의 편성은 자치단체장이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시 어디에 할건지 확실하게 해서 예산계에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스무아홉번째 농업기술센터 보유 노후된 이륜차 20대는 폐차 처분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람, 이륜차를 없애라고 해도 무리입니다.  쓸 수 있는 걸 없애라는 건 ......
○위원장 김상종   매각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신속 처분하면 어떤 말인지 압니다.
○간사 이서우   폐차하지 말고 \"신속처분\"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불용결정 신속처분하여......
신종철 위원   노후된 이륜차가 20대가 되는지......
○위원장 김상종   그런데 노후된 것을 빼 버려요.  이륜차는 다 처분해야 됩니다.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까? 
○간사 이서우   관리하기도 애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륜차 20대는 불용결정하여 신속하게 처분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람\"으로 하고 서른번째, 황매산 주변 메밀관광단지 1개소 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약초를 심어 관광자원과 주민소득의 효과를 거양하기 바람, 이것은 면의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면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예산에 배분하라는 소리를 못 했는데......
공용식 위원   메밀을 약초로 바꾸어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삭감은 아니네요.
○간사 이서우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면예산에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약초동산이 있는데 10곳 한다는데 약초동산은 각 면에 있는게 아니고 어디 할런지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상종   황매산주변에 메밀을 안 심고 약초를 심으라는 것입니까? 
조종명 위원    한의학 성지조성사업과 연계되고 소득도 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지요. 
공용식 위원   메밀을 심지 말고 약초를 심으라고 해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메밀을 심지 말고 약초를 심는 것이 좋겠다해서 각 면의 약초동산 조성하는 그 예산에 배분해 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면예산에 찾아보니 약초동산 예산이 없더라고요.
○간사 이서우   어디가 한의학성지가 될런지 몰라도 그런 걸 해놓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있고 금서에도 있고 이러니 갈라서 시범재배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황매산에는 메밀단지를 완전히 약초로 대체하려면 약초동산조성에 넣을까요?  약초동산 조성이라고 하면 저기에서는 빼낼 수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작목을 약초로 바꾸어서 희망농가를 조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심으면 할 수 없으니......
서봉석 위원   약초동산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주로 합니다.
○간사 이서우   그러면 10곳이나 뭐 하러 합니까?
서봉석 위원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종   거기는 도로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는다고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럴 것 같으면 10개소는 각 읍면별로 하나씩 돌아 갑니다.
조종명 위원   이미 꽃동산을 조성해 놓은 소공원에 심는다고 합니다.  작목은 메밀로 하지 말고 약초로 바꿔 보라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메밀보다는 황매산에 약초같은 걸 심어보고 심을 데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돌려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매산에 우선순위를 주고 메밀 대신 약초를 해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병규   산청군 제증명수수료는 수의계약 신청이나 계약시 10백만원 이상 계약견적서를 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데 이것도 1년에 10백만원 정도 될건데 제가 생각하기로 위원들이 발의하는 건 주민대표가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나 법무규정상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대법원에서 9월에 강원도지사의 제소가 기각되어져서 횡성군의회 의장이 승소했습니다.  10월에 승소가 나서 이것은 대법원에서 당연하다고 판결되어졌기 때문에 굳이 입법예고나 이런 것은 필요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주요골자 1항에 1천원이 아니고 10백만원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만\"자가 빠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횡성군의회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발의를 할까요?  이것과 제증명조례......
