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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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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14일(화요일) 오전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계속)
  3. 2.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
  4. 3. 군정에관한질문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3. 2.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4. 3.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먼저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2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전직 읍면장과 전현직 조합장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정희의원께서 보고를 하시겠으며, 둘째, 12월 10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셋째, 역시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대로 오늘 열 분의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0시01분)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희의원입니다.
  93년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93년12월13일 제6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공갑석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둘째,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업추진 부서과장인 건설과장에게 시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차황면 정주생활권 개발지역 김호기 의원으로부터 민의를 반영한 사업여부를 청취하고 지방양여금법 제4조 제1항 2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 시행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 159필지 38,547㎡에 대한 취득비 160,461천원을 지방재정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원이 심층적으로 심사한 안건을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9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올해의 결산추경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개요, 주요내용 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등 지방세가 추가로 증가되었고,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잡수입등 세외수입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와 안봉-수월교 가설에 따른 도비보조 4억등 금년도에 추진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설에 따른 일부 사업비의 조정과 추가지원분의 계상이 불가피하고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올해 예산의 총 규모는 56,621백만원으로 지난 3회 추경때보다 2,37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원지1공구 사업의 부지 분양대금이 연내 세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03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에서 470백만원 감액되었고 의무적 경비는 연금 및 의료부담금 등에서 13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필수경비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물품구입비 166백만원을 비롯한 수용비 수수료 1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시책추진비 45백만원, 국내여비 12백만원등 129백만원이 기정예산보도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비보조금은 434백만원이 절감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428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회청사 신축부지교환 차액 및 부지대 부족분 100백만원을 포함한 청사수선비 등이 197백만원이고 예비비는 223백만원이 증가된 5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에 2,578백만원이 줄어든 14,932백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사업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778백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원지택지조성부지가 금년에 매각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이지만 연내 매각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외 수입은 원지 하천개수 사업비 융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60백만원이 증가된 6,709백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은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11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0백만원과 110백만원의 의료보호금이 증가된 반면에 공영개발 부분에서 122백만원이 줄었으나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금서 농공단지 기채시 상환할 재원이 계상되어 있었지만 현재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1백만원을 조정한 1,08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원지 하천사업으로 발생한 택지를 매각할 경우 사업비를 제외한 잔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나 부지매각이 현재 안되었기 때문에 2,495백만원을 조정한 4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 예산보다 66,9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국비가 434,470천원이 줄었고 도비는 428,023천원이 증가되었고 여기 따른 군비부담 역시 73,34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나항입니다.
  결산추경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1,470백만원인데 국비가 75백만원, 도비 782백만원으로 이에 따른 군비부담은 613백만원입니다.  이중 주요사업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3개소에 150백만원, 신안 안봉-수월교 가설에 200백만원, 배평전 소류지사업 85백만원, 농촌지도소 신축에 200백만원, 농촌부엌개량 사업 355동에 290백만원, 생비량 쓰레기 소각 시설에 100백만원, 단성 향교 보수등 문화재사업 4건 149백만원, 의회청사 신축부지에 48백만원, 교환부지차액 5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30백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93년도결산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되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농축산물의 개발에 따른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쌀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산청 군민이 앞으로 쌀값이 점진적으로 내릴 때 소득원이 격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휴경농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산청은 특히 지리산의 기후풍토에 영향을 받아 이 이점을 잘 이용하면 농민의 소득증대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는데 그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 종합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민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산청군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 조진래   산청군수입니다.
  조계환 부의장님께서 질문사신 우루과이란운드 협상 타결시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2001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농어촌발전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42조 상당의 돈을 투자 하기로 하고 농어촌 구조사업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농업구조개선과 연계한 영세농의 소득보상책을 강구하는 문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경제적 농업 경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전향적인 농지기본법을 마련하는 문제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기술 제고와 수출증대방안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한 후에 시행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루과이협상에 따른 본군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앞서 정부계획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립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정부의 재조정계획에 이어서 ‘94~’98년까지 본군에서는 5천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민, 생산자 단체 작목반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율 추진사업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면 산청 농어촌발전 기본 계획서가 확정되어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각종 투융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득증대사업으로는 경남 도정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을 금년 4개면과 내년의 4개면을 합해 8개면이 되도록 하고 95년도에 가서는 한 명품 갖기사업을 수립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하는 전통식품과 산지 가공 산업을 6개 업체에서 96년에는 전읍면에 1개 이상씩 육성해 명품 가공센터 시범군으로 역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청은 지리산을 접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살려서 청정농산물을 생산해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청쌀의 품질인증제를 많이 확대 추진하고 메뚜기 잡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군 무공해쌀 이미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유기농법에 의한 고품질 산청쌀 생산을 위한 쌀영감 선발과 94년에 완공될 미곡종합처리장에 의한 양질 가공으로 산청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 사과, 밤, 토봉등 주요 농산물을 저공해 고품질화로 지역 특산품화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소득원이 없는 산림과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경제림과 과수단지조성, 약초재배 등으로 이용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축사의 기계화, 자동화 시설로 경영비를 