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9일(수)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30일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차황, 오부, 삼장면을 대상으로 98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면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 위원으로 2개 반을 구성하여 1반의 반장은 이서우위원, 2반 반장은 민명식위원을 선출하여 어제 차황, 오부, 삼장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 12월 10일은 민원봉사과, 지역계획과, 12월 11일은 기획감사실, 재정경제과, 12월 12일은 보건의료원, 건설과, 12월 14일 마지막날은 농림과, 환경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실과별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이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선서서제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질의 및 답변 또는 현장확인, 감사종료순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및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의4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에 대한 98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 1차회의에서 28일 3차회의까지 3일동안 위원 여러분이 심층적인 심사로 의결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해 어제 12월 8일 하부행정기관인 차황면, 오부면, 삼장면에 대해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군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어제 12월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 여러분과 감사수감 부서의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3대의회 위원 여러분중에서 재선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게 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 밖에 되지 못해 깊이있는 행정집행과정을 숙지하지 못했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평소 군정업무 현황보고 등을 통해 습득한 내용등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내실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권한을  감시 통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하여 대안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자격으로 발언한 내용은 사견이 아닌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여망과 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도중 질의사항이 행정의 집행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발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의도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잘된 점에서는 격려하여 주시고 반면 시행착오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매듭을 풀어 주시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받는 집행기관에서도 군정 여러 분야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나 모두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하는 많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는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한 지향해서 감사에 일정에 따라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증언하시는 분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에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산청군수 권순영, 부군수 조용규,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1년중 가장 중요한 회기인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는 경제위기와 두 차례의 수해등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과 동반자적 협조관계에 힘입어 대과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왔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군정의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보는 결산의 자리가 될 것이며, 둘째, 지난 군정의 문제점을 찾아 잘못된 부분의 보완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군민의 여론에 영향을 주었던 군정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밝혀 군민의 의혹과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며, 넷째 군정의 방향을 바꾸거나 시책의 방법전환할 점을 찾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수립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결산과 반성, 군민화합과 정책수립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진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을 위해 매우 유익한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과장을 비롯한 산하직원에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을 일소하고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한 자료와 솔직한 답변을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료나 추가적인 의혹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보충적인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드릴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리적인 시책제안과 정책대안 등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침체된 공직환경을 고려하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의욕적인 군정수행을 위한 분위기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을 염려하고 동참하여 주신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격려와 질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전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확고한 소신과 성숙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규 부군수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이장용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종봉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선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신대 재정경제과장입니다.  정위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종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봉규 농림과장입니다.  조봉희 환경복지과장입니다.  도종순 건설과장입니다.  박용범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손광길 보건증진과장입니다.  강창석 농업기술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산청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원장 김희수   이번 감사에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자치행정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김진곤, 자치사무담당 송귀준, 사회진흥담당 송두순, 민방위담당 홍종윤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고,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5년이후 자치단체장의 외부행사 참석회수가 있는데 군수가 98년도에 430회 외부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를테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하루에 2번씩 행사에 참여한 것이 되는데 군수가 군정을 좀 더 연구하고 깊이 설계해야 되는데 하루에 두 번, 1년에 430회나 외부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정에 참여하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대체해서 부군수님과 같이 나누어서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영농교육 또는 단합대회, 동창회, 연찬회, 마을회관 준공식 같은데는 부군수님과 나누어서 참석를 해 주시면 좀 더 군정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민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장 외부행사 참석회수가 98년도에 430회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외행사중에 도의회라든지 도민체육대회, 향우회, 군정업무 요청특강,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장터등 외부행사도 있고 자체행사,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추곡수매장, 오지마을 일손돕기, 읍면정 보고회등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30회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일수로 치면 365일이 안 되는데 하루에 2번 이상 되는 회수입니다. 
  한 번 나가셔서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를 다녀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 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어서 덧붙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선이후 큰 사업을 벌여서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대규모 시책사업으로서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도 잘 해야 되지만 군수님 시책사업이 중대하다면 군수님이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되고, 종합적인 사태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작은데 가서 인사말 하고 인사하고 하다보면 이런 시책을 세울만한 사고에서 여유있는 부분이 없어지고 자칫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지 매입때문에 계속해서 이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확신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행사가 잦다보니 주민들과 인사하고 다니다 보면 큰 구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도 불확실 하거든요.  이런 것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그런 큰 사업들을 임기내 완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그런 자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볼 때에는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의결해줘도 힘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어서 얘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서위원께서도 같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아무리 작은 행사라도 군수님과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그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점이 있긴 있지만 방금 두 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의장님은 주민여론수렴 차원에서 참석하시는 것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은 참석하심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외부행사 특히 관내 소규모 행사에는 참석을 지양하셔서 군정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주민들도 초청을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의 참석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재정경제과와 겹친 문제인데 산청인구가 새롭게 늘어가는 인구는 덜 하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9쪽에 보면 읍면별 전입자수가 나옵니다.  전출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전입자를, 군 시책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들어 왔을 때 보통 교부세가 10개 항목 더하면 142천원 정도 나오는데, 특정한 면에서는 면장님이 시책적으로 지난 간담회때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이 살기 좋은 고장, 찾아오는.. 쉽게 말하면 인구유입을 하겠다고 장학사업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거나 제안을 받아본게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저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발언허가를 꼭 받고 발언하세요.  이것은 다른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와는 다른 거니까, 우리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답변에도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셔서 발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주민을 유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청 군민이 불어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일인데 지금 관내에 거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읍면장중 관외거주자를 관내거주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권장 회수는 5회 정도 됩니다.
  현장행정강화를 위한 시침을 시달하면서는 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관내에 거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있고 또 관내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농협장학금 우선 지급이라든지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게 각종 표창을 우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저희군 공사입찰을 할 때 입찰시간을 조정해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입찰을 보도록 해서 그 분들이 산청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확보라든지, 공무원차량의 관내등록, 관외공무원의 주소이전 그런 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각 과별로 지역사랑운동으로 1부서 1시책운동을 실과별로 한 가지씩 하고 있고 또 내고장 농산물을 애용하거나 비싼 요금 안 받기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근래에는 유관기관인 도로공사 산청지점이 생기고 나서는 군에서 임직원이 관내거주를 해 주십사 해서 특별히 협조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산청군 관내에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하루아침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시책을 펴서 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인구유입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관외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 문제로 자녀에게 같이 가입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교육때문에 일시 분가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사는데 주민등록만 인근에 돼 있는 이런 것을 파악해서 관내로 전입시키면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 읍면에서는 일부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그 분들의 주민등록이 관내로 옮겨져서 실제 사시는 분과 숫자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같이 경쟁을 붙였을 때 경쟁력강화도 있고 한데 내년부터 읍면별로 경쟁을 붙여서 시상할 계획같은 것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더 연구해서 내년도 읍면정 평가때 그 항목을 추가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경쟁력 강화사업에 예산이 확보돼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경쟁력 평가사업의 항목에 넣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인구증가대책에 대해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의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서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공직자 관내 유도방안의 일환으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 관내거주 이 문제는 의회가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끈질기게 요구해 왔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제도나 법적인 문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읍 산청 경제살리기운동추진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관외공직자의 관내거주 유도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린다든지 등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투쟁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산청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다 보면 관외거주하는 공직자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올 것이다, 그런 분위기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일환으로 우선 다방차값, 목욕비, 그 다음은 제가 듣기로는 음식값 인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맥락을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좀 더 큰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적인 문제, 산청중고등학교를 전체 통합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다 협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봐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특별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산청경제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 진정과 건의도 했고 저희들에게도 수시로 찾아 옵니다.  찾아 와서 제가 설득을 시키는 방법이 산청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어져야 인구유입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주거이전을 못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동참하는 뜻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인사를 할 때에도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에게는 인센터브를 더 주어서 더 나은 자리에, 또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제도를 내부적으로는 시행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쓰고 있고 물가를 낮추는 문제도 물가를 못 낮추어서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 동참해서 지금 물가를 낮 추었고, 앞으로 음식값도 일부 내려갈 조짐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요금이나 그런 물가에 대해서는 강압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시키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감으로 해서 앞으로 인구유입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것도 관외공직자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체방법으로 진주와 거까운 남부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서 민간인들도 유입하는 그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결국 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인구가 늘어나야겠다는데 것인데 분위기가 좋고 살기 좋으면 자연 이사를 올것인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방법의 일환으로 아파트촌건립을 유치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인데, 부군수님,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희수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부군수 조용규   의장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주나 인근에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 쪽에서 아파트를 새로 건축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도 물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6페이지, 관내거주 우대방안 검토부분인데 그러면 관내거주 공무원에 한해서 근무성적평정을 우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에서도 있었고 했는데 관내우대방안이 있는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혹시 실적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근무성적평정에 관내거주자 우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량화해서 몇 점 더 준다든지 하는 개량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개량화는 어렵고 만약에 근무성적중에서 경력을 평정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행위가 있기 때문에 혹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몇 년 근무했기 때문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하는 개량화는 없고 근무성적평정은 그 사람의 근무태도에 따라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데 여기에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실과장이나 군수님께서 이 분들이 관내거주하면 자연적으로 관내에 더 있게 되니 일을 더 하도록 돼 있고, 진주에서 다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한 두 시간 더 일한다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근무평정시 반영을 조금씩 해서 앞으로 관내에 있어야만 근무성적평정도 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개량화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침을  굳혀 놓고 근무성적 평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정확한 방침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검토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일부는 단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관내거주하면서 착실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근무성적을 더 낫게 일부 하고 있고 개량화해서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런게 실질적으로 드러날 시기가 언제쯤인 것 같습니까?  심정적이나 피부에 닿아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고 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와야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군민들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시기는 언제?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5, 6개월 이상 더 있어 봐야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한번 평정할 때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간사 신종철   전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희망부서로 전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복안도 똑 같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간사 신종철   관외거주하는 이유가 군청 청내에는 실과장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관외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읍면은 관외거주자들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한 단체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왜 본청에는 관외 거주자가 많고 또 읍면에는 관내거주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게 지금 보면 관외거주하는 분들의 대개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령 분포를 보면 읍면에서 관외거주가 적은 것은 읍면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으니 관외거주가 적고 또 거기에 나이가 아주 많은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고 이러다 보니 관외거주자가 적고 학생이 공부해야 될 자녀를 둔 분들중에 아마 관외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사 신종철   자녀들의 교육문제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산청군 전체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교육청내 기타 기관들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협의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문제는 한 해 두 해 산청군 교육이 이렇게 돼 있는게 아니고 수십년간 내려 오면서 사회현상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왔기 때문에 산청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거의 동일한 현상입니다. 
○간사 신종철   타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구체적으로 나열......
○간사 신종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제가 본 견해는 관외거주의 근본문제가 교육문제라고 하셨으면  교육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협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저희과에서는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문제를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의회차원이나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입장으로서는 거대한 문제로 저희들이 이 일에......