서봉석 위원   이것 말고도 규칙개정과 조례안 발의가 있는데 그 때 부의장님이 같이 발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아까 지역계획과장이 오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하면 또 시간이 갈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인데 신위원이 개보수할 데를 확실히 알아서 타당한가를 따져서 예산반영해서 1차 추경에 올리도록 얘기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은 하고 개보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개보수부분은 확실히 해야 될 곳에 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어려운 점이 양여금사업에 따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군비가 확보안된 상황에서 양여금이 될 때는 다음 예산에 영향에 미칠 수 있다는건데 1회 추경시는 개보수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1회 추경때까지 가도 양여금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결산추경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상종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할 사항있으면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어 보시고 그것이 끝나면 결산추경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제가 일괄해서 우리가 보류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구축에 대해서 심도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할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따라서 구축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준비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보화계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준해서 한다고 할 수 없고 당초 홈페이지 구축만 하려고 20백만원 요구했는데 그 기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계획이 시달되어서 현재는 우리가 홈페이지 서브를 별도 PC급으로 했는데 앞으로 정부시스템구축에 의한 그런 정도의 용량으로는 안 되고 해서 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동시에 하면 지출경비가 절약된다고 해서 용량이 큰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45백만원 더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서 서브자체를 PC급으로 하기로 했는데 마침 예산회기중에 행정자부 지침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집행부에서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죠.
신종철 위원   용역사업 발주도 안 됐고 도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발주가 안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발주가 끝나고 용역사업 계획에 따라서 구축하는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보화 기본용역은 어떤 기자재를 이렇게 하라는 용역은 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용역으로 이런 장비를 산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안에......
신종철 위원   연내에 개설해야 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미뤄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기본계획사업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일단 그렇게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그 자체도 안 하는게 옳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는가 선후자체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저는 신위원님 의견과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세우고 하자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상이한 건 아닙니다.  이왕 구축하려면 빨리 하자는, 금년에 하려는걸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홈페이지를 해 놓고 전체적인 정보화기본계획을 세우자고 생각하는 거고......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번 감사시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도와 정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할 건데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구축하더라도 사업시행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된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보화기본계획이 구축안된 자치단체에서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그 이후에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모든 부분들이 또 예를 들어 정보화기본계획에서 홈페이지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나 중앙이나 도와 상이되는 점이 있으면 또 다른 시설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미 이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중으로 다시 되거나, 오히려 이렇게 해야 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동시에 하라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홈페이지구축을 PC급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PC급으로 서브가 큰 용량을 하게 되면 작은 용량이 필요없습니다.  이왕 하면서 큰 용량을 이번에 구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모든 종합정보시스템 부분들을 예를 들어 어떤 정보화사업이나 기본계획이 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용역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속에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용역을 마치고 나서 시행하는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전산사업 전체를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됐다고 전산화 전체를 안 하고 유보시킨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계획이 안 돼 있어도 전산화사업이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보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거기에 맞게 하면 되는건데 기본계획 자체가 없다고 해서 전체 관련사업을 안 한다는 건 맞지 않죠.
신종철 위원   더욱 더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본계획이 안 됐으니 관련사업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추진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자체가 틀렸지 않느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도 정주권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이나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모든 기본계획은 구체적화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개략적인 부분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인터넷 용량이 얼마나 되는 서브를 사라 하는 것은 정보화 기본계획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나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장비구축에 따른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계획에 따라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구축 안 한다......  이미 다 했습니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자치부도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이 안 됐다고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신종철 위원   하되 좀 더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봉석 위원   사실은 우리가 신위원이나 저나 다른 위원들이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난 추경때 경상남도가 물론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 해서 왈가왈부 하는게 생겼는데 가능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도 기본계획과 연관해서 하라는 것이지 발목잡으려는게 아니고 우리가 관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때 정보화 초안을 우선으로 하니까 내용안에 편성될 때 그런 것과 연관되도록 해서 해 달라는 거지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 준비를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도의 기본계획이 나오면 바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도가 얼쩡 하는 바람에 서너달을 까먹고 있습니다.  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도내 20개 시군중 인터넷 구축이 된 곳이 13개 시군이고 7개 시군이 아직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 내년 예산에 주로 보면 의령, 함안, 남해, 함양, 하동등 군세가 약한 군만 안 되었고 다음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 부분은 현재 주민등록이나 부동산, 자동차,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런 전산화 업무들이 99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군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작은 용량으로는 안 되고 이왕 사면서 그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서봉석 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신위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구성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개방된 상태에서 하면 불편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1회 추경이 7월이 될런지 8월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안 되면 사업자체는 내년 하반기에 가야 시작할 수 있는데 신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이 빨리 되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늦어지면 의논해서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행정전산망과 홈페이지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이 전산망 부분은 추진중에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 경상남도 13개 시군의 인터넷을 열어보면 기본계획을 구축하고 있는 창녕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질이 떨어 집니다.
