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1월28일(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 상호간 토론으로 개략적으로 계획안을 심의하여 2번에 걸쳐 정리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번에 걸쳐 정리된 계획안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 마지막 회의로서 전문위원님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 각자 나름대로 검토하신 내용을 제시해 심층 심사후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한 내용, 또는 추가 삽입하거나 삭제할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어제에 이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회의와 2차 회의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 상호간 토론으로 개략적으로 계획안을 심의하여 2번에 걸쳐 정리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번에 걸쳐 정리된 계획안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 마지막 회의로서 전문위원님의 설명과 함께 위원님 각자 나름대로 검토하신 내용을 제시해 심층 심사후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한 내용, 또는 추가 삽입하거나 삭제할 내용을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어제에 이어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어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뽑은 내용입니다.
○김상종 위원 추가되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추가되는 것과 수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복지과 황토찜질방 정화조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합병\"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정화조로 하면 합병이든, 일반정화조로 됐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화조로만 넣어 주세요.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황토찜질방 관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관계와 인·허가관계, 증·개축관계입니다.
환경복지과 황토찜질방 정화조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합병\"이라는 말은 빼고 그냥 정화조로 하면 합병이든, 일반정화조로 됐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화조로만 넣어 주세요.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추가해야 될 사항들이 황토찜질방 관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관계와 인·허가관계, 증·개축관계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건축물증·개축관계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네, 건축물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감 감사사항에 공통사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공사에 군은 20백만원, 면은 10백만원 이상입니다. 면 10백만원 이상은 일단 수감면에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수감면에 바로 넣고 공통사항에는 군만 하고 내용은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게 자료작성하는데 혼돈이 안될 것 같습니다. 면의 사항은 수감면에 넣으면 됩니다.
두 칸뒤에 보면 공무원 연가, 병가명단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연가, 병가 명단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총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차황, 오부, 삼장면의 전 공무원의 연가, 병가, 조퇴사항 이것도 역시 면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되는 것 없겠지요.
(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감 감사사항에 공통사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공사에 군은 20백만원, 면은 10백만원 이상입니다. 면 10백만원 이상은 일단 수감면에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3개의 수감면에 바로 넣고 공통사항에는 군만 하고 내용은 다 있는 것이니까, 그게 자료작성하는데 혼돈이 안될 것 같습니다. 면의 사항은 수감면에 넣으면 됩니다.
두 칸뒤에 보면 공무원 연가, 병가명단이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연가, 병가 명단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총괄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차황, 오부, 삼장면의 전 공무원의 연가, 병가, 조퇴사항 이것도 역시 면에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되는 것 없겠지요.
○박삼서 위원 마지막에 군 20백만원 했는데 면은 설계변경이 별로 없으니 군 5백만원 이상 하고 면은 빼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너무 낮추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증액된 금액으로 10백만원 이상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면에도 해당이 되면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박삼서 위원 면에는 5백만원 이상 될 것이 없습니다. 군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사항이 나와 5백만원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의장 김호기 읍면에는 설계변경을 해도 1백만원이나 2백만원이하 이런 것밖에 없을 것으로 읍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볼 것이 없고, 군을 보려고 하면 10백만원 이상 봐야 합니다. 10백만원미만은 실제 필요로 해서 5백만원 이 정도봐야지 너무 낮추면....
○박삼서 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실제 공사를 하면 땅에 묻혀서 볼 수는 없지만 설계변경된 것이 아닌데도 설계변경된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하는데 시행은 그대로 하되 겉으로 변경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변경할 수 없는 부분에 변경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자료를 받아서 알아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주민들로부터 제보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박삼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5백만원 이상이면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박삼서 위원 많습니까?, 그러면 10백만원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면은 제외하고 군은 10백만원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별로 다시 한 번 봅시다.
기획감사실 8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 다섯 번째 항목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및 예산집행사항이 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8번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실과별로 다시 한 번 봅시다.
기획감사실 8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 다섯 번째 항목에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및 예산집행사항이 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것은 빼도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8번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자료를 취합해 주실때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 군데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한 군데로 모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교도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뺍니다.
