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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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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1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6차 당 특별위원회에서 기 편성된 감사반 계획에 의해 차황면, 오부, 삼장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1일 재무과장 노종수.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노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락 부과계장, 신점술 징수계장, 권상현 관재계장, 조우관 경리계장입니다.
  재무과 금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부고는 별첨에 붙임)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니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9페이지, 정기예금이 수입현황에 94년도에는 396백만원이 발생했는데 96년도 세입예산 편성에는 240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예금하는 시점에서 이자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기가 되어서 해제를 할 때 이자가 세입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산상의 200백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실제 세출예산자금 사정을 연초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부세가 일찍 들어오면 여유자금이 생겨서 많이 할 수 있고 재원지출요인은 많은데도 중앙재정의 사정에 따라 교부세나 양여금이 늦게 들어오면 예금할 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한 600백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선의의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고질악성 체납자들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체납이 생기는 이유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은 부도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러나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애초 64백만원의 강태성씨의 경우는 덕산빌라를 지어서 체납된 액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성우아파트와 자기 부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해두고 경매가 되면 법원의 교부청구를 하게 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그리고 배성기업은 38백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체납세를 한번 내고 법적으로 부과에 하자가 없어서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 내무부, 회사측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세금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사 김희수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이 사람들의 주소가 부산, 울산, 양산, 김해에 있는데 지금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셈인데 별로 가서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간사 김희수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람중에도 체납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의 업무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체납을 할 사항이 아닌데 되어 있고 행정에서 처리할 때 무리가 있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정당한 행정집행일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일단 채권보전을 위해서 압류는 해 두었는데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이 되어야 종결이 되는데 채권압류가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이 되어서 독촉을 해서 압류를 하다보면은 압류순위가 1순위에 이루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순위부터 공매결과에 따라서 자금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금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에게도 교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순위를 봐서 압류에 대한 공매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의 경우에도 압류순서가 이르지를 못 합니다.
  우리가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돌아올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범 위원   체납자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 물질적으로도 괜찮은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는 행정과 마찰이 있었기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간혹은 부과를 할 때 업무마찰이라든지 해서 감정이 상했다면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고질적인 체납자로 봐야 되는데 금년도 7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징수공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독려를 했습니다.  7월1일 이후에는 세금횡령 등의 문제가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이 나가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공무원이나 면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촉구나 독려 등을 하고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중에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화로 촉구를 하고 있기도 한데 저희들이 전화기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받아 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고지서를 배부해서 우체국이나 농협에 가서 세금을 하면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세금낸 사항이 확인이 됩니다.
권영범 위원   약 200백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고액체납으로 있던 지리산개발에서 50백여만원, 대선쪽에 있던 30백여만원 법원 경매를 통해서 회수가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8월달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납부된 세금입니다.
홍진술 위원   대중세가 정상적으로 과세가 되었으면 미납될 이유가 없습니다.  미납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재산세와 자동차세, 종토세도 주로 관외거주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지만 고지서 교부 불능으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도 약 2·300명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신문광고도 하고 있는데 실제 신문을 보고 세금을 내러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는 대중세 받을 때가 되면 납기마감 2·3일 앞두고 읍면저희들이 총 동원해 가지고 담당마을에 가기도 하고 못 받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대납도 하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의 징수가 물의가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발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못 하게......
