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0일(목)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09시56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의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0일 산청군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선서서 제출)○위원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민원지원 담당주사, 박찬식 재산관리담당주사, 공영복 부동산정보 담당주사, 이상기 지적담당주사, 박승순 토지관리 담당주사는 SBS에서 주관하는 전년도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입니다. 올해 수상자 초청간담회가 있어 대신 담당자 김희주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민원지원 담당주사, 박찬식 재산관리담당주사, 공영복 부동산정보 담당주사, 이상기 지적담당주사, 박승순 토지관리 담당주사는 SBS에서 주관하는 전년도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입니다. 올해 수상자 초청간담회가 있어 대신 담당자 김희주씨가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여론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허가를 받아 동일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다른 의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와 여론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허가를 받아 동일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다른 의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성우아파트는 도저히 불가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김상종 위원 신세계리조트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성우아파트는 94년 7월 4일 6동을 재산압류해 두고 있고 그외 95년 3월20일 24동을 또 그외 6동을 금액에 맞추어서 압류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4동을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현재까지 30동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부도가 났고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세계 리조트는 현재 97년 6월 16일 재산압류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98년 4월 7일 재산압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각이 된다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12월 3일 재정경제과에서 배당액 교부청구를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세계 리조트는 현재 97년 6월 16일 재산압류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98년 4월 7일 재산압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각이 된다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12월 3일 재정경제과에서 배당액 교부청구를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성우아파트 30동을 압류했는데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그분들도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것은 몇 순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아주 늦은 순위입니다.
○김상종 위원 압류되면 입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현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신세계 리조트와 성우아파트는 재산압류를 했다고 쓰여 있는데 재산압류 순위가 아주 늦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다 처분이 된다 해도 순위에 의해서 재산을 환수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재산압류 절차가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순위가 늦은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신세계리조트는 1순위이고, 성우아파트는 사실상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각종 은행에 이미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부과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전에 많은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였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부과를 6개월 안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부과일로부터 징수납부할 기간이 6개월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 안에 아파트나 리조트에 대해 다른 기업체도 그 6개월 이내에 다른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다 압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처분할 때는 이미 순위가 늦었기 때문에 처분된다해도 받을 길이 없다는 법의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부과전에 이미 10개 은행 정도에 근저당이 돼 있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법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신세계리조트 관계는 1순위로 재산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일이 아니고 이후 대책이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저희들 충북상호신용금고에서 개인경매를 주선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아닌데 만일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우리군에 배당이 처음으로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재정경제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교부청구를 법원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신종철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예산 2번에 장비구입비 62,310천원 삭감돼 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토지대장 전산화가 도면이 안된 상태여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전액 국비로 전산화사업을 하도록 전국에 내시되었습니다. 1번에 보면 90,768천원 내시돼 있는데 8월 19일 62,310천원이 삭감되어서 장비구입비로 28백만원 내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입내역은 운용 PC와 각종 소프트웨어로 돼 있는데 62,310천원이 삭감되고 장비구입비로써 국비가 28백만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신종철 삭감사유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실적이 3년간인데 현재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98년도는 군비부담 50% 장비구입비 국고보조 내려온게 28백만원, 장비구입비의 50%에 해당합니다. 170백만원정도 예산이 되어서 국고 50%, 군비 50%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12월중 운용에 따른 PC등을 구입예정으로 99년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어진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99년에 가야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때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로는 장비구입 정도로만 돼 있다는 것입니까? 99년 사업은 내년도가 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간사 신종철 장비구입 자체는, 99년 계획은 안 잡히고 장비만 구입해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거기에 필요한 기초장비 구입입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박삼서 위원 9페이지, 국·공유재산의 매각부분이 있는데 생초같은 부분에는 시장을 현대화하고 나서부터 군에서 매각한다는 설이 있어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알아본 결과가 옛날의 정의원이 군정질문도 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생초 시장부지는 용도폐지되어서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총 20필지에 1,145㎡에 해당명수는 18명으로 올해 대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 부분도 빨리 해 주고 하천부지도 논으로 하고 있는게 몇 군데 있어서 저에게 민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 거기도 매각말이 있다가 아무 말이 없으니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초 그 관계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실상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논으로 돼 있지만 지목자체가 하천부지로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하천부지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시장변경하는게 생초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시천 덕산시장에도 3필지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신등같은 경우는 현대화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화를 안 해도 주변정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상종 위원 용도폐지가 돼 왔을 때 취급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김상종 위원 지금 새마을도로 측량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새마을을 사업은 개발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유재산으로 편입시켜.......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종전에는 개발계에서 예산을 세워 측량해서 이전하고 특별조치법때도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 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서봉석 위원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올해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시 재산별로 1∼2회 한다고 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매각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대지안에 폐도가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서봉석 위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98년도에는 전체 74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이종실 위원 차황 심층지하수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이 중단상태인데 현재 거기에 과실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계획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행정재산은 해당과에서 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종실 위원 대부계획은 거기에서 하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대부계약으로 되고 행정재산은......
○박삼서 위원 재산관리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소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용도폐지됐을 때 우리가 합니다.
○박삼서 위원 처분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처분하려면 용도폐지되어서 재산관리부서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당초목적 기능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군유지 취급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임야는 농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산청군내 군유림은 총 몇 ㏊가 되며, 이중에 민원인이 점유해서 답이나 또는 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민원인이 답이나 전으로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실태를 파악해서 사용료를 집행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현재 군유림 문제는 해당 행정부서인 농림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대부도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루고 있고 실태파악이 사실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로서는 상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120민원기동대를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하고 해서 요란하긴한데 어떤 그런 건 몰라도 신고를 해도 하루 이틀 지나도 별 효과가 없는 점도 있고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미뤄볼 때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고 또 이 분들에게 보상이나 이런 상응한 것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만약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현재 군자원봉사자가 58명 있습니다. 지난 해에 참여활동 실적을 보면 565회 정도로 예를 들어 상수도, 전기, 전화, 가스, 농기계, 가전제품 해서 합동으로 하면 의료원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읍면에 걸쳐서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봉사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 분들이 나오면 중식대금으로 월 100천원씩 읍면에 전도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원봉사자에게 보상하는 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 표창을 2명 정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그 자원봉사자들도 생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와 주시는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그 분들이 상당히 잘 응해 주고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는 그 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이 분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출동에 빨리 잘 응해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출동문제는 자원봉사자와 협의해서 계획이 있어서 행사할 때 참여하고 즉 예를 들어 생활민원이 있으면 민원기동대로 옵니다. 예를 들어 수도가 파손됐다면 저희들 120민원기동대로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그래서 해당부서에 그렇지 않으면 수도계로 연락해서 각 부처별로 5명이 현재 우리가 민원봉사과에 2명 잔존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해당부서에 5명 위촉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연락하면 즉시 출동이 됩니다.
○민명식 위원 질문이 아니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120민원봉사대가 주민불편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좀 더 열심히 하여 주민의 요구나 민원의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시는 120민원기동대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0민원봉사대가 주민불편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후 좀 더 열심히 하여 주민의 요구나 민원의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시는 120민원기동대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잘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견제출을 작년에 50필지 해서 기각 26건 됐다는데 기각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13건, 하향 11건, 기각 26건, 기각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을 작년에 50필지 해서 기각 26건 됐다는데 기각사유를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13건, 하향 11건, 기각 26건, 기각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사유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 4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지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고요청해서 그 결과로 다시 조례에 의한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서 기각과 하향조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유형별로 묻는 것은 주민들이 농촌이다보면 여러 가지 개발가능성이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상향을 원했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하향해서 현재대로 해야 되는지? 어떤 종이 많은지, 하향이 많은지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향과 하향은, 개별공지시지가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본인은 높은 걸 원하지만 옆의 것과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기각되고 말고 상향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데 오타나 필지조사를 잘못해서 그런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록상 상향이지 사실상 균형을 맞춘 사항입니다.
○서봉석 위원 직원들이 읍면별로 담당자가 다른데 지역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올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나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올려 줬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내려 줬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도 있는데 기록상에 올린다면 100원이 200원이면 100% 오른 것입니다. 꼭 그 지역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게 올리려고 30% 이상 감축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맞추는 것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100%, 200% 올리는 건 기록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담당자에게 항상 기록해서 연도별로 참고하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최고 %는 몇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보통 30% 이상 상향조정합니다. 되도록 상향조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로가 파손되고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감정평가사가 들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특별한 이유없이 상당히 높이 상향조정되면 공무원 부실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맞추다 보니 그런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런 건 저희들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수 단성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향조정되어지는 바람에 공공사업에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일이 현재 단성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근거는 뭐냐하면 공지시가를 자료로 내놓고 있고, 담당공무원은 실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당초에 공지지가 업무를 읍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군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군에서 할 때 부족한게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던 것을 다 고친다는 건 어렵고 기록상 단성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균형을 맞추도록 안을 짜고 있고 특별히 단성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없이 수정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거나 하는 면에 할 때에는 점차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던 것을 다 고친다는 건 어렵고 기록상 단성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 균형을 맞추도록 안을 짜고 있고 특별히 단성에는 도시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계없이 수정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안 됐거나 하는 면에 할 때에는 점차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개인들이 특정한 지역에 대해 인상해 달라거나 하향해 달라는 의견이 없이 그냥 지나가면 그 인상분이나 하향분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공지지가를 했을 때는 개별통지하고 열람기간을 두고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널리 홍보합니다.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분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분의 그것을 받아서 감정평가사에게 자문도 구하고 토지평가위원회를 열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감정됩니다.
○의장 김호기 국가단체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보존가치가 희소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악된게 있죠?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의장 김호기 파악하고 계시죠? 전반적인 파악은 어려운게 아니죠? 산청군에서 어렵다는 건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대부하고 있는게 전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계획 구역에는 점유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행위자체를 못 하니 많은 불편이 있다는건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의장 김호기 지금까지 매각하지 않은건 행정편의주의 사고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일하기 싫은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매각하지 않은건 전반적으로 매각이 들어온, 대부하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내년도에 처분한다는 통보를 냅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는 분은 대부로 남아 있고 응하는 사람은 전부 매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호기 그런 문제를 지금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와 계시는 자리이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나 복지부동의 일환이 아니냐 찾아서 해야 되는게 이 시대 공무원이 아니냐, 이런 건 속히 서둘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군수님, 조금 전 과장님께서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서 곤란하다, 물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6급이상 공무원이라면 군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60% 이상수준은 답변이 가능해야 우리 주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찬이나 교육을 하셔서라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방법은 어느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문제는 하루빨리 제대로 재산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부군수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찬이나 교육을 하셔서라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방법은 어느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문제는 하루빨리 제대로 재산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조용규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대충 답변드리는 건 결례가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소관과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종실 위원 군청에서 토지를 매각했을 때 그 대금과 공시지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공시지가와는 관계없습니다.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산정하는 분들이 내막적으로 공시지가를 참고하는지는 몰라도 공시지가나 보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종실 위원 예를 들어 1백만원 받고 팔았는데 공시지가는 100천원 나왔다면 액수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공시지가가 1백만원하면 전반적으로 다 상향조정되어야 하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공지지가 하는 건 무엇때문에 하며 의미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건설부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 등급은 현시가의 10%나 20%인데 각종 세금을 내고 공시지가는 현시가의 약 40%나 50%를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 협의해서 토지등급이 없어지고 공시지가로 모든 걸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는 약 전반적으로 50%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토지등급은 20% 높은 건 10%도 안 됩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현시가의 공시지가가 40%에 보통 육박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항상 말썽이 되는데 감정평가사, 현시세, 공지시가에서 항상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개인으로 주고 사는 건 서로 이익이 맞기 때문에 괜찮은데 군에서 하는 건 말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지시가의 40%에 육박한다, 반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찌보면 현시가와 감정평가 액수가 현시가를 주고 받는 사이에 굉장한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공공재산 취득 매각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들 용역주면 용역사 핑계를 대고 감정평가사 핑계를 대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어떤 안일한 자세를 버렸으면 싶은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실제 개인으로 주고 사는 건 서로 이익이 맞기 때문에 괜찮은데 군에서 하는 건 말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모순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지시가의 40%에 육박한다, 반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찌보면 현시가와 감정평가 액수가 현시가를 주고 받는 사이에 굉장한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혹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공공재산 취득 매각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고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들 용역주면 용역사 핑계를 대고 감정평가사 핑계를 대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어떤 안일한 자세를 버렸으면 싶은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간사 신종철 120민원기동대가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조민원에 대해 천막과 식탁등을 구입했는데 그에 따른 가서 설치해본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조직개편이 되어서 상조민원은 9월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13건 상조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천막과 식판을 대여했는데 애로사항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3건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천막이 행사에 대여된 경우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있을 수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우려되는 부분인데 행사등에 대여하는 경우에는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이 이런 천막을 쳐야 되는데 120민원기동대에서 쳐주는 경우를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99년 예산에 천막 2개, 식탁 20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가외의 행사등에도 주최측에서 대여해서 쓰고 갖다 주겠다 하면 대여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행사등에는 절대 대여계획이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행사에 대여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상조에......
○간사 신종철 다음 천막 홍보부분인데 그러면 천막에 좀 더 자세하게 인쇄를 해서 홍보를 꼭 신문이나 반회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천막에 인쇄를 해서 이 부분은 상조민원에 대해서만 대여하도록 그리고 안내내용을 인쇄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당초에는 천막만 쳤는데 중간에 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아크릴제작에서 코팅처리로 최근에 보완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나이드신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좀 크게 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9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일요일에 120민원이 들어올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120민원기동대 직원이 담당주사까지 3명으로 일요일 가정에서도 휴대폰을 휴대해서 개인적으로 항시 연락되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일요일에 나온 것을 목격한 바가 있는데 일요일에 나온 것도 상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천막을 쳐놓고 계속 대기하고 계시던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미안하더라고요. 천막을 쳐 놓고 바로 가도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해도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내년도에는 마을별로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인쇄해서 그걸 보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군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착실하게 정보공개목록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본청에 신청한 사람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총 처리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담당주사 공영복 30건 정도 됩니다. 주로 특조부분이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자료를 보면 통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행정정보심의회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이런건 자료낼 때 제대로 내 주십시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올해 위원장은 손성모위원입니다마는 간사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할줄 아는데 몇 회 정도 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 열었으면 왜 안 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를 올해 위원장은 손성모위원입니다마는 간사는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할줄 아는데 몇 회 정도 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 열었으면 왜 안 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사실상 한 번도 연 건 없고 공개목록은 확정돼 있는데 확정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개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 열 건수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연초에 한 번 열고 나서 그 뒤에 민원인이 없어서 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심의자체가 심의위원회와는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어서......
○서봉석 위원 이의들어온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간사 신종철 현재 98년도 행정사무착오로 인한 보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착오보상제 말씀입니까?
○간사 신종철 예.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한 건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전산착오 같은거나......
○민원지원담당주사 이상호 97년도 오우택씨 한 건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생각했던 것보다는 1건이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기관장 민원실근무의날 운영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실제 군수님이 민원실에 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시장일을 택해서 그 날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면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와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직접 하니 반가워 합니다.
