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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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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28일(수)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전직 평통위원님과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시고 의정운영과 지방자치정착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와 같이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질문은 평소 군정에 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의 방향제시를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의 핵심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94년도 겨울가뭄 및 95년도 한해대책 조기추진 용의에 대하여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94년도 가뭄 및 95년도 한해대책 조기 추진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의 가뭄은 수십년에 처음 겪는 일로서 그야말로 전 군민이 가뭄과의 전쟁을 치러낸 결과 값진 풍년을 이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값진 풍년을 가져오기까지 군민들은 겪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가뭄 막바지에는 농작물보다 식수문제가 오히려 더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을 거울삼아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물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을이후 또다시 겨울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마을 등에는 식수문제로 주민들의 걱정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겨울가뭄이 보다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식수문제를 원만히 해소할 대책과 향후 노후화된 간이상수도의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예보 등에 의하면 95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극심한 가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금년의 예로 볼 때 가뭄대책의 조기추진만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시기적으로 농작물이 비교적 적고 농한기인 겨울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해볼 때 항구적인 한해대책의 조기수립 추진용의는 없는지 이밖에도 지난 여름 수리시설물 현지답사후 보완 요구한 항목들에 대하여는 그 대책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였는지등 겨울가뭄대책과 한해대책 전반에 관한 소신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변민욱   권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땀흘리는 농민들을 격려해주셨던 일은 가뭄극복에 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의 극심한 가뭄에 이어 겨울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농작물은 물론 식수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식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들의 식수해결을 위해서 4개소의 일반상수도와 295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현재까지 제한급수없이 정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등정수장의 취수장 보수, 단성정수장 관리사 신축등 23개소에 41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해서는 27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정 21개소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으로 계속되는 식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때는 주민들에게 절수홍보를 실시하여 물을 아껴 쓰도록 함은 물론 내년에도 간이상수도 수원확보를 위해서 278백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22개소를 개발하여 수원을 확보할 것이며 기 설치된 간이상수도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관정 추가개발, 계량기 교체 등을 위하여 16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상기후로 전국 저수율은 52%이고 평년 79%, 경남은 33% 평년 72%, 우리군의 저수량은 68% 평년 79%로서 타지역보다는 양호합니다마는 저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해대책을 위한 사업비는 총 111,9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신설소류지 마무리에 590백만원, 양수장설치 및 보수 150백만원, 암반관정개발에 63,500천원, 소류지 준설 20백만원, 양수장 정비 3백만원을 확보하여 영농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겠으며 항구적인 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는 국도비 지원요청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의원님께서 현지 답사한 수리시설물은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추진중입니다.  326백만원을 투입 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시행중에 있고 95년도에는 206백만원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식수와 한해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한해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 소류지 준설도 일제정비가 되었고 양수기나 대소관정도 상당히 준비가 된줄 압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95년도 가뭄이 더 심각할 때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을 위한 사업비 1,011백만원으로 신설소류지 마무리 양수장설치 및 보수 암반관정개발 등을 개발해 항구적인 수리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그것은 포괄적인 계획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해 물은 100톤 정도 필요한데 30톤밖에 못 퍼 올리는 동력으로 근근히 대처해서 비가 오면 해결되고 비가 안 오면 해결 못할 그런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몇 호 파이프로 퍼 올렸을 때는 모자랐으니까 그 곳에는 얼마를 쓰는 것이 더 적당하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세부적으로 조사 완료되어 있습니다.
