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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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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2일(토)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재정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과 건설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의료원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2일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보건증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본 의료원 업무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주사 유재봉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선옥, 위생담당주사 박종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담당주사 김숙여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6페이지, 설계변경사유  및 증액 10백만원 이상에 보면 보건의료원 증·개축 및 개보수사업은 이해합니다마는 삼장보건지소 신축, 내대보건 진료소 신축의 증감사유는 옹벽, 담장, 주변포장공사입니다.  삼장 현장답사시  포장보다는 나무나 심고 환자들이 쉴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포장공사를 다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삼장과 내대는 삼장보건지소 신축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입니다.  당초 누락된 옹벽·주변포장공사가 시급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원환자에 대한 쉼터곤간조성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가로 그 사업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걸 포장하고 나머지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예산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백만원 정도면 이 사업은 완공될 사업입니다.
김상종 위원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에는  숙소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층만 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사용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당초에도 숙소로 쓰기로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위에는 경로당으로 쓰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당초에도 지소숙소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주변에 환자들이 쉴 수 있도록 담을 쳐서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환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라고 했는데 환자들이 시멘트를 밟고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환자들이 시멘보다는 흙을 밟을 수 있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벤취도 놓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요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했던 공사와 그냥 전부 시멘트를 바르는 공사와 비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보건진료소를 몇 군데 없앨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도 권고사항으로는 15% 정도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상부 지시에 의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가 불필요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난 번 민원인들에게는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보건업무분야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구조조정계획에 아예 누락시켜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5% 이내로 기구를 축소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차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15% 범위내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작업한 결과 우선 감축대상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0% 범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좀 넘는 범위내에서 하니 신안보건진료소외 5개소를 우선 통합해도 괜찮겠다는 자자체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한 번에 다 시행 할 수는 없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 정도만 우선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군수님에게 보고드려서 2개소 정도만 하고, 내년에 통합이 가능한건 6개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1군데만 우선 하고 범위를 넓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개 시군중에서 저희 산청군과 고성군, 하동군 3개 군만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진료소를 1개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 경비를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는 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안보건진료소는 보면 1년에 수입이 6,700천원 정도 수입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분들 인건비적 성격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약값 또는 상용으로 쓰는 부분적인 여비, 자산취득비등 극히 일부분만 하면 약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뽑아오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매스컴을 보면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을 고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고향으로 돌려 보낸다는 소리도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꼭 병을 고친다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향수에 젖어 있는 곳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배가 아픈데 머리아픈 약을 주도 그 사람이 주면 낫는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돈을 투자하는 정부에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꼭 없앤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만일의 경우에 한 지역을 찍어서 거기에 조금 진료숫자가 작다고 해서 없앤다고 가정하면 그 지역민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하실건지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문제는 군수님 뜻이나 제생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넓혀야 할 부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권고를 받고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안을 만든 것 뿐이지 군수님이나 보건증진과장인 저의 뜻에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만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어느 보건진료소가 통합된다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방문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우선 사무실만 없어진다는 것 뿐이지 \"갑\"이라는 사람은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계속 그 지역을 순회방문하면서 환자진료를 위해 왕진을 하고 약을 보급해 주고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가 입원도 시켜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단 사무실만 없다 뿐이지 그 사람은 계속 그 지역을 돌면서 가정방문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때보다 편한 점도, 다소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는 보건진료소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상부의 권고가 있으니 좀 어려운 입장이다 제가 요약해서 제 마음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서 신안보건진료소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진료소, 지소 통폐합때문에 주민의견도 들어왔지만 보건지소 통합은 별 문제없는데 보건진료소 통폐합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소를 없애는건 크게 반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 없애는건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지만 결국 진료소를 폐쇄하고 그 인원으로 가정방문진료로 돌린다면 그 역할은 똑 같은데 굳이 폐쇄수단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같은 건인데 첨예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를 없앨 때 면전체가 해당되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법예고 그 절차 그것만 하면 완성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현재 정해진 절차는 우선 입법예고가 있고 그 외에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참작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개 시군중에서 몇 개 군만 입법예고를 하고 연내에 실적을 독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보건지소는 민원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장님이 전체 이장회의의 힘을 입어서 이장단이름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한 장으로 올라왔다 해서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시천면의 경우는 이장단 이름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시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한 면, 한 사람으로 보시지는 않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시장성도 넣었습니까?  