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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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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1월29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41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제41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1시08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5년11월25일 산청군의회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감사계획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갖도록 휴회기간인 11월27일에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석하여 제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의되므로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에서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으니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및감사선임의건

(11시10분)

○임시위원장 홍진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느 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에는 재선의원이시고 감사위원장으로 적격자로서 판단되는 김호기위원을 호선합시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김호기위원을 호선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호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기 위원   간사 역시 선출방법은 호선이고 추천은 단성면에 김희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호기위원께서 간사에 단성면 김희수위원을 호선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희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2대 산청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제1대가 4년의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비교 또는 그 비교의 결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이 상당 부분 여론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예산심의나 또는 감사나 우리의 고유권한을 백분 발휘함으로써 주민에게 제대로 된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응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1월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오늘 제2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의결하여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어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3일 이후 수감자료를 받아 위원 각자가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는 12월8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세워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다같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16분)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을 수정 보완해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은 본회의에서 감사특위구성의 건이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으니 대략 윤곽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계획을 한 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서의 장에게 군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의 보고 답변을 9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서 이 장소에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감사계획일정에 의거 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도 역시 같은법 조항에 의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서 하시고 제출기한은 12월4일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되도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보고가 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인출석요구도 역시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 군수, 부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차황, 오부, 삼장면장도 포함이 되어서 출석 증인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외에 관계공무원도 넣어놔야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답변을 해야 됩니다.  과장급 이상입니다.  읍면장은 과장급 이상이고 이 사항은 앞으로 전개될 문제는 기관장 보직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가게 되면 과장이 없기 때문에 계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의회조례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난 1대부터 이 관계 공무원 출석범위에 꼭 지켜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지켜야 될 것이고 저쪽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관계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이어야 되고 계장이 와서 출석답변이 안 된다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과 의료원, 농촌지도소와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하는데 반성함과 동시 94년도 결산승인 및 96년도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개발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7일간중에서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대상기관은 본청, 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 오부, 삼장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반~4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의원 편성사항은 본청과 의료원, 농촌지도소는 전체위원이 감사위원이 되고 차황면은 정길윤 위원이 위원장으로 노용수, 김창윤위원이 나가시고 오부면은 김호기위원을 반장으로 김희수, 권영범, 이상래위원이 나가시고 삼장면은 홍진술위원이 위원장으로 이병문, 김상종위원이 나가시도록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본청과 의료원, 농촌지도소 이 장소에서 하고 차황, 오부, 삼장면은 수감면에서 준비된 장소에서 반장과 위원들이 나가서하고 감사시간은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위원들이 나름대로는 업무의 분량이라든가 업무가 상호연계된 실과는 묶었는데 이것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의견을 교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을 4일째로, 내무과는 과장이 연수를 가기 때문에 5일째로 넣고 6일째는 건설과와 도시과가 업무가 같기 때문에 같이 넣고 농촌지도소는 마지막 날로 넣었습니다.  3개실과, 2개실과 이렇게 짜면 6일만에 다  할 수 있고 토요일 12월9일은 면에 가서 오전중에 마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감사사항은 피감사기관 공통사항입니다.
  95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단위 사업별의 계획과 실적 및 문제점과 대책을 전부 내도록 하고 95년도 추진업무중에서 국도군비 50백만원의 승인사업의 계획과 실적외에 문제점 및 대책을 명기하고 소관항목 실태를 작성해나도록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를 포함해서 정산명세서하고 민간자본보조금 개별요구한 항목이 실과에 없는 것, 실제 있는 사항, 그 다음에 실과의 과장이하 계장, 직원들이 업무사무분장표를 금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상용, 일용, 인부사역 및 인건비 지출내역을 홍위원님께서 낸 이것은 상용, 일용, 인부사역 각 실과에서 공통으로 나오면 파악이 됩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및 예산집행사항은 위원님중에서 위원회운영상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사항을 내놓게 됩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자료제출 항목은 뒤에 나옵니다.