○서봉석 위원 실무자들은 오히려 군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니 경직되거나......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앞으로 같을 것으로 보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민원봉사과에서 요율산정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과 행정목적 보존수행이 필요한 것은 5/1000로 행정부서에서 집행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잡종재산 대부요율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잡종재산의 대부료 요율 전답과 임야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50/1000, 다만 주거용은 25/1000입니다. 답은 농지일 때는 소득금액의 5/100, 임야는 50/1000으로 일반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말씀드린게 맞는지 보세요. 몰라서 묻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적×㎡당 기준소득 122원, 전으로 얘기합니다. 전이었을 때 고추를 재배한다고 기준을 잡습니다. ×50/1000 그렇게 대부료가 결정되어지고 답은 벼를 심었을 때 면적×토지등급, 기준수확량 0.45×소득율이 30%×㎏당 가격을 1,142원으로 보고 ×50/1000, 임야일 경우에는 면적×공시지가×10/1000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그렇게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산림법상 공유임야 조림목적은 1/100 즉 10/1000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부하는 건 국유재산은 50/1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김희수 10/1000 적용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산림법상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순수한 산림이라고 봐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공유지 임야는 10/1000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국유임야는 50/1000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공유재산은?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10/1000, 국유는 50/1000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답이나 전관계도 제시한 그 방식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예. 그 당시 기준수확량등급을 환산해서 전일 때에는 옆에 있는 기준을 환산해서, 전체 차액을 환산해서, 가액을 환산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임야와 답은 요율이 같이 적용되어 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위식 소득금액의 5/100 농지와 과수원......
○위원장 김희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자 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자 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을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을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0일 산청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서서 제출)○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 지역계획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건축담당주사 임종근,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건축담당주사 임종근,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본 질의에 들어 가기에 앞서 과장님에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수할 때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담당자와 주무계장과 과장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많습니까?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수할 때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담당자와 주무계장과 과장이 있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책임이 많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업무담당자가 있고 담당주사가 있고 다음에 과장 이렇게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맨 먼저 실무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연대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담당주사, 담당과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하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밑의 담당자와 주무계장이 말아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계획과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평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계획과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평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군내버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74,000천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 군에서 앞으로 군내버스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자분을 해소시켜야 되죠?
자료에 보면 74,000천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를 보면 군에서 앞으로 군내버스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자분을 해소시켜야 되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김상종 위원 지금 예산이 24백만원, 도비가 73백만원인데 부족분이 도에서 더 내려 올 수 있습니까? 군에서 줘야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내버스 운영관계는 오지지역에 하기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승객이 어떤 때는 한 두 사람 정도 태우고 운행하고 하는 것을 볼 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도 역시 그런 차원에 업체측에서는 경영상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는데 지난 상반기동안에 전체적인 것을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결손금은 판단을 내려서 지원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운송자료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실사를 합니다.
○김상종 위원 요금을 내고 안 내고는 실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교통요금 내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운영상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자기들 자료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김상종 위원 그런데 자기들 버스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개인버스가 모여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식형태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교통의 경우는 주식회사로써 운영이 됩니다마는 그 안에 구체적인 자본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기버스로 들어가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주를 가진다는 말씀이죠?
○김상종 위원 예. 자기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군내버스가 보조금으로 도비, 군비를 주면서 왜 우리 마음대로 노선변경을 못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키는대로 해서 운행하다가 적자가 나면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노선변경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업체와 주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꼭 필수적으로 통학시간이나 이용빈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업체와 노선조정이나 변경관계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검토라도 그렇습니다. 주관이 군이 되어야 되지 돈을 보태주는 곳이 주관이 되어야 되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과에서는 검토해 보겠다는게 몇 년째입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4년째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부분은 업체와 행정과 군의원, 지역실정이나 지역민의 여론이나 그 부분은 각 군의원들이 잘 알고 있으니 그런 노선조정협의를 할 때에는 삼자간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협의회 개최를 준비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도록 기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 군도나 도로망에 대한 인구, 학생수등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조사해서 몇시에 돌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타당성 있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주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끌려다니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조사해 놓은 자료도 있고 하니 종합적인 자료도 한 번 검토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의위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시정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산청군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청교통말고 또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교통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박삼서 위원 부산교통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남부에 부산교통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군내버스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교통은 왜 안 합니까? 그런 것자체가 남부 다르고 북부 다르고 합니까? 이 실사관계 자료는 산청교통만 돼 있는 겁니까? 부산교통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교통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박삼서 위원 손실보상금이 부산교통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이는 시외버스가 돼 가지고 도에서 부산교통에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어떤 교통법에 도에서 직접 하게 돼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예.
○박삼서 위원 노선관계는 예를 들어 산청교통은 우리와 협의할 수 있고 부산교통은 우리와 협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운행조정은 시장 군수와 협의후 할 수......
○박삼서 위원 김상종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산청 관내버스는 부산교통이든 산청교통이든 군에서 주도적인 협의체가 되어서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군에서 하는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산청교통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안 보십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산청교통은 우리군 관내에 운행하므로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부산교통은 타시군을 운행하므로 도에서 지급합니다.
○박삼서 위원 남부 쪽에는 직행노선이 되다보니 산청교통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만 운행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부산교통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노선만 내 놓고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산청교통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손실보상금도 적어질 수 있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 주민들 불편만 있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결론은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적립 빼고 보조금 빼면, 퇴직금적립이 차주같으면 빼 버리는면 딱 맞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먹기식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민원인이 들어서 도로가 좋아진 곳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군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4년간 요구해도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 산청교통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손실보상금도 적어질 수 있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 주민들 불편만 있고 손실은 손실대로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결론은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퇴직금적립 빼고 보조금 빼면, 퇴직금적립이 차주같으면 빼 버리는면 딱 맞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먹기식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민원인이 들어서 도로가 좋아진 곳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군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도 4년간 요구해도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행정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제는 아까 담당주사도 개략적인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외버스 노선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다음에 군내버스 노선으로 해서 비수익노선에 지원되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또 단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주관대로 모든 걸 운영하도록 하자는 말씀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시외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군내버스가 못 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고집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들어온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2대 위원들이 4년전부터 얘기했다는 자체는 나쁘게 얘기하면 유착이 아니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진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진짜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전에 경영이 악화되어서 사실상 운행을 스톱해야 될 문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취급당시에는 아니지만 과연 우리군민의 발이 묶였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이 주체가 되어야 노선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씀도 좋은데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도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 줘야 합니다.
○박삼서 위원 군내버스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곳이 많은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군내버스를 바라는 지역은 승객이나 모든 이용빈도를 보면 또 사실상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체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실제 운영하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산청교통이 적자가 74백여만원인데 금년 1년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상반기 6개월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 산청교통은 군민을 위하는 버스이기 이전에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 1년에 140백만원 적자가 난다면 이 사람들 벌써 도망갔습니다. 적자라는 이 수치도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년에 140백만원씩 적자를 보는 개인사업을 누가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산청군민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 담당직원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히 점검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렇다면 산청군에서 버스를 제가 알기로는 4댄가 제공해준 적이 있습니다. 추경때도 한 번 봤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갚는지 모르겠지만 이 적자가 차량감가삼각비나 연료비, 인건비 이런 걸 전부 통합해서 적자를 봤는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산청교통입니다. 왜 지금 산청군인구밀도를 보면 북부가 아주 작습니다. 왜 이 차들이 북부만 다닙니까? 산청 군내버스는 산청군 전역을 돌아야 됩니다. 왜 남부쪽은 못 갑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두둔하는 의미에서 못 갑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도 남부는 도비를 지원해서 부산교통이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가 오지노선을 갈 때에는 도에서 그 손실보상금을 다수 지원해 가면서 오지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버스가 시외버스로 인해서 오지를 못 들어가고 남부지구 일부분만 돈다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적자가 안 나게 운행해 주기 위해서는 산청군수가 과감하게 노선변경해 줘야 됩니다. 무엇때문에 못 합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부산교통 사장의 힘에 눌려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편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 차가 못 갑니까? 밤머리재도 넘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산청군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 산청교통이 남부노선을 갈 수 있도록 개설해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적자가 나는지 담당직원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히 점검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렇다면 산청군에서 버스를 제가 알기로는 4댄가 제공해준 적이 있습니다. 추경때도 한 번 봤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갚는지 모르겠지만 이 적자가 차량감가삼각비나 연료비, 인건비 이런 걸 전부 통합해서 적자를 봤는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산청교통입니다. 왜 지금 산청군인구밀도를 보면 북부가 아주 작습니다. 왜 이 차들이 북부만 다닙니까? 산청 군내버스는 산청군 전역을 돌아야 됩니다. 왜 남부쪽은 못 갑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두둔하는 의미에서 못 갑니다.
조금 전에 담당주사께서도 남부는 도비를 지원해서 부산교통이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가 오지노선을 갈 때에는 도에서 그 손실보상금을 다수 지원해 가면서 오지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버스가 시외버스로 인해서 오지를 못 들어가고 남부지구 일부분만 돈다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적자가 안 나게 운행해 주기 위해서는 산청군수가 과감하게 노선변경해 줘야 됩니다. 무엇때문에 못 합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부산교통 사장의 힘에 눌려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편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 차가 못 갑니까? 밤머리재도 넘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산청군을 순회할 수 있습니다. 산청교통이 남부노선을 갈 수 있도록 개설해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을 해서 나온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남부지역을 못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못가는게 아니고 남부도 군내버스가 다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황금노선만 못갑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지금 남부에 운행하게 되면 지금 코스에 1일에 2회 운영하던 것을 1회로 감축해야 됩니다. 차량과 기사한계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민명식 위원 잠깐만요. 그거 무슨 그런 답변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이것 보세요. 지금 있는 차량으로 가면 다른 데는 두 번 갈걸 한 번밖에 못 가기 때문에 노선허가를 못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수지가 맞으면 증차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증차해 주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부산교통 버스가 직행으로 돼 있는데 실제 원지를 통과하면 완행입니다. 만약 직행으로 운행하면 군민의 불편은 더 커집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직행으로 돼 있는 차가 중간에 안 서니 주민들의 불편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군내버스가 돌아야 됩니다. 직행버스가 완행으로 하는 것은 편법입니다. 운수사업법에 없습니다. 직행버스가 40㎞ 이내 중간에 정류하게 운수사업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게 편법을 쓰면서 군내버스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조정하게 되면 기존노선에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직행버스가 안 서는 곳에 군내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그래요? 그러면 산청교통도 안 들어가고 직행버스도 안 선다는 것입니까? 직행버스가 안 서는 곳은 군내버스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편법을 써가면서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행버스는 40㎞ 이내 20㎞ 지점에 중간정류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행버스가 편법을 써가면서 군내버스를 안 넣어요?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덕산은 20분에 한 대씩 다닙니다. 만약 그것을 직행으로 운행하고 군내버스가 하루에 1회 정도 됐을 때 주민의 불편은 지금 군내버스 들어가는게 더 불편하실 것입니다. 위원님이 꼭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노선을 변경해서 남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산청교통에 개인이 버스를 사서 주식화 하려면 허가해 주겠습니까? 산청교통에서 내가 버스를 사서 산청교통 하겠다고 하면 산청교통에서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줍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개인의 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버스를 사서 군내버스 운행할 사람이 산청내에도 있을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운송수익금 부분이 1월달 15백만원, 이 부분 산정자료를 회사에서만 받는지 아니면 별도 수익금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익금부분이 세무서에도 제출돼 있을 것입니다. 제출된 부분과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이 두 부분과 1월, 2월중은 방학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떨어진다 하지만 3월 27백만원에 비해서 6월에 농번기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계속 다니는 시간이 방학이 아닌 경우에 수익금이 적어지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퇴직금적립부분이 6개월분 71백만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퇴직금을 앞두에 적립못한 금액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의 것이 됐다면 수지분석은 실질적인 적자분에서 71백만원을 포함해서 총지출이 311백만원 해서 부족분은 74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수지분석을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지 않나 왜 퇴직금적립부분은 6개월분이 얼마인데 현재 못 넣고 있는 금액, 아직까지 수입이 없어서 못 넣는 금액이 전체되어서 71백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육박하고 있는 퇴직금은 것은 어느 회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6개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만약 1/10로 봤을 때 9백만원이면 여기에서 9백만원 금액이 실질적인 적자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퇴직금적립부분이 6개월분 71백만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퇴직금을 앞두에 적립못한 금액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의 것이 됐다면 수지분석은 실질적인 적자분에서 71백만원을 포함해서 총지출이 311백만원 해서 부족분은 74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수지분석을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됐지 않나 왜 퇴직금적립부분은 6개월분이 얼마인데 현재 못 넣고 있는 금액, 아직까지 수입이 없어서 못 넣는 금액이 전체되어서 71백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육박하고 있는 퇴직금은 것은 어느 회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6개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만약 1/10로 봤을 때 9백만원이면 여기에서 9백만원 금액이 실질적인 적자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답변이 안 되시면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히 수지계산 이 관계는 앞으로 세밀하게 따져보고 또 노선변경 문제도 걱정해 주시는데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히 수지계산 이 관계는 앞으로 세밀하게 따져보고 또 노선변경 문제도 걱정해 주시는데 이 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제일 중요한 건 도비가 나오면 군비도 나오고 하는데 업자도 살아야 됩니다. 같은 값이면 도비, 군비를 집행해 주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리하지 못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종실 위원 세무서에 자료제출한 것과..... 하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받아 봤는지 세무서에 가는 걸 회사에 가서 확인해 봤는지? 이에 대한 신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답변이 힘들면 세무서에 확인해본 부분과 지출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유류대, 차량 기타에 대한 지출부분은 서류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남부 단성 서부지역에 조사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교통 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칠정까지 운행하고 있고 하동 문암마을에서 진주 수곡쪽으로 다리를 건너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산교통과 협의하는데 교량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칠정까지 운행합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합니다.
○서봉석 위원 또 하나는 10번에 오지공영버스 지원이 있는데 중산리 두류동에 영세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직접 한 두 번 얘기하고 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운행코스에 관해 인근주민과 간담회를 거쳐 받았습니다. 2개 안이 내려 왔는데 금주내로 부산교통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공영버스 관계는 넘어가고 용역비집행사항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 진입도로가 폭이 6m, 길이 500m인데 설계용역비로 16,380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m 산비탈 올라가는 도로도 설계를 못 하는 기술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매산 진입도로가 폭이 6m, 길이 500m인데 설계용역비로 16,380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6m 산비탈 올라가는 도로도 설계를 못 하는 기술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역계획과가 되기 전 도시과로 있을 때 시기적으로 도시과에 기술직들이 많이 100% 다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폭주성이나 여러 가지 많다 보니, 예를 들어 기술자가 이 정도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집행하는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결국 이 한 업무에만 너무 치중하면 다른 사업을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으로 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역계획과가 되기 전 도시과로 있을 때 시기적으로 도시과에 기술직들이 많이 100% 다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의 폭주성이나 여러 가지 많다 보니, 예를 들어 기술자가 이 정도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집행하는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결국 이 한 업무에만 너무 치중하면 다른 사업을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역으로 집행해서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확한 답변이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해서 설계용역을 줬다고 답변하시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중요업무중 하나에 설계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500m 진입도로 설계할 여가가 없어서 용역발주했다는 건 이것은 용역회사와 결탁의혹마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자체도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안일하게 쉽게 용역을 줘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조금 전 담당주사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라는건 각종 사업의 발주나 이런 것을 보면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서 부득이 용역의뢰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한 건 설계하는데 물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다른 일을 전폐하고 하면 약 2주 정도는, 현지답사부터 측량완료까지를 기술진이 한다면 2주 정도는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2주 정도면 공무원 인건비를 산정했을 때 넉넉 잡아 1백만원 정도면 될 수 있는데 16백만원 들여 용역발주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0백만원짜리 공사인데 500m입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겨울철에는 별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가할 때 설계하면 되는데 꼭 업무폭주시 설계해야 될 이유를 묻고 싶고 여기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휴양단지등 용역을 줬는데 국립공원 도로설계하는데 이 정도 썼다면, 우리군이 그렇게 잘 삽니까?
