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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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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13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의된 안건
  2. 1. 제41회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건설과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3일 건설과장 도종순.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업무에 앞서 건설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형우 관리계장, 민영근토목계장, 김도만 방재계장, 최영락 이주대책계장, 최일부 농지계장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개별적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부분과 또 군정질문성 질의는 삼가주시고 절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여러 가지를 질의하다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묻혀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매듭을 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업무현황 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일의제에 대하여는 회수 및 시간 등의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범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장란교, 경호교 가설공사에 편입부지보상 120백만원이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토지는 접속도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권영범 위원   접속도로 부분은 기본설계서 또는 개인별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권영범 위원   그리고 장란교의 업체가 부도가 난 사실이 있는데 사전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업체 입찰때까지는 부도 얘기가 없었는데 공사 수주를 하고난 후에 부도설이 있어서 사전에 재무과에서 당초 도급자에게 시행할 사항, 법적 절차상을 거쳐서 최단시간내에 보증회사에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공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교량의 경우에 홍수 때문에 6개월 정도 일을 못 했습니다마는 만일 위에서 지난 10일까지 거푸집 조립대는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 해빙기부터 시작해서 최단시간내에 시공토록 한다면 공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결빙기로 인해 12월1일부터 일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이후에도 콘크리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큰 무리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장란교의 경우에는 밑에 갑바를 만들어서 둘러 씌워서 연탄화로 3개를 피워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청계-심거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공사기간이 96년1월29일까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부분이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75%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에는 포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실이라고......
○위원장 김호기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건설과장 도종순   토공공사면이 평탄치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호기   건설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위원장 김호기   문제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경호교 가설공사 보상금 지급이 7필지, 미지급이 6필지 되어 있는데 보상금 가격이 필지별로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홍진술 위원   최하가 얼마고 최고가 얼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최고가 평방미터당 37,500원이고 최저가 35,000원입니다.
홍진술 위원   공사기간이 언제까집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금년도 분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홍진술 위원   부지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아닙니다.  접속구간은 개량을 합니다.  기존 도로가 낮아서 도로숭상을 함으로 해서 기존 도로가 접속구간이 물려서 차량들이 위험이 없도록 많이 개량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미보상에 대해 재감정 의뢰중이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위원장 김호기   당초에 감정가가 확정이 될적에 신중을 기해서 불만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제일 좋고 지주들의 보상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재감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자꾸 이런 전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산청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재감정하는 과정까지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재감정을 의뢰하는데 매촌리에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36,000원 나왔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데 본인들 욕심에 고속도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산청쪽에 자꾸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2,000원인데 도로의 인정도나 위치에 따라서는 2,00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통용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최저가격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37,500원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미보상된 것중에는 35,000원도 있고 37,000원도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청쪽에는 57,500원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2천원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22천원정 도 차이나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확한 산출내역은 모르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이나 토지 이용도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장 김호기   강하나를 두고 매촌은 산청쪽에 가깝게 보상이 되어야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만 하네요?
○건설과장 도종순   산청과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차이가 나더라도 1, 2천원 차이 같으면 모르지만 20천원 같으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가격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회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청이 비싸다 금서가 싸다 할 수는 없고 토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살려고 하면 높은 가격을 줘야 되는 것이 생기고 급히 팔려고 하면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용수 위원   각종 도로편입부지 보상단가를 추가 자료로써 고속도로, 국도, 군도, 농로를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로 신안-안봉간 미지급 보상금액이 필지수를 따지면 31필지 보상된 것이 23필지 이렇게 단가를 주는 데도 미지급 보상된 금액이 많은 필지고 많은 금액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국도는 저희가 보상을 안 하기 때문에 단가를 못 냈으며 신안-안봉은 월성학교 앞이고 고속도로는 송강에서 건너와서 그 부분과 심거 그 구간입니다.  값이 고속도로보다 낮다 하는 가격비교는 어렵습니다.  특히 신안-안봉간 도로는 마을과 붙어서 나가는데  문전옥답입니다.  가격이 높은 것이지 고속도로가 많이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볼 때 답같은 경우는 고고속도로의 보상단가보다 농촌도로가 배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배 차이가 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토지 가격을 지역적으로 비교한다는 것보다는 땅을 구입할 사람이 많고 토지가 작으면 토지야 어떻든간에 땅값은 비쌀 것이고 땅은 많고 구입할 사람이 없으면 땅값은 낮은 겁니다.
  월성국민학교 또한 답으로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심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노용수 위원   비교보다는 지역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배를 더 주는데도 미 지급보상금이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적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적다는 얘기지요.