  비교해서 안 됐지만 서울 중앙쪽과 부산, 인근 광양 이런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느 쪽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가 몇 군데 가 보았는데 거창같은데는 참 잘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홈페이지 구축시에는 좀 더 멋지게 잘 돼 있어야 손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따라서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계획에 따라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다음 59페이지, 농업경영인 참석보상, 올해는 중앙대회가 없어서 삭감한 부분인데 중앙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하고 올해는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99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69페이지, 노인 탁노소시설 1개소, 소공원 공원묘지조성 부분과 70페이지, 시설비가 69페이지, 소규모 공원묘지와 같은 맥락이다 싶은데 이 세 개를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노인 탁노소 1개소는 장소는 미정입니다.  여기에 물리치료기, 운동기구 이런 것을 회관이나 이런데 시설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고, 소규모 공원묘지조성 관계는 신등 공원묘지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서우   그러면 시설비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가족납골묘 관계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가족납골묘 5개소 했는데 내년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납골묘를 가족단위로 하겠다고 할 적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3백만원 조금 넘는데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일부 조금씩 해 주고 전액은 안 됩니다.
○간사 이서우   노인 탁노소는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갖다 놓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어른들이 애들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그러면 실장님,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서우   72페이지, 보육 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 200천원 해 놨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보육시설이 관내에 4군데 있는데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효도휴가비입니다.  도비 600천원에서 군비 1,400천원 부담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어린이집 4개소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산청 2군데, 시천 1군데, 신안 1군데입니다. 
  다음은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예산액은 120,138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107,410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12,727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3,222백만원이고 4조에 있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8,922백만원 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세입예산 총괄부분으로 증감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3,749백만원 불어난 107,410백만원이 금년도 총예산액이 되겠고  세입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440백만원, 세외수입 3,770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65백만원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85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국고 14,399백만원, 시도비 2,120백만원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에 보조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67백만원이 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인건비는 37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9,363백만원 증가되어졌고 예비비등은 4,118백만원이 증가되어져서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증가된 것이 23,7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기능별 세입세출 예산과 6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4,212백만원이 감액된 12,727백만원이 금년도 특별회계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에서 4,089백만원이 줄었고 다음에 보조금에서 122백만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4,212백만원 줄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48백만원 줄었고 사업예산이 3,78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3,781백만원 정도 줄은 원인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금년사업은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12백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1,440백만원 증가되어졌는데 내용은 주민세가 296백만원 증가되어졌습니다.  균등할은 8백만원 줄었고 소득할은 304백만원 늘었습니다.  재산세가 112백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616백만원 늘었고 담배소비세 199백만원, 종합토지세 44백만원, 도시계획세 49백만원, 19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총 3,770백만원 늘었는데 내용은 수수료수입이 507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료원 일반환자 진료비가 480백만원 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이 늘었는데 도세징수교부금 210백만원, 수질개선부담금 15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당초에 320백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정기예금이자 2,510백만원이 증가되어서 2,830백만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이 10백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385백만원 늘었는데 재산매각수입 227백만원, 부담금 55백만원, 잡수입이 100백만원 그렇습니다.  잡수입은 불용매각등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이 21,910백만원이고 기타잡수입이 2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후산순환도로 개설, 수해응급복구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해서 일반교부세가 아닌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24페이지의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지방양여금도 854백만원이 늘었는데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확포장, 군도교통소통대책, 군도유지관리사업, 하수도관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해서 854백만원의 양여금이 늘었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금 사업내역과 다음 페이지의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 부분인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산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산청초등학교 옆에서 군청도로 옆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는 곳입니다. 