200백만원짜리 공사인데 500m입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겨울철에는 별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가할 때 설계하면 되는데 꼭 업무폭주시 설계해야 될 이유를 묻고 싶고 여기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휴양단지등 용역을 줬는데 국립공원 도로설계하는데 이 정도 썼다면, 우리군이 그렇게 잘 삽니까?
○조종명 위원 차라리 직원 한 사람을 더 쓰는게 안 낫나요?
○박삼서 위원 이는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산청읍 소재지 정비 실시설계 용역했고, 산청 소도읍개발사업 실시설계해서 26백만원 나왔고, 올해 예산 올라온게 산청 소도읍에 200백만원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심의에 산청 소도읍시설 실시용역 200백만원, 지금 올해 98년도에 산청읍 소재지 정비 실시설계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산청 소도읍실시설계는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 보상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산청의료원 입구에서부터 금서에 가면 IC 진입하는 남동입구 기존 15m 도로연결되는 곳 600m 도로개설부분에 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아직 사업발주 못하고 있는데 보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실시용역입니다.
○김상종 위원 정원이 꽉 찼습니까? 더 모집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과원돼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기술직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술직은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원이 과원돼 있는 상황인데 기술직은 무슨 일을 합니까? 감독밖에 안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종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과 형태로 업무추진 당시에는 토목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기술직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폭주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위원장 김희수 황매산 진입로 이것도 지역계획과에서 맡아야 될 사업자체도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건설과에서 맡아야 타당성이 있는 부분인데 지역계획과에서 이 일을 하다보니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해 내는 부분인데 일 자체도 지역계획과에 붙어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인력이나 모든게 부족한데 이런 일까지 욕심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일을 사실상 욕심내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앞에 추진해 온 과정에서 황매산 진입도로 관계는 예산심의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게 된 건데 위원장님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농촌도로 308호로 지정돼 있다고 했는데 황매산 중턱까지 도로가 연결돼 있는건지 동네입구 신촌에서 타지역으로 농촌도로가 돼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점을 어느 지점까지로 설명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별도 구간도표를 그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 사업비 200백만원이면 올해 현장에 갔을 때 사업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박삼서 위원 저도 차황감사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200백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촌도로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200백만원 갖다 부었다는 자체는...... 실제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김희수 기 투자는 100백만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사업발주에 170백만원 보상비까지 포함되어서......
○박삼서 위원 직접 가 봤는데 실제적으로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로 농로308호의 위치도 모르고 설계용역을 주는 자체, 실제 지역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하는 자체, 거기에 그렇게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건지 저는 진짜 실망했습니다. 등산로도 아니고 관광로도 아니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간은 제가 정확한 지점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기부터 주차장까지는 안 되고 그 밑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주차장에 시멘이 돼 있습니까? 주차장 근방까지 안 된다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쪽에는 연결돼 있고 밑에는 아직 안돼 있다......
○박삼서 위원 주차장쪽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삼서 위원 정확하게 무엇도 없이 힘있는 사람이 요구하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가는게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주차장까지 차가 못 올라 갔습니다.
그러니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 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위에서 하게 된 동기는 밑의 지역은 주택지로 주거밀집지역이고 토지소유자가 외지 부산에 살다보니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그 밑에는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에서 밑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김희수 기 투자된 금액중에 200백만원 가까운 금액중에 순수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도급액이 관급자제대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150백만원 정도로 정확한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지보상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토지보상비는 25백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평당 얼마 들었습니까? 논이던데......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당 약 8.5천원, 7천원......
○위원장 김희수 평당?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24천원, 25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비싼건 30천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사업의 타당성은 어떻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난 번에 그런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308호이고......
○위원장 김희수 산중턱에 농촌도로를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했다는 그 공무원 대단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중턱에 어떻게 농촌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당초에 추진된 과정을 보면 황매산 이 자체가 인근에 보면 합천군 가회쪽이나 신등쪽이 있는데 합천쪽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도 하고......
○위원장 김희수 경치는 합천보다 못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투자해서 입장료까지 징수하는 정도로 가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앞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 지역도 군립 또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에 왜 지역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왜 지역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 도로가 농촌도로면 도시과에서 맡아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차라리 관광화사업에나 붙여서 하지 농촌도로로 붙여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50백만원이면 입찰입니까? 도급입니까?
150백만원이면 입찰입니까? 도급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공개입찰입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아시아의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산청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가 토목직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를 아끼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역계획과에 있는 용역비만 해도 200백만원이 넘습니다. 이 200백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움이 있고 고생되더라도 웬만한건 용역주지 않고 토목직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설계를 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어려움이 있고 고생되더라도 웬만한건 용역주지 않고 토목직 공무원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설계를 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매산 진입도로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처음에는 210백만원으로 공사할 예정이었는데 설계금액이 불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예산 요구는 무엇때문에 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210백만원으로 공사할 예정이었는데 설계금액이 불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예산 요구는 무엇때문에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추가예산요구한 100백만원은 당초 설계를 해 보니 아스콘을 현재 덮을 수 없는 구조물만 하고 보조기층은 이을 수 있는 공사만 설계되어져서 발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아스콘 부족액이 약 90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스콘 600m에 투자할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레미콘입니까? 아스콘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아스콘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황매산에 관광객이 왔을 때 자연그대로를 보기 위해서 옵니까? 시멘트 길을 보기 위해서 옵니까? 그리고 물론 공사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셨겠지만 측구부분의 화려함은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연상케 했는데 측구옹벽부분은 과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연석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산 경사면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시멘트를 발라서 관광객에게 무엇을 보여 주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반시설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바로 황매산과 연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서......
○위원장 김희수 황매산 진입부분 안 끝났습니다.
○간사 신종철 12월 8일 차황 감사기간중에 진입도로에 가본 적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창녕의 화왕산이나 인근의 산에 가보면 실질적인 진입도로는 산의 기본적인 것이 되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진입도로라는 것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가 진입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진입도로 자체는 밑에 있는 신촌마을까지는 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부터 황매산까지는 이 산은 1,000m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촌마을에서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도로지만 폭을 6m 할게 아니고 적어도 2∼3m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산으로 인해서 군민의 소득증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버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탄 사람들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차타고 바로 가버리면 황매산에 주고 가는 것은 쓰레기뿐입니다.
신촌부근에 주차장계획이 먼저 있었다면 거기에 버스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등산하고 내려오면 이 마을에 배가 출출하든지 해서 그 마을에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차를 모두 올리면..... 차를 밑에 세워두면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위험도 없습니다.
촌에는 나이많은 분들이 계신데 소리나 눈이 어두워 사고위험도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고, 차만 많이 오면 뭐 합니까? 그 동네에 쓰레기만 버리고 갈 것입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진입도로 부분은 흙을 깔고, 주차장부분에 차라리 투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진입도로 자체는 밑에 있는 신촌마을까지는 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부터 황매산까지는 이 산은 1,000m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신촌마을에서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농촌도로지만 폭을 6m 할게 아니고 적어도 2∼3m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산으로 인해서 군민의 소득증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버스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탄 사람들이 등산하고 내려와서 차타고 바로 가버리면 황매산에 주고 가는 것은 쓰레기뿐입니다.
신촌부근에 주차장계획이 먼저 있었다면 거기에 버스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등산하고 내려오면 이 마을에 배가 출출하든지 해서 그 마을에 소득증대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차를 모두 올리면..... 차를 밑에 세워두면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고위험도 없습니다.
촌에는 나이많은 분들이 계신데 소리나 눈이 어두워 사고위험도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고, 차만 많이 오면 뭐 합니까? 그 동네에 쓰레기만 버리고 갈 것입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진입도로 부분은 흙을 깔고, 주차장부분에 차라리 투자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좋은 말씀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시행전에 위쪽에 주차장 기존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주차장에 차를 몇 대 되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눈이 조금 왔는데도 차가 못 갔는데 버스 5대 이상은 못 대요. 주차장 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주차장 면적도 모르면서 진입도로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자연히 생긴 도로는 자연히 마무리해야 되지 거창하게 아스콘을 발라서 2차선 도로내어 산에 차타고 가려면 뭐 하러 산에 갑니까?
○간사 신종철 주차장 면적이, 산에는 눈이 많이 오는데 한 번 오면 녹는데 보름이상 걸립니다.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제가 알기로는 약 600∼7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정도면 승용차 몇 대 정도 주차가능한지......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30, 40대정도 들어가는데 버스는 우측으로 공간이 넓으니 거기에 약 10대 가까이......
○간사 신종철 승용차 30대, 버스 10대로 보고 도로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절대 그렇게 못 세웁니다. 버스도 돌려야 되고 바로 넣으려면 제가 볼 때에는 버스 5대, 승용차 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조차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진입도로는 흙을 깔고 신촌부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이 사업은 이미 발주된 사업으로 일단 주차장까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우리가 개설할 때도 토목계의 협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도로구조는 6m확장에 개설하는 부분은 주차장까지만 개설하는 것으로......
○간사 신종철 제가 볼 때에는 도로 6m 하면 그 곳이 주차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당시에 이 사업 입안했을 때의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는데 그 사업을 입안하게 된 자체가 의심스럽고 지금이라도 현상태에서 마무리하고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요구한 예산으로 마무리짓고 더 추가사업을 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요구한 예산으로 마무리짓고 더 추가사업을 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개인사업이면 투자가 잘못되면 손을 들고 즉시 빠져 나오는데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보조기층이나 기본적인 것을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돈투자한게 더 손실을 볼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도로는 도로를 안하는 것이 바로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도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그 정도로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등산로는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을 다녀 보셨겠습니다마는 등산로는 차를 가져오는 분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도로의 등산로로 걷는 것과 일반 흙으로 된 등산로를 걷는 것중 흙이 낫습니다.
강원도 낙산사찰에 가보면 포장을 안해 놨습니다. 입구에서 낙산사까지 충분한 거리에 황매산 거리정도 될건데 전부 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되는데 걸어서 들어오는 부분에는 흙으로 하다보니 발의 피로함이 없고 또 차를 절대 통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낙산사찰에 가보면 포장을 안해 놨습니다. 입구에서 낙산사까지 충분한 거리에 황매산 거리정도 될건데 전부 흙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스콘으로 포장하면 되는데 걸어서 들어오는 부분에는 흙으로 하다보니 발의 피로함이 없고 또 차를 절대 통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 부분으로 발전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공사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도로밖에 안 됩니다. 현지를 돌아보시면 산길을 올라가면 양쪽의 논두렁에 쌓아 놓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광자원들입니다. 오밀조밀하게 경지정리도 안 하는 것이 관광으로 봐서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도로부분은 일단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하니 식사후에 하기로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위원장 김희수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황매산 진입도로 개설의 당위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황매산 진입도로 개설의 당위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4항에 용역비 집행상황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지난건 어차피 다시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소규모의 소액정도는 자체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매산 진입도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9월 21일부터 맡고 있는 지역계획과 업무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하실 것입니다마는 황매산 진입도로 자체가 당초의 사업책정 단계부터 추진해나온 단계까지 전체적으로 업무수행을 했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99년 예산요구는 지금까지 해 놓은 그 자체를 그냥 놔두면 유실이나 예산등 여러 가지 손실을 미치기 때문에 마무리차원에서 정리하고 다음에 더 투자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서 위원님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추가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완료된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군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5페이지, 산청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구름고개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부분에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98년 9월 완공이라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제는 그 부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만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상당기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오고 나서 다시 토지소유자와 다시 몇 차례 협의한 결과 협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9월에 마칠 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삼서 위원 차황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재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용역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차황 취락지구 재정비계획을 해야 될 일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서 위원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취락지구 재정비 용역작업입니다.
○박삼서 위원 용역사업비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용역사업비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락지구 개발계획보다도 내가 알기로는 취락지구는 정주권사업 계획이 다 되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하면 되지 또 취락지구개발 재정비용역을 내어서 정주권사업이 잘못됐으니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하나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생초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당초에 주기적으로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했고 여기에 따라서 그 지역안에서 취락지구로서의 개발기구의 협의나 절차를 거쳐 시행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당연시 해야 할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산청 10개년 종합계획이 나오고 그 속에 경호강 관광화사업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것도, 차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락지구 하다가 더 큰 정주권이 나오면 크게 해서 용역주고 하지만 거꾸로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박위원님 말씀과 내용을 달리 하는데 원래 계획지구라는게 먼저 선행되어서 계획지구의 선행된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정주권사업을 할 수도 있고 소도읍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정주권사업할 때 용역되어서 앞으로 차황에 대해서 큰 사업용역이 나왔을 것입니다. 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한다면 부분적으로 수정할 곳이 있다던가 협의가 안 되어서 길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때 그 때 분야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다시 재검토해서 한다는 건 용역비만 버리는 형국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법이나 취락지구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재검토하는 이런 것도 그 지역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박삼서 위원 앞으로 집행내역이라고 했잖습니까? 2개를 합해서 용역비만 100백만원입니다. 계획수립이 50백만원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집행되지 않은 50백만원은 여기에 차제 정비용역비라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아까 5번란에 개발계획 재정비사업비가 결국 위의 항목을 보면 98년 집행내역인데 집행내역은 집행했다는건데 4페이지, 차황 취락지구 수립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용역비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벌써 서류자체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용역비가 4번이 올라와야 한다는 소리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연관된 내용입니다.
○박삼서 위원 처음 내용은 용역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했느냐 했을 때 아직 안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집행할 금액입니다.
○박삼서 위원 4번은 집행한 거고......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취락지구 계획수립이 지금 농지전용관계때문에 농수산부에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연관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돈자체는 용역비 50백만원을 확보한 거고 위의 금액은 용역발주한 금액입니다.
○박삼서 위원 발주했다면 집행된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에 집행상황해 놓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모양인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50백만원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했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건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서 위원 4번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용역비만 자료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5번에는 사업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박삼서 위원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똑 같은 성격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똑 같은 성격이면 차황취락지구개발계획재정비 용역비와 4번의 차황지구 국토이용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이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집행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삼서 위원 용역비집행상황과 사업비 집행상황과 구분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왜 넣었느냐 하면, 금년도에 농림부까지 승인받아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상황에 넣어야 되고 밑에도 넣어야 됩니다. 지방재정계획에도 넣어야 됩니다. 별개 예산이 아니고 맥락이 똑 같습니다.