홍진술 위원   군 세무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읍면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26명인 청내 세무직은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왜 묻느냐 하면 26명에 대해 월별 세무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세무수당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직접 나가서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할 때는 이유가 되지만 지금은 전산작업으로 고지서 발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앞에 얘기한 징수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세금을 직접 징수 안 한다는 얘기고 징수활동을 못 하니까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수당을 주는 문제는 세금독려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오히려 전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작년의 세무비리 이후에 세무공무원의 활동비가 현실에 미치지 못 한다 이래서 30천원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당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 세수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세원발굴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창윤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수당이 지급되는데도 관외여비를 끊어서 출장을 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상당한 액수가 체납이 되어서 체납세 독려를 나갔다고 하면 가서 독려도 하지만 그 사람의 재산상태 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조사, 그 사람의 사는 형편등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제가 정리를 해보면 특수활동비도 세금을 잘 받아내기 위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이고 또 거기에 관외여비까지 끊어 가지고 갔을 때 성과가 있으면 다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이중으로 쓰면서 효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그런데 특수활동비하고 여비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성의에 따라서 체납세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형편인데 그러면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홍보를 위해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매계장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그 사람들의 유대를 갖기 위해 면은 면대로, 군은 군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많은 것은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김창윤 위원   장기 체납자들이 체납이 오래 됐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독촉장을 발부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세금을 5년간 저희들이 고지를 안 하면 시효말소돼서 채권소멸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촉장을 연도별로 두 번씩 냅니다.
  그런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모아서 별도로 신문에 냅니다.  그렇게 고시하면 다시 시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것은 소멸이 안 되어지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독촉장 발부한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김창윤 위원   그리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종토세를 부과할 때 6월1일 이전에는 부과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를 해야 될 성질이 아닌데도 불고하고 종토세를 그 많은 필지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경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종토세 부과를 했는데 6월1일 기준으로 공부상 소유자중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소유자자 불명확할 때는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고속도로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전 필지가 보상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편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확실한 측량이 되어서 전산되어져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된 경우입니다.
김창윤 위원   종토세 부과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그에 답변하기 전에 보충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을 일괄 부과할 것인데 계획대로 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정한 시기는 여름부터인데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세목별로 세밀히 얼마 될 것이다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세입예상을 하게 되고 그래 놓고는 도에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목표액이 시달되고 수정예산에서 세목별로 확정이 되어져서 내년 1회추경으로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호기   연말이나 연초에 목표액이 정해지면 부과는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부과는 세목별로 다르지요.
○위원장 김호기   목표액을 정하는 시기와 부과시기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자동차세는 3월1일 기준이고 종토세는 6월1일 기준이고 주민세는 8월1일자로 부과하게 되고......
○위원장 김호기   세목별로 연중 부과되고 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종토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물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과 부과액이 틀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징수액이 있고 미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생길 겁니다.  제도적으로 종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개발 등등의 이유로 인해 군이나 도에서 땅값을 보상을 해주고 사들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청군에서는 단기 부분에서는 목표보다도 많은 부분을 부과하고 부과되는 액수입니다.  120% 초과달성한다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를 정해 가지고 목표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에서부터 징수에 이르는 과정에 따라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불평이 없도록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7,000여필에 대해서는 공부상이 이전에 관계없이 공사가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종토세의 전산입력자료에는 전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이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찾아서 다루다가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주민들의 납세부담을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시는데 6월1일을 기점으로 종토세는 토지의 공부대장을 토대로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6월1일부터로 시행하게 되는데 5월달 이전에 공부상에 이전되었는데도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공부상 정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한 공부상 정리여부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를 했다는 것은 업무협조가 안 되었거나 어느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면 민원인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고의나 실수나 업무연찬의 미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실제세금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공부상에 정리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민원봉사차원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가 공신력을 내려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재무과장 노종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입니다.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토세가 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법상으로 보면 현지 공부상 실적소유자 이렇게 법이 소유권의 해석을 6월1일자만 부과가 되고 징수가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어서 금년 년말에는 이 자료가 1,794필지가 됩니다.
  이 자료는 금년 6월1일 전산입력합니다.  설계변경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토지가 그 필지가 이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그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호기   고액체납자중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조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해도 불가능하다 싶으면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까?
정길윤 위원   사망했을 경우에 자식한테 반을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노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결손이라는 것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상태, 심지어는 노동능력까지 감안을 해서 결손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노종수   설명이 미흡했던 점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챙겨 주시고 후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점심시간 실시이후에 1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1일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박종대, 가정복지계장 주의신, 부녀복지계장 송정덕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14페이지, 장묘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동묘지 설치계획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공동묘지 설치계획이 1개소 있는데 지난번에 묘지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종 위원   주민여론을 다 파악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어디에 하겠다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 여론을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다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장소 선정은?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업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지가 내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 때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어디라고......
