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12월14일(월)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 심사된 안건
-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8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농림과와 환경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8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농림과와 환경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4일 산청군 농림과장 박봉규.
(선서서 제출)○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농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정담당주사 민창식입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입니다.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산림담당주사 송원근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과에 대해 지난 7월 3대의회 개원시 받았던 업무현황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한 군정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감사 도중 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다른 사항을 질의하여 감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림과에 대해 지난 7월 3대의회 개원시 받았던 업무현황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추진한 군정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감사 도중 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다른 사항을 질의하여 감사의 능률과 신속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명 위원 농림과는 그야말로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 군정의 업무양은 안 그럴지라도 중요한 분야이고 특히 대부분 군민이 종사하는 농림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고생은 많을 것으로 위안과 격려를 아울러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과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사업이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농림분야에 만족하지는 못해도 많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듣거나 보거나 해도 농림사업지원등이 말하자면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이 어떻게 보면 주민이 원하는대로 지원되어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이 잘못되면 행정기관이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하는 사업들의 기준이나, 질문이 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 한 작목을 주민들이 원할지라도 군에서 볼 때에는 그 방면에는 많이 안 하는게 좋다고 통제도 하고 권유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면으로 방향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에서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사업이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든 농림분야에 만족하지는 못해도 많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듣거나 보거나 해도 농림사업지원등이 말하자면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이 어떻게 보면 주민이 원하는대로 지원되어서 실패하는 사례도 많고 한데 그런 것이 잘못되면 행정기관이 실패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하는 사업들의 기준이나, 질문이 모호하긴 합니다마는 어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어 한 작목을 주민들이 원할지라도 군에서 볼 때에는 그 방면에는 많이 안 하는게 좋다고 통제도 하고 권유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면으로 방향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림사업은 농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의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시행 자체를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농발심의기준에 의해 1년 전에 심의해서 당해연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심의를 하긴 하시더라도 심의위원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할 뿐더러 예를 들어 배나무나 이런 것은 국내의 생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식재가 되고 해서 앞으로 판로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권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권유도 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다른 질의 나오기 전에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사실을 요청자료과 관련된 민간인에게 유포시키는 형태는 공무원으로서 자질부족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공무원의 처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사실을 요청자료과 관련된 민간인에게 유포시키는 형태는 공무원으로서 자질부족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공무원의 처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상종 위원 2페이지,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 사업실적이 나와 있는데 융자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대부분 융자입니다. 융자가 있고 밑에 보조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비는 다 보조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군비는 다 보조입니다.
○김상종 위원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책정되면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격려나 독려를 합니다. 즉 축사를 하나 짓는데 소값은 내리는데 안 짓는다고 독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독촉하는 편입니까? 취소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당초 계획은 지원받으면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렇게 됐다면 필요없는 사업을 억지로 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만일 돼지값은 오르고 소값은 내린다고 하면서 돼지축사는 짓지 않고 소축사를 짓거나 하는 것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소 1동을 설계중으로 진도 50% 돼 있는데 50% 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50%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확정되어서 사실상 사업비는 설계하는 걸 50% 했다는 것이지 시설에 대한 50%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국도로공사 사무실에서 산청군에는 상행선에 하라고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전화박스를 이설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보류하라는 식으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설계한 것이 50% 됐는데 이 진도와 맞는 건 아닙니다. 설계부분입니다.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은 진도를 50%로 책정 안 하고 일반적으로 두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진도와는 ......
○간사 신종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나 대책이 많이 있는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난을 많이 하면서 문제점이나 대책은 조그맣게 하고 글이 없습니다. 차라리 빼 버리지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는데 뺀 겁니까?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사업의 진도로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완료되었고 밑의 부분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12월 말이면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간사 신종철 이런 부분에 의회에 자료를 내실 때에는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난을 해 놓고 조그맣게 해 놨을 때는 차라리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판매장설치를 상하행선 전체에 하기로 했는데 상행선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이 하행선은 어떻게 대책할 것이라든지 그리고 하행선 부분은 거창군에서 요청해서 저희들도 한 개소에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소 설치부분에 앞으로 하행선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하행선도 군에서 요청했는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결정 안 지었고 거창군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간사 신종철 1개소가 된 부분에서 2개소가 된다든지 1개소만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혹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일 의지가 적은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
○농림과장 박봉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상행선 부분에 한 개를 준다는 건 예상이 되었지만 장소결정을 잘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결과적으로 설치효과가 없고 휴게소 본건물 옆에 설치코자 하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어야 맞고 하다 보니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쪽이 좋아서 부군수님도 다 보고 왔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절충해서 그렇게 밀어 붙이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관리하는 곳에서 당초에 거기에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려니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하려면 하행선 부분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됨으로 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상은 안 했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치는 거기에 해 놓고 운영단계는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종철 휴게소 설치가 아직까지 50%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진도가 예를 들어 설계가 나가고 50% 된 상태이면 어느 정도 건물준공까지, 기한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당초 저 사람들이 보류를 안 시켰다면 금년도 말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류상태가 되어서 준비는 다 해 놓고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신종철 애당초 12월말로 했다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강한 방침도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어 놓고 운영에 관해서 생각하면 시간이 늦어집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 과장님은 목표설정을 어떻게 둘건지?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상행선에 지정된 곳을 추진하고 저쪽 보류된 곳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할건지?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생각은 농산물과 관계되는, 예를 들어 농민단체,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점이 나와서 되어야 되지 여기에 앉아서 바로는 안 나와지고 여러 지역단체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복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판매점을 설치하는데 판매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업체에게 맡기겠다는 기본적인 설계는 12월말에 준공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복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집행부 과장님의 의지가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설정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덧 붙여서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는데 설계가 나왔으면 공사때부터 그 사람이 들어와서 시설부터 같이 하는게 낫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 지어 놓고 사람을 모집하면 늦지 않느냐,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할 경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하는게 좋지 않아요? 채소를 팔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정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도 시행사업이나 도 보조사업 이런 공문처리와 새로 일을 개발하고 처리해 나가는 걸 겁을 내고 회피하는 경우가 농후하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97년부터 농산물생산보다는 유통가공판매쪽으로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신안 위탁영농회사는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 쪽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쪽에 지원을 해줘 놓고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현재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청군 농정이 옛날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도 시행사업이나 도 보조사업 이런 공문처리와 새로 일을 개발하고 처리해 나가는 걸 겁을 내고 회피하는 경우가 농후하다고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97년부터 농산물생산보다는 유통가공판매쪽으로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예를 들어 신안 위탁영농회사는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 그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 쪽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우리가 그 쪽에 지원을 해줘 놓고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현재 그 회사에서 쓰고 있는 전력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물론 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답변 못하실 부분은 담당주사님을 통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농업용의 상업용으로의 전환은 위원장님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줘 놓고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등록부분도 해야 되는데 업소와 행정 서로가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지원해준 업체에서 생산된 퇴비마저도 판로확보를 위해서 전혀 행정적인 도움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최소한의 판로만큼은 확보해 주는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앞으로 판로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간사 신종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김상종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에 관한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를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시공한다면, 외부시공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될 분들이 안의 인테리어를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분을 심사 채택한 후에 그 분들의 복안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실내 인테리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설계까지?
○농림과장 박봉규 설계만 내 놓은 거지 아직 시작한 건 아니니까......
○간사 신종철 건축물을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저희들이 10월초 군의회 간담회자료로 제출되어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사항들은 상하행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요구한 1차 후보지에 되도록 했는데 늦게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전화박스까지 옮겼습니다. 그 쪽에 짓기 위해서 옮겨 놓고 보니 꼭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은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건축담당부서에서 설계해서 12월 8일 1차 후보지에 대한 건축설계와 점용 사용허가등 여러 가지 허가 관련서류를 도로공사 산청지사에 제출했고 방금 김상종위원님과 신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이미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항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추풍령쪽에도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상행선 설치요구는 상행선이 그만큼 장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운영관계는 어느 휴게소는 어느 선이라는 것을 조사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군에서 계약했다는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휴게소 후보지 위치만 확정되면 모든 준비는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후보지 위치선정 관계때문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위치선정아 잘 안 되면 2차 후보지나 3차 후보지를 선정해서 연내 공사가 어려우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고 공사과정에 있어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휴게소가 개통된 연후에는 판매점이나 식당이나 5백만원 정도의 매상이 올랐다는 걸 아는데 현재는 휴게소를 지어 놓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올라서 차가 많이 안 다니니 하루 매상은 2백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사가 잘 되는 적지를 한 번 더 협의해 보고 꼭 거기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2차 후보지를 하든지 할 때 이미 2차 후보지를 해도 좋으니 하행선을 내 놓으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 관계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후 상당히 설계시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제가 이야기한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부분에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실시할게 아니고 병행해서 결정되면 김상종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도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인테리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취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복안을 묻은 것입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어떤 휴게소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시설도 작년 다르고 올 다르기 때문에 선정된 후 근래에 지었던 휴게소를 방문해서 그 휴게소는 어떠 어떠한 것이 돼 있더라는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판매점 운영단체를 모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운영권자가 책정이 되고 나면 그분들을 참석시켜 공사시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5페이지, 농림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포장지 지원사업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포장지 개선사업은 이것은 전통가공식품으로 지정된 업체에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비이고 농산물 출하사업은 순수하게 국비, 도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종 위원 만들 때는 농산물검사소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농산물검사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농산물검사소에서 완료통지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예산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면 800원 드는 것이 규격출하사업하면 1,500원 든다고 합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이것은 규격출하하기 위해서 포장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규격출하 사업단체에서 임의로 포장재를 공장과 계약해서 맞추는 거지 군에서 맞추거나 농림과에서 맞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즉 말하자면 규격출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맞춰 버리면 규격출하보다 싸다는 것입니다. 규격출하 하다 보니 1,500원 한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건 400원인데 따라 붙이기가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 주려면 800원이면 700원정도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대로 박스를 구할 것 아닙니까? 한정된 매수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잘 하는 곳에 아예 700원 해서 미리 따라 오도록 만들어 버리면 편하니 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줄 생각하지 말고 잘 되는 곳 몇 군데 선택해서 700원으로 해서 아예 줘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농협이나 법인단체라든지 작목반이나 이런데를 가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담당주사님, 어떻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포장재 박스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딸기같은 경우는 1.6㎏ 하는게 있고 또 느타리버섯 3㎏, 배의 경우는 5㎏, 10㎏, 15㎏ 포장재 박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포장재 박스를 신청하실 때 15㎏ 단위나 8㎏ 하는 건 거기에 따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재박스 가격만큼은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고 이미 법인에서 업체선정시 법인의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받습니다. 아무래도 재질이 야무지고 싼 데를 하는 것이 심리인데 어떠한 경우에 15㎏ 단위는 800원이다 규정을 지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한 예인데 규격출하사업에 자꾸 왜 안 따라 오느냐 하는 이유중에 보조해 줘도 더 비싸게 치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규격출하하는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가격을 정해 옵니다. 그것이 우리들같은 경우에 단감을 예를 들어 보면 산청단감영농법인이 있고 신등영농법인, 단성영농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3개 업체에서 단감박스10㎏로 규격출하하겠다고 신청시 예를 들어 가격차이가 800원도 있고 500원도 있고 300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종합해서 너무 비싼 건 안 되고 너무 싼 것도 안 되고 하니 어느 정도 선에서 박스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것도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규격출하사업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면 좋겠고 다 같은 산청감인데 신등박스 다르고 하면 되겠습니까? 산청감은 한 박스로 해서 품질만 좋을 걸 넣도록 해 주는게 낫지 면마다 박스가 달라서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박스를 해서 가격을 해줘 버리면 디자인도 좋고 잘 해 주면 따라 올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여기에 대한 한가지 예를 들어 쌀의 포장재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 모아서 산청쌀의 디자인을 개발하자고 했는데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돼 있기 때문에 어렵게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상종 위원 10개를 보내면 5개를 섞어서 보내고 돌리면 되지 왜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수 그와 연관된 얘기를 묻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농산물 고유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 개발하고 있는 \"맑은 나라\"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농협에서 한 번 그 자료를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몇 년전부터 우리 군에서 농산물의 고유브랜드화를 먼저 제창하고 했으면서도 개발 주도권을,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마는 그 개발을 농협에서 주관하고 군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군에서 방관하고 있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유브랜드가 있습니다. 고유브랜드는 지리산 천왕봉을 배경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고 이미 이것을 특허청에 신청해서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농협의 \"맑은나라\"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은 농산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고유브랜드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산청 메뚜기쌀이나 산청배, 신등 국화나 이런 건 특허청에 의장등록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결국 브랜드가 농협과 우리 군과 이중화되어지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겠습니까? 농협에서는 \"맑은나라\"를 브랜드화시키고 우리는 특허청에 등록해 놓은 것으로 브랜드화해서 이중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농협에 자기들이 붙이는 것은 농협에서 규격출하하는 사업에만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돼 있고 사용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관계에 \"맑은나라\"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러면 농협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맑은나라\"로 개발하되 그 같이 좋은 상표가 있으면 우리상표도 같이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박스 하나에 농협브랜드 붙이고 우리 브랜드 붙이고 상표만 붙이다가 볼일 다 봅니다.