  다음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군정, 면정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추가되는 것과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 외에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업장은 현장감사를 병행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오늘 이 계획을 결정하고 나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바로  집행부서에 넘어가면 3일 이전에 넘어가도록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3일 감사요구항목을 받습니다.  그 이후 3일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여야 만이 내실있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도중 감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은 추가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감사선언을 먼저 하시고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인사를 하시고 공개, 비공개선언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 할 때 위원님들은 다 서시고 위원장님만 손을 들어 쥐고 선서하는 사람도 손을 들고 증언선서하고 나서 반드시 자기손으로 취합을 해서 선서서를 냅니다.
  보고청취는 첫날은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를 군수가 하고 업무현황보고는 수감받는 실과가 소관별 업무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의 회의식 답변이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자료검토 의견수렴한 사항, 여러 가지 보고 수렴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핵심을 짚어서 질의가 잘 이루어지고 질의가 미흡할 때에는 제한없이 계속해서 확답을 받고 대안제시라든가 시정요구한 사항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현황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장에 계장들도 배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은 총 271건으로 묶어놨는데 공통이 8건, 개별로 16개 실과에서 263건 이렇게 되어 졌는데 내용은 뒤에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내놓은 것하고 업무보고 된 사항과 이런 것을 넣어 놨는데 감사자료는 꼭 물으셔서 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해야 될 것도 나올 것이고 이 기회에 받아서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된 것 등을 참고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들이 자료를 넘겨가면서 하는 기회가 있고 여기서 꼭 짚을 만한 것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연구를 해서 짚어가면서 훑어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제중에 자리가 하나 있으면 복수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직이나 행정직 그 현황을 알고자 했는데......
○위원장 김호기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인사위원회운영상황을 질의할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직급별 현황을 물을 때 메모를 하셨다가 물어주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시군에는 환경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고 축산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취합한 안인데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잘못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성적 평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했으며 근무평정기준을 확정지어서 최종 결정과정, 승진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인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관계 인사기록카드 상황이라든지 인사위원회 상황이라든지 이런 최종적인 자료를 받아야 알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 이병규   20항에 나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체 각종 공무원들 나름대로 각 기관장들이 하고 있는 최종 평점기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그 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근무평점기준에 의한 확정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를 물어주시면 됩니다.
홍진술 위원   2년 동안 한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저도 질의를 하고 해서 그 근거를 내놔라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기획실에 1항 이것은 아직도 취합이 안된 겁니까?
○의사과장 최경호   이것은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취합을 못 했는데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건설과 13항에 정주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현지 읍면 간담회할 때 내년도 예산에 최대 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예비비로 넘어와 있는데 위원들이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당초 예산만 가지고 1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이 환경개발사업비, 소규모사업비등  읍면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될 것입니다.  배정이 되면 간담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우선해서 하도록 읍면장과 협의하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읍면장이 쓰는 포괄사업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생활개선사업비 여러 가지 내려가는데 이런 것을 군의원하고 협의를 하든지 지역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공청회라든지 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할 때에 군의원을 참석을 시키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권한밖의 일인지......
○위원장 김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권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사업선정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리장단 회장, 군의원 또는 부녀회장 이렇게 한 5~6명이 확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는 군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사전에 면장이 몇 사람을 불어가지고 협의된 사항을 군의원에게 협의를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 문제 때문에 1대때 감사를 할 때 상당히 질의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히 군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야 될 것 또는 빼야 될 사항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내놓은 감사자료 요구항목중에서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은 체크를 다 해놨습니다.  이 자료가 다 되면 감사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펴 주시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일단 감사자료요구항목을 훑어 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만약에 공보실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을 내무과에서 시행했다면 어느 과에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사업을 시행한 실과에 물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사회진흥과 감사자료요구에 보면 농촌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읍면별로 한 내역이 빠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병규   추진실적에 다 들어갑니다.
노용수 위원   마을진입로 포장현황이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새마을도로 다 나와 있는데 이 근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감사때 짚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김호기   그럼 95년도 현재까지 마을진입로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면 되겠네요?
노용수 위원   읍면별 포장구분도 포함해서요.
김창윤 위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종토세를 부과할 때 6월1일 기준점을 잡아서 이전에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상받은 것도 부과가 되었어요.
○전문위원 이병규   건설과 15항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용지 이 사항에 추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자료 항목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것은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미진한 점은 오후에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주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되신걸로 보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산청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마치고 12월8일 10시 행정사무감사특위 3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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