정길윤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무인자동우량경보시설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전문기술 분야로서 군자체자료 및 기술인력이 전무해 왔는데 앞으로 시설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통신계가 기계를 감독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도 설치된데가 없고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에 통신직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통신계 직원, 검사는 통신계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5년7월30일로 되어 있는데 7월20일 같으면 경지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당초는 5월30일까지 정비 등을 하고 그외 영농에 피해가 없는 다른 부분까지를 말합니다.
김상종 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몇 월 몇 일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5월30일까집니다.
김상종 위원   논바닥이 고르지 않다 해서 그것을 골라서 하려면 농사에 지장이 많다, 4월말로 앞당기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물정리까지 해줍니다.
김상종 위원   한달간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공사기간이 6개월인데 동절기에는 구조물이 불과합니다.  토공은 결빙기에도 해도 되는데 구조물관계가 문제입니다.
김상종 위원   구조물이 여러 곳이 있더라도 시멘트 들어갈 때는 결빙기를 피하고 앞에 거푸집 같은 것은 다 대놓고 해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거푸집도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어차피 다시 손을 봐야 될 문제도 있고 공기는 사실상 5월30일까지 미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지정리는 어차피 심어져야만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데......
김상종 위원   앞당기려고 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입찰당시에 날짜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구조물 시공기간이 안 맞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4월3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단, 10~15일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물론 건설과에서는 도로, 경지정리, 하천 등등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고달퍼시더라도 농지계 직원만으로는 전체 경지정리하는 곳을 다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타계에서라도 지원이 되어 자주 출장을 나가주시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희수   업무보고 1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0개지구가 시행했는데 제가 볼 때도 타당성있는 지구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단성입석에는 심각한 식수난으로 인해 마을끼리 고소, 고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근본대책을 강구해볼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생활용수 대상지는 50호 이상 되는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성입석의 경우 농사용 암반관정은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면장과 토진을 했습니다.
  입석에 물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암반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암반관정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고 지구선정은 수도계에서 마을에 조사를 했습니다.
○간사 김희수   식수난은 농로 1㎞포장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입석에서 왜 암반관정을 반대를 했느냐 하면 거기는 비닐하우스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지구인데 농사용물 때문에 암반관정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쪽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의 댐 상류쪽에 식수원 댐을 만들어서 식수를 해결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도종순   청계댐 관계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해당되는 마을은 음용수까지 효율이 되도록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농촌도로 관계인데 중장기계획과 지금의 예산상 상황하고 상당히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중장기계획은 97년까지 14㎞계획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11.5㎞입니다.  당초계획은 내년에 14㎞입니다.  당초계획은 내년에 14㎞로 계획을 해놓고 위에서 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배정을 하는데는?
○건설과장 도종순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도 전체계획을 올린 것보다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군에도 적게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군도하고 면도하고는 1㎞당 소요사업비가 500백만원입니다.  농촌도로는 285백만원입니다.  그 돈으로 설계를 해보면 거의가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3㎞할 계획이더라도 설계를 하다보면 2㎞ 줄여지고 물량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96년도에 농촌도로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별로 계획대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시고 그리고 금년도와 지금의 감사자료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정내수간 도로에 326백만원, 확장 1㎞확장만 하는데 326백만원이 드는지,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사업량이 95년도에 2㎞, 사업비는 500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과 차황에 장위-부리간 1.2㎞에 3억원, 실제로는 확장 2.6㎞에 포장 0.7㎞, 사업비는 19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단성 성내-입석간에 계획은 2.2㎞에 70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 1.3㎞에 437백만원입니다.  중장기계획과 사업추진 사항하고 95년도의 계획대 실적이 틀립니다.  구체적으로 단기와 사업량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계획이 14㎞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11.5㎞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3.5㎞가 작아져서 내려오고 단기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설계상으로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물량과 사업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단비를 정해서 하는 사업비고 시행사업비는 결과에 따라서 산정되는 공사비고 그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내년도에 11.5㎞에 470백만원인데 대충 계상해보면 356백만원 정도 드는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이 구간은 설계용역 사업단에서 설계결과가 나와봐야 확정된 물량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에 의거해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은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차질분하고 지금까지 96년도 우선순위하고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우선순위라는 사업선정 절차는 도로정비중 중기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당해연도 계획물량의 2개소 이상을 선정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기초자료 조사와 평가를 실시한후에 그에 따라서 종합점수가 높은 노선을 내무부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92년도에 우선순위 정하는 것과 사업량과 95년도 현재 3년 사이에 내무부의 당초계획과 변경승인사항을 받은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매년 받으니까 중장기는 있고 금년에는 금년에 받고 내년에 할 것은 승인 받아서......
