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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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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14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과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도 계속해서 내무과, 의료원,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내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4일 내무과장 이종봉.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행정계장, 박성갑 서무계장, 송두순 감사계장, 이대우 민원계장, 권창현 통신전산계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무과장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정원이 615명인데 592명으로 24명이 부족하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예.
김상종 위원   농촌지도소만이 유달리 1명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인사권이 진흥원이 있습니다.  지금 1명이 과원이 되었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소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정현원에 농촌지도소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무과장 이종봉   인사권은 진흥원에 있고 지도소는 실과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변화가 온다니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일원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직체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무과장 이종봉   지난 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도소의 기능과 앞으로 지방화에 따른 존폐여러 가지 기구 축소문제 등을 저희들한테 구해서 간 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로서 자치단체에서는 기구개편이라든지 정·현원을 조정하기는 어려워 실정입니다.
김상종 위원   농촌지도소 군수 산하기관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종 위원   전문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4조 직급과 제11조 정원은 농촌지도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입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현행 법상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직속기관인데도 인사권만은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무과장 이종봉   예,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은 진흥원장한테 위임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인사권이 없는 직속기관은 체계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진흥원이 원래 계속 개편을 보면 농수산부의 유일한 사업소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농수산부 진흥원에서 시행합니다마는 인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진흥원장에게 인사권을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농촌지도소의 인사를 거론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정이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인사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못 하는 것이고 왜 인원이 1명 증원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진흥원에서 인사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이 앞에 우리와 인사조정을 할 때 상당한 감원을 시켰습니다.  몇 명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원보다도 엄청난 현원을 조정했습니다.  현재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그 현원은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파면은 안될 것이고 자연감소가 될 때까지 두기로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31페이지, 군읍면 직제개편을 금년에 실시하였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예.
정길윤 위원   정원이 615명에서 일용과 상용도 포함한 겁니까?
○내무과장 아닙니다.  
정길윤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컴퓨터 교육이 있는데  컴퓨터 교육을 196명을 계속교육을 한다는데 615명중에서 일용, 상용을 빼면 컴퓨터 교육인원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그런데 컴퓨터 교육은 교육장자체가 1기에 12명 더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금년에 공무원154명을 하고 나니까 일반인들까지 컴퓨터 교육을 시킨 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지역실정상 관내에 컴퓨터 학원이 없기 때문에 진주까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42명 정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부 컴퓨터교육을 시켰고 농업인들도 컴퓨터를 배워 달라 해서 지난 주부터 희망자를 1기에 12명씩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회를 해가면서 시키는 것이지 교육장소상 전 직원을 다 시키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컴퓨터있는 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각종 민원을 제때에 발급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읍면계장 이상은 주민등록등초본 컴퓨터 발급문제라든지 지방세 전산문제, 군본청 계장들의 문서 작성문제등 해서 계장중에도 교육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검정을 시켜서 자체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그러면 일용, 상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채용된 것은 읍면에 전산요원이 있습니다.  읍면에 1명씩인데 일용잡급 감축계획에 의해서 퇴직한 자리는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원을 계속시켜 나갈 겁니다.
정길윤 위원   그렇다면 민원실에 직원이 담당마을을 맡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없으면 민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직원이 없으면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나 이런데는 컴퓨터를 모르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정도인데 우리공무원도 컴퓨터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알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는 결원이 4명이고 읍면에는 16명인데 실무적으로 뛰어야 될 면인원이 결원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이 부분은 군행정과 읍면 행정의 수요가 종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농사행정위주로 뛰었기 때문에 읍면직원의 업무분량이 많았었는데 사무혁신으로 인해서 상근하는 문제, 군에 오는 회수도 많이 적어지고 읍면의 행정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읍면 정원자체를 앞으로도 감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읍면에 16명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읍면정원의 20%는 결원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본청만 비대하고 읍면은 결원이 많다하는 것은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정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지금 읍면에 가보면 직원이 결원으로 민원을 못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이 없는 읍면이 많은데 본청에서 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가서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주택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처리를 못 하고 면장이나 계장이 어느 면을 보고 이거 한건 해 주라 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기술직 문제는 지금은 덜 심각합니다.  종전에는 3~4면에 기술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객관적 기술직 확보문제입니다.  결원이 있어도 충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청군 출신을 함양, 합천, 남해 등지에서 전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충원이 안 되고 있고 종전에 민원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민원은 공무원들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청에 보시면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지 보십시오.  읍면에 가면 퇴근 다하고 없습니다.
  또한 기술직이 없어서 준공검사를 못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하나까지 이리이리 해줘라 하기는 실제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인근의 읍면끼리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나갔을 때 기술직이 결원이 되어서 설계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읍면 토목직을 합동작업을 시켜서 같이 다른 면의 설계도 해 주고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해소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결원이 생겼을 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무를 지정해준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도발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행정이라는 것이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군에 앉아서 그런 내막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지시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즉각 보고를 해서 군에서 나가든지 읍면간 조정을 해서 해주든지 가급적이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면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군에 얘기를 하세요, 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못 합니까 하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군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충원자체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실제 김창윤위원이 지적한신대로 그런 현상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집을 지은 업자에게 돈은 주어야 되는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들이 스스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줄려는 노력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공직사회에는 제도적인 것외에 자율적으로 민원해결을 해소해줄려면 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조직운영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내무과장님의 신경을 써주고 시고 예를 든다면 기술직이 없는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 담당제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해소에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진술 위원   도시과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금서면에 발령을 받아서 갈 때 모범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갔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모범공무원이라고 간 것은 아니고 승진해서 갔습니다.
홍진술 위원   발령은 언제 났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9월이나 10월이 되었을 겁니다.