○조종명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따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것과 다시 개발하려는 것과 이미 농협에서 만든 안과 축협이나 그런 데에서도 연구하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군자체 심의위원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같이 의논하시든지 군에서도 보면 농림과 따로 기획감사실 따로 문화관광과 따로 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개발하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쓰고 군에서 하는 계획은 어떤 경우에 쓰고 하는 그런 걸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우리 브랜드화 하면서 농협이나 축협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이것을 할 때는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농협이나 축협은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어떠한 형태로든 농협이나 축협이 참여를 안 했습니까?
○조종명 위원 심의위원회에 누가 참가했습니까? 농협이나 축협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당초에 유통계업무를 농산업무에 붙여 놓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업무관계는 앞으로 유통분야에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서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협이나 농협,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렇게 되면 농협이나 개발했던 부분이 이원화, 삼원화되든지 무용지물이 되어서 새로 개발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는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은 꼭 필수적으로 참여되어졌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방관하는 바람에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예, 알겠습니다.
○공용식 위원 5페이지, 두 번째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219명인데 선발방법이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입니다.
○공용식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농지면적 0.5㏊ 미만이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공용식 위원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어촌 오폐수지원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 보고드렸고 농림사업부분에 관계되어서 자료만 낸 것인데 건설과에서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아는 데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건설과해서 이 부분은 보고되어야 될 것이라 이야기됐는데
○김상종 위원 임산물 저장시설 2곳이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신안 외송과 단성 소남인데 소남은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착공못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부지선정이......
○김상종 위원 내년도 저장시설 2군데 계획하고 있던데......
○농림과장 박봉규 작년과 금년 4동 정도 되는데 금년에 1동 정도는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김상종 위원 그렇게 되면 6동인데 여기에 뭘 넣을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밤이나 꼭 임산물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반채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염려스러워 자꾸 이야기하는데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제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신중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분재소재 생산이라는게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산청 부리에 가면 심양호씨가 하고 있는데 분재관계를 모집해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개인이 하는 겁니까? 주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인체생산 공동사업장 이 사람들은 올해 물으니 부군수님께서 부실업체가 9개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인체생산 공동사업장 이 사람들은 올해 물으니 부군수님께서 부실업체가 9개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95년부터 98년까지 총 지원되는게 시설자금이 ......
○김상종 위원 자금은 놔 놓고 거의 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상환도 어렵고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유예도 시켜 주고 중간에 연장도 시켜 주고 했는데 앞으로 상당히 지원해 줬지만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자금 중장기자금 원리금 연장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님이 100,000백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98년, 99년도 양여금이 이자상환에 대한 지원이 된게 10,0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조치를 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도에서 시달되면 융자받은 사람에게 상환연기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관계는 사실상 대부분 축사하는 농가들인데 여기에는 금년도 사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료를 많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값, 돼지값이 내리다 보니 소를 없애고 사료구입을 못 하고 사업실적이 그래서 약간 저조합니다.
○김상종 위원 도에서 한다든지 군에 새마을소득금고 그것도 있는데 대부분 농협에 가면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도에서 인심써도 가져 가지 못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측면의 이야기이지...... 서류가 안 되어서 못 가져 가니 다행이라고 보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이 융자관계는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신속하게 해 주라는 상황만 계상한 거지 융자관계 절차를 밟으려는 걸 하지 말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상종 위원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값은 어떻고 퇴비공장은 어떻고 자세하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원방법도 진흥기금을 줘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진흥비만 내려주면 도에서는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상세하게 보고해서
○의장 김호기 운영상 이것은 지원해도 될 건가 안될 건가......
○김상종 위원 안 되면 일찍 문닫게 해야 살리는 길입니다.
○의장 김호기 농어촌발전기금과 관계된 얘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사업중에 운영상 문제나 여건상 문제등으로 인해서 부도났거나 부도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몇 개나 되고 몇이나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사업중에 운영상 문제나 여건상 문제등으로 인해서 부도났거나 부도우려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몇 개나 되고 몇이나 되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는......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그 관계는 부도 1개소, 우려지역 8개소, 없는 곳이 1개소 법인체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김호기 왜 그런지 이유를 검토하셨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운영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장 김호기 운영상 문제중에 명의만 해 놓고 개인이 하고 있는 법인체가 있는가 하면 또는 그 예산을 다른데 유용했거나 그런 것등으로 부실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게 파악돼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안돼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빨리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도 몇 개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1개 부도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서 있습니까? 송계 운곡은 부도가 안 났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운곡은 부도상태는 아닙니다.
○의장 김호기 생비량 신일농산이나 산청종합식품에 대한 공장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직 특별히 안 돼 있습니다.
○의장 김호기 돈만 주면 전부 잘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돈을 줬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 사후관리 문제 다 획일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농촌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산청군청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대책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가 오늘 마지막이죠? 특위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줘야 되는데 오늘 오후까지 위원장님이 보고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유 지급상에 대해서 면세유 지급중에 발생된 문제가 산청군에는 없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해서......
면세유 지급상에 대해서 면세유 지급중에 발생된 문제가 산청군에는 없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해서......
○농림과장 박봉규 당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협에 지원해 준 것은 50%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의장 김호기 중앙부서에서 40%까지 지원하라고 그랬다가 그 이후에 100% 다 지급하라는 공문을 받았죠? 없어졌다가 40% 지급하라고 했다가 100% 지급하라고 공문이 15일만에 내려왔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협으로 내려 왔습니다. 농협이 예를 들어 잘못했지만......
○의장 김호기 농협 잘못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산청군에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농협이나 산청군이든 보상해 줘야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협에서 문제점이 거론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의장 김호기 그 문제는 어떻게 발생됐는지 사유를 알아서 오늘 감사특위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면세유때문에 농민이 한 여름에 정말 작업복차림으로 면사무소에 갔어요. 면사무소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 농림과나 농협에 전화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받은 지침이 없다고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트렉터를 다 쓰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겨울에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요구해서 받아서 이 앞번에 사항에 대해서 농민이 항의를 하니 그 때는 잘못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농림과에 자료를 요구하니 복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농림과에서도 각 읍면에 이런 사항을 한번도 안 챙겼다는 것이고 읍면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걸 설령 농협직원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중에서 산청군에서만 안 했습니다.
트렉터를 다 쓰고 나서 너무 억울해서 겨울에 서울에 있는 농협중앙회에 공문을 요구해서 받아서 이 앞번에 사항에 대해서 농민이 항의를 하니 그 때는 잘못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농림과에 자료를 요구하니 복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농림과에서도 각 읍면에 이런 사항을 한번도 안 챙겼다는 것이고 읍면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관계되는 걸 설령 농협직원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챙겨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전국중에서 산청군에서만 안 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의 관심소홀로 인해서 산청군 농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자료를 받고 나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음 임도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도는 임협에 위탁시행하고 있죠?
다음 임도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도는 임협에 위탁시행하고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의장 김호기 만약에 민간업체나 사업체에 입찰등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장단점을 비교 해 본적 있습니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사업자체를 개인에게 주려면 사업비가 30% 정도 더 소요되고 그 관계는 소상히 별도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왜냐하면 임도는 결국 우리농민들이 쓰는 것이고 임산물로 인해서 소득이나 또는 그 외에도 산불방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임도 역시 임협에 위탁 시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60%이상 더 좋은 점이 많은가?,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시행하는 것이 60%이상 더 좋은가? 이 정도는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두에 말씀한 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의장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12페이지, \'98임도시설 신설부분에 진도가 62%이고, 보수 80%입니다. 12월 1일부터 동절기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62%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일찍 발주했는데 조그마한 협의가 서로 안 맞으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몇 번을 가서 설득하고 해서 겨우 11월말쯤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앞에 서류는 넘어 갔는데 산주동의 관계로 이렇게 늦었습니다.