○박삼서 위원 다른 데는 안 들어 있습니까? 차황은 우리가 자료요구시에는 용역비 집행상황, 차황취락지구에 49,000천원 나왔으면, (주)덕성에 줬으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돈이 지불됐을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금년도에 집행할 내용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 액수는 농림부의 승인이 나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넣은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박삼서 위원 발주만 됐지 하나도 돈은 안 줬네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박삼서 위원 계약금을 안 줘도 (주)덕성이라는데에서 발주를 해 줍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계약금을 사전에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계약금을 미리 주지 않고 완료되고 승인이 나면 지출해야 될 항목입니다.
○박삼서 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돈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완료되면......
○박삼서 위원 설계용역사항을 아직 받아보지 못 했습니까? 받아본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용역은 받았는데 농림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용역발주는 받았는데 농림부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은 한 푼도 지불이 안 되고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만약에 (주)덕성에 계약금이 지불됐다면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림부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지출이 안됐고 벌써 설계용역상황은 받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신용으로 (주)덕성에서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주)덕성에 계약금이 지불됐다면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농림부에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지출이 안됐고 벌써 설계용역상황은 받아 봤다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신용으로 (주)덕성에서 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박위원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과정이 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계약하면 그 용역발주한 것을 납품하고 나서 절차과정을 거치고 나면 용역비를 지출하는 과정입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절차를 보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용역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주게 돼 있고 중간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계약금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삼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부 금액이 아니고 100% 미수금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계약은 하고 예산은 지출 안 됐다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용역까지 받았다면서 돈은 지줄 안 됐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승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박삼서 위원 제가 계약금은 주고 중도금은 못 줬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계약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계약금자체를 도급액에서 정산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차황 취락지구 49백만원과 동일하면 밑에는 빼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을 예산을 얘기했지 용역비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금년도의 용역집행상황에도 넣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에 양쪽에 다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에 집행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박삼서 위원 돈은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용역이 아닌 사업예산집행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5번의 사업예산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사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해도 사업일 수 있고 관광과에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같고 우리가 자료요구시 공통사항으로 용역비를 모든 과에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용역해도 사업일 수 있고 관광과에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 같고 우리가 자료요구시 공통사항으로 용역비를 모든 과에 다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지역계획과 한 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이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있고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있고 취락지구사업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 하나 씩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산청읍 소재지 포장도로 덧씌우기 해 놨는데 물론 조금 전에 오면서 소재지 도로가 파손된 걸 눈으로 봤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할 때 지금 있는 곳에서 다시 5㎝나 10㎝를 높이면 턱이 생겨서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다시 덧씌우기할 때 파손된 부분을 파내고 그 높이수준으로 하실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에 말씀하신 동일과에서 정주권사업, 도시계획사업, 취락지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의 개념이나 구분이 어떻게 되냐 말씀이신데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는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있고 취락지구개발사업이 있고 소도읍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기존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구화되어야 합니다.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이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저희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 또 소도읍, 취락지구는 그 지구의 지역주민이 숙원하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과 이들 사업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지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기존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구화되어야 합니다.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이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저희과에서 하는 도시계획사업 또 소도읍, 취락지구는 그 지구의 지역주민이 숙원하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편입되는 부지의 보상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과 이들 사업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지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해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주권사업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에 차황으로 알고 있는데 차황에는 정주권사업을 해서 주택지나 도로나 이게 거의 만족할만큼 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취락지구개선사업은 뭘 개선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정주권사업을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에 차황으로 알고 있는데 차황에는 정주권사업을 해서 주택지나 도로나 이게 거의 만족할만큼 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취락지구개선사업은 뭘 개선한다는 겁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금 현재 정주권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정주권을 해 놨는데 취락지구사업이 왜 필요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내용은, 취락지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취락지구 대상이 어떻게 됐느냐? 정주권을 해 놨는데도 취락지구 대상지가 됐다는 설명......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시지구돼 있는 지구외에 대부분 읍면소재지나 집단적으로 취락형성돼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취락지구가 설정이 됩니다. 관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설정되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주권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취락지구의 사업 추진은 기본적인 지구계획에 의해서 한 거지 정주권사업과 연계해서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명식 위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건 맞는데 정주권사업을 할 때 차황지구에는 하수구나 도로망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해소가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또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취락지구 개선이다 해서 또 사업을 계속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취락지구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데의 민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정주권사업시, 그것은 큰 사업인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거의 했다고 봅니다. 또 이 거금을 투자해서 할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거금을 투자해서 하려는게 아니고 이번에 정비하는 건 취락지구로써의 재정비계획을 수립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사업을 해서 정비해 나가겠다는 건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과장님 말씀은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는 이야기이고, 민위원님 말씀은 5년만에 하게 돼있을지 몰라도 이미 시설이 될만큼 됐는데 또 계획을 하고 용역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재투자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재정비계획을 해야 됩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 김희수 5년마다 재정비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돼 있는데 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몇 년 늦출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덧씌우기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부분적으로 많이 훼손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덧씌우기를 할 때 기술적으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활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서 도로의 활용도나 모든 면을 갖추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기술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포장도로를 긁어내는 기계를 구입하신다든지 산청군에 그 기계 필요하니까 구입하시든지 임대해서 포장도로와 하수구 노견도로의 높이가 같아야 위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산청농협앞에는 위험합니다. 덧씌우기를 해서 높이니 차 타이어가 빠지면 차가 기울고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왕 할바에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런 기계를 구입하든지 임대해서 보행자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산청농협앞에는 위험합니다. 덧씌우기를 해서 높이니 차 타이어가 빠지면 차가 기울고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왕 할바에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런 기계를 구입하든지 임대해서 보행자가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6페이지, 농촌하수도 정비계획이 있는데 왜 건축담당자가 돼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농촌하수도 정비계획이 원래 하수도 하나로서 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촌 취락지구 구조개선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여기에 보면 주택정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적으로 하수도정비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주택과 관계되는 이런 부서에서 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시행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면으로 토목 거기에 보면 공법상으로 건축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토목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주택과 관계되는 이런 부서에서 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시행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기술적인 면으로 토목 거기에 보면 공법상으로 건축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토목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담당사무에 보면 하수종말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일반건축에 있는데 이상해서 물어봤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습니다. 물론 하수도를 정비해야 될 곳이고 생비량이나 차황이나 다 정비해야 될 곳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생비량은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들어가야 하는게 원칙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이 더러워서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에 하수도사업을 하고 상수도사업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물이 안 좋은 곳에는 수도물부터 내놓고 해야 되는게 원칙아닙니까? 사업비가 500백만원인데 500백만원이면 생비량에 좋은 물을 댈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하나의 하수도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주택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읍면에 신청대상지를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과정은, 하수도만 보면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마을 주택개량부터 하수처리까지 희망하는 마을의 우선순위를, 신청하는 순위를 봐서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종 위원 생비량 법평에 갔습니다. 상수도를 파면 석회질이 나와서 물을 못 먹습니다. 물론 물빠지는 공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먹을 물부터 해 놓고 해결해야 되지 제가 볼 때에는 지역계획과 소관인가 모르지만 이 과가 전부 차황 일만 하고 있지 싶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공용식 위원 농촌주택 1개 10호면 10호 해서 한 몫 개선하는데가 있던데 취락지구 마을이 생비량 법평인데 마을에 주택을 한 몫 많이 하다보니 거기에 하수도를 하는 모양인데 반드시 따라가는 겁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대상지선정이 10세대 이상 건축시 하는 사업비입니다.
○공용식 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옛날 같으면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비단 차황면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책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읍면에 신청받아서 하다보니 이렇게 된 모양인데 그 특정지역을 찍어서 한 건 아니고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신기에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집단민원 접수는 바로 접수합니까? 다른 과에 들렀다 옵니까? 이 신기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복사본을 당장 원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집단민원이라기보다 그 당시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문제나 차집관거 변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군에서 재검토해서 추진한 내용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집단민원은 아니기 때문에 접수안된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몇 사람 정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토지소유자 한 명과 또 마을의 이장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 과에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상수도관계의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설계대로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발견해서 재시공을 지시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로 주민민원사항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원만히 해결이 되어 사업은 본격 추진할 단계에 있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추진실적은 몇 % 정도?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90%까지는 미달이고 85% 정도입니다. 마무리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간사 신종철 일부 포장이 완료한 부분도 있죠? 뜯어낸데 다시 포장하는데가 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간사 신종철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뜯어내면 폐기물 자체는 거기에 매립할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폐자제 말씀이십니까?
○간사 신종철 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처분해야 되는데......
○간사 신종철 대개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사업을 할 때 절개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폐자재를 매립했다는데 확인한 적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재확인해 보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든지 주변에 방치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8페이지, 생초시장 진입로개설을 위해서 토지감정사에 의뢰했다는데 시차가 두 달 정도 납니다. 왜 두달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토지 3필지, 지장목 27건 의뢰했고 5월 26일 지장물 12건 의뢰했는데 한꺼번에 의뢰했다면 일도 수월하고 감정수수료도 적게 들고 할건데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추진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된건데 애당초부터 이런 잘못을 느껴서 모아서 했으면 예산절감이 됐을건데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불과 두달 앞을 못 내다보고 한다는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애매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으로 이 관계는 이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는 총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런 부분은 큰 안목으로 모아서 해 주기를 바라면서 곁들여 산청 시가지에 보도블럭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매촌지구 경호 IC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했습니다. 토지보상이 평당 얼마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관계는 담당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평당 230천원씩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사업도 본래는 산청시가지에 하려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다 보니 여기에 했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 IC부분에 교통의 위험성으로 인한......
○위원장 김희수 업무보고에 의하면 산청시가지에 하려다 급하다 보니 IC에 했는데 230천원이면......
○박삼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초진입로도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다해 주고 사서 다시 되판 적이 있습니까? 남는 부지를......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없습니다. 공사 완공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만한 겨를도 없었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박삼서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장물을 보상해 주다보면 필요없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를 개설할 때 직선으로만 하다보면 사각지대, 필요없는 부분도 있는데 지장물 보상할 때에는 필요없는 부분도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잔류지 말씀이십니까?
○박삼서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생초시장 입구들어가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로로 개설하려 곳이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만 편입해서는 그 분과 협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잔여부지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가각도로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잔여부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개인에게 팔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거기는 생초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가각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예를 들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보상해 주고 남은 자투리땅 말씀이죠? 본인에게 인수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매입했습니다.
○박삼서 위원 자투리땅을 불하해 줬으면 아직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지 군유지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다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거기에 이전등기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협의가 100%된 것은 지급이 되어졌고 일부 공사부분이 협의가 늦게 되어서 공사확정 측량에 들어간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나면 20%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산처리되면 공유지로 등기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삼서 위원 늦게 되더라도 시장부지 현황에 대해서 지적도와 등기부등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식 위원 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에 간이상수도사업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상수도사업은 산청읍 상수도를 비롯해 4개 상수도입니다. 포괄적으로 사업비가 들어있고 밑에 간이상수도 이것은 12개소인데 어느 어느 지점에 할 것이라는 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용식 위원 지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생비량에도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신청을 받아서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적립금을 예치해서 성의있게 관리하려는데 우선 사업시행해 주도록 물론 주민불편사항도 고려해서 책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아직 시행에 안 들어갔네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위치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2개소는 이미 추진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생비량에 보면 송계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학생이 종고에 700명 되고 마을 호수는 6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김상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분때문에 식수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자체적립금이 충분히 적립되는 곳을 우선으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봐서는 시급한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곳은 중점적으로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99년도 사업을 책정할 때 읍면의 사정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그 마을은 식수인구가 1,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8페이지, 관광 휴양단지조성에 97년 10월 28일 감정의뢰한 관광휴양단지는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사업중에 관광휴양단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대한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토지보상 감정을 의뢰했는데 이것은 물론 2,300천원 정도 됩니다마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위한 것 같으면 이 수수료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별도 빠져 나갔지만 현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감정평가회사를 보면 생초시장부터 농촌하수도정비사업까지 전체 평가회사가 새한과 동국 두 군데입니다. 관광휴양단지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꼭 이렇게 지정된 회사들만 지정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도내에 보면 대충 파악해 보니 감정평가업체가 5개 업체, 법인 5개, 개인 4개 업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노하우나 객관성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업체에 하다보면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겠다고 싶어 했는데 사실상 특정업체를 지정하려고 한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피도 동맥에서 흐르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옵니다. 이 회사들이 98년3월부터 집중적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에는 업무의 원활함도 있지만 의혹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중에 물론 한 회사는 들어가더라도 다른 한 회사는 변경하는게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혹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평가의뢰는 재정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건설과, 사회복지과 사업하는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늘 하는 감정회사에 주로 의뢰해서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 부분은 바꾸어서 돌아가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도록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서봉석 위원 감정원이 중소도시는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결국 마산에 있는 걸 쓰면 결국 이것과 비슷하게..... 업체가 워낙 주니까......
○부군수 조용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부산......
○부군수 조용규 개인법인은 많이 있습니다. 개인법인에 하면 됩니다.
○김상종 위원 11개 읍면에 보면 취락지구로 지정된 면이 제가 알기로는 5군덴가 6군덴가 있죠? 읍면당 정주권개발사업이 있고 취락지구개발사업이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혼돈이 와서......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중복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상종 위원 차황은 정주권, 신등은......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정주권과 오지개발만 구분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9페이지, 산청 근린공원(수계정) 팔각정건립 공원사업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팔각정 건립으로 인해서 50,500천원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내용은 2층부분에 철근 콘크리트를,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목조기와로 설계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지붕 아닙니까? 2층이 아니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2층 지붕부분과 조화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그렇다면 근린공원(수계정) 팔각정 건립시 장소를 주민에게 여론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그 때 제가 이 사업시행시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마무리를 지우면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의견청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의견청취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설문보다는 위치선정시 기존 정자가 있는 것을 보수하느냐 그것을 뜯고 그 자리에 팔각정을 올리느냐 현 위치에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몇 군데 여론수렴을 해서 결론적으로 현위치로 정하게 되었고 50,500천원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초는 정자 자체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안 되니 저쪽으로 옮김과 동시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조금 전에 지역계획과장이 말씀한 2층문제등 복합적으로 해서 50,500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50,500천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단청도 관광계에서 올라와서 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70,000천원 정도 증이 된거다 그죠? 콘크리트하지 않고 목조로 변경해서 단청을 하는데 20,000천원 추경에 올라와서 실시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팔각정에 70,000천원 증되었습니다.
왜 장소부분을 얘기드리냐 하면 현재 이 거리를 국도에서 지나가거나 창주강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팔각정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기존 정자에 대해 나이드신 분들을 만나보니 장소부분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청읍민이 이용하고 있는 팔각정을 보고 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주변은 안에 있는 주택들도 다 철거해서 공원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원시설안에 넓은 광장에 팔각정을 세웠을까 애들이 올라가거나 가족들이 올라가서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
왜 장소부분을 얘기드리냐 하면 현재 이 거리를 국도에서 지나가거나 창주강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팔각정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기존 정자에 대해 나이드신 분들을 만나보니 장소부분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청읍민이 이용하고 있는 팔각정을 보고 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성 주변은 안에 있는 주택들도 다 철거해서 공원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원시설안에 넓은 광장에 팔각정을 세웠을까 애들이 올라가거나 가족들이 올라가서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자리가 여름에 좌우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이 잘 드는......