○부군수 강인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무과장께서 기술직 확보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기술직 공무원자신이 기술이 좋으면 이 봉급 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 실정인데 확보를 해놓으면 기술이 향상되어 지면 회사나 이런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산청군 출신이 타군에 기술직이 있어서 오라고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안 놔줍니다.  또 법상으로 기술직을 채용 안할 수도 없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직 확보에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충원을 하되 그 이전에 결원이 되어 충원을 하되 그 이전에 결원이 되어 대민업무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에 읍면장이 좀더 유동적으로 절차방법을 갖추어서 하되 최종적으로 안 되어질 경우에는 인사관리를 함으로써 읍면보다도 인원이 많으니까 그 인원중에서도 바쁘지만 덜 바쁜 사람을 1명을 보낸다든지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군에서 잘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내무과장께서는 조직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직 충원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확보된 기술진 관리체계를 다소  현대화하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읍면과 본청과의 업무협조나 연계가 미흡한테서 비롯된 것이며 조직관리측면에서 다루어 보시면 이런 민원발생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읍면에 개발계를 둔 데가 있고 재무계를 없애버리고 군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동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계를 폐지한데가 있는가 하면 폐지 안한 곳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처리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개발계를 처음 만든 곳은 산청군입니다.  이 직제를 개편해서 도에 대해 내무부에까지 보고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상당히 착안이 잘된 사항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계의 업무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2군데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더니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 내려온 것이 이것은 상당히 잘 됐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내년초에 재무기능이 큰 면은 산청읍, 시천, 신안, 단성 4개면 정도인데 그 면은 건축, 토목의 수요가 많아지는 개발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권영범 위원   시범적으로 오부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고 다른 면은 개발계를 신설하고......
○내무과장 이종봉   시범적으로 시천면과 오부면에 해보니까 면에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또 도나 중앙에서도 직제개편이 잘된 것이다, 앞으로 다른 면에도 그런 식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권영범 위원    재무계를 없애버리면 인원감축이 되는데 개발계를 신설한다면 인원감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계별 조정이 되어야 되고 개발계는 기술직을 배치할 겁니다.  지금 읍면에 1명씩의 기술직밖에 없기 때문에 1사람이 연가, 병가를 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개발계가 신설되게 되면 계장부터 기술직이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전환시키고 자연감소되는 것은 충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권영범 위원   우리군에도 1개과에 2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통폐합을 함으로써 그 과에 경제적 경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직제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과대계제를 하고 과를 없앨 계획을 도하고 절충을 해서 결국 과를 없애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직진단을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청군은 조직진단을 한 예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몇 년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기구개편을 좀 했고 권영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과대계제 문제도 도하고 절충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어느 과 어느 계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작년에도 아주 소폭입니다마는 통폐합이 이루어 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직진단결과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인지?
○내무과장 이종봉   자체진단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감사자료를 요구할 적에 조직진단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내무과장 이종봉   53페이지, 22항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직진단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몇 월 몇 일날 조직진단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종봉   체계적으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저희들이 요구한 것하고는 전혀 근접하지도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답변이 되어지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앞에서 답변드린대로 체계적으로 못 했는데 내무과 자체에서 진단한 결과는 자료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권영범 위원   내무과 자체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 자체진단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2년마다 꼭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급변으로 실제 존치여부 관계도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행정발전이 되고 행정발전은 곧 주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 체계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얘깁니다.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이 문제는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보건의료원에 현원이 83명인데 원무계에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계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여기에 1계에 업무량이 많은데 계를 더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토목계같은데는 수로원까지 합하면 30명 정도 됩니다.  의료원 원무계는 직접적으로 행정사무를 보는 인원은 3·4명에 불과합니다.  거의가 진료부의 간호사이고 별도의 조직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만들고 폐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한 계에 4개 직급을 초과하지 않을 때 복수직 관계를 내무과장님께서는 농업직,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축산직같은 분야에 복수직 직급을 더 두어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승진연한관계도 해소할 수 있고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복수직을 더 둘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 이종봉   지금 과 계단위에 종전에 보다는 복수직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인근 군과 비교를 해도 우리가 복수직은 많은 편입니다.  방침은 복수직화되어 있는데도 기술직의 우선보직승진도 기술직 우선승진 이렇게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비중도에 따라서 비중이 기술직이 높다면 기술직쪽으로 복수화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업무의 성격상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에 대한 환경직은 축산폐수도 나올 수 있고 공업용수의 폐수처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 이종봉   거기 둔다면 화공직을 두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화공직을 가지고 계장을 한다든지 보직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직이 7급이나 8급이 있다면 계장을 3복수로서 해서 화공직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면 3복수도 가능합니다.
홍진술 위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시행령, 규칙 제5조에 보면 조직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년마다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의무적으로 2년마다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면 말이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홍진술 위원   조직개편을 2년마다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조직적으로는 못했습니다마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칙 제5조2항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장이 3계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되 담당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특별한 계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성질이나 장이 3인 이상의 정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본군에서 18개 실과중에서 전 위원님들이 생각도 상당수의 과를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체계적으로 계속할 그런 계획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조직진단중에 있기 때문에 기구개편을 대과대계제로 할 계획입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18개 실과를 운용할 때 산청군에 인구가 얼마였을 때 과를 만들었으며 인구비례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내무과장님께서 조직진단에 관한 권한이 어느 정도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혼자의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어차피 군수의 결심이 뒷받침되어야 될 문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내무과장의 답변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권영범 위원   신빙성이 없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혹이 가는 부분이 지난번에 각 읍면별로 기구에 대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조직진단도 안 해보고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진단의 방법이 분명하게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일방적으로 내무과의 지시에 따랐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을 이렇게 집행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군수님이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안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는 안될 것 같고 오후에 군수님이 오시면 군수한테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직진단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면 기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직진단의 증개편, 통폐합 등은 차후에 의회의 의결사항 이기 때문에 오늘 꼭 군수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장님, 틀림없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조직진단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지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조절을 해 가지고 확정되어 도에 승인을 올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이 나오는데 민주평화통일 산청군협의회를 비롯해서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10여개의 단체를 군예산으로 지원 내지는 보조가 되고 있는데 단체별로 보면 민주평통은 법률 단체로서 정액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 산청군협의회는 관변단체 지원을 중단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방행정동우회나 민족통일협의회나 방위협의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등 있습니다마는 재원은 보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대행업무를 하는 위원회들이고 또 군민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움직이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빠졌지만 임의단체로서 보조는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민족통일협의회나 민주평화통일 산청군협의회업무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민족통일은 사단법인체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중앙민족통일협의회에서부터 시군조직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에 대한 행사도 개최했고 자체연수회도 개최했고 도단위행사도 행정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민주평화통일협의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협의회는 헌법기관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기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에까지 지원할 넉넉한 재정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지역정보센터는 저희도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금년에 1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산장비 들어와 있는 것이 정보문화센터에서 150백만원 정도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군비부담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단체는 이사도 있고 임원도 있는데 이사나 임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우리가 돈투자해 주고 얻는 혜택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미미한데 과연 미래를 내다볼 정도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럴 정도로 우리의 예산이 넉넉하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는 예산결산특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정보센터 프로그램 만드는데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담당교수와 계약이 되어서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원되는 예산이 성격이 뭡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금년에는 인건비도 일부 있고 사무실 설치에 따른 비품비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현재 사무실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끝을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지원해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내무과장 이종봉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원확충을 해서 회원의 회비, 중앙부서의 지원 정상 궤도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금년에 처음 설치해서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정상궤도에 갈 때까지 얼마를 투자해야 되며 그 투자한만큼 정상궤도에 갔을 때 얻는 혜택이 뭐냐는 겁니다.  투자대 효율을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당장 숫자적으로 얼마 투자해서 얼마의 소득을 봤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데 정보화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군이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반론을 제기하자면 우리군에 공직자들은 타 시군에는 없는데도 있는데 정보입수를 해서 적기적소에 잘해 주는데 산청군은 무능해서 적용을 못해서 이런 기구가 필요한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공무원들을 위한 정보센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기   결국 행정서비스와 직결되잖아요?