인구의 변화, 권역의 변화도 감안하셨는지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조례입법때 감안했습니다.  서위원께서  삼장, 시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건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찬가지로 만약 통합하게 되면 삼장에 할건지 시천에 할건지 행정부서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 통합은 지금 지역보건법 제19조2항에 보면 수개 보건지소, 1개 이상 보건지소 통합시에는 통합보건지소로 명칭을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보건지소로 되게 되면 공중보건의사도 늘어나고 보건직 공무원도 늘어납니다.  만약 시천에 한다고 할 때 지금 건물에 수용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삼장보건지소는 신축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의촌 해소차원에서 본다면 삼장을 해야 옳습니다.  무의촌지역을 진료를 목적으로 지소, 진료소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서위원님 말씀대로 삼장과 시천을 통합한다면 시장성은 시천입니다.  삼장보다도 시천의 인구가 많고 활용빈도도 시천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하고 나면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진료소든 지소든 일단 통폐합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기로 금후에는 복원되든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통합운영 위주로 하고 있지 폐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은 한 군데도 없애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실적이 있는 시군을 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부 1개소나 2개소를 하려는 거지 군수님과 제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종명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있으면 별 필요가 없어도 없으면 굉장히 아쉬운건데 당분간 어려울 것 같으나 더 확대는 곤란하더라도 본래 상태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김영섭사무관이라는 분이 제가 의료원에 부임하기 전에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인근 함양을 이야기하는데 하동은 실적이 없습니다.  15%는 안 되더라도 다문 몇 군데라도 중앙방침을 좀 들어 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뒤에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도에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촌지역이고 인근 함양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단단히 버티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함양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함양같은 경우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기 전에 통폐합이 결정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힘든 농촌현실에서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유일하게 보건지소가 있는데 인건비말고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방문진료로 그렇게 활용되어지면 오히려 구조조정이라는 목적에 대한 효율성도 없고 폐쇄는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고해 봐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예.  
공용식 위원   9페이지, 예방접종 추진실적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4,740명인데 실적이 60%입니다.  영유아가 몇 세까지 영유아로 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탄생해서  6세 미만을 보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실적이 계획보다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방접종사업중에 영유아 실적이 종합적으로 4,740명에 실적이 60%밖에 안 되는 것은 간염과 MMR과 풍진사업이 11월에는 100% 넘습니다마는 세 번째 DPT는 파상풍예방접종입니다마는 소아마비와 두 가지가 지금 현재 38%, 54%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일전에 TV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DPT와 소아마비를 동시에 접종합니다.  동시에 접종한 결과 고열로 사망자까지 생겨 예방접종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확보한 약도 반납하고 있고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중단했습니다.
공용식 위원   4,740명이 군내 총대상자 인원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DPT와 소아마비 2건은 부작용이 많고 사망자도 많고 해서 부진하고 그외 2건은 12월이면 100%가 넘습니다.
박삼서 위원   공중업소 예를 들어 다방같은데에 가격이 인하된 곳도 있고 인하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률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여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업체에 맡겨 놓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각종 위생업소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완전자율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심하게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방업소에 차값이 1,300원에서 1,000원으로 산청읍 소재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소재지에서도 하고 있지만 1,300원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목욕값도 2,800원 받았습니다마는 진주시나 함양군 인근 시군이 2,500원으로 받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업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자기들도 2,500원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심하게 간섭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극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내에서는 동일하게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원칙은 자율적으로 돼 있는 거죠?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그 법이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자율적으로 돼 있었지만 어찌보면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는 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시기가 오면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계속 자율화시킬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자율에 맡겨져 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근래에 와서 정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방의 차값이 인상된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올릴 때는 일률적으로 잘 올리는데 내릴 때는 자기들끼리 단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에서 간섭부분이 일정하게 되든지 자율에 맡기려면 완전히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갈팡질팡 하는 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됐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가격받는 건 자율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그마한 산청군내에서 남부와 북부가 틀리고 면과 면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고 있지만 심하게 관여는 안 합니다.
