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1월26일(금요일)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4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군민의날제정을위한추진경과보고청취의건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0.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4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군민의날제정을위한추진경과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8.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 예산편성 및 예산안의 개요,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채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면에서는 의존재원을 93년도 당초에 비해서 20.1%정도 크게 증가되었는데 자체 재원은 1.7% 정도 증가로써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 수입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은 올해 당초 대비해서 50%인 3,16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전액은 올 당초예산에 부담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을 물론이고 경상경비 재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편성면에서는 우선 법정 의무적 경비는 계상을 다 했고 군자체 주요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만 우선 부담하고 금회 부담 못한 27건 1,896백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시에 사업을 확보토록 하고 자체사업을 위해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올해 당초보다 약 9.9% 정도 절감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용은 국내여비등 9개 비목은 10~30%까지 보상금등 6개 비목은 5~10%까지 절감토록 해서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농촌환경 구조개선사업등 전환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집니다.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의 총 규모는 58,186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대비해서 7,56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7,108백만원으로 올해 당초 대비하면 9,65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3년까지 특별회계에서 편성 운영되던 지방양여금이 7,352백만원하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등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운영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1,078백만원이고 올해 당초 대비하면 2,086백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76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03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518백만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64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7,946백만원으로 원자하천개수 2공구 사업기채 30억원을 비롯해서 택지매각수입 3,042백만원, 골재매각수입 871백만원,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금년에 비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되어졌습니다.
5페이집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47,10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5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591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인데 이는 앞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2,839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 대비하면 92백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이것은 수수료 수입 59백만원하고 이자수입 25백만원 더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예산의 49.5%인 23,32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0.1%인 14,547백만원, 양여금 사업비 3,810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사업비는 우선 감정적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앞으로 중앙에서 확정되면 수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47,108백만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인 공무원 급여 및 수당이 10,353백만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0.1%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무급 수당이 내년부터는 기본급여에 포함되는 제도적 개선도 있지만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화로 300백만원의 군비를 올해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무적 경비는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리장수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복리 후생비 21억원 등이 4,555백만원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포괄사업비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일반수용비등해서 1,547백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일반 경상비와 농촌가로등 관리비, 의료원 약품구입비등 1,210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8,550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올해 대비 11% 증가된 5,643백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 농촌도로, 정주권 생활개선사업 등에 7,352백만원이 투자되는데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1,903백만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대비하면 약 6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국고 보조사업 등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고 순수한 가용재원으로써의 자체사업은 UR 대응작목 개발기금 조성과 의회청사 신축부족사업비 확보등 19건에 1,77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11,078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에 비하면 2,08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 수입 5,264백만원, 사업외 수입 4,575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23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11,078백만원중에서 관리비 255백만원, 사업비가 5,650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에 3,561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44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비 518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098백만원이고 94년도 지방채 상환금은 공영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등의 원금 이자가 1,3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834백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원지 1공구 택지매각수입과 골재채취 수입 등은 우선 예비비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별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7건에 27,798백만원이고 이중 국고보조가 11,445백만원, 도비 보조가 6,911백만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9,442백만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7,546백만원을 우선 부담하고 미 부담한 1,896백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보조자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121건에 12,942백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7,635백만원, 도비 1,816백만원, 군비 3,491백만원중에서 금회에 확보된 예산은 2,238백만원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76건에 7,504백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순수한 도비가 3,456백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4,048백만원인데 이중 금회 확보된 예산은 3,405백만원입니다.