○간사 신종철   집행부와 같이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용의는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 미비점에 대한 지속발굴인데 지금 현재까지 미비점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의 능률화가 돼 있는데 제1차 조직개편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직개편은 사실상 인원수와 기구의 축소를 하는게 일률적으로 전시군에 시달된 사항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는 몇 개 둬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해 보고 나니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미비점이 많이 발굴되어 질 것 아니냐, 행정하는데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의 차이점이 있으니 이런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의 특징에 따라서 틀리는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두 개 과가 합쳐진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럴 것이고 직원들도 그렇고 업무파악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루빨리 자기 과나 자기 계의 업무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라든지 그런 걸 실시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과의 사무를 2개의 과가 합쳐진 과의 과장이 업무를 파악치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현재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자체가 그렇게 다른 업무라고 해도 지금까지 돼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을건데 아마 과를 합침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자기가 그 업무를 안 맡고 있다가 인사로 인해서 업무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는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일이 걸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이외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 눈에는 그런 것이 많이 비칩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소시켜서 정상화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업무를 집행하는데 미숙함이 없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계나 그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수자들에게 진급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빼내기가 겁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미비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아주 잘 하는 분은 승진할 때를 제외하고 다른 자리에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가 고생한만큼 빠른시일내에 승진기회가 있으면 승진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군정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는 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조속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방금 김위원의 문제와 관련되고 자료에 나와 있는건 아닌데 군수님이 업무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체 산청군 전공무원이 말하자면 일은 사람이 하지만 마음이 일을 하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중앙단위의 교육이 있고 하는 줄 압니다마는 군자체에서 군산하 직원들이 군정수행을 위해서 마음자세를 어떤 식으로 가다듬어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럴 경우 시간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효과는 어떻고, 개선은 어떻게 할건지,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지난 11월중에 6급 공무원교육을 삼성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업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과정도 있었고 또 행정환경이 자꾸 변화하는데 거기에 따른게 미흡해서 그런 문제들이나 친절교육이나 이런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킨 것은 금년에  2기에 걸쳐 6급을 시켰고, 매월 조회시 초빙강사를 모셔서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추어서 현안사항, 법률상식이나 경제문제를 알아야 될 때는 경제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서울에 계시는 유명한 박사님들도 모시고 와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에게 안 맞고 예산상 문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관내나 도내에 계시는 분들중에 합당한 분, 교육원이나 연수원에 있는 분들,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성적우수자 군전입 발탁 범위확대 이렇게 했는데 규정개정이 98년 6월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6월이후에 읍면 우수공무원을 군으로 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읍면에서 몇 명이나 군으로 전입하였으며, 범위가 1위에서 3위까지로 돼 있는데 이 1위에서 3위까지의 채점방식은 어떠한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읍면직원 군 전입방법 개선이라고 해서 규정을 개정했는데 성적우수자 군전입발탁 1위에서 3위 이내로는 전에는 군전입고사를 봤을 때 성적이 좋은 한 사람에 대해서 발탁했는데 규정개정이후부터는 3위까지로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전입후보자 명부작성, 평정기준을 신설, 보완했다고 했는데 근무성적이나 전입고사 각종 평정기준을 보완해서 좀 더 군전입 임용제한 사항을 보완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꽉 묶여 있는 것을 풀어서 전보 제한기준을 완화시켜서 그렇게 개정해 두고 지금 현재까지 이 제도를 개선하고 나서 아직까지 사실상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인사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인사해야 되지 전입고사 1등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전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만 하기 때문에 승진하는 사람들이 읍면으로 나가고 읍면에 있는 분들이 승진해서 들어오고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사를 이 근래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중에 평생을 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인간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넓은데서 다양하게 업무를 보던 사람이 읍면에 내려와서 잠시나마 업무를 보면 아주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면에서 평직원으로 와서 계장까지 달아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디다.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직원도 가능한 군에 와서 다문 몇 년간이라도 근무해서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잘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내역에 보면 새마을운동산청군지회에 회원수가 6,208명으로 돼 있고 97년 자료에 보면 보조금액이 전년도에는 72,444천원입니다. 
  바르게살기도 회원수는 14명 정도 불어 났는데 현재 97년 보조금액을 보면 전년도에는 40,500천원입니다.  물론 예산에 보조금액이 불어난 사유나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현재 새마을산청군지회는 지금 현재 6,208명과 비해서 지금 밑에 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정산명세서에 보면 새마을운동 산청군지회는 사업비가 56,071천원이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가 30,248천원입니다. 
  회원 수가 적으면서 사업비가 많이 나갔던 이유, 그러면 회원이 적으면서 많은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새마을운동 산청군지회의 많은 회원수가 사업을 적게 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에서 어떤 사업을 더 했길래 집행금액이 많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새마을운동 산청군지회, 바르게살기 산청군협의회의 금년도 정액보조금 지원은 새마을단체는 62,300천원, 바르게살기 34,700천원 정액보조되어 졌고, 국민운동 지원사업으로 15,844천원 줬는데 그 중에서 새마을단체 10,044천원, 바르게살기 5,800천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여져서 지금 현재 금액차이가 나고 인원수와 차이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액보조금이 아니고 어떤 인원수에 따른 보조라면 금액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새마을지회에는 정액보조금 62,300천원, 바르게살기 34,700천원 정액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고 그 뒤에 나머지 국민운동 지원사업중에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에 금액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는데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국민운동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산청군 자원봉사협의회, 민주평통등 모든 단체들이 우리 군민운동 심의위원회쪽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국민운동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운영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운동지원은 한시적으로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던 위원회입니다. 
박삼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돈의 배분을 위해서 급하게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돈이 안 내려 왔을 때는 심의위원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금배분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면죄부를,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위원들의 면죄부를 같이 쓰자고 해서 불러들이는게 아니냐, 그 때는 모르고 들어가서 지금 사항을 알아 보기 위한 건데, 그런 것 같으면 결론은 단체마다 다 각자 서로가 자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배분원칙은 집행부에서 정해졌는데 배분율은 아까 신위원 말씀대로 회원 숫자가 있고 단체의 규모에 따라 배분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한다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게 98국민운동지원지침이 경상남도로부터  내려와서 그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어느 어느 단체에 얼마 정도를 주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위원 3인, 실과장 3인인데 왜 위원님들을 거기 심의위원으로 했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게 좋기 때문에 어떤 단체라도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알고 군에서도 알도록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규정이 내려 오는데 위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랬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찌보면 위원이 정해진 틀에서 각본을 알고 넘어가는 것과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돈액수 배분관계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같이 배분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 이런 문제를 서로 털어 놓고 이야기해 봐야 이런 부분은 제가 ......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박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심의위원회에서는 회원수에 의한 배분보다는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심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수가 많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안 내면 사업비를 배정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그 당시에 각종 사업계획을 많이 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적지만 사업계획은 새마을보다 작게 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당시 심의하면서 새마을에 회원수도 많고 전년도도 많이 보조해주고 해서 조정한 것이지 회원수만 가지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같은 위원으로 내가 그걸 알았으면 되는데 어떤 형태로 됐는지 알지 못하면 문서적으로 봐서는 배분원칙에 어긋난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이 알고 대답하는 것과 모르고 대답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공무원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제 면감사를 가니 지금 오부 흑돼지가 손해가 가느냐, 가격이 하락해서 그렇게 물으니 판로개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세일즈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로개척에 애로가 있다면 그 면을 책임지는 면장이 판로개척을 해 봤습니까?   생각도 안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로포장하고 민원하는게 면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면장교육을 시킬 때는 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좀 주입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형태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현재의 행정은 군민위주의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사무만으로는 안 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과도 직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시에는 이런 쪽으로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인력통제하는 과장님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읍면에서 피해량를 조사해서 군의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가서 필요한 데이터를 내면 되는데 각 과별로 각 계별로 읍면에 보고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야될 공무원이 보고도 해야 되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인력을 통제하는 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거기서 빼가는 그게 제 생각으로서는 좋을듯한데 앞으로 과장님으로서 통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서 재해대책본부에 보고하면 활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즉시 보호해야 될 부분과 항구복구해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즉시구호는 숫자나 대략적인 사항만 되어지면 정확하게 되는데 항구복구 부분은 보상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부서별로 별도 보고서를 뒤에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제가 묻는 건......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는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11페이지, 6항에 보면 복지회관 관리 및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복지회관이 몇 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5개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11개 읍면에 다 있는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원 및 관리에 보면 5개 되어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연료비, 공공요금, 분뇨수거비가  지급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5개 복지회관중에서 연료비와 공공요금이 지금 부담이 안 되는 곳이 산청읍 복지회관, 생비량 복지회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산청읍은 1층은 사무실로 쓰고 2층은 예비군대가 있고 바르게살기, 자율방범대 등 거기에 들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생비량도 1층에 청년회가 있고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연료비와 공공요금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타면에서는 연료비, 공공요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차황면은 1층은 공동목욕탕,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 오부면은 1, 2층이 오부면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또 생초면은 1층은 자모당, 구심문고, 공부방, 2층은 회의실로 돼 있습니다.  신안면은 1층은 노인정, 독서실, 서예실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산청읍 2층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1층에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화장실, 분뇨수거료는 1층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분뇨수거료는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단체가 있는 문화원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노인회에서 문화원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 2층은?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비군 읍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2층 자체는 예비군소유로 돼 있습니다.  예비군관리대 소관입니다. 
○간사 신종철   임대된 상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아닙니다.  2층 자체가 예비군......
○간사 신종철   타단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국방부 예산으로 투입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6페이지, 물론 저희 산청군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부분에 열분에 대해 연수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제 TV에 보면 공로연수해 놓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 방영이 되었는데 결원 27명과 기타 3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공로연수 10명 하는 것과 명예퇴직
○간사 신종철   명예퇴직하는 것은 설명을 들을 것이 없고 공로연수와 결원유지, 기타부분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현재 공로연수 파견근무가 10명입니다.  지금 98년 12월 31까지 공로연수돼 있는 사람이 신안면의 이익상, 생초면의 한오영, 농업기술센터 권재수 내년 6월 30일까지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단성면, 농림과 김소광, 시천면 김원길은 99년 9월 30일까지 공로연수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앞으로 퇴직하고 난 후에 자기생업을 위해서 현지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견근무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별도 된게 아니고......  농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담당주사 김진곤   해외연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TV에 보도된 것처럼 1, 2년 남은 사람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연수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해외연수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응연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김진곤   네 그렇습니다.  자기 일신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제 PD수첩에......
서봉석 위원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게 주민인데 주민을 리더하는 사람이 이장입니다.  어떤 곳은 안 하려고 하고, 어떤 곳은 서로 하려고 하고, 마을이 20호도 안 되는데 곳에 이장이 있는데도 있고 160호가 되는데도 이장이 한 사람 있는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나 산청군 전체 이장 숫자와 20호 미만이 되는 곳에 이장이 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지금 그 숫자는 다음에....
서봉석 위원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도 없고 나이든 사람이 있어서 이장을 안 하려고 하는풍조가 많은데 생산활동이 높은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묶어서 쉽게 말하면 1개 법정리 전체 해서 2-3명 있던 곳은 한 사람으로 해 주고 여기에 대해 인센티브로 자녀장학금이나 부수적으로 따르는 수당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일을 강도높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하는 생각으로 물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숫자를 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순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문제는 법이나 조례로서 개정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선명   예.
