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사업목적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관리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사업내용
PLS제도 시행에 따른 출하 전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분석
사업운영
- 위치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1층(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2)
- 운영기간 : 연중 운영, 09:00~17:00(주말, 공휴일 제외)
- 이용대상 : 산청군 농업인
- 분석대상 : 생산단계 농산물
※ 수확 및 출하 10일 전 농산물 - 분석내용 : 농약성분 463종
- 분석장비 : 액체크로마토그래피(LC-MSMS), 기체크로마토그래피(GC-MSMS), 시료 균질화기, 원심분리기, 시료분쇄기 등
- 분석비용 : 무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시료 및 분석의뢰서 제출)
- 결과분석 통보 : 시료 접수 후 10일 이내(우편발송)
잔류농약 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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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료채취 및 접수(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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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전처리 및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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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및 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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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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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결과확인(농업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시료 채취요령
- 분석대상 시료량 : 500g~5kg 내외
주의제출된 시료는 반환하지 않음.
주의엽채류는 500g이상, 과일류는 5개 이상, 인삼류 등 고가품목은 6개체 이상
분석대상 시료량 - 농산물 종류, 시료량 순으로 정보 제공 농산물 종류 시료량 곡류,두류,기타농산물 1~3kg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인삼류,고가농산물 500g 건조농산물 사전 문의 - 필지 내 5곳 이상의 장소에서 무작위 채취 후 합친다.
- 여러 종류의 농산물 시료 채취 시 작물별로 각 각의 시료봉투를 사용하여 섞이지 않게 한다.
주의2가지 이상의 농산물 혼입금지
주의무와 무잎, 고추와 고춧잎, 호박과 호박잎 등은 분리하여 분석함
- 시료 제출 시 시료봉투에 성명, 작물명, 주소, 연락처, 채취일자, 경작지 지번 등 필수 기재
- 시료 채취 후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분석을 의뢰한다.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란?
- 국내•외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잔류농약 허용기준이란?
- 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성분을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어도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수준을 법으로 정한 기준량
잔류농약이란?
- 농작물에 살포한 농약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농업인의 농약사용 실천사항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담당자연락처
- 055)970-7912
- 055)970-7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