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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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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21일(화요일)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의결의건(계속)
  3. 2. ‘93년도산청군제4회추경예산의결의건(계속)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3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3. 2. ‘93년도산청군제4회추경예산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2. ‘93년도산청군제4회추경예산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1시0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산청군제4회추경예산의결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2건은 93년11월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청군수가 제출한 94년도산청군예산안과 9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93년11월26일 제24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4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과 ‘93.12.16일자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인 ‘93.12.1부터 12.17까지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8일간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는 12.1 제1차 회의에서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전 분야 및 부분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2.2 제2차 회의와 12.6까지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군본청 사업소 실과장으로부터 소관실과 계상 요구부분 세출분야 사항별 예산집행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시책질의를 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13부터 12.30까지 9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실과 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한 다음 내년도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의 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사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사항과 세출예산의 집행 내용을 검사한 과정에서 적출한 사항을 듣고 전년도 예산심사시 제기된 문제점과 수렴한 주민의견도 종합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 각자가 제안한 의견 하나하나를 논의하면서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시 유의사항을 결부시켜 1차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중 기준경비와 의무적 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에서는 예산운용면에서 절감대상비목에 해당되는 경비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착실히 심의를 한 결과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은 수정한 부분과 원안 부분은 위원간 전원 합의로 만장일치 의결시켰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4년예산안과 94년도수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49,866,819천원과 특별회계 11,078,398천원으로 산청군의 94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체 60,945,217천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만 145,043천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고 8개 특별회계는 사업비 예산만 계상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시키므로서 94년 산청군전체예산의 0.24%에 해당된 삭감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시켰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대다수의 의견으로서 산청군이 94년도 세출예산 집행시 반영과 유의 및 고려를 요망하는 사항은 첫째,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과 각종 건설사업은 11개 읍면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앞으로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집행하여 개발의 격차를 년차적으로 해소시켜 주시고 둘째, 읍면에 신축되어 관리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관리의 일원화와 공공요금등 관리비의 균일한 지원과 셋째, 수원이 부족한 간이급수시설의 용수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정계량기의 공급방안 강구와 넷째, 롤온박스 설치점 적정위치 선정과 쓰레기 투입 행정지도와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간담회 교육은 주부 중심으로 중점 실시하고 다섯째,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 용기 130개 공급은 관허업체인 대중음식점 공급을 지양하는 반면 자비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되며 여섯째, 쓰레기 매립장 약품구입량은 적기에 쥐 및 파리, 모기, 해충박멸과 악취제거에 철저를 기하고 일곱째, 기 설치한 산청, 단성,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에는 소각시설 설치와 여덟째, 내수면 어종보호를 위한 치어 방류사업은 덕천강에는 뱀장어 방류가 바람직한 사업이며 아홉째, 고장남 농촌가로등의 전기요금은 한전에 통지하여 요금의 감면을 받고 열 번째, 체육진흥예산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분리시켜 생활체육이 읍면 단위까지 확산 파급되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열 한 번째, 폐건전지 수집함은 판매소에도 제작비치 수거하고 열 두 번째, 영세노인들의 이용을 늘이도록 경로식당을 면단위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고 열 세 번째, 작설차 나무공급은 전 읍면에 시범 재배하여 토지 이용도의 증진과 산청 특화품목으로 육성 보급시키는 기술지도가 요망되며 열 네 번째, 행정질서 벌인 주민 과태료 부담은 사전 철저한 행정지도가 관건이 되어 의무위반 주민이 없도록 하고 열 다섯째, 지속적인 무단점사용, 국공유지산 색출로 잡수입 변상금 증대를 기할 것과 열 여섯째,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영세민취로사업, 재해대비 개보수시설, 소류지준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기조림사업 등 읍면에 시행위탁되는 사업비의 부대비는 반드시 전도하여 읍면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열 일곱째, 지도소의 간이 건조장 설치보조는 1개소당 2,000원만 지원을 바라는 내용들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수정의결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과 삭감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예산 편성부서에서 예산평성 지침의 요약외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사업 계상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자료로 제시하였음은 예산편성의 명료성과 엄밀성, 완전성의 원칙을 준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없이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3.12.13 산청군수가 제출한 93년도제4회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14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결산추경인세입세출예산“안”심의는 본회의 휴회기간인 ‘93.12.15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 위원이 심층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본 안건심의는 제4차 본회의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실장의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종합청취하고 위원들의 심도있는 시책질의와 토론으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일반회계는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 세입을 재원으로 한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조정 및 추가지원분 계상과 ‘93추가계획사업 마무리를 위한 경상 경비가 확보되어 필수경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의 경상사업비와 의회청사 신축부지 매입비외 4건의 자체사업 투자에 계상되는 203백만원을 추가하여 93년 최종 예산안은 41,690백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회계외 3개 회계에서 2,578백만원이 감액되어 93년 최종 예산액은 14,940백만원으로 산청군의 93년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56,620백만원이 되었고,  금회 추경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으로 심의하여 의결한 93년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 제4회산청군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오늘 본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4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산청군제4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심사를 휴회기간중에 완료하여 12월24일 제6차 본회의에 심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2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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