절감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육 공급을 위해서는 포장재 마련과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을 개설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산청농산물 먹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산청농산물 소개 책자를 만들고 도시, 농촌간 자매결연추진, 산청농산물 시장개설, 재외 향우회와 고향마을간 계약재배,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농산물의 안정생산과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후계자와 임업후계자 전업농을 확대해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고 영농의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과 용수개발 수리시설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개편해서 각종 농업기술의 시범포 조성으로 군민이 실전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농외소득을 위해서는 농공단지를 보다 활성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해 나가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이용한 관광 휴양지를 적극 개발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으로부터 관광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나라 쌀 시장개방을 우리 농업의 특수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농촌에 뿌리를 두고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쌀 시장개방의 충격은 이제 농업도 국제화 경쟁화 시대에서 결코 예외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농업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농업의 현대화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발전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온 국민의 의지를 모아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계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방금 답변을 하신 군수님의 뜻은 대체적으로 정부정책에 의존한 대책을 답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쌀 전업농은 정부정책에 의존해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산청은 오지라서 산간오지나 즉 한계농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절대 부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소득중 쌀 소득의 비율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치로 41.1%인데 일본은 27%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중 쌀소득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22.5%인데 일본은 4%입니다.  반비례해서 겸업농을 하는 농민이 우리나라는 25%인데 일본은 86%, 대만은 90%가 됩니다.  이것은 쌀 소득에 의존해서는 절대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며 농민이 잘 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업농은 정부정책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산청군은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우리실정에 맞는 계획의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지방자치 역량이 산청군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정책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산청군이 종합정책을 세울 때는 다양한 의견, 예를 들면 농민후계자 면단위유지들, 면, 의회, 영농회의 뜻이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렴안이 10년 후에는 결과적으로 산청군민이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제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조금전 군수님께서 정부적인 세부사업 내용과 본군의 중장기계획수립, 한 읍면 한 명품 갖기를 4개 면에서 8개 면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자한다면 본군에서는 얼마정도 돌아올 것 같은지 아시는대로 밝혀 주시고, 95년 2월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셨는데 중장기 계획은 주민여론 지역특수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얼마만큼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4개 면에서 8개 면으로 확대를 한다 그랬는데 그 유형은, 어떤 작목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타시군에서 따라올 수 없는 특이한 품목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진래   조계환부의장님과 홍진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R대응에 대한 대책은 정부적인 대책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해된다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답변드린 것은 UR대응에 대한 현시점의 정부계획과 거기에 따른 본군의 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UR에 대한 대응책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세부계획은 지역민들과 각 분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진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2조원의 우리군에 대한 투지비율을 물으셨는데 5천억입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입니다.
  또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확대는 삼장 사과와 덕산 곶감 같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작물을 선정했습니다.  가능하면 토질이나 그 지역 농민들의 축적된 농업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성 이런 것이 고려해 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툭 튀어난 작물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정희 의원   군수님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장기 개발계획보다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5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정서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심적 충격이 대단합니다.  의욕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축산도 하고 농사도 짓습니다만 실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어떻게 충격을 완화시켜 줄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어 줄 것인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또 한가지는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이 실질적으로 영농기반 바탕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진래   현재 농민의 충격을 완화하고 이해시킬 수 잇는 대안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촌에 뿌리를 두지 않는 군민이 있습니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소득보상을 강구하는 문제, 전향적인 농지기본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정부의 계획을 홍보해 군의회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득금고 사업은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우리군에서 특수하게 추진한 특수시책입니다.  이는 시책을 수혜하는 농가가 혜택을 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군의 재원 형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성과를 검토해서 성과있는 사업에 우선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차원에서 행정, 농협지도소, 주민이 바라는 방향이 각각입니다.  가능한 주민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업을 행정과 지도소, 농협이 합의해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이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군정질문시 부진한 군정에 대한 답변중 향후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해본 결과 그 실적이 극히 미진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때 그 때마다 답변에 그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로 사료되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몇 가지 질문하니 실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15회 임시회시 김호기 의원이 질문한 공직쇄신 대책에 대하여 공직비리 방지대책으로 이동감찰반 편성운영,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감사사례 중심 교재발간, 10대 취약업무 처리상황확인, 공직기강 확립을 행정의 제일 과제로 채택추진 하겠다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15회 임시회시 권민호의원이 질문한 상수도 안전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군내 4개 상수도 보호구역의 자연정화 활동과 단속 및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그간의 실적, 셋째, 15회 임시회시 권민호의원이 질문한 석유판매업소 부정유류방지 대책에 대하여 법적 검사시기가 년2회로 되어 있으나 그외에 수시로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 단속한 실적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넷째, 역시 15회 임시회시 홍진술의원이 질문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군정질문 답변사항의 추진실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산청 부군수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5회 임시회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의원께서 공직자 비리 방지책에 관한 이동 감찰반 편성 운영과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여론청취, 나아가서는 감사사례집 발간배부 그리고 10대 취약업무 처리사항 확인 등을 통해서 공직자 비리 발생요인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 사항으로서는 이동감찰반 편성운영입니다.  내무과장외 감사계 직원 3명으로 이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해 연중 또는 수시로 금년도에 17회를 실시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 실시로 근무시간내 음주 소란행위 공무원 징계 1명, 무사안일 공무원 위원 면적 3명,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불이행 공무원을 적발하여 경중에 따라서 훈계 또는 경고등 46명을 문책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여론조사 사항입니다.