○내무과장 이종봉   행정서비스 뿐만이 아니고 축사, 비닐하우스, 제조업등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무원들의 노력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저희들이 서울정보를 바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치가 되면 집에 앉아서 회원이 바로 빼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국고를 1년에 몇 억씩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 시군이 다 설치를 합니다.  우선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우리가 한발 앞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습니다.
이병문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산청군내에서 소송이 되어 있는 것이 4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4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보통신부에서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이며 활용한 예가 있는지?
○내무과장 이종봉   이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통신계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전산계장 권창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은 경상대교수가 정보문화센터와 계약을 해서 개발중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지니까 못하고 계속 개발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산청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도로망이나 휴게소 특산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지역보다 빨리 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전산계장 권창현   96년까지 기초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보자료가 제공이 되어지고 97년도 초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변민욱군수님의 6월달까지 10백만원 정도 됩니다.  변민욱군수님이 이 정도의 특수활동비 집행을 하셨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활동비 문제는 상반기가 되면 사용처가 아무래도 많아집니다.
권영범 위원   면 반상회등 특수활동비가 많이 흘러갑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집행은 본인들이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범 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마는......
○내무과장 이종봉   비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본인들이 쓴 집행내역은 알 수가 없고 단지 제 경험으로 봐서 상반기에 비교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1월17일하루에 5백만원이나 뺐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날짜별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은 이렇게 안 됩니다.
홍진술 위원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내무과장께서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빼주는 것입니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사용처가 있다면 집행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기관에서 안 빼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난번에도 부군수님 활동비 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산청군의회에서 돈을 쓰라고 승인해준 이상에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동일날짜에 5백만원이나 빠져 나갔다면 서류상을 가지고 볼 때 운영의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밝게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술 위원   과장님 군수, 부군수,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집행액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는 내무과장께서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사용처가 있다면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기관에서 안 빼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난번에 부군수님 활동비 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산청군의회에서 돈을 쓰라고 승인해준 이상에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동일날짜에 5백만원이나 빠져 나갔다면 서류상을 가지고 볼 때 운영의 문제가 없겠느냐하는 그런 얘기가 될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유효 적절하게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 , 그리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밝게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술 위원   과장님 군수, 부군수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까?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집행액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 수 있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내용은 당사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것은 아fp도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여기서 재론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참고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권영범 위원   그것을 떠나서 군수님이 상반기동안에 특수활동비 집행한 것이 과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거론하는 겁니다.
이병문 위원   이것을 알므로 해서 96년도 특수활동비를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참고도 하고 또 변민욱군수가 현재 계신 분도 아니고 하니까 몇 월달에는 내역이 이렇다는 것을 참고자료로서 한 달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내역은 내무과에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홍진술 위원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수령을 하면 수령인이 집행을 하는 것이지 내무과장이 100천원, 50천원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진술 위원   함양군수는 공약사항으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공개할 의사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제가 공개를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액은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회에서는 내용을 공개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랜 관습적인 사항이고 앞으로는 공개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윤곽이 잡히도록 운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예.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58페이지, 하위직 공무원사기앙양 실시사항 특별승진 이래 놨는데 어떤 면에서 특별승진을 시켰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시천면의 기능직으로써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천면의 행정과 면민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 군자체로 한 것은 아닙니다.
홍진술 위원   60페이지에 기관장의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실시해 가지고 회수 11회 기관장이라면 읍면장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이 숫자가 군본청, 읍면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읍면장은 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읍면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홍진술 위원   직위해제 1명 해놨는데 어떤 유형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회의는 1시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예.
홍진술 위원   49페이지, 보면 5급 이하 6·7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는 열람 가능하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열람은 가능합니다.
홍진술 위원   이 시간에 위원장님 근무성적평정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자료가 감사장까지 이동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가능합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여비를 총괄적으로 보면 지출이 부당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국내여비 해놓은데 보면 문병국외 102명 해놨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해외여비를 끊어야 하는 관외여비를 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해외여비 산출은 여기서 서울로 간다고 할 경우 에 서울에서 국외로 출발전까지는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출발부터 돌아오는 도착까지는 해외여비를 주고 그 외는 국내여비로 줘야 됩니다.
김창윤 위원   그런데 해외연수를 받았으면 여러 사람에게 PR을 하고 해외여행의 효과를 기해야 되는데 해외연수를 갔다온 가운데 부적합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다 간건데 이것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도로를 위해서 프랑스에 해외연수를 간다 연수대상자를 차출해서 보고해라 이럴 때 이 부분은 도로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차출이 됩니다.