  어떤 때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휘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군관내 업소의 가격은 어느 지역이든간에 삼장면이든 생초면이든 같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잘 안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문제입니다.  다소 문제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삼서 위원   TV를 보면 서울같은데는 노래방 비리도 많이 터져나온 것 보셨죠?  산청에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산청에는 아직 깨끗하다고 보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정책에 따라서 갈팡질팡하시면 안되고 권한도 잘못쓰면 큰 화를 줄 수 있습니다.  좋게 쓰면 좋은 약이 될 수 있는데 나쁘게 쓰면 개인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자율에 맡기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실 위원   4페이지, 5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집행내역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구성원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부군수님이 위원회 위원장이고 위원은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선출하도록 돼 있고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또는 군청 관련부서 또는 청소년단체 이런 분이 포함되어서 전체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금년도 실적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실적이 1회로 나와 있는데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집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집행을 안해서,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아끼는건 좋은데  서너 사람만 모여도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의회를 1회 했는데 예산액도 없을 뿐더러 집행내역도 없는데 당초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서 예산액 책정이 안 됐는지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예산이 책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액도 책정되지 않고 그래서 실적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금년이나 작년에 구성된게 아니고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공직자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민간인은 네분인데 공직자에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민간인 네분에게 밖에 집행할 수 없는데 상반기에는 공교롭게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대신에 군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추경때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안이 안 나와서 하지 못해서 270천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약값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값이나 목욕비 관리를 위해  참 수고하셨는데 약값도 자율화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현재 진료소나 지소, 의료원에 쓰는 약을 살 때에는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으로 하는데 수천 가지 약 가격을 정리해서 품목별로 내려 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계약에서 25% 하향범위에서 약을 구입합니다.
김상종 위원   의료원 약값이 아니고 일반약국에 약값 말입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권장 소비자가격을 받아도 괜찮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싸게 팔 수 있도록 조정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입법예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과되면 내년 1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약포장지에 권장소비자가격이 나와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져서 이 약이 여러 경로를 거쳐 소매상까지 와서 소매장에 A라는 약국에서 하나에 500원짜리를 350원을 받고 싶을 때 본인이 받고 싶은 가격을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싼값으로 약을 구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 군민들이 지금 진주까지 약을 사러 갑니다.  진주까지 가서 약을 사면 약을 사고도 버스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약업소가 43개소 있는데 이 분들을 모아 놓고 싸게 팔자는 그런 협의가 있었으면 좀 더 도움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김호기   권할 수 있는게 의료원에는 없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가격을 심하게 낮게 받는건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읍 소재지에 약국이 네 군데 있는데 김약국이 조금 싸게 팔았습니다.  고발이 들어와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미리 얘기했으면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도 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문제로 약국에서 영업정지를 당하고 했는데 악법중에 그런 악법이 없습니다.  비싸게 받는 것이 제재받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싸게 받아서 처벌받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암 이런 것은 무료로 검진하고 있죠?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이서우 위원   어떻게 검진한 성과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현재 자궁암, 유방암 이 건에 대해서는 삼성의료재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작년 수치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금년수치를 보면 310명 검진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원인규명이 되어 재진을 해야 될 사람이 10명입니다.  그 분들에게 완전하게 발견해서 알려 주고 재진필요시에는 그 분들을 불러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골다공증은?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골다공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을 의료원에 모셔서 치료한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세 이상의 80%가 거의 골다공증입니다.
○간사 신종철   12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동불능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금 현재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1,006명입니다.
○간사 신종철   전체가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는 치매환자, 심한 관절염 환자,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고혈압, 기침 천식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만성질환자는 거동이 불능하다는 건 아닙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니까 만성질환자라고 해서 거동불능자는 아니다 아닙니까?  인원이 1,006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 25일 근무로 봤을 때 하루에 40명 정도 됩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가정방문 정기진료가 약 35,419명이면 하루에 100명 가량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방문단 인원입니다.