  ‘93년4월, 9월, 2회에 걸쳐서 군청을 방문하여 인허가 민원을 발급한 민원인 380명을 대상해서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민원업무처리 담당공무원이 예전에 비해 친절하고 적극적이라는 응답이 약80%를 넘었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이후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가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감사사례집 발간 배부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시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동일사항 또는 재지적 사례방지 및 업무연찬 기회를 부여하고자 93년도 감사지적사례집 50부를 발간해서 금년 2월4일날 읍면 총무계장 그리고 산업계장 22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읍.면 계 단위로 사례집 1권씩을 배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넷째, 10대 취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대 취약민원업무라는 것은 건축, 주택, 위생, 계약, 시공 등입니다.  토지건축관련 인허가 사항 및 불법행위 현지 확인을 실시해서 농지 무단전용, 불법산림훼손, 무단 건축 등의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하여 21건에 대한 농지 원상복구와 현지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고 2건의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는 사후 추인 조치하였습니다.
  10대 취약업무중 인허가와 관련된 39건의 민원업무처리에 대한 일상 감사를 실시하여 관련법규에 적합한 35건은 인허가 처리를 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재검토를 조치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관련 계약 입찰시 업자들의 단합 내지는 예정가격 사전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3개에서 5개를 작성하고 5개중 2개를 입찰자가 추첨해서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한편 93년도에는 57건의 공사와 관련 입찰시 공무원을 입회하여 입찰로 인한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15회 임시회시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께서 질문한 석유판매업소 부정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에는 총 32개소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주유소가 24개이고 일반판매업소가 8개소입니다.  금년도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은 4월 6월 9월 3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개업소, 즉 마야주유소등 유색도와 규격이 +21이상이어야 되는데 +5밖에 나오지 않아 품질규격 미달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1차 경고 조치한 바가 있고 2월, 6월, 10월에는 연3회 자체점검을 실시 주유기 관리 또는 관계규정 준수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15회 임시회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한 각종 위원회 정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15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2월 현재 34개 위원회를 존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통폐합 또는 신규설치 등의 과장을 거쳐 현재는 2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 유형별로 보면 4개 위원회가 신규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관용심사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재해예방대책협의회 4개가 신설되었고 3개 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농어촌대책읍면추진위원회,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3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 위원회 통폐합은 읍면생활 보호위원회를 개발자문위원회로 통폐합했고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도 역시 개발 자문위원회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로 조정하고 민원 1회방문 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 위원회로 행정 통신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도 통합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는 억제하고 기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도 관계법령의 정비 추이,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석유판매 부정유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각 가정의 프로판가스 검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판가스는 가정마다 1년에 적어도 10톤 이상의 프로판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급회사인 공장에서 용기에 대한 정량 충전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용기불량이라든가, 유통과정상 취급부주의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어 정량보다 미달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5만 산청군민들이 사용하는 프로판가스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사기기를 군에서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자가 구입을 해서라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강인석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님의 프로판가스 점검 미 실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판 가스점검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본군에서 화공직명을 가지고 있는 분은 4-5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상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불량한 것은 수시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단속은 하겠지만 용기내의 가스 정량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기는 기구도 없을뿐더러 힘이 듭니다.
  프로판 가스의 유통과정을 보면 프로판 가스통안에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공업진흥청 시험연구소에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확인하고 검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은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용기에 도량기를 붙여 몇 CC가 들었다는 검인기를 붙여 나오면 또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또 기술상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가기관이나 관계 요로기관에 소비자의 불만을 없애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군정질문은 의원이 군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소리를 듣고 대답한대로 이행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핵심이 있습니다.  답변한대로 해결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 현재 경과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함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당초 답변을 실과장이 했습니다.  또 실과장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추진상황을 그때 그때 의회에 통보해주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지난번 회의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 통보하는 사항은 창구 일원화의 제도 개선으로 그때 그때 추진실적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생초 정길윤의원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직쇄신대책에서 감사하고 확인한 결과에 의해 징계가 42명으로 나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천 조계환의원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부호상의 숫자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차후 42명의 명단제출을 건의합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답변중 가스단속 권한이 없다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은 사무과에서 기획실로 창구로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효근의원의 건의사항은 내무과장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임야경계선 복구 추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5사변으로 인해 임야도가 소실되었는데도 임야도면의 경계선이 복구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뿐 아니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임야 경계선 복구추진은 89년부터 복구대상 501필지중 201필지를 복구하고 금년도에도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200필지의 추진상황은 몇 건이나 하였으며,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또 지난 2월 업무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후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행정시책을 소홀히 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행정신뢰를 받을 것인지 지적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임야경계선 복구 추진실적에 대해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정위식입니다.