○군수 변민욱   부의장님, 조사완료되어 있다 하니까 군수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지난번에 보니 소류지안의 토사를 퍼내고 난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 주위에 방치해 두어 비가 오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관내는 지하수보다는 보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보가 막혀 제 구실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전수조사를 실시보강시공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보의 퇴적물은 개소별로 보완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예산관계상 연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의원   94년도 한해는 매우 극심했으나 행정에서도 노력한 결과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군에서 계획을 세워 읍면장에게 지시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면장포괄사업비를 들여 소형, 대형, 관정을 파면 집수를 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예산이 부족해 공만 발견해놓고 마무리를 짓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중모터, 전기가설, 장옥관계, 관수로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미 해놓은 면장 포괄사업들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지난번에 면장 포괄사업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한 것이 오부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면에서 읍면장이 포괄사업비로 개발했다 손치더라도 물의 양이 많고 물을 이용도도 크다면 편의 가능한 방법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난해 가뭄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쟁에 가까운 가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본군에서는 2,300백여만원의 예비비를 남기면서도 물줄기 찾기, 소류지 준설, 암반관정이 필요한 곳에 굴착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비비를 꼭 필요한 만큼 만 남겨놓고 더 사용했다면 우리농민들의 어려움도 다소 덜어줄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박신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해대책비는 350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190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160백만원을 남긴 이유는 그 당시 수해라고 하는 큰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160백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김호기 의원   우선 당한 일부터 해결하고 봐야지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수 변민욱   예, 질문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납세일소 대책과 세무사건경위에 대하여 공갑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갑석 의원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의원입니다. 
  체납세 일소대책 및 세무사건경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방세수증대문제는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현시대의 공직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일소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실시한 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읍면현지의 체납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당한 액수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읍면장으로부터 년말까지는 징수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들 체납세 내역중에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어 차를 가진 사람의 자동차세 마저 징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지방세 미징수액이 390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며 년말을 3일 앞두고 과연 체납세 일소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과 부천의 지방세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세금사건이 확산되어 갈 때 우리산청군민은 우리지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자긍심을 가져왔는데 금번 산청군의 세금사건으로 많은 군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마저 허탈해 하는 심정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와 진상은 무엇이며 앞으로 본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공갑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변민욱   생비량면 공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일소대책 및 세무사건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본군 체납세액은 367백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94년11월1~12월31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무부 특별감사관계로 재무담당 전 직원이 동원되어 추진치 못 하였으므로 금후 95년1월5일~95년2월25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재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의 체납을 일소하기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기간을 설정 관내 2개소 산청읍 신안면 검문소에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체납세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사건의 경위와 진상은 공의원님 질문에서 지적한대로 우리군은 절대로 세금횡령 등의 사례가 없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고 또한 그렇게 믿었는데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 군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는 당시 담당계장이 법인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한 해당세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 금고에 불입하면서 대부분의 금액을 횡령하고 일부만 불입한 사례로 총 5건에 33,290천원이 횡령되었습니다. 
  본인은 주장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 횡령된 세액을 체납세 납부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부분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 하고 있어 검찰의 조사결과가 종결 통보되어야 최종적 규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먼저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계를 분리 직제상의 개선을 95년 1월에 완료하고 현금수수와 수작업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금 담당직원의 직무교육과 의식개혁교육 일일결산제도를 강화하여 세무비리 방지를 위하여 과세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공갑석 의원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차량소유 거주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약 32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징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세, 취득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재무과장인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자동차세 체납관계는 차를 가지신 분은 중산층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금액은 큰 부담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완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등록은 