○간사 신종철   가정방문 정기진료 35,419명은 1,006명에 해당되면서 다른 분도 해당됩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006명도 해당되고 다른 분도 해당됩니다.  그 마을에 가서 이상이 있거나 하면 다 치료를 해 줍니다.
○간사 신종철   1일 40명인데 의료원에서 1일 40명은 아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그렇습니다.  진료소나 지소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에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 1대로 전체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데는 어떤 장비로 나가서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보건요원이 대부분 자기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도 공영버스도 몇 대가 있습니다마는 1대는 완전히 사용불능이 돼 있고 해서 본인 승용차를 가지고 나가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사용불능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사 신종철   공영차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의료원에 1대가 있으면 남부보건지소에 1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동약품을 구입해서 하도록 별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승용차에 약품을 실었다가 내렸다가 할 수도 없을 것으로 이런 차가 장비나 약품을 구비해두고 항상 쓸 수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통합보건지소는 개념이 다릅니다.  통합보건지소는 통합이 되면 병원급 수준으로 저희들이 전문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통합보건지소는 차도 1대 필요합니다.  어느 지역이든간에 차가 생긴다고 하면 보건소 개념이 아닌 병원급으로 장비수준도 높이고 수도 늘리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13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현황에 보면 차황, 시천, 신등 치과환자가 있고 14페이지, 생초 구평, 시천 내대 이런 부분에 환자들이 특히 치과 환자들이 많이 수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일반환자도 마찬가지이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치과환자 말씀이십니까?
○간사 신종철   치과 및 방금 말씀드린 부분......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14페이지는 보건진료소 방문한 환자부분이고 13페이지는 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건수입니다.  13페이지에 보건지소에 방문한 환자건수는 일반환자와 치과환자로 구분해 놨고 그 외에 14페이지에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에 왔다가신 환자들의 방문건수를 수록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13페이지, 치과환자가 지금 현재 좀 줄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금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의 수치입니다. 
○간사 신종철   한 달에 90명 정도 되는데 두달 해봐도 180명 더 불었다하더라도 1,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1,700명에 비하면 줄었습니다.  또 통계상 그렇게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작년도 수준은 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11월, 12월에 900명 정도 왔다는 겁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이때는 농한기라서  원래 환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10월까지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환자를 포함하면 전년도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오히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볼 때에는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달 동안에 900명 환자가 온다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봐야 됩니까?  하루에 10명 정도의 치과환자가 와야 그 정도 수치가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남부는 월등히 많습니다.  통합도 되어졌고 기계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계를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했는데 시천같은데는 좀 적은 이유가 지금 현재 기계가 87년에 구입한 기계로 10년 이상 써놓으니 많이 노후화 되었는데 치과장비도 다소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간사 신종철   물론 적은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부 단성,신안이 통합화된 데는 좋은 장비가 있다보니 환자수가 급격히 불어난 것이 통계상으로 표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차황이나 이런 데는 장비노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비보강도 해야 됩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지난 번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장비요청을 1대만 우선적으로 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1대 더 교체하고 추경시에 2대만 확보해 주신다면 치과 환자수는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천, 신등은 다소 장비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물론 의료원이 예를 들어 병을 치료하는 목적도 있지만 예방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건강교육 부분을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요즈음 청소년 성개방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청소년들의 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보면 성교육 프로그램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강시켜 주실 건지요?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성교육은 지금 현재 \"구성애의 아우성\"을 이번에 우선 급해서 일반수용비를 써서 3질 사놓고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등과 두 군데 학교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순회해서 건강증진 담당주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VTR도 보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앞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서 이런 기회가 더 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어제도 경호중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구성애의 아우성\" 테이프를 빌려가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구성애씨의 아우성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TV에 나와서 인기가 있다고 하니 많이 구입해서 하는데 물론 장점도 있으나 단점도 있습니다.  인기에 너무 편중해서 재미있다해서 하는 것보다 우려하는 부분은 정말 너무 오락식으로 성의 중요부분보다는 오락성으로 강의를 해서 잘못하면 교육이 잘못되다 보면 청소년에게 악영향도 줄 수 있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중요한건 \"구성애의 아우성\" 비디오를 털어주는거나 TV로 인해서 보는 것보다는 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의 직접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카운슬러를 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듣기보다는 같이 상담하는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손광길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보건의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이하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2일 산청군 건설과장 도종순.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진환 건설지원담당, 최재민 방재담당, 김도만 농업기반담당, 최일부 토목담당, 이형우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건설과 업무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4페이지, 어서-계남간 도로확포장에 시점이 오부, 종점이 방곡으로 돼 있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올해 7월 10일까지 100% 완공된 것인데 오부 방곡으로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오부 방곡이 아닙니다.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오부 방곡인데 사업은 어서-계남간에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죄송합니다.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생초 어서-계남간입니다.