○간사 신종철 보수 80%부분은 예산 사업비가 내정된 부분에 대한 임도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사업량에 따른 물량이 80%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올해도 50% 물량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5㎞중 4㎞는 하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중에 하자 보전기간 3년짜리는 포함 안 되었죠?
○농림과장 박봉규 당연히 그것은 포함 안 되었고 그 이전에....
○간사 신종철 현재 시설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부분은 몇%입니까? 98년도 사업량이 예산사업비가 안 잡힌 임도시설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5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보수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사업비 없어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몇%정도?
○농림과장 박봉규 피해가 많이 난 부분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숫자상 나온 것은 없고 위급한 상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합니다.
○간사 신종철 신설부분에 대한 사업량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 관련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 부분도 있으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 부분도 있으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돼지 종자공급관계가 예산에 얹혀 있는데 논란과정에서 위원들하고 견해 차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급하고자 하는 종자를 몇 분의 해당되는 집에 가 봤는데 종자를 볼 때 바쿠사종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그 집에서는 600천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는가 싶고, 군이나 축협에서 품종관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종자관리에 대해 기술센터에 문의해 보니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기술선터에서는 모른다고 합디다. 이런 것은 말하자면 품종을 어떤 가축이든지 다른 작물이든지 이런 걸 품종관리나 장려할 때 과연 이것이 장려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정보만 얻어서 공급하고 있는지? 앞으로 판매나 수지를 안 알아보고 하는 건지? 특단의 품종관리, 장래의 영농까지 생각해 보면서 하는 건지? 사려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안되면 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부면에서 700두를 가져와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종돈분양을 50두하고, 비육출하를 450두 했습니다. 계속 판매가격으로는 생체가 2700원 선에서 했는데 사실상 일반산돼지는 17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가격면에서 봤을 때는 나은데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산청군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부면에서 700두를 가져와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종돈분양을 50두하고, 비육출하를 450두 했습니다. 계속 판매가격으로는 생체가 2700원 선에서 했는데 사실상 일반산돼지는 17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가격면에서 봤을 때는 나은데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산청군밖에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품종확인이 되었습니까?
○축정담당주사 유병대 그 품종의 원종은 바쿠사가 맞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육종돼 나왔기 때문에 가고시마흑돼지라고도 합니다. 품질은 육질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고 이미 인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로관계는 금년초부터 경남도 축산과에서 흑돼지와 가고시마 흑돼지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일본오퍼상과 협의하고 했습니다. 결론이 생산만 되면 물건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데 물량이 적어서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을 못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진주산업대에서도 그렇고 물량확보를 위해 사육두수를 늘려볼 계획입니다.
○조종명 위원 일본사람이 어떤 시기만 되면 종자만 팔아 먹고 돼지는 안 사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이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축정담당주사 유병대 그런 경향이 많은데 물론 오퍼상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장사가 안될 때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고 일본도 역시 흑돼지를 선호하는데 가고시마 흑돼지는 육질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거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경남에서 우리 나라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 나가고 특성화할 수 있는 품종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미 외부로 종돈이 유출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특성화된 품종이라는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가고시마 흑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괜히 일반 양축농가에게 사육권장만 해놓고 나중에 과잉생산이나 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수입선에서 거래선을 바꾸고 했을 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농가로 봤을 때에는 비싸게 구입해서 힘들게 사육했다가 결국은 일반 시중돼지와 같이 받는 600천원에 사서 200천원 받는 돼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게 공무원의 지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경남에서 우리 나라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 나가고 특성화할 수 있는 품종은 못 된다고 봅니다. 이미 외부로 종돈이 유출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생산하는 그런 특성화된 품종이라는 소리는 못하기 때문에 가고시마 흑돼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괜히 일반 양축농가에게 사육권장만 해놓고 나중에 과잉생산이나 조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수입선에서 거래선을 바꾸고 했을 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산농가로 봤을 때에는 비싸게 구입해서 힘들게 사육했다가 결국은 일반 시중돼지와 같이 받는 600천원에 사서 200천원 받는 돼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대처해 줄 수 있는게 공무원의 지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서우 위원 12월 8일 차황면감사시 황매석재 사업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그 경관좋은 곳에 사업을 허가해 주고 나서 우리 군에 돌아온 이득이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군의 수입은 없습니다. 다만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아무 사항없이 안해 줄 수도 없고 특별히 이익이 돌아온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것도 역시 애초에 물론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겠죠. 애초에 그 경관좋은 곳에 허가 자체를 내준게 잘못이지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황매석재부분은 차후에 거론되어 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만해도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송이 주생산지인 그 절경을 왜 훼손하느냐 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애초에 황매석재가 지금 있는 위치를 훼손한다는 발상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발상이었냐, 황매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쪽에는 훼손을 하고 한 쪽에는 보존하자고 하는 상반된 논리가 군청에서 부서에 따라서 나와지는데 훼손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주무과장으로서 한마디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는 안타깝습니다. 좋지 않지만 다만 이미 허가난 것을 경관상황을 가지고 취소시키기도 곤란하고 현재 허가된 그 부분만 토석을 채취하고 나면 다시 안 되도록 행정지도하고 복구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허가낼 때 다른 실과와 협의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김상종 위원 아니면 무조건 시행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공원과 관계되는 사항도 아니고......
○김상종 위원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등산로도 하고 하는데 한 쪽에는 훼손하려고 하고......
○농림과장 박봉규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주인이 바뀌더라도 허가사항은 계속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허가사항은 기 승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맨 처음 1차 허가날 때 훼손됐던 게 황매석재에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주변정리를 한 부분은 오히려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 토석이 굉장히 많은 양이 적치돼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흙을 보니 상당히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객토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객토시켜서는 안 되고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적당하다면 객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객토성분분석은 벌써 했는데 불가합니다. 그것을 도로상에 방치해서 문제입니다. 손항댐으로 흘러와서 그곳이 많이 매였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농지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러면 주무과장이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세 번 정도 갔는데 잘못된 부분은 지적 북구시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결국 지적된 것이 초과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 지적은 오히려 작은 문제점밖에 안 되고 큰 문제는 토석적치문제로 토석이 밑으로 내려 가서 저수지를 매몰하고 있는 지적사항은 지적이 안 되고 그 구역내 초과훼손한 부분이 지적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객토용으로 안 되겠냐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겠냐 하는 막연한 추측이지 정밀한 검사의뢰도 안 해 보셨고 그 토석이 거기에 재여 있음으로 해서 못이 매몰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은 전혀 지적을 안 했습니다. 차후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대책으로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제가 여름에 갔을 때는 토사가 사실은 밖으로 나오고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 교육도 있고 해서 못 갔는데 나온 것 같으면 철저히 못 내려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만일 지시해서 안 들을 경우 허가 취소방법도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 부분에 피해가 난다고 하면 취소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흙이 만약에 내려 온다면 대책조치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대책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이행 안 하면 취소대상에도 들어 갑니다.
○김상종 위원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간사 신종철 행정지도사항에 보면 허가지 안전관리 현지점검에 98년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현지점검 3회 있습니다. 원래 9개월입니다. 3개월에 1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서류상만 그렇게 돼 있고 안된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복명 안 하고도 현장에 가 본다는 것입니까? 서류상 된게 3회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신종철 3회 현지점검시 문제점이나 조치사항은?
○농림과장 박봉규 문제점 있는게 사실상 그것도 보니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산태가 나서 밀려나간 상태입니다.
○간사 신종철 물론 이런 안전관리점검서류상 3회이지 그런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다면 토사부분도 점검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여기 소관인지 모르지만 토분을 가라 앉히기 위해 고분자웅집기라는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래채취시 물을 올려서 토분을 빨리 가라 앉히기 위해 촉진제로 쓰는 고분자웅집기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확인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거기 담당하신 분 답변 부탁합니다.
○산림경영담당주사 정태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토분을 가라 앉히는 약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산림경영담당주사 정태호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어디에서 알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공장에서 쓰고 있는 약인데...... 산림훼손부분만 했지 그 부분은......
○간사 신종철 행정지도상 안전관리지도를 과에서 나가신다면 어느 정도 병행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분을 가라 앉히는 쓰는 고분자응집기라는 약품이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실 때.......
○농림과장 박봉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산림과는 산청군내 부서가 아니고 독립된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되어진다면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 없죠? 안전지도를 갔을 때 조금만 신경쓰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산림보호담당주사 정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하고 공장 돌아가는 자체는 우리부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토석채취허가와 공장허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시 협의로써 처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하고 공장 돌아가는 자체는 우리부서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토석채취허가와 공장허가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시 협의로써 처리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허가시 문화관광과나 환경복지과나 한군데 협의해야 되고 석재를 채취하려면 도로 관계도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허가해서 산림훼손이나 도로파손, 저수지를 메우거나 이런 걸 깊이 생각지 않고 허가내 줬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도 검토 해보고 해 줘야지 검토도 안 하고 산림허가를 요청한다고 서류상 하자가 없다고 해 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정태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법이 아니고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위험성을 대비해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산사태 우려가 있고 토사가 나올 우려가 있고, 도로 파손 우려가 있고 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거절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업무에 관계없으니 이것은 해 줘도 아무 관계없다 해서 허가해 주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절경지 훼손부분에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충분한 물량에 대해 훼손허가 받아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쩌고 하는 부분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토분 적치함으로 해서 밑의 저수지 매몰이나 하천오염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눈에 심각하게 비쳤는데 거기에는 행정지도로만 가서 그런 시정사항을 요구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빨리 폄으로 해서 행정지도로 끝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토분을 적치하려면 잔디를 밑으로 심어서 안 내려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구두 행정지도 갖고는 거기 처해 있는 현실이 어림없는 상황인데 자주 방문해서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도를 빨리 폄으로 해서 행정지도로 끝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토분을 적치하려면 잔디를 밑으로 심어서 안 내려오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구두 행정지도 갖고는 거기 처해 있는 현실이 어림없는 상황인데 자주 방문해서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성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허가기간이 2001년 6월 23일까지로 차후 얘기드리겠지만 채석이 다 안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안 나면 자기들이 요구하면 더 연기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반려시킬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저희 자신들도 가보면 그런 데는 누가 했던간에 산림공무원 입장에서도 어렵고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채석허가구역내 39,647㎡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23일까지 허가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석을 다 못했을 경우 기간이 지나서도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자기들이 요구하면 되고 굳이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연장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못해줄 법은 없습니까?
