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24일(금요일)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계속)
- 2. ‘92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 3.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산청군에 대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제24회 산청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3.11.30자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3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감사직전에 보고되고 제출된 ‘93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감사 사항으로 당 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3년째를 맞아 집행부서에서는 무사안일이나 선례 답습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군정이 수행되어 살기좋은 산청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93.12.8~12.10까지 3일간 제3차부터 제5차 회의기간에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오부, 시천, 신등면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23자 제6차 회의에서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168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은 56건, 건의사항 2건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어제 당 위원회 회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8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3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당 위원회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시정요구 사항을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3.11.30자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3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집행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감사직전에 보고되고 제출된 ‘93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감사 사항으로 당 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3년째를 맞아 집행부서에서는 무사안일이나 선례 답습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의 의사에 부합되는 군정이 수행되어 살기좋은 산청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 위원회에서는 ‘93.12.8~12.10까지 3일간 제3차부터 제5차 회의기간에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오부, 시천, 신등면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23자 제6차 회의에서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168건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은 56건, 건의사항 2건이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어제 당 위원회 회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8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3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오니 당 위원회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시정요구 사항을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청군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청군에 이송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0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인이 지난 7월부터 11월 사이 20일간에 걸쳐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고 이번 회기중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3인이 지난 7월부터 11월 사이 20일간에 걸쳐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고 이번 회기중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특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12.22자 산청군수로부터 92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3.12.23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5.17 제18회 산청군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산청군결산검사 위원이 김호기의원, 이효근의원, 공윤실의원이 지난 7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 4차에 걸쳐 20일간 본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을 금번 집행부서가 시정요구가 된 항목중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8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덧붙여서 제출된 것을 당시 대표위원인 김호기의원으로부터 청취하고 전 위원이 토론한 결과 조치된 결과중 미흡한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인건비적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104과목의 3,000천원 포상금 지급은 예산이 뒷받침된 미원행정쇄신 우수 읍면 시상등 행정시책추진성과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볼 수 없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과 같이 앞으로 방만한 예산집행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전액회수가 타당하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으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치고 94년도산청군의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산청군의 재정실태를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므로서 산청군이 승인요청한 92년세입·세출결산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세한 의견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는 어제 당 위원회 제10차 회의시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12.22자 산청군수로부터 92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3.12.23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5.17 제18회 산청군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산청군결산검사 위원이 김호기의원, 이효근의원, 공윤실의원이 지난 7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 4차에 걸쳐 20일간 본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심층적으로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을 금번 집행부서가 시정요구가 된 항목중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8건과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덧붙여서 제출된 것을 당시 대표위원인 김호기의원으로부터 청취하고 전 위원이 토론한 결과 조치된 결과중 미흡한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인건비적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경상사업비 104과목의 3,000천원 포상금 지급은 예산이 뒷받침된 미원행정쇄신 우수 읍면 시상등 행정시책추진성과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볼 수 없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과 같이 앞으로 방만한 예산집행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전액회수가 타당하다는 전 위원들의 의견으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치고 94년도산청군의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산청군의 재정실태를 의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되므로서 산청군이 승인요청한 92년세입·세출결산은 작성한 내용과 같이 전 위원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세한 의견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결과는 어제 당 위원회 제10차 회의시 92년도 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0일간의 93년도 제24회 정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시회 21회와 정기회 3회를 합하여 24회에 걸쳐 180일간의 회기로 각종 조례정비, 예산의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군정보고청취,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기능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므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가 노력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의회로써 주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줄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차질없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제24회 정기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위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0일간의 93년도 제24회 정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회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시회 21회와 정기회 3회를 합하여 24회에 걸쳐 180일간의 회기로 각종 조례정비, 예산의심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군정보고청취,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등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기능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므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가 노력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의회로써 주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줄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1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차질없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제24회 정기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