실국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는 양여금 사업은 총 6개 단위사업 7,352백만원중에서 3,810백만원이 순수한 양여금이고 1,639백만원이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1,903백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주요사업은 29건에 22,99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15건에 9,971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 6개소에 600백만원, 문익점 면화시배지 553백만원,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보조사업에 1,168백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3,528백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708백만원 등이 국고보조 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개 분야에 5,673백만원으로써 그 주요사업은 산청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8건에 1,250백만원, 농촌새마을사업 11개소 1,100백만원, 농촌부엌개량사업 1,483백만원 한 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960백만원이고 양여금사업은 6건에 7,352백만원으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에 894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020백만원, 군도정비사업 10.1km에 3,853백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6.2km에 1,56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집니다. 국도비 미부담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미 부담은 총 27건에 1,896백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사업 미부담이 17건에 1,253백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 10건에 2,687백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주요자체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체 주요사업은 19건에 1,776백만원으로써 사업내용별로는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소득작목 개발사업 지원에 300백만원, 소류지 보수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340백만원 농촌도로 및 위험교량 가설정비에 460백만원, 재해예방 사업에 222백만원 등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말 현재 지방채 채무 잔액은 12,73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10,144백만원이고 이자가 2,576백만원인데 내년도 상환해야 할 금액은 964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원인 청사정비기금은 금년말 잔액 779백만원으로서 내년에 155백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재원인 상수도 시설대여금,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등 금년말 잔액은 11,95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올해말 잔액은 11,452백만원이고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이자 670백만원이 되겠고 원금 잔액은 92년부터 상환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 예산편성 및 예산안의 개요,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채무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여건면에서는 의존재원을 93년도 당초에 비해서 20.1%정도 크게 증가되었는데 자체 재원은 1.7% 정도 증가로써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존 수입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은 올해 당초 대비해서 50%인 3,16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전액은 올 당초예산에 부담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을 물론이고 경상경비 재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편성면에서는 우선 법정 의무적 경비는 계상을 다 했고 군자체 주요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만 우선 부담하고 금회 부담 못한 27건 1,896백만원은 내년도 제1회 추경시에 사업을 확보토록 하고 자체사업을 위해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올해 당초보다 약 9.9% 정도 절감 편성했습니다.
예산운용은 국내여비등 9개 비목은 10~30%까지 보상금등 6개 비목은 5~10%까지 절감토록 해서 여기에서 절감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농촌환경 구조개선사업등 전환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집니다.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의 총 규모는 58,186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 대비해서 7,56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7,108백만원으로 올해 당초 대비하면 9,65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93년까지 특별회계에서 편성 운영되던 지방양여금이 7,352백만원하고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등이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성운영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1,078백만원이고 올해 당초 대비하면 2,086백만원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762백만원, 의료보호기금 1,103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518백만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64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7,946백만원으로 원자하천개수 2공구 사업기채 30억원을 비롯해서 택지매각수입 3,042백만원, 골재매각수입 871백만원,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금년에 비해서는 공영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되어졌습니다.
5페이집니다. 회계별 세입과 세출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47,108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65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양여금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591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인데 이는 앞으로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2,839백만원으로 93년도 당초 대비하면 92백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이것은 수수료 수입 59백만원하고 이자수입 25백만원 더 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전체 세입예산의 49.5%인 23,32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0.1%인 14,547백만원, 양여금 사업비 3,810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사업비는 우선 감정적으로 계상한 것으로써 앞으로 중앙에서 확정되면 수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47,108백만원인데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인 공무원 급여 및 수당이 10,353백만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10.1%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직무급 수당이 내년부터는 기본급여에 포함되는 제도적 개선도 있지만은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화로 300백만원의 군비를 올해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무적 경비는 연금 부담금이라든지 리장수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복리 후생비 21억원 등이 4,555백만원입니다. 기본 경상비는 포괄사업비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일반수용비등해서 1,547백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일반 경상비와 농촌가로등 관리비, 의료원 약품구입비등 1,210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8,550백만원으로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올해 대비 11% 증가된 5,643백만원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군도정비, 농촌도로, 정주권 생활개선사업 등에 7,352백만원이 투자되는데 이 중에서 군비부담이 1,903백만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대비하면 약 6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적 의무적 경비 확보와 국고 보조사업 등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고 순수한 가용재원으로써의 자체사업은 UR 대응작목 개발기금 조성과 의회청사 신축부족사업비 확보등 19건에 1,776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집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11,078백만원으로써 올해 당초에 비하면 2,08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 수입 5,264백만원, 사업외 수입 4,575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239백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11,078백만원중에서 관리비 255백만원, 사업비가 5,650백만원인데 이 중에서 공영개발사업에 3,561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44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비 518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098백만원이고 94년도 지방채 상환금은 공영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등의 원금 이자가 1,33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834백만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원지 1공구 택지매각수입과 골재채취 수입 등은 우선 예비비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별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7건에 27,798백만원이고 이중 국고보조가 11,445백만원, 도비 보조가 6,911백만원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9,442백만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7,546백만원을 우선 부담하고 미 부담한 1,896백만원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보조자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121건에 12,942백만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7,635백만원, 도비 1,816백만원, 군비 3,491백만원중에서 금회에 확보된 예산은 2,238백만원 되겠습니다.