김상종 위원   앞으로 장소선정이 되면 주민여론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직접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여론이 행정쪽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렇게 추천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오늘날 묘지 관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에 사설묘지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조사를 한 것이 행정적으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관리방법과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사설묘지가 정식으로 등록되고 과거에는 조사를 할 때 이에 62년 이전에 설치한데 대해서 70년대에 아마 묘지등록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에 신고를 하고 나서 묘를 하든지 종중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 당시에 사설 묘를 전체 신고를 받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어차피 사설묘지라고 조사를 해야 될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이라도 수시로 사설묘지를 절차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과거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설치한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법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묘지를 관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묘지에 대해서는 묘지법에서 신고를 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묘 면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2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무덤을 비롯해서 전체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묘역은 100평 이상 넘어가면 호화묘지로 강구하고 묘 보장법도 24평을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역 전체 24평입니다.
○부군수 강인석   개인별로는 24평이고 공동묘지하고 규모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호기   개인 분묘를 두고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산청군 지역실정에는 분묘 1기당 법적 평수가 24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묘를 포함해서 전부다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법정 평수가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수묘만이 아니라......
○위원장 김호기   지금 분묘가 차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 못 하는 평수가 대단할 겁니다.  산청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도회지보다 농촌지역이 더 심각한 것이 죽어서는 고향을 찾아옵니다.  묘역이 차지하는 평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대한 법정 평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묘를 관리하는 과에서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장례식에 가보면 법정 평수를 지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을 당한 곳에 가서 법정 평수를 지키라는 말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장례를 하면 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나서 법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묘지법을 지켜 가지고 제대로 쓰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현 묘는 개인 분묘가 차지하는 24평을 산청묘역을 다 찾아도 없습니다.  다 고발해야 될 것인데 왜 단속을 시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신고를 안 하고 묘역을 쓰기 때문에 묘를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이후에라도 가서 묘역이 법정평수보다 큰 것 같은데 나무를 심으라든지 보수를 하라든지 할 수도 있는데 다행한 일인지 불행한 일인지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야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전국적으로 안 지켜지는 것을 복지계내에 장묘관리를 위해서 전담된 직원도 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9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형편이 돌아가는 범위내에서......
홍진술 위원   읍면과 유대를 해 가지고 지켜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직접 집행은 읍면장이 하고 집행여부를 할 수 있는 업무감독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전국적으로 법을 지키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알고도 묵인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무조건 산청군에서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력을 많이 주십시오.  산마다 찾아다니면서......
○부군수 강인석   이 묘지는 사실상 사업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의 업무에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취지에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사설묘지가 많이 안 생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본 특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관례상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관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본다면 100평 이상 되는 건수가 우리 주위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속된 실적은 하나도 없느냐는 겁니다.
  읍면에서 단 한건의 실적이 없이 읍면에서 단속을 안 했는데도 실과에서는 그것을 인정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일상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을 단 한번도 거론을 해본 일이 없다는 얘깁니다.
○부군수 강인석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사항이 많고 앞으로 시정문제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조치를 하겠고 그리고 조사는 아레 일간지에 보도가 되어져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읍면 직원들이 기준보다 초과되는 묘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사가 얼마만큼 정확히 되어질지는 모르겠고 또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져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묘지에 대해서는 신축성있게 행정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점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부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이 안된 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등록된 현황만 받을 것 아닙니까?  기 등록되고 법적 절차를 거친 분묘중에서도 법을 어겼거나 과다하게 초과한 경우가 우리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직원들이 묘지관리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발조치를 못 하는 이유와 신고를 안한 사람도 많은데 법을 알고도 위반한 사람은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만약에 행정에서 법정 평수를 꼭 고집해서 단속만 한다면 본 의회에서도 무리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후손에게 물려 주자면 지금부터라도 묘지관리만을 주민들이 인식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꼭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묘지관리법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묘지관리법이 있다는 자체도 상당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노용수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이 113개소에서 306명으로 업무현황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도비까지 합하면 11,500천원 정도 되고 순수한 군비가 9,700여천원 됩니다.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306명에 대한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반해 운영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런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306명이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306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가족이 없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정을 찾아서 일일이 봉사자들이 나가서 음식도 만들고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수혜대상자들에게 좀더 많은 서비스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306명 이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봉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운영은 95년1월1일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예.
