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9일(토)
장소 : 각면 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1. 95년도정기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감사반장 정길윤 감사반장 정길윤위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제41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면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차황면 감사반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는 초대 4년과 지난 7월1일 제2대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5년째를 맞았고 6월27일의 4대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한 의회는 모두 본격화하는 주민자치를 다같이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려 나가야 하는데 2대의회로서는 처음 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25일 본군의회가 제41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후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차에 걸쳐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차황면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를 포함한 하부행정기관에 견제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도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활동의 순서로는 첫째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두 번째가 94년의 결산승인 다음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며 군행정의 하부기관인 면행정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주민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자체 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차황면도 금년도 몇 개월 또는 몇 일전에 집행부 감사가 실시되어 우리의회와 중복되는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군의회 의원들은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1대의회부터 매년 3~4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은 차황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람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차황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차황면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 등은 자체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면장 및 보충답변을 하게 될 관계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계획된 시간에 능률증진이 되는 감사에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황면장께서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제41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하부행정기관인 면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차황면 감사반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 산청군의회는 초대 4년과 지난 7월1일 제2대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5년째를 맞았고 6월27일의 4대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의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한 의회는 모두 본격화하는 주민자치를 다같이 걱정하고 서로 의논하여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려 나가야 하는데 2대의회로서는 처음 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25일 본군의회가 제41회 정기회를 개회한 이후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차에 걸쳐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차황면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를 포함한 하부행정기관에 견제기능을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목적도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활동의 순서로는 첫째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두 번째가 94년의 결산승인 다음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며 군행정의 하부기관인 면행정도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가 주민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청군 자체 감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차황면도 금년도 몇 개월 또는 몇 일전에 집행부 감사가 실시되어 우리의회와 중복되는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군의회 의원들은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야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제1대의회부터 매년 3~4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은 차황면에서도 면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사실을 성실하게 답변해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다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람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차황면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차황면 감사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 등은 자체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면장 및 보충답변을 하게 될 관계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계획된 시간에 능률증진이 되는 감사에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차황면장께서는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황면장 배영창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9일 차황면장 배영창.
1995년12월9일 차황면장 배영창.
○감사반장 정길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 저희 면의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정명덕, 총무계장 지확용, 호병계장 이기성, 김일곤 산업경제계장, 김철수 개발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정명덕, 총무계장 지확용, 호병계장 이기성, 김일곤 산업경제계장, 김철수 개발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부록으로 실음)
○감사반장 정길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수감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요구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현황면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하 감사내용은 지적시정요구사항으로 요약해 기술함)
◦관외여비 지급 철저 : 산청군여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 및 가족이전비를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여비지급 구분표 별표 2에 의하여 관외여비 예산액 4,200천원을 95년1월10일~95년11월24일까지 출장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출장용무는 출장여비에 미달되게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를 징구 출장용무 수행을 확인하고 실제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비보상으로 면정수행에 증진되도록 관외 여비지급에 철저를 대해 주기 바람.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소홀 : 본군의회 제41회 정기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95년12월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여 징구한 감사자료중 관외여비 집행내역의 합계와 국공유재산 관리상황의 금액 원단위를 천원으로 기재하고 상수도 보수공사와 한해대책사업의 착공준공일자를 기재치 아니한 것을 사전에 검토치 않고 95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홀하게 제출하였음.
◦농촌투융자사업 년내 마무리 적극 추진 : 정예인력 육성사업외 9건에 사업비 1,171,017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투융자 사업중 농기계창고 1동과 위탁영농회사 1개소, 농외소득원 개발의지 하수개발 스프링쿨러 7개소추진중과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우사 1동, 양어장 설치 200평 추진, 중소농 고품질 사업 미착공 2건등 9건이 년내 마무리 우리려되니 선정된 사업주를 촉구하여 철저한 행정지도로 95사업은 12월말내 완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잔액 (주민수혜사업시행) : 95면장 포괄사업비 20,000천원중 만암농로, 우사농로 포장사업 2건에 18,900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천원을 경로당 난방등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본청 예산부서와 협의 조치바람.
◦보조농기계 구입농가 사용실태확인 : 일반농기계 구입보조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35%의 막대한 군비를 계상하여 168,000천원의 예산으로 91대를 공급한 농가정체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반값보조를 지원받을 농가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영농인력 절감이 되어 농업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농가사용 농지전용 신고 신속수리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전용 대상농가가 신고전용범위에 해당하는 농지전용신고의 건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개요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는 주무계가 작성하여 면농지관리위원회 신청과 관련계 의견조회등 농가의 농지사용 농지전용신고를 신속히 수리 하여 농가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된 수감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요구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현황면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하 감사내용은 지적시정요구사항으로 요약해 기술함)
◦관외여비 지급 철저 : 산청군여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 및 가족이전비를 국내여비규정 별표1 및 여비지급 구분표 별표 2에 의하여 관외여비 예산액 4,200천원을 95년1월10일~95년11월24일까지 출장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체납세 징수출장용무는 출장여비에 미달되게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출장결과보고서를 징구 출장용무 수행을 확인하고 실제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실비보상으로 면정수행에 증진되도록 관외 여비지급에 철저를 대해 주기 바람.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소홀 : 본군의회 제41회 정기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9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95년12월4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여 징구한 감사자료중 관외여비 집행내역의 합계와 국공유재산 관리상황의 금액 원단위를 천원으로 기재하고 상수도 보수공사와 한해대책사업의 착공준공일자를 기재치 아니한 것을 사전에 검토치 않고 95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소홀하게 제출하였음.
◦농촌투융자사업 년내 마무리 적극 추진 : 정예인력 육성사업외 9건에 사업비 1,171,017천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투융자 사업중 농기계창고 1동과 위탁영농회사 1개소, 농외소득원 개발의지 하수개발 스프링쿨러 7개소추진중과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우사 1동, 양어장 설치 200평 추진, 중소농 고품질 사업 미착공 2건등 9건이 년내 마무리 우리려되니 선정된 사업주를 촉구하여 철저한 행정지도로 95사업은 12월말내 완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잔액 (주민수혜사업시행) : 95면장 포괄사업비 20,000천원중 만암농로, 우사농로 포장사업 2건에 18,900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천원을 경로당 난방등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본청 예산부서와 협의 조치바람.
◦보조농기계 구입농가 사용실태확인 : 일반농기계 구입보조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35%의 막대한 군비를 계상하여 168,000천원의 예산으로 91대를 공급한 농가정체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반값보조를 지원받을 농가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영농인력 절감이 되어 농업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농가사용 농지전용 신고 신속수리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전용 대상농가가 신고전용범위에 해당하는 농지전용신고의 건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업계획개요서 및 피해방지계획서, 건물배치도 및 평면도는 주무계가 작성하여 면농지관리위원회 신청과 관련계 의견조회등 농가의 농지사용 농지전용신고를 신속히 수리 하여 농가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감사반장 정길윤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감 받으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차황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차황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