○간사 신종철 그러면 두 가지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있겠지요. 앞으로 이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복구비 152백만원 산정기준과 사방단비로 보면 경사가 얼마이면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치돼 있는 상태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예치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그 날 우리가 감사현장에 나갔을 때 못에 토사가 많이 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허가해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토사가 차인 것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이 파낼 의무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 설명하시는 분이 군에서 지시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에서 행정지도 나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토분관계는 얘기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챙겨서 절대 유출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못에 물을 담수하는 과정에서 흙이 들어가면 담수량이 적어 지는데 다른 군비를 들여서 못 준설작업을 하는 낭비는 하지 말고 행정지도 나가면, 그런 게 행정지도 아닙니까?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거지 빙 둘러보고 오는게 지도 아닙니다. 군의원이 얘기하니 당장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관리주체는 진산농조인데 진산농조가 관리하는 저수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산농조가 관리하든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결국 우리 군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저수지입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달라도 그 부분은 신경써서 저수지가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관리주체는 진산농조인데 진산농조가 관리하는 저수지기 때문에 우리는 나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산농조가 관리하든 우리 군에서 관리하던 결국 우리 군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있는 저수지입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달라도 그 부분은 신경써서 저수지가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임도개설사업이 29건 있고 전년도나 그 전년에도 많은 시설사업에 국비 또는 도비를 많이 투입시켜서 개설했다고 봅니다.
임도개설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개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사금액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산청군내 임도를 돌아본 결과 거의가 공사후 상당부분 훼손된 곳이 많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면 경운기도 못 다닐 길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돈이 너무 많아서 썩었다고 합니다. 도로개설을 해도 경운기도 못 가고 사용을 전혀 하지 못 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 곳을 가봤습니다.
앞으로 임도개설에 대해서 시설이나 시행방법을 좀 더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또 산림조합에만 임도사업을 꼭 위탁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일반업체에도 이 사업을 도급이나 공개입찰해서 좀 더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임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임도개설사업이 29건 있고 전년도나 그 전년에도 많은 시설사업에 국비 또는 도비를 많이 투입시켜서 개설했다고 봅니다.
임도개설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개설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사금액에 비해서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산청군내 임도를 돌아본 결과 거의가 공사후 상당부분 훼손된 곳이 많았습니다.
어떤 곳에는 가면 경운기도 못 다닐 길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가 돈이 너무 많아서 썩었다고 합니다. 도로개설을 해도 경운기도 못 가고 사용을 전혀 하지 못 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 곳을 가봤습니다.
앞으로 임도개설에 대해서 시설이나 시행방법을 좀 더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또 산림조합에만 임도사업을 꼭 위탁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일반업체에도 이 사업을 도급이나 공개입찰해서 좀 더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임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임도사업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아직 어떤 개인이나 일반업체에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산청군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임협에서 계약하고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타부타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시책은 따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책은 임협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송원근 임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신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산청군 총 임도공사가 100㎞중에서 재작년부터 보수를 시작해서 1년에 5㎞ 내지 6㎞씩 국비, 도비해서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나서 3년간은 임협에서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번에 군수님 말씀도 있고 해서 입간판을 설치해서 이 임도는 언제 설치해서 구간은 어떻게 된다 해서 전 구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청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임도가 방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고 사후관리가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물량은 줄이더라도 앞으로 잘못된 구간을 전부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 산림청 지침도 그렇습니다. 임협에 임도를 주는건 임도의 설계는 임협중앙회에서 해서 도에 내려주면 도에서 또 군으로 내려 옵니다. 이윤없이 설계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 임협에 계약을 합니다. 일반계약과 같은데 임협에서 단지 임도시행하고 있는 건 산림법상 산림토목기술자가 임도시공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윤을 안 주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 정책적으로 임협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임협에 주는 이점이 뭐냐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윤을 안 붙이고, 임도 가 생길 때부터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계속해서 쌓여 작업도 잘 하고 보수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임도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내역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앞전에 신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산청군 총 임도공사가 100㎞중에서 재작년부터 보수를 시작해서 1년에 5㎞ 내지 6㎞씩 국비, 도비해서 보수해 오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나서 3년간은 임협에서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번에 군수님 말씀도 있고 해서 입간판을 설치해서 이 임도는 언제 설치해서 구간은 어떻게 된다 해서 전 구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청군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임도가 방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지고 사후관리가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물량은 줄이더라도 앞으로 잘못된 구간을 전부 보수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 산림청 지침도 그렇습니다. 임협에 임도를 주는건 임도의 설계는 임협중앙회에서 해서 도에 내려주면 도에서 또 군으로 내려 옵니다. 이윤없이 설계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 임협에 계약을 합니다. 일반계약과 같은데 임협에서 단지 임도시행하고 있는 건 산림법상 산림토목기술자가 임도시공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이윤을 안 주기 때문에 임협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나라 정책적으로 임협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임협에 주는 이점이 뭐냐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윤을 안 붙이고, 임도 가 생길 때부터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계속해서 쌓여 작업도 잘 하고 보수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임도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든 내역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이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명식 위원 방금 임도에서는 이윤을 안 남기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장비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산림조합은 이윤도 없이 임도를 닦아서 장비대주고 공짜로 일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그 산림조합이 이윤이 없는데 이윤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이윤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산림조합이라는 그 조합 특정한 한 군데만 주니 공사가 부실한 것입니다. 저도 건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금액으로 일반업체에 입찰해서 시행해도 그 공사는 산림조합 이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윤을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를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니 공사가 결국은 부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윤이 없어서 부실이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윤을 주더라도 공사를 깨끗하게 주어야지 이윤도 없이 보수해야 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산림녹지담당주사 송원근 법상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론상 산림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 식으로 해 왔고 그래서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또 한 가지 임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임도개설을 제가 알아본 견해에서는 마지막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검사를 기술직이 아닌 일반 산림직이 검사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임도개설을 제가 알아본 견해에서는 마지막 공사를 마친 후에 준공검사를 기술직이 아닌 일반 산림직이 검사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산림녹지담당주사 송원근 그것은 산림법 제9조에 토목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임도반이라고 산림청에 교육받는 사람이 있는데 임업법 규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도 준공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에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민영식 위원 임도가 아까 전국적으로 전부 공사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99년도 산청군청에서 전국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단 한 건이라도 일반업체에게 공개입찰이나 도급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국가시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
○민명식 위원 임도는 산림조합으로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 근거를 감사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민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전국 기간사업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이 산림업무만 그렇게 고집하는 것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할 정도 되어야 되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위에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농림과장 박봉규 공무원도 시책을 안 따르고 할 수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
○이서우 위원 말썽이 많이 나니 하는 말인데 안 되는 것을 위에서 자꾸 강요하면 밑에서 건의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되지 위의 핑계를 대고 안 좋은 것을 억지로 따라 하자는 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희수 하고 계시는 일들이 전부 도나 상부의 지시, 방침 이것만 핑계대고 스스로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지금 우리 임도사업이 상당히 부실해서 도로 자체가 비가 오거나 하면 유실이 많이 되어서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지금 우리 임도사업이 상당히 부실해서 도로 자체가 비가 오거나 하면 유실이 많이 되어서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금년에는 몇 군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금년에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 조사해서 복구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 봄쯤이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명식 위원 비가 많이 왔다는 핑계를 대는데 비가 많이 와도 국도는 안 떠내려 갔습니다. 비가 왔다는 핑계가 아니고 그렇다면 산림조합에서만 시설을 하니 산림조합에 너무 한 군데만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시책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건설을 하니 공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사업을 일반 도급업체에도 공개입찰이나 도급해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상부에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일이 있어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도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고 결국 시책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이 왔습니다.
○민명식 위원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읍면 순회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자료에 보면 신안면 갈전리에서 방동으로 내려가는 임도를 해 달라고 주민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산림과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갈전에는 하고 방동은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산림녹지담당주사 송원근 물량만 나와 있지 선은 안 들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임도나 산림과 사업중에서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임협에 위탁을 안 하고......
○농림과장 박봉규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희수 임도쪽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임도쪽에 바로 한다는 건 우리 인원으로는 어림도 없고 가로수 식재작업이나...... 산림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도저히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결국 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한 쪽에 편중된 시행, 경쟁성없는 독점사업이 되다 보니 성과가 미비한데 거기에 대한 지도나 군에서 제재를 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제재나 어떤 벌칙을 한 것은 없고 만약 예를 들어 잘못했을 경우 중간에 지시해서 보수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건 몇 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를 들어 사업비를 반환한다든지 이런 그런 일은 없었고요? 구두로만 지시했습니까?
○민명식 위원 임도시설은 공사를 마치고 나면 몇 년까지 보장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3년간입니다.
○민명식 위원 혹시 3년이내 한 임도에 보수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아까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감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대안제시하는 것이 감사의 주요핵심입니다.