본 군내에 해두고 실지 운행은 원거리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또 관내 거주자중에서도 자진납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동차세 체납해소를 위하여 차량단속을 겸해 납세독려를 해 납기내 완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주민세와 취득세는 고액체납세자가 상당히 많은데 취득세는 영세한 업자가 들어와 아파트 등을 건립하고 중간에 사고가 있어 납부하지 못한 것이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에 이론의 여지가 있어 이의를 신청해 두고 있거나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세정에 관한 군민들의 신뢰제고와 확실하고 투명한 공개세정이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지사님께서 오셨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산청군수 변민욱   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 업무 소홀히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매량 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2·3차 수매량 배정이 예년과는 달리 합리적인 배정이 되어 진 것을 설명을 통해 또 현지확인을 통해 본 의원이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질문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발언대에 나온 기회에 공직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의 영농은 아시다시피 고통과 시련속에 평년작을 웃도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또 현실은 대내외적인 각종 요인으로 농촌의 미래는 희망보다 절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공직자들의 진정한 봉사행정이 절실한 시기인만큼 수매량 배정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복합행정이 주민위주로 이루어지므로 관과 일치 단결하여 UR 대체작목 지도 계획에 대해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행정조직 정원산정의 합리적인 조정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 구상의 첫 단추로 과감한 조직통폐합과 개각 등을 통해 제2의 개혁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가 일선 지방행정기관까지 차질없이 침투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본군의 경우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산청군에서도 현재의 각 실과 읍면별 정원 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정하였으며 향후 이의 보완적 신축적 운영은 가능한지 자체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자체조정이 가능하다면 과연 신축적인 정원운영으로 능동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읍면별 UR 대체작목 지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R 협상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으로 농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점차 더해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하지 못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때일수록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촌지도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95년도에 우리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추진할 농산물은 과연 어떤 품목이며 각 읍면별 작목선정 및 지도 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UR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대다수 농민이 호응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소득작목은 어떤 것인지와 그 작목으로 UR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서 시군별 인구수 관할 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원이 책정되며 이렇게 책정된 총정원중 실과사업소의 정원은 동규칙 제3조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5조 제3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하는 규정에 의거 정원을 안배하여 시행관리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정원은 총 정원중 내무부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읍면별 인구규모에 따른 기준표에 의거 책정되고 있으며 적정규모가 유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조정문제에 있어서 총 정원을 늘이거나 줄이는 문제는 상부기관의 승인상황이므로 자체적으로 조정은 불가하며 필요시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실과간 또한 읍면간 상호조정은 가능하며 행정여건의 변화와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읍면간, 부서간 형평 등을 고려 조정이 필요할시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원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향후 정원조정요인이 발생한다면 승인사항은 적기에 승인을 추진토록 하고 자체조정사항은 신속하게 자체 조정사항은 신속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능동적인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정원은 인구지역간을 봐서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300일 이상의 상용과 300일 이하의 인원을 보니까 상당수가 정원조정으로 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의 인원을 상당히 많은 썼다는 말씀해 주시고 읍면의 민원실 인원은 본 의원이 알고 있지만 그외 인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상용이나 일용잡급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쓰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있는데도 많은 인원을 상대해 보상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기 때문에 현재정원이력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대비에서 300일 이하의 일용잡급을 쓰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는 기본예산에 책정되어 집니다. 
  읍면에서는 인력이 필요함에도 일용을 채용하지 못 한다는 군에서도 사업부대비를 가지고 인건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될 수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부군수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원조정은 조례로 정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내무부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승인을 도로부터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내년상반기부터는 인구, 면적, 행정, 동수를 근거로 총 정원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안을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해 기구조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 이 안이 확정이 되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조금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홍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일용직 잡급을 너무 과다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읍면별 UR 대체작목 지도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읍면별 UR 대체작목 지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개방대응 경쟁가능작목 읍면별 육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5개 읍면에는 산청쌀을 비롯해 산청에는 배, 차황에는 고랭지채소, 오부에는 흑돼지, 금서에는 약초등 총 16개 작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삼장, 시천지역에는 관광농업위주의 