중앙부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76건에 7,504백만원으로써 이중에서 순수한 도비가 3,456백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4,048백만원인데 이중 금회 확보된 예산은 3,405백만원입니다.
실국별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는 양여금 사업은 총 6개 단위사업 7,352백만원중에서 3,810백만원이 순수한 양여금이고 1,639백만원이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1,903백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주요사업은 29건에 22,99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15건에 9,971백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 6개소에 600백만원, 문익점 면화시배지 553백만원,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보조사업에 1,168백만원, 경지정리 사업에 3,528백만원,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708백만원 등이 국고보조 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개 분야에 5,673백만원으로써 그 주요사업은 산청읍 소도읍 가꾸기사업 8건에 1,250백만원, 농촌새마을사업 11개소 1,100백만원, 농촌부엌개량사업 1,483백만원 한 읍면 한명품 갖기사업 960백만원이고 양여금사업은 6건에 7,352백만원으로써 정주권 개발사업에 894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020백만원, 군도정비사업 10.1km에 3,853백만원, 농촌도로정비사업 6.2km에 1,560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집니다. 국도비 미부담 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미 부담은 총 27건에 1,896백만원인데 이중 국고보조사업 미부담이 17건에 1,253백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 10건에 2,687백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주요자체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체 주요사업은 19건에 1,776백만원으로써 사업내용별로는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소득작목 개발사업 지원에 300백만원, 소류지 보수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340백만원 농촌도로 및 위험교량 가설정비에 460백만원, 재해예방 사업에 222백만원 등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올해 말 현재 지방채 채무 잔액은 12,731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10,144백만원이고 이자가 2,576백만원인데 내년도 상환해야 할 금액은 964백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모두 확보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원인 청사정비기금은 금년말 잔액 779백만원으로서 내년에 155백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재원인 상수도 시설대여금,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등 금년말 잔액은 11,95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올해말 잔액은 11,452백만원이고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이자 670백만원이 되겠고 원금 잔액은 92년부터 상환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1.11.18일자로 조례 1199호로 제정 공포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지방 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운영토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소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추진과 회계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사업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은 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지방 공기업법에 처리키로 되어 있는 회계는 지금과 같이 기타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므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회계처리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신고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 설명드리야 하나 이번 조례개정은 조례명과 회계운영 방식 전환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정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가 불가합니다. 기존의 조례중에 필요한 내용은 참고를 해서 개정을 하였으며 불필요한 것은 삭제했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기업 회계방식으로 처리키로 되어있는 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조에 목적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 사업의 결정은 당초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20조의 업무상황보고는 의회에 연2회에 보고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내용에는 개정한 제6조에 의거 이에 수시로 의회에 보고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1.11.18일자로 조례 1199호로 제정 공포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지방 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운영토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소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업추진과 회계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사업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은 담당실과에서 추진하고 지방 공기업법에 처리키로 되어 있는 회계는 지금과 같이 기타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므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회계처리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신고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 설명드리야 하나 이번 조례개정은 조례명과 회계운영 방식 전환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정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가 불가합니다. 기존의 조례중에 필요한 내용은 참고를 해서 개정을 하였으며 불필요한 것은 삭제했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기업 회계방식으로 처리키로 되어있는 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조에 목적을 신설했습니다. 제3조 사업의 결정은 당초와 같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확정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20조의 업무상황보고는 의회에 연2회에 보고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내용에는 개정한 제6조에 의거 이에 수시로 의회에 보고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주차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상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 건설부령, 교통부령이 제정됨으로써 산청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한 주차장 조례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4장 보칙의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로써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주차장 및 가산금은 주차요금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8종의 차종에서 4종으로 하였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를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중 제1항 3호의 본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타 능력있는 법인으로 하였고, 제8조의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주차 시간에 의한 징수방법과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에서 주차시간에 의한 현금 징수방법과 월,년,정기 주차권 발행, 징수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회수권 발행 방법으로 하였으며, 제9조 요금의 감면은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 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을 면제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안의 주차장 설치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개정으로 령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제15조는 부설 주차장 인근설치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200m내에서 300m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8.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8개 조항중 주요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18조 일반주거지 안에서 허용행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제2종 근린생활신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제28조 생산녹지지역 및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아래서 허용행위중 근린생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청군수도급수시설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산청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중 급수를 중지한 경우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급수장치 손료만 징수하던 것을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 건설부령, 교통부령이 제정됨으로써 산청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한 주차장 조례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3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제4장 보칙의 20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로써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주차장 및 가산금은 주차요금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8종의 차종에서 4종으로 하였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를 관리 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자격중 제1항 3호의 본 주차장을 설치하였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타 능력있는 법인으로 하였고, 제8조의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주차 시간에 의한 징수방법과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에서 주차시간에 의한 현금 징수방법과 월,년,정기 주차권 발행, 징수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회수권 발행 방법으로 하였으며, 제9조 요금의 감면은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긴급 자동차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을 면제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안의 주차장 설치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개정으로 령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제15조는 부설 주차장 인근설치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시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200m내에서 300m 이내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3.8.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건축법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청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8개 조항중 주요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18조 일반주거지 안에서 허용행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를 제2종 근린생활신설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은 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구역에 한한다로 하였으며, 제28조 생산녹지지역 및 제29조 자연녹지지역 아래서 허용행위중 근린생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의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청군수도급수시설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산청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중 급수를 중지한 경우 기본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급수장치 손료만 징수하던 것을 기본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홍순천 내무과장 홍순천입니다.