노용수 위원   받을 때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대한......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이 아니고 96년도 들어있는 노선중에서 계속적인 것은 계속해서 완공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3㎞ 하려고 했는데 2㎞하고 1㎞ 남았다 계획상에는 완료가 되어야 되지만 예산부족으로 못한 것은 내년에 완료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다른 노선에......
○위원장 김호기   한 장소라도 완공시키기는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도종순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도로 사항, 그 중에 새마을사업에 포장해놓은 사업은 포장도로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안된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포장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노후되고 깨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것으로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내 입석간 도로가 올해 밤머리재 노선은 계획상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올해 실질적으로 계획상으로는 마무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서 다른 노선사업비를 돌려서라도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외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계획된 노선을 배정해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전문위원님 중장기 계획과 예산상 일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표준단가가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계획은 어디까지나 변경이 가능하니까 단기가 안 맞아져서 물량하고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요.
노용수 위원   자료를 보면 중장기계획하고 예산서하고는 금액이 틀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불가피하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장위-부리간 확장은 단기간 196백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작게 들었는데 많은 부분은 많이 들고 작게 든 부분은......
○건설과장 도종순   많이 드는 공사 구간이 있는가 하면 작게 드는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의한 대책에 신규이용 대상사업 지구는 도로의 이용도가 높은 신접구간만 우선 시행하고 현재 신중히 마무리를 위주로 조사시행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돈이 안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농촌도로에 관계된 95년도 시설부대비는 어느 쪽에 쓴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출장비도 되고 사무용품비도 되고 공사필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용수 위원   시설부대비로 썼다고 건설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노용수 위원   농촌도로부분에 시설부대비의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신안 수대 골재채취현황, 원지 고수부지 골재채취현황, 신안 후천 골재채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비량-청현간 도로를 하던중에 청현만 4,500m을 하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민영근   작년에 하다가 남은 것은 내년에 군도설비 보수비를 가지고 마무리 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병문 위원   그러면 리장이나 유지 몇 분한테 말씀한 해도 좋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잘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오성지구 경지정리하는데 시작이 될 때보니까 이 사람들은 민원의 소리없이 단계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앞에 화살로 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천을 골라주고 변경을 시켜 달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준용하천입니다.  도의 지방조성과에서 경지정리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은 위에 국비는 못 받고 도비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 부분은 별도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수혜나 다른 것은 없다, 이래서 지반정리를 할 때 하천을 발라버리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냐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홍진술 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홍진술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5월달까지 마치는 준공지구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3년입니다.
홍진술 위원   하자보수기간에는 주민들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과장님께서 보고 수정해줄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이나 농지계장이 현지조사를 해서 시설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하자보수중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3년까지 하자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의 잘못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공이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을 투입해 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하자 보수할 때 같이 붙여서......
○위원장 김호기   산청군에는 농지입지조건이 지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돌쌓기가 전체 포함이 안된 것은 설계에 빠졌다면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신촌 소류지는 올해 8차 계획인데 당초의 계획을 이런 정도 나갈 때는 아예 안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도대체 어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촌소류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농산부 교육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9년 해도 못 마칠 수가 있답니다.  진도가 36%밖에 안되 는 곳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류지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용수로가 남았는데 농산부로부터 마무리 위주로 하겠다고 해놓고 원하는대로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홍진술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내년에도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물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대로 안 되어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홍진술 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9페이지, 원지 개수시설 추진상황이 나오는데 이 사업이 막대한 사업을 들여 가지고 수혜가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배수장이 1동, 양수기가 3대, 배수암거가 있는데 양수기는 몇 매짜립니까?
○관리계장 김도만   양수기는 1,000m 2대고 800m 1대입니다.
김창윤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가지고 만약에 셀마호 같은 수해가 닥쳤을 때 감당할 능력이 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하천은 배수장을 기준으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고 원지소류지에 배수만 제대로......
○위원장 김호기   역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배수암거를 다 못 마치고 있는데 그것이 면사무소까지 올라갑니다.  역류해서 물이 안 내려오도록......