노용수 위원   그런데 조직은 306명인데 수혜자가 373명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상금, 시도비 보조사업까지 해서 도비가 1,800천원 포함해서 11,500천원입니다.  과연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그런 예산을 계상해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수혜자 실적이 지난번 인혜병원에 가서 김장담궈주기를 했는데 그 숫자만 해도 수혜인원이 400명 가까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더라도 적십자라든지 다른 사회봉사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통괄적인 단체를 지원하는데 센터운영이 되어야 되지 여성자원봉사 이것만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산에 비해서 공공요금, 인쇄비 등을 군비로 지원하는데에 비해 실적이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수치에 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계장님 답변하기 전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자생단체입니까, 군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자생조직이 아니고 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모든 분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군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송정덕   수혜자 373명은 실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받도록 373명이 연간 혜택을 월 받을 수도 있고 6회 받을 수도 있고 12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소외계층 위문한 것이 나옵니다.  수혜자가 7페이지에 보시면 2,576명입니다.
노용수 위원   여성봉사센터에서 한 실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산청군 여성단체나 어디에서든 전체 11개 읍면과 할머니봉사대 이렇게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총괄하는데라면 여성자원봉사대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를 운영 관리해야지 지금까지는 여성자원봉사센터만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 한시라도 부르면 볼 수 있는 사람, 등록된 사람이 306명이라는 얘깁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여성자원봉사센터 공공요금과 인건비, 책임봉사요원 보상금, 운영비의 95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내일 오전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조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시가 있어서 한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조직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도 공문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공문내용이 지침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령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위원장 김호기   지사 시책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된다는 것이 중앙에 파급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다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도비를 지원해줄 정도면 도지사 특별지시 내지 시책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강인석   도에서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다 이렇게 봐집니다.
  사실은 보사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반되는 사업이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부담비율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서 활용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2,576명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성심원 같은데 김치담궈주기를 했다면 재료를 사 가지고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노력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 봉사단체 자체에서 모금한 돈이 자금이 아니고 군에서 지원되는 자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경우도 있고 재가 복지사업같은 경우는 군에서 1인당 5천원씩 교통비조로 지원을 하지만 봉사자들이 스스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봉사자들 얘기가 아니고 수혜를 받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수혜자가 개인돈을 가지고 할 때는 인력이 부족할 때는 봉사자가 해주기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반드시 개인이 부담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봉사자가 부담할 경우도 있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봉사자들이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윤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노인목욕사업실시해 가지고 1,289명 7,157천원인데 읍면에 내려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지역마다 다릅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해야 되는 지역에는 2천원씩 지원하고 마을단위나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목욕비가 1천원인 곳은 1천원, 1,500천원일 경우는 1,500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를 1인에 월1회씩 실시로 지급합니다.