한 의제에 대해서 한 단락을 지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임도사업의 법적 근거를 위원님에게도 이해할 수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숙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정경제과 감사시에도 임도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임도를 산림조합에 했을 때는 설계자체의 부가가치 이윤이 빠지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약시는 그만큼 계약부서의 예산이 절감되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겠고 그런 점이 있고, 임업협동조합법에서 80년 1월 4일에 법률이 제정되어 그 동안 개정을 10여 차례 했는데 이 법이 산림 소유자와 산림 경영자의 합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법은 법의 취지가 아주 포괄적으로 목적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정부의 지원과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중앙의 업무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도 할 수 있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리운영하는 사업과 토지, 시설, 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타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반면이 제43조에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의해서 국가는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임협기술지도사업,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 육림사업, 산림보호, 가로수식재 및 특수개발지역사업, 조합원이 생산하거나 필요로 하는 산림용 종·묘나 조경목 채취, 보관, 육성, 판매·알선과 제4호에 가서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행 이것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한 의제에 대해서 한 단락을 지우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임도사업의 법적 근거를 위원님에게도 이해할 수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을 한 번 더 숙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정경제과 감사시에도 임도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임도를 산림조합에 했을 때는 설계자체의 부가가치 이윤이 빠지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약시는 그만큼 계약부서의 예산이 절감되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겠고 그런 점이 있고, 임업협동조합법에서 80년 1월 4일에 법률이 제정되어 그 동안 개정을 10여 차례 했는데 이 법이 산림 소유자와 산림 경영자의 합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법은 법의 취지가 아주 포괄적으로 목적에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에 (정부의 지원과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합과 중앙의 업무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도 할 수 있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리운영하는 사업과 토지, 시설, 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타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 반면이 제43조에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의 의해서 국가는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임협기술지도사업, 영림계획의 작성과 조림, 육림사업, 산림보호, 가로수식재 및 특수개발지역사업, 조합원이 생산하거나 필요로 하는 산림용 종·묘나 조경목 채취, 보관, 육성, 판매·알선과 제4호에 가서 임도의 시설·운영과 조경·사방 기타 산림토목의 시행 이것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으나 투자대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내년도 사업도 하자보수기간내 많이 훼손되어져서 이것을 사후관리 부실이나 또는 하도급을 준 시행청이, 감독청이 잘못했다는 대안을 어디어디에서부터 지적해서 이것은 하자보수기간내 보수비를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내에 보수를 충실히 시켰는지 답사해서 지적해 줘야 합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사후 관리감독은 의회에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서 우수기때 유실되어져서 기능이 아주 저하됐다거나 또 다시 재보수해서 군비나 이런 것을 투입되어야 하는 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님, 법적조항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 봅시다.
앞의 조항에 보면 잘못됐다고 인정될 때는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이런 걸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임도사업도 꼭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의 조항에 보면 잘못됐다고 인정될 때는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이런 걸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임도사업도 꼭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역조합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종명 위원 그것은 임협법이고 우리 법이 임협에 주라는 조항이 없으면 꼭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차라리 경쟁을 붙이는게 낫고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임도시설을 산림조합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업체가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이라고 이중단서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인정이 됩니까? 그것은 다른 업체에서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못이 박힌게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재정경제과 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졌는데 이때 답변이 일반업자들에게 이런 점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니 그 사람들도 인정했다고 했고 산림토목기사를 일반 건설업자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를 들어 임도 저것도 일반도로로 적용하면 얼마든지 일반토목직이 할 수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임도는 임도지 도로로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수 토목기사가 있니 없니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간사 신종철 야생조수보호부분에 대해서 보호단속 실적이 올해 1명이 있습니다. 야생조수부분에 조수단속 실적은 물론 보호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위해 조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2월 28일까지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했고 병행해서 계속 단속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관리와 지원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물론 사업특성에 따라서 농림과에서 관리 및 지원이 있을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및 지원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효율성으로 볼 때 일원화된다면 더욱 더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조정해서 업무를 주는 게 있고 업무자체를 받아오는 게 있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원화되고 있으니 말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앞의 한 것이 그런게 있어서 사무를 기술센터에 넘겨 줄 것은 주고 받아올건 받아 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일원화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기술센터와 농림과가 별도 관리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죠.
○간사 신종철 사업지원 및 관리특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려고 업무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이 8개로 나와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 1개소와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가 8개소로 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부분은 무엇때문에 없습니까? 지금 설립연도별로 봤을 때 벌써 4, 5년전에 설립한 것도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이 8개로 나와 있습니다. 부도가 난 것 1개소와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가 8개소로 돼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부분은 무엇때문에 없습니까? 지금 설립연도별로 봤을 때 벌써 4, 5년전에 설립한 것도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리산법인, 생초농산, 지리산고로쇠, 지리산느타리, 지리산청정농산등 8개인데 실제는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협의나 법인운영이 안 되고 조정만 해 놓은 거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조직시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했을건데 행정적인 지원이 안 따라줌으로 해서 조합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한 임의단체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조합법인을 만들 때는 행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했는데 운영면에서는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조직돼 있는 상태를 그냥 할 수 없고 행정지도는 하지만 다만 운영방법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상당히 그야말로 기대감을 갖고 조직을 했을 것인데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지원해 주니까 잘 해 보라는 식의 지도가 됐으면 되는데 어떤 지도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조합법인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지원도 없고 실적도 없고, 결국 조직만 됐지 죽어 있는 조직이 13개나 되거든요.
○농림과장 박봉규 8개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자료에 의하면 13개입니다.
○농정담당주사 민창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농림사업이 나오자마자 조직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는 사업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혜택을 보려고 사실상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 어떤 사업신청을 하려니 이사들의 발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 선정시에는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정해지고 그래서 사업신청을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사업신청이 되었으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떻게 지원하든지 사후 관리를 했을건데 사업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혀 이사들의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 부실이라고 판단됩니다.
94년부터 농림사업이 나오자마자 조직이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는 사업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혜택을 보려고 사실상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 어떤 사업신청을 하려니 이사들의 발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 선정시에는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정해지고 그래서 사업신청을 지금까지 못해 왔습니다. 사업신청이 되었으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떻게 지원하든지 사후 관리를 했을건데 사업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전혀 이사들의 마음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 부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서우 위원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이 없습니까?
○농산담당주사 민창식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진주세무서에 실적보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실적 보고된 것도 없고, 가보면 사무실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해산하라는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해산하든지 해산 안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보다는 우리가 어려운 농민의 입장에 서서 뭔가 더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방향제시를 해 주고 글자 그대로 진짜 지도를, 좋은 쪽으로 지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2000년도 사업을 지금 안내장, 반회보, 반상회의까지 해서 신청하도록 전 농가에 한 부씩 돌아 가도록 배부를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도록 읍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우리명품 특화된 작목들 지정된게 있는 줄 아는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알고 광고도 같이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중점 관리하고 계시고 앞으로 농민들에게 관계없이 이런 사업도 유도해 주면 좋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체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또 그런 생산품들을 팔고 광고하는데 예산이 올랐다가 제작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덕산 곶감같은 경우 자기들이 돈을 모은 것이 2,800천원 되는데 이것을 홍보비로 몽땅 써라 한 것을 회의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협에서 도 상당한 돈을 합세해서 광고하고 있는줄 아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군수가 직접 나서서 방송에서 방송대상을 받은 내고향 장터나 농산물직거래장터등에 기획이든 직접 참여해서 팔아줄 계획이나 앞으로 지도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화된 명품은 품목별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지금 보충해서 아는데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명품 관계자료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말씀드린 단위작목별로 홍보사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곶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곶감 생산량이 아주 많이 되어서 곶감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서한문을 작성해서 서울에 있는 각종 향우회, 부산 중소기업 이런데 상당량 배부해서 작년에 곶감이 일치감치 판매가 동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고 홍보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쌀이 있고 곶감, 단감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위작목별로 나가서 홍보한다는 게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나 서한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명품 관계자료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말씀드린 단위작목별로 홍보사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곶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곶감 생산량이 아주 많이 되어서 곶감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서한문을 작성해서 서울에 있는 각종 향우회, 부산 중소기업 이런데 상당량 배부해서 작년에 곶감이 일치감치 판매가 동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하고 홍보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쌀이 있고 곶감, 단감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단위작목별로 나가서 홍보한다는 게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나 서한문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종명 위원 아울러 우리가 한의학성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부터 약초나 그런 사업성패와 관계없이 수지가 맞는다면 약초재배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희망농가를 조사 계획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 산림에 쓰려면 산림훼손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봐 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작물이 되겠다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은 산림이 약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인구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과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도 농민들이 무너지면 전체 산청이 무너지는 위험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 해 동안 피땀흘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군민의 마음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에 보면 지리산유들골 사과축제나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축제로 계절과 시기에 맞추어서 일원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피땀 흘려서 농사지은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한 해 동안 피땀흘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군민의 마음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에 보면 지리산유들골 사과축제나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축제로 계절과 시기에 맞추어서 일원화시킬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사과축제는 그 쪽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상했고 메뚜기잡기는 올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수해가 있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사과축제 부분은 거기특성이 있기 때문에 합병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의장 김호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이 관계는 위원님이 읍면순회간담회시 자료나온건데 작목수확기별로 축제가능한 항목은 만들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제가 잠깐 당부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상당부분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상당부분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감사자료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요구한 법인체 자료 그것은 아무래도 오늘 만드는 건 어렵고 조사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주일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감사자료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의장님께서 요구한 법인체 자료 그것은 아무래도 오늘 만드는 건 어렵고 조사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주일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수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8분 회의계속)○위원장 김희수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산청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4일 산청군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선서서 제출)○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재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권상현 환경정비담당입니다. 조지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정덕 복지여성담당입니다. 고형석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유재우 환경보전담당입니다. 권상현 환경정비담당입니다. 조지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송정덕 복지여성담당입니다. 고형석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금년도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환경복지과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금년도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앞에 농림과와 연계가 되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폐수라고 합니까? 황매석재에서 나온 잔여토량을 도로가에 쌓아 놓아 비가 오거나 하면 저수지에 많이 매몰이 됩니다. 저걸 과장님이 언제 현지에 가서 답사해 본 적 있습니까?
폐수라고 합니까? 황매석재에서 나온 잔여토량을 도로가에 쌓아 놓아 비가 오거나 하면 저수지에 많이 매몰이 됩니다. 저걸 과장님이 언제 현지에 가서 답사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 7일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김상종 위원 토질에 대한 감정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화학적 처리후에 토양에 유해물질이 잔재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하기 위해서 ......
○김상종 위원 성분분석해서 나빠졌다면 어떠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결과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토량이 하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하면 그 법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오염된 점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법적으로 과태료를 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담당업무를 누가 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환경보전계에서 합니다.