○의장 김호기 기획감사실에 넣고 공통사항에 것을 지워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비교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빼고 기획감사실에는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민명식 위원 각종위원회라고 하면 관변단체도 포함됩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러면 실과 취합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괄호해서 실과취합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하면 됩니다. 아홉번째 집단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이 내용은 소관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9번은 삭제되고 자치행정과로 갑니다.
기획감사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다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10번에 읍면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 99년 예산반영내역 및 조치계획, 이것은 간담회를 한지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뒤에 향후 조치계획에 있으니 그것을 보면 됩니다.
○이종실 위원 한 건정도는 반영시켜주어야 되지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간담회한 보람도 있고 주민들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건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성사시켰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읍면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냐?,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가능해도, 어떻게 했느냐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받아 보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규모 편익사업 시설비해서 목까지 부기를 해서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0억중에 간담회 건의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예를 들어 30억중에....
○의장 김호기 군수 포괄사업이나 읍면장 포괄사업 이런데 포함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는 얘기가 됩니다.
○박삼서 위원 저도 살펴본 결과 뭉쳐서 예산을 해 놨습니다. 공개행정으로 볼 때는 작은 목이라도 볼 수 있게 상세하게 부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만 쥐고 앉아 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알려 줘야되고 어떻게 보면 군민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정하면 풀어주고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해서 부당하다면 부당하다, 옳은 것은 옳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장 김호기 우리가 예산심의시 마다 거론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전문위원, 내역이 예산서에 표기가 될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내역이 예산서에 표기될 수는 없습니다. 91년 당초 예산심의시 행정과목은 부기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내 주면 세항까지 내 줘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나와야 투명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 기호기 이것은 일단은 현재까지 주민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김희수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종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내줄 때 세목까지 해 달라는 얘긴데 세항, 목까지......
○위원장 김희수 10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생초같은 경우도 면장님이 군의원과 상의해서 자기가 보는 시각도 있고, 내가 보는 시각이 있어 타협이 되는데 내가 받아본 결과 무모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게 실제로 반영된 것도 없더라고요. 무리한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안된건지 내가 볼 때에는 불쾌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도 잘 모르지만 알려고 하는 노력도 되는데 일일이 가서 기획감사실장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앞에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3대의회만큼은 개선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산을 하면 뭐 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10번자료를 요구함으로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을 테니 이대로 둡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순회간담회때의 조치계획만 받지요? 99년 예산은 지난 8월에 다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영된 것도 있고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 봅시다. 일단은 집어 넣어 대답을 들어보면 옳으냐, 그르냐를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넘어 갑시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자치행정과는 집단민원 부분만 넘어오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입니다.
다섯 번째 98년 군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현황은 읍에 총무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내신 것인데 아무리 봐도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입니다.
다섯 번째 98년 군 자체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현황은 읍에 총무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내신 것인데 아무리 봐도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실 위원 굉장히 범위가 넓고 시설비라고 하면 재정경제과 전체적으로 다 빼내야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이 내용만으로는 군자체사업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
○박삼서 위원 이런 것도 분석해서 비교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군비만 들어간 것만 알아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실 위원 시설비가 과목별로 한 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집합시켜야 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올해 군자체사업은 106억 정도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총무위원이 했다면 놔둬 봅시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을 넘겨줄 때 신위원을 만나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전달해 줘야 의도한 뜻이 제대로 전해 집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말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에게 정확한 뜻을 알아 가지고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6번 관급자재 구입내역 견적서 및 지출명세서가 있는데 관급자제는 구분을 해야 됩니까? 건설자재나 이런 건 제외하고 다른 물품구입에 대한 것만 명시를 해야 되지, 관급자재는 1년에 수십억 하는데 이것은 다 못 봅니다. 건설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구매로 해야 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물품구매에 대한 수의계약사항은 공통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관급자재는 여러 수십억 됩니다.
○박삼서 위원 자재사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행정장비, 용지납품을 받았거나 이런 것을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그러면 어디 하나로 통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통사항의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상황과 관련이 지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박삼서 위원 비슷한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물품구매는 재정경제과에서 하니까 재정경제과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삼서 위원 군 자체에서 쓰는 물품구매만 하면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조달구매만 하면 됩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물품구매 1백만원 이상 수의계약사항, 공통사항에는 시설공사 20백만원이상 수의계약사항만 남습니다. 그렇죠.?
○민명식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희수 수의계약사항으로 한정시킬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경쟁입찰도 넣을 것입니까?