정길윤 위원   목욕만 시키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대접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7,150천원되어 있는데 어떤 수치에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 1,249명에 대해서 하는데 실비 지원하는 걸로 계상해서 한달에 1회씩 실시한 것이 7,157천원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제가 여성봉사센터가 자생이냐, 관변단체냐 물은 이유가 차황에서노인목욕사업을 실시할 적에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점심대접을 하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자생단체구나 참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점심을 대접하는 비용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니까 벌은 돈으로 점심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봉사단체는 바로 이런 형태로 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봉사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군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능하면 차황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서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행사가 있을 때 자금을 자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그 자금에 의해서 봉사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보육사업계획대 실적, 5개시설에 민간 2, 가정 3개 해놓고 금년도 추진실적과 시설인가 및 신고수리해 가지고 가정 2, 민간 1 이래 가지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882천원이 나갔는데 허가 신고 수리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민간보육시설은 당초에 있던 것은 샛별이라고 산청 옥산리에 있고 신규로 된 곳은 신안에 민간보육시설인 엄마손 놀이방이 되겠습니다.  가정놀이방은 소규모로 15인 이하로 하는 놀이방인데 금년도 2개소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홍진술 위원   총 지원 보육료가 장소마다 지원된 내역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1인당 저희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비를 관에서 지원하지만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은 민간인들이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료를 저희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홍진술 위원   110,882천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내역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상세한 내역의 시설비를 지원한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3개소 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보고 하실적에 원생의 생활정도가 저소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동시에 실태를 조사해놓은 것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간사 김희수   쉽게 얘기해서 탁아소 아닙니까?  탁아소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영육아보육법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제가 알기로는 탁아소에 보내지고 있는 아동들 중에는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그런 아동은 자비로 보냅니다.  영세민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저소득층은 자녀는 지원이 되고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이 안 되는데 그 현황을 같이 내주라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사회단체지원 및 정산명세서 해 가지고 단체보조가 있는데 보훈단체, 무궁수훈지원, 장애자 단체, 대한 노인회 전체 2,280만원이 나갔는데 전체 지원된 금액은 정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봉희 정액입니다.  분기별로 1백만원씩이 해서 보훈단체가 12백만원이 나오는 것은 단체가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3개 단체기 때문에 분기별로 1백만원씩 12백만원이 되고......
홍진술 위원   그 밑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격려지 순례 해 가지고 95년 4월25~4월26일 1박2일로 45명, 2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된 금액은 정액보조단체 금액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돈입니까?
○위원장 김호기   무공수훈자회가 작년도까지는 임의단체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박신대   무공수훈자단체는 정액입니다.  장애자회 이것은 임의단체입니다.  작년도부터 정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풀단체 보조에서 별도로 지원된 겁니다.
홍진술 위원   일용, 상용 인부 사역해 가지고 일용, 상용 인건비가 어떻게 다시 똑 같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똑 같습니다.  280일 미만의 보너스가 없고 280일 이상은 보너스가 있다는 겁니다.  일용 단가는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정리를 합시다. 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 군정협의회시에 실과장 부재시는 부군수,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자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날 공보실장의 부재로 인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겠는가 하는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의견조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 위원장이 사전에 몰랐던게 큰 부실입니다마는 오늘 감사장에는 부군수님이 임석을 하고 계시니까 꼭 부군수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자들께서 직접부군수께 질의를 하고 감사는 일단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으로 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에서는 교육으로 인해 감사에 나오지 못하게 되어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업무보고와 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11일 기획실장 박신대.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공보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환 공보계장, 김영재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공보실 소관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보고 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제5페이지에 보면 국도정에 대한 홍보내역이 나와 있는데 홍보내역은 주로 잘 하는 찬양성 보도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산청군에서는 찬양할 일외에는 한건도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물론 미흡했던 것 반성해야 될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보도할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보도함으로 인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그러면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보다 좋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 찬양보도 등 에 신경을 썼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자기 잘못한 것을 보도하는 것은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의 알권리를 행정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부분의 보도가 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보도 안되게 차단을 시킬 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군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군정발전에 크게 저해하지 않고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은 극구 만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지탄을 받을만한 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지탄받을 일을 했으면 군민으로부터 여론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론이 차지하는 정신적 의식 전환문제라든가 사회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하는데는 언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개인적인 정분이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도를 차단시킨다는 것은 이 시대에 과연 맞겠느냐 이런 것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군청에서 개인공무원이 공적인 일로 잘못된 부분이 일어나면 보도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보도를 하므로 인해서 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군정발전에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군정홍보 및 광고료 집행내역에 보면 계약금 지급액이 있는데 경남신문, 동남일보, 신경남일보, 경남매일, 경상일보 위에 지급한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된 금액입니다.  위에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이고 밑에 것은 집행한 금액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이와 관계되어서 879회 이것은 방송사 신문사하고 합한 것이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언론 홍보실적은 포함한 겁니다.