김창윤 위원   셀마때 피해농가가 300세대로 되어 있는데 태풍이 났을 때 300세대에 대해서 완전 해소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배수는 배제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배수처리 능력이 얼마냐 그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다 검토해서 여유가 한 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는 태풍이 왔을 때 이 300세대에 대한 대책이 안 된다고 보는데 300세대에 대해 해소대책이 안되면 이 공사는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지 않습니다.  태풍에 대해 능력에 맞도록 했고 3대가 동시에 뚫어지는게 아니고 1대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1시간에 1,000m 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면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천재지변같은 경우에는 기능자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100년의 빈도를 계상해서 능력에 맞도록 해놨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이병문 위원   셀마나 사라호 태풍을 겪었는데 이런 태풍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15층을 지을 때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앞으로 셀마보다 큰 태풍이 안 오리라고 절대 장담 못 합니다.  15층을 10층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몇 번 와서 건의를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신안면에 원지면민은 너무 불안하다, 10층 정도 충분하지 않느냐 고수부지고 메꾸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잘 고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오후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개발에만 치중하고 획일적으로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을 하다보니까 불행하게도 생명존중 우선원칙이 무시되고 등한시되는 경우가 각처에는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산청에 개발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주로 위험을 느끼는 곳은 부속 도로설치, 노후교량, 개보수, 굴곡 도로완화, 특히 소재지나 마을앞 차량방지턱을 설치해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없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산청군 전역을 다 보면 지방도나 국도나 군도나 농촌도로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에는 불가피하게 도로노선이나 확정할 적에 그렇게 밖에는 안될 조건속에서 되었다면 그것을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반사경, 가드레일 설치 등으로 생명을 보호하는데 예산이 제일 먼저 편성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농로포장 더하고 개설하는데만 급급해서 실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군행정이 생명을 중시하는데 계획이나 우선순위를 정한다거나 노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불행하게도 그러한 부분에 노력이나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계획을 안 세운 것보다는 예산이 미치지 못해서 당장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포장하는 구간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특히 국도의 경우 확포장됨으로 해서 개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런 시설, 설치, 개량등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 열악한 예산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검토해서 적은 예산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군의 종합행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건설과 토목계에서는 도로변의 가로수로 인해 차량통행에 시야를 흐리게 하는 부분에는 가로수를 뺍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심어요?
○건설과장 도종순   시야장애가 되는 부분은 안 심도록 산림과와 충분히 협의했고 조합에도 간부를 불러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제거 또는 사전 협의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 문제도 그렇게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군민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이 와 계시는데 어떠한 부분보다도 이 시점에 와서는 정말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데 예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한데 그러면 산청군에서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미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관계입니다.  용수개발에 과연 30백만원이 든다는 얘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노용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암반관정을 파도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이 나오더라도 많지 않은 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30백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장옥은 얼마고 수중모터는 몇 마력이며 과연 어디에 30백만원의 예산이 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생활용수를 한 지구에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지구당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투자를 하면 금액이 250백만원입니다.  250백만원중에서 암반관정 책정한 것은 순수한......
노용수 위원   장옥은?
○건설과장 도종순   장옥은 2,000평입니다.
노용수 위원   수중모터가 1마력짜리 해도 상당한 금액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지, 이대로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이것은 개발이 될 때 한 지구에 30백만원이 기준을 해서 내면 실제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 척지지역은 이대로 다 든 겁니까, 잔여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장옥은 평수가 같고 기계능력에 따라서 전기도 높아집니다.
노용수 위원   그사 업은 농진공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협력업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도급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95년도에 농촌도로 사항과 교량 현황을 몇 번 파악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분기별로 하고 금회에는 15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농촌도로상의 교량현황 파악가지고 8월9일자 공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업무연락으로 3월달에 읍면에 파악 보고토록 조치를 했는데 취합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달에 업무연락한 것은 교량 대장 작성하기 위해서 연장, 폭 현황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위험노후 개량 개보수 계획사업비까지도 위험노후개량 개보수 계획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토목계장 민영근   면별로 보고를 일부 받아 가지고 사실상 그때까지 교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대장을 만들려는 목적하에서 보고를 받았고 노후개량은 작년 년말에 보고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상태였는데 농촌도로상의 교량은 이름이 틀릴뿐더러 맞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고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취합을 해서 위험노후교량 계획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민계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다리이름이 제 각각입니다.  분기별로 하신다면 일괄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든지 교량명을 확실하게 해서......
○토목계장 민영근   그 작업을 이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총 수집을 해서 완전히 영구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컴퓨터를 입력을 한다든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농촌교량상태에 대해서 과장님에 암거조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답변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농촌의 배수목적이 아닌 암거, 교량목적의 암거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조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15일까지 교량관계 조사를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교량보다는 암거의 규모가 적으니까 인력도 적고 한데 교량이 일체 정비된 후에 조사를 수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농촌도로상의 교량이라고 하면 교량목적이 아니라면 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에도 도로상의 문제가 있다면 개보수 계획에 넣어서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교량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수계획을 세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분기별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조사가 되더라도 한정된 범위내 합니다.  자체 보수비를 군비로써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농촌도로, 군도 확포장사업비에서 할애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교량을 예산상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중에 다리를 고아 놓고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리가 있는데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농촌도로에 가설 된 교량은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이용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나간다는 얘기지 보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수해야 되지만 보수할 것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다 못 한다는 얘깁니다.