  41페이지, 실과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연료비 5백만원 삭감된 건 금년의 예산잔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30천원, 복리후생비도 연말까지 계상해서 예산잔액을 다 삭감시킨 것입니다. 
  42페이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예산잔액돼 있습니다.  말미에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비700천원, 여비 9,800천원, 의원상해부담금 3,600천원 이것도 예산잔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4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00,000천원은 연말에 명예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한 분에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5년 미만 남은 사람은 봉급액의 1/2에 자기 남은 년수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사항별 설명서와 추경예산서 유인되어졌습니다. 
  48페이지, 재료비에 통신공구 세트구입 하단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PC 업그레이드, RAN 접속장비 구입에 61백만원, 49페이지에 전산장비구입 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에 중기등록 컴퓨터와 프로그램 구입, 지적용 중기등록에 따른 프린터구입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현재 4,118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 재원이 됩니다. 
  다음 5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3,650천원은 표창장 구입과 군 홍보용 포장보자기, 친절마크 직원명찰제작에 3,650천원, 표창장 이것도 사용해 보면 1년에 공무원, 민간인 해서 전 실과, 의료원, 기술센터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표창장을 가져 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구입해 놓고 사용해서 자치행정과에 많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전액 삭감이고, 업무보조 인부임도 예산액 전액 삭감이고 의식선진화 교육참석보상도 전액삭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미 시상금으로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OA사무실 설치하는데 38,000천원, PC 26조 42,000천원, UPS 보급 3,600천원, 냉난방기 3,600천원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에 8,000천원 자산취득비는 경쟁력향상추진 주요부서 PC 프린트까지 포함해서 8,000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을 연말까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금 70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55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 이것은 예비군 대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페이지에 출연금중에 국고대여 장학금 23,000천원은 이미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집행잔액 전액삭감입니다. 
  자원봉사 도우미요원 활동 참석보상이나 외래강사료 이런 것들도 예산집행잔액 삭감이고 자원봉사센터 도서구입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1,800천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꽃길관리 예취기구입은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전부 감했습니다. 
  5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903천원 계상 방독면을 사서 읍면 대원수 비율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민방위 자율기동대 운영경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6,000천원은 군읍면에 12개 대가 조직돼 있고 한 대에 50∼60명 조가 조직돼 있는데 민방위기동대원 출동수당입니다.  한 대에 500천원 정도 연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3,000천원은 지방세 부과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자동차세나 면허세 고지서 발송시 우표부족분입니다. 
  여비 750천원은 전 세목, 그러니까 취득세나 각종 세목을 일제조사하는데에 따른 재정경제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는 지방세정 도정평가해서 도에서 우수군으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100%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성립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성립전은 예산제도에 관한 사항인데 예산이 당초예산이 있고 수정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고 다음에 예산성립전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의 종류가 그렇는데 재정법상에 순수한 국비나 순수한 도비, 군비부담이 없는 국도비가 사업목적이 정해진 예산은 예산성립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순수한 국도비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립전 편성이면 사서 사용중에 있거나 집행했거나 법상에 차기추경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64페이지, 지방세 전산장비 이것도 성립전에 돈을 쓰고 있는 중이거나 썼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국도비로써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64페이지, 지방세 전산장비 이것도 성립전에 상사업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7,700천원 이것도 역시 지방세에 관련한 2000년 표기문제 프로그램 보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4,750천원은 내년도 각종 징수부나 장부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의 일반운영비 2,550천원은 위의 건 세입장부이고 밑의 건 지출장부입니다.
  66페이지, 엠블런스도 의료원에 구입돼 있기 때문에 24,000천원 삭감했고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구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3,000천원 삭감시켰고 위생사업소에 PH수소이온농도 측정기는 최종방류수 측정용으로 1,4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 토달스테이션 광파기는 토목설계용 프로그램인데 16,000천원, 읍면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 11대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팩스를 샀는데 대부분이 지금 노후되었으며 팩스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팩스민원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교체시켜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4,000천원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이나 서식인쇄입니다.  순수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12,400천원 이 부분은 중장비 임차나 덤프차량 이런 것들은 수해가 났을 때 응급시 읍면에 장비사용하고 이런 것입니다.  재료비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성립전 예산입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1,323,0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 6,600천원 마찬가지입니다.  