홍진술 위원   그런데 신경남일보와 경남매일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계획상 광고료나 홍보관계에 대해서 연초에 어느 신문사를 지정해서 1백만원 계약한 것을 2백만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축성 있는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문사에 아예 안 했는데 편파적인 보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당초에 5개 신문사에 배정을 이렇게 했는데 신경남과 경남매일은 연말에 가서 청구를 하겠다했는데 아직 본사에서  청구가 안 들어온 겁니다.  하기는 다 했습니다.
○간사 김희수   군정홍보요원이 있는데 홍보요원이 뭐 하는 것이며 활동내역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관내 홍보요원이 11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군 공보실에만 앉아서 관내 일어나는 주민여론이나 홍보해야 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 분들은 사실상 그 지역의 모니터요원입니다.  그 지역에 홍보해야 될 사항을 수집해서 공보실로 알려달라는 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간사 김희수   매스컴은 물론 지금 PC가 보급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현실적으로 군정홍보요원이 필요한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홍보요원들이 그동안 에 한 실적이나 역할에 대해 별도로 취합된 것이 있습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군정홍보요원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홍보요원이 하는 일은 공보실에서 실과별로 주요 업무를 월 1회씩 해서 자료를 줍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각 면에 한 명씩 있지요?
○공보계장 조지환   읍면당 1명씩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오부에는 누구입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민화식 전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올해연말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 민화식면장이 홍보요원이라면 오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받는 자료가 있지요?
○위원장 김호기   다른 실과에 보니까 모니터요원 관리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내무과에 여론 모니터요원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데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홍보요원은 공보실에서 군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읍면에 가서 홍보를 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여론수집을 하는 요원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여론을 취합해서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홍보요원으로 인해 군정사항을 홍보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이 되어 집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홍보자료를 취합해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과연 홍보요원이라는 제도를 예산은 불문하고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에 역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9번에 사회단체지원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에 지역사회교육, 애향운동전개, 경로효친 선양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이 되어 있는지 답변이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금년 문화원 한 군데만 한 겁니다.  40,800천원 집행내역입니다.
홍진술 위원   95년도 정산서가 들어 왔습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12월31일날 들어옵니다.
홍진술 위원   독촉을 하셔서 정산서가 들어오는 즉시로 관계서류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계장 김영재   예.
김상종 위원   12페이지, 문화의 기념사업 및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지리산 평화제, 군민의 날 행사지원중에 신등에서 제작한 줄다리기집행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줄다리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내무과에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산청재앞에 15호 농가가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증개축등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주민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최소한으로 축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구체적으로 87,000㎡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부 경남도 고시로 인해서 승인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필요한 면적만큼 보호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면적은 확충을 하지 않고 개인재산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97년까지 전체적인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97년도가 되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예, 지정된 지역은 보상이 다 됩니다.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4페이지, 충효교실운영 산청, 단성향교에 보면 예산이 12백만원 되어 있는데 산청향교와 단성향교하고 똑같은 예산을 나누어서 주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차질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계산액이 총 12,749천원이 나옵니다.  산청향교에 대해서는 6,030천원이 나오고 단성향교는 7,774천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2백만원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충효교실에 사용되었던 교재대, 강사료를 누구에게 얼마 지급되었다는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대상인원, 기간, 시간, 교재, 강사료, 강사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기획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지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고 앞으로 공보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에는 서면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업무연찬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자신있는 답변을 함으로 인해 군정발전은 물론 의회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문화재계장 김영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이 10,55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향교자체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김창윤 위원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총 13,804천원이 나옵니다.  산청향교에서는 6백여만원이 나오고 단성향교는 7,774천원이 됩니다.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가 안 맞습니다.