서봉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류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별다른 의안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담당 이진수, 인력육성담당 김정일, 기술개발담당 공재식, 기술개발 담당은 동생이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정호변주사는 출장입니다.  김수승 경제작물담당, 강수정 생활개선담당자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고,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저는 기분좋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견해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장면 농민상담소에 김득호지도사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소를 없애기 전까지 저 생각은 농촌지도직은 주민과 농민을 만나고 이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농기계도 고치고 심지어 전자제품까지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수리해 주고 가정용도 수리해 주고 그래서 무척, 말하자면 칭송이 많은데 아마 이런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으면 순회수리센터가 없어도 될 정도로 콤바인도 물론 수리해 주는 것을 보았는데 이 사람을 표창해줄 용의는 없는지 물어 봅시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지금 본소에서 인력육성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부기관에 표창상신이 있으면 우선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5페이지, 2항에 보면 98년도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인 사업계획 실적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인 설치 2개소 차황면 시장과 금서면 신아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산청군 지역적으로 봐서 권역별로 농업인이 가장 가기에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은데 차황이나 금서쪽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당초에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50백만원씩 국비가 배정되어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과 타당성조사를 해서 금서 신아와 차황 시장에 되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된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그 지역의 여건을 봐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점으로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 때 당시에는 없어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타 읍면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생활개선담당자 강수정   97년도에 5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신안면 신안에서 신청하고 차황, 금서, 시천, 단성 그렇게 신청했는데 타당성 검토와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금서와 차황, 신안이 가장 희망하고 입지조건으로 볼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서 농발심의회를 거쳐 3개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1순위가 금서 신아, 2순위가 차황, 신안은 3순위였는데 차황의 사업의지에 의한 물량확보로 추가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소에 했는데 북부로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이 되면 남부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앞으로 관리실 설치를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해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때 당시의 농촌지도소에서 홍보를 잘못해서 타 읍면에서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건 아니죠?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그런 건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좋다는건 다 알고 있고 농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사업이 있다는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공용식 위원님이 질하하신 내용은 우리 군민이 대다수가 농민입니다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쉽게 말해서 하우스단지나 상당히 노동강노가 높은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말씀입니다. 
○생활개선담당자 강수정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하우스재배지역에는 농작업휴식실이 지금까지 신안, 단성, 생비량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사업이고 군단위 종합복지공간이 있는 곳으로 해서 모든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건강관리와 주로 오락실, 공중목욕탕, 사랑방등 휴식공간으로 종합적인 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단위, 면단위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있는 곳으로 선정했고 하우스쪽으로 신경을 쓴 것은 농작업휴식실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차황이나 오부 오전에 하는 것을 보면 마을단위에서 이 사업을 수용하는 것은 벅찹니다.  자부담능력이나 이런 면으로 봐서 그런데 이런 것은 방법을 가능하면 개선해서 면단위 면소재지에 위치할 수 있는, 면단위사업이 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1개마을에서 20가구도 안 되는 마을같은데 이런 사업이 주어진다면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업방법도 개선되어야 봅니다.  산청은 거의가 마을에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몇 가구 안 되는데 신아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업효과가 나고 실효성있게 하자면 면단위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아직 완공이 안된 거네요?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차황시장은 10일 완공되어 개관식을 하고 금서 신아는 20일경 완료될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내려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서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력육성담당 업무분포에 보면 상담소가 북부와 남부에 있는데 이는 각 읍에 한 명을 둬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불러들인건네 남부 6개면에 한 명이 맡는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당초 구조개선에 의해서 정규직이 40명이었는데 30명으로 정원이 줄어지면서 군청의 축산담당자가 축산업무를 가지고 가서 축산업무의 지도사업, 가축사업 업무는 군청 농림과에서 맡도록 돼 있고 인원이 10명 줄어졌기 때문에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상부의 방침상 상담소를 정비하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농민들의 바램이 그 동안 있다가 한꺼번에 줄어드니 농민들의 요구가 많고 해서 당분간 한시적으로 북부 한 사람, 남부 한 사람 배치했는데 이것도 어느 시기에 가면 전부 지구 상담소를 없애고 본소에서 특기별로 지도할 수 있는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업무상 남부, 북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남부는 하우스나 경제작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묶어서 관리하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4, 5명이 들어가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명은 사무실 전화라도 받아야 될 것인데 한 명이 나가고 나면 어디에 연락을 합니까?  앞으로 다 기술센터에 불러 올려서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그것도 담당하는 사람이 현지에 출장갈 때는 핸드폰을 통해서  농민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본소 인력이 너무 적고 줄어졌기 때문에 전체 11개 상담소에 배치하면 본소에 전문특기 분야별로 담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본소에서 전부 담당을 분야별로 담당하고 읍면담당제를 운영해서 나가서 현재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농민의 바램이 있어서 남부, 북부로 갈랐다는건데 농민을 핑계대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인력조정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행정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우리가 김상종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좀 효율적으로 하자 어차피 직원숫자가 부족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숨어 있어도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건 같은 인력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농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는 거지, 농민을 핑계대어서는 안 되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하려면 김상종위원님 말씀처럼 한 사람이 5개 면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1개 면에 하나가 있어도 30마을을 다 돈다는 건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핸드폰을 얘기하셨는데 연락망 위치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연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5페이지, 자료에 보면 3항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명세서가 있는데 농업경영인단체에는 준 적이 없습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주사 김정일   농촌지도자회와 4-H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체입니다.  농업경영인은 농림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예산집행에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농업경영인은 우리에게는 교육할 때 보상금지급, 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교재나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수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배를 시범재배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배를 너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사과값보다 배값이 낮은데 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어느 정도 해 주고 뒤에 말리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심어놓고 과잉생산되면 농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적정한 데이터를 보고 스톱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배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소득이 좋았고 국내에서도 단지가 돼 있는 곳은 수출도 하고 하동만 보더라도 수출하고 했는데 우리는 면적이 70㏊로 적지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식재배형태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어느 정도 면적만 유지하면 적지재배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이 상당히 수량은 많이 났지만 소득이 낮기 때문에 활용되는 면적에서는 자율적으로 확대하지 우리가 소득이 안 되니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득이 낮으니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달라는 정도는 교육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추세나 동향이나 과수선택 그런 부분은 겨울영농교육시 배작목반 교육을 통해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면적을 축소하라, 줄일 것은 줄여라 하는 추세는 이야기해 주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영농교육이 1월부터 들어가면 시세동향이나 산청군의 앞으로 권유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수라든지......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과수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 높은 북부지역이나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은 사과의 면적을 우리군에는 확대시켜야 되겠고 배의 경우에도 적지를 판단해서 조금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단감의 경우는 타군의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감의 경우에는 확대가 상당히 어렵고 턻은 큰감은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늘리는 건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적정재배를 하셔서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의 교육시간에 반드시 홍보해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재배면적을 부분자료로 활용해서 농민에게 품목권장해야 되지 상당히 무책임하게 권장만 해 놓고 과잉재배시에는 대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원망을 듣는 부분이 있는데 배의 경우도 도내의 전체적인 식부면적을 충분한 자료를 활용해서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예.
조종명 위원   품종관리문제에 대해서 어제 위원들이 마을에 나갔다가 같이 이야기됐는데 가축이든 작물이든간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농림과에서 돼지 종자가 나왔었는데 뭔가 했더니 가고시마 일본 동네가 나오고 했는데 가고시마라고 꼭 찍어서 말씀하기에는, 빠꾸샤인데 바꾸샤로 그 사람이 자유로 종자를 정해서 자기가 상당히 공급하고 돈을 받고있는 모양인데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기술센터와 사전에 이야기 됐는지?  그 외에도 가축이나 품종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돼지나 축산관계는 중간에 가고시마 흑돼지가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가축산분야가 군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도하기에 어려워서 지도사가 지도......
박삼서 위원   그런 부분이 집행부가 마음에 안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구조조정도  기술센터는 쉽게 말해서 돈을 준다는 것보다 축산, 과수작물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산청지역에서는 으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부서가 다른 군청에서 서로 내 과가 아니니까 하는 것은 서로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교류도 하고 자금지원도, 돈은 결국 군에서 오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유지가 되어야 우리 군위원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나 내 몰라라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가장 크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분야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같이, 위원님들이 하는 말은 가고시마하면 그 부분은 축산과와 관계도 있지만 기술센터와도 관계가 있고 농민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성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농민들의 눈으로 볼 때 기술센터에 가면 농림과에 가보라고 하고 거기에 가면 또 ......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 드릴께요.
○위원장 김희수   좋은 지적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증류기구입비 12백만원 승인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증류수 제조기가 있는데 증류수 제조기를 먼저 설명했을 때는 95년에 950천원 주고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97년 9월 1,730천원 주고 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12백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가 작년도에는 이런 기계가 안 나왔었는지? 이게 금년도나 내년부터 생산되는 기계인지 만약에 작년도에도 이런 기계가 생산되었는데 그 기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잘 몰라서 못 샀는지? 아니면 알고도 우선 돈이 없으니1,730천원짜리를 작년에 구입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기계를 구입하지 못 하고 채 1년도 안 써서 12백만원짜리 증류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군비만 낭비했습니다. 
  차라리 1,730천원 주고 안 사고 작년에 12백만원짜리 증류기를 샀다면 1,730천원 하는 증류기 값은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계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안 사고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증류수 제조기를 작년 조직배양실을 설치하면서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작년에 산 증류수 제조기는 성질이, 쉽게 말하면 증류수 순도가 떨어집니다.  증류기는 양액검증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도가 높고 쉽게 중류수를 뽑을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한데 전에 있는 기계로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양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새로 증류수 제조기 나온걸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산 증류기가 용량도 작고 해서 새로 산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러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 보고 아예 량이 많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구입했다면, 작년에 산, 1년도 안 쓴 이 기계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안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예.
민명식 위원   결국은 12백만원짜리 기계를 내년에 다시 구입한다면 1,730천원짜리 기계에 대한 군비만 나간 것입니다.  군비손실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안 쓸 것 아닙니까?  좋은 기계가 있는데 나쁜 기계를 왜 씁니까?  그것이 결국은 담당자, 책임자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못 봤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식량작물담당장 이양호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그냥 1년에 1,730천원의 군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공무원도 그런 책임은 최소한 질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식량작물담당자 이양호   조직배양실과 검증실 두 개가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 하는데 두 개 산다는 건 아닙니다.  증류수 제조기를 그 당시에 좋은 걸 못 산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한마디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12백만원 기계구입은 좀 더 기계성능이나 모든 면을 엄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 다시 이 기계를 사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증류기는 쓰이는 곳이 많죠?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되었습니다.  증류수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농민들이 기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밧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증류수 보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왕에 좋은 기계를 사니 농기계 순회수리봉사할 때도 이용을 해서 증류수가 없으면 채워주는 것으로 해서 군민이 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9페이지, 생활개선회 부분에 보면 사업자체가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꽃길조성, 향토음식보급은 시기가 대개 5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농촌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바쁜 시기에, 일자들이 왜 이렇게 편중되었으며, 불우이웃돕기 이하 꽃길조성은 생활개선과는 좀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음식보급자체는 개선생활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불우이웃돕기, 꽃길조성은 생활개선과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여기에 잡혔는지와 학습단체 종합경진대회를 12월에 실시했는데 도 4-H와 연계됨으로 해서 원래 계획은 12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4-H경진대회부분은 군에서 먼저 실시하고 도에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바꾼 이유와 농번기가 끝난 시기에 날씨가 춥지 않은, 추운 날씨보다는 겨울이 다가 오지  않는 10월말경이나 11월 초순에 실시해서 전농민이 축제에 참석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12월 개최부분과 저희들이 종합경진대회에 참석을 해 봤지만 거기에 보니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분도 오지만 각 기관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왔을 때 정말 1년동안 농민들이 가꾸고 키운 피땀어린 농산물을 전시해서 정말 그 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청정재배 오리쌀 생산 문제점에 보면 오리가 체구가 적어서 상품판로가 곤란하다든지 대체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계산했다면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경영상담실 운영부분입니다.
