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12월23일(목요일)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92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92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군으로부터 지난 2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92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결산승인의 핵심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산청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따라 그 의견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졌는지 오늘 특위에서 심사해 결정짓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시정요구 사항은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8건 해서 집행부의 시정요구 거네 대한 조치사항을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 3건은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출분야에서 검사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사항은 인건비적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회수조치였습니다.
그외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의견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시정하겠다는 의지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승인의 핵심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산청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따라 그 의견 조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졌는지 오늘 특위에서 심사해 결정짓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들 시정요구 사항은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8건 해서 집행부의 시정요구 거네 대한 조치사항을 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 3건은 모두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출분야에서 검사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은 사항은 인건비적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한 회수조치였습니다.
그외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의견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시정하겠다는 의지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희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92.민원행정쇄신 우수읍면 시상금 5,000천원의 집행에서 직원 표창 격려품 구입 2,000천원, 행정계장 박용범외 4명의 포상금으로 3,000천원을 지급한 것은 연말에 예산집행 잔액은 쓰고 보자는 관념으로 방만하게 부당지출하였으므로 부당지출된 포상금은 잡수입으로 전액 회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효근 위원 저도 김위원의 말씀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정희 반대 토론 없습니까?
(반대 토론하는 위원 없음)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당지출된 포상금 회수를 승인 조건으로 붙이고 산청군이 요청한 92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을 승인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2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은 승인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는 위원 없음)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당지출된 포상금 회수를 승인 조건으로 붙이고 산청군이 요청한 92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을 승인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2년산청군세입·세출결산은 승인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