○간사 신종철 그게 아니고 장소에 대해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그 쪽에 세웠느냐 하신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내용을 부분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당초 수계정 그것을 정비해서 하나의 정자기능을 하려니 거기에 그대로 존치하자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현재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동쪽으로 10m만 떨어져도 광장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선택했다는 것은 주민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장소를 선택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계정 팔각정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내다 보고 사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 김희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계속)○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이 나와 집니다.
13페이지, 기채를 발행해서 2000년까지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하셨고 먼저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산청군의 재정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하수도를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채를 발행해서 하수구정비하는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이 나와 집니다.
13페이지, 기채를 발행해서 2000년까지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하셨고 먼저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산청군의 재정규모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하수도를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채를 발행해서 하수구정비하는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하수도정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수도 정비사업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중앙, 도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동안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도 몇 차례 독촉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입장에서는 기채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실적이 없으니 산청군에 기채를 발행하라고 했는데 뭐 하느냐는 말도 있고 추후승인 12억원 관계를 의회에도 협의요청하고 했지만 그 당시 승인을 못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중앙이나 도의 방침은 우리 군의 입장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방침에 의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시설을 갖추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이런 방침도 없는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중앙, 도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일정기간동안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도 몇 차례 독촉이 있었습니다마는 군의 입장에서는 기채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실적이 없으니 산청군에 기채를 발행하라고 했는데 뭐 하느냐는 말도 있고 추후승인 12억원 관계를 의회에도 협의요청하고 했지만 그 당시 승인을 못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중앙이나 도의 방침은 우리 군의 입장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방침에 의 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시설을 갖추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이런 방침도 없는데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물론 상부로 봐서 도나 중앙으로부터는 분명히 하라는 독려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선 우리 산청군의 재정여건상, 지역형편상 빚을 내어 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부분에서 나와질 사항입니다마는 좀 더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누구 좋으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나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상부지시에만 따를게 아니고 우리군 실정을 감안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종명 위원 전망이 어떠하십니까? 사업비도 군비와 반반 부담인데......
○위원장 김희수 우선 안 하고 있으면 다음에 좋은 수가 생겨 집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나중에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수질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상당히 하나의 의무부과형태로 있는데 우리가 환경보전법상 수혜자부담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 2가지의 부담원칙이 있는데 실제는 원인자 부담 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군수님, 부군수님도 그 관계를 걱정하시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팔당호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조사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와 연관되어서 설명드릴까요? 당위성때문에 이런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군수님, 부군수님도 그 관계를 걱정하시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팔당호 상수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받고 조사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와 연관되어서 설명드릴까요? 당위성때문에 이런 사업을......
○위원장 김희수 좀 뻗대고 있으면, 나중에 수혜자부담원칙이 나와질때 그 때까지 뻗댑시다. 그런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11월까지 돼 있네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지금 현재 사업하는 건 기채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예산에서 양여금 지원되는 부분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은 낙동강환경관리청과 낙동강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5년까지 돼 있는 계획은 기채를 내어서라도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조기집행하라고 그런 뜻에서 기채관계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 있는 사업비는 일반 예산부분에서 편성된 것입니다.
○박삼서 위원 98년 예산에 돼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예.
○위원장 김희수 감사자료 23페이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청군에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곳이 산청, 신안, 단성, 시천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금서가 산청도시계획에 포함돼 있죠?
물론 산청군에서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곳이 산청, 신안, 단성, 시천이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금서가 산청도시계획에 포함돼 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창주, 매촌......
○위원장 김희수 창주, 매촌쪽에 시설비 투자돼 있는게 있습니까? 보도블럭 깐 것 말고 투자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금년도에?
○위원장 김희수 지금까지.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매촌도시계획구역은 경호강주변에 일부 도시계획구역으로 산청읍에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지역이 일부 매촌리 본부락과 창주 일부를 빼고는 녹지지구로 묶여 있고 시설투자부분은 운동장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인구유입이나 크게 사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잔존해 있지 않다 해서 사업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구유입이나, 지금 현재 IC진입로 부분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되면......
그리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인구유입이나 크게 사업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잔존해 있지 않다 해서 사업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인구유입이나, 지금 현재 IC진입로 부분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되면......
○위원장 김희수 지금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규제법이기 때문에 악법입니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생활적으로 제약을 시켜 놓으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투자가 되어져 줘야 되는데 경호강 저쪽은 전혀 투자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경호강 저쪽에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그 쪽에도 투자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균형발전이나 앞으로 미래발전적인 차원에서 그 쪽에도 투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로 확정만 되었지 개발혜택을 못 봤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핵에서 외곽으로 발전하는 도시계획정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1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이 20년이상 된 곳이 지금 산청 도시계획에 보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금서일부가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금서일부도 포함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현재 3.9㎢인데 당초 78년도 도시계획수립시 10㎢ 되었습니다. 농지부분이 할애되다보니 재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것이 연계되어서 금서도 20년 이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 도시계획에 20년 이상 묶인 지역에 지금 민원접수 현황을 보니 올해 민원현황만 1건입니까? 전에부터 1건입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건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작년부터 올해까지 1건입니다.
○간사 신종철 민원이 접수된 건수입니까? 구두로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두로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접수된 것은......
○간사 신종철 구두로 접수하면 서류로 남기지 않고 그냥 민원을 듣고 나면 끝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대화로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서면으로 제시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 받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1건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요구했던 자료가 재산권행사 및 접수현황도 됩니다. 접수현황이 1건 있다는건 2년에 걸쳐 민원인이 처리위원회에 보낸 것중 접수가 된 것이 1건이지만 제가 군의원에 당선되어서 활동한 후에 저에게로만 구두상이나 제가 편철한 것이 이것 이상 되는데 하물며 12년 동안에 접수현황이 1건밖에 자료상 안 남아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접수상황이 없는 건지? 아니면 20년 이상 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건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적으로 또는 자기 재산권 행사,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제시한 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런대로 자기들이 이해가 되는 방법에서 그렇게 민원이 해결된건 기록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해를 못 하고 끝까지 서면으로 제시하는 내용만 남겼습니다.
○간사 신종철 다음에 혹시 자료제출할 기회가 된다면 구두 요청사례는 수차례 있으나 서면접수사항이 없다면 그런 민원인들이 오면 이런 민원서류를 하나 적어 주십시오. 서식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그 사항으로 끝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이 분들은 20년 이상 자기 재산을 묶어 놓고 적어도 20년 이상 된 곳, 15곳의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다 있는데 실제 14군데 면적보다 대로에 있는 1군데 면적이 더 큽니다. 주민, 가구수등 파악된게 몇 군데입니까?
이 분들은 20년 이상 자기 재산을 묶어 놓고 적어도 20년 이상 된 곳, 15곳의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다 있는데 실제 14군데 면적보다 대로에 있는 1군데 면적이 더 큽니다. 주민, 가구수등 파악된게 몇 군데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제가 이 파악을...... 도시계획 도면상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약 100가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이 많은 가구들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고 증개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게 사실이죠?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맞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런 민원접수에 대한 상황은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한다고 도시계획의 용역에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적어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분을 위해서 군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어느 정도 서면상으로 자료요청되어야 될텐데 예를 들어 군민들이 20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상 접수 사항이 없다면 주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은 저희 지역계획과에 비유를 드리면 아침에 우리 직원들이 출근함과 동시에 민원인이 와서 구두 또는 여러 가지로 해서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나 각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신 다음에 충분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그냥 안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와서 내용을 알고 가십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되고 이해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민원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20년 이상 된 곳이 15군데인데 10년 미만도 11개 노선입니다. 혹시 20년 이상 노선을 두고 10년 미만 부분에서 집행이 먼저 된 건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우선순위는 안 챙겨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시는 우선순위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우선순위를 떠나 20년 이상 15군데보다 혹시 10년 미만이나 10년이상 20년 미만에 먼저 시행한 사업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산청이나 시천, 신안, 단성에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주민민원이나 주민여론이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20년이상 재산권 침해를 당한 분들에게 먼저 우선 둬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역여건상 또 도로개설이나 특별한 위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재산권침해나 손해보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노선가운데 소로가 14군데, 20년이상 대로는 없습니다. 중로는 일하기가 수월하니 먼저 하신 것 아닙니까? 실제 대로가 우선인데도 대로가 되면 면적이 큰데 사업비가 혹시 커서 시행하지 않고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중로나 소로를 먼저 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중로를 택해야 되느냐, 소로 아니면 대로를 하는 것은 여건에 의해서 한 거지 여기에 치중해서 한 건 아닙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왜 20년이상 방치한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한 군데 개설안된 부분은 지금 IC에서 빠져 나오는 금서 거기에서 산청주유소간 도로가 대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로공사에 건의해 놓은 연결도로입니다.
○간사 신종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 본부장과의 면담내용중 본부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확실히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도로부분에 IC에서 산청주유소간 도로를, IC를 매촌쪽으로 내 주면 이 도로는 산청군에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본부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를 보고 나서 처음 듣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날 그런 얘기를 저혼자 들었다면 잘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몇 분의 의원들이 갔을 때 분명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서길영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 예산을 잡으실 때 20년 이상 된 부분을 먼저 집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보고 가급적이면 오래도록 20년 이상 된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도 도시계획도로 소로 14군데 가운데 내년도 99년 사업예산요구는 산청도시계획도로 노선가운데 소로 2-4호와 대로 1군데 이렇게 해서 15군데 다 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민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욕심은 여기에 된 계획대로 빨리 추진해서 지역의 편리도 가져오고 주민의 편익도 도모하면 좋겠지만 군의 재정상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사업이고 중앙이나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비율이나 거기에 비추어서 하다보니 욕심대로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재정도 따라야 되고 모든 여건이 안 맞으니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으면 주민의 재산권행사나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걸 빨리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가 14군데라는 데를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1개씩 하면 14년 되면 풀리는데 빨리 건의해서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2-4호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내년도 사업요청한 것중 산청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 개설 150m입니다. 군농협 옆쪽에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축협앞으로 오래 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토지승락관계때문에 이번에 협의가 돼 갑니다.
○간사 신종철 99년도 예산에 보면 산청도시계획용역비가 현재 3.9㎡에 관한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용역을 줄 경우 용역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방치해 있거나 10년 미만 됐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도저히 사업이 시행이 어렵겠다, 20년 이상된 것이 15년 후에 되면 35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나 민원이나 미래지향적인 면을 따져서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15군데가 적어도 50년 내에는 힘들겠다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 돌아가고 나서 다음 대에도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눈감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년도에 도시계획정비는 20년 이상된 곳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과감히 폐지할 방법을 택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용역을 줄 경우 용역부분에 대해서 20년 이상 방치해 있거나 10년 미만 됐더라도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도저히 사업이 시행이 어렵겠다, 20년 이상된 것이 15년 후에 되면 35년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나 민원이나 미래지향적인 면을 따져서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15군데가 적어도 50년 내에는 힘들겠다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 돌아가고 나서 다음 대에도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눈감을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년도에 도시계획정비는 20년 이상된 곳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과감히 폐지할 방법을 택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건 개인의 토지 또는 건물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공신력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계획선으로 그어 놓은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문제도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해보고 가급적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는 건 개인의 토지 또는 건물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공신력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에 계획선으로 그어 놓은 걸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 문제도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해보고 가급적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될 때 전 공무원들이 많은 수고가 따르겠지만 주민을 설득해서 주민이 포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하셔서 내년도에 집행된다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감사자료 27페이지, 황토찜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농림지에 주택으로 돼 있다가 찜질방으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환경업무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준농림지역에 목조주택을 지었다가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의 찜질방으로 용도변경 하면서 환경업무부서인 환경복지과와 업무협의를 거쳤습니까?
준농림지에 주택으로 돼 있다가 찜질방으로 용도변경해 주면서 환경업무부서와 협의를 거쳤습니까? 준농림지역에 목조주택을 지었다가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의 찜질방으로 용도변경 하면서 환경업무부서인 환경복지과와 업무협의를 거쳤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환경뿐만 아니라 농지면 농지, 토지면 토지관련부서와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허가해 줬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데 정화조는 시설기준이 안 맞습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주택을 받아서 황토방으로 용도변경되었는데 정화조관계는 챙겨봐야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환경부서와 협의도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1조 근린생활시설로 잘못됐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챙겨 보기는 뭘 챙겨봐요. 내가 서류를 다 들고 있는데 잘못됐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자료를 챙겨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없는 자료가 나올 것도 아니고 일반시설은 정화조 건축물 ㎡당 0.1을 계산해야 되고 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0.3씩 계산해야 됩니다. 환경부서와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조종명 위원 다음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시천면에는 해당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과 시행령과 보면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있는 5㎞이내를 주변지역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주변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해 주지 말자 이런 것은 있는 같지 않고 그런데 삼장사람과 여러 번 민원이 되고 여러 해 걸쳐서 발전소로, 군으로 왔다갔다 하는 일이 있었고, 집단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이것때문에 삼장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이 문제가 여기에 보면 꼭 일반지원사업이 아니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군수가 하고자 하면 삼장에 지원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대답이 5㎞ 이내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런 건 관계법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고 또 다행이 삼장인근에 살고 정서상으로 동일생활권 지역이고 이렇는데 군수는 하나다 이 말이죠. 행정구역은 자치단체는 하나인데 꼭 될 수 없다는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치단체가 힘을 쓰면 발전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돈을 가지고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군에서,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고, 다행히 오늘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한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시천면에는 해당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법과 시행령과 보면 주변지역은 발전소가 있는 5㎞이내를 주변지역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주변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해 주지 말자 이런 것은 있는 같지 않고 그런데 삼장사람과 여러 번 민원이 되고 여러 해 걸쳐서 발전소로, 군으로 왔다갔다 하는 일이 있었고, 집단민원이 있었고 지금도 이것때문에 삼장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이 문제가 여기에 보면 꼭 일반지원사업이 아니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도 군수가 하고자 하면 삼장에 지원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대답이 5㎞ 이내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런 건 관계법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고 또 다행이 삼장인근에 살고 정서상으로 동일생활권 지역이고 이렇는데 군수는 하나다 이 말이죠. 행정구역은 자치단체는 하나인데 꼭 될 수 없다는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치단체가 힘을 쓰면 발전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돈을 가지고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군에서,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고, 다행히 오늘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한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용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인근 하동에도 그런 민원제기가 되어서 지원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체적으로 삼장주민들로 부터 3회 정도 그런 건의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예산주체는 한전 양수건설처입니다. 군에서는 우리지역에 그런 발전시설을 건설하기 때문에 이 지원비를 받아서 관내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저 쪽에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지원해 주는 주체는,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한전 양수발전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반경 5㎞ 이내면 삼장면도 일부가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속하는 면의 지역행정 구역에 해당 시행사업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돼 있고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판단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여론은 충분히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주장은 한전 양수건설처에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인근 하동군의 경우에 만약 삼장면 일부가 포함되고 거기가 지원이 됐을 때 인근 하동군에서 또 그 이상의 민원제기를 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대두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군에도 몇 차례 주민이 찾아오고 건의되었습니다마는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님이 맡고 계시지만 사실상 군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원래 주체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의 지원해 주는 주체는,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한전 양수발전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반경 5㎞ 이내면 삼장면도 일부가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속하는 면의 지역행정 구역에 해당 시행사업에 지원해줄 수 있다고 돼 있고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판단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는데 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여론은 충분히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주장은 한전 양수건설처에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인근 하동군의 경우에 만약 삼장면 일부가 포함되고 거기가 지원이 됐을 때 인근 하동군에서 또 그 이상의 민원제기를 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대두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군에도 몇 차례 주민이 찾아오고 건의되었습니다마는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님이 맡고 계시지만 사실상 군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원래 주체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은 자치단체장과 협의해서 선정한다 그러니 자치단체장인 군수와 상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가 적극적인 협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동은 자치단체가 다르니 말 할 것 없고 자치단체장은 한 단체장인데 협의가 안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스교통담당주사 신점술 민원이 있을 때 그 민원의 내용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산청군수와 협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것을 해 줘도 되나 안되나를 협의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군수가 미리 협의할 수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협의해줄 수 없느냐를 협의하는 것인데 ......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결정권은 한전입니다.