  68페이지, 하단에 있는 18,000천원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98년분은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감액시켰고 밑에 83,000천원은 99년도 연장분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고용촉진 훈련사업 하고 있는 건 170명 정도 되는데 원래 연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99년 9월 30일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계상해준 것입니다. 
  69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1,054천원은 시장부지 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민원봉사과에 민원발급용 UPS 1대 구입은 10,000천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자동차 전산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 값이 5,000천원도 있고 6,000천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3시간 짜리로 값이 비쌉니다마는 3시간 용량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대비 측량기준점 보수 및 관측비 이것은 지적공사에 무료로 했기 때문에 1,400천원 감액시켰고 전산개발비 66,400천원 삭감시킨 건 국고보조로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144천원도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에 4,800천원의 우편요금을 삭감시킨 부분은 주로 직원들이 직접 통보하는 것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감액시켰고, 재료비에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도 읍면에서 업무자체가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집중관리하므로써 인력을 절감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신종철 위원   각 과별로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결산추경에 4대 계상돼 있고 전체보유 숫자는 지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도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과 이 부분이 각 과별로 대수가 불어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를 들어 다른데 큰 아파트 같은데는 정전됐을 때 발전기가 돼 있습니다.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과 무정전기를 과별로 하는 것과  사업의 효율성면에서 어떤 것이 나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정전시 군청 전체가 쓸 수 있는 용량이 되어서 한 군데에서 유지 보수하면 절감되고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효율성은 앞설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그 부분은 발전기를 시설하는 것과 이것과 비교 검토해 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하면 청내도 낫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복사기도 사용해야 되고 하는데 전산시스템 그것밖에 안 됩니다.  교환실은 교환실대로 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서우   며칠전 TV를 보니 수술중에 정전이 되어 몇 초동안 산소공급이 안되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니 빨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선거개표장에는 정전이 되어도 바로 들어가도록 개표장 용량만큼은 한전과 연계해서 그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비교 검토해 보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광고료가 아니고 특집료입니다.  특집료 4,000천원 추가된 것은 지금까지 특집이 7번 보도가 되어졌고 연말결산에 3∼4번정도로 세 군데 신문사에 연말특집이 보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4,000천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부족분 추가로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의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천원인데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250천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60여건 정도 되는데 금년도 25필지 현황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설계비 1,660천원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변경시켰고,  82페이지에 법계사 3층석탑보수 이 부분도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51,000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민간보조로 해서 61,0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3페이지에 2,714천원은 전구형왕릉 호능각, 우계당, 덕천서원 여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에 덕천서원 보수공사 66,000천원은 성립전 예산편성사업으로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84페이지, 21,940천원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이것은 산청도서관에 도서를 사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85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공설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전국민속씨름대회 개최지원에 5,000천원은 예산잔액 전액삭감했습니다.
  차황 게이트볼장 관리사 신축 1동은 차황소재지가 아니고 차황 점남 게이트볼장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7,000천원 했습니다마는 다른 게이트볼장 관리사신축은 3,000천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계상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0,000천원은 \"다시 찾고 싶은 고장 산청\" 관광안내도 제작입니다.  저희들의 관광안내도는 몇 년 전에 제작해서 사용해 왔었는데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건데 바뀐 것은 대원사의 위치와 종전에는 한글밖에 없었는데 영문까지 포함해서 다시 할 계획이고 앞쪽은 그림, 뒤쪽은 관내안내도가 나오고 해서 1,000매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중산관광지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들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성립전 예산편성했습니다. 
