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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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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26일(토)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5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95년도 산청군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기획실장 박신대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방향 95년도 예산안 개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편성과 운영방향입니다.
  내년의 우리군 재정여건은 전체적인 재원신장에 비해 자체재원은 대체적으로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의존재원, 즉 교부세나 보조금은 금년 당초보다 23.6% 증가하는 반면 우리군의 자체재원은 당초보다 15%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또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12,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군의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해서 책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부담은 상반기에 시행할 사업을 우선해서 부담하고 미부담사업은 수정예산시나 내년 추경예산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군비 미부담액은 2,98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과의 경상사업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지 않을 수 없어 금년 당초예산보다 30%을 감액해 편성해 두었습니다.
  내년 운영방향은 예산절감 비목을 별도로 지정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비목에 대해서는 10%선 내외에서 일률 절감토록 하고 일반비목에 대해서는 10% 이내 자율 절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내년도 예산개요입니다.
  저희군의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76,322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5%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가 59,225백만원, 특별회계가 17,079백만원으로 상수도, 농촌주택,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 농공지구지정, 공영개발, 이주대책사업, 발전소 주변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은 원지 택지조성과 중산리관광지개발이 있고 이주대책은 남강댐 숭상으로 인한 수몰지역 사업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시천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분야의 세입재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9%, 세외수입이 4% 이렇게 해서 자체세입은 8.9% 이것을 자립도라고 합니다마는 작년도는 12.5%였습니다.
  지방세중 담배소비세가 1,715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065백만원으로 좀 많은데 이월금이 1,000백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실상 자체 세입재원은 아닙니다.
  지방교부세가 44.5%, 보조금이 35,3%, 지방양여금이 10.8%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가되는 요인도 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9%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8%, 국도비 보조사업이 43.3%, 양여금 사업이 17.4%, 자체사업은 3.3%, 예비비는 법정기준인 1.3%를 확보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17,097백만원입니다.
  세입면에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1.9%, 사업비가 30.8%, 지방채 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23.3%를 해야 하고 여타 예비비를 44% 확보해 두었습니다.
  7페이지, 내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212건에 40,973백만원 이중 군비부담금이 12,450백만원만 확보하고 2,984백만원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주요한 사업내용만 발췌를 해 두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금년도에도 이미 306백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내 체육관에 총 1,800백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도 500백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쌀 전업농가가 육성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55농가에 대해 농기구나 이런 것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계화 위탁영농회사가 6개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보조는 1,376대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임도시설도 작년보다 훨씬 많은 25㎞를 닦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써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읍면에 1,100백만원입니다.  1개 면당 100백만원씩 자체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부엌개량이 1,500동, 생초 소도읍가꾸기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32개소, 한 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은 내년도에는 11개 읍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량변소 개량이 500동, 농어촌 다목적공간은 내년에도 1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설치, 정주권생활사업, 오지개발사업, 금서, 신등 2개소이며 군도정비사업, 농촌도로사업도 작년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조사업의 저희군 자체적으로 계획한 주요 사업들입니다.  오부면 청사신축은 연차별 청사 신축계획에서 오부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채를 300백만원 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산청 쓰레기소각로 설치는 총 70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를 현재 350백만원을 확보하고 군비는 금년도에 100백만원, 내년에 200백만원을 더 확보해 내년도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서하출장소 보수, 본청 오수정화시설 개보수, 본청 냉방기 설치, 휴경농지 활용, 벼 직파기 공급,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농촌가로등 관리, 지도소 생활용수나 실험실습포 경지정리, 지도소 담장설치 이것이 확보되면 지도소의  내년 청사이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미부담사업 조서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984백만원이 미부담 상태입니다.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늘어날 경우 수정예산시 일부 확보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추경시 예산절감분을 최대로 마련해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저희군의 채무현황입니다. 
  지금까지 빌린 돈은 총 16,648백만원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산청농공단지, 금서농공단지, 원지하천정비, 중산관광지개발 이중 원지 하천정비와 중산관광지개발사업 때문에 빌린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총 4,179백만원입니다. 이는 꼭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는 95년도산청군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조계환부의장,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산청군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역시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한대로 조계환 부의장, 공윤실의원, 김호기의원, 홍진술의원, 정길윤의원, 강정희의원, 정종인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열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각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각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이 의사일정대로 차질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정에 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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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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