토종닭, 산양등 10개 작목이 있고 남부 4개지역에는 시설채소를 비롯해 단성에는 생고구마, 신안에는 단감, 생비량에는 버섯, 신등에는 화훼등 18개 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할  품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예작물에서 6개 품목에 시설채소, 다목적방제 시범 등을 통한 1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용작물을 둥글레 인공재배 시범등 4개 품목에 14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축산부분은 4개 부분에서 재래가축사육 및 이용기술개발을 포함해 14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목에 대한 대응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쌀 부분은 산청 쌀을 상표를 변동해 소비자 기호에 충족토록 하고 시설채소는 작목별로 전문기술협의회를 활성화 시켜 수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가축부분에 있어서는 관광농업경영인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 등을 통해도록 각 작목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방향은 수입개방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화로 신청사부지 3,000평에 첨단시설 및 지역특산품개발에 따른 연구시설을 갖추어 농업기술 애로사항을 현장중심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에 주력하며 지리산 주변의 다양한 기후 토질 조건에 맞는 특산물을 개발한다면 우루과이라운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홍진술 의원   일본같은 경우에는 담배 생산지에 담배만 수박이면 수박 특정지역에 특정작목을 선정해 지도하므로써 세계 농업국으로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도소의 권장작목은 토양검증을 충분히 거쳐 나온 것인지 지금까지 행정추진 관행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저희들 사무실에 농토배양 10개년 계획이라 해나가고 논, 밭, 전 필지별로 정밀분석이 되어져 가지고 자료를 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전 각 농가별로 전 필지에 정밀토양분석 결과를 통보해 준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를 기준으로 삼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토양성분상으로 구분되어 진 것이지 기후관계는 아직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집중기술지도를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예를 들어 차황에는 고랭지 채소를 하겠다 했는데 고랭지 채소는 산청전역에 가능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정해준 지역 외에서 같은 작목을 할 때와 지정지역외에서 나온 농산물이 오히려 더 품질이 좋을 때 지정지역의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연구결과 에 의해 작목지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먼저 수혜의 폭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지역에 어떤 작물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지원이 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폭을 확대해 인근에도 우량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하는 것은 산청지역의 논밭 필지별로 성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작목공급의 기준은 토양분석표, 평균기온 등을 이용해 작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작목별 재배기술은 시험연구기관에서 완전히 확립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 농가에 전달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산청만큼 기후의 변화가 심한 곳은 전국에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지금 1면 1명품갖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지정해주는 작목과 이 사업과는 긴밀한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황의 1명품갖기사업으로 한우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께서는 고냉지채소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검토가 충분히 되어 업무를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차황지역의 전체 작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차황지역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급할 것이 산청쌀, 고랭지채소, 비가림하우스, 산채류, 버섯, 한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UR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과수라고 하셨는데 이는 저희들이 보기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나 토질이 좋아서 과일 맛이 세계 제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인의 기호에 맞는 과일만이 아니라 국외인의 기호에 맞게 재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WTO체제가 출범하면 시장자체가 국내, 국외라는 개념차체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과수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무척 노력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입석의 딸기를 거창지역의 가조딸기와 연계를 시켜 신년초부터 물량이 선정될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청농업 자체의 기반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경영하기가 다소 어려운 여건이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그렇듯이 원가절감이 문제입니다. 
조계환 의원   외국상품이 밀고 들어오면 한국사람이 외국의 것을 안 사도록 방임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국에 나가 팔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과, 단감, 고종시는 계속 연구해 좋은 상품이 생산되어져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한명품갖기 지원사업이 제가 생각키로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전체를 놓고 균형개발을 해야 되고 한 면에 2개 작목을 권장할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성면에 보면 양다래를 16농가에 하는데 품질도 좋고 당도도 높아 제품이 우수한데도 충무상표를 달고 출하됩니다.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협조하거나 지원해줄 것이 있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저희들 지역에 양다래가 생산되어져 약 30여톤 생산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기술적인 기준이 있는데 양다래는 난지성과수가 되어 쉽게 말하면 남해안 고속도로 이남지대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주 국지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한계온도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해 놓는 것에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작목이 연구되어야 되고 이번 한발로 묘목이 많이 죽었는데 생산원가는 500원도 되지 않는 것이 시중에 가면 2·3천원에도 구입을 못 하는 처지인데 이것도 지도소에서 염가로 공급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보리재배의 저조로 퇴비증산이 안 되고 있는데 퇴비증산 없이는 유기농법이 불가능합니다.  산청유기농법을 위해서는 보리재배도 많이 확대시켜야 될 줄 압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김기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공유림 대부료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확충은 공무원이나 주민모두가 최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현재의 불합리한 공유임야 대부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임야 대부중 농사목적외 고령토 채굴을 목적으로 한 대부임요에 대한 대부료가 사유림 대부료보다 너무 큰 격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실화 할 용의는?