  그러나 차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정도는 해외연수 가 봐야 행정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갔느냐 이렇게 할 대상이 이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엄선을 해서 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세계화에 부응해서 해외에 갔다온 것은 좋습니다마는 해외연수를 한 결과 어떤 것이 응용이 되어 가지고 행정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도로, 환경, 위생등 농촌지도 업무 이렇게 해당되는 부서에서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갔다 왔는데 가시적으로 여기에서 이만큼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자기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는 넓힌 견문을 활용해서 그래도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해외연수 공직자 선정기준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녀오면은 응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질이나 이런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연수자중 선정이 되었다면 특혜성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내무과장 이종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종과 업무분야에 따라서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시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7명은 자체에서 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8월8일~8월20일까지 95지방공무원해외연수를 7명이 다녀왔는데 어떤 특성의 해외연수 목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행정전반이고 추천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기   예를 하나 들자면 일본어 교육과정 현지 어학연수를 위한 해외연수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연수지가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말과 풍습이 다 다른데 이렇게 행정 전반에 대한 연수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세계화를 가는 과정에서 기업체 어디 할 것 없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견문을 넓히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관광성이 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더 고려사항으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들이 군민들에게 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10일 이상 연수를 하는 사람은 귀국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에서는 도전체 20명 갔으면 연수단에서 함께 자료를 내서 귀국보고서를 만듭니다.  귀국보고서가 시달이 되어지면 공무원들도 읽을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대화의 장소가 업무를 보는데 참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이상래 위원   해외연수 현황에 미국, 캐나다 11일을 다녀왔는데 소요경비가 각기 다릅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일반교통비는 같은데 도나 중앙에서 여행사별로 식대, 숙박비가 다를 수 있고 직급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여비를 지급한 것도 있고 미지급한 부분은?
○내무과장 이종봉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 차출해서 보내기는 보냈는데 해외연수 경비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자비로 갔다 왔습니다.
김창윤 위원   여비를 지급해서 갔다오는 것과 자비로 갔다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내무과장 이종봉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갔다오고 뒤에 확보되면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인데 산청군만 안 보낸다는 것도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영어가정교육 도교육원에 약 3개월 동안에 고영란이에게 2,270천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교육을 이수한 공직자가 외국인을 상대로 대화가 통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능력검정을 못 해봤습니단만 앞으로 그럴 기회가 있으면 이런 사람을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교육을 갔다 오면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파악해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수준은 성적으로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통보된 성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산청군의 홍보나 소개하는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거기까지는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국내교육연수 같은 것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상당부분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해외부분연수에 있어서는 선정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우선순위도 정하셔서 분야별로 바로 바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비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인사규정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2년 정도 되면 자리가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직도 아닌 일반행정직이 한부서에서 7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장기근무, 단기 근무를 하는데 격무부서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2명 나와 있는 것은 청내에서도 가장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로 봐서는 오늘이라도 이 부서를 떠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집행을 하다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 성품, 성실도 신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부임하셔 가지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사람은 업무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바꿔보는 것도 안 좋으냐 바꿀 계획을 세워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연초나 연말에 전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크게 보면 임용권자의 판단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맡게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만 계속 시킨다는 것은 공무원내부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장기 근무를 했다고 해서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임용권자의 판단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미심쩍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시켜 봐서 능률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행정의 다양화가 되어야 될 이런 시점에서 다른 직원에게도 그러한 일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되어야 된다는 원칙을 적용하자면 내무과장님의 논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잘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연말이나 연초에 전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행정계장님, 자료 왔습니까?
○행정계장 김동환   근무성적평정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안 가지고 왔고 승진후보자 명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복사가 불가능합니까?
○행정계장 김동환   복사는 불가합니다.  여기 전체 계신데서 공개는 안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절차를 거쳐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지?
○내무과장 이종봉   본인들이 근무성적 평정서를 써내면 본인들이 쓴 것과 평정자가 감안을 해서 평정을 합니다.  평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50%, 확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50%입니다.
홍진술 위원   50%, 50% 이 기준은 한 사람이 합니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평정자와 확인자가 다릅니다.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6급 이하의 평정자는 읍면에는 읍면장이고 군본청은 실과장입니다.
홍진술 위원   공무원들이 근무성적을 낸 것을 열람한 사람이 몇 %나 되며 거기에 대해 이의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본인이 평정서를 작성해낸 것은 평정자가 다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정을 할 적에 평정하나만 가지고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창의성, 성실도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평정은 정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술 위원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가지고 처지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처지게 한 사례도 없고 근무성적의 평정을 가지고 무기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가 명부작성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성적, 가정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무성적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에 평정자와 개인자가 정을 둠으로써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바르게 할 수도 있는 길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정을 했기 때문에 한번 평정된 것은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문 위원   지난번에 면별로 좌담회를 할 적에 생초에 모분이 군청에 허가를 내려고 54번을 갔다 가도 몰라서 함양에 가서 물으니까 간단하게 서류를 가지고 가니까 해 주더라 하는 얘기를 내무과장님은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군내에 행정의 인사가 뭔가 모르게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듣고 여론수집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보상도 없이 어렵게 어렵게 살아온 공직자가 지금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선비의 고장에서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해나가고 있느냐  이런 소리가 퍼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불감시원 50세 이상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지역의 화합분위기가 흔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인사는 100% 만족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은 다같이 공감을 하는데 특위에서 인사민속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개인의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인사로 인해서 혹시 제도상이나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고쳐갈 것은 고쳐가는 방향으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사문제의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도 잘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외부에 말썽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다소 그런 말썽이 들린다면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입니다.
  자기가 안 되고 남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은 불평이 많습니다.  고참이라고 해서 꼭 승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근무성적 평정은 내무과장이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도 없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과실은 모릅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에는 자기과실은 깨우치기가 힘든 겁니다.