  방금 강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임야도 경계선 복구는 6. 25사변 당시 임야도가 소실되어 현재까지 본군에 501필이 경계선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62년 세무서에서 당시 지적사무를 관장할 때 6.25사변이 발생했습니다.  62년1월1일부로 지적사무가 이관되면서 그대로 현재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인이 소유재산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승인 없이는 지적공부를 복구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총 501필지 현재 임야도상 경계가 없습니다.  그동안 기 측량을 마친 필수가 304필, 정리가 완료된 것이 239필, 그중 측량이 완료되고 미 합의로 정리가 안된 필수가 65필입니다.  93년도 계획은 200필을 잡았습니다만 사실상 38필 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 160필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미 복구상황은 262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측량후 소유자 미합의로 미 복구된 것이 65필 있고 소유자 확인은 되었으나 측량을 하지 못한 필수가 125필, 소유자 미확인이 72필입니다.  소유자 미확인 72필은 사실상 1910~18년까지 세부측량당시 순수한 묘지 즉 한 지번으로서 대장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면적이 미세하고 소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72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측량에 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한 측량신청과 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한 각종 측량신청이 과다하게 접수되므로 인해서 지적공사에서는 타시군의 직원을 동원하여 지난 4주간 480건에 1,140필을 측량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적공사에서는 타시군 출장소 직원이 2개조가 동원되어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측량이 완료되면 많은 지적정리를 위해서 측량서류가 이첩되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봐서 그 많은 측량서류가 지적계 정규직원 3명, 보조원 1명으로서 전년도 92년도와 대비하면 306%의 증대된 것입니다.
  306%의 측량민원신청과 본연의 사무, 즉 전산처리라든가, 지적정리, 면적측량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93년 계획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특수한 사정으로 임야 경계선 복구를 올해는 38필밖에 하지 못한 점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든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측량하여 소관청으로 이송이 되어 지적 정리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현재 정규직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보면 미 합의된 65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합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고 또한 94년도까지 하게되어 있는 특별조치법까지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197필지의 임야경계선 복구사무는 9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특조법이 완료된 후 9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적공사에 측량계획을 의뢰하여 임야경계선 복구정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군전체 민원의 90% 이상을 관장하고 있는 지적과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년도부터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이전등기가 많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대 개인의 거래사항도 특별조치법에 의해 어느 기간에는 정리를 해주는데 행정에서 책임지고 복구를 해주어야 될 이 사항이 40몇년동안이나 방치된 것은 행정 추진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중 특별조치법으로 임야 경계복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소유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허가벌채를 하려고 해도 외지인 전체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이 어려움을 행정이 과연 이해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구사업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 용역이라도 주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재산권을 묶어놓은 책임은 군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잘 알겠습니다.
정길윤 의원   특별조치법이 94년도 말까지이지요?
○지적과장 정위식   예, 그렇습니다.
정길윤 의원   그렇다면 민원이 많이 밀려 특별조치법으로 해결 못하고 남은 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93년도 주요실적 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입법이 아니고 의원 입법이었습니다.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고 의원님들이 의원법을 거쳐 국책사업으로 시행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생각지도 못한 14,000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 4,200명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반상회, 이장회의 메스컴, 각종 단체모임, 부녀회의등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 면의 이장님들이 수석보증인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종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누락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내적인 계획도 내년 1월부터 제가 지적과장으로서 각 면의 이장회의시 순서별로 한번더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의장 김기조   민원인이 측량을 의뢰하면 처리기간이 몇 일간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지적공사에서는 측량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측량을 하면 그것이 정리까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마치면 지적공사에서는 소관청으로 이송되어 측량검사를 완료해 측량성과도가 나갑니다.  이 측량성과도를 받아본 사람은 반드시 1년이내에 지적정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정리 신청서를 받으면 3일동안 지적정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측량과 지적정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것은 1회방문처리가 안 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됩니다.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할 때 정리신청까지 대행을 주면 지적공사에서 그 부분만큼은 소유자를 대신해 정리신청을 해줍니다.
○의장 김기조   측량신청 들어온 것이 현재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현재는 100여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측량인데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그 대책을 연구해 보세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청읍 도시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인 산청읍 소재지는 향교뒷산으로 인해 국도3호선을 지나치다보면 산청시가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청읍 도시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의령군의 예를 들자면 의령군에서는 국도변 주변에 있는 임야를 공영개발해 주차장용지 2,500여평, 공공용지 600여평, 택지 1,000여평을 약10억원의 기채사업으로 실시해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다 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령을 통과하실 때 보셨을 것입니다.  산청의 여건도 의령군하고 비슷한 위치입니다.  산청도 향교뒷산을 개발하면 산청시가지가 노출이 되고 거기에 주차장 용지나 택지가 공공용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거기에 나오는 흙은 교육청 주위의 저지대에 매립을 할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는 금서-삼장선이 개설되어 시천이나 삼장도 읍소재지와 같은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지금까지는 원지, 단성을 통해서 지리산에 들어가던 많은 관광객이 산청읍을 통과해서 지리산으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고 산청은 농촌지역이라 하지만 과감히 2차 3차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부분은 전환을 해야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청읍이 어디까지나 소재지기 때문에 지리산 배후도시로써 중장기 계획을 세워 발전해야만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중자기 계획을 세워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산청읍을 지리산 배후도시로써 집중개발을 해야 되리라 보는데 집행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산청도시계획구역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청도시계획구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읍도시계획은 금서면 일부를 포함해서 1974년 10월 30일 경상남도 고시 136호로 3.9km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향교뒷산의 토지는 산청읍 향교의 재산으로 그 면적은 23,514㎡입니다.  