  또한 94년도 고령토 채굴허가량은 얼마이며 생산량은 얼마인지와 대부자의 광업허가 권 소지여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공유림 임야 대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림과장 조두수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림임야 대부료 현실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3항의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심야 대부료 격차가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공유임야중 군 유림의 경우 조림,  목축, 기타 목적의 대부료는 10/1000, 농지의 경우 25/1000을 적용하고 있고 광업목적의 대부는 50/1000을 적용 세입조치하고 있으며 사유림의 경우 광업권 설정지역에 산림훼손허가 신청시 해당 산림소유자가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지하광물은 광업권자의 소유지만 산주동의시 당사자간의 임의로 임야 임대계약을 해서 채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를 현실화 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행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채광을 위한 군유림 대부의 경우 대부요율을 따로 정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안으로는 대부요율의 별도 책정비율에 의거 적용하는 방안이 있고 대부요율의 별도책정 비율에 의거하지 않고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금후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집행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 고령토 채굴허가량과 생산량에 대하여는 94고령토 채광목적의 산림훼손허가는 11건 176,618㎡(17.66㏊)에 적지복구비 363,169원이며 그중 군유림 1건 34,017㎡(3.4㏊)에 적지복구비 69,269,000원이고 대부료는 340,1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생산량은 년간 약 150,000톤 정도로 추가됩니다. 
  광업허가권 소지여부에 대하여는 광업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등록되고 광업법 제4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지역에 광업권자가 직접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 채굴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방금 산림과장께서는 대부료 요율지가를 공시지가에 근거를 두었다 하셨는데 공시지가 에 대부요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근거는 공유임야관리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적용 근거를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하면 재산평정가에 대한 50/1000을 근거야 해야 했습니다. 재산평정가와 공시지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산청읍 소재지 몇 번지에 대지 100평에 건평 100평의 상업을 하는 스라브집이 있었다면 공시지가라는 것은 대지에 대한 평가밖에 없는 것이지만 재산평정가라는 것은 공시지가+건물평정가+상권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군유재산을 대부하는데 대부요율을 공시지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조례 제22조에 보면 대부료 사용요율은 재산평정가격에 50/1000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니 평정가격이라는 것은 임야에는 지상의 임목 지하의 광물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대부요율이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를 할 때는 재산평정가격의 50/1000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업이란 광물을 캐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령토도 광물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채석은 임야에 대한 돌을 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채석과 광업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제7항에 보면 제3항 제3호의 근거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 1~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료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는 50/1000 이상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토석채취료등 이래 가지고 더 보완규정이 있습니다.
  토석을 광업이랑 동일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광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122조의3항3호의 규정에 대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한 대부 또한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를 낸 당해연도의 원석의 ㎡당 지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0/100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들이 있는데도 공시지가 하나만 적용하다 보니까 대부요율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강정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차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광물을 토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정의가 저희들로서는 명확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22조제7항 제일 마지막 항에 별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해 조례를 정비해 대부료를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처리과정에서 광물을 토석과 같은 사항으로 확정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요율을 못 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정희 의원   공시지가만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현재 산청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공시지가 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너무 낮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7항에 의거해 요율을 높여 조례를 바꾸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정희 의원   공시지가는 적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의 가치기준의 일부분입니다.  농업목적으로 대부를 했을 때 원형을 흐트리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공시지가 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하광물을 채굴할 때는 그 가치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군유림으로써 광업대부를 해준 것은 1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임목의 환원시가는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강정희 의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란 재산평정가격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에 보면 인근지 임야실태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든 군유재산이든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수를 발굴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좋은 세수증대 요인이 있는데도 왜 적용을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김호기 의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사고반론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강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 임대료가 저렴해 특혜성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과장님은 어쨌든 그 이상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아닙니다. 
  본 답변에서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조례를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과......
김호기 의원   그럼 안을 올려 주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공윤실 의원   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중 농사용이 대부분인데 특정광물이라 해서 그것만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거기에서 채광되는 광물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것인데 앞으로는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적용해 주이라도 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가가치를 적용해 세수를 증대해 주시고 임목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가치를 가지고 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나무가 10년생이고 20년생이고 베어낸 다음 그 나무가 10~20년 자라려면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나무의 가격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나무가 20년간 성장하기까지의 그 공을 가지고 논해야 나무가격을 가지고 따져서 되겠습니까? 