노용수 위원   교량관계 이것도 조사가 정확하게 안 된걸로 느끼고 있는데 사업선정의 기준에서 재가설 내지 보수를 했느냐 그 완급을 가려서 올해 것은 100%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장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위험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수리시설을 각 면마다 조사를 하라 해서 한 것이 있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명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위험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산청군에 위험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량의 경우에 노후교량으로 조사된 것이 71개소, 재가설이나 금년에 보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예산상태가......
○위원장 김호기   요구를 했는데 몇 %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부담을 못한 대신에 궁도, 농촌도로에서 유지보수나 노후개량건설을 위해서 400백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40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 가지고 %을 낸다면 몇 %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조사된 것중에서 한다면 한 30%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김창윤위원께서 어느 교량은 버팀목을 설치해 가지고 통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시설물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개보수가 안 되었는데 4억원을 어디에 썼느냐는 얘깁니다.  물론 교량이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제가 모르는 상태인데 결론적인 발언을 하자면 부군수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시설을 한 것이든 건설과에서 시설한 것이든 타 부서에서 했든지간에 어차피 국비나 군도를 가지고 투자를 한 것 같으면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또  어떤 해결책을 구상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특별검사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거기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조치가 확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진흥과 기술직, 건설과 기술직 또는 읍면에 기술직과 같이 공동으로 일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기가 어렵습니다.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노후교량 조사에서 새마을교량, 일반교량 이것은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가설한 교량만 조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모든 업무는 군민의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 노후가 되어져야 주민의 인명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군비를 가지고라도 즉시 보수를 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소홀히 되어져 가지고 누락된 교량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공사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심층 고려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군수님 주재하에 그런 기간이 마련되면 저희들도 주변의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 드리고 현장도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주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천관리를 건설과에게 하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예.
노용수 위원   구 산청읍 상수도의 치수장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조사가 되어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위에 수리탑 넘어진 것은 남강댐 건설사무소에 통보를 했더니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수도 관계는 현재까지는 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갈수기 지금 경호교를 가설하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일부 축조를 해서 장비를 동원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발파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럴 경우도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부군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물어봤습니다마는 읍면과 군청과의 업무협조, 각 실과간의 업무협조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단성 수산교에 큰 덤프트럭 차가 많이 통행을 하는데 통행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수산교 건너가면 휴게소를 몇 평 정도 4차선 대전고속도로변에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문대에서 생비량 가는 옛날다리를 막아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수산교에 대해서는 통행제한 안내간판을 붙여 놨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통행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휴게소 부지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대에 구도상에 설치된 문대교는 완전히 차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경운기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예, 해서 경운기 정도는 문제가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양쪽에 폭을 좁혀서 경운기만 다니도록 해놨는데 앞으로 봐가면서 이상이 생길 때는......
이병문 위원   보수를 해서 자가용 정도는 갈 수 있게끔 돌아서 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데......
○건설과장 도종순   그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량이 가설년도가 오래되어서 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량보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창윤 위원   하천개보수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양쪽 다 하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좋은데 한쪽만 개보수를 할 적에는 법적으로 한쪽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법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한쪽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같이 해도 좋고 한쪽이 급하면 한쪽만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창윤 위원   상대 하천쪽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도종순   상대하천은 제방을 해달라는 주장으로 하천정비라 하면 소하천에 제외하고 법정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관리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은 군비를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관리청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김창윤위원님 어느 지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개보수 대상이 지역이 되려고 하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준용하천중에서도 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것이  많습니다.
김창윤 위원   저는 하천 개보수를 할 때 법적 규정이 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영개발로써 농경지로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때 그 당시에 마을주민들이 옹벽이 몇 m 높이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는 양쪽 다 침수지역인데 이래서 마을주민들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되면 농공단지 착수에 커다란 지장이 미친다고 해서 차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차후에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농공단지 쪽에는 옹벽을 쳐놨는데 반대쪽은 그 때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차후에 될 것이라는 말로써 주민들의 여론을 해소시켰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렵습니다.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제 생각으로는 하천개보수 차원보다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어차피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옹벽을 한 것 같고 만약에 돌망태를 했을 경우에 하천폭이 더 좁아질 우려가 있고 성토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의 고려해서 옹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3시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감사특위에서 거론된 문제중에서는 심도있게 다뤄졌던 문제가 위험시설물에 관한 위원님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룸으로 인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8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도시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의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3일 도시과장 이문성.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현황은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민 도시계장, 임종건 주택계장, 이강제 수도계장입니다.