산청 향교 소유토지는 종교시설용지로써 83년 8월 6일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24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시에는 향교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공원으로 19,000㎡가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공원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대체 공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산청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과거 10년간 7,670면에서 6,381면으로 연 평균 1.6%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은 793,000㎡로써 인구밀도는 타 지역의 ha당 150인보다 낮은 90-100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산청읍 도시계획지구내 인구는 주변지역의 공단조성이나 관광지 조성 등을 감안하여 약2,700명의 유입인구를 예측해서 9,000명으로 추정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의 확대지정 또는 개발은 국도 3호선의 4차선 확포장과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 택지의 수요가 늘어나고 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영개발사업 수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군민들이 바라고, 또 산청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4차선 확포장과 대전 고속도로와는 관계없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보고서를 가능한한 94년도 상반기까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수돗물정수 안전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내 산청, 생초, 단성, 신등 상수도의 급수인구는 11,650명으로 1일 4,700톤 시설용량에 1일 3,100톤을 급수시키고 있는바 보건사회 부령에 의한 수질기준 37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상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상수도별로 수돗물 정수약품별 사용량을 ‘93.1~10까지 사용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마다 상수원의 오염이 증가되는데 수돗물의 정수 안정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산청읍 소재지 주민들의 대부분이 생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지 못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많은데 해마다 약품사용이 늘어나므로 수돗물 고도정수 처리방법인 오존처리시설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부산직할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수도물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라는 홍보책자에 수돗물의 생산과정이 취수장-흔화지-침전지-여과지-정수지-배수지에 물을 저장하여 가정급수가 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군관내 상수도 생산과정은 어떠한지? 주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철저한 정수, 안전한 소득, 세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며, 맑은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산청군과 가정이 해야할 일들을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상수도 정수 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정수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관내 4개 정수장의 수질검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수의 수질검사는 수소이온 농도등 5개 항목은 읍면 및 환경보호과에서 월 1회씩 원수를 시료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회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카드륨등 9개 항목은 읍면 및 군 환경보호과에서 분기 1회씩 원수시료를 채취해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수장 수질검사는 색도등 6개 항목을 자체검사장비를 확보해 냄새, 맛,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 농도 등은 읍면에서 매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대장균등 6개 항목은 읍면에서 주 1회씩 정수를 채취해 군 보건의료원에 의뢰해 실시하고 암모니아성질소등 37개 항목은 읍면에서 월1회 정수 채취하여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별 정수약품별 사용량은 별표와 같이 저희들이 쓰는 약품은 크로칼키와 염소로써 크로칼키는 산청정수장 350kg등 4개 정수장 453kg를 1월~10월까지 사용하였고 염소는 산청정수장 570kg 등4개 정수장에 930kg을 표와 같이 1월에서 10월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의 정수안전 대책입니다.
  향후 상수원 오염과 수질에 대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내 단속활동 및 보호구역의 자연정화활동을 단속 실시하여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수장별 철저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금년에 탁도계 4대, 자 테스트기 3대. 수소이온농도계 4대를기 구입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색도계 4대, 광점분관광도계 1대를 구입해서 점차적으로 수질장비를 확보하여 군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추어 나갈 뿐만 아니라 시설개량으로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곱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저희군 관내의 수질은 평균 1-2급수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 기준에 3급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고도정수 처리방법인 오존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질변화에 따라서 고도정수시설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 상수도의 경우 수돗물 생산과정은 취수장에서 양수하여 착수장을 통해서 탁류인 경우 고속 침전기를 거쳐 완속여과지나 급속자동여과기를 통해 여과후 나중에 급수하는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철저한 정수, 완전한 소득, 수질검사 방법 등을 알리고 군과 가정에서 해야할 사항들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지금까지 도시과장님께서 맑은물 급수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맑은물 급수대책 정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비를 어떻게 쓰라는 방향은 없다해도 상수도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얼마씩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군수, 분군수, 과장등 본청직원이 다 사용하고 담당부서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지원이 안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효근 의원   도시과장님은 4개지구의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식수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생수외 상수도물도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근 의원   저희 지역을 들먹여 죄송합니다만 제가 살고있는 신등 상수도가 ‘93년도초 원수가 적어 지하수를 더 뽑아 올리고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달도록 되어있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신등 상수도 부근에는 암반관정을 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창고앞에 팠습니다만 물이 너무 빈약한 곳이어서 물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음요수로 부적합해서 신등중고등학교 가는 쪽에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300t 물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장옥과 기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매년 갈수기때는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등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한 급수를 했습니다만 300t이 확보되므로 해서 상시 급수를 하게됐으며 계량기를 부착토록 면에 사업을 내려보냈습니다.