산청군 군민의날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리산평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하는 군민의 축제를 매년마다 개최일자를 별도 정하여서 실시하던 것을 군민의날을 제정하여 구심정이 있고 우리군의 뜻이 담긴 군민의 제전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군민의날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지난 8.30일부터 9.20일까지 20일간 관내와 관외에 거주하시는 37명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12건이 되었습니다.
이 12건의 자료수집에 의해서 지난 10.15~11.15일까지 1개원간 관내에 계시거나 또는 타자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계각충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만 설문의 응답을 해 주신 분은 48%에 해당하는 897명의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서의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는 첫째, 산청군민의 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에 해당하는 812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민의 날로 적당한 날짜가 어느 것이 좋겠느냐하는 설문에 대해서는 12분중에서 7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9. 22일 산청현을 산청으로 고쳐 부른 날이 좋겠다는 하는 응답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75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민의 날 행사의 내용으로써 어떠한 내용의 행사가 좋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민속, 문화, 체육행사를 병행하여서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78%에 해당하는 635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군민의 날 행사기간이 몇 일간이 좋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51%에 해당하는 412명이 2일이 알맞다고 응답해왔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주관은 민간 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설문에서는 64%에 해당하는 522명이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및 검토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제정에 따른 조례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순경쯤 금년도 행사를 마치고 지리산평화제 결산시에도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내년 초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방법은 지방지, 신문이나 반상회보 또는 읍면사무소 및 전 마을에 예고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군민의 날 제정조례를 공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항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한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청군 군민의날 제정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리산평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하는 군민의 축제를 매년마다 개최일자를 별도 정하여서 실시하던 것을 군민의날을 제정하여 구심정이 있고 우리군의 뜻이 담긴 군민의 제전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군민의날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지난 8.30일부터 9.20일까지 20일간 관내와 관외에 거주하시는 37명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 12건이 되었습니다.
이 12건의 자료수집에 의해서 지난 10.15~11.15일까지 1개원간 관내에 계시거나 또는 타자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계각충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1,8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만 설문의 응답을 해 주신 분은 48%에 해당하는 897명의 설문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서의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는 첫째, 산청군민의 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1%에 해당하는 812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산청군민의 날로 적당한 날짜가 어느 것이 좋겠느냐하는 설문에 대해서는 12분중에서 7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9. 22일 산청현을 산청으로 고쳐 부른 날이 좋겠다는 하는 응답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75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산청군민의 날 행사의 내용으로써 어떠한 내용의 행사가 좋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민속, 문화, 체육행사를 병행하여서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78%에 해당하는 635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군민의 날 행사기간이 몇 일간이 좋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51%에 해당하는 412명이 2일이 알맞다고 응답해왔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주관은 민간 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설문에서는 64%에 해당하는 522명이 민간단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및 검토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날 제정에 따른 조례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순경쯤 금년도 행사를 마치고 지리산평화제 결산시에도 군민의 날 제정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내년 초에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한 방법은 지방지, 신문이나 반상회보 또는 읍면사무소 및 전 마을에 예고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득한 이후에 군민의 날 제정조례를 공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항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한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조금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홍진술의원, 정종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산청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역시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등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각 특위별로 회부된 의안이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산청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역시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 조례심사, 행정사무감사등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각 특위별로 회부된 의안이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