강정희 의원   공의원님이 발언한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조례만 하더라도 원석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당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풀이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산림과장께서 제대로 챙겨 적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조두수   예, 하겠습니다. 
공갑석 의원   공유림 대부계약에서 현재 국유림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실정에 따라서 국유림도 유휴지 땅으로 방치하기는 아까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주민들이 대부계약을 해서 유실수나 다른 작물을 식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산림과장 조두수   이는 소관청이 산림청입니다.  남원 영림서 함양 관리소가 인근 함양에 소재가 되어 있는데 국유림 대부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를  받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과장님 아침방송을 들어보니 대부임야는 과감히 지목변경을 시켜 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은 파악을 정확히 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고권만 가지고서 전혀 개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도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인 의원   폐천부지 용도폐지후 불하확대 추진용의에 대해 질문하는 바입니다. 
  본 군은 지형적으로 양천강, 덕천강, 경호강, 엄천강등 많은 하천이 관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주위에는 수십년 전부터 곳곳에서 폐천부지가 형성되어 경작지 또는 대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사용자에게 불하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군에서는 폐천부지 활용현황을 파악해놓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있다면 폐천부지의 용도폐지를 통해 실 사용자에게 조기 불하하여 재산권 행사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줄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둘째, 만약 폐천부지의 현황파악이 미흡하다면 언제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하를 추진할 수 있는지등 폐천부지 불하확대 추진용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폐천을 가지고 있는 농지나 대지 대다수가 비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줄 압니다.  진흥지역밖의 토지는 불하가 불가능하다고 듣고 있는데 우리농민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든 불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폐천부지 조기불하 추진용의에 관해서는 건설과장,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환 의원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의원입니다. 
  공동묘지운영에 관해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남공원묘지설치및운영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적정규모의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례제정으로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산청군 관내 공동묘지의 지역분포 면적과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사회부령 623호에 의하면 묘지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합리적 관리운영으로 집단화 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 조성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관리하지 않아 밤나무가 서고 파전으로 변해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공재산을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소홀이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공동묘지관리운영에 대해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평소 관심과 배려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계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 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공원묘지설치및관리규정 제9조 및 보건사회부령 6233호에 의하면 불법묘지를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적정규모의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조례로 제정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본군은 공설묘지 설치를 위하여 적정부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여건이 조성되면 공설묘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공동묘지는 107개소에 면적은 651,546평이며 현재 매장면적은 376,030평에 21,183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잔여면적 275,516평에 3,872기가 매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보고 되고 있으나 도로개설과 암반 급경사지역, 묘지와의 사이 등을 제외하면 실제 매장가능 기수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묘지관리는 산청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 제2조 위임사항 ①항 별표1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위임사무인 공동묘지 사용허가가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산인 공동묘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인근 밤밭이 침범하여 밤나무가 자라고 파전으로 변해 있다는 조계환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는 읍면과 공동묘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하겠으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공동묘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계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묘지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계환 의원   공동묘지가 107개소 된다는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651,546평의 방대한 공유재산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데 하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묘지의 분산화로 인해 국토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 실태 파악이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읍면장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임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위임한 것이지 관리를 잘못한 것도 면장의 책임입니까?  군에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 공동묘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용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을 모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산이 없는 사람이 묘지를 하나 쓸려고 하면 얼마마한 고초를 겪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인심이 좋아서 얻어 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천, 덕산 같은 산골에서도 공동묘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묘지 쓸 때가 없습니다.