박삼서 위원   17페이지, 농촌도로확포장에 보면 여기도 어서-계남간 2차 해서 1.77㎞ 333백만원이고, 4페이지에도 1.77㎞로 사업비가 644백만원 있는데  4페이지와 17페이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한 사업비인데 17페이지, 어서-계남간 도로의 공사비 644백만원은 관급자제가 포함된 사업비이고 4페이지의 어서-계남간 도로는 도급액만 표기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4페이지의 어서-계남간 도로는 이월사업비입니다.  97년 사업이 98년으로 이월되어서 한 사업이고 17페이지, 어서-계남간은 98년 사업입니다. 
박삼서 위원   다 합해서 1,000백만원 정도인데 합해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김상종 위원   기획감사실에 보니 합동설계를 실시하셔서 8억몇천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집행상황에 보면 진입로 확포장이나 도로 확포장도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설계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주로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개발계 소관사업이 많은데 사업건수가 많아서 빠른시일내에 설계를 완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합적 요소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시키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했는데 이 때도 바빴을까요?
○건설과장 도종순   개발계 담당주사까지 3명 있는데 건수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등 건수로 50건이 넘고 조기착수를 위해서 용역주는게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수해피해때문에 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11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용역주어서 시행했던 것은 금주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예산이 곧 확정되리라 보는데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안에 사업비 예산이 짜여진 것은 설계부터 바로 들어가서 일을 빨리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농촌에 가면 일손도 부족하고 인구도 노령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큰 벌판에는 경지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소규모경지정리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자 도종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일반경지정리, 간이경지정리 이래서 두 가지로 시행했습니다마는 간이경지정리와 일반경지정리는 단비차이가 약 세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일반경지정리의 경우에 ㏊당 단비가 10백만원인데 구조물은 전혀 시행할 수 없습니다. 
  군의 경우 논과 논의 구조차이가 심하고 토양이동이 심하고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 10백만원 사업비로는 어렵습니다.  적은 면적이지만 일반경지정리를 실시해서 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적은 면적이라도 필요한 건 일반경지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서우 위원   99년 사업계획은 올해보다는 많이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현재까지는 금년에 금서 사평지구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황 심거지구는 작년에 설계해서 표준단비보다 월등히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도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단비가 좀 더 인상될 것으로 보고 현재는 심거지구 한 지구만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내년 상반기 추가로 받아서 시행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방금 이서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 되어집니다마는 이름하여 소규모로 되어야 될 것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공사물량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경지정리는 ㏊당 27백만원인데 금서 사평지구는 30백만원입니다.  27백만원으로 봤을 때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단비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군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율은 15∼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평지구는  표준답 27백만원보다 더 늘어난  30백만원입니다.   표준단비 초과분은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식량확보와 영농을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읍면순회간담회시 주민건의사항에 양수장옥 위치변경을 건의했습니다.  검토내용에는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는데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장옥이 1m 정도 돌출돼 있으니 하천쪽으로 이동설치가 불가하며 타곳으로 이동하면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천쪽으로 나와 있는 건 장소를 좁히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서 양수장옥은 검토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도 관리하고 하천도  관리하고 농업용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수장옥이 1, 2도 정도 내려 갔는데 이유는 양정이 1m 이상 초과시에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1m 이상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1m 내려 가서 돼 있고 하천쪽으로 돌출된다는 건 더 높일 수도 없고 하천으로 빼는 것도 곤란합니다.  옹벽으로 해서 밖으로 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옹벽을 하면 하천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향양저수지가 터널을 통해서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계남지구 어서 뒤뜰까지 용배수가 완전히 끝난다고 할 때 양수장 존치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없애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 하면 그 쪽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용수로를 없애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옥을 진산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일단 그게 터널해서 넘어 오니 그걸 흡수하려고 해서 농민과 반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협조하는 건 좋은데 농민들이 반대하는 걸 억지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하천쪽으로, 과장님 말씀이 하천 유수에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데 하천으로 돌출된 것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천쪽으로 안 돼야 되는데  처음 지을 때부터 법을 위반하고 지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당시 설치시 농업용수 여건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부득이하게 하천쪽으로 일부 돌출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계시설이나 이용관리면으로 볼 때 면적을 축소할 수 없는 장옥면적입니다.  