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1월30일(화요일)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계속)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6. 정부의축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
- 7.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 8.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계속)
- 2.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5.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6.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조계환의원외 4인발의)
- 7.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 8.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효근의원외 4인발의)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활동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11월29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섯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외 4인으로부터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넷째, 예결특위 활동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2월1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계속)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11월27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활동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11월29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섯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부의장외 4인으로부터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과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고 넷째, 예결특위 활동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2월1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의장제의)(계속)
(10시0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민호의원,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민호의원,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93.11.26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3.11.29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군의회가 실시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전 위원이 출석하여 진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그리고 하부행정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92년도 결산승인 및 94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개발제시를 하며. 두 번째, 감사기간은 ‘93.12.8~10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오부, 시천, 신등면이며, 네 번째, 감사반은 의장님외 10명의 의원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12월 8, 9일 2일간은 산청군 전 실과와 의료원, 농촌지도소를 전 위원이 실시하고 제2반은 12월10일 1일간 오부, 시천, 신등면에 의원을 분반시켜 실시하며, 다섯 번째, 주요감사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의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76건으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도 요구하며, 감사자료는 12.5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고 감사도중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요구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고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장 인사, 간부소개후 5분 이내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 감사종료 선언순이며, 아홉 번째, 소요예산은 현장확인 출장경비를 별도편성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 위원 심도있는 의견과 토론을 거쳐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오니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친 감사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93.11.26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3.11.29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정길윤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군의회가 실시할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전 위원이 출석하여 진지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그리고 하부행정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92년도 결산승인 및 94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개발제시를 하며. 두 번째, 감사기간은 ‘93.12.8~10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오부, 시천, 신등면이며, 네 번째, 감사반은 의장님외 10명의 의원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12월 8, 9일 2일간은 산청군 전 실과와 의료원, 농촌지도소를 전 위원이 실시하고 제2반은 12월10일 1일간 오부, 시천, 신등면에 의원을 분반시켜 실시하며, 다섯 번째, 주요감사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감사기관의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176건으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도 요구하며, 감사자료는 12.5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고 감사도중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요구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고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장 인사, 간부소개후 5분 이내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 감사종료 선언순이며, 아홉 번째, 소요예산은 현장확인 출장경비를 별도편성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 위원 심도있는 의견과 토론을 거쳐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하오니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친 감사계획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전 제4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진술의원,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진술의원, 특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3.11.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주차장개정조례안,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하여 11월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전문위원이 현행 산청군공영개발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리의 원칙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시기에 따라 계리하고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의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토록 하는 규정과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계리를 하지 못하는 비현실성이 있다는 검토보고와 전 위원의 토론으로 회계처리의 현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세 번째,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도 주차장법의 일부분 개정과 노상, 노외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요금 징수관리 방법은 조례로 정하게 규정되어 내년중에 기반공사가 완공될 중산 관광지내 공영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로 전 위원이 토론하고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8.9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안의 제18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건축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의 제4조, 제7조, 제62조, 제64조도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임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전 위원의 토론을 거치고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현행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여부를 질의한 다음 변화된 건축행정 지역실정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개정안임을 위원 전원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11.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주차장개정조례안,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하여 11월2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효근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두 번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4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전문위원이 현행 산청군공영개발설치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리의 원칙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시기에 따라 계리하고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의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토록 하는 규정과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계리를 하지 못하는 비현실성이 있다는 검토보고와 전 위원의 토론으로 회계처리의 현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세 번째,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도 주차장법의 일부분 개정과 노상, 노외주차장의 관리와 주차요금 징수관리 방법은 조례로 정하게 규정되어 내년중에 기반공사가 완공될 중산 관광지내 공영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로 전 위원이 토론하고 심층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네 번째,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8.9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안의 제18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는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을 건축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안의 제4조, 제7조, 제62조, 제64조도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임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전 위원의 토론을 거치고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현행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여부를 질의한 다음 변화된 건축행정 지역실정에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개정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개정안임을 위원 전원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이상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4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본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계환 의원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가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행피해로 인한 어려움과 UR협상 등으로 불만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이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한 농업구조 조정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마저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산청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 산청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심의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만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본 군의회 의원 전원의 연서로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극심한 냉행피해로 인한 어려움과 UR협상 등으로 불만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추곡수매가 3% 인상은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 작년도 이상율 6%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 5.4%와 기업체 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또한 수매량 900만석도 전년보다 적어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 소외되어 오면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매년 40만명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신농정을 통한 농업구조 조정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일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를 통해 영농의욕을 고취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우리 농민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쌀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마저 묵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만일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정부안대로 실시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우리 산청군의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 산청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은 무시하고 물가안정 논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심의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만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본 군의회 의원 전원의 연서로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계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농협중앙회장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농협중앙회장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93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차황면 정주생활권개발 마을간 연결토록 확포장 공사시행에 따른 편입부지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생활의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내역은 토지가 152필지 38,547㎡로 추정가액이 160,461천원으로 차황면 양곡리 우임록외 135인으로부터 매입코자 합니다.
‘93년도 추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차황면 정주생활권개발 마을간 연결토록 확포장 공사시행에 따른 편입부지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생활의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내역은 토지가 152필지 38,547㎡로 추정가액이 160,461천원으로 차황면 양곡리 우임록외 135인으로부터 매입코자 합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93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을 ’93년12월1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93년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을 ’93년12월1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근 의원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14일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사회진흥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14일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사회진흥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가정복지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이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 예산과 93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 예산과 93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