  87페이지의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판 제작 2개소 29,000천원, 전체 부대비 300천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설명할 적에 고속도로 휴게소 상하행선에 관광안내판을 제작하겠다해서 10,000천원 계상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 5,000천원씩 해 가지고는 관광안내판을 제작할 수 없고,  10,000천원은 신안 입구라든지 이런데 우리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 있는 20,000천원 관광안내판은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관내도를 포함해서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 15,000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대강 아실 것입니다마는 지리산권 7개 시군이 지리산권 문화관광권 조성기본사업이라 해서 산청, 함양, 하동, 구례, 곡성, 장수, 남원의 지리산생태계, 역사, 문화, 관광도제작 이렇게 해서 관광지조성에 따른 용역비가 105,000천원 듭니다.  여기에 따른 7개 시군에서 15,000천원씩 부담해서 용역하자고 해서 용역비로 1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림과 소관입니다.
 91페이지의 농어민자녀장학금 이것도 126,370천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있는 수산생물 증양식 이것은 수해피해 복구입니다.  단성 강산에 김진규씨 양어장에 하는 것입니다.
  92페이지에 20,000천원 있는 것도 역시 양식업하는 사람들의 수해복구비입니다.  하단에 있는 226,397천원 이 부분도 수해 복구사업비입니다.  농작물 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 지원,  폭우피해 농가 학자금지원, 농작물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비닐하우스 태풍피해 복구비,  8월에 온 것은 수해피해이고,  뒤에 온 것은 태풍피해입니다. 
  93페이지에 있는....
○간사 이서우   폭우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수해 복구시 주는 것입니다. 
○간사 이서우   태풍에 속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수해입니다.
  93페이지의 35,890천원은 도비가 당초 내시됐다가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94페이지 지리산 유들골 사과축제 3,000천원은 삭감과 동시에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묘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축산진흥대회 전시물 제작 1,000천원은 금년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시키고, 초지대리관리자 지정 신문공고료도 역시 800천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있는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삭감시켰으며,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금년 6월부터 이 사업자체가 축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96페이지는 폭우피해 가축 ,축사 복구지원과 태풍\"예니\" 가축피해복구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축협 축산물 판매장 설치는 예산집행 잔액 2,000천원 삭감돼 있습니다.
  9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읍면 가로수관리와 가로수 병해충방제 및 분무기수리를 추가 계상함과 동시에 재료비에 있는 2,200천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호우피해임도시설 복구공사 실시설계비는 국비사업으로 5,800천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321,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임도시설 복구공사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포고자목 복구비도 순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344천원입니다.  피복비에 산불진화 방화복구입, 이것은 본청의 남자직원과 읍면장, 읍면의 산업담당직원에게 방화복을 한 벌씩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고 대신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50,000천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도 산불감시원 인건비 일부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잔액입니다.  
  다음에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산록변 풀베기도 공공근로사업해서 삭감시켰고, 소각금지 및 입산통제 간판제작에 1,6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소관입니다. 
  다음 시설비 53,000천원 추가로 계상된 것이 국도비로 수해복구 사업비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수해를 입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비보급은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도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군비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밑에 비디오카메라 판독기구입도 역시 도비가 확보안돼 17,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105페이지, 보상금중에는 1,900천원 추가 계상했는데 재활용품 연간 수집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1,300천원과 집중 수거기간 우수마을 단체시상에 600천원 해서 1,9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하단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이것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는 성심인애병원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인원에 따라서 집행하고 예산잔액 남은 것입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거택보호 40,000천원 이것도 역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경상보조 5,294천원도 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비 143,000천원 감액이 되고, 월동대책비 5,612천원 감액됩니다.
  특별위로비는 추석과 설에 생보자 가구당 50천원씩 지원해 주는 위로비가 있습니다.  말미에 있는 37,000천원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입니다.
  110페이지, 노인교통수당 43,000천원 삭감시킨 것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노인지원금 305,000천원도 국도비가 당초내시보다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 만큼 삭감시킨 것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시설부기만, 신등에 있는 공원묘지인데 부기만 바꾸었습니다.