  이런 애로점의 해소를 위해 공동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 정부의 정책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변명이라기보다 제가 드린 답변과 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의견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읍면의 묘지를 보면 면적상으로는 16평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매장을 할 수 있는 땅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11개 읍면중 지금 남아 있는 곳이 6개소밖에 없습니다.  사망은 인구의 1.3%씩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매장법을 보면 법은 굉장히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용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공동묘지관리를 잘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윤실 의원   지금까지 공원묘지 관리비가 책정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공원묘지관리비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공원묘지는 없고 일제시대 각 부락 마을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공원묘지를 이용해 오랜 세월동안 묘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조계환 의원   제가 볼 때 관리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땅에 나무가 서는 것을 제거하면 되지 큰 관리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해당 읍면과 저희과 직원이 나가 공동으로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묘지문제는 전국으로 보면 산청군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율을 보면 집단화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일본식으로 납골당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해야 되고 국가에서 하자면 유림등 상당히 반대에 부닥칠 것은 분명합니다만 본군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군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를 군시책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불법묘지의 방지나 저렴한 묘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도 공설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금년에 조사를 해 97년까지는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입니다. 
  산지개발 계획대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을 위해 산지의 자원화는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본군은 산지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형편임을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지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적극 연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산지자원화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그간 연도별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인지와, 또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과연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와 관련하여 장단기 계획수립후 계획대로 추진된 부분과 추진하지 못한 부분 또한 UR 협상타결후 농축산물의 타격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연계하여 주시고 본군 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적합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조   공윤실의원의 질문에 대해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개발 계획대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와 중장기 계획과 추진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5개년 계획이 94~98년까지 세워져 있는데 이중 산림자원 조성부분에 총 40,768백만원중 93년도 6,901백만원과 94년도 7,84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외 임업기반 정비 및 기계확충에서 임도시설같은 것은 83㎞를 계획해 계획보다 더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윤실 의원   임도시설 같은 것은 해당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산지자원화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맞지만 그 반대로 산지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임산물유통, 조경수 재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한 투자를 할 수 있게 과감히 보조도 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산청군은 산지가 70~80%를 차지하는데 이을 이용해 실질적인 소득을 얻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임산가공 유통구조 계획으로는 5개년 계획에 11,853백만원을 책정해 부산물 생산지도에 9,345백만원 들여 밤 농가의 밤출하 등을 조절하고 있고 임산물 유통사업은 저온창고를 짓는데 17,100백만원 정도 융자가 되고 있으며 조경수 재배는 5개소에 금년도에 지원된 것만 해도 127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임산물 이용도 2개소에 18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과장님, 본질문의 뜻을 이해 하셔 가지고 산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정종인 의원   우리지역은 산지가 많아 골짝마다 관광요소지역인데 국립공원 관리소에 의해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산림과 허가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허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 곳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유실수를 심기 좋은 데가 있음에도 이중 고초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국립공원법이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 저희들도 정의원님 이상으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군차원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인 의원   공원법으로 묶어놓은 것은 반드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공윤실 의원   산림조성 부분보다는 개개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금년도부터는 개간은 하지 못하더라도 유실수 식재는 가능합니다. 
김호기 의원   먼저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국립공원내 개인임야의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를 여러 번 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을 일자별, 연도별로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지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의 제일 큰 조건은 임도개설입니다.  본군에서는 80㎞을 계획해 실적이 이에 앞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일각에서도 임도개설을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므로써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실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도 임도사업하는 곳을 몇 군데 보았고 현지에서 감독을 하다시피 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일반개인업자에게 서 하는 것과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해놓은 것은 보면 전혀 무지한 사람에게 시켜도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성면에서 봐서 절대 잘못하고 있는데도 또 의혹을 받아가면서 산림조합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본군에서 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사업을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두수   임도시설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일반개인이 하는 것보다 완벽하지 못 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개인에게 시공을 안 시켰기 때문에 대비를 못 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더 잘 하는 곳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 합니다. 
  가능한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왜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 합니까?  지시공문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두수   지시에 의해 합니다. 
김호기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는 시각이 별로 아름답지 못 하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더 시도해 비교해 보시고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과장님, 거제같은 곳은 수렵세가 3~4억 됩니다.  이는 군유림 수백지의 사용임대료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수렵허가를 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불법수렵을 합니다.  해서 우리 산청군도 수렵허가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인이 하는 3m 이하의 임도는 신고제인데 3m 이하의 임도 개설에도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같은 것은 행정에서 해 주어 군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개인의 임도개설이 용이하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평소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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