  두 번째 농가경영정보, 물가시세등 신속확산 이렇게 해서 천리안, ARS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ARS에 전화를 해 보니 전혀 작동이 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났다고 안내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재차 전화해 보니 근래에는 되고 있는데 현재 이용실태를 파악한 것과 홍보대책, 군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산청월보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장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관계를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건 도에서 과제로 내려와서 꽃길조성을 생활개선회에서 몇 평 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5월에 지역별로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술단체종합경진대회는 시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늦으면 농번기와 겹치고 일찍 하면 날씨가 덥고 해서 시기를 늦추다 보니 도, 중앙행사가 많이 걸리고 해서 이번에 일정을 상당히 잡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로 잡았다가 다시 11월 27에서 12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시간이 늦춰졌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맞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전시 이것도 올해도 그 관계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품평회식으로 해서 하다가 올해 여러 가지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고 해서 올해는 생략했는데 이 관계를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
○간사 신종철   그 시기를 농번기에 잡아야 되는 사유는?
○생활개선담당자 강수정 생활개선회의  목적이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지역 지도자육성에 있고 시기가 5월부터 8월에 편중된건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행사나 교육, 연찬이 잡혀져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자기들이 계획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도 하고 총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되어 있는데 1월에서 4월까지는 군에서 교육도 하고 군단위 행사위주로 많이 하고, 5월에서 8월까지는 자체적으로 읍면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배웠던 것에 대해 발표도 하고 기술전시도 하고 합니다.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불우이웃돕기나 꽃길조성을 하는 이유는 생활개선회는 기술개발, 자아발전이 목표이고 배우고 익힌 것을 남에게 모범될 수 있도록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돕기는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꽃길사업도 도자체사업 계획과 Green영남가꾸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생활개선회 사무실에 냉난방기가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겨울에는 뭘 하고 여름에는 뭘 하겠어요?
○생활개선담당자 강수정   농경유물관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회원이 기술센터에 오면 교육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해서 농경유물관 구 지도소 자리에 가면 거기에 생활과학관, 그리고 96년부터 97년까지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요구에 의해서 농경유물관이 산청문화의 집으로 가고 그 곳에 생활과학관이 자리잡았습니다.  규모는 20평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할 생각입니다.
○간사 신종철 보완점은?  그 쪽 사무실로 가서는 1월달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교육을 못 하겠더라고요.  실시를 못한 것은 아닙니까? 
○위생활개선담당자 강수정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신종철위원님 말씀은 5월과 8월에는 바쁘고 겨울에는 여가가 많은데 그 때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교육을 하자고 예산심의시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보완할게 있으면 예산요구를 하세요.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겨울에 농한기때 따뜻하게 해서 하도록 하고 바쁜 시기는 비켜서 하자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근본적인 이유는 조금이 아니고.......
○생활개선담당자 강수정   냉난방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예산안에 올려서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오리쌀 생산, 아이가모 관계는 일본종인데 당초에 계획할 때 검토를 안 하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올해 사업할 때에는 체구가 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ARS 관계는 농산물 자동응답장치인데 11월 10일 이전에는 고장이 나서 농민들의 이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국비에서 지원받은 걸 11월 10일경 선을 넣어서 설치했는데 이용실태는  확실히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1일 20회 정도 농민들이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관계는 11월달 군회보, 상담소를 통해서 나가는 지도소 회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홍보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역시 같은 부분으로 천리안 이용등이 있는데 농민들의 전산교육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관내에는 군청에 21대의 컴퓨터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많이 보급해서 이런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담당관이 결정권은 없는 것이지만 건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읍면의 상당소가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지도사가 쓰고 있던 사무실이 전부 폐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곳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문제아들의 집합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돌아보시면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그렇게 폐가시키지 말고 각 읍면의 영농단체라든지 영농에 대한 법인단체에 이것을 대여해줘서 그 사람들이 농촌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공할 수는 없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관리에 대해 어떻게 할건지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담당관 강창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상담소를 정비하기 전에는 11개 있었는데 산청읍에는 문화의 집에서 활용하고 신안에는 지소가 설치돼 있고 한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11월에 지역의 학습단체 회장, 총무와 협의를 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관리가 부실하고 해서 11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현판이나 그것은 다 떼고 학습단체 사무실로 정비해서 자체 현판을 붙여서 활용할 수 있게해서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회에서 관리 활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논촌지도자가 중점되어서 청소도 하고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공문시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농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농촌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14시에 감사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4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하게 됩니다.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9일 산청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담당주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러면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 조종섭, 관광행정담당 홍희택, 김승주 관광개발담당,  민우식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 직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샘물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9페이지, 주민계도지가 있습니다.  이 계도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계도지에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폐지할 것을 고려나 생각해보신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주민 계도지에 대해서는 보급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만 계속 순기능쪽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또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역기능적인 이런 문제가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계도지 부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주로 이장님들을 상대로 계도지가 보급되면 경로당과 반장들에게 보급되어지는데  홍보매체는 TV가 대중화되어서 많다고 하지만 신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로 지방지를 근간으로 해서 이장님들에게 한 부 또는 경로당이나 일부 반장에게 보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징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계도지 보급을 안 했을 때 신문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고 그런 걸 통해서 군정의 홍보도 있지만 국정이나 도정의 홍보사항도 역시 TV라는 매체가 있지만 신문이 더 심층적으로 넓게 다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몇 개 시군에서 폐지한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수가 얼마 안 되어 손을 떼버리면 지금도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농촌의 경제실정을 봐서 이장님들이 신문을 자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는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에게 나간다는건데 이장님이 총 몇 분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285명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1월에서 3월까지 285부가 나갔고 그 이후에 470부 나갔는데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계몽지때도 전년에 예를 들어 안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계몽지 예산이 30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96년에도 35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갑작스런 부수감축에 따라 신문사에서 97년에 비해 98년에는 너무 줄어드니까 기자들 나름대로 부수를 좀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추가예산이 5백만원 더 소요되었습니다.  늘어난 부수때문에 그 때의 예산은 광고료가 작년 25백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변경해서 그렇게 보급했고 뒤에 9월, 10월에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되어서 470부 되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다 되는데 돈을 지출하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장님에게만 주고 반장님은 안준다든지 이런 기본계획하에 부수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지, 그리고 기자들에게 돈 집행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기자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들쑥날쑥, 나쁘게 말하면 실과장의 월권같은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처럼 처음부터 말씀이 이장에게 주면 이장에게 주고 반장에게 주면 반장에게 준다는 명분이 있으면 똑같은 반장님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증액이 되었다든지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개인때문에 부수가 들쑥날쑥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주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들쑥날쑥하는 건......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늘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장님들만 285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얘기가 간단히 하려고 해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경로당하고 이런데 받다가 안 받는데에서는 불편함이 큰 모양입니다.  경로당에 신문을 97년에 넣어주다가 98년에는 끊었는데 각 경로당에서는 왜 신문이 끊어졌느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되면 경로당에도 넣어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사연끝에 부수가 늘고 경로당에도 보급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꼭 기자들의 성화에 의해서 늘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내년 예산은 285부 다 올라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박삼서 위원   285부에서 470부로 늘어난 명분은 무엇입니까?  지금 470부의 신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당초 집행부에서 285부 올렸는데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할 겁니까? 
  그 때는 위원들이 예산을 안 줘서 그렇다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470부가 되었으면 내년에도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꼭 해야 된다는 기본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도 안 되어 있으면서 들쑥날쑥 이렇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박위원님 말씀은 당연합니다마는 예산편성방침이 작년 당초예산 수용비성격의 범위를 못 벗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줄었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줄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285부로 밀고 나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나머지 받다가 못 받는 분의 항의가 오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정상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만약에 상세히 답변드릴 계획이 있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는게 당초예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285부만 요구하게 되었는데 주민의견이 그렇다면 협의를 해 보겠다 정도의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285부로 고수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고수하고 언론기관과 관계가 있어 300부 했으면 300부 맞추어야지 들쑥날쑥 하고 안 해 주면 위원들이 안 해준다고 그러고 3월에 다르고 4월에 다른데 앞으로 기본계획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편법밖에 안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경예산에 하겠다 그런 형식으로,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방법은 필요없습니다. 어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솔직한 제 심정으로만 얘기하면 부수를 좀 더 늘려서 요구해 보고 싶은 심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당초예산을 넘어서는 불가합니다.
박삼서 위원   결국은 추경에 허락받고 한 것 아닙니까?  추경이고 다 예산을 엎에서 봐야지 당초예산 따로 추경예산 따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올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당초에 다 올려야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고 하는데  과장님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섭섭하다고 할 것이고 주면 좋다고 하는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는 없습니다.  소신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저도 박삼서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묻겠는데 집행액이 21백여만원으로 앞으로 두달 남았는데 부족분은 어디에서 채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위에 것으로 주면 되는 예산인데 10월말까지 얼마 줬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두달 남았는데 예산이 오바 됐는데요?  4,300천원 더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때는 부수를 줄여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돌아갈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즉 말해서 4,300천원 더 들어가면 내가 볼 때에는 200천원 정도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그 동안 신문사가 폐업한 데도 있고 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내에서 집행가능할 것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200천원 모자라는데 그냥 넘어 가겠다는 건 아니고 부산매일이 휴간했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종 위원   폐간되었으면 다른 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외송관계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송 전원주택 부지를 언제 매입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60,000㎡를 전체 계획면적으로 잡고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했는데 밑의 추진실적에 나오는 바와 같이 59,861㎡를 구입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하면서 진입로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대책을 안 세워 놓고 부지매입만 했는데 만약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지금 나온다면 진입로가 없이는 민자유치 희망자가 아무리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입로 부지가 지금까지 해결 안된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진입로를 확실하게 해서 당장이라도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으면 아무 불편없이 그 위를 개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진입로 관계로 사들여야 될 부분이 1,180㎡입니다.  그 중에 625㎡는 부지내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교환하도록 협의가 성사된 것 같은 나머지 555㎡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감정을 했더니 ㎡당 8,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요구는 830천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문중시사가 있어서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방문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경기도 안산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협의중인데 언제까지라고 부러지게 기간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시 인근 지가에 비하면 우리가 8,500원 해서 평당 25천원 치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다른 부지를 매입해 놓은 단계이어서.....  학교선생하는 사람은 경기도에 있고 자기백씨라고 하는 분이 외송에 있는데 그 분은 장애자입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가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섬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했는데 그 섬에 갈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든지 배를 띄운다든지 이것부터 선결 해결해 놓고 그 섬에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외송 전원주택지는 들어가는 구멍은 없고 내부만 사놓고 지금까지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다 해도 진입로 관계때문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와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는 구멍이 없이 내부만 해 놓으니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로문제는 협의가 되어서 사는데는 지금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았습니다.  진입로관계중에 방금 625㎡의 앞에 있는 군유지와 교환하자 해서 서로 이야기되었고 나머지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거의 자기도 팔고 우리가 사도록 작정했는데, 마음이 거의 맞았는데 감정가가 나오니 실제는 협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종용하고 있고 사정도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99년에는 전원주택지가 될 수 있게 또 민자유치 희망자에게 진입로관계에 불편이 없게  빠른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단체 각 부서가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생활체육 조금 있고 배드민턴, 볼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김상종 위원   그 단체별로 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일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다른 데는 그런데 산청에 볼링인구가 1,500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종섭   볼링교실을 운영하는데 연 인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종섭   볼링교실을 개설해서 일반인 초보자들이 배우러 오십니다. 
김상종 위원   강사가 오면 시간요금을 할인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종섭   무료입니다. 