  도시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의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허가를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 건축물 주택자재생산 시멘트 가공제품 등록처리 사항해 가지고 농지전용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90년 4월20일 농지전용이 되었고 허가 일은 90년 5월26일 되었습니다.  준공은 93년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17개월 걸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시간이 이렇게 안 돼도 되는데 17개월이라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도로사용허가라든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는데 이런 문제 등이 겹쳐서 준공이 늦은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농지전용은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 생초면 신연리 834번지 유근님이 농지전용 신청을 했지요?
○도시과장 이문성   맞습니다.
홍진술 위원   농지전용허가는 산업과에서 하고 사업계획서는 토지대장상 등록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신안면 신안리 127번지 조장현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낙서와 관계없이 소유주와 농지전용허가 자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에서 무슨 명목으로 민원상처리 규정을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물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농지전용을 받은걸로 아는데......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부군수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에 각 읍면에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처리하는 농지전용관계는 대장상 이주가 아니면 농지전용 관계가 불법으로 알고 감사반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아는데 군에서 군수가 관리를 하고 허가관계를 해 주는 것은 명의상 다르고 농지전용과 명의상 해준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군수 강인석   농지전용 허가는 군에서 하고 600㎡이하는 신고제로 허가를 받고 2,200㎡ 이상은 도지사허가를 받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 위에 지상건물주와 상의가 되었을 때는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에게 이용승낙서를 받아보면 그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홍진술 위원   가능하다면 감사를 하는 감사반들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군수 강인석   그것은 직접적인 그런 사항은 안 받았기 때문에......
홍진술 위원   조금전에 17개월이라는 건축허가 기간을 둔 이유는 도시과장께서는 국도변이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건축주가 성토하는데 흙관계가 있어서 성토를 함으로써 시간이 걸렸고......
홍진술 위원   현재 그 벽돌공장이 성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지도감독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착공과 동시에 10년간은 가도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할 이유가 없어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해당 계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92년5월20일날 착공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착공하고 나면 준공검사까지는 기간은 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어져 가지고 뒤에 신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혜를 줬냐는 겁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을 하는 것이 1년 이내에 안 하면 허가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1년안에 하면 허가 취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허가를 득하는 목적이 운용을 하지 않고 하면 분명히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95년12월31일까지 휴업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휴업을 해요?
○도시과장 이문성   휴업계를 낸 것은 지난 95년3월15일날 휴업계를 제출했는데 휴업계를 내면 12월말까지는 휴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덕불 받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휴업기간이 95년3월15일부터 95년12월31일이라면 준공일이 93년12월31일인데?
○도시과장 이문성   주택자재등록 업체로서 등록된 것은 94년8월11일입니다.
홍진술 위원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과 실제 운영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준공일부터 신고를 하고 허가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결론적으로 행정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내서 행정의 하자 없이 조치를 취하라고 종용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물 준공검사가 94년12월31일날 되었는데 등록을 94년8월11일날 된 것은 절차대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홍진술 위원   어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8개월이라는 시일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여기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시멘트 가공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8년 이내로 타 용도를 일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준공검사가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8개월동안 타 용도로 변경해 보려고 그랬는데 법상 안 되어 나기 때문에 8월13일 등록을 한 겁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94년8월10일부터 95년3월15일까지 이공백기간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신고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홍진술 위원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 보세요.
○주택계장 임종건   주택개량 촉진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면 그 법을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 법적 근거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휴게소를 할 목적으로 농지전용을 받고 했는데 휴게소 목적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어져서 벽돌공장으로 전용을 한 것이 처음부터는 벽돌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교묘한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행정이 덕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쇄 내지 철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그것 때문에 저도 산청군에 올 때부터 눈여겨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법으로 나온 것은 없고 행정지도로서 과거에 한번 나온 사항은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빠른 시일내에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저희도 국도 4차선에 편입되는 면적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편입되는 면적이 얼마 안 된다면 법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처음에 건축농지전용 허가 신고가 접수될 때 주택계장 여기에 근무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근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 때 과장이나 계장님이 오셨어요?
○주택계장 임종건   저는 착공하고 나서 산청에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건축물이 완성이 되기 전이지요?
○주택계장 임종건   예.
○위원장 김호기   건축허가는?
○주택계장 임종건   허가를 받아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계장님 봤을 때 건축자재공장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건축허가 평수로나 서류를 보니까 주택자재로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사업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등록이 94년8월10일자이니까......
○위원장 김호기   휴업신고를 3월15일날 했으면 약 8개월 동안 생산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현장을 보니까 사업을 한 것은 없고 시험가동 한 것이......