  이번에 승진에 누락된 자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차기에 승진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어진 일에 최선의 성실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한 직장내 화합을 위해 내 업무를 다 봤으면 옆에 있는 동료 업무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썽이 있다면 앞으로 잘 하는 방향으로 인사만사성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공무원 연장을 어떤 경우는 3년을 해 주고 어떤 경우는 1년을 해 주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 주는 겁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 기준은 그 사람의 평소에 근무하는 능력이나 성실성등 모든 것이 반영이 됩니다.  또한 직원의 동결사항에 있어서 동결을 위해서 앞으로 연장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위직이 승급에 침체가 되어서 하위직은 올라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이 앞전에 1년간 해준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생산원가 절감차원에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연장을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5년5월9일 95년10월3일자 1년 계획을 연초에 인원조직진단을 해서 과부족을 검증도 하지 않고 똑같은 해에 두 사람은 3년을 해 주고 한 사람은 1년을 해준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강인석   인사권자가 달라자면 인사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해 주면  똑같이 해주고 안 해주면 똑같이 안 해줘야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그 부분은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처음 정년 연장관계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정년 연장문제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종전에는 군에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민간인을 의무적으로 3명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의무적은 아닌데 읍면장을 4명 포함시키고 그외 군과장 2명, 부군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보니까 전 위원이 지금까지는 3년 연장을 했지만 앞으로는 연장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영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다,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언젠가는 끊어야 될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한다 이렇게 전 위원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단계적으로 끊자, 3년에서 1년 정도로 하고 다음 번에는 12월말에 신청이 있으면 없는걸로 하자 이렇게 전 위원 7명이 의결된 상태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홍진술 위원   96년도부터는 일체 안 한다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안 합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부면장을 인사할 때 어떤 식으로 발령을 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6급 내지는 10년 이상 된 사람중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신망있고 능력있다고 평가되는 사람을 부면장 보직을 주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부군수님, 내년도에 읍면장이 임기만료로 나가는 읍면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부군수 강인석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부면장이나 계장들을 심사대상에 올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식으로 군 계장들이 나갈 계획입니까?
○부군수 강인석   현재 인사제도법상에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읍면장은 승진 대상자가 없다는 얘깁니까?
○부군수 강인석   직무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어디에 할 수가 있느냐 군에 과장을 주려고 하면 과장을 주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인사제도 관행상 부면장을 군과장으로 시켜 준 예가 없었습니다.
  또한 읍면장은 과거에는 별정직이었는데 현재는 사무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별정직일 때는 부면장이 읍면장으로 승진할 경우에 별정직으로 되지만 오늘날에는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둘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홍위원님 말씀의 내용은 부읍면장이나 6급중에서 임기만료가 되어서 나가는 읍면장을 대치시켜야 되고 기사무관으로 진급된 사람이 나가거나 나가는 사람의 자리는 승진을 시켜서 자리를 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위원장님, 실무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침상에는 읍면장 직무대리는 일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이 반드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사무관들이 나가고 있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사항은 부면장을 심사해서 면장을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좀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부면장중에서도 승진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그 사람이 5급으로 승진해서 군에 과장으로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읍면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내무과장 이종봉   관행의 문제입니다.  인사는 관행의 질서가 안 서면 조직을 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에 과장이 부군수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에 계장이 군 계장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계상 조직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시나 모든 사항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면장은 사무관 할 수 있는 길이 다 있습니다.  본청에 계장해서 어려운 부서를 거쳐서 사무관이 되어서 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인사를 하기 위한 운영의 묘고 어떤 자격 여부를 놓고 봤을 때 부면장도 6급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고 승진후보자 우선순위에 있다면 사무관 진급도 가능한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나간 사례입니다.  면장 일반직화되고 나서 부읍면장들 일할 의욕이 없다 불평을 많이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여옵니다.  그 길을 트기 위해서 개인별로도 절충을 했습니다.  읍면 부면장이 군에 과장  바로 오기 어렵고 하니까 본청 계장들이 와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도 주요부서 근무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면장하는 것보다 군에 주요부서 계장하면 바쁘고 어렵습니다.  희망자 없습니다.
  길을 틔우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절충을 해봤습니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진술 위원   96년도에 3명이 정년퇴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군에서 계장승진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선출할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지금 심사기준이 아직 내무부 지침시달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2월 이후에 내년 결원을 감안해서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내에 하는걸로 내무부로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입장에서는 승진후보자 순위에 의해서 승진을 시켰노라고 하셨는데 사회의 여론을 보면 과장이 되는 계장자리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급이 된 것도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불만의 세력이 커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는 행정계장이 꼭 과장이 되고 무슨 계장이 과장이 되는 것보다는 민방위계장도 과장이 되는 경우가 있도록 그런 정서도 감안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 관행을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옳은 말씀인데 작년 이전만 하더라도 행정계장이 과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행정계장도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부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군정을 위해서 어느 만큼 기여를 했느냐 업무의 비중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사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한테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여론함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여론이 취합이 되면 결과는 나올 겁니다.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 이러한 방안이나 대 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이와 관계된 얘긴데 설문조사를 앞당겨서 참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지금 부군수님이 와 계시니까 조직관리측면에서 청내 직원들의 여론을 수집할 방법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봉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직급별로 계장이나 과장이 참석하는 범위내에서 다 했고 그 자리에서도 건의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불만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여론을 청취한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금년상반기부터 군수실에 매주 금요일날 직급에 관계없이 개인신상에 애로가 있는 사람은 군수실에 와서 직소하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계장들은 임용권자한테 말 못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부읍면장이 관행상 승진을 시켜서 보직을 줄 수 없듯이 공직자의 오랜 관행이 직소가 어려울 겁니다.  상담을 하고자 하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창윤위원님이 제안한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설문을 해본다든지 여론함을 비치한다든지 해서 청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고 사기가 충천하면 봉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두 가지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부면장으로 하여금 1일 근무상황을 보고받고 있지요?
○부군수 강인석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운용상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주민의 여론사항을 전반적으로 관내를 두루 보고 여론을 청취해서 인정이 되어진다면 동향보고를 올리고 또한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현장에 나가보면 쓰레기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현장조사를 군에서 해보고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을 책정해서 해결도 해 주고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앉아서 공문만 결재를 하고 결과가 되고 현장에 나가면 시간을 뺏기니까 결재를 할 시간이 안되고 주민과의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의 자치참여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밑에서 위로 보고를 해 주어야 군에서 아는 것이지 군에서 전부 읍면을 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부기관을 두는 것이고 이래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면장이나 부면장의 동향보고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것은 동향보고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진술 위원   모면장 관계로 인해서 동네에 싸움이 났습니다.  주민하고 관계가 되어서 소리가 났을 때는 군수, 부군수가 알아야 됩니다.
○부군수 강인석   면장이나 부면장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총무계장이 보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하된 사람이......