○조종명 위원 물품구매에 같이 해야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민원봉사과에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희수 민원봉사과 넘어 갑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씨름협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개인이 출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결과가 있는데 여기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씨름협회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개인이 출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장 김호기 군에서 지원해 줘도 예산집행은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조종명 위원 민간에서 얼마 지원했는지도 알아 볼 수 있고 하니 넣어둡시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낸게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빼내본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총경비가 얼마나 들고 하는 것도 알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열한번째 무학산청샘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회때도 여러 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내용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실 위원 무학산청샘물에 대한 감사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의사담당계장 이강제 자체감사입니다. 법인체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이종실 위원 다 받을만 하네요. 추진사항도 받아야 하고......
○박삼서 위원 황토찜질방은 위생계 소관 아닙니까? 위생관계도 보아야 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정화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농지전용관계도 있고 허가신청서와 농지전용 관계와 증·개축부분과 한꺼번에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합니다.
○박삼서 위원 환경복지과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도....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타 과에 관련되는 부분도 취합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넣어 주세요. 다른 부분도 자료를 빼서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서 내용과 허가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보받은 것이 있습니다. 허가신청서하고 준공검사난 것 같이 나와야 합니다.
○민명식 위원 말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기역자로 했는데 실제 짓기로는 디귿자로 지어 놓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가 난데로 지었는지?, 검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맞습니다. 허가신청과 허가신청서 내용 및 준공검사난 것이 모두 나와야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그러면 건축물 증·개축 준공검사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원래 허가 받아 준공검사 나는 과정에서도 당초 허가 신청한 것과 달리 돼 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증·개축이 된 것도 있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설계변경신청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납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생계, 지역계획계등 4개부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설계변경하였다면 변경신청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기역자로 지으라고 했는데 디귿자로 지어서 준공검사가 된 부분은 변경신청을 안 했는데도 허가가 된 것도 나올 것입니다. 허가신청시 어떻게 했는지 변경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변경사유가 없었는데도 준공검사가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전용문제는 농림과와 주택계가 포함돼 있을 것이고, 합병정화조는 환경복지과, 장사를 하고 안 하고는 위생계로 보면 됩니다. 4개 담당부서마다 알아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황토찜질방 건축물 증·개축 설계변경사항은 별도로 지역계획과에 받고......
○무과장 권두원 위원장님 말씀은 환경복지과에서 자료는 받더라도 타과에서 취합해서 뒤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건축물 설계변경이라는 말을 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설계변경은 못을 박아 줘야 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건축물 증·개축 설계변경상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안봉 수월에 있는 것은 단위가 큽니다.
○위원장 김희수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총괄적으로 어디에 비중이 많습니까? 비중이 많은 곳이 넣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오히려 건축을 보는 게 낫습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보기좋게 해야 됩니다. 분산시켜 놓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정화조 관계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정화조에 대해 제가 알아본 결과 상위법에 제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황토방 생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나 준공검사시 용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지역계획과에 나왔습니다. 황토찜질방 건축물 용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흩지 말고 지역계획과로 몰아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화조 설치부분은 환경복지과에 놔두고 황토찜질방 허가신청, 농지전용, 준공검사, 증·개축 설계변경은 지역계획과로 넣읍시다. 한 군데로 몰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황토찜질방 허가(설계변경) 내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세세하게 다 넣어줘야 합니다. 농지전용관계도 넣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농지전용은 농림과에 넣어야 합니다. 분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증·개축관계는 지역계획과....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허가부분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박삼서 위원 황토찜질방 신고제로 했기 때문에 허가가 됐으면 장사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권두원 농지전용시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는 것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넣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 8번에도 황토찜질방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위생계에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것은 자유업인데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해 목욕비에 음식값을 포함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을 제조를 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동주를 담아서 파는 건 걸리고 양조장에서 받아서 파는 건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위법이 없으니 걸 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원도 있고 하는 것이 건축물관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짚어 나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그러면 보건의료원에는 거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의료원 자료는 없더라도 감사시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식품위생법이냐 숙박업법이냐 하는 것을 추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교묘합니다. 잠도 자도 됩니다. 자유업종으로 규정되다보니 아무 것도 걸 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넘어갑니다.
건설과입니다.