○위원장 김호기   그리고 종합의견을 보면 본 전용신청농지는 신안면 등등해서 주택자재공장으로 부지 활용이 가능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킨다 하는 산청군수의 종합의견서가 붙어 있습니다.  날짜가 92년도 날짜가 92년도 날짜인데 그 당시 군수 자필로 의견서를 낸 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담당실무자가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보면 의견서만 붙어있지 직인이나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발송문에는 도지사 도장인데요.
○도시과장 이문성   제가 알아본 결과 그 때 당시 2000㎡ 이상 일 때는 도지사 허가기 때문에 도에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허가는 도지사 허가가 났는데 의견서는 군수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서류나 허가 경위가 현실적으로 처해진 입장 등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의혹을 불어 일으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예.
○위원장 김호기   지금까지 과정은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업무가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염두해 두셨다가 어떤 기회가 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묘하게 법상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이사회에서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군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한 투자 내역에 보면 이 군립공원에 대한 것은 군의회 1대때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래서 사업계획을 세운 일이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자료는 못 봤는데 군립공원에 하든 도시계획을 하든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군은 관광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83년11월23일 같으면 지금까지 12년간이나 공원지정은 해놓고 개발계획조차 서 있지 않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밤머리재는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군민이 원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군립공원 개발인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95년 10월20일날에야 계획을 세워서 건의했는데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봤는데 저희 군에는 사실상 재원이 있다보니까 지금까지 지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하고 하니까 도하고도 협의 끝에 공문으로 올리고 했는데 도비도 만만찮다 보니까 회시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술 위원   사실상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설명까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날 때마다 계획이 무산되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그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10년이라도 계획이 남아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군립공원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은 없고 밤머리재 휴게시설 관계만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예산이 넉넉하면 누구라도 합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도시계장 최재민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투자 된 돈이 있었습니다.  전액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사회진흥과에 건강한 국토사업가꾸기가 있어서 거기서 20백만원 들여 밤머리재를 개발하고 군립공원에 개발하려고 하니까 집단시설지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앞으로 10월20일날 예산요구를 6억원을 올렸는데 예산요구액 내역이 뭡니까?
○도시계장 최재민   주차장 확보와 수원개발, 화장실, 휴게실 그 정도 됩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10월20일 건의한 사항이 도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시계장 최재민   96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추경이 올리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 신안-단성 도시계획에 보면 상업지역 면적이 나와 있는데 59,320㎡중에 공영개발한 택지1공구 면적이 들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상업용지라고 매각한 총 부지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하천쪽으로 있던 계획은 다 들어갔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 상업지역이 59,320㎡중에 신안1공구 택지 조성한 면적이 분양이 안 되어서 그 면적을 말하는데 그 면적이 상업지역예정지로서 도시계획 입안중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 갔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보고드릴 때도 들어 있었고 그대로 넣어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상가지역으로 변경시킨 그 면적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예, 그것은 다 들어갑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에 위원회를 상정해서 95년12월중 예정해놨는데......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도에 자료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심의회에 상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만약에 도에서는 위치적인 여건이나 우리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만에 한 사람이라도 이 사항이 부결되어서 안 되었을 때 경우의 대책은?
○도시과장 이문성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저희 사정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안 된다면 도시위원회중에서는 소위원회가 있고 현지에 와서 조사하는 팀도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조사를 할 경우 저희 사정을 세밀하게 설명드려서 반영을 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이문성   예산문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다음 감사자료 15페이지, 건축허가 내용 및 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11건, 위법시공한 2건에 대해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시천면 사이에 조규철씨의 46.5㎡가 무허가 건축물로 발견되어서 지난 6월8일날 고발이 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무허가 건축물이 대지입니까, 하천입니까, 뭡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지목이 대지입니다.
홍진술 위원   위원장님, 이 11건에 대한 사항은 시간관계상 내일 10시까지 서면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도시과장님, 위반조치 내용 등을 포함한 내역을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위원   앞으로 산청읍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며 차후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계획안을 96년도 초에 100%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대략적으로 하수구라든지 도로면이 안 고른 장소, 도로간판문제, 하수구가 낮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은 하수구를 숭상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현장별로 세워놨지만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김창윤 위원   여타 지역에서는 무슨 계획이다 하면서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소재지라고 하면서 소재지 도시계획수립이 안되었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과장 이문성   만약의 경우 방로 같으면 도시계획도로에 폭을 약 400m 하는데 2,200m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그 당시 88,000㎡이고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고 대로로서 폭이 35m는 연장이 1,750m로서 면적은 61,250㎡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산청읍 도시계획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자료가 많을텐데 내일아침까지 나오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추진사항에 있어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했지요?