○위원장 김호기   면장, 부면장에 관계되는 비난성 여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내무과장 이종봉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채널이 다 있습니다.  공식화된 것 말고 비공식적인 채널로 받고 있는데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잡히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안다면 감찰업무를 나간다든지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1일 동향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면장, 부면장이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오늘 산청읍에 9시부터 노상적치물을 계도 단속하겠다, 1일보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어요.  거짓말 보고입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면은 추곡수매를 했는데 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즉각 양정계를 통해서 농협에 확인을 해보니까 늦는 것이 있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면에 일어나는 사항을 즉각즉각 받아서 조치를 해주고 그에 대한 길을 빨리 들기 위해서 읍면장 동향을 보고해라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홍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니까 못 들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면장이나 부면장 개인사항일수도 있고 또  그런 것까지 보고를 못 받더라도 면장, 부면장이 업무수행 과정중에 잘못된 점이 일어난다 거나 평소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비난이 있을 때는 내무과장님이 조금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의 여론이 파악이 되었다면 상당한 조치가 이루어 졌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업무 연계성을 강화시켜서 조직점검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앞으로 산청군에 부군수로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 인사관계관리, 자금집행관계, 민원의 욕구충족 등을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강인석   주민의 욕구사항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하고 수렴의 방법과 절차는 우리공무원의 바람직한 요망사항이라면 군수한테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때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소요예산과 집행내역, 현재 보관상태를 내일 오전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평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 내무과장님 인사관계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까지 거론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가 바라고 군민이 바라고 더 많은 공직자들이 바라는 것은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일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조직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방법을 검토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 회의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업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무시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4일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 현황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먼저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숙녀, 예방의약계장 고형석, 원무계장 유재우, 보건행정계장은 오늘 가사 사정상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타 실과와 동일하게 질의를 할 수가 있으며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원무계 업무중에서 순수 진료파트에 근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의사 빼고 약 15명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원무계에 5급은 누굽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진료부장입니다.  의사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6급이 3명이나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원무계장과 약사가 5급이고 원무계 차석이 6급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어떻게 차석이 6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원무계장은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진료를 나간다든지 밑에 진료부를 통제하려고 하면 진료의 기능을 모르고서 직원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무계 차석은 간호사로서 6급입니다.
○간사 김희수   원무계 중에서 행정직이 9명이라는 얘긴데 업무분장상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행정업무와 검사업무와 행정도 보고 검사업무도 보고 겸해서 보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간호사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의사가 원장외 9명이고 간호사는 10명입니다.
○간사 김희수   오성보건진료요원이 의료원에 와 있지요?  그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 의료보험 피보험자 건강진단 통보중에 있는데 그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일정한 업무가 있어서 기동타격대 급하면 여기저기 도와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비단 그 직원뿐만이 아니고 진료파트에는 의사1명에 진료 보조하는 사람이 1사람씩 있는데 갑자기 출장을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비단 그 직원뿐만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분은 언제든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진료소에는 업무과다로 여름휴가도 못갈 정도의 업무량 때문에 충원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 행정적인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인력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진료를 나갈 때 가검물, 혈액채취, 문진등 이럴 때는 진료를 보지만 의료인 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정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진료업무는 볼 수 있고 한데 그러니까 군청일반행정직들이 의료원에 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승인이 뭘로 났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요원으로 났는데 도지사 지시공문을 이행치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것은 집행부서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급하다고 생각될 때 꼭 그 업무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급한 환자가 오면 환자업무도 봐야 됩니다.  맡는 업무가 형식상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
○간사 김희수   제 생각에는 순서가 그분을 지도 감독요원으로 임용을 해놓고 업무량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지사의 지시 공문까지도 무시해가면서 우선 급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12월 정기회때 조례개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완전히 정리되면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의료원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내용하고도 도지사 지시공문하고 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치가 다 됩니다.  개정되기도 전에 임의로 오성보건진료소를 폐쇄한 것과 같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쇄를 시켰으면 도에서 증원 승인난대로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만약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건방지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5,000여명 건강진단한 사항을 빨리 정리해서 개인에게 통지가 늦어서 치료가 안될 때의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속히 통지하기 위해 그런 것이고 우선적으로 여기에 집중배치를 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희수   의료원에 진료요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의료원 직원이라고 하면 읍면에 통합보건한 여직원까지도 의료원 직원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내무부지시로 의료원 직원 9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직이면서 면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지금 군수님 방침이 일용직도 자연감원이 되면 더 확보를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저희들이 우리일만 하자고 인원을 더 보충해달라는 것은 군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라서 건의를 해본 사실도 없습니다.
○간사 김희수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이관시켜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분들한테 면사무소에 배치를 해놓고 업무량이 많다는 얘기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미 넘어간 인원은 보건직이지만 직원은 면사무소 직원입니다.
권영범 위원   11월달에 임시회시에 보건의료원에서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조례를 심의한 결과유보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폐쇄 안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일단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 에 오성지소 직원을 쓰던지 해야지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유보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도 과장님이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아무 것도 생각 안 하고 만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방조례법에 제정하는 위원들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몇 개 진료소를 폐쇄를 하겠다고 해서 한군데의 진료소 요원을 쓰라는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시행을 못하다가 금년에 업무량이 많아져서 파견근무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조례가 유보되었으면 정기회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 에 행해져야 할 일들을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청군조례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금 근무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동원근무를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선서를 하실 적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파견근무형식으로 근무를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사명령이 왜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사님의 명령은 아니고 이런 요원으로 써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 요원을 파견시키면서 의료원장 내지는 군수의 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지사에게 의료를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오성진료보를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심의를 요구했다가 특위에서 유보가 된 사항인데도 왜 임의대로 활용하느냐 이것은 직원 남용입니다.
○의료원장 손경갑   도지사의 지시가 내려온 것은 94년도입니다.  그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간사 김희수   95년1월1일자 증원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산청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이해를 하나 그 과정은 분명히 잘못된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의료원에 진료를 받는 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1일 1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환자들마다 전부 진단서를 발부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지금 하는 것은 그 진단서가 아니라 농어촌 의료보험피보험 대상자 건강진단한 것 7~11월까지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것이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5,000명 좀 넘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진단결과가 며칠만에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약 보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간호사나 의사들이나 행정요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받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당장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임무외에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사태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동원명령을 낸 겁니다.