없으면 지역계획과입니다.
황토찜질방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하시고 토론한대로 넣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넘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넘어갑니다.
민원봉사과 넘어갑니다.
건설과입니다.
없으면 지역계획과입니다.
황토찜질방의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하시고 토론한대로 넣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입니다. 넘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넘어갑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수감면에 공무원 연가, 병가, 조퇴현황을 9번에 넣고, 10번에 시설공사비 1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읍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의 공무원 정원현황 및 사무분장표를 앞에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예산서의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와 자산취득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자체에 시설한 것, 그리고 자산취득현황이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국·도비 부담사항 말고 군자체 사업말입니까?
○간사 신종철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군비로 한 건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자체사업시설비 집행내역 및 자산취득은 얼마로 한정을 지워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산취득에 돈액수를 넣어 주라고요.
○간사 신종철 자산취득은 건당하기 때문에 금액은 안 넣어 줘도 될 것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시설비 집행내역 및 자산취득현황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위원님들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보니 예년과는 달리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건 다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규정이나 제도를 벗어나서 요구하신 분이 우선 누군지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감사때나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수회에 걸쳐 거론됐던 사항들은, 우리 나라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최고의 사법기관에서도 존중해 주는 것으로 한 가지만 뺐으면 싶습니다. 요구하신 분과 이유를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하겠는데, 환경복지과의 10번은 군정질문도 제가 2대때 두 차례에 걸쳐 했고 현지답사도 했던 바 있고 또 지난번 감사때도 자체감사를 해서 그 여부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감사특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대때 이미 조치결과까지도 받았던 사항들이 3대때 또 거론되고 4대때도 거론된다면 모양새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내신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산회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삭제시켰으면 좋겠고, 또 읍면사항에 가서는 조금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같은 것은 일개 읍면에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산청군 전체 융자사업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는 차원이든지 그렇게 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과로 옮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 거론됐던 사항들중 수십번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것이 문화관광과의 무학산청샘물입니다. 이는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론했던 건 운영의 부실, 앞으로의 운영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 거론됐던 사항들중 수십번 제일 많이 거론됐던 것이 문화관광과의 무학산청샘물입니다. 이는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론했던 건 운영의 부실, 앞으로의 운영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장님이 방금 제안해주신 그 부분은, 농림과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사항과 읍면의 4번이 중복되어서 나와 집니다. 이걸 넣게 된 배경이 군에 취합된 것과 면에 취합된 것을 대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아니라 우리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농림과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시면서 사후관리도 따져봐 주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현황은 사실상 읍면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만 만들어서 주는 것 뿐이지.
○박삼서 위원 농림과에서 취합해서 차황면에 가서 맞춰 보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농림과가 알고 있습니다.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면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읍면의 4번은 삭제합시다.
○의장 김호기 그리고 환경복지과 부분도 양해해 주시고.....
○간사 신종철 자료는 제가 냈는데 첫날 검토시 위원장님께서 자료만 받아본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김호기 차황이 거론됐기 때문에 이야기 안합니다마는 그것은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의미가 정말 제대로 사실규명을 위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상당수가 우리가 수십번 거론한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건 사실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3대의회 자체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그러면 삭제합시다.
○박삼서 위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도 이야기를.....
○의장 김호기 2대의회에서 걱정했던 결과가 해결됐던 사항들이 다음 대에서 모른다고 해서 또 자료를 요구한다면 악순환만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현황만 받아본다는 것이지 지금 꼭 무슨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김호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운자연발생유원지는 유원지개념이 아닌 관광개발차원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 이라고 시인했고 질책도 많이 있었고, 주차장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주 신랄하게 거론되어서 환경, 자연훼손문제까지 다 있었습니다.
백운자연발생유원지는 유원지개념이 아닌 관광개발차원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 이라고 시인했고 질책도 많이 있었고, 주차장문제나 이런 문제는 아주 신랄하게 거론되어서 환경, 자연훼손문제까지 다 있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투자해서 투자한만큼 잘 운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알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를 받으세요, 정비사업 이후의 수익이나 관광객이 찾아오는 회수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쪽으로 물어보세요.
○이종실 위원 사업추진 및 현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자료받을 때는 확고하게 무엇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받아야 합니다.