○김상종 위원 만일에 토량이 들어가서 하천을 더럽힌다든지 즉 말하면 돌에 이끼가 묻힌다든지 흙이 내려오고 하면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하천을 현저하게 오염시켰을 경우 고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뢰를 해야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회신이 아마 이번 달 27일경 분석이 되는데, 분석하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때 되어서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성분에 유해물질이 섞였을 때에는 제재하는 것이고 흙자체가 들어 갔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자체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자체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보전담당주사가 말씀드렸듯이 오염을 시킨게 분명하고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입은 데에 대한 고발조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군자체에서도 고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저하게 위반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고발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의장 김호기 쉽게 얘기하면 황토로 인해서 탁류가 흐르게 되면 못 오게 당연히 행정적으로 지도가 되어야죠. 흙물을 흘러 내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정화조를 설치하든 어쨌든 흘려 보내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도는 합니다.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있느냐 법적으로 벌금조치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를 물었기 때문에......
○김상종 위원 시켜봐야 헛 일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고......
○김상종 위원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농림과에는 허가자체가 서류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다, 환경복지과에서는 그게 탁류조사는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유해검사를 해서 해야 되겠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른 과에 분산시켜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호기 침전조가 있어서 탁류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토사유출도 방지하는게 목적인데 제재방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김상종 위원 담당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토사가 물을 현저하게 오염시켰을 경우 유재우담당주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토사유출, 폐수처리 오니가 유출되거나 적정량을 넘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 신고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신고서가 들어오면 처리방법론에 가서는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오든지, 위탁처리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매립장에 복토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 들어 오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 오면 그 때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어떤 문제냐 하면 돌을 부수어서 약품을 써 침전시켜서 흙은 흙대로 하는데 이것이 다 차서 넘어버리면 도로가에 퍼내게 되는데 이것이 비가 오니 저수지로 들어가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관리는 재정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거기는 거기대로 미루고 환경복지과에서는 별도로 알아 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오니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심각해지면 조사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2001년에 다시 허가해 준다든지 할 때는 조건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최소한 청내에 3개 부서가 관련이 안 됩니까? 그러면 3개 부서 합동으로 점검을 나가서 체크해 보거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서로 서로 업무를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가 맡은 분야는 3개 과가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기 골재채취시 탁류가 흐르는 것도 군청에서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흙을 한 군데 도로나 논에 쌓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천으로 안 들어가야 될건데 내려 가니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폐수오니 이것만 얘기하는데......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탈수오니는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관련과가 합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종철 감사시 황매석재 담당자가 말씀하시기를 토분을 가라 앉히기 위해서 약품을 쓰고 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탈수오니 의뢰시도 물질의 화학처리를 위해서 약품을 썼기 때문에 연구원에 성분분석한 것입니다. 화학약품 처리했기 때문에 의뢰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공해배출단속사항중에 수질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업소현황에 단속업소 4군데가 있는데 위반업소 4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생초택시, 경호세차장 개선명령은 신안 하정 스타카센터, 한국도로공사 4개소 부분입니다.
○간사 신종철 한국도로공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수질오염해서 1백만원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자체적으로 세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세차장내 오수 나오는 걸 수질검사해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서 고발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황매석재 부분에 저희들이 방문시 고분자응집제라는 약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회사측 답변으로는 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황매석재에서 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의뢰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의뢰기간이 언제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2월 7일입니다.
○간사 신종철 그 전에 한 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가 오고나서는 12월 7일밖에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12월 7일전에 이런 약품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유재우 9월 21일자로 이 과에 왔는데 그 전에는 확실히 의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담당과장, 담당주사도 모르는데 12월 7일 이전에 이런 약품을 쓰고 있는데 수질오염시킬만한 위해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한 부분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있다면 언제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담당과에 수질요청이 있어서 그런지......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하고 난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전에는 쓰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우리도 분뇨처리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 약품은 토양을 산성화시키는건데 별다른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 부분은 토분을 빨리 가라 앉히기 위한 촉진제입니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촉진제가 황산 알루미늄으로 우리 분뇨처리장에도 쓰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쪽에는 수질검사를 안해 봤다......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황매석재에서는 성분검사를 의뢰한 이유는 토양 오니를 객토에도 가능한지 다방면으로 연구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성분검사를 직접 하겠다 해서 한 것인데 그 회사에서 필요한 자료때문에 의뢰한 것으로 의뢰할 때는 관공서의 공문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 연락이 와서 공문이 없어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이 약품을 사용하기까지는 관의 허락을 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될 것으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토양검사를 군에서 한 게 아니고 회사측에서 했어요?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예, 회사측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탈수오니 활용을 객토용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측면보다도 활용측면에서 그 회사의 돈을 지출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것으로 ......
○김상종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그 흙을 직접 떠요. 자기들이 뜬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간사 신종철 12월 7일은 월요일입니다. 황매석재에 우리가 12월 8일에 갔는데 12월 8일 전에 관에서 나가서 물품수거해서 의뢰한건지......
○환경정비담당주사 권상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가 11월에 읍면순회간담회시 3분이 가서 흙과 물을 채집해 왔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의료원에 의뢰해서 이 흙이 상토로도 쓸 수 있는지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관에서 하기 전에 군의원들은 챙기니 그 분들이 부랴부랴 차황에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연락을 해서 7일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합니다.
12월 8일 차황면 감사가 있으면 황매석재에 군 의원이 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대체하라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읍면순회간담회시 현장에 가서 하고 오니 그 사람들이 엉겁결에 그렇게 처신을 한 것 뿐입니다.
12월 8일 차황면 감사가 있으면 황매석재에 군 의원이 갈 것이다 그래서 미리 대체하라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와서 확실하게 대처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읍면순회간담회시 현장에 가서 하고 오니 그 사람들이 엉겁결에 그렇게 처신을 한 것 뿐입니다.
○간사 신종철 지난 11월중순경 경호강에 국도 4차선 공사로 인해서 차탄소류지가 무너져서 탁류를 일으킨 적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차탄 봉명토건 흙탕물사건인데 11월 28일 저희들이 고발조치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11월 28일 고발조치하셨는데 그 전에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간사 신종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류지를 개방할 때는 건설측과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소류지를 개방시킬 걸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면 이런 부분은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소류지를 사전에 매꾼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가서 그 부분에 흙탕물이 내려 오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있을 건데 사실은 그 날 소류지작업을 바로 시작할 거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서서히 물을 빼고 하는게 마땅하지 그냥 그렇게 할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작업시 사전에 가서 서로 실과간 협조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도로작업상태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지만 다른 시행부서나 과에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와 협조적인 관계로 알았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이 있을 때는 소관과와 협조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제가 묻는데는 좀 더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청군내에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엄청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결국 오폐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는 물론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건 바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년 2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이 오폐수관계는 절실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지도단속을 금년에 몇 번이나 했으며, 만약 단속을 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축산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산청군내에는 대규모 또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엄청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결국 오폐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하천의 생태계는 물론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건 바로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1년 2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오래 전부터 이 오폐수관계는 절실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지도단속을 금년에 몇 번이나 했으며, 만약 단속을 했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축산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축산오폐수처리는 축산폐수 배출설치 신고한 곳이 우리관내 203개소가 있습니다. 소, 돼지, 닭 기타해서 허가대상 32개소, 신고대상 163개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이 8개소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방법별로 보면 퇴비화하는게 135개소, 저장액비화 42개소, 기타 26개소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축산오폐수가 내려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환경오염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반편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발한 건 오부 박갑이씨의 무단방류에 대해 6월 30일자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고발조치했고, 생초에도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7월 6일자로 고발조치했고, 단성 입석 권순직씨도 7월 7일 고발했고, 단성 창촌에 있는 허성웅씨도 8월 17일자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남사에 소키우는 농가에는 개선명령을 9월 28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할 수 있는 시설,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마는 모두 영세한 농가들이고 IMF와 관련해 그 이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이 분들이 미처 위탁업체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 하루 이틀 늦어서 흘러 내리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축산 오폐수가 흘러내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 고발한 건 오부 박갑이씨의 무단방류에 대해 6월 30일자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고발조치했고, 생초에도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7월 6일자로 고발조치했고, 단성 입석 권순직씨도 7월 7일 고발했고, 단성 창촌에 있는 허성웅씨도 8월 17일자로 고발조치했습니다. 남사에 소키우는 농가에는 개선명령을 9월 28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할 수 있는 시설,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마는 모두 영세한 농가들이고 IMF와 관련해 그 이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이 분들이 미처 위탁업체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 하루 이틀 늦어서 흘러 내리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전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축산 오폐수가 흘러내려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IMF관계로 정화시설을 하기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IMF가 끝날 때까지 축산농가는 오폐수가 흘러 내려도 봐 준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이 아니고 시설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설하기 위해서 축산자금을 신청해 놨는데 그것이 줄어서 자금이 얼마 안 나왔답니다. 이 자금을 못 받아서 못하는 농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금이 융통되어 본인이 정상적인 시설을 할 때까지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축산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안에 봐 준다는게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다면 저도 축산농가를 직접 만나 봤는데 정화조관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디다. 개인이 하기에는 힘에 겨운데 환경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정화조를 짓는데 도움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제 생각은 군재정만 허용한다면 저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 전액 해 주면 좋겠고 일부라도 보조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과에서 그렇게 지원할만한 뒷받침이 없고 국도비지원도 없고 하다 보니 축산자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퇴비사관리 측면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저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희수 축산폐수관계에 대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농가가 어렵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또 그 중에 축산부분은 경기변동이 아주 심한 부분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축산인들에게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축산인들이 못 살게 됩니다. 무작정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속에 탄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한 군데 자료중에 단성면 창촌리에 허성웅씨라는 분이 98년 8월 17일 고발조치되어졌는데 이런 장소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국도비지원에 융자등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하는 이런 데서 분뇨처리관계에 축산폐수처리관계로 고발조치된다는 건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전지도 단속 점검하는 부분이 미약했지 않았느냐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저도 이 위치를 잘 압니다. 그 밑에는 바로 구만이라는 유흥가가 형성돼 있는 곳인데 위에서 축산폐수를 유출이든 방류든 흘려 보내버림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규모가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선 부분은 단속을 철저해 주시고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탄력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농가가 어렵다는 건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또 그 중에 축산부분은 경기변동이 아주 심한 부분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축산인들에게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축산인들이 못 살게 됩니다. 무작정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단속에 탄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한 군데 자료중에 단성면 창촌리에 허성웅씨라는 분이 98년 8월 17일 고발조치되어졌는데 이런 장소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국도비지원에 융자등 여러 가지 혜택도 보고 하는 이런 데서 분뇨처리관계에 축산폐수처리관계로 고발조치된다는 건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전지도 단속 점검하는 부분이 미약했지 않았느냐 규모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저도 이 위치를 잘 압니다. 그 밑에는 바로 구만이라는 유흥가가 형성돼 있는 곳인데 위에서 축산폐수를 유출이든 방류든 흘려 보내버림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인데 규모가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선 부분은 단속을 철저해 주시고 영세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탄력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산청읍 옥산리 군청에서 나가면 샛길로 가는 곳입니다.