정길윤 의원   지금 현재 생초에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재지 구간으로 제일 복잡한 지역인데 공사를 하면서 노면에 잔토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곧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국가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개발요소가 다분히 있는 부분에 개인과 국가가 힘을 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그 품목에 대한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작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금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특히 축사시설자금 관계는 배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산청군에는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시천에는 곶감, 신등의 화훼단지, 삼장 사과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품질좋기로 전국에 이름나 있습니다.  반면에 차황, 금서, 오부등지에는 한우 시범단지로 지정이 될 만큼 축사를 하기에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축사시설자금 배정관계를 보면 18개중 불행히도 오부같은 곳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고, 차황에는 본 의원이 선정되어 아직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외 다른 비닐하우스 등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남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축사시설자금 관계같은 것은 한우시범단지로 지정이 될만큼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북부에 지원이 되어야만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재배들에 많은 시책자금이 지원된 곳에 또 축사시설자금도 다량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오부나 금서, 차황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공평성 결여라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개인과 국가가 협력해 UR에 대비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본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책자금을 지역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배정해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추후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우리 11개 읍면에는 그 지역마다 기후, 풍토면에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청에 벗꽃이 피고 만개가 되었을 때 차황같은 곳에서는 꽃봉오리를 맺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참고로 해 시책자금이 배정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날로 산업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동차 문화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불과 1년 전이 옛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도 서부경남 한 두 곳에서 취급하던 것이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될 정도로 자동차 업무가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허가할 때 산청읍을 제외한 곳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각 11개 읍면에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읍면 소재지 주차장 확보방안과 각종 시책자금이 특수지역에 편중지원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방금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께서 읍면소재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본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청 소재지는 광명주유소앞, 읍사무소앞, 전매소앞, 산청국민학교 뒷편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였고 군청, 농협, 아파트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주차가능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체중이 심한 생초, 차황, 단성, 시천, 신등이 5개면에 대해서는 군자체적으로 도로변 공간에 주차를 시키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짝홀수제를 실시해 미흡하나마 교통체중에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읍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사업, 오지개발사업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사업부서와 협의해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계환 의원   좌우측에 번갈아 주차를 시켜 교통의 원활을 기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방법이 과연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면단위에는 소재지 부근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데를 예산을 조금 투입해 이용하고 도로주변에 최대한 차를 못 세우도록 해야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짝홀수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많아 근처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예산 형편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그런 것입니다.
조계환 의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해소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대인땅이나 공공부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적당히 활용하면 충분히 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활용가능한 공공부지를 파악해 적정한 지역이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짝홀수제는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시천, 삼장 같은 경우에는 짝홀수제를 아무리 잘 지켜준다 해도 여름 관광철에는 절대 부족합니다.  다른 곳은 아쉬운데로 가능할지 몰라도 시천, 신안 같은 곳에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신안 택지조성해 놓은 공공용지중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연구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상 이것이 포함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 주차가 제대로 되고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조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보면 우리 실정에 맞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단성과 시천에 짝홀수를 실시한다 그러셨는데 확인해본적 있습니까?
  지금 가보면 양쪽 다 차를 대고 있고 단성 장날은 면사무소앞등 곳곳에 차를 대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산업과장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읍면에 협조를 얻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세요.
조계환 의원   그리고 시천의 경우 국도변에도 행정이 지도해 양쪽에 세우도록 허용해주는 것은 권한밖의 일 아니냐, 책임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선도로에는 모르지만 국도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길윤 의원   덧붙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산업과장님께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초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은 잘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으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힘듭니다.
  생초간은 경우에는 장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장옥을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장옥을 철거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주차장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책자금 편중 지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김호기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시책자금이 편중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시책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분야별로 선정기준에 의거해 그에 따른 협의회나 심의회를 거친 다음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공사같은 것은 읍면별 안배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산업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다양하고 사업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사시설자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 심사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보면 신청한 사람이 현재 가축을 몇 마리 키우고 있는지, 위치는 적정한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다음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균형발전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단위사업별로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이 특이하고 때로는 중앙으로부터 그 지침이 시달되어오기 때문에 다소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사에 의해 비슷한 조건이라면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축산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심의내용을 봐야만 질문이 제대로 되겠습니다만 정책자금의 배정목적이 꼭 지역균형유지는 아닙니다.  제가 본 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자금 목적이 중앙부서에서 말단 기초자치단체까지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실무자의 사견에 의해서 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시천에 곶감관계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누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삼장 사과도 마찬가지, 그러면 본군에서 한우시범단지로 지정해놓은 곳에 축산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는데 누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이런 균형을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액수의 균형이 아닌 개발효과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하시겠다니 다른 할말은 없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각종 시책자금의 최대한 효과를 타나낼 수 있는 방법은 기후. 특성을 참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축산시설 자금을 지원할 때 심사표에 기재된 심사내역은 심사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만 듣고 왔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현재 가축을 키우고 있는 축산규모 및 사업장의 위치, 축산경력 이런 것을 감안해 심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무원의 주관이 게재되었다면 이런 점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원칙에 의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능력, 규모, 거리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대로 선정하면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규모가 적은 사람은 평생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고 주민시선이 결부되어야 합니다.  행정이 아무리 잘해도 주민들에게서 소리가 나면 그 행정은 잘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제시가 있습니까?
김호기 의원   답변하시기 전에 심사규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조사료 확보 정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조항이 전면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홍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일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간 안배가 되고 공평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감사나 매년 받는 군의회 감사 이러한 감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다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원칙을 벗어나서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감사때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은 가급적이면 원칙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경직되다 보니까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한 최대한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입니다.