노용수 위원   8월달에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조직진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립보건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내무부에서 군수 책임하에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대상에서 보건지소가 3㎞ 이내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를 하도록 했는데 왜 넘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조사대상에 여러 항목을 넣었습니다.  인근 의료기관과의 거리 주민의 이용도, 운영위원들의 관심도등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사대상에서 보건지소와 3㎞이내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좁다든가 조사대상을 정해놨는데 3㎞ 이내로 하도록 해놓고 3㎞ 밖으로 해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 기준은 물론 거리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용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에 이용도를 넣어야지요.  넣지도 않고 이용도로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이용도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노위원님, 전 위원님의 답변부터 듣도록 합시다.  조례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폐합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폐쇄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폐쇄가 되는데 그보다 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원근무를 해서 그 인력을 적절하게 쓴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보건진료소에 진료사가 상주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상주를 시켜서 진료업무를 계속 보게 한다면 파견근무를 못 내지요.
○위원장 김호기   상주해야 될 근무자가 왜 파견이 되었냐는 겁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왜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휴가를 못갈 정도라고 하는데 그 업무를 위해서 야간근무를 몇 시간씩 했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94년도에 이용도와 거리 그것을 올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실제는 5개소를 해보겠다, 특히 이용도가 낮고 그러면 1.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호응도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따져서 올리니까 한군데를 도에서 95년도에 빼온 그 사람을 진료소 지도요원으로 근무를 시켜라 이러한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파견근무를 나갔다는 겁니다.
권영범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을 안 고쳐도 되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이 심사숙고해서 그런 이용도가 없으면 폐쇄해도 안 되겠느냐 의료원의 인력도 부족도 하니까......
권영범 위원   법을 이렇게 고쳐서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가 되었을 때 의원협의회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임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의료원장 손경갑   농어촌 순회진료를 할 적에 18명이라는 직원이 빠지니까 업무볼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그 사람을 쓸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동원명령을 낼 때는 상황이 다급해서 쓰다가 보니까 돌려 보낸다 해도 주민들을 농락한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 지 말아야 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한신 노력들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은 쪽으로 크다손 치더라도 감사장에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간사 김희수   그리고 통합보건지소 설치승인이 났을 때 간호사 인력보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부 책자에 있는 순서를 잡고 남부지역 6개면 주민을 대상으로 1,000명을 설문조사를 받아서 우선 짓는 것이 좋느냐 짓지 않는 것이 좋느냐......
○간사 김희수   인력충원은?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지소를 지음으로 해서 근거리에 있는.....
○간사 김희수   결국은 환자 확보도 하고 간호사 인력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폐쇄해서 그 인력과 환자를 수용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기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아직까지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직진단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주민여론의 %가 나오는데 이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조사대상은 거리가 3㎞ 이내인 곳과 이용도, 운영실적 등이 부진한 곳을 선정하도록 해서 6개면을 조사를 했는데 오성 보건진료소는 반대하는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성보건진료소를 옮기게 된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94년 11월9일날 내무부에서 군수 책임하에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공문사본과 주민여론의 %가 나온 근거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존치가 불필요한 보건진료를 대상으로 조직진단 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기간은 95년 8~12월 사이에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안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의회에 상정해놓은 오성보건진료소도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노용수 위원   12월이 남았는데 조직진단을 재 실시할 의향이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금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 내용에 보면 교통이 편리한 보건진료소입니다.  이용도 작고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보건진료소중에서 1개소를 폐지하겠다 이래 놓고 실내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운영실적이 부실하고 교통이 편리한 보건진료소중 1개소를 폐쇄하여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요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물으신다면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노용수 위원   지금 이런 사항들을 업무보고 이나 의원간담회가 있는데 실상을 알리고 하셔야되지 이것만 보고는 불신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위원들을 무리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약품구입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연초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업체가 응찰하러오면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은 의료보험수가 책자가 있습니다.  그 수가를 기준해서 몇 %를 감해서 납품하겠다는 계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약은 의사의  청구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입찰을 월초에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1월달에 합니다.
김상종 위원   1년내 그 회사 약품만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 회사에서 납품을 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약품구매를 하다가 의료수가가 달라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달라진 그 수가에 대해서 감액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몇 %을 감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12.7%입니다.
노용수 위원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제고로 남겨 주지는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그런 약품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수시로 그 업체와 의논해서 교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94년도 이전에 구입한 약품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94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약품은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의사가 15분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원장님을 포함한 10명이 계시고 보건지소에 일반의가 10명 있고 치과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1개면 1개반 3명 가족보건계장외2 해놨는데 대상에는 3,000명을 내놨는데 가족보건계장이 3,000명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농촌부녀자 특수검진이라고 하면 암검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을 받아서 가검물 채취해서 국립과학연구소에 송부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의료원에 인건비가 2,899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의료원 진료수입하고 적자가 얼마나 있으며 흑자가 얼마 났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작년도를 기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에 있는 보건사업과는 제외됩니다.  진료부에 있는 사람만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수입이 455백만원, 지출이 627백만원, 이 중에는 인건비가 422백만원이고 기타 운영비, 장비유지비 등이 27백만원 이래 가지고 627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립도는 71% 나옵니다.  적자액이 17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접수실 2명, X-레이실 2명, 검사실 2명 약제실 1명, 진료보조원 2명, 공중보건의사2명 이래서 11명은 다른 보건소에도 기존 인력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이중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71%이고 병원급이면서 우리는 의원급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액이 약 60백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범 위원   산청군에는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1명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산청군민이 의료보험을 15,700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5,700백만원중에 산청에서 내는 것이 1,400백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외부로 다 나간다는 자료가 나오는데 89%가 의무로 나가고 군내는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는 당선하고 알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이 관계를 가지고 의료보험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의료보험비를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 왜 외부로 나가는 것이 많은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어째서 진료비가 외부로 많이 나가느냐 하면 의료보호 환자도 심하게 아픈 환자는 외지로 나갑니다.  외지로 가는 환자는 중환자입니다.  수술을 한번 하면 수술비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수는 몇 사람 안 되는데 진료비가 그만큼 나가는 것은 대수술환자거나 의료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원무계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원이 많으면 관리에 어려움도 많을 것인데 계를 신설한다든지 이에 따른 업무를 분장에 관한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한 번쯤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건의를 안할 겁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줘야 됩니다.  승진의 기회도 주어야 될 것이고 지금 24명의 계가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는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내용과 조치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고맙습니다.
