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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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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산청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12월29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계속)
  3. 2. 진주-대전간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계획노선변경건의안의결의건(계속)
  4. 3. 산청군민의날조례안의결의건(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
  3. 2. 진주-대전간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계획노선변경건의안의결의건(권민호의원외 3인발의)
  4. 3. 산청군민의날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장제의)(계속)

(11시01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9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 제3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구성된 94년도 산청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2월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감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심사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실 의원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윤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4년11월30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4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즉시 직전에 실과장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되고 제출된 94주요 업무추진현황과 의원들 각자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포함해서 감사사항으로 당 위원회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산청군이 고유업무 또는 국가의 위임사무에 관한 업무의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한 감사로서 지방자치 4년째를 맞아 당 위원회에서는 94년12월8일~12월14까지 7일간 제3차부터 제8차 회의기간에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산청읍, 금서, 단성, 신안, 생비량면에 대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28일 제9차 회의에서 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소관별로 주요감사실시 234건과 감사결과처리 의견중 시정요구사항 71건, 건의사항 5건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어제 당 위원회 회의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94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당 위원회가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사안의 내용이 중요 또는 경미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7차 본회의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 시정요구사항을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차이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4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사항과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주-대전간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계획노선변경건의안의결의건(권민호의원외 3인발의) 

(11시10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주-대전간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계획노선변경건의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진주-대전간고속도로 계획노선 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개설 예정지역인 본군관내 단성면 수산마을 앞의 고속도로개설 계획노선은 자연부락의 관통하므로써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적 손실이 지대하여 이주대책이 시급한 일정이므로 국가의 예산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지주민의 이주대책수립 내지는 기존계획 노선변경을 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고속도로 건설 예정구간인 단성면 방목리 입구에서 수산마을 앞까지 구간의 농경지 경작자 15농가는 전체농경지의 67%를 도로공사용 부지로 잠식당함으로써 영농기반 상실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이주대책 제1항의 규정대로 생활근거 상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존 고속도로 건설 계획노선은 심한 굴곡으로 마을 앞을 통과하게 됨에 따라 주거환경 파괴 및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과 재산적 손실이 예상되어 사고의 예방은 물론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마을뒷편 임야내로 시공을 변경하여 시행한다면 직선도로의 이용과 함께 첫째 항과 같은 주민 이주대책문제는 해소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산마을 뒤쪽 산과 산 사이로 노선을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의장 김기조   권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건설부와 한국도로공사등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민의날조례 상정에 앞서 지난 12월26일 제5차 본회의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중에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므로써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산청군민의날조례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

(11시21분)


○의장 김기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민의날조례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월8일 개회된 제29회 임시회에서 산청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군민의 관심이 큰 사항인 관계로 읍면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보되어 온 안건이므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 토론에 앞서 본 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청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의 각계각층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산청군민의 날 제정날짜를 매년 9월22일로 하자는 원안이 제출된바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읍면 현지 대다수 주민여론은 매년 5월1일이나 5월11일이 좋겠다는 수정안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본 두 가지 안을 참고로 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산청군민의날조례 제1조를 보면 산청군민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감안하고 날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느 특수계층만 참여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9월2일보다는 5월1일로 제정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계환 의원   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월22일이 좋다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조사를 해 결과를 받는 일이 없지요?
○의장 김기조   그 지역출신 의원이 읍면에 가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라고 의장으로서 지시를 했습니다.
조계환 의원   저도 이론을 제시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날짜를 정하면 자꾸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도 좀더 충분히 의견을 받아보고 의원들도 의견수렴을 더해 종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윤실 의원   조계환의원께서 말씀하신 한번 더 걸렀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번 회기에 결정하지 않고 다음 임시회때 하는 것이 좋다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기조   본 건은 9월8일 저희들에게 제출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미 3개월이나 지났고 그 동안 읍면에 가서도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호기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이 안이 제출된지도 3개월이 지났고 주민의 입장도 들은 바 있으며 몇 일전 지리산 평화제 결산총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도체와 농번기를 피한다는 생각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꼭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이런 저런 자리에서 합의된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정희 의원   본 의원도 금서면민의 종합적인 여론은 다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장, 지도자들의 의견을 물어본바 있는데 다수가 5월 초순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조계환 의원   저도 5월1일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계적인 근거라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이효근 의원   저는 조계환부의장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월 임시회 중에 정하기로 하고 그 동안에 공문을 보내 접수를 해서 계수나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 군민에게도 답변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의는 좀더 시간을 두고 연기를 하자는 것이고 동의는 5월1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인데 먼저 오늘 표결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부터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표결에 부치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권민호, 공갑석, 강정희의원 손듦)
  연기를 하자는 의견이신 분 손들어 주세요.
  (조계환, 이효근, 정길윤, 정종인의원 손듦)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9월22일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손든 의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5월1일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김호기, 홍진술, 정길윤, 강정희, 권민호, 공갑석, 이효근의원 손듦)
  찬성하시는 분이 7분입니다.
  군민의 날은 5월1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선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0분)


○의장 김기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정기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의원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5일간의 94년도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폐회에 앞서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기회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마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산청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임시회 28회와 정기회 4회를 합하여 32회에 걸쳐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군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등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기능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므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가 노력하여 진정 주민을 위한 의회로서 주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년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차질없는 의정과 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제32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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