○간사 김희수   계산하시는 동안에 또 아셔야 될 것이 학생중식이 720천원인데 비해 성인중식은 920천원입니다.  교육대상자 학생보다도 거기에 모인 어른들이 더 먹고 마셨다만 얘기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되겠지요?
○기획실장 박신대   예.
○위원장 김호기   우리가 실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듣기로 한 이상 답변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서면 자료를 대체를 하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실장님, 교통비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노용수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자막 방영을 통한 주민홍보에 방영실적이 VTR녹화방영이 5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녹화했고 방영을 했는지, 그리고 시책공지사항도 64회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몇 가지라고 어떤 시책공지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조지환   VTR녹화방영은 SBS 내고장특산물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방송되는데 SBS가 우리지역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선방송으로 방영한 바가 있고 MBC에서 메뚜기잡기를 취재한 것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 안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녹화방영을 했고 가뭄대책, 산불방지, 주요시책에 대해서 수시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민홍보를 해놓고 홍보료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홍보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권영범 위원   95년도 홍보비 광고를 포함해서 34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뿐만 아니라 홍보비까지 포함되면 1억원 이상 군비가 집행이 됩니다.  96년도에도 계속 홍보와 홍보비를 계속 집행해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광고료, 홍보료, 주민계도지를 다 포함하면 1억원이 넘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군정홍보를 위한다는 것은 원칙론이고 행정을 해 나가다보면 이러한 홍보비에 투자되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낸 관례고 타 시군의 예, 이래 가지고 타시군보다는 그래도 재정이 낮기 때문에 적게 편성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 수준은 당분간 유지가 되어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정길윤 위원   주민계도지 및 교양도서 보급내역에 보면 경향신문 군의원 이래 놨는데 어디서 주는 겁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이것은 중앙지인 서울신문 1부가 들어 가는데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공보실에서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군의원님 11명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내고장 홍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예산이 10백만원인데 내용에 보면 주요 시책관광 및 특산품 소개, 취재기자 격려 2백만원 해 가지고 집해되었고 군정홍보 활동요원 격려비 해 가지고 9명 12회에 5백만원, 언론사 방문취재 내고장 홍보활동자 접대비, 기타활동비 지급 이래 놨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관광지 내지 특산품 소개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어진거죠?
○기획실장 박신대 아닙니다.  물론 관광지나 특산품소개에 따른 홍보자들에 대한 격려도 되겠지만 그외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 외지에서 오는 언론인들, 우리 지역홍보를 위해서 오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격려비입니다.
홍진술 위원   군정홍보 활동자 9명 해놨는데 우리관내에 언론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관내 주재기자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신문사별로 지급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도 권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청군에서 1년 예산편성 또는 집행된 내역을 보면 홍보료에 12,500천원, 군정홍보 및 광고에 25백만원입니다.  약 37,500천원이 예산편성이 된 사항인데 분류를 하자면 공고와 광고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공고는 산청군의 계약 입찰 등을 싣는 것을 공고라고 하고 광고는 행사안내라든지 기타 시책홍보하는 것을 광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를 합해도 되는데 구태여 분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공보계장 조지환   광고와 공고는 같은 내용으로써 예산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공고와 광고는 같이 나가는데 홍보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공보계장 조지환   예.