그 장옥면적 뿐만 아니라 옹벽해서 올린다거나 한다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천도 관리하고 농업용수도 관리하는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충분히 그 쪽에 있는 면민들과 상의해본 결과 평수가 너무 크다, 줄여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지을 때 하천법을 위반했는데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정도의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렇게 생각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용역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용역을 안 했습니다.  군청에서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천쪽으로 나온 건 괜찮다는 판단을 어떻게 용역 평가서에 의해서 받지도 않고 과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것을 하시면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축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장옥면적 유지관리상 더 축소할 수 없는 면적이고 하천으로 더 내야 할 경우 적어도 기둥이나 옹벽을 올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옹벽이나 기둥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박삼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나 제방등 건설시에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향양저수지도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큰 돈을 들여서 쉽게 말해서 1,000백만원 이상이 들어간 도로가 있을 때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마는 도로도 생각하고 하천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해줄 수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농지개량조합과 협조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도록 못 쓰게 해야만 그 쪽 어서 계남쪽 사람이 진상농지개량조합에 가입해야만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진산이 안 들어 가려고 합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좋지만 억지로 강압적으로 들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왜냐하면 양수장을 있는 그 자체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걸 일부러 폐쇄시킬 필요가 없으니 이왕 설치시 돈을 많이 들였고 조금만 더 들이면, 관정은 비상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폐기보다는 살려 놓고 언제든지 비상시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말씀은 좋은데 농지개량조합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입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안에 농지개량조합이 추가로 많이 생겼습니다.  양수장을 독단적으로 농지민이 관리하기 보다는 농지개량조합에 편입했을 경우 조합비는 5㎞에 해당하는 조합비를 냅니다.  양수장구역이나 저수지 구역을 달리해서 많게는 30㎞까지 냈습니다마는 조합구역외 조합구역내 형평을 위해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냅니다. 
  그러나 현재 양수장 가동을 무리하게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짧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경비로 보면 농지개량조합에 편입하면 그 경비보다 싸게 치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옛날처럼 20%, 30% 낼 때 그 때, 어제도 오부같은 경우에는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시켜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고읍지구에 농지면적이 150㏊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가입하라고 수차 건의했습니다마는 일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에 편입되어서 용수로나 수로를 관리하는 건 5㎞ 해당하는 조합비만 내면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1년에 용수로를 몇 번 쳐야 되고 인건비를 다 따진다면 조합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업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고장수리해 주고 물도 퍼 주고 하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구역외에는 농지개량하고 있으나 세금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 설치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함으로 해서 기계관리나 관심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지역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양수장옥이 용도폐기되면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동안 만큼은 돌출된 부분을 밖으로 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낼 수 없고 타곳으로 이동하는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런 말이 나온 것도 타곳으로 옮길 때에는 엄청난 예산이 든다는 부분때문에 어찌 보면 작은 부분인데 큰돈이 들기 때문에 이전얘기는 못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하천변으로 조금만 나가버리면 예산도 적게 들고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유수에 지장목을 설치해야 되어서 안 되고 타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개인생각은 어서-계남까지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것이 가보시면 옥의 티처럼 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면민들 바람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기계가 있고 또 들어 가서 고장수리나 여러 가지 한다고 할 때 그 면적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장옥을 더 줄여서는 사람이 들어 가서 작업하는데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사람들이 돌출부분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평수를 줄이면서까지 밖으로 내고 싶은 심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늘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적게 들여서 하는 방법이 없나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줄였을 경우에 기계관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어느 정도 나가고 밑으로 어느 정도 내려 가야 되고 장옥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줄이든 말든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수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8페이지, 98년도 사업집행내역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보니 일단 예산확보는 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공용식 위원   추진진도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일단 예산확보가 됐으면 빨리 시행해야 되지 진도가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할 때 어려움은 부지승인입니다.  개인승낙을 받을 때 부지승인이 어렵고 가격 불만, 타지에 나간 사람들의 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보니 공사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동의가 다 됐을 때 발주하는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러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기간이 있는 거죠?