김상종 위원   밑에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인원이 145명, 102명으로 1일사업비를 15,760천원 300명이 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공보담당주사 조종섭   1일 145명이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총 인원이 나와야지 1일 인원만 나와요?  위에는 총인원이 나오고 밑의 것은 1일의 인원이 나오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계속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내어서 연인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토지보상금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한 회사가 특정회사로 치우친 느낌이 있는데 혹시 이런 회사와 산청군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7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국과 새한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적으로도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고 잘 알게 되고 그 쪽에 사정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가능하고 또한 지구에 한 감정사가 오면 지역여건이나 그런 걸 숙지하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있는 감정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사라고 해서 똑같은 감정가가 나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감정사가 오면 일관성있는 감정가가 유지된다 해서 활용하는데 물론 계속 같은 감정사에 감정일을 맡기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해 가면서 감정사를 바꿔가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 회사가 우리 산청지역과 거리가 먼 곳이 아니냐?  산청출신이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동국과 새한은 진주지역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진주지역에 있는 이것도 그렇습니다.  평가법인에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 평가사에게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감정사는 창원권에 있는 것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앞으로 이런 평가사를 고루해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민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답은 김승주 관광개발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관계때문에 관광개발담당주사에게 오부면사무소에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담당주사께서는 오부면 부곡지구에도 온천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탐사했다고 했습니다.  탐사를 했다면 탐사를 맡긴 용역회사가 어디이며, 탐사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차황에 탐사를 해서 심층지하수를 판, 지금으로 봐서는 실패했는데, 당시에 용역회사가 어디이며 탐사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탐사결과자료가 있으면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민위원님, 양해가 되어 진다면 차후에 묻기로 하고 순서대로 감사자료를 참조해 가면서 순서대로 묻도록 제안했으면 합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단성향교나 우계당 보수공사등 여러 가지 사업에 용역비가 집행되어졌는데 단성향교 보수공사 70백만원, 우계당 보수공사 50백만원있는데  단계 권씨고가 보수공사에 대한 용역비라는게 설계용역비입니까?  무슨 용역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보수하는데 설계용역비가 필요있습니까?  계단이나 관선문, 담장보수에 설계용역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 문화재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다 설계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뒤에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승인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 하고 이월한 부분도 있는데 설계해서 승인을 받아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는 최대한 작은 소규모 보수가 아니면 다 설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물의 경우는 도의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에 종합용역 사업비가 89백만원 책정됐고 집행이 44백만원 되어졌는데 물론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용역비를 아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그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사업비로 나와 있는 부분은 덕천서원 보수공사 그것은 실제 사업하는데 용역비집행은 용역비입니다.  앞의 것은 사업비이고 뒤의 것은 용역비이고 그 밑의 것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주로용역등으로 전체 사업비가 용역사업입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은 총 1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보고 하는데 89,600천원중에 집행된 것이 44,800천원 집행됐다 하는데 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이 이것과 경호강 관광화사업하고의 차이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저도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 용역을 줄 때 다소 저 나름대로 이론도 있고 했는데 우리군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의 종합계획입니다.  형식상 산청군 전역에 대한것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묶어서 용역을 준게 아니고 우리 산청군전체에 대한 관광자료가 될만한 것 이런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관광지로 개발할만한 그런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세부적인 것이 바로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경호강에는 무슨 무슨 시설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안은 종합개발계획에 벌써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상세하게 지금 상세화되어져 있지만 내년도 예산사항 설명서에 볼 때에는 경호강 관광화사업에 물론 예산요구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별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산청군 종합계획을 경호강 관광화사업, 예를 들어 문익점 면화시배지 성역화사업, 조식유적지를 구분해서 단위용역한 것처럼 그렇게 용역의 성과업무를 받는다고 하면 양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산청관광개발종합계획은 큰 계획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서 거론된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세부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어 지는데 세부관광하는 것이 경호강 관광화사업인데  경호강관광화 사업쯤은 종합계획으로 나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만약에 종합계획에서 거론된다 하더라도 용역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더 세밀한 그런 계획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세부계획이라고 했는데 군비로 10개년계획에 경호강 관광화사업 38억 예상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이라도 큰 계획입니다.  도비, 국비도 없이 군비 38억으로 10개년 계획에 투자한다는 건 거대한 계획입니다.  원칙은 세밀히 하려면 산청종합관광개발용역과  경호강관광개발용역이 같이 나오든지 순위를 따지면 종합계획이 먼저 나오고 나서 경호강사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듯 싶습니다. 
  종합계획안에 경호강 관광화사업을 조그만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군비 38억이라는 자체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도 10년후에는, 위원의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고 또 과장님도 실무를 맡고 계시지만 그 과를 담당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으로 치부하면서 지금까지처럼 해온 산청의 사업들이 대부분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나오든지 산청읍 중심이라면 그 중심으로 나와야 어디를 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순서가 어긋났습니다.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세월을 늦춘다고 해서,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 맞추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눈을 낮추어서,  그동안 성공을 했으면  50억이라도 괜찮은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울삼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종합계획을 만들어놓고 종합계획의 계획사안에 따라서 세부적인 관광용역이라든지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게 맞고 순리일 것입니다.  제가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8억이라는 사업의 전체 규모가 작다는 표현보다는 산청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세우면 전체 필요한 자본은 아마 기천억 내지 기조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사업시 큰 지침이 되는 그런 용역이라는 것이고 경호강 관광화사업은 그 중에 부분적이다는 거지 38억이라는 돈이 작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간사 신종철   2페이지, 조식유적 정비에 보면 보상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는데 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수년에 걸쳐 공사비는 없고 땅만 사놓은 돈입니다.  조식유적 정비할 때 편입되는 땅만 사놓은건데 이 역시 이 땅을 사는데 작년 돈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89,924천원이 집행되어지고 나머지 남은건데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매입될 땅도 정해지고 감정도 했는데 감정가액대로 협의에 안 응해 오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문중을 동원해서 다각적으로 빨리, 감정을 두 번 세 번 자꾸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응해 오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없고 땅만 계속 사들이는 예산입니다. 
○간사 신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건 문화관광과 소관보다는 자치행정과로 사무를 이관하는게 안 낫습니까?  성격상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사회단체지원 업무는  문화공보실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서우 위원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을 때에는 용역한 회사와 결과관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위원님 말씀도 심층지하수관계를 전제로 하시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용역을 해 놓은 결과는 자기들 기술력을 이용해서 금년도에도 심층지하수용역을 했는데 군지역 전체를 가지고 지표지질조사를 해서 다음에 암반구조나 이런 구조로 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을 집약해 들어 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차황 심층지하수 얘기를 드린다면 진보지질 그 회사가 경북예천인가 거기에서도 온천에 성공하고 해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업체라 보고 용역을 해서 2공을 파보았습니다.  어제 위원님들도 가보셨다시피 하나는 한보종합에서 팠던 공인데, 두 번째 팠던 공에서는 900m 팠는데 170t에 온도가 25∼27℃ 됐는데 꼭 실패다, 아니다 단정을 짓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용역회사와 할 때에는 용역의 결과의 실패와 연계를 지어서 책임지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그래서 보통 계약하면 일방적인 예를 들어 보면 산청군이 \"갑\"이 될 것이고 용역맡은 사람이 \"을\"이 될건데 계약하면 예를 들어 그런데에 대해서 \"을\"이 책임을 못 지면 그런 것을 하려면 아무라도 용역회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당시 단서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자기네들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단서라도 넣어야 되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용역해서 시추까지 하는 용역을 준다면 성공을 못 하면 돈을 못 준다든지 하는 단서를 붙일 수 있을 것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용역만 하면서 몇 공을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실패하면 안 준다, 만약에 예를 들어 25공을 개발하고 20공을 개발했는데도 한 공도 성공하지 않으면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막연하게 실패하면 어떠한 식으로 한다는 건 불평등계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지질을 탐사하고 있는 분은 전문기술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지질탐사해서 그 사람때문에, 나온다고 해서 파서 뒤에 투자하는 것까지 더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마지막 단서에 넣어야지요.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했으면 안 팠을건데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팠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용역맡긴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민명식 위원   질의가 중복되어 집니다마는 뒤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5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중에 중산전시관 건립공사에 집행액이 329백만원입니다. 
  8페이지, 각종사업 설계변경사유 및 증액내역에 보면 316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설계변경된 금액과 집행된 액수와 맞지 않는데, 중산전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전시관의 용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는 전체사업비 400백만원중에 39백만원은 거론한 부분입니다.  뒤에 나온건 도급액으로 결정해 놓았는데 자제가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과 뒤의 것은 숫자상 차질이 있습니다. 
  또 전시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난 번에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중산관광지 오수처리장기계설치공사의 예산이었습니다. 
  당초에 그 예산이 300백만원은 국비이고 88백만원은 도비이고 12백만원은 순수군비로 오수처리 기계를 시설할 수 있도록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중산관광지가 분양이 안 되고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 기계만 설치해놔봐야 오수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기계만 녹이 슬고 그러다 몇 년 가면 그냥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부서와 협의해 국비와 도비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전시관을 짓겠다, 중산관광지에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 그 때는 전시관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완공돼 가는 지금에 와서 한의학 성지조성사업을 군에서 큰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다 보니 지리산주변을 이용한 산약초 전시관으로 하는게 가장 좋겠다고 검토하고 있고 건물이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금주내로 준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산약초전시를 위한 전시관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전에 예산을 돌려서 쓴다는, 돌려서 전시관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합의를 할 때 가능한한 임대를 해서, 산청군이 손대는 것마다 재미있는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다보니 임대해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교환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약에 산약초전시관을 하느냐 아니면 외부장식을 안 하고 놔뒀다가 필요한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 임대수입도 배제하지 않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또 그 검토를 해서 결정지을 단계에는 의원협의회를 이용해서 별도 협의해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주민계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청월보도 반상회보용으로 나가고 종교단체, 보건진료소, 택시사무실에도 나간다고 돼 있는데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께서는 농협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협은 빠져 있습니다.  농협같은데도 실제로 책장위에 놓아두고 배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상회보해서 3,000부 나가고 실제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지난 번 농협에 배부된다고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산청월보에서 나오는 전량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4,300부 인수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도 필요하면 사 주고 농축협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건 이렇게 3,000부를 반상회보용으로 배부되고 나머지 부분은 배부되고 싶은대로 배부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산청문화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문화의 집을 관리 운영하는 데가 온양 한 군데 있습니다.  온양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인터넷, 비디오감상, 사랑방 해서 월 1백만원 예산으로 온양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물론 문화공간에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농협인 산청농협과 협의해서 일부분을 농협에서 한 코너를 맡아서 자기들 홍보물을 전시한다든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어떤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의집 운영은 우리처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온양은 농협에서 하는 것을 몰랐는데 다른데는 문화원에다 이관해서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쪽에서 점검해 보고 지적받는 곳은 주로 행정에서 하지 않는 곳으로 이런 곳은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을 내년에 앞에 새마을지회 이것을 2층으로 증축해서 문화원이 그 쪽에 가게 되면 문화원에 이관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보조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거나 대동소이한데 농협에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든지 운영자체를 농협에 맡겨보는 방안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농협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영암군에서는 문화의 집을 내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담양군에서는 JC에서 하기로 하고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향토역사관을 시공한 사람이 그 쪽에서 설계하는 모양인데 산청군에 가서 문화의집 짓는 것과 운영도 그 곳에서 배워 오라고 해서 지난 토요일 과장과 담당주사와 담당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안내하고 점심대접해서 보냈는데  JC에서 하라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원도 대상에 넣고 JC나 사회봉사단체도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농협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검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원을 지으면 내 후년부터라도 문화원에 넘겨 주고 문화원 유급인력이 작기 때문에 안 되면 운영인력은 파견이나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원이 우리의 보조를 받아서 주로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도 우리돈이 들게 아니냐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나 JC나 그런데를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문화의 집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인원 계층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젊은 학생층입니다.