○위원장 김호기   물론 엄격히 따져서 한계가 주관하는 것인데 같이 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로 주민계도지가 1,186부가 산청군 전역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일간지가 배달되는 과정이 직접 배달입니까, 우편배달입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우편배달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일부는 일주일 정도  늦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경남일보가 신경남일보는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오는 신문이 내일 날짜로 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이 내일 들어가면 구문 아닙니까?  그것을 대서해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직접 배달이 되면 주민계도지가 대금을 지급할 때 우리가 근거가 없습니다.  대금을 지급할 때 발송수를 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호기   지난번에 계도지로 인한 주민들이 느끼는 여론이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봐라 해 가지고 보고를  받기로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하루 늦게 오는 신문을 봐 가지고 뭐가 굉장히 좋은 겁니까?  이미 뉴스거리는 TV을 통해서 다 들었고 물가정보, 농사정보는 초를 다투는 것이 허다한데 전날 들어와야 될 신문이 하루 늦게, 또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무슨 효과가 그렇게 큽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개 신문사 1,186부가 매일 전량이 배달이 됩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월 평균을 따져서 2~3일 정도는 안 들어가는 회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계장님 자신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겁니다.
○공보계장 조지환   신문이 차로 운반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 들어가는지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우체국에 가서 배달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10월달 한 달에 산청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된 부수를 신문사별로 발췌를 해왔는데 만일 이상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인력이 작기 때문에 매일 조사를 못 하고 월 1회 정도 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월초에 1일부터 5일 사이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계장님이 답변한 자료와 반대되는 자료를 제시하면 어떡할 겁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총체적으로 혹시나 빠지는 수도 있고......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획실장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사실대로 답변을 안 했을 때는 위증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느냐 하면 기획실장이 받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다는 걸로 얘기를 해줘야 만이 처벌을 안 받지 확인을 해봤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당장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김호기   9월달과 10월달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려운 군재정에 계도지를 보급하면서 물론 손이 안 미치겠습니다마는 매일매일 해도 걱정하고 우려를 해야 될 판인데 1년 중에 9월달과 10월달만 체크해 가지고 어떻게 확신할 겁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계속해서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1년치 자료를 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감사자료 내놓은 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 자료수집을 위해서 진주, 마산, 도 관내 각 기관에 출장을 해서 충분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은 잘못을 지적해 가지고 처벌을 주자는게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해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건전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한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보실 정신 차리세요.  계도지가 돈이 70백만원입니다.
김상종 위원   계도지 여론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계도지보급 대상자 1,1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상종 위원   계도지 홍보설문조사를 하면서 서울시장 인사도 왜 들어가 있습니까?
○공보계장 조지환   공보실에서 발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신문쪽에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문화재 보조금관리에 보면 문화재는 자손들이 계획서를 올리면 군에서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군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계장 김영재   매년 10월이 되면 96년도에 문화재보수 대상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그것이 시급해서 다음 연도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확인이 되어지면 관리국에서 보조가 되어져서 거기서 재차 확인이 나오는데 거기서 확인이 되어지면 내시가 내려와서 이듬해에 문화재 사업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리단체에 의해 요구되어진 것도 있고 재해로 인해 발생된 문화재 이것은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할 때는 보조를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지면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윤 위원   면화시배지 정비공사가 1년에 2번 이루어졌는데.......
○기획실장 박신대   앞에 것은 보도고 뒤에 것은 차도입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기층하고 표층하고 어떻게 면적이 틀립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기층만 할 경우도 있고 그 위에 차도 블럭 깔라고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합니다.
김창윤 위원   기층을 할 때 틀리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화재계장 김영재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이름은 똑같지만 사업장소가 틀립니다.
○위원장 김호기   기층과 표층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를 포장할 것 같으면 기층이 100㎡라고 하면 표층은 80~7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재계장 김영재   면화시배지 가 보시면 주차장 이전에 많이 들어가는 도로는 가설이 되어 지고 화장실 쪽으로 중간부지에서 그 도로가 나옵니다.  화장실 부지로 나가는 곳은 기층만 하고 주차장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포장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호기   당초부터 설계면적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재계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간사 김희수   조식유적지, 송계재 보수, 이택상, 문희택 판각보수 이런 것은 분명히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비, 도비를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정비를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관리주체가 없는 보물급 이상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 이런데는 관리비 한푼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예.
○위원장 김호기   이상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공보실장님을 대신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실, 산림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하고 오늘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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