○의장 김호기 명분을 찾자면 괄호해서 시설부분, 시설공사 진도라든지, 분야별
○전문위원 이병규 자연발생유원지는 지난번 2대때 위원들이 현지에 갔다 오고 나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물어보고 다 확인이 되어진 사항이고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사항만 받아보는 것이, 얼마만큼 수입이 올라오고 하는 건지 세입을 받아 보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집행부에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말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 무마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조치사항, 담당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문책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런 조치계획이 있는지?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뭐 합니까? 처음 할 때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합니까?
○이종실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이후 관리상태가 어떤지 그런 현황을 물어보면 됩니다.
○의장 김호기 백운계곡만 국한하지 말고 산청군 전체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상태를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앞에 6번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결과라는 것이 돼 있으니 밑의 건 빼도 되겠네요.
○의장 김호기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계획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강정 거기에도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태풍후에 나무뿌리가 나와서 흙을 실어 부어 나무뿌리를 덮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강정 거기에도 자연발생유원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태풍후에 나무뿌리가 나와서 흙을 실어 부어 나무뿌리를 덮어 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의사담당주사 이강제 전체적으로 운영결과는 알아야 합니다.
○이서우 위원 백운만 빼면 됩니다.
○의장 김호기 및 운영현황으로 하면 됩니다.
○사무과장 권두원 6번은 삭제합니다.
10번 \"백운\"글자는 삭제하고 \"및 운영사항\"을 넣습니다.
10번 \"백운\"글자는 삭제하고 \"및 운영사항\"을 넣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리고 지역계획과는 말을 바꾸세요. 황매산진입로개설 설계 당시 현황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문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가장 잘 맞는지
○민명식 위원 설계를 빼고 개설당시 현황 및 추진사항으로 \"설계\"를 빼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설계 뺀 것과 말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서우 위원 개설당시는 설계도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들어 갑니다.
○의장 김호기 개설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설계\"를 빼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개설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서 위원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약품구입과 진료내역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 차라리 의료원에 따질 부분이 건강때문에 있긴 있는데 해 보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볼때는 사실 사람이 안 와도 온것처럼 해서 많이 받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인상을 풍기기 싫어서 그렇지 감사를 한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경각심을 주어야 됩니다. 좀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정기감사에는 하기 힘들고 나중에 꼭 의문점이 있다면 특별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의료원의 약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철저하게 규명할 수 없는 게 전부 글이 우리가 해독못할 전문용어로 돼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제약회사별로 같은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간사 신종철 이 부분은 오늘 토의와 관계없습니다.
○의장 김호기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무학산청샘물 감사결과와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화의신청을 받아 들인다고 해도 이 회사는 그냥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수사계통에서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나 수사를 벌여 결과는 집행부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 군수가 일간지를 통해서나 성명서 형식의 발표가 난 다음에 미진하다거나 할 경우에 거론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실 위원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는 받아서 대충 알고는 있지만 확실하게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현황을 받는게 좋지 않느냐, 현황만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번 감사를 마치고 나면 의혹덩어리가 돼 있는 것이 산청군에 4-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내년에도 묻고 또 4대, 5대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한번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싣더라도 산청신문에 일목요연하게 내서 잘못한 것은 잘못된대로 처분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소리는 우리 위원들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답변하려면 골치아프니 신문을 보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서우 위원 만약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후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만에 다 못 내면 다음 달 신문에 싣고 하는 식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박삼서 위원 이서우위원께서 감사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저도 어제 산청에 출입하는 선배들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이 방청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공개를 합니까?
○위원장 김희수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 없습니다. 박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와 잘 아는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산청군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분들을 초청하세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시는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3대위원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동네마다 산청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을 초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알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문화관광과 10번, 차황지구 심층지하수개발사업은 작년까지 결산검사에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현황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현재 차황 지하수개발 확보부지 보상금 산정 조서사본, 등기이전 이것은 작년도 결산검사시 다 징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것이고, 공유재산관리현황만 받으면 됩니다. 차황지구 지하수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현황만 받으면 농지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희수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합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사항을 제대로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둡시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후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다음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동안 1층 소회의실 또는 수감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98년도에 시행한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남은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업무연찬등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후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다음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동안 1층 소회의실 또는 수감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98년도에 시행한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를 위해서 남은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업무연찬등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