○조종명 위원 기본적인 사업은 군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니 딴데......
○조종명 위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금까지 군수님, 부군수님, 그 부분 삼장주민 의뢰사항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천면민 전부 고려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지원해 준다 못해 준다를 판단 못내리고 있습니다. 한전 입장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도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양수발전사업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니 같이 답해도 좋습니다.
시행이 대단히 늦어지고 있는건 저도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건지 담당과장에게 묻고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절차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이 대단히 늦어지고 있는건 저도 잘 아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건지 담당과장에게 묻고 부군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절차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기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평소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 간에 94년부터 양수발전소 건설의 착수단계에 들어가서 기본 지원사업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당시는 지역간, 주민간의 이해관계, 예를 들어 상부쪽에 비중을 두나 하부쪽에 비중을 두나 그 당시 지역심의위원회의 안배문제, 위원의 안배문제는 순수한 민간인 세사람의 안배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3년반 이상을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공전만 계속해 왔는데 당시 제가 시천면장으로 갔을 때 96년 6월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지역 출신면장으로서 이런 좋은 기회에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무작정 방치해 둘 수는 없다,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힘을 모아 본격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결집시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4년, 5년 계속 둘 수 없다 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그 앞에는 대책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대책위원회 기능은 제가 보기에는 양수건설처에 대응해서 기반사업비를 더 따오는 방법 또 지역에 유리하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런 대응하는 역할만 하고 있었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기능은 없었습니다. 그 때 96년말부터 해서 97년 이렇게 본격적인 사업 추진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당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마을단위의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니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런 기회가 드무니 통합사업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발전적인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수립하고 심의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2건의 사업이 그 당시에 계획되었습니다.
그 뒤에 대위원총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결집해서 이왕 하는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래 위로 갈라서 시천면단위 하나가 상부, 하부로 쪼개어져서 분할되는 이런 지역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통합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합사업으로 해서 관광위락단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30개 마을이 있는데 30개 마을에서 주민대표기능을 하는 추진위원회와 법인까지 결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위치선정할 때 위치선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그 당시에 시천면 동당리 삼당마을이 있습니다. 삼당마을하고 그 당시에는 곡점지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낙후된 일대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하는게 좋겠다 싶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는 삼거리 건너편에 있는 지구와 몇 군데를 4-5개 정도 물색해보니 하나의 법규상 풀어내는 방법, 산림보존지역이다 해서 묶여 있어서 못 풀었습니다. 마지막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더 받아보자 해서 받은 것이 삼당마을과 동당과 신천마을 3개지구였습니다.
서봉석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 3개지구 현위치를 추진위원들이 현장답사해서 검토한 것이 동당마을로 압도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천면장을 했을 때도 선정과정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선정과정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면장이나 지역군의원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편견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추진위원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삼당마을에서는 곡점이라는 지구가 우리마을에 유치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냐 이런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간의 상당한 여러 번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조치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오해하는 건 다른게 아니고 사실상 결정은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했는데 그 지역의 면장을 자꾸 들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대위원총회나 추진위원회 총회시 삼당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집단행동하려는 걸 그냥 그 지역을 책임맡고 있고 사업을 원활히 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그냥 방치해둘 수 없다해서 집단행동이나 회의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중간에서 만류한 그것이 면장이 들어서 못 했다, 집단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회의진행하는 것도 못 하도록 방해했다 해서 계속해서 민원제기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결정권은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대위원총회나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결집해서 이왕 하는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래 위로 갈라서 시천면단위 하나가 상부, 하부로 쪼개어져서 분할되는 이런 지역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통합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합사업으로 해서 관광위락단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30개 마을이 있는데 30개 마을에서 주민대표기능을 하는 추진위원회와 법인까지 결성되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위치선정할 때 위치선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그 당시에 시천면 동당리 삼당마을이 있습니다. 삼당마을하고 그 당시에는 곡점지구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낙후된 일대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하는게 좋겠다 싶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는 삼거리 건너편에 있는 지구와 몇 군데를 4-5개 정도 물색해보니 하나의 법규상 풀어내는 방법, 산림보존지역이다 해서 묶여 있어서 못 풀었습니다. 마지막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더 받아보자 해서 받은 것이 삼당마을과 동당과 신천마을 3개지구였습니다.
서봉석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데 3개지구 현위치를 추진위원들이 현장답사해서 검토한 것이 동당마을로 압도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천면장을 했을 때도 선정과정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선정과정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면장이나 지역군의원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편견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추진위원 중심으로 해서 압도적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런 이후에 삼당마을에서는 곡점이라는 지구가 우리마을에 유치해 줘야 되는데 안 해줬냐 이런 민원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간의 상당한 여러 번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조치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오해하는 건 다른게 아니고 사실상 결정은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했는데 그 지역의 면장을 자꾸 들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대위원총회나 추진위원회 총회시 삼당마을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집단행동하려는 걸 그냥 그 지역을 책임맡고 있고 사업을 원활히 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그냥 방치해둘 수 없다해서 집단행동이나 회의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중간에서 만류한 그것이 면장이 들어서 못 했다, 집단행동하려고 하는 것도 회의진행하는 것도 못 하도록 방해했다 해서 계속해서 민원제기해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결정권은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서봉석 위원 내용을 설명해서 특화돼 있는 걸 하나로 묶어서 하려는데 중요한게 남아 있는데 소위 곡점에 속해 있는 문제를 제기한 삼당마을이 민원해결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면 간단......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법인대표, 지역면장등 발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서봉석위원님도 같이 해서 조속히 매듭짓는 과정에서 삼당마을에서 터널공사하는데 따른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전양수건설처 이야기는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바로 지역심의위원회를 고려해야 되고 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시급하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쪽 민원은 그 쪽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입장이라 그게 매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열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출신 서봉석위원님도 좀 교량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만나서 충분히 대화해서 지역심의위원회를 속히 열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위원님도 같이 해서 조속히 매듭짓는 과정에서 삼당마을에서 터널공사하는데 따른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소를 제기해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전양수건설처 이야기는 이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바로 지역심의위원회를 고려해야 되고 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시급하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쪽 민원은 그 쪽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입장이라 그게 매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문으로도 요청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열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출신 서봉석위원님도 좀 교량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고 만나서 충분히 대화해서 지역심의위원회를 속히 열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당시 민원중심에 섰던 분이 현재 과장인 시천면장이 맡았는데 거기에서 실마리를 풀도록 나서야 되는게 안 나서고 현재 시천면장이나 저보고 주민들을 모아서 자리를 만들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삼당마을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군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하든지 그걸 먼저 매듭지어야 부군수님이 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량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교량역할을 합니까? 양쪽에서 해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정했는데 왜 안 하냐 하는 것이고 한전에서는 그 정도도 군에서 힘이 없느냐등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무자로서 책임지고 아까도 매듭지은걸 풀려면 나선 주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물었던 것이고, 역량이 모자라면 부군수님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 모로 업무에서 산청군이 한전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성까지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군청으로 오시라고 해서 하든지 그걸 먼저 매듭지어야 부군수님이 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량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어떻게 교량역할을 합니까? 양쪽에서 해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정했는데 왜 안 하냐 하는 것이고 한전에서는 그 정도도 군에서 힘이 없느냐등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무자로서 책임지고 아까도 매듭지은걸 풀려면 나선 주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안을 물었던 것이고, 역량이 모자라면 부군수님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 모로 업무에서 산청군이 한전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성까지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용규 그 문제는 제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명위원님 말씀하신 삼장면 일부는 반경 5㎞이내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해온 과정이나 그런게 있고 법령해석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쪽과 협의해서 특별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일단 협의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서봉석위원님 말씀하신 심의회관계는 지역계획과장이 경과를 설명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마을단위나 지역주민간 심의회위원간에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번 심의회를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의견조정이 안되니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석한 사람도 서위원님도 계시고 한전 양부발전소에서 도 참석한 분이 계셨지만 조정해서 심의해야지 심의회만 소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조정해서 그 때 추이를 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명위원님 말씀하신 삼장면 일부는 반경 5㎞이내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해온 과정이나 그런게 있고 법령해석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쪽과 협의해서 특별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일단 협의와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서봉석위원님 말씀하신 심의회관계는 지역계획과장이 경과를 설명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 마을단위나 지역주민간 심의회위원간에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번 심의회를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의견조정이 안되니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석한 사람도 서위원님도 계시고 한전 양부발전소에서 도 참석한 분이 계셨지만 조정해서 심의해야지 심의회만 소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조정해서 그 때 추이를 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가지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신안면 안봉리 298번지에 농지전용받아서 295.85㎡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이 완공되었습니까?
신안면 안봉리 298번지에 농지전용받아서 295.85㎡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이 완공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완공단계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최초허가일은 언제입니까?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축물 건립시에는 98년 3월 20일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 건립중에 건축물 면적이 200㎡ 이상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면에 접수했습니다. 지금 준공단계인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물론 착공당시에는 200㎡를 안 넘었는지 모르지만 지난 여름에 제가 목격한 바로는 지금 그대로의 면적 295.85㎡ 건물이 다 올라갔습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지적합니다. 인정하죠.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축계 직원이 3명이며, 무허가건축물의 1차적인 감독은 읍면에서 단속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작은 증개축부분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묵시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규모 300㎡ 정도의 찜질방을 건축하는데 행정에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건축담당주사 임종건 건축설계도면에 2동 돼 있습니다. 당시에 면사무소 신고에서는 180㎡, 우리에게 설계변경해 신청해온건 230㎡입니다. 면사무소에 알아보니 옆에 처마에서 아궁이부분을 붙이니 면적이 넓어져 설계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가가 비싸게 산정됐다, 지장물 수량이 아주 많다, 가격이 비싸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혹부분을 찾아 내놓을 수는 없고 해소해줄 수도 없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만 짚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 이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청군 재정규모나 여건이나 그 여건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원인자부담의 원칙만 존재하고 수혜자부담원칙은 간 곳이 없어서 전에 의회와 집행부 협의시에도 의회에서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남강댐을 상수원수를 쓰고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대해서 운영비정도는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연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데 의회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의에 앞서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가가 비싸게 산정됐다, 지장물 수량이 아주 많다, 가격이 비싸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의혹부분을 찾아 내놓을 수는 없고 해소해줄 수도 없고 사업에 대한 당위성만 짚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거 이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청군 재정규모나 여건이나 그 여건중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원인자부담의 원칙만 존재하고 수혜자부담원칙은 간 곳이 없어서 전에 의회와 집행부 협의시에도 의회에서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소한 남강댐을 상수원수를 쓰고 있는 진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 대해서 운영비정도는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연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데 의회의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언론상 거론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문제 이런 문제도 제기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사무를 본 이후에 그런 언론이 보도된 이후에 검토해본 과정에서 하자라든지 또 어떤 설계과정에 부당한 문제는 노출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군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관계되는 모든 집행서류나 이런 서류도 경찰계통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토지감정 내용이나 모든 문제를 충분히 그렇게 해명해 주고 답변해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특정인 누구를 지정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명예훼손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기자 한 사람이 혹시 잘못 보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안 낫겠나 해서 만류했습니다마는 당사자는 좁은 사회에서 영원히 몹쓸 사람으로 평가받는게 너무나 억울하다,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두 언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 보면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치선정 관계에 관해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치선정도 그 당시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 1월 28일 산청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승인이 건설부로부터 났습니다. 나고 난 뒤 94년 5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본설계 용역이 시행된 당시 환경부입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시행됐고 위치선정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앞두의 기본계획 수립당시에는 우시장 주변과 지금 위치로 선정돼 있는 이 곳과 기본계획서에 포함되었습니다. 94년 1월 28일 그래서 그 당시 지시내려오면서 환경처에서 내리지구를 포함해서 3개 지구 안을 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는 지침지시를 받고 97년 9월 15일 위치선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당시 신청한 3개안은 내리교를 건너서 내리쪽에 있는 그 안까지 포함해서 3개 안인데 군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고 군의회에서 심의한 최종 결정안이 2안으로 선정되어서 94년 9월 29일 도를 경유해서 환경처에 보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이 2안인 성남골입니다.
후보지를 2안으로 당시에 선정한 내용을 보면 1안은 지금 우시장 바로 주변으로 거기에는 면적이 2,100평 정도였습니다. 이는 환경처에서 면적이 협소하다, 적어도 5,00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또 그 우시장 주변부지는 학교시설과도 근접해 있고 운전학원, 또 하천과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침수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그 당시 나왔고, 3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리교를 건너서 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역을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2안에 대해서는 위치가 우시장과 비교해서 관로매설 시설비가 더 드는 대신 다른 어떤 제한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성이나 시설개요 검토된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이 부지를 확정하면서 일부러 군 조정위원회나 군의회 심의시 2안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한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군의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관계되는 모든 집행서류나 이런 서류도 경찰계통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토지감정 내용이나 모든 문제를 충분히 그렇게 해명해 주고 답변해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특정인 누구를 지정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명예훼손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기자 한 사람이 혹시 잘못 보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안 낫겠나 해서 만류했습니다마는 당사자는 좁은 사회에서 영원히 몹쓸 사람으로 평가받는게 너무나 억울하다,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겠다해서 두 언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 보면 어떤 문제점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치선정 관계에 관해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치선정도 그 당시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4년 1월 28일 산청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승인이 건설부로부터 났습니다. 나고 난 뒤 94년 5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본설계 용역이 시행된 당시 환경부입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시행됐고 위치선정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앞두의 기본계획 수립당시에는 우시장 주변과 지금 위치로 선정돼 있는 이 곳과 기본계획서에 포함되었습니다. 94년 1월 28일 그래서 그 당시 지시내려오면서 환경처에서 내리지구를 포함해서 3개 지구 안을 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해서 올리라는 지침지시를 받고 97년 9월 15일 위치선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당시 신청한 3개안은 내리교를 건너서 내리쪽에 있는 그 안까지 포함해서 3개 안인데 군청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고 군의회에서 심의한 최종 결정안이 2안으로 선정되어서 94년 9월 29일 도를 경유해서 환경처에 보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정된 것이 2안인 성남골입니다.