○간사 김희수   감사자료 1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연 138명을 체크해서 10명이 적발되어졌습니다.  항시 공중보건의는 근무상황을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가 불성실하다는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상용, 일용, 인부사역 인건비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방재기를 싸이커에 매달고 다니는데 이것이 위험한 기계입니다.  지금은 차량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이 인원 가지고는 읍면전역에 방역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라는 것이 머리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 재정이 뻔한데 장비보강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까지 방역차량이 다 뛰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방역인부로 하여 금 부락마다 순회해 가면서 치고 순회연막소득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의료보험비가 15,700백만원인데 산청군에 지급된 것이 140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비가 인상될 요인이 많이 생겨집니다.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감사때는 50% 정도는 우리가 거두는 돈이 우리군내에 쓰이게끔 친절과 홍보, 서비스 등을 잘해서 의료보험비가 인상이 안 되게끔 원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4일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우식 진흥계장, 오진환 개발계장, 권재수 건전생활계장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진흥과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각과마다 단체가 많이 있는데 산청군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도체나 생활체육회같은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면 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적인 공통적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창윤 위원   단체를 통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현재로선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96년도에 전체 자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새마을시설물 측량 및 등기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보고 하고 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업무보고에는 전체물량이고 감사자료에는 95년도에만 추진한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그렇다면 새마을공동시설물 분할측량이 이전 미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14,213건중에서 측량한 것이 2,887건입니다.  실적이 20%에 불과합니다.
권영범 위원   1960년도 새마을사업으로 마을마다 진입로 또는 안길을 넓히면서 개인소유땅이 타의든 임의든 마을에 헌납하여 진입로, 또는 안길로 많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14,2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도 지적도를 놓고 그 당시에 편입된 사항을 재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누락된 것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한번 더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더라도 확실한 계수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14,00필지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추진할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가 이제 와서 하려고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현재까지 편입부지에 대한 등기가 소홀했다는 것은 자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나 여건변화로 분량이 많이 있어서 작년부터 등기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범 위원   등기 미필로 인해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에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이런 것이 빨리 되어서 권리주장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진흥과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게 되면 새마을도로가 처음에 도로폭과 현재의 폭이 안 달라집니까?  현재의 도로를 기준으로 측량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현 상태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권영범 위원   그 당시에는 희사를 했지만 마을마다 이권다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종전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94년도부터 등기를 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의뢰를 하고 그 이후에 고속도로 및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보상문제가 야기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분할을 이 가능하지 종전에 것을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상종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농로를 그냥 희사한 사람도 있고 적당한 가격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받고 나서도 파먹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어차피 분할을 하게 되면 동네사람들이 입회를 합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희사를 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마을에서 불편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마을사람들이 희사한 것이다 하고 그 과정에서는 언쟁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는 어떤 기준에서 읍면에 애정을 하셨으며 주민숙원사업비 역시 어떤 기준에서 배정하는 겁니까?
정길윤 위원   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내역을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기본 30%, 마을수 30%, 경지면적 20%, 가구수 20%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기본이 27.5%, 마을수 32.5%, 경지면적 20%, 가구수 20% 이래서 약 400백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비는 미개량지구를 70%, 희망가구 30% 이래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 비율에 의해 배정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읍면별로 배정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대비도 같이 전도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사업비   전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생활환경개선사업 총액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총 113건에 1,069백만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3가지로 나눠지는데 87건에 721백만원입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몇 점 몇 점 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내려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자체적으로 감안을 한 겁니다.
홍진술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어떤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요소를 평균적으로 준겁니다.
정길윤 위원   사업비가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오부같은 곳은 10건에 48백만원이고 시천은 5건인데 52백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사업단위가 크고 작고 한데 따라서 틀립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마을진입도로정비실적이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마을진입로 중에는 면도, 리도, 새마을도로가 있는데 수치가 정확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실제 가서 조사를 할 여유가 없었고 읍면에 받는 수치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역여건에 따라서 연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해마다 총 연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에서나 군에서 마을진입로의 확실한 정의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마을 진입로다  부르는 사항만 가지고 이 부분은  조사한 것입니다.
  96년도에는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배정기 전에 안되면 저희과에서 총 동원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도로에 대한 마을진입로만큼은 확실한 계수를 잡고 96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환경개선사업이나 가꾸기 사업비로 진입로를 우선 하라고 하지 마시고 비포장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특별사업으로 안된 부분부터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입로가 포장이 되는 것이 제일 좋지 조금씩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진입로 우선해라 하는 식의 간접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특별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을 해달리는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사업을 면에 전도를 시켜 주면 사업선정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대로 사업선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한 규칙이나 지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땅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욕심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행정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면장 혼자의 의견보다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해당출신 군의원님 이렇게 전체 면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 적절한 사업선정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운용과정에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지시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포괄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읍면장에게 20백만원씩 나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예.
노용수 위원   마을수, 가구수 이런 것은 따져서줘야지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박신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총 20백만원씩 220백만원인데 그것이 도에서 110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110백만원을 보태서 한 면에 20백만원씩 주라고 해서 면단위로 주고 있고 마을구분을 못 하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읍장과 면장이 똑 같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산편성 지침상 읍장이 좀 많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방양여금으로 하는 오지개발사업은 왜 읍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89년도에 확정을 하면서 5개 면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읍이 내무부 지침기준에 맞는 읍의 성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아무래도 많이 뒤떨어진 읍으로 생각이 되지요.
노용수 위원   엄격히 따지면 면인데 군청소재지라는 것 가지고 읍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소재지는 소도읍을 할 수가 없는데 소재지권을 벗어난 산청읍의 지역은 계획성 있는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안이나 계획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못 세워 봤는데 저희들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가중치를 더 주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내년에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시고 더욱이 내무부의 지방양여금사업이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사업 목적에 지금 미달되는 읍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셔 가지고 회신을 받아서 본 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업무보고 8폐이지 산청소도읍개발사업이 있는데 95년도 사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한전앞에서 수계정 들어가는 도로입구까지입니다.
홍진술 위원   추가 자료 95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현황이 28건에 34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면에서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영국   대부분이 새마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새마을환경개선사업은 연초에 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지고 주민숙원사업은 1/4분기 정도 지나서 주민들의 건의나 읍면장의 순시시에 주민건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다소차이가 안 있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상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체육회 관계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9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체육회 감사를 심층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주된 감사내용은 체육회 관계로 인해서 물품구입시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100% 해소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물품구입시 상당한 부분을 유의하셔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고 늦은 시간까지 사회진흥과장님과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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