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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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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7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7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오늘은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이 안 되어지고 안건 송부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특위는 사전 협의를 가지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0시48분)

○전문위원 이병규   금년도 감사는 오늘 하루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요구항목과 2대의회 개원이후 집행부서에서 업무추진 계획보고 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 등등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작성한 것을 가지고 감사범위, 본청, 사업소, 읍면감사를 하는 방안하고 감사기간내에 실과별 감사일정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져서 본회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이 되어지면 3일후에 감사자료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놓고 다시 고찰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건에 의해 하는 권한을 2대 첫 정기회 감사를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면민들이 방청석에서 방청을 할 때 정말로 의원들이 그동안 군정을 잘 파악하고 실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이 도출이 되어져서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이 되어지고 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많이 강구를 해 주셔야만이 지방의회의 꽃이라는 감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인물이 아직 작성이 안되었는데 완료되면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 11월28일자 휴회기간동안에 더 상세하게 감사계획서 작성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의회가 집행부서에 보고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이 장소에서 하게 되었으며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 위원이 감사위원으로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하는 공무원은 군수가 참석을 하고 보조기관은 부군수 이하 참고인도 참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4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내주시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이 증인은 옆에서 심사하는 증인이 아니고 확실히 내가 이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증언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하고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언을 거부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이 될 수 있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 속기록을 채취하고 허위증언한 내용을 작성해서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사업소, 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이 포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대때 91년도에는 면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92년, 93년, 94년도 3개면씩 감사를 했습니다.  92년도에 차황, 생초, 삼장면을 했는데 올해 4개면을 하면 인원이 적고 감사가 7일간이기 때문에 세 사람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황, 생초, 삼장 이 3개 면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초선위원들은 재선위원님을 중심으로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하고 인원을 나누어 버리면 옳은 감사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호기 위원   바람직한 것은 5사람씩 해 가지고 2개 면을 하면 좋은데......
○전문위원 이병규   감사자료 항목은 금번 협의회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94년도 결산승인 및 96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방향 대안개발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요구 자료를 내신 분들은 낸 항목에 대해서는 좀 깊이있게 다루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 외 다른 의원들이 요구항목을 가지고 감사자료가 취합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역시 많이 검토를 하시고 특히 자기 읍면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군직영 사업 이런 것 등등이 많이 관찰을 시켜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지역에 여론도 수렴하시고 주무실과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다르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개발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사회단체 활동도 해보셨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면민들과도 전화통화를 하든가 만나 보시든가 하면 군내 집행부서의 실과장보다도 오히려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의를 하면서 대안을 잡을 수 있도록 핵심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들도 행정전반으로 나름대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있겠지만 실제 지역에 사시는 주민의 대표이신 군의원들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론수렴이 된 것을 가지고 대안개발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본청실과 사업소는 전 위원이 하시게 되고 면 감사는 3개반을 나누어서 차황에는 노용수, 김창윤, 정길윤위원님, 생초면은 김희수, 권영범, 이상래위원님, 삼장면에는 홍진술, 이병문, 김상종위원님을 해놨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음 회의때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면에는 감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1대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감사일정은 실과장들이 직접 감사의 질의, 답변에 응해야 되고 연수가 있는 과장이 있고 해서 일정을 대충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공통사항으로서는 감사를 받는 본청의 16개실과와 사업소, 읍면을 하는데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사업별 계획과 실적 및 문제점, 대책은 공통사항에 들어갑니다.
  95년도 추진업무중에서 국도군비 5천만원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 문제점 및 대책을 명시해서 내는데 각 실과의 감사요구 자료항목이 있는 것을 빼고 작성을 해주라는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줍니다.
  50백만원 이상이라는 제한은 작년도 했지만 이번에 예산회계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 뒤에 수의계약은 50백만원 이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50백만원 이상인 것만 계약한 실적과 사업한 것을 받습니다.