  112페이지, 어머니합창단은 금년에 안했기 때문에 삭감시켰고, 통일안보 중앙교육 참석보상금 600천원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는 민간인 실비보상금인데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일반보상금 23,000천원 줄은 것은 소년 소녀가장세대, 재가부자 가정지원비,이것도 국도비 변경이나 예산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115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가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입니다.  18명에 대해 어린이집에 가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16페이지의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문제는 도비내시변경에 따른 사업이고,  공립어린이 놀이 터 개보수 3,000천원은 도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지원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119페이지, 급량비는 수해복구공사 설계단 이런데 필요한 복구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시매교 수해복구공사로 설계용역비 34,000천원입니다.
  시설비에 1차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54건에 1,163,000천원, 2차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24건해서  모두 1,902,000천원입니다.  전체 수해 복구사업은 2,000,000천원 되는데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설계비도 일부 잔액 19,000천원 삭감시켰고, 대신에 오지개발사업비에 134,000천원을 도비지원에 따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오부면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 설계비 11,000천원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있는 229,000천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35,000천원과 수해복구비 22건 94,000천원 해서 229,000천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삭감은 측량수수료이고 그 밑의 공공요금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시가지 가로등 전기요금해서  21,000천원 삭감부분은 IMF이후 격등제실시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124페이지, 농촌가로등 및 학교주변 가로등 유지관리는 120민원기동대에서 수리나와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급량비 4,500천원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설계 합동작업반의 
식대입니다.  수해나고 나서 군내 전 기술직들이 합동설계를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 동안 의 급식비입니다.  124페이지의 6,800천원은 실시설계비 삭감부분입니다. 
  125페이지, 1,937,000천원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일부 증액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수리시설 수해복구 이것은 45건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수해복구사업으로 경지정리말고는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자본보조 1,541,000천원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것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피해를 입어 덮였거나 매몰된 부분에 1,464,000천원으로 이는 7월 31일∼8월 1일 집중호우때 입은 것이고, 밑의 것은 뒷번의 태풍피해때 입은 것으로 77,000천원 지원되어 모두 1,541,000천원으로 농경지 수해복구복구비로 농가에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127페이지에 시천정주권 개발사업비 122,000천원 이 부분은 도비내시 일부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과 단성정주권 개발사업비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입니다.  다음 시천 문화마을조성사업비인데 97,000천원 증액된 것은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144,000천원의 소규모 수리시설 자력복구는 수해복구 추가 복구분이며,  밑의 덕촌양수장 이설 및 대체시설에 58,000천원, 암반관정 개발에 31,000천원은 4차선에 편입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아서 다시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시설비 717,000천원이 기정예산이고 증가된 것이 21,000천원인데  오염예방 소하천정비는 생비량 도전의 소하천입니다. 도비양여금과 군비 조정에 따라 추가부담입니다.
  방제훈련참관은 안했기 때문에 1,000천원 삭감시켰고, 130페이지, 실시설계비 61,000천원은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 6개소에 44,000천원, 준용하천 태풍피해 복구에 17,000천원입니다. 시설비는 수해 복구사업으로 5,567,000천원인데  집중호우시 준용하천 43건, 소하천 22건, 태풍\"예니\" 피해복구사업,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대원사쪽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416,000천원으로 국비보조부분입니다.
  그 이하 부분은 그에 따른 부대비이고,  다음에 131페이지이지, 일반운영비는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재해 대장인쇄나 각종 수용비입니다.  13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33페이지, 임차료 108,000천원도 도비 수해복구사업인데 이 부분은 수해가 났을 때 바로 읍면에 중장비를 해서 긴급 응급복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17,000천원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시체수색하고 할 때 하루에 많이 동원시에는 3,000명 정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조로 사실상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계비 10,400천원 역시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이고,  기성제정비 5개소에 35,000천원 삭감되고,  하천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350,000천원입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자력복구비 152,000천원,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75,500천원 역시 수해복구사업인데 병정하천외 19건입니다. 135페이지,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 7,200천원, 실시설계비 74,000천원 계상된 것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인데 토현교와 반천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3,020,000천원인데 군도 수해복구사업 9건, 농촌도 수해복구사업 17건, 군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10건, 농촌도 태풍피해 복구사업 8건입니다. 