○김상종 위원 전몰군경유족회도 같은 곳이죠?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예, 같은 건물내에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같이 안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따로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3-4개의 회가 있는데 한 사람의 보조원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보훈회관에는 한 사람이 같이 합니다.
○김상종 위원 3회를 한 사람이 관리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무공수훈자에게는 사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따로 한 사람을 둬야 되겠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따로 하고 있으면 10백만원으로 운영을 못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무공수훈자회는 같은 회원중에서 하는데 사무는 국장이 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여기에도 수당을 주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주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세 군데 회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많아줘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는 10백만원이나 15백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단체규모가 적습니다.
○김상종 위원 정산명세서에 보니 각 유족회마다 급료가 있던데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무공수훈자회는 회원이 하고 회원도 적기 때문에 일거리가 적어 한달에 300천원 정도이고 나머지 보훈단체는 한 사람 쓰는 대신에 인건비가 조금 그 보다 많습니다.
○김상종 위원 네 군데 회가 거의 성질이 같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업무를 다 보고 절감할건 절감해 줘야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저희들이 저번에 무공수훈자회를 보훈회관쪽으로 가도록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그렇게 권유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저 쪽에서 우리를 받아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도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유족회, 미망인회등 4개단체가 한 건물을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권유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추진은 해 봤습니다.
○김상종 위원 구조조정으로 사람도 줄여서 절감할 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간단한 것이지만 머리를 쓰셔서 한 장소에 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연료비고 뭐고 다 절감될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관변단체나 그런 건 모르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합해서 하라고 해서 잘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시도한 해 본지가 좀 되는데 서로 미루고 잘 안 됩니다. 한번 더 권유해 보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단체에는 많이 주고 무공수훈자회는 지원이 적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따로 있으면 돈이 없으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김상종 위원 경상보조라도 문화원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말썽이 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집행을 안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유명무실 사무실을 비워 놓고 있으면서 연료비 빼고 하면 굉장히 손실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으로 6백만원 나갔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지체장애자에게는 타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적느냐, 임의라서 그렇느냐, 정액이라서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가 임의보조입니까? 정액보조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으로 6백만원 나갔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지체장애자에게는 타에 비해서 보조금이 적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적느냐, 임의라서 그렇느냐, 정액이라서 그렇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체장애인협회는 임의보조단체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과는 다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중앙에서부터 정액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그 이상의 부분은 우리가 거론할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실제상 도움이 필요한 곳은 우선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지원이 좀 적고, 이중 삼중이다 싶은 곳은 많고 하다 보니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군재정만 허용되면 지체장애인단체나 다른 일반 노인단체도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재정형편상 증액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사실 보면 한 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세분화시키다 보니 그렇고 장애인단체같은 곳은 아직까지 빈약한 국가재정, 지방재정으로는 제대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장애인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재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군청내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일반 차들이 주차돼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재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일반 차량은 주차를 못 하도록 단속을 합니다. 일반 차량이 있을 때는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비키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런 경우를 저는 보지 못 했는데 예를 들어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청내에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있으면 별도 계도문을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산청읍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 일부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유료주차장에 장애인들이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유료주차장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동료들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 유료주차장에도 장애인일 경우에는 감액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유료주차장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고 주차비 관리는 장애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예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비좁아 안되겠습니다마는 평소에는 많이 비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한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관에서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지정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별도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입니까?
○간사 신종철 한 두칸 정도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일 시행부서가 아니면 다른 과와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도로나 거리에 있는 주요시설에 장애인 주차표시가 돼 있는 부분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거기에 장애인 주차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전년도 장애인시설관계 준비돼된 게 있습니까? 올해 추경시 시설비 미집행사유 및 계획된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업비가 미집행된 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군청내 유도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읍면에도 화장실이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있는 예산범위내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간사 신종철 올해 추경시 장애인 편의시설로 전읍면 화장실 11개소 및 음향신호기설치에 대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는 음향신호기가 아니고 다른 좋은 편의시설이 있으면 하라는 의견서를 붙였는데, 화장실 11개소에 5,500천원, 음향신호기 5개소에 4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미집행된 사유가 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11개 읍면 화장실에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없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음향신호기를 대신해서 좋은 편의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음향신호기를 네거리에 설치하는 건, 다른 시군에도 보니 거의 함양에도 설치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상당히 불편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사실 잘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간사 신종철 위원님들의 의견이 산청읍 사거리에는 음향신호기를 달 필요가 없으니 다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군청내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정면에 원래 포장됐던 걸 끊어내고 눈으로 보기에도 표가 날 것입니다. 유도도로를 토요일부터 설치를 시작했는데 현관입구 계단앞에서부터 민원실과 안내실 1층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5개소중 1개소에 한해서는 청내에 설치하고 4개소에는 사거리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거리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적고 해서 다른 데로 예를 들어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공공건물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군청에 하는데 지금 다 됐고 읍면에는 제가 확인을 다 안해 봤는데 작업이 다 됐거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용식 위원 18페이지, 맨 위에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비 4,000천원인데 현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17페이지에는 205개로 돼 있네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비 4,000천원인데 현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17페이지에는 205개로 돼 있네요? 이 숫자가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1월말까지 그렇고, 연내에 209개나 210개 정도 됩니다. 완공이 되었지만 아직 등록이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용식 위원 경로당 허가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면 단위는 마을에 회원에 10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노인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오락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기준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공용식 위원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똑 같습니다.
○공용식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및 난방비가 118백만원으로 약 120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10인 이상 되어서 등록 신청만 하면 개보수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든지 신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신축하지 않고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관이 쓸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신축 13개소 210백만원입니다. 이렇게 무제한으로 지어 놓으면 나중에 개보수나 운영비 및 난방비등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관계를 유념하셔서 적절하게 동수 기준을 정해서 억제하는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종명 위원 한 마을에 2개소 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뜻인데 법적으로 제반 요건을 갖추었을 때 200개가 넘어서 안 된다고 제한하기가......
○공용식 위원 물론 재정만 따르면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지금 현재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마을회관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과 회관이 따로 하는데는 몇 개소 없을 것입니다. 신안에 가니 몇 군데 회관을 별도로 지어 놓은 곳이 있고 한데 마을회관중 좋은 곳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 개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융자입니다.
○이서우 위원 이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조지환 연리 8%입니다.
○이서우 위원 지금 보니 미납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김재환씨는 93년에 융자를 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완불해야 되는데 현재 가압류해 놓았습니다.
○이서우 위원 당초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파악을 못 했네요?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워서 다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들어오니 몇 차례에 걸쳐서 보증인에 대해서도 촉구하고 본인에게도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과거에 어려워서 전혀 버는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서우 위원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미납금이 못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안정자금을 타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독촉도 하고 보증인에게도 찾아가고 하지만 안 되어서 가압류를 했는데 최대한 받아서 새로운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년까지는 모두 회수하고 96년도 지원분은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앞으로는 신상이나 신용도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영세민에게 안정자금을 주면 또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시기에 회수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17페이지,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하는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지역에 있는 어른으로서 청소년들 비행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지도활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한 사람씩 있고 소재지는 두 분입니다.
○공용식 위원 경비가 17백만원인데 일인당 150천원 정도인데 활동비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월별로 활동하는데는 교통비로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제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종명 위원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청소년선도활동을 합니다. 불량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들이 있으면......
○조종명 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우범지역이나 그런 데도 다니시면서 할아버지들이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99년부터는 할아버지 선생님 운영시책이 없어질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8년 당초예산에 수질오염 정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미나리 심는 것으로 예산이 550천원씩 되어 있었는데 몇 개 면에 물으니 500천원씩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미나리를 심어서 실제 수질오염방지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며, 미나리를 심어서 그 하천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다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몇 곳은 떠내려갔다고 봅니까?
그리고 예산은 11개 읍면에 55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에 전도된 건 500천원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500천원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당초예산에 수질오염 정화를 위해서 각 읍면에 미나리 심는 것으로 예산이 550천원씩 되어 있었는데 몇 개 면에 물으니 500천원씩 내려 왔다는 것입니다. 미나리를 심어서 실제 수질오염방지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며, 미나리를 심어서 그 하천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다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몇 곳은 떠내려갔다고 봅니까?
그리고 예산은 11개 읍면에 550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읍면에 전도된 건 500천원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500천원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3크린운동 일환으로 미나리를 정화식물이라고 해서 심었는데 하천 물을 어느 정도 정화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수치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미나리식재는 15개소에 2,145㎡ 했었는데 550천원 상당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년에는 수해때문에 유실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가다 보니 상당부분 유실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유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장소관계도 배려해서 100% 심은 데에 대해서는 100%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당 예산은 550천원이었는데 500천원 전도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섰는지 한 번 더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금년에는 수해때문에 유실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가다 보니 상당부분 유실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유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장소관계도 배려해서 100% 심은 데에 대해서는 100%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당 예산은 550천원이었는데 500천원 전도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섰는지 한 번 더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종명 위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없는데 뭐하러 하십니까? 하지 맙시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수치로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나리를......