○도시과장 이문성   예.
노용수 위원   여기도 부대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읍면에 자부담까지 10%부담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하는지 마을도급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수질검사 등을 받으러 가는데 공무원이 관외 여비로 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들은 69개소에 투자가 되었는데 읍면에 지시사업이더라도 군에서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을도급이다 보니까 해당읍면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 설계계획 사업비가 집행되었느냐 하는 부분도 군에서 챙겨봐야 되는데 챙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전체 자료는 다 챙겨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읍면에서 보면 설계업과 설비계획의 차이도 많이 나고 설계액보다도 적게 쓰는 것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적인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줄은 것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읍면 공무원들이 관외여비를 지출해가면서 수질검사까지 대행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예,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8페이지, 95년도 농촌주택개량 사업읍면별 사업물량배정에 보면 일반배정이 142동, 취락구조가 34동해서 176동이 있는데 주택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아직 완료가 다 안 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읍면별 배정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95년도에 배정할 당시 이는 읍면에는 불량주택으로 조사된 것이 7,412동이 면별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95년도에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융자금을 신청한 자가 853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면별로 배정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불량주택일 경우에는 7,412동에 대해서 면별로 나누어본 결과 53동중 1동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신청숫자가 853동이다 보니까 6동중 1동이 돌아갑니다.  요청숫자는 853동인데 도로부터 배정된 숫자는 처음에는 139동이 없습니다.  이 숫자로 나누어본 결과 6: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를 보태서 평균치를 내봤습니다.  평균을 해본 것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투자되는 면은 물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빼서 너무 적은 면에서는 균등배분을 해봤습니다.
홍진술 위원   주택개량을 정부에서 어떤 취지로 융자를 해줍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노후주택으로서 자력으로 집을 짓지 못 하고 농촌에서 도시와 같이 환경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어렵고 하니까 융자금을 줘서라도 집을 짓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홍진술 위원   전체적으로 안배를 할 때 생활수준 등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그것까지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이나 농협에서 융자를 주더라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되고 농민후계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도로변 주택으로서 누가 봐도 저 집이 찌그러지고 넘어가니까 지원의 해준다든지 옆에서 볼 때 타당성이 인정이 되는 사람들이 최우선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꼭 해야 될 사람은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배정된 사람에 대해서 목적에 위배되게 배정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저희들이 숫자는 많고 해서 읍면에 위임을 시켰는데 읍면에서도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어쩔 수가 없고 행정의 균형원칙에 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일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조사표도 내려줘 봤고 읍면자체에서도 조사표가 미흡한 것 같으면 수정보완을 해서 할 때 조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176동에서 포기한 동수는 몇 동이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포기가 직접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읍면자체에서 다른 사람한테 변경승인이 들어와서 해준 것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변경승인은 몇 동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기억은 못 하겠는데 10몇 동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택을 개량하면 전에 쓰던 주택은 철거를 해야 만이 사업비 집행이 되지요.  그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후 원래 주택은 축사나 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집을 철거를 해야 사업비 집행이 됩니다.  앞으로 용도를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로 이용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을 안 하실건지?
○도시과장 이문성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서 차후에는 쓸 수가 있는 집이라면 수거해서 쓸 수 있게끔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어천마을에 양계단지를 허가해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그 자료는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계장 임종건   어천마을은 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면적이 6평 미만인데 6평 미만이면 신고대상이 아니고 건축물관리 등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미만이면 읍면 소관입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 현황에 생초 노은, 단성 백운, 신안 청현 이 사업 선정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95년도 당초계획은 생초 노은지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데는 하도록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물량 배 정도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노은마을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취락지구개발사업을 한다면 노후주택개량비도 10동 정도는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일부에서 의욕이 생겨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단성지구는 도의원님이 도에 가서 진양군에서  포기한 사항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양여금입니다.  100% 보조금입니다.
노용수 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예, 있었습니다.  96년도 이하에 공사할 것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본 결과 97년도 것은 2건밖에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주택계장 임종건   95년도 10월쯤 됩니다.
홍진술 위원   주택계장 이 공문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개량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차황 신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자력으로 10동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그 마을도 직접 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봤는데 오수처리 위치까지도 결정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을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내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서 청현으로 밀려났습니다.
노용수 위원   금서주상 취락지구 간선도로 정비사업과 생초 어서 취락지구 간선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선정과정이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자세한 설명의 도시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최재민   이 사업비를 확보할 당시에는 제가 발령받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마무리 단계에서 왔습니다.  94년도 10월달에 왔는데 그 때 예산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항은 처음부터 사업 선정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도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희수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업무보고 등을 통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내무과, 의료원,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9차 행정사무감사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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