○건설과장 도종순   사업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공용식 위원   18페이지, 하천정비에 보면 도전제 개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착공돼 있는데
 미착공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당초에 사대부락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설계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가 위치 변경한 것입니다.  장란앞에 도비로 시행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도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어차피 도의 예산을 받아서 위치변경해서 장란앞에 연내에 착공됩니다.
김상종 위원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설계가 좀 잘못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물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민가를 침범한다든지 차도 못 다니고 하는데 설계하실 때 물이 잘 빠져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 배수물을 일일이 계산해서 똑 맞는건 아닙니다마는 여유있게 한다고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 비가 100m 가깝게 왔을 때 곤란하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상 여유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군수님도 계산도 좋지만 그 구조물을 크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설계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물이 얼마나 내려 오느냐등 여론을 청취해서 설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현교 밑의 골재채취 하는데 그 골재가 육상골재입니까?  하상골재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육상골재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육상골재는 채취하고 나서 원상복구하는데 거기 하천제방성은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방성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제방성을 했으면 거기에 골재가 있는 건 누구라도 다 아는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앞으로 거기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점인데 제방을 했을 때는 그 골재를 활용해 골재를 팜으로 해서 수입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제방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서우 위원   농지개량조합이 있는데 진산농조라고 하지요?  거기와는 연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사실상 감독업무는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도에서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보강개발사업도 우리가 사업하는 비율대로 농지개량조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군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는 군비지원을 안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고 군비지원을 안 하면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감독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수리시설 개보수등에 대해서 진산농조에도 독촉이랄까 협조를 잘 해서 일이 순조롭게 되면 괜찮은데 농조구역이라는 미명아래 농조구역이 혹시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군에서 이것을 우리가 자금도 지원하고 하면 진산농조에 독촉이나 협조를 해서라도 그 구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합에도 국도군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합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관내가 아니고 우리 군이 아니냐, 똑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계화경작로나 농로포장사업은 조합내나 외나 구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과 업무적으로 원활히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농조구역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들었을 때 수리시설이나 다른 것을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농조구역에 들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늦춰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보강개발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는 군에서 취합해서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8㎞중에서 조합구역 4㎞, 군에서 4㎞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조합의 통합가능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되는 걸 보면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은 합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홍수시 비가 많이 왔을 때 조합에서 반대도 없고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합병해야 되는 당연성 홍보와 계속 공문지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합병되면 군에서 조합과 어떤 쪽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흥공사의 경우에 주로 중규모 이상은 50㏊ 이상입니다마는 그 공사를 조합에서 발주해서 공사감리와 준공검사는 진흥공사에서 하고 설계, 단성 청계같은 경우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감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지업무가 농지조합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사한 업무이고 직접 사업하는 건 없고 국도비 지원사업, 농업기술기반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합해도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 일원화되어서 구조조정도 하고 하면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재해위험지구 관리하는데 매년 7월이나 8월이 되면 연례적으로 재해가 온다고 보는데 시천 우회도로 20호선을 하는데 재해가 예상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교량이 없던 곳이 생기면서 도로 폭만큼 물을 막는데 그런 곳에 올해 미리 협의해 놓거나 명예감시원 지정한다든지 이런 준비를 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국도관리청 연락관을 만났는데 시천사업이 교량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사리의 경우 제방도 안 됐고 교량이 설치됨으로 해서 유수에 지장이 있고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갈건지, 다리설치를 안 했을 때와 설치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국도관리청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 우회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시행청이 부산 국도관리청인데 하천을 통과하다 보면 교량이 없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근래에 교량이 생김으로 해서 위험요소가 다분히 보이고 하는데 이 사업을 산청군에서 안 한다고 해서 재난위험구역에 안 넣는다면 문제가 있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 하고 나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기보다는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상종 위원   고속도로나 국도4호선에 대한 민원이 많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12월에 고속도로가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합동조사해서 현지조치가 가능한 것은 시행회사에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고 시공회사가 철수했을 경우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업무라인을 조정했습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지역 본부에 요청하고 촉구하고 확인했습니다.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 예로 국도4호선 원지 밑으로 나가는 진입도로 그걸 건의해서 크게 만들었으면 그런 것도 합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작업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편입부지 해결이 어려워 당초계획대로 못하고 했는데 컨테이너나 큰 게 못 들어오고 해서 그렇게 안 되겠다 해서 협의해서 승락받고 작업하고 있고 주민애로사항은 저희들이 봐서는 국도관리청 연락관이나 담당공무원이 보완해 나가고 있고 시공회사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포함된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 이후로는 박스설치는 안 하죠?