○민명식 위원 예산에는 550천원 돼 있는데 읍면에 두 세 군데 알아보니 500천원씩 전도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50천원씩 읍면에 덜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민명식 위원 면에서 잘못 이야기한건지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면으로 전액 전도 안 됐으니 나머지 50천원 관계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에 대해서는 확실한 액수를 아직 알아보지 못 했는데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반입량은 4,020t이고 처리량 3,965t입니다. 전체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 시설이 108t짜리가 있고 액상부식조 시설 420t짜리 한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가 계속 반입되어 들어오면 저류조를 거쳐 액상부식조에 저장되기 때문에 반입량과 처리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일 바로 처리가 안 되고 액상물량을 뽑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반입량과 처리량의 수치차이는 그래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t당 1천원씩 4,020t에 대한 4,020천원은 세입처리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분뇨처리장을 방문해보니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침전조 오니 인출작업 2회 했는데 침전조 오니 56t을 2회에 걸쳐 하다 보면 28t 가량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56t을 2회에 걸쳐 인출작업을 해야 할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뇨처리장 침전조 오니 인출작업 2회 했는데 침전조 오니 56t을 2회에 걸쳐 하다 보면 28t 가량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56t을 2회에 걸쳐 인출작업을 해야 할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저희들이 분기별 1회씩 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건 56t이고 엊그제 한 번 더 청소했습니다. 3개월 정도 가동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침전물을 제거해 내는데 계속적으로 위에 물이 상당적으로 80t 정도 갇혀 있기 때문에 수시로 1주일이나 2주일에 물을 퍼내고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넉넉 잡아 분기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연2회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연2회 하고 전번 토요일에 1회 해서 3회 했습니다.
○간사 신종철 1년에 2, 3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분기별로 하는게 효과적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침전조에 이물질이 많이 차이면 사실상 시설 자체적으로 밑으로 가라앉으면 펌프로 뽑아 들여야 되는데 침전물질이 너무 묽기 때문에 뽑혀 들어가는 양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 물을 퍼내고 가라 앉아있는 부분을 퍼내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99년에는 분기별로 예산이 서 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예.
○간사 신종철 그러면 연 3회보다는 연 4회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에도 시행을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기준치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드리겠습니다.
BOD, SS, T-N, T-P 이 부분에 대한 각 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BOD, SS, T-N, T-P 이 부분에 대한 각 환경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하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의 정화상태가 얼마만 한거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SS는 방류수 수질안에 부유물질 물먼지나 탈수되고 난 찌꺼기가 얼마만큼의 양화로써 포함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장균수는 일반 재래식 화장실에서 대장균이 나오듯이 수치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총질소와 총인은 분뇨의 처리과정상 질소나 인이 얼마만큼 형성되어서 나오느냐 그 수치가 많으면 방류수가 하천이 흘러 나갔을 때 수질을 얼마만큼 오염할 것이라는 수치로써 정해져 있습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면 수치중에 다른 부분들은 기준치에 비해서 낮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T-P부분은 기준치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고 평균치가 근접하다는 건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준치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근사치가 근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분뇨를 자체적으로 액상부식시키면 그 안에서 총질소나 총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뇨의 상태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반입이 적정하게 일률적으로 분뇨가 반입되면 처리과정에서 인이나 질소수치가 낮을 수 있고, 분뇨반입이 정화조나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분뇨가 반입됐을 시에는 활성화되는 율이 낮아집니다. 여름같은 경우나 겨울이나 여름에는 분뇨가 사실상 정화조나 일반분뇨가 많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분뇨량이 작게 반입되기 때문에 분뇨자체에서 재래식 분뇨와 정화조 분뇨가 희석되어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정화조 분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그만큼 이루어지는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인은 수치상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저희들 액상부식방법에서는 인은 자체적으로 계속 처리되기 때문에 이 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시설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쓰는 건 총질소부분으로 이는 액상부식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T-N, T-P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시설은 설치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제반시설 설치는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총인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면 인의 수치가 많이 나온 것과는 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인은 수치상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저희들 액상부식방법에서는 인은 자체적으로 계속 처리되기 때문에 이 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시설 설치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쓰는 건 총질소부분으로 이는 액상부식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T-N, T-P를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시설은 설치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제반시설 설치는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총인이 많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를 하면 인의 수치가 많이 나온 것과는 별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부분 물론 쓰레기처리장이나 확대해야 될 부분인데 분뇨처리장 처리량이나 반입량을 볼 때 현재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 상태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처리능력은 현 시설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류시설 분뇨가 반입되면 별도 저류화, 액상화할 수 있는 시설은 좀 더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간사 신종철 수질검사장비 확보로 고압멸균기 1대와 초자건조대 1식에 4,230천원 정도 되는데 수질검사는 현재 분뇨처리 방류수외에 다른 부분도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방류수만 검사할 수 있는 장비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저희들이 수질검사장비를 확보해 놓은 건 분뇨처리장에 대한 5가지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해서 일반 중금속이나 고전문적인 분야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분뇨처리장에서 실험 가능한 분야에 한해서만 별도 검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고압멸균기는 T-N, T-P 실험용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사고 할 당시 같으면 T-N, T-P용으로 구입하는데 고압멸균기 자체가 이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비나 기구는 다 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규모의 큰 장비는 소독이 안 되어도 소규모 장비는 소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저번에 방문했을 때 장비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던데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하겠지만 이왕 오셨으니 묻겠습니다.
보충해야 될 장비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충해야 될 장비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형석 지금 단계에서는 소규모지만 저희들이 실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다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쓰던 부분에서 사용이 불가한 부분은 내년이나 더 사용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검사가 불가능해지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3년 정도, 장비를 계속 확충해 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문제없이 실험이 됩니다.
○간사 신종철 28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현황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수립 완료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아직 시작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자료수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수립 완료된 지역이 있는 반면에 아직 시작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자료수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예산이 100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수립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기 수립된 기초단체는 용역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들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100백만원 정도, 김해시같은 경우 170백만원으로 용역했습니다. 산청의 경우는 100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간사 신종철 올해 지방의제21 공청회참석자 보상을 위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방의제21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앞으로 예산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이 앞서는 곳이 가장 잘 사는 곳입니다. 3클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클린운동에 앞서서 지방의제21 이 부분을 추진해서 같이 병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사실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종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지방의제 환경부분에 다른 기초단체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저희들도 산청도 꼭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지방의제21 자체가 다른 타 시군 기초단체도 수립했고 수립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이 이런데 출장이나 자료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산청실정에 맞게 추진하면 되지 꼭 용역비 100백만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어떻게 보면 도내에 창원과 진해, 진주 3개 시가 하고 추가로 김해시가 170백만원으로 했는데 군단위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이 안 되어서 금년에 못할 경우에는 기존계획을 수립한 시에 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아봐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신종철 환경이 앞선 곳이 가장 살기좋은 곳이고 복지와 복지시설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생활이 윤택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주사님이 수고와 애정을 쏟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인들과 비교해 상당히 몸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성심원지역이 있습니다. \"음성\"하면 모르지만 \"꽃동네\"하면 \"음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심원에 있는 환자들은 평균연령이 얼마이고 평균연령이 높다는 건, 지금 현재 평균연령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일반인들과 비교해 상당히 몸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성심원지역이 있습니다. \"음성\"하면 모르지만 \"꽃동네\"하면 \"음성\"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성심원에 있는 환자들은 평균연령이 얼마이고 평균연령이 높다는 건, 지금 현재 평균연령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65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 수용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연령입니다.
○간사 신종철 평균연령이 65세에서 70세 가량 되면 한국사람 평균수명은 보면 거의 아마 사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동묘지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좁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이 권유하고 있는 납골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비록 살아생전에 많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속에서 살아 가지만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묘지부분에 그 분들의 희망은 돌아가시더라도 그 곳에 묻히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는 확장이 안 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측에서 납골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일단 99년도에는 그리고 정부에서 납골묘지법이 바뀌어지고 나면 국도비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저희 재정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어서 후년에라도 가능하면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만드는데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보자 해서 연계해서 의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금이 나온다면 우선해서 성심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금이 나온다면 우선해서 성심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납골묘를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회의계속)○위원장 김희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임석해 주셨던 김호기의장님의 강평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임석해 주셨던 김호기의장님의 강평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호기 먼저 부군수님을 비롯한 11개 실과 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예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바쁘실 것인데 기획실장님이 하루도 안 빠지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기간내 틈틈이 감사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1대, 2대때보다 한층더 발전된 의회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재선의 관록을 가지고 감사특위를 이끌어 가시는 김희수위원장이나 또 대단히 활동력있게 움직여 주시는 초선 위원님들의 모습들에서 1대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으면 의회가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며,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중에 더러는 집행부의 답변모습들이 불만족스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시종일관 열심히 감사를 해 주시고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면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재선의 관록을 가지고 감사특위를 이끌어 가시는 김희수위원장이나 또 대단히 활동력있게 움직여 주시는 초선 위원님들의 모습들에서 1대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으면 의회가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며,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기간중에 더러는 집행부의 답변모습들이 불만족스런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전해 가는 과정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시종일관 열심히 감사를 해 주시고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면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이어서 조용규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조용규 지난 12월 8일부터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김희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감사는 전례없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위원들이 군정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시 군행정 주요현안사업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과장이나 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 발전시켜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감사는 전례없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위원들이 군정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시 군행정 주요현안사업을 같이 걱정해 주시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과장이나 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점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 발전시켜서 더 잘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7일간의 본 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차질없이 수행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에 대한 감사도중 많은 자료수집과 대안제시, 그리고 군정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99년도 예산안심의에도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사전 자료수집이 다소 미흡한 점과 질의도중 다소 무리한 요구나 불쾌한 언행이 있었다면 집행부나 의회 다 같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내년에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리를 같이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중복된 감사로 업무의 어려움과 올해 단행된 행정기구개편, 정원감축등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직원들의 고충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로 이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우리 산청군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행정의 집행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내가 산청군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을 극대화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경영행정을 할건지 한 번 더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담당자들이 처리한 일들중에는 군예산이 과연 본인가정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예산이면 이렇게 하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은 마무리가 없이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며, 다소 불공정한 우선순위의 책정 등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반드시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에 대한 감사도중 많은 자료수집과 대안제시, 그리고 군정현황을 파악하게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99년도 예산안심의에도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사전 자료수집이 다소 미흡한 점과 질의도중 다소 무리한 요구나 불쾌한 언행이 있었다면 집행부나 의회 다 같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것인 만큼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내년에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 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이 자리를 같이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중복된 감사로 업무의 어려움과 올해 단행된 행정기구개편, 정원감축등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직원들의 고충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결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일로 이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우리 산청군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하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행정의 집행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내가 산청군 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을 극대화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경영행정을 할건지 한 번 더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담당자들이 처리한 일들중에는 군예산이 과연 본인가정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예산이면 이렇게 하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은 마무리가 없이 방만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며, 다소 불공정한 우선순위의 책정 등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변해야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반드시 경쟁력있고 살기좋은 산청건설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6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