  136페이지, 하단에 있는 실시설계비 52,000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137페이지, 738,000천원 양여금 시설비가 증가된 것은 군도확포장, 농촌도로 확포장,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양여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138페이지, 시설비 41,400천원은 기존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71,000천원인데 고속도로,국도확포장에 따른 도로안내판 설치입니다.  대신 생비량 제보교 가설에서 7,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생비량 도전교 보수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군도 확포장 차선도색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 삭감부분이고,  도로 및 교량 소규모 자력복구 6건은 지난번 265,000천원 특별 내시받은 것등해서 41,400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계획과소관입니다.
  웅석봉군립공원 진입도로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26,000천원이고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00천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 55,000천원 삭감 대신에 산청소도읍 개발사업과 대포∼내원간 진입도로 사업 시설비에 155,000천원을 계상함으로써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140,000천원 삭감시켰는데 웅석봉 종합개발 계획설계용역과 밤머리재집단시설등 조사설계용역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679,000천원은 후산, 즉 군청 뒤 도로개설과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지곡사∼심적사간의 진입도로 마무리 확포장입니다.  하단에 있는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3개소에 60,000천원이고, 태풍피해복구사업비 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설비 253,000천원은 ......
조종명 위원   후산 이것도 성립전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31,000천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군비부담금 222,000천원을 추가 로 해서 253,000천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수립에 181,000천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금년 당초예산에 281,000천원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됐던게 100,000천원만 계상되어서 부족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153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인건비 예산집행 잔액분 삭감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수용비 6,300천원 추가 계상된 것은 의료원의 각종서식이나 건강진단 판독료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밑의 의료비는 일반환자 진료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음파진단기는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야간진료실 약장제작은 약장이  다 부서져가기 때문에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59페이지, 인건비적 성격은 예산절감분 삭감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것들도 인건비 성격의 집행잔액분 삭감입니다.  164페이지도 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예산집행 잔액분 삭감입니다.  16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7,000천원은 분뇨처리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적 비품입니다.  165페이지, 생비량매립장 샤워시설도 기정 5,000천원에서 1,2000천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166페이지도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 170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190,000천원, 수당 111,000천원을 삭감시키고, 복지회관운영 소모품인 청소도구나 화장지, 전기재료에 400천원 추가계상해 주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50,000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졌는데 이것은 사용료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이라든가 시설분담금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50,000천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시설비에 13,000천원 있는 것은 단성 IC로 인한 상수도관 이설공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도 전체적으로는 94,000천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진료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94,000천원 줄었는데 세출부분도 역시 그런 부분에 줄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301,000천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매각수입이라든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여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도 41,000천원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도 원금, 이자상환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800,000천원 정도 삭감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입이 삭감된 부분은 세출도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종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주대책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금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상종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돈도 사실 몇푼되지 않고......
조종명 위원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사실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이것은 필요있는 사업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사실 종전에 회계가 두 개가 되어서 엎어서 했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해준 것이 2,000천원, 3,000천원 되는데 사실 도움도 크게 되지 않고 못사는 사람이 몇 백내어 쓰고 나면 다시 갚을 능력도 없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군만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명목상 붙여 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영세민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종   보증세울 사람도 없고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   14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오는데 222,000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기정이 1,188,000천원과 966,000천원이 기정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222,000천원 올라 왔는데 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대안이 설 때까지 사업자체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집행부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위에서 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고뇌를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는 군비와 우리의 실정을 생각할 때에는 앞서간다, 그래서 실제 위에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위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군정을 봐서는 아직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 서 계상하더라도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종   위원 여러분, 99년도 산청군세입세출 예산안심의 삭감내역과 98년 결산추경은 내일 심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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