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분석실 운영
사업목적
가축분뇨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적절한 퇴비 및 액비 살포를 통한 농업생산 향상과 농업환경보전
사업내용
가축분뇨 퇴・액비 전항목 분석지원을 통한 농경지 적정 사용을 위한 비료 시비처방서 발급 및 살포 지도
사업운영
- 위치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1층 토양검정실 내 가축분뇨실 (산청군 산청읍 물안실로 8-2)
- 운영기간 : 연중 운영(평일, 09:00~17:00)-주말 공휴일 제외
- 이용대상 : 산청군 축산농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시료 및 검사신청서 제출)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항목 : 퇴비부숙도 및 퇴비,액비 성분 분석
- 결과통보 : 검사신청 후 7일 이내(우편발송)
- 이용대상 : 산청군 축산농가
- 분석장비 : 전자 센서기반 부숙도 측정기, icp, 항온기 등
부숙도 검사 의무화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및 시기 -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항목 기준 시행일 모든 가축 부숙도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20.3.25 1,500㎡ 미만 / 부숙중기 함수율 70% 이하 '15.3.25 돼지 구리 500㎎/㎏ 이하 아연 1,200㎎/㎏ 이하 소 · 젖소 염분 2.5% 이하 - 성분검사 주기
- 허가대상 농가 : 6개월에 1회 검사
- 신고대상 농가 : 1년에 1회 검사
- 분석결과는 3년간 보관
-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 부숙도 검사 신청 전 반드시 기억하세요!
- 퇴비 시료를 담은 후 통투를 밀봉하여 온도, 직사광선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
- 7~8월 중에는 분석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20℃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
- 퇴비는 시료봉투에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 제출
- 시료봉투에 채취 날짜, 농가명, 주소, 등을 필수 기재
- 과태료와 벌칙
-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 과태료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이하(가축분뇨법 제53조)
-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가축분뇨법 제53조 제 3항 제5호)
- 퇴비사 타용도 사용시
- - 최고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
-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시
담당자연락처
- 055)970-791
- 055)970-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