○간사 신종철   문화원 위탁을 하게되면 영화상영, 비디오감상, 인터넷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에서 나간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에서는 인원자체를 전문인력을 뽑을 것이 아니고 별개 없이 와서 근무했을 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도 걱정합니다.  문체부에서 점검을 해보면 잘 안 되는 곳은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데서 운영하는 곳은 잘 안 되고 나머지는 잘 되는데 역시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운영자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작게 합니다.  농협이면 농협 자기돈 많이 뺏을까봐 걱정하고, JC도 작게 들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문화원에서도 보조금도 작은데 거기에 드는 돈이 많으면 걱정합니다.  청소년층이 많은데 문화관람실 관람인원이 13,000명이 이용하고 문화창착실, 자료방, 문학회, 시조, 독서 이런게 1,300명으로 인원이 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CD, 비디오감상하는 곳은 인원이 좀 많고 이런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역시 운영주체가 바뀌면 청소년들이 이용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밀양이나 타지역에 보면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출입을 가능하게 해서 관에서 청소년놀이터, 노래방, 디스코텍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문화의집에대한 저의 견해는 이관해서는 사업의 취지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집 설립목적과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이 잘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여파로 인력을 감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고 예산도 지원을 자꾸 줄여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각종 혜택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서 290권을 받았는데 그것도 전국에 4군데 주는데 우리군이 무료로 받고 그림도 현대미술관에서 복사제품이지만 추상화를 도에서 이관해 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향토역사관 현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역사관은 기 개관상태는 아닙니다.  연내에 개관하신다고 했는데 연내에 개관하면 향토역사관 개관에 따른 관리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개관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농기구나 생활도구 80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전시물이나 유물은 판넬, 생활도구, 인물사, 지리사 이런게 있고 판넬은 그림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청경과 기능직 한사람씩해서 두 사람 배치돼 있는데 연내 개관해도 개관행사는 안 가질 계획이고 개관한다는 현수막은 걸고 각 기관 단체에 필요한 개관안내 공문만 내고 개관행사는 안 가질 것입니다.  인력도 두 사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별도 인력을 자치행정과에 내 놓으라고 할 수 없고 우리 인력중에 빼서 그 쪽에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인력은 기존의 두 사람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문화의집, 향토역사관 운영비중에 모든 위원님들이 난방비나 전기료 절약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신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물론 향토역사관이 개관 안 되고 있으면 위에 시설해서 2층의 냉온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개관하면 1층 역시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개관해도 향토역사관에는 차단돼 있고 복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중간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수   신위원 말씀은 공기유통이 안 되도록 유리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찬공기와 더운공기의 교류가 안 되어서 냉난방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는 못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1층과 2층 사이에 유리문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면화시배지에 상당히 운영비가 우리군으로 봐서 부담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특정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더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 여름철에 냉방, 겨울철에 난방부분에 대해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면화시배지 전시관을 군이 직접 관리하다 보면 한 해 200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리자외 \"소설 문익점\"을 지은 학자가 있는데 그 분도 했고 하만근씨도 신청하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아무래도 행정에 있고 교육자 출신인 하만근씨가 좋겠다고 해서 관리를 맡기면서 역시 전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도 유치해서 면화시배유례도 설명하는게 필요하겠다 싶어 학생들이 많이 오니 관광안내를 위해 \"소설 문익점\"을 썼던 정선생이라는 분도 관리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차점으로 떨어졌는데 그 분은 거기에 있으면서 관리도 잘 하고 학생들이 왔을 때 \"소설 문익점\"을 썼으니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해서 문익점 면화시배지에 기거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관람측면에서도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기거하다 보니 정장차림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세면장이나 화장실에 갔다오면 옷을 잘 안 갖춰 입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흉하다, 다른 대책을 세우는게 좋겠다 해서 시정하기로 했는데 한 해도 안지나 갔는데 급박하게 그러는 것은 시기상조다 좀 더 봐 가면서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고 계속 노출되면 결국 좀 어려운 요구가 될지 모르지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나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속혔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다른 전시관에 가면 안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고 하니 그 분이 하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기능은 약하고 안 좋은 여론이 많이 들어 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고 이미 관리하고 계시는 하만근씨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미루고 소설쓰는 그 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정서를 위해서 퇴거요청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른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1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추진현황에 전원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원주택지 조성계획이 120,000㎡ 되어 있고 소요사업비가 3,000백만원 돼 있고 부지매입에 군비 1,000백만원, 부지조성에 민자 2,000백만원 돼 있는데 지금까지 매입한 것을 보니 82,472㎡ 돼 있는데 70%는 사 들이고 액수금액도 보니 거의 1,000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꼭 120,000㎡을 고집할게 아니라 기반조성이 되면 82,472㎡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진입로 부지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작하고 싶어도 원래 집을 짓다보면 길부터 나야 하는게 기본상식입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서 120,000평을 고집하시는데 꼭 120,000평을 고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하는 건 진입로 부지문제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박삼서 위원   저도 집을 지어보고 했지만  조그만 집을 지어도 도로부터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본상식으로 다음이 측량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기초적인 부분부터 매입하지 않은 자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상 200,000평을 사들인다고 해도 진입도로가 해결안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기초단계에서부터 누가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도로부지는 1,180㎡로  625㎡중의 군유지와 바꾸기로 합의되었고 나머지는 감정가대로 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하고 나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 8,500원 하는 건 위의 감정가와 비교해 보면 적정한 가격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유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교선생입니다.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에 땅을 다 사 놓으니 그런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백씨는 봉사인데 이 사람도 자기 동생말만 들으면서 시키는대로 하는데 처음에는 형되는 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처음에는 별로 문제를 안 삼았던 부분입니다.  나머지 반이상은 교환되는 것이고. 
박삼서 위원   보상가격을 요구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임야를 60천원 주고 샀다는 말도 들려 오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려면 임야냐 전이냐 해서 보아야 되는데 매입한 땅중에 문제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혹시나 그 사람이 거부할  때에는 자기땅에 비춰볼 때 자기 땅과 매입한 땅중에 그런 가격에 안 맞아서 안 하는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다른 땅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평당 60천원 주고 산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볼 때 문제점은 꼭 120,000평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80,000여평 정도 되고 하면 진입로만 되고 하면 충분히 시작해 볼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지금 보니 민자도 들어올지도 불투명하고 그것보다 진입로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돈을 갖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외송에는 59,861㎡인데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팜플렛을 냈습니다.  여기에도 전원주택예정지의 사업자를 찾는 광고도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 땅을 못 내놓겠다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사업자를 찾아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진입로가 안 되어서 일을 못 하도록은 안할 것입니다.  안 되면 들어온 사업자와 갈라서 내기로 하든지 진입로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건 안 범하겠고 그 안에 해결하든지 그 때 가서 하든지 할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을 잘못 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로써 토지를 희사받아서 한 길이 조그마한 승용차가 다닐 정도는 되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것까지도 보상해 달라 군에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소유로 주장해서 하는 소리가 있는데 만일 그런 토지까지 보상해 주면 앞으로 조그마한 일을 하나 시행하려고 해도 자기가 희사했던 부분까지 보상주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 길은 동네 올라가는 진입로가 끝나는 구간입니다.  그 위에서 가는 길입니다.  밑의 길은 동네길이니 하천복개해서 길을 넓혀 달라는 동네요구입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제가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병용씨 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말씀이고 과장님은 동네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동네로 올라가서 이병용씨 산 뒤편에 이것은 농로창고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용안할 계획으로 동네가는 길을 이용해서 위로 가는 길입니다. 
조종명 위원   청계지구는 문제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22,611㎡밖에 못 샀습니다.  권영목이라는 그 분이 종중과 다툼때문에 사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전주환씨도 1,413㎡가지고 있는데 자기말로는 구입 당시 평당 150천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고 감정가도 그렇게 안 나오고 했는데 전주환씨는 내가 땅을 비싸게 준 땅이니 군에서 이야기하는 감정가대로 팔 수 없는 것이고 인근이 군유지이고 하니 내것과 바꾸자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면적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7천원짜리만 사면 인근에 군유지가 있으니 자기말대로 평당 150천원 정도로 샀다니 그 돈 주고는 못 사니까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건데 17천원짜리를 못사놓으니 14천원짜리는 신경 쓸 여지가 없습니다.  17천원짜리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종중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진행순서를 외송지구를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다음에 청계지구로 잡고 있는 이유는 밑의 청계지구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이 두 개는 한꺼번에 발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2차사업으로  조금 늦춰 잡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명식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때 온천개발 탐사용역비 30백만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심층지하수 개발위치선정, 탐사용역 이렇게 해서 (주)세희종합기술공사 대표 민봉기, 용역기간은 98년 5월에서 12월 25일까지 완료했는데 탐사를 어디어디에 했는지 탐사했으면 탐사에 대한 자료를 본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납품받은 성과물입니다.  산청지구 지하수 탐사보고서는 책이 한 권인데 순 도표입니다.  실제 기술적으로 100% 타당성 여부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 탐사결과 어느 장소에 가 보면 가능성이 있다 해서 파 보면 가능하다는게 도면상 표시돼 있습니다.  성과표를 받아 놓고 앞으로 시추단계도 아니고 해서 보관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착수가 이미 틀린 것입니다.  예산도 없고 우리가 탐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얘기드리면 차황에 탐사결과가 나와 시추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400m 파서 물이 900t만 나왔다는 점과 이 탐사결과를 요역해서 온천개발 희망자가 있으면 이 쪽에 와서 시추해 봐라 하는 정보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직접 시추는 안 되니 민자로 해서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온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만큼 조사했으니 파보고 물이 나오면 온천개발하라고 할 정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면요구가 아니고 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부면이면 오부면 어느 지구에는 온천이 희박하고 어느 지역에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도면으로는 그것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용어자체도 잘 모르고 하니 제가 바라는 건 그것입니다.  산청에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고 어디는 어느 정도라는 그것이 서류상 나온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여기에 보면 목차입니다.  심층지하수 부존가능지구 타당성조사 면별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추경시 올라와서......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금년사업으로 용역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이번 용역비로 된건데 차황 심층수는......
조종명 위원   제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차황이라는 것입니까? 
박삼서 위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이번에 추경때 넘어와서 용역비로 한 것이고  민위원 말씀하셨던 자료는 차황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용역결과 나온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산청군 전체에 대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체는 다 못 봤습니다.  이 내용은 대략 앞에는 봤고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박삼서 위원   이렇게 합시다.  민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시에  차황도 가봤지만  차황이나 오부쪽에 대한 용역결과 의견이 나와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읽어봅시다.  어째서 어떻게해서 차황에 가게 되었는지 항상 의심이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민명식 위원   그러면 지난 번 차황 온천수를 개발할 당시에 여러 지구를 탐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탐사자료가 오늘 제출되었는데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지금 여기에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있으니 한번 해 보겠다 어느 곳에는 가능성이 없으니 안 해 보겠다하는 그런 협의나 자료제출을 해본 적 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97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수시로 보고를 다한 사항입니다.
김상종 위원   차황이 가장 유력하다 해서 팠지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 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것은 뒤의 이야기이고 그 때는 장소자체가 비밀이 안 돼 있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초창기에는 비밀이었고......
○위원장 김희수   그 자료에 의해서 판 것 아닙니까?  파 놓고 나서 자료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장소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여기에는 보니 결과가 있는데 차황지역도 있고 오부지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차황을 가 봤기 때문에 읽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나야 질문이 나와 집니다.