  95년도 사고이월 예산집행사항은 이월사유를 명시해서 지금까지 예산추경, 결산추경 확보가 되어 가지고 계약이 안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늦게 확보가 되어져서 국도비 보조가 되어지고 이래서 원인행위를 하지 못 하고 바로 넘긴 것이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되었지만 공기가 없어져서 금년내 공사를 못 마친 것은 사고이월된 것 이런 것 등등을 받아서 이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따질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이 사업조서를 감사자료 요구항목을 집행부로부터 받으면 이런 것을 검토하셨다가 왜 늦어졌는지 물으셔도 됩니다.  주민이 바라고 있는 사업을 왜 9개월 지연시켜서 이월시켰느냐 하는 것과 관내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명세서 사회단체 지원한 것을 해당실과가 경상적으로 사업보조를 해 오고 나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신청을 받고 보조를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받아서 물어봐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집행사항은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이 예산의 중앙사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도에 사업을 보내는데 중앙에서 예산도 국가예산이 책정될 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예산으로 없어버립니다.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배부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마지막으로 민간에 자본을 준다는 겁니다.  읍면에 감사를 하지 않을 때와 실과가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 이런 것 등에서 취합해주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기관별 자료요구 항목은 지금 위원님들이 내놓고 있는 것하고 전부 취합을 한 결과 228건이 됩니다.  이 자료만 받아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별 감사요구가 된 항목은 다음에 유인물로 나가면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감사요령은 맨 처음 감사반원으로서는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하고 군수 보조기관의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에 군정, 면정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를 합니다.
  보고청취는 실과별로 받아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감사 당일날 선서후에 인사, 실과장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고 주무과장들이 주요업무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중에서도 감사한 도중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안이 부족하거나 할 때에는 그 안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의결만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시책질의 자료내용은 검토를 하고 이런 순으로 하는데 시책질의는 감사자료가 넘어온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현지 본 것하고 그 동안에 공부한 것하고 이런 것 등등 어디까지나 회의식 감사기 때문에 읍면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예의주시를 해 가지고 시책질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할 때에는 어떤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제3자 위원들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군정질문할 때에는 추가질의가 없으면 옆에서 보충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에는 질의를 한 다음에 위원들이 메모를 했다가 답변이 미흡하거나 하면 보충질의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자 외에 해당공무원도 관계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사를 했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업체들도 봐서 제때제때 추가로 관계인 출석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사업장 현장을 나가서 현장감사도 실시하게 됩니다.
  기간이 짧아서 현장감사를 많이 못하는데 만약 꼭 하자면 감사를 1,2시간 정회를 하고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자료요구는 그렇게 받고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는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추가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난 다음에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인사, 공개, 비공개 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비공개로 한다는 선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증인선서로 들어갑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첫날에 군수가 선서를 하면 부군수, 지도소장, 의료원장이 같이 기립해 주시고 손을 들어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군수님이 바로 감사위원장에게 가서 주고 실과장들은 자기들 소관실과할 때 선서를 합니다.
  기관장 인사, 간부소개하고 업무보고는 군 전체의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실과별로 5분 이내 시간을 단축시켜서 마치고 업무보고는 감사실과순서에 따라서 실과장들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개별사무가 320가지나 되는데 거기 보면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계가 있는데 군무평정서, 교육성적 등등도 포함해서 인사를 하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따져주시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날 감사를 마치고 나면 종료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오늘은 중요한 대목만 얘기를 하고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다 기억을 하지 못 하니까 유인물이 있을 때 상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유인물 배부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감사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우선 4년 동안 감사를 해보니까 처음 2년은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얼렁뚱땅 시작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사전 지식없이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고 제가 이번 감사는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좀더 성숙된 분위기에서 감사를 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과는 조금 상이합니다.  군정질문시는 무엇무엇에 대한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 또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라면 감사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오 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감사는 대안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평소때 의문나는 점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감사시 묻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실효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위원들이 제출해놓은 안이나 다른 분들이 제작해놓은 자료를 보고 평소 걱정했던 것 이런 방법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상호질의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회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군수나 실과장에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질의를 해야 됩니다.  1대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큰 문제를 찾아낸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있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위주로 그 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을 기억하고 계셔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막히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위원이 제출해 놓은 감사부분에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보완을 해서 많은 자료를 건진다고 생각하시고 한 두 가지라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시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을 위주로 하시되 부분적인 어떤 문제에 상호보완이 되어져야 되고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놓은 사람들은 변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옆에서 지원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희수 위원   김호기위원님의 보조발언이라고 할까 가급적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개인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선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잘못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정, 제안, 제시가 되기 때문에 상호지원 질의를 펴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저번 읍면 현지 간담회를 통해서 면정을 파악했는데 갔던 곳을 가면 좋겠는데요.
정길윤 위원   유인물이 나왔을 때 자료를 보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김호기 위원   전문위원님, 기획실을 뒤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그것은 다음에 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후 의견조정)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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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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