  준용소하천 하상정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하천 범람으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전 읍면 관내 준용소하천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하상정리작업을 하지 않아 퇴적된 각종 토사 및 자갈들로 강바닥이 높아져 호우때 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하천이 범람 농경지 및 가옥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데 하상을 정리하지 아니하므로 물흐름을 막고 한발시는 하천이 메말라 농업용수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종전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사항으로서 산청군에서는 관내 준용 소하천에 현재까지 하상정리작업을 위해 몇 개소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에 소요되는 골재원을 확보하는 차원과 매년 되풀이되는 하천으로 인한 각종 피해예방을 위해 준용과 소하천의 하상정리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정리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준용소하천 하상정리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부군수 강인석입니다.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상정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와 준용하천 51개소, 총 334km입니다.  소하천을 제외한 하천은 하천법에 의거 유지관리되고 있는데 소하천은 뚜렷한 관리법규나 관리부서가 불명확하여 관리와 개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소홀합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와 공사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93년에 내무부 주관으로 소하천 관계법령을 제정하여 소하천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199개소로써 253km를 감정적으로 집계조사되고 있으며, 조사된 이 자료는 내년에 내무부에서 확정하고 관계법령을 제정한 후 지방양여금 등으로 연차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산청군에서의 준용하천 하상정리 작업 실적은 18개소에 12,30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 6,520m를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보수 작업을 하였고 완벽한 보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확대 실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이래서 하상정리를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하상에 발생되는 잔토는 공재로써 활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 되지만 예년의 예를 보면 소하천에서 발생되는 잔토는 대부분 골재로써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상이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중에서 발생되는 잔토가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지구부터 하상정리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소하천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어지면 미 개수된 소하천의 개발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은 건설과장이 도 회의 참석차 부재중이므로 간단하게 줄여 주세요.
정종인 의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역을 조사해보면 하상이 경지면적보다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만약 내년 여름에 폭우가 내린다면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려니와 막대한 손해가 올줄 압니다.
  하상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주위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강인석   오늘 하신 소하천 정리에 대한 질문은 당면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산간공간지의 소하천은 하상이 높아 우수기에는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또 경지정리지역에 막중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옆에 있는 소하천을 직강이나 제방을 쌓아 달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 연초에도 신안면 중촌 지역의 하상정리사업은 설계에도 없었는데 제가 직접 현황을 작성하고 건설과장을 대동해 도 농림국장에게 직접 브리핑을 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즉 소하천 정리가 안되므로 해서 경지정리의 효과가 없다고 설명해 몇 십억을 추가로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힘이 닿는 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상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저의 선배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배님께 한가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주역이 되었던 분들이 대부분 선배님들이십니다.  지금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여러 선배님들이 행정의 잘 잘못을 지적해 주므로써 군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만 농지개량계는 76년 농수산부령에 의해 운영이 되어 지금까지 말단행정에 상당한 무리가 있어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질문을 냈습니다만 실무과장이 불참돼 답변을 못 드리게 된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 상수도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청읍 차탄리에 위치한 산청상수도 이전계획의 진도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계획중인 금서면으로 이전이 불가할 때에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초면에서부터 경호강 주변의 어업실태에 있어 산청읍, 신안면, 단성면, 시천면, 생비량면등에서 치어를 임의로 포획하여 장사에만 치중하고 있는바, 군의회에서는 경호강에 알을 투입하여 내수면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등을 감안해볼 때 단속을 강화되어야 함에도 치어 보호에 있어 93년도에는 어떤 단속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농지개량계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고 산청읍 상수도 이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읍 상수도 이전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상수도 이설 타당성을 검토한바 금서 지막지구의 경우 상류에 오염원이 없어 수질이 양호한 원수 확보가 가능하나 지역여건으로 보아 제당 길이 160m정도 제단높이 43m정도의 댐과 정수시설, 관로등 시설완비시 추정사업비는 약 110억 정도 예상됩니다만 현재 2급수를 상수도 원수로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상수도시설의 이전 확장은 3급수 이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인가와 재정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군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에서 사업추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며 현재로는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예산상 금서에 이전하는 것은 불가한 사항이라면 산청읍 생활 오폐수를 정리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하수종말처리장은 ‘95, ’96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진술 의원   제가 질문을 낸 것은 상수도가 있는 위치가 도로변이고 경관이 같은데 상수도로 인해 개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도시과장 도종순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2km , 하류 500m, 야간 각 50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상수도 보호구역 최소면적으로써 선량히 보호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이 있고 또한 상수도 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써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해 본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청읍 상수도 이설 타당성 검사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조사였음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상수도 이설은 중앙에 재원의존을 해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 저수지의 형태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용수개발은 농촌개발계획에 의해 앞으로 상당한 투자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봅니다.  복합적인 다목적 저수지로 개발이 되어야 가능하지 상수도로만 사용한다면 공사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상수도용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농업용수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용수까지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다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있고 부수된 목적이 있습니다.  금서지구는 주된 목적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지원은 아주 미미하고 거의 기채에 의한 자체자금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기조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입니다.