○건설과장 도종순   예.
박삼서 위원   예산서에도 올라 왔는데 다리같은 건 신축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지금 하고 있는 건 노후교량에서 교랑별로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A에서 E급까지 있는데 E급이 제일 시급한 곳이고 A급은 괜찮은 건데  교량을 새로 가설하는게 아니고 기존 노후교량에 대해서 재가설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리가 있다면 사람이 다니는 교통량이나 시설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시도 이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성 산성교 같은 경우는 600여명이 다니는데 보수로는 안 되고 새로 해야 되는 말씀도 있었고 면 행정사무감사시 차황에 철수교에 가 봤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농로인데 건너편에 농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량이 실제 오래 되긴 했지만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심의시 우선순위가 틀리지 않느냐 저도 이서우위원님 말씀하신 다리는 가 보지 않았지만 우선 직접 차황에 가본 결과 동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운기나 이 정도 다니고 1t 트럭 정도가 다니는 다리인데 몇 억씩 투자해서 빨리 해 줄 필요 있느냐, 오늘 아침에도 들어 보니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진주에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우선 순위로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런 점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점검해 본 결과 물론 이용도나 중요도도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등급판정에 의해서 급한 것부터 하고 교량을 제한했을 때 건설작업을 하고 싶어도 레미콘도 들어갈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만 특정인을 위해 교량을 한다는 걱정은 할 필요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농촌도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여기에서 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서 예산서 올라올 때에는 다른 과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농촌도로 협의가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 하든 관계없는데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과로 이관해준 건 없습니까?  협조가 되었으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서우 위원   박위원 말씀은 차황에 감사 나갔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농로성격이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역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하니 좀 어색해서 묻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농촌도로 308호입니다.  그 부분을 묻는 것은 예산심의시 올라 왔던데 제가 처음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분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될 건 안 하고,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협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협의를 해주셨으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 쪽이 많으면 다른 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갈라먹기식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사업은 건설과인데 협의해서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다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왕좌왕 된다는 건 힘있는 곳은 가고 힘없는 곳은 안 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정확하게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협의라는 건 사업시행시 협의하는 것이지 예산반영시 협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과장님에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산청군을 관통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다음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될 때 진입로 이런 데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기술이 있는 분이 나가서 잘못된 부분같은 건 국도관리청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국가 돈이든 군돈이든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은 두더라도 특히 진입부분은 둘러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구조물설치의 경우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 그 규정을 따질 필요가 있나, 하나 더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국도 4호선도 마찬가지이고 단성, 시천도 구조물 조사를 했는데 더 관심을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누락되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지쪽으로 오려면 차를 한 번 꺾어서는 못 오도록 돼 있습니다.  국도포장을 하면서 뒤로 후진해서 올라 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촌의 농로포장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기술있는 분들이 나가서 이것은 이렇지 않다,  큰 차가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물론 건설과에서 작은 예산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쓰다 보면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한 말씀도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모레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농림과,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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