김상종 위원   %가 나와 지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쌍극자배열법의 외견비저항치에 의한 등비저항곡선도상에서 북북서부는 심도 840m까지 저비저항대를 보여 남남동부보다 함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됐다, 역산에 의한 진비저항 단면도상에서 전반적으로 심도 560m이하의 심부에서 1,000Ω-m 이하의 값을 보여 심부의 함수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Schlumberger배열법의 수직성분상 상대적 비저항치가 심도 500m 이하에서 발달되며 2조의 양호한 연장선이 형성되어 심부에 대수층 및 균열대의 발달이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부도 역시 쌍극자배열법의......
민명식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탐사할 때 동행을 누가 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아무도 안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탐사한 용역회사가 차황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차황에 팠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예.
민명식 위원   오부는 가능성이 없어서 안 판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예.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오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명이 부곡입니다.  거기에는 온천이 나올 것이라는 설들이 무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황에 온천이 나올 것이라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용역회사가 어딘지 몰라도 오부는 안 나오고 차황은 물이 나온다는 용역회사가 어떻게 해서 온천이 안 나왔어요?  그 회사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주사 김승주   안 나온건 아니고......
민명식 위원   우리나라는 지하 1,500m만 내려 가면 25℃는 나옵니다.  온천으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죠.  차황에는 온천이 나온다고 했고, 오부에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차황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데 왜 그런 회사에게 용역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 회사와 용역하니 죄없는 공무원이 의심을 받게 되고 이 감사장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오부는 안 나오고, 차황은 나온다고 해서 차황을 팠을건데 그런데 왜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차황의 용역결과가 꼭 안 나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900m지점에서 25∼27℃의 물이 17t 나왔고 더 시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천관계 용역해줄 수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진보지질회사에 처음 맡겼는데  이 회사는 경북 예천군에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주관개발해서 성공한 것이 모델도 되고 해서 그 지질회사가 잘 하는가보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맡겼는데 민위원님 말씀대로 나온다는데 왜 제대로 안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 그런 데는 성공했으니 성공기대가 높다고 보고 시켰던 것이고,  금년에는 지난 번 성공한 지리산온천을 탐사했던 용역회사에 맡겼는데 결과는 전혀 우리가 생각도 안한 지역으로 나왔는데 용역결과를 어느 회사에 줘서 시추해 보니 안 나왔는데 잘못 맡기지 않았느냐?,  성공가능성을 조사해 보고 맡긴 거지 저 회사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확정지어서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데 조사를 해보고 실력과 또 성공했다고 하니 그것을 믿고 맡긴거지 회사를 잘못 선정해서 실패했다고 비약이라기는 어렵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그 회사가 다른 곳에 가서 성공률이 100% 되었으니 간단하게 이 회사에서 하면 잘 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했다가 결국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잘못되었다고 인정은 하는데 실패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도 온천개발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다고 들습니다.  몇번 시추해보고 실패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뒤에 시추에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패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온천개발이라는게 쉽게 얘기하면 도박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투기성이 강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부지부터, 온천이 나온 것도 아닌데 부지부터 확보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리의 경험부족도 얘기드릴 수 있고 실제 용역의 종료단계에 가서 는 표적보완이 늦었습니다.  저는 계약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온천이 틀림없이 나오는줄 알았습니다.  온천개발지역에 온천이 성공하고 난후 땅사는 것이 제일 애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이 개발되어지면 땅매입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먼저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어져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간접적이지만......
○위원장 김희수   답변이 길어져서 차단시켰습니다.  부지를 매입했을 때 온천이 나오면  그것은 금상첨화이고 만에 하나 안 나올 때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안 나올 경우를 전혀 감안을 안 하고 100% 나올 것이라는 그 사업전망만 봤지 안 나올 거라는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나왔을 때에는 기 매입부지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라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땅을 살 때부터 이야기드리고 나서 넘어가면 거의가 경험부족일 것입니다.  온천은 실패가 다반사이고 성공은 극히 적다고 알았으면 땅 사는 걸 성급하게 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땅을 사는데 담당직원의 고생이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땅사는데 고생했습니다.  결과는 온천이 제대로 안 나오니 온천이 나왔다면 그 땅 잘 샀다고 칭찬도 할 정도인데......
○위원장 김희수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온천수를 판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구워 먹을려고 하다가 태워 먹었다고 넓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 때 군에서 우리가 한 공은 팠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위원장 김희수   한 공을 팠고, 두 번째는 진주 한보건설에서 1공을 팠고,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개발했을 적에  불과 2- 300m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공은 처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처음에 군에서 팠던 건 폐공처리를 하고 위의 덮기까지 해서 평탄작업했답니다.  그런데 어제 가보신 바와 같이 거기 공은 1m이상 묻혀져 있는데 끝에 파낸 사항을 저도 목격하고 했는데 내가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우리군에서 팠던 공은 완전히 폐공처리해서 평탄처리해서......
○위원장 김희수   폐공처리했던 부분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저 쪽에 보면 폐공 처리를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쪽에 400m 파서 900t 나왔다는 건 농업용수 이용가치가 커서 그대로 살려 놓은 부분이고 하나는 900m 파서 25∼27℃의 물이 170t 나온 부분도 다음에 시추한다든지 하는 그 사항과 투자의욕을 가지고 실시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위에 용접해서 그렇게 다른 위해가 안 생기도록 처리했답니다.
○위원장 김희수   2공에 대해서는 시추하면서 그라우팅처리 했습니까?  시추하면서 파이프를 박으면 주변 지표수나 오염물질을 못 스며들게 처리하는 방법이 그라우팅인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아까 폐공처리부분은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구입해 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불편할는지 모릅니다마는 96년, 97년 도의 진정에 의해서 도 감사과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97년 3월 도 정기감사와 97년 7월 군의회 결산검사시 검사를 했습니다.  97년 12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도 했고,  98년 8월 감사원 진정서를 경상남도 감사과에서 이첩받아서 감사원 대행감사를 했고,  98년 10월에 진주검찰청에서 행정적인 측면에 대한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대지에 처리계획은 전체적으로 부지가 34필지중 전이 19필지입니다.  평으로는 4,800평 정도이고,  답은 4필지에 1,100평입니다.  임야가 11필지해서 전체 34필지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 땅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자, 99년에 가서 처리방안을 결정하자 왜냐하면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을 최종결론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2개공을 시추한 결과 목표 50%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의 포기는 이른 면이 있고해서 98년중에 신규예정지를 하나 하게 되면,  이것을 민간에게 정보를 알려서 개발하게 한다고 했을 때 개인에게 대부돼 있거나 매각되는 것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여건이 다르다 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2안은 대부계약해서 농사짓도록 하고 산에 대해서도 대부해주자 그런 의견을 내봤더니 일부농가는 대부계약을 희망하고 일부농가는 희망을 안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임야같은데는 대부료를 추정해 보니 전체적인 면적에 대부료를 받으면 210천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논 16필지에 대해서는 120천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는 결론이고,  3안은 민간에게 매각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1안을 선택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매각하거나 대부조치해 놓으면 나중에 민자유치나 이런데 지장이 있으니 우선 99년까지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현상태를 유지하자고 그래서 그대로 놔 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부료 산출근거는 좀 있다 짚어보기로 하고 분명히 군유재산은 원했을 때는 대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의회에서도 대부해줘서 다문 얼마의 대부료수입이라도 올리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안 했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제시를 받고 이렇게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역민의 반감을 받을 우려되는 건 무엇이며, 매각아닌 대부를 해 줬는데 대부라는 건 대부권자가 공공목적으로 쓰고자할 때에는 바로 회수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필요할 때 작물이 심어졌다하면 작물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해 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청군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안에 탐사결과와 그 결과를 정보로 공개해서 온천을 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정도로 조사했으니 해 봐라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대부료는 99년에도 받을 계획이 없다는건데, 예정지의 넓은 땅중에 제가 어제 현장에 가 봤는데 이미 논인데 시추해봐도 안 나온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굴착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그 땅을 대부해 줘야되는데 120천원이면 서로 대부하려고 박이 터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대부료는 받고 싶은대로 받는게 아니고 대부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어짿든  10원이라도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지난 번 군에서 팠던 부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답에 대한 대부료도 있고 밤나무도 여러 수백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우리가 후속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없습니다.  사만 놨지...... 한 군데 파보고 안 나오니,내 돈이 아니니, 만약 내돈으로 했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뒷 문제가 겁이 나서 대부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조종명 위원   말하자면 실무 처리상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보면 휴경농지도 갈라고 하는 마당에 할 수 있으면 한 평이라도 심어 먹도록 해 주는게 좋은데 소유권 행사가 곤란하면 문제이고, 이 부분을 빼놓고 하면 대부를 못 받도록 하는게 좋을상 싶고,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결국 아까 말씀이 일부러 행정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의회에서 훼방하는 것 같고 위원이 여론을 동조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리면 서로 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괜한 일을 왜 말썽이 나겠냐는 생각도 해 보고 괜한 걸,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공유지는 가능한한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고,  군유지는 최대한 확보하는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농림지역, 논은 군에서 사들이고 할 수는 없습니다.  꼭 맞는 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 생각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을 맡아서 추진해 본 담당자,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어떤 소신이나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겠습니다. 
  그 감사때 자료내고 따지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자꾸 주민들이 얘기하니 위원님들이 안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때 얘기하는 것이 나름대로 듣기 불편하시겠다는 이런 것을 전제했지만 차황온천관계는 입에 오르내리니 위원님들도 안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질문하셔야 되고 답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대부를 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처리한다고 했으니 내년도에 일단 대부해야 될 필지는 문제의 소지가 적은 건 대부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도록 하되 확정을 지을 때에는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감사시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온천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대로  후속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잘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나 보다 하는 인정이 되는 행정이 되어졌다면  해마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에는 심층지하수 개발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성급하게 땅을 매입했다, 온천이라는게 100% 성공하는게 아닌데 저도 그렇습니다.  경험미숙이고 또 용역회사의 탐사결과를 너무 믿은 결과가 이러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온천이 나왔다고 하면 잘한 일이라고 할 겁니다.
박삼서 위원   온천이라는 건 산 속에 금맥찾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오면 개인도 다 팝니다.  문제는 안 팠던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시행과정,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도 아까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이해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어렵습니다. 
박삼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어떤 말을 들어 차황이 나왔다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부보다는 차황이 나을 경우 어떤 그런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견비저항치\" 이런 소리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결과가 쉽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담당공무원도 차황이 낫다는 건 결과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첫째 하나의 담당공무원이 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문제는 그런걸 해 놓고 도면에 시추가 제일 용이한 곳부터 번호를 매겨서 표시해 놨습니다.  뒤에 도면에 시추하려면 시추할 순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좋습니다.  2공 해 놓은데는 군에서 사들인 논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시추할 곳을 점을 찍었다고 하면 땅을 사들을 때 시추할 논부터 사야 됩니다.  매입하려면......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결론은......
박삼서 위원   과장님 말씀에 금방 시추할 구멍까지 찍었는데 제일 먼저 땅을 사야 될 부분이 1번입니다.  2공 한데는 왜 안 샀습니까?  1번부터 시추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1번은 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2번은 왜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산쪽입니다. 
박삼서 위원   3, 4번은 더 넓은데 매입을 안 했다는건데 쉽게 얘기해서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야될 땅은 안 사고 사놓은 땅은 엉터리로 가 있고 파는데는 이 쪽입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땅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온천만 나면 사람이 돈을 들고 들어 옵니다.  민자유치는 왜 합니까?   땅을 안 사도 온천만 뚫으면 돈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발로 와서 땅사고 짓습니다.  우리가 사서 뭐 합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자체는 애당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민자유치하자고 하지 말고 온천만 뚫으면 자동적으로 돈가지고 들어 옵니다.  확신만 서면 됩니다.  사서 땅투기할 일 있습니까?  왜 땅투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첫 번째 탐사결과가 어디가 낫다 하는 건 도면까지 돼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1번공, 2번공 공별로 들어온데를 우선 해야 할 것 아니냐 1번 공은 논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3번인가 4번은 번호를 모르겠는데 순서도 늦고 논은 큽니다. 