후보지를 2안으로 당시에 선정한 내용을 보면 1안은 지금 우시장 바로 주변으로 거기에는 면적이 2,100평 정도였습니다. 이는 환경처에서 면적이 협소하다, 적어도 5,000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또 그 우시장 주변부지는 학교시설과도 근접해 있고 운전학원, 또 하천과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침수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이 그 당시 나왔고, 3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리교를 건너서 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역을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2안에 대해서는 위치가 우시장과 비교해서 관로매설 시설비가 더 드는 대신 다른 어떤 제한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성이나 시설개요 검토된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은 이 부지를 확정하면서 일부러 군 조정위원회나 군의회 심의시 2안으로 변경하고자 해서 한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명식 위원 장소를 몇 번 변경하고, 나무도 값이 얼마 하는 건 다 의혹이 있는거니 물어보는 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다 준비했더라도 한 가지만 빠지면 못 합니다. 뭐냐하면 서류에 보면 98년 10월 16일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해서 환경부장관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하수도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와 하수종말처리시설촉진에관한규제 제9조에 의해서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신청 및 환경성 검토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에서 인가승인을 받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12월중에 절차가 이행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부서간 협의절차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인가는 난 상태는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부처간 협의중이면 아직까지 결정이 났다는 건 아니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인가는 바로 나지는 않는데 다른건 다 됐는데 어떤 규모로, 쉽게 얘기하면 이만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어떤 형태로 해 주겠나 하는건데 전체적인 인가가 아니고......
○박삼서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이 시설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 생각은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앞으로의 흐름을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의회차원에서도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오히려 더 협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양여금과 교부세가 지금 집중되는 시기이고 이런 시기에 시설확보를 못하고 2000년대 이후로 넘어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낙동강수질개선,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160억 하지만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160억이지만 그 당시로 가면 엄청난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긴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어려운 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어도 군재정상 부담이 덜 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군재정이 2000년이 되면 더 많이 드니 지금 부담되더라도 해야 된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성남골 거기로 변경됨으로 내려온 시설비가 160억인데 거기에 대한 군비는 어떤 얼마쯤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완공하면 차집관거도 해야 되고 하면 얼마나 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전체적인 부담액말입니까?
○박삼서 위원 예.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총사업비가 16,667백만원인데......
○박삼서 위원 펌퍼장과 전기시설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설비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 양여금과 전부 다 빼고 나면 순순한 군비가......
○박삼서 위원 차집관거하려면 군비부담이 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 15%는 시설하는 그것만 드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길이가 늘어났으니 차집관거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담당주사 하종균 16,667백만원 이 안에 변경된 부분의 추가된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외 아까 말씀드린 차집관거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결국 끝에 가면 연계되지만 사업추진 자체는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서 위원 별도사업이 군으로 봐서는 별도사업이지만 군비가 거기에 들어가는게 정상아닙니까? 별도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집짓는데 다 집만 짓습니까? 담 쌓는 것도 다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사업자체는 차집관거대로 별도 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박삼서 위원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차집관거와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으로서 볼 때는 군비가 얼마 부담될 것이며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얼마 안고 있으며, 우리에게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해 놨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냐 검토 안해 봤습니까? 검토했으면 보통 몇 십억이 들지가 나올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연차별로 사업이 확보되고 양여금이 내려오고 합니다마는 15%로 봤을 때 25억 정도 전체적으로 별도의 드는 사업......
○박삼서 위원 166억에 대한 25억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도로도 닦아야 되고 차집관거도 해야 되고 양여금이 내려 오더라도 군비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군비를 생각해야 되지......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차집관거 부분은 정확한건 아니더라도 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기채요구를 한 부분은 98년 해야 될 부분으로 12억 정도 기채를 신청했다가 부결되어서 확보를 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산청읍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그렇고, 다른 시천 도시계획구역이나 단성신안, 생초 현재 사업비 추정이 저희들로서는 곤란한 부분이고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그것도 법상 의무사항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것을 몰라도 대략적인 사업비는 판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종명 위원 말하자면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산청읍내 구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관로가 이어져야 될 것이고 몇 년간 하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고 도에서 가져오고 군비를 가져오는 자금동원 계획을 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묻는거지......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1안, 2안, 3안중 2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 선정해서 되긴 됐는데 주변에 정자가 위치한 지점입니다. 지금 성남골로 지정됐지만 연화대는 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당초 지정된 것이 연화대입니다.
○박삼서 위원 지금 여기에 위치되어서 옮겼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연화대가 도로접근이 어렵다고 기존 도로가 있으니 홍수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쪽으로 지나가야 되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현재 계획은 도로를 5m 폭으로 확장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하천제방도 문제이고 건너편 수해피해 위험관계나 그런 문제의 민원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 도로는 현재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쪽으로 관로만 묻고 도로는 현재상태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그러면 2안이 되어서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1대 때는 연화대로 지정됐는데 바뀌는 시기가 33페이지에 보면 96년에 착수했고 용역비 줬죠? 37페이지, 거금을 들였습니다. 189백만원 주어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2안에 대해서 마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아니 성남골로 변경된 시점은 94년, 실시설계는 96년......
○이서우 위원 지금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완공되면 기계를 세워놓을 수는 없을 것이고 기계를 가동해야 될건데 보니 연간경비가 12억원으로 유지관리비와 인건비까지 12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연간경비가 12억 든다고 가정하면 우리군세의 1/3 정도를 다 넣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운영할 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걱정됩니다마는 담당주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저로서도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관계는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방법도 없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거의 열악한 상태입니다. 저희군과 비슷한 실정으로 봐 지는데 차후에 운영관리비나 시설비까지도 정부차원에서 환경시설에 대한 부담은 전액 국비투자쪽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시기를 가지고 늦추고 당기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업시기를 늦추면 공사비가, 뒤에 유지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늦어지니 유지관리비 부담이 1년에 10억이면 3년을 늦추면 30억이 절감됩니다. 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현재의 수질기준보다 2000년이 넘으면 그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해 놓은 시설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자체가 안 되고 고도정수시설을 해야 된다는건데 시공비에서 3년간 부담을 늦추었을 경우 관리비 절약부분을 대조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시기를 가지고 늦추고 당기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업시기를 늦추면 공사비가, 뒤에 유지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늦어지니 유지관리비 부담이 1년에 10억이면 3년을 늦추면 30억이 절감됩니다. 시공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현재의 수질기준보다 2000년이 넘으면 그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해 놓은 시설로써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자체가 안 되고 고도정수시설을 해야 된다는건데 시공비에서 3년간 부담을 늦추었을 경우 관리비 절약부분을 대조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전액국비로써 운영비관계나 이런게 되어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간 12억이나 들고 이렇게 되면 말도 못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군에서 큰 부담을 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수질을 더 강화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억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 더 골치아파서 못 한다 그랬는데 군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1/3을 쓴다면 산청사람들이 이해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질 때는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지어놓고 그냥 놀릴 수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상종 위원 3년만 늦추면 기계설비 부분과 같아진다는 것입니까?
○민명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얘기가 3년후에는 수질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때 그 기계를 구입해서 하려면 지금 우리 재정보다 많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질기준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하다가 3년후에 수질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기계를 다시 바꾸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때는 수질기준이 강화되어도 지금 물을 내보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가 3년후에는 수질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때 그 기계를 구입해서 하려면 지금 우리 재정보다 많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질기준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하다가 3년후에 수질기준이 더 강화되어서 기계를 다시 바꾸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때는 수질기준이 강화되어도 지금 물을 내보내도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그 부분은 당초 1단계, 2단계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1단계입니다. 수질이 강화되면 2단계 시설도 언젠가 해야 됩니다. 1단계때 2단계 시설을 엎어서 하는 것보다는 1단계를 해 놓고 하면 버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3년후를 대비해서 3년후의 수질에 맞게 기계설치를 해야 되지 3년후에 수질기준이 강화되면 그 때 가서 다시 기계를 새로 바꿀 것입니까? 기술센터에 보면 증류기를 작년에 사고 올해 또 요청했습니다. 증류기에 대해 깊이 생각도 않고 사서 올해 쓰려니 기계가 잘못되어서 올해 또 샀습니다.
3년후에는 수질기준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후에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설치하시오, 다시 바꾸시오 하면 큰 일입니다.
3년후에는 수질기준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후에 거기에 맞는 기계를 설치하시오, 다시 바꾸시오 하면 큰 일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그 부분은 현재 하는 시설은 없애고 다시 하는게 아니고 시설만 추가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의제에 대해서는 발언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서 위원 제가 듣기로도 군민들 바람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에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위원도 100%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꼭 강행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근본적으로 잘못된건 큰 걸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작은 부분에 실수했더라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 결론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과장님과 담당자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니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꼭 강행해야 된다면 우리는 저지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은 적절치 않고 3년 아니면 2년후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때 하고 지금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끼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하나씩 물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지나온건 할 수 없다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용역은 미루자, 시기상조니 같이 방안을 찾든지......
결론은 과장님과 담당자는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니 이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꼭 강행해야 된다면 우리는 저지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은 지금은 적절치 않고 3년 아니면 2년후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 때 하고 지금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끼려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하나씩 물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지나온건 할 수 없다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용역은 미루자, 시기상조니 같이 방안을 찾든지......
○위원장 김희수 대다수 위원님 생각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건 인정합니다마는 그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운영비까지 전액국비보조하는 시기가 오든지 남강댐을 원수로 쓰는 진주시를 비롯한 7개시에서 분담해 주든지 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착공시기를 늦추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하는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94년 시작될 때부터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 3∼4회 보류된 것 알고 계시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예산심의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의장 김호기 그 당시에 현 감사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희수위원이 제일 강력하게 반대했던게 우리 사업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1대때도 똑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다가 국고가 반환위기에 있으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해서 단서가 붙은게 있습니다. 2대때였습니다. 단 수혜자부담으로 관리한다는 조건을 붙여라 아니면 전액국고하든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시설은 어쩔 수 없는 상태이니까 군비부담해서 한다면 사후관리 문제만이라도 행정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니 실장님도 간담회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빨리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어차피 세상의 흐름이 또는 중앙정부의 강력방침이 원인자부담원칙이 있다면 현행법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사후보장이라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대안을 밝혀 달라는 식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실무 담당과장이나 담당주사로서 기필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 환경부에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양여금이나 이런 국고가 집중 지원되는 시기이고 2000년을 이후로 해서 전번 환경부에서 이야기는 N, P에 대한 정화처리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했는데 언제부터 발주되어 착수되는 것이 적용이 안 되고 2000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했을 때 우리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160억이 훨씬 넘는 부담을 안고 간다는 것때문에 말씀드렸고, 한 가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수혜자부담원칙이 될 때까지 늦추자는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이 그렇게 못 되는 원인이 낙동강 수질개선문제의 법정 방침 또 지난 번 팔당댐 주변도 우리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의 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산청군도 유사한 지역이 아니냐 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부산과 양산지구도 됩니다마는 규정상 보니 상류수질에 따라서 전체 지역 우리같으면 남강 상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구역이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협약이 이루어져서 관리비를 부담하고 시설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관계규정에 우리 산청군의 경우를 비교해서 검토해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이 우리군 관내가 아니고 진주시 명석면, 대평면과 우리 단성면과 접한 2㎞ 밑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단성면 일부도 해당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런 규정을 봤을 때는 이 주장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옵디다. 이런 걸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을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양여금이 집중되는 시기에 사업중단했을 때 그 이후에 미치는 군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왔을 때 그 때는 뭘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하는게 걱정됩니다. 무작정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고집은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골프장할 때는 신안면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희수 165억중에 군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데 건설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수질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국비부담도 많아집니다. 또 국비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화되면 그만큼 국비 부담비율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못 참고 오히려 건설비 증액을 핑계로 해서 건설을 강행한다는 건 우리 산청군의 재정규모나 논리상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까 전체시설비가 고도정수처리의 의무화 규정때문에 160억이 300억이나 250억이 됐을 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전부 수렴해서 또 군수님, 부군수님 해서 이 문제는 충분한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 방침은 낙동강 수질개선 법적방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필코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김희수 결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정부의 방침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위원장 김희수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의회가 결사반대를 하는 사업을 굳이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 고집이나 다른 것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나 환경부의 방침을 무작정 따라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규모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돈이 있으면 좋은 집도 사고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데 차 사고 빚내어서 집짓고 있는 미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조종명 위원 산청만 해서 끝난게 아니고 단성, 신안도 해야 되고 덕산, 생초도 해야 되고 심지어 40호 사는 우리동네에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10년, 20년 그냥 넘어가면 모르지만 세수 30억으로는 앞으로 1년 관리비도 안될 시기가 올 때 되면, 제 좁은 소견으로는 낙동강 수질개선에 2조원 든다고 하는데 정부가 다른 방안으로 하든지 앞으로 정수기술이 발달되어서 간단한 방법이 되든지 무슨 수가 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눈치를 봐가면서 하는게 좋지 우리가 나갈게 뭐 있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조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국방비보다 환경보존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뤄 봅시다.
○간사 신종철 백지화가 안 된다면 집행부와 의회에서 건의서를 제출해서 지방재정이 관리비를 못 따라서 시행에는 힘들겠다는 건의안을......
○위원장 김희수 운영비관계는 고장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고장이 안날 시설도 아니고, 운영비는 얼마든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박삼서 위원 저도 의장님 말씀대로 1대, 2대때도 반대한걸 3대에서 하는건 말썽이 됩니다. 2대때도 조건부를 걸고 승인을 해주었고 민심을 이해를 못하고 강행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압력이 내려오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조례도 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소신을 갖고 못 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업무를 맡은 과장의 고집에 의해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재정적인 부담, 엄청난 어려움을 안고 하는건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 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박삼서 위원 이런 시기에 박과장 같으면, 내가 지역계획과장하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개인적이면 누가 이 복잡하고 머리아프고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군수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오늘 하신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군수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감사장만 아니면, 어영부영하면 따질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수렴, 기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간사 신종철 건의서를 얘기했는데 건의서에 산청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에도 이런 관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우리보다 앞에 발주해서 한 데가 남해, 밀양......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함양도 96년해서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 양산, 밀양, 고성, 남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운영비 관계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사 신종철 그러면 그런 곳과 같이 연대해서 건의서를 올릴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함양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는데도 했습니다.
○의장 김호기 신위원 말씀은 사후보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대책, 가만히 있을게 아니고......
