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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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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1월30일(수)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3. 2.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3. 2.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4.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조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용범   의회사무과장 박용범입니다.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바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중인 11월28일과 29일 2일간 활동한후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둘째, 11월25일 산청군수께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제출되었고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2월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휴회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건

(11시03분)

○부의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구성된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지 매각건으로써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군유잡종지 14필지 3,044㎡평수는 921평입니다.
  매각가격은 9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해 71,949천원으로 집단거주지역 1개소 8필지 1,545㎡와 전답등 소규모토지 6필지 1,499㎡입니다.
  재산매각 사유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산청읍 산청리 4-1번지외 7필지 1,545㎡, 재산은 1981년4월30일 이전에 8가구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이미 준공을 필한 건물의 대지로써 95년도 공유재산 매각관련 규정에 의거 집단화된 부분에 대하여 기 대부계약체결 사용자인 건물주에게 판매하여 재산을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성면 방목리 691-2외 1필지 564㎡의 재산은 소규모토지로 상기건축물 정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나머지 매각대상재산인 단성면 강누리 556번지외 3필지 935㎡의 재산은 농업진흥지역밖의 660㎡ 이하의 농지로 95년도 공유재산매각규정에 의해 기 대부계약체결 사용중인 농가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은 각 읍면의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제출서에 의한 매수 희망자의 매각대상재산으로 소규모토지의 대지와 농지로 기 대부계약 체결된 사용자에게 매각하여 재산활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의 총괄은 다음 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고 재산의 목록은 뒷 페이지 14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의결안이 94년도12월17일 4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11시08분)

○부의장 조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길윤의원, 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공윤실의원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본 의원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94년11월26일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1월2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공윤실의원이,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실시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진지한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의 내용으로서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그리고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므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 1993년도 결산승인 및 1995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개발제시를 하며 두 번째, 감사실시대상기간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금서, 단성, 신안, 생비량면이며 네 번째, 감사반은 의장님의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7개반을 편성하였고 제1반은 전 위원이, 제2반부터 제7반까지는 전 위원과 3명 내지 4명의 위원이 되며 다섯 번째, 감사일정은 12월8은 기획실, 환경위생과, 산림과, 12월9일은 공보실,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12월10일은 지적과 민방위과 금서면 생비량면 12월11일은 전 위원이 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3일간 감사내용을 검토 정리하고 12월12일은 내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12월13일은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재무과, 12월14일은 산청읍 단성·신안면을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피 감사기관의 공통사항 8건과 개별사항 234건을 감사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그 항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곱 번째,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군정, 읍면정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시는 사업장 현장감사를 병행실시하며 감사자료는 12월5일까지 사전 제출토록 하고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하도록 할 것이며 여덟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인사, 그리고 감사의 공개·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선서서 일괄취합,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분 이내의 소관별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서류제출 현장확인병행 감사종료 선언순이며 열번째, 소요예산은 읍면감사 및 현장확인 출장시 소요경비를 별도 계상 집행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 위원 심도있는 의견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작성하여 제출하오니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계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충분한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6분)

○부의장 조계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산청군정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5년도 예산안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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