  이것은 온천이 나오는데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못 받으면 온천개발이 묶여서 농지전용은 전용대로 묶이고 농지는 농지대로 묶이고 해서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이 개발되면 온천지구로 지정 받습니다.  온천지구는 특별지역이 되어서 그런 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되고 여관도 되고 하는데 그냥 온천만 나왔다고 해서 온천지구로 지정을 안 받으면 국토이용법상에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 일대 땅,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군에서 할 필요가 없고 군에서는 도와주면 됩니다.  과장님에게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용역회사 하나에 우리 1개 군이,  군민이 온천지구로 지정해 주는 거기에 이용됐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담당공무원이 이제는 소신을 갖고 용역회사 말만 믿고 할 정도면 담당계장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실패했다고 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문책받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나 주고 점찍어주면 거기에 파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무책임하게 하니까 자꾸 말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온천은 광산에 금맥찾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시행이 올바르고 타당하다면 절대 말이 안 나옵니다.  시행과정에 잘못됐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순수했다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물어보고 반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런 담당공무원도 문책을 받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최대한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가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온천개발이라는 건 용역을 하지 않고 온천개발을 하는 방법은 없고 용역하는 것마다 다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땅을 성급히 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옛말에 잘 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입니다.  이건 마치 관광과장님을 비롯해 전직원이 심청지하수 관계로 역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매각이나 임대하려고 해도 지장물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시는 모양인데 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곡식을 전혀 심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매각한다든지 임대할 때 전혀 장애가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가 지금 IMF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산청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매입비로 479백만원 근 500백만원의 예산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과장님은 책임은 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5억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5억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서 우리 산청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감사를 언제 감사를 받고 도에서도 받고 의회에서 받고 수 차례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차례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듭짓지 않고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이것을 매듭짓지 않는다면 내년에 또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누구 하나 책임지고 빨리 매듭을 지어 주세요.  그렇게 매듭짓고 나면 주민이나 의회나 매듭된건 거론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25페이지, 98년 상반기중 차황지구외 신규후보지 1개소 추가선정 계획도 나와 있고 차황지구와 신규지구를 대상으로 심층지하수 개발사업 참여 민간자본 유치추진 계획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계획을 봤을 때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1안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부지관계는 1안으로 결정을 지어났고,  민위원님 말씀에도 답변이 되는 성격도 있는데 차황지구외에 상반기 신규분 추가 지정한다는 건 용역의 결과입니다. 차황지구에 한 것과 이 용역결과로 온천개발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민자유치하는 광고 팜플렛으로 해서 온천개발할 사람은 해 보라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줄 정보로 활용해서 민자유치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온천개발하러 올 사람이 없다면 장기적인 관리체제로 들어가서 산이나 이런 데에 대한 대부계획을 검토하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 공을 팠던데는 당장 폐공처리됐다면 원상복구해서 당장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일반작물, 1공 시추한데는 가급적 대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대부할 필지를 확인하는 단계인 내년도에 가서 의회 업무협의때 설명드린후 대부할 필지를 확정할 것입니다.  내년도 민자유치 홍보해본 후에 민자유치가 아무도 없으면 그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3자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존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말을 못 알아 듣겠습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매각을 추진하게 되면 대부계약돼 있으면 농지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계약해야 합니다.  공개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기존 토지소유자가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온천한다고 땅사더니 군에서 손해만 봤다. 
  그 당시는 시세가 있을 때 산 것이고 지금은 시세가 떨어졌으니 온천한다고 땅사더니 헐값에 팔려고 샀냐하는 주민들의 반발 이런 소지가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서우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황 온천개발이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는 미련이 남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군민에게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결과가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5억 투자해서 지금 팔면 3억밖에 못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군민들도 동의해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을 더 미련을 갖고 잡고 있으면 이자도 안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장소를 가보니 사실 땅을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산도 나즈막히,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그런 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에 미련을 갖고 한 해 미루고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군이 지역주민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99년을 보내 놓고 또 아니면  아직 의회의 의결을 거쳐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직은 그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바로 팔기는 아깝고 또 시세도 바닥이 될지 몰라도 최저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팔아도 99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99년중에는 정보로 활용해서 민자유치 내지는 시세가 좋을 때 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자료에 보면 감정가격 이것 해서 추정이 곤란하다고 나왔는데  전에는 물어보니까 사람마다 가격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받는다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안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협의회에서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몇 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더 받을 수 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작년에도 우리 생각은 손해본다고 했는데 당연히 더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때도 IMF때였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차황사람에게 만약 저걸 팔면 얼마쯤 받겠냐고 물었더니 반값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도 집행부도 잘 하려고 하다보니 시행착오를 한 것인인데  무사안일하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실패하다 보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이런 말썽난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같이 보이다보니 말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 그래도 죄는 안 받더라도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진급하고 관계있다 없다 하지만 진급도 일찍 하는 것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 소신도 없는 사람들이 4억, 5억을 주무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산청군이 갈 길이 뻔한 것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저는 위원님을 모시고 세 번째 이야기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한 번은 의원협의회시 보고하면서 정보로 활용하도록 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답변했을 때 그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정보로 활용해서 민자유치하는 계기로 삼아보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하는데 지금 확정됐다고 이야기 못 합니다마는 이것은 이 상태로써 공개하고 민자유치해 보자 안 되면 그 때 가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서우 위원   99년말까지 기다려 보자는 것인데......
박삼서 위원   아마 산청군민, 오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말썽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속밑 맥은 모르지만 오부는 나올 것이다,  지명을 볼때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  오부에 해서 실패했으면 덜 했을 것이로 지명도 중요합니다.  얼마짜리 용역회사 하나때문에 전체 여론을 다 엎은 것입니다. 
  이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오부에했으면 절대 이런 말썽이 안 됩니다.  그런 용역 하나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두번째 용역한 여기도 자료를 보여 드리겠지만 여기에도 오부는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지도에 점찍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실제 지명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시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무학산청샘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산청군 24억, 무학 25억 해서 50억 정도 돼 있고 지금 화의신청에 들어간 것까지는 알 것이고 현재 진행상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군에서 조치해야 될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학이라는 주식회사가 화의신청중에 있습니다.  조금 일찍 타결전망이 있었는데 안 되면 회사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에서 화의해 주고 채무상환을 연기해 주는 결정이 되는데 지금 산청샘물만 화의신청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무학그룹 전체 구조조정 신청이 돼 있습니다.
  구조조정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되어져서 그 회사중에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합병할 부분은 합병하고 폐업해서 없앨 부분은 없애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무학그룹 전체 구조조정 신청과 샘물 화의신청과 같이 법원계류중에 있습니다.  화의신청에 100% 동의는 돼 있습니다마는 역시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워크아웃에 포함되어서 구조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 조건에 산청샘물이 무학소주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가 안 받아들여져도 화의신청은 별도 해야 되고 구조조정 신청과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 화의결정은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상종 위원   다음 우리의 대처방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의신청이 되든 구조조정이 되든 일단 신청시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연말을 넘길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1월에 주주총회가 열릴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결정되면 서두릅니다.  합병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사회도 들어가고 할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진행되는 방향을 기업을 해본 분들은 우리보다 이점을 알 수 있을 방법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건으로 당기려고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와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아직 안 하고 장근도담당주사가 이 업무 담당시 회계사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업쪽에는 김수성 회계사에게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연결이 아직 됩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발굴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해서 자문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문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는 당연히 이일구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중에서도 기업관계에 해박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관계에 밝은 다른 변호사라도 알아 가지고 상담해서 자문을 더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간사 신종철   고문변호사로서는 기업합병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이런 부분의 자문역할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와도 상담해볼 용의는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도 해 보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12월도 가고 하는데 법적으로나 우리가 이사와 감사도 다 계십니다마는 대응 방안 시나리오까지 무장해서 취할 수 있는 건 다 취하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화의가 안 되면 주주총회를 해 봐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핵이 되는 건 화의가 되든지 구조조정이 됐을 때 주주총회 이사회가 중요합니다.
김상종 위원   화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적극 노력합니다.  건설업체가 많은데 무학제지 등 적자나는 곳은 몇 개 합병하고 없애고 할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하면 우리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오늘까지 파견근무기간입니다.  파견을 빨리 해제해서 우리 직원을 돌려 주라고 했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샘물에 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업무를 구상하라고 했습니다.
  (속기중지요구로 이하 일부 토의 내용은 삭제됨)
박삼서 위원   채무관계에 농협이 200백만원 돼 있는데 혹시 중소기업자금을 쓴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것입니다.  우리군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은행자금으로 이차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농협돈으로 주는데 이자차액만 싸게 주는 대신 이자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차보전 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산청샘물을 담보로 잡았는데 혹시나 군에서 보증서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했으니......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군에서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보증보험은 개인재산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수질개선부담금 이제까지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4억얼마인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438백만원입니다.
박삼서 위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산청샘물에 대해서는 안에 실사한다는 자체는 실력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해 보려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들더라도 정확한 회계사가 법정화의가 들어 왔으니 서류가 다 돼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의뢰해서 유능한 사람에게 실사를 맡여서 향후 대책이 어떤지?,  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용역주어서 그 사람의 검증을 받아서 모든 부채나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결정해 보는게 맞지 우리 능력으로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화의신청에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해 봐도 안 되는 것이고 24억을 아낄 수 있는 유능한 회계사의 검증받아본 후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만 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의원이지만 식견이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유능한 사람에게 주어서 서류자체는 화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 부채관계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법원에 들어가 있는 서류가 거짓이 없는 서류가 들어가 있고 법원에서 지시해서 주채권 은행인 경남은행은 실사과정을 거쳤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실사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그 사람이 기업이 잘 됐냐 못 됐냐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손을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이 책임을 위원들이 어떻게 합시다 하는 단순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몇 십억 들어있는 부분인데......
이서우 위원   화의신청해 놓으면 법원에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이 회사가 화의신청해  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화의신청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에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우리가 따로 하기도 어렵고 법원에 있는 원본 서류는 복사를 안 해 주고, 하기도 어렵고,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서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식으로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기업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자문받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문받도록......
○전문위원 이병규   화의법을 결부시켜서 변호사, 회계사등 다방면으로 집행부가 처방전을 구해야 됩니다.
조종명 위원   도의 법무관은?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정도는 약해서 안됩니다.  실질적인 방법이 없고 억지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론적인 억지가 있어야......
박삼서 위원   군수님이 계실 때 시작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전에......
박삼서 위원   공신력있는 그런 쪽에 해야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감정적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안이 되는 거지 이런 사항으로는 성공하지 못 하면 두고두고 말썽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다른 부분도 용역을 많이 주고 하는데 몇 십억이 달린 문제에  용역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최대한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
○간사 신종철   이서우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시 산청샘물, 중산관광지 부분은 관이 민에게 알리는 부분에서 월보를 통해서 내용을 홍보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군수님 답변 전문을 월보에 실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심각하게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면 되는데 혹시 뒤에 세월이 흐른 뒤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군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군수님 발표전에 돈이 들더라도 맡겨서 가능성을 보고 군수님 확신이 서고 나서 발표하는게 낫지 않느냐 늦더라도.......
○위원장 김희수   어쨌든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결과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는 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첨예한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위원장 김희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우리가 기 알고 있는 내용말고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칩시다.
  장시간 동안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시할 것이니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