○간사 신종철 사후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운영비만 걱정하다 사업시행을 못 했을 때는 국가의 사업이니 시책을 따라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못 하겠다면 못 하는 이유를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나 의회명의로 건의해볼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그 관계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기회를 마련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당장 산청 하수도관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차집관거면 차집관거, 보수면 부수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묶어서 몇억 이렇게 올려놔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올릴 때는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표시를 해주어야지 이렇게 얼렁뚱당 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얼렁뚱당이 아니고 차집관로 시설관계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걸 만류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보면 각실과에서 군을 홍보 내지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군의 안 좋은 이미지와 마지막에 가서는 자치단체가 파산될 수 있다는 소리는 우리군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우리군을 홍보하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혹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군에서도 언론사나 일간지 신문사를 상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군민들은 신문사에서 그렇게 냈으니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군의 안 좋은 이미지와 마지막에 가서는 자치단체가 파산될 수 있다는 소리는 우리군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이미지 손상을 입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우리군을 홍보하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혹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군에서도 언론사나 일간지 신문사를 상대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군민들은 신문사에서 그렇게 냈으니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견해가 다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의혹을 제기, 언론에 그렇게 보도한 것과 실제 실무면으로 검토한 것과 보니 그런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를 제기하는 건 물론 관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직접 안 하더라도 아까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 이해를 합니다.
○이서우 위원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것 같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요인을 우리 행정에서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적고시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어떤 사람이 배나무를 1,500주 심었고 2,100주 심었고 2,800주 심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리해서 나무를 심지 말라, 여기는 곧 군에서 매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아무런 지도도 없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의혹을 제기해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니 편입부지 보상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나 예산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나무심는 걸 행정적으로 만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배 모종밭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식 300주, 5년생 배나무 1,500주, 이게 모종밭입니까? 과일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은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밀집돼 있더라도......
○김상종 위원 94년도에 장소를 변경했는데 96년 11월에 심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따져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근거에 맞지 않다고 하소연해서 안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상세한 답변을 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보상관계는 어떤 사업예정이나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개인에게 통보가 마쳐진 상태에서도 그 땅에 단년생은 규제할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공고를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나무 심는데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었고 보상주는 것은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고......
○김상종 위원 5년생 배나무를 옮겨서 심으면 그게 됩니까? 과수를 옮겼다고 해서 묘목으로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따져 알아 봐야죠.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알아 봤는데 나무가 사실상 정상식재보다 밀식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는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박삼서 위원 평가회사가 새한과 동국입니다.
○김상종 위원 배나무 하나 이식하는데 이만큼 듭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령을 따져서 배나무가 가치가 없었을 때 안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기술센터에 알아보든지 해서 모종으로써 가치가 없다, 보상비를 줘야 된다,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해요.
○위원장 김희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오히려 업무방해에 들어 갑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배나무는 지장물보상 감정평가시 밀식 1,500주중에 960주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밀식된 전부를 감정한게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의도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2, 3년생 나무를 뒤에 와서 3년간 다시 키웠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따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것입니다. 근거를 찾아서 받아 내야죠.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960주를 제외했다는 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배나무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했을 때 성남골 묵은 논 한 평이 정곡앞에 좋은 논 한 평보다 2배, 3배 비싸다고 하니 도시계획구간이라 비쌉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의 보상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도 도시계획구간안에 있는 것이라서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밤나무 15년생을 얼마 보상해 줬냐하면 주당 5천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소관 29페이지에 보면 차황 양곡에 5천원씩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남골에 있는 알밤나무는 11천원씩 했습니다. 10년생을, 도시계획구간이라고 해서 많이 열리는지 몰라도 또 배나무 한 그루가 양곡에는 5천원씩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남골 배나무는 도시계획구간이라서 비싼지 13천원 해줬는데 이 평가를 새한과 동국 비슷한 곳에서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구역이라서 그렇습니까?
나무도 도시계획구간안에 있는 것이라서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밤나무 15년생을 얼마 보상해 줬냐하면 주당 5천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소관 29페이지에 보면 차황 양곡에 5천원씩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남골에 있는 알밤나무는 11천원씩 했습니다. 10년생을, 도시계획구간이라고 해서 많이 열리는지 몰라도 또 배나무 한 그루가 양곡에는 5천원씩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남골 배나무는 도시계획구간이라서 비싼지 13천원 해줬는데 이 평가를 새한과 동국 비슷한 곳에서 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구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한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전체를 일괄해서 총액이 얼마......
○박삼서 위원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 평가사가 나무가 섰으면 1개 1천원 이렇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감정평가사가 몇 주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규정이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70% 이렇게 할 규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감정자체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인정받은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박삼서 위원 그 쪽에서 담당주사님 말씀은 100% 다 준게 아니고 뭉쳐서 70% 단가를 정해서 줬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 관계자료는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민명식 위원 경찰 조서받은 것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따져 봅시다. 25주에 11천씩 주당 얼마입니까? 다음에 5천원씩 25주 하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김상종 위원 회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삼서 위원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그 때 설계용역하면서 도시 계획구역으로 용역준 것......
○위원장 김희수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계획구역에 건설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도시계획시설로써......
○위원장 김희수 시설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위치자체가 전체 부지중에 도시계획지역과 일부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덩어리를 만들다보니 구역밖으로 때어내지도 못하고 해서......
○위원장 김희수 내리로 결정되어졌으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켰을 것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그 부분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결국 도시계획구역안이 아니어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시설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이 주민들이 보는 의혹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완전히 부지가 벗어났으면 몰라도 일부가 물려 있어서......
○위원장 김희수 주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쓰고 볼 짓을 자꾸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결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함으로 해서 거기에 지가나 이런게 높아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것보다 높아진건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하면서 일부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했다는 것이 보상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고시를 안하고 땅부터 사놓고 고시를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결정하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도 무엇때문에 같이 고시해서 고시된 이후에 매입했느냐 이것입니까? 도시지역으로 고시하고 나서 지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군비가 더 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을 시설지구로 변경결정해야 될 사실이......
○민명식 위원 도시지역이어야만 시설이 가능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야 했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누구를 두둔하려고 했다는게 아니고 도시계획구간에 하면 지가가 아무래도 도시계획구간이 아닌 곳보다는 높아지니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하기 이전에 땅부터 샀다면 돈이 더 절약되지 않겠냐 일부러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여기에 할 것인데 일부가 도시지역에 물렸으니 돈을 더 주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더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선결문제가 지구변경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무슨 지구변경 말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박삼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인데 이것이 되도록이면 도시지역권역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포함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부러 넣고 안 넣고 할 필요가 없는데 꼭 했어야 할, 있어야 할 규정도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배나무를 과일나무로 보상받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는 판단이 될 때에는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아 보셔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낼 수 있다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구변호사도 될 것이고 변호사를 상의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감정하는 과정에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건이 되면 검토를 해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감정평가사에서 자료제출한 것도 언론사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해서 검토해 봤는데 평가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김상종 위원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게 민족전통의학성지조성하는데는 안 가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서우 위원 답변중에 일괄해서 1,500주에 됐는데 지금 900주를 빼면 배나무 한 그루에 32천원 정도 됩니다. 차황에는 5천원인데 600주를 19,430천원하면......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도시계획구역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일반적으로 감정사가 왔을 때 토지를 빨리 매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여줘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땅값이 비싸다, 싸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땅을 꼭 필요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땅을 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되어도 도시계획상 필요해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혐오시설인 산청 쓰레기처리장이 있고 그 밑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질 예정지를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했다는 건 말이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관계규정을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고시결정된 건 그런게 아닙니다.
○박삼서 위원 문화관광과도 감정평가사가 새한과 동국일 것입니다. 여기에도 새한과 동국인데 의뢰한 과가 다를 뿐이지 회사는 같습니다. 땅은 공시지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차황면 땅값이 싸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무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5년생이고 차황에는 10년생입니다. 나무만큼은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볼 때에는 회사가 똑같은 회사입니다. 과가 틀린다고 해서 나무값 자체가 틀린다는 건 회사에 문제가 있는건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건지 둘중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감정평가업체가 한 것을 우리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군데를 비유해 보면 5천원 나오고 여기는 11천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보받은 사항이나 의정활동중에 들은 정보들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문화관광과 30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는 밤나무가 21천원 돼 있는게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니 감정평가사를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온천을 판다고 해도 안 나오면 뒤에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건데...... 궁극적인 목표는 이미 배나무를 밀식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찾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놓고 나면 운영비가 연간 12억 정도 나가서 우리 군세입으로는 지탱하기는 어려우니 연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사업은 미루는데까지 미뤄 보자는게 의회의 생각입니다.
○이서우 위원 다른 특별한 의혹이 있다면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의혹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감정가격이 높게 책정됐다, 배나무를 주당 5천원 줬다 하는 의혹은 의혹으로 끝나지 우리 군의회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로써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처리하는 방안을 택해야 되고 집행부에 대해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방금 얘기드린대로 그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단계가 아니다 지방재정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액국비로써 건립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지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도 남강댐을 식수원수로 쓰는 곳으로부터 다만 일부분이라도 보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 사업을 연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신종철 작년 추경때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부분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추가된 것입니까? 별도 매입할 예정으로 올린 것입니까? 98년 추경시......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올해 국도비 보조된데 대해 군비 미 부담분을 요구하면서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금번 총 토지보상이 얼마입니까? 그 전에 혹시 850백만원이면 그전에 승인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계획서상에 들어있는 금액은 560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850백만원이 다 나갔습니까? 290백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사업시행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간사 신종철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3,318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군비부담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97년 분은 군비부담이 완전히 됐고 98년분 군비부담이 336,500천원인데 그 중에 290,000천원이 미확보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영원히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최종 사업완료 단계에 가서 부담비율과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계속 군비를 확보하지 못 했을 때는 사업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국도비지원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업에 차질이 오지요?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예.
○위원장 김희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영원히 군비부담분 확보를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앙통제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실무자로서 사업시기를 늦추고 당기고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희수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560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290백만원은 사업비에서 돌려서 850백만원을 받아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좀 남아 있습니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를 찾을 동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묻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받은 일이 없습니다. 빠져 나가는 구멍이 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돼 있는 부분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특례법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공용지손실 특례법에 앞서 이것은 관리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묻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받은 일이 없습니다. 빠져 나가는 구멍이 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돼 있는 부분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특례법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공용지손실 특례법에 앞서 이것은 관리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특례법에 토지매입하는 것을 적용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건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이런 큰 일을 할 때에는 꼭 의회의 승인은 안 받더라도 위원이 알고 있으면 좋을건데 우리가 장물을 사고 판건 아니거든요. 군이 큰 사업을 하면서 꼭 법을 떠나 이러이러해서 해야 될 것이니 위원님 법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게 옳은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산청군에서 온천을 판다고 하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소문이 다 나 있는데 군의원에게는 보안사항이라고 하면서 비밀로 했습니다. 그게 산청군의 행태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저희들 그 문제는 간담회때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원만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원만한 추진이 아니고 조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위원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데 고집을 세우십니까? 어느 시기가 오면 집행부에서 하기 싫어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군비도 없고, 강행한다는 자체가..... 감정평가사 말만 듣고 몇 백억이 왔다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중복된 말씀인데 그 관계는 충분한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루는데까지 이 사업은 지연시켜 보자, 국비지원이라든지 운영비나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보고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 관계도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가 짚을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77조하고 군의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짚었는데 그게 또 주민들이 가장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지가보상이 비싸다, 지장물, 나무보상이 비싸다 하는 부분은 의혹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혹을 해소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질의응답식의 회의식 감사로써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혹 해소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로써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질의응답식의 회의식 감사로써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혹 해소를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로써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서우 위원 의혹을 해소해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회의식 감사로써는 안 되니 사법당국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한 것을 고소한다든지 감사원에 의뢰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한다든지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일 한다면 우리의회에 감사위원장님 명의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해 주십시오 의혹이 있습니다 해서 해명시키는 길밖에 없지, 우리가 이것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비싸게 줬다, 감정사 도장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서로가 이대로 넘어가자, 그렇지 않으면 가부를 사전당국에 요청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건 그게 Yes냐, No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회해서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속에서는 그 의혹을 풀 길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기감사가 다 끝나고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종명 위원 보도되고 나서 감사를 받아 내부 자체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연 이게 배나무단지로써 과연 평당 몇 포기 꽂혀야 원칙인데......
○박삼서 위원 저는 거기에 가보지 않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배나무가 섰는데 진정 과수를 따려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꽂아놓은 것밖에 안 된답니다. 의혹이 터지고 나니, TV에서 무작정 내겠습니까? 나름대로 기자양심으로 볼 때에는 그 정도 의혹이 가니 낸 것일 것이고 이런 의혹이 터지는 것도 어떤 시세에 맞는다든지 어떤 기본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상을 뛰어넘으니 의혹이 생기고 말이 생기고, 투서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서우 위원 그 부분 위원장님이 꺼낸 그 부분은 우리끼리 심도있게 얘기해서 가부간 판결을 지우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간사 신종철 정회전에......
○상하수도 담당주사 하종균 집행된 금액은 470백만원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외에 벚나무 부분에 보상이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나무관계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일부 조금 남고 나머지는 거의 나갔습니다.
○간사 신종철 혹시나 밤나무, 배나무, 벚나무쪽에 집행이 안 됐다면 김상종위원 얘기하신대로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우선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를 애당초부터 맡아서 우리 부서에서 쭉 추진해 왔으면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사실은 이렇다를 만족스럽게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자체적인 감사를 해 봤고 그 과정에서 보상가액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토지가 16필지에 678백만원, 지장물 13건에 151백만원 됐는데 ㎡당 전은 35,000원이고 답은 44,500원, 임야는 2,500∼3,100원에서 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국도3호선 확포장이나 도시계획안에 보상준 것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일반적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지가가 나오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국도3호선과 연결되는 부분과 비교해 보니 거기에는 이것은 평당 치면 그렇습니다. 35,000원 나온 평을 치면 120천원 나오는데 저 쪽에 국도3호선은 평당 221,488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리고개를 비교하면 평당 99천원 여기에만 147천원 답이 똑 같은 답으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볼 때 그 지역이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에는 월등히 감정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보상가가 높이 책정이 안 됐다고 자꾸 발을 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오부 땅 한 평과 산청 땅 한 평 틀립니다. 그리고 성남골 잘 압니다. 잘 아는 후배의 논도 옛날에 있었고 해서 잘 아는데 성남골에 있는 논이 어디 논이었습니까? 다 묵어서 물도 댈 수 없는 논인데 자꾸 가격을 비싸게 준게 아니라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논을 산거면 10천원에도 안 삽니다. 보상가가 비슷하다는 그런 변명은 하시지 말고 사실상 묵을 논을 10천원 이상을 줬다면 비싸게 줬죠.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지역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감사장에서 지적되고 격렬하게 토론됐던 부분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꼭 참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군의회 위원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에 있어서 군수님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 건설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업무에 유념해서 작은 부분들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는 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지역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감사장에서 지적되고 격렬하게 토론됐던 부분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꼭 참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계획과장님께서는 군의회 위원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에 있어서 군수님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 건설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업무에 유념해서 작은 부분들이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는 분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이번 특위 명의로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호기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하수종말처리장 결과에 대해 주민의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서 차후 감정시에는 감정사를 교체한다든지 또 아니면 공정한 감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로 하여금 찾아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서 위원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김상종위원님 말씀대로 이의신청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다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결론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결론이야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졌고......
○박삼서 위원 제2의 누가 범해질까봐 염려스럽습니다. 면죄부는 주었는데 돈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희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일이 군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장시간 동안 박용범지역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과 재정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69회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장시간 동안 박용범지역계획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고생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감사실과 재정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69회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