  조금전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어업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경호강에 은어방류사업을 실시하고 또 내수면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내수면 치어 단속실적으로서는 먼저 어업 허가자와 치어 판매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과와 합동으로 잡는 행위와 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3차례에 걸쳐 공문발송과 군수님 서한을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단속활동으로서는 군청의 산업과와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서의 단속실적으로는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이런 내수면에서 통발 36개를 수거해 소각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어업 신고요령을 지난 4월, 9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요령을 통보한 결과 이에 따른 주민신고가 3건이 접수되어 그것을 즉각 수거해 소각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겨울철에 치어 일면 “지우리” 이것을 찾는 미식가들이 많기 때문에 치어의 포획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산업과, 사회과, 경찰서 3개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잡는 행위와 업소의 판매행위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은어는 경호강에 방류했고 장어 치어는 덕천강에 방류할 계획을 가졌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양은 얼마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신대   은어방류는 지난해와 금년에 단성교 아래서 방류를 했습니다.  장어치어도 단성교 아래 경호강변에서 해야만 서식이 가능한지 아니면 덕천강의 차가운 물에 방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도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협의해 적정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뱀장어 치어는 상당히 돈이 비쌉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백만원 정도로 구입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재정 형편상 1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금년에 10백만원치 정도 뱀장어를 사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홍진술 의원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단속관계 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초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공공연하게 치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잡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수동서 가져 왔답니다.
  과장님 인근 군과 협의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산업과, 사회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12월말경부터 공동으로 단속하도록 읍면과 관계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호기 의원   산업과, 사회과, 경찰서가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현가능한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산청군청에서 하천에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청경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하천관리 청경 공무원에 대해서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우리 예산을 들여 뱀장어를 강에다 갔다 넣을 경우 어족보호를 위한 사명감까지 곁들여지는데 공무원만으로 내수면 어족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느냐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천, 삼장같은 곳에는 양 면이 같이 어족 보호회를 만들어 추진중에 하고 있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천, 삼장의 의욕적인 젊은층을 중심으로 150명선의 회원이 회비를 거두어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 일부는 치어를 사서 넣는데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산업과장님께서는 각 지역의 군의원님과 상의를 해 민과 행정이 같이 어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강정희 의원   산청의 명물이었던 은어가 사라져 92년도부터 은어치어를 방류했습니다만 이것은 자연부화가 되지 않고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도설치 건의를 중앙에 하므로써만이 영구적이 됩니다.   어도 설치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행정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 지난 10월경 정부요로에 아주 진지하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회시가 오기를 남강댐의 어도설치 문제는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설치후 과연 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지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금서-삼장선 헌수식재 진척도에 관한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요즘은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산불방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 지역여건으로 볼 때 주민구성이 어린이, 노약자 위주로 산불발생시 주민 동원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근 읍면의 산불감시원 등이 응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긴급응원체계 및 대책을 밝혀주시고,  과거 산불로 인한 주민동원시 급식대책 등이 전무하여 당해 마을 주민의 민폐가 속출하였던바, 적절한 예산대책수립과 효율적, 실질적인 예산집행 강구방안 등 실현 가능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대형 산불방지대책에 관해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산불 방지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여건을 보면 농산촌 구조로 주민구성원이 대부분 노약자와 부녀자 등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어 산불발생시 주민동원과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산불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젊은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군청 특별진화대 2개대 60명이 있고 읍면 진화대 11개대에 22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단위 소방대원을 주축으로 하는 읍면 특별진화대가 11개대 3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리동단위 진화대 282대 5,369명 총 군관내 산불진화대는 306대 5,964명과 산불감시 초소 6개소가 있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난 겨울에 대형산불이 발생해 중앙산림청에서 특별히 경상남도에 헬기 긴급출동 준비를 위한 헬기지소가 양산에 5개 있어 과거보다는 초동진화에 효과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동력펌프는 저희들 관내에 전부 8대가 있습니다.  그중 3대가 생초면, 시천면, 신안면에 한 대씩 배부되어 있고 5대는 군청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2대는 헬기 급수용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불로 인한 주민동원시 급식대책으로는 산불발생에 따른 동원자 급식비를 94년도 예산에 3,900천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작년에 산불이 일어난 지역과 인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 인가가지 산불이 번져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산불이 예상되는 지역의 중턱 부분과 인가 사이에 임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답변이전에 지난번 산불로 상당한 염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의원님 말씀하신 임도시설은 산불방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산림청에서 배정된 양이 7km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출신 도의원에게 부탁을 드려 2km를 더 배정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은 거의 국도비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1km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갑석 의원   필요한 지역에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효근 의원   저는 등짐펌프가 계수상으로는 305개가 있지만 본 의원이 읍면 감사시 확인한 결과 ⅓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키로는 처음 제품을 구입할 적에 잘못한 것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닐제품은 울창한 나무숲을 지나다니다 보면 찢어져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자꾸 구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나무가지 정도에는 찢어지지 않은 제품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산림과장 조두수   비닐제품이 내구성이 약하다는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5만원이라는 돈을 주고도 산불진화를 한번 하고 나면 사실 20~30%, 50%는 찢어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짐펌프가 비닐로 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편리를 위주로 하고, 또 가격을 고려해 전문업체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청군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끝까지 진지하게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5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5~20일까지 5일간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93년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승인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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