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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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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8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호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산청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95년11월30일 제41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 오부, 삼장면 대상으로 95년12월8일부터 15일까지 일요일을 제외된 7일간의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된 10명의 위원으로 4개 반으로 구성하고 오늘은 환경위생과, 지적과, 민방위과, 12월9일은 차황, 오부, 삼장면, 12월11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공보실, 12월12일은 산림과, 지역경제과, 기획실, 12월13일은 건설과 도시과, 12월14일은 내무과, 보건의료원, 사회진흥과, 마지막으로 12월15일은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감사의 공개 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와 소관별 업무 현황보고, 질의, 답변, 서류제출,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 병행하고 감사특별위원장의 단일과 최종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에 대한 1995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청군의회 제41회 정기회 기간인 오늘 12월8일부터 12월15일까지 일요일은 제외된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산청군의회는 초대 4년과 지난 7월1일 제2대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 단체의 의결기관으로 5년째를 맞았습니다.
  6월27일 4대지방선거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구성된 의회는 본격화하는 주민자치를 다같이 걱정하고 사고의논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려 나가야 할 때 에 2대의회로서는 처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지난 11월25일 본군의회가 제41회 정기회 개의된 이후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차에 걸쳐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작성한 9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11월30일 제3차 본회의에 승인됨에 따라 산청군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하여 실과, 사업소, 해당 면별로 감사자료요구사항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을 실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 목적의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하고 방향제시하는 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번 정기회의 대표적인 세 가지 활동의 순서로서는 첫째가 행정사무감사이고 두 번째가 94년의 결산승인 내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감한 사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서쪽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라든지 시정이나 처리가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계속되고 있는 사무 등에 대하여 계속 추궁하고 확답을 받아내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주민대표기관, 조례제정기관, 집행감사기능 및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의결결정 기관이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감시기능을 통해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대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게 되므로 의정활동이 불과 5개월 남짓밖에 되지 못해서 행정집행과정을 숙지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평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한 것과 집행부의 행정처리 상황보고와 감사자료 등을 통해서 의결기관의 고유권한과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군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 등은 이를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다 같이 지역주민을 의식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뜻을 살려서 군정전반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방자치법이 정한 바에 따라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욕하는 많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기관의 성의와 노고에 대하여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며,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된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사 등을 자체를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은 지양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협조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어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8일 산청군수 권순영.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군수께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5일 군의회 정기회 개의후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군정시책 추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폭넓은 이해로써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서가 올 한해동안 추진해온 제반군정에 대한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도 보다 발전적인 복지군정을 펼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 여기며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수감준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신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성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격려와 충고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린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600여 공무원들은 더욱 성실한 자세와 확고한 소인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인석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손경갑 보건의료원장님, 이중호 농촌지도소장님, 박신대 기획실장, 권영국 사회진흥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홍순천 산업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최재규 민방위과장, 이기현 보건사업과장, 홍원섭 사회지도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지역경제과장이 교육중이고 내무과장은 해외연수중에 있어서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과 산업과장은 도에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선서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어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8일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위원장 김호기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조종섭, 환경지도계장 이병우, 폐기물관리계장 송귀준, 위생계장 김승곤입니다.
  저희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여기에 같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영복입니다.
  산청군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의회 의장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들께 오늘 95년도 산청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업무현황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의 별첨 부록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8월달에 주요 군정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고받았을 때는 음식물찌꺼기 비료화 시설문제가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보면 산청읍 부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찌꺼기 비료화시설 장소는 당초에 단성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음식물 찌꺼기가 현재 나오는 것이 80% 정도가 효율적이고 음식물찌꺼기를 각종 소각로에 바로 소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산청읍 부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장소를 옳기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민여론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등 협의를 하였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부분은 업무협의를 못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런 민감한 사항이 불과 5개월여만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런 것은 공개행정에 역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청군 쓰레기매립장의 내역을 보면 설치연도가 79년3월입니다.  84년1월부터 북부 5개면 쓰레기를 반입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93년경 배출기를 설치하였고 95년도에 재활용 보관창고를 건립하고 사용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청읍을 쓰레기 왕국을 만드는 것인지, 그리고 산청읍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게 된 내역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아무리 자료를 요구해도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런 행정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답변하시기 전에 단성 매립장에 음식물찌꺼기 매립을 하려고 했다가 산청 매립장으로 옮겨진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단성 매립장은 금년 연말로 사용중지가 되어서 쓰레기를......
○위원장 김호기   금년 연말이면 아직 상당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미 음식물 찌꺼기가 산청읍 매립장에 처리가 되고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산청읍 매립장에 매립이 있었습니다.  퇴비장 시설을 하려고 경산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으면 도비지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 퇴비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은 음식물찌꺼기를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필요한 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가축사료로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농가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일반음식물 찌꺼기 나오는 것이 보편적으로 매립장으로 가는데 그 양을 줄이기 위해......
○위원장 김호기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가 쓰레기화되어 가는 곳이 어디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각 지역별로 쓰레기화되어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95년8월달 계획이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시설 설치계획을 할 때에 분명하게 설계 및 시공완료 예정일까지 했을 때에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된 이런 문제를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뒤에 여러 차례 임시회 등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바뀌게 된 내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자세한 것은 계장이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우선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성면 성내리 산 2번지외 1호에 건평 50평 이랬는데 각 25평씩 2동을 짓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매립장을 남부, 북부 하나씩 갈라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나오는 양의 전부다가 산청읍에서 나오기 때문에 25평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산청에도 그냥 그대로 50평을 지으려는 것이지 당초부터 단성만 짓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유인물에는 산청이라는 문구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및 시공완료 예정일 이런 것을 내놨는데 그 때부터 설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데 사실상 완벽한 설계를 하려면 설계지도 있어야 되고 도예산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도비 750만원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는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만 해놓고 있는데 20,000천원 가지고는 아주 간편하게 짓는 그런 방법밖에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답변에 미흡한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에는 산청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단성에 계획이 된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원래 계획 자체가 단성에만 하기로 한 것이 산청에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호기   일부 변경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일부 변경이라도 변경된 원인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5평짜리를 2개소 지으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단성쪽에 쓰레기매립장이 12월말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2개소를 짓기보다 1개소만 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보충질문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산청읍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 내역을 보면서 84년 1월경부터 북부 5개면의 쓰레기를 반입했습니다.  그 매립장에 배출기를 단 것이 94년도인데 9년 동안 태우고 물을 그냥 방류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릴 것은 알리고 공개할 것은 공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설득력 있게 해야지, 12월달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감사자료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청읍의 쓰레기만 넣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지 관계공무원이 모르고 있고 그 자료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필연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옳지 감사자료에만 이렇게 다룬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과장님의 대안이랄까 앞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매립장의 배출시설을 94년도에 가동을 하고 9년 동안 가동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태우는 형태로 하다보는 침출수가 흘러 나오지 않습니다.  4년 정도 경과해야 침출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배출시설에 관련된 약품이나 수선 이런 것을 완료해서 앞으로는 침출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 시대에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밀실행정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개도 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도 갖고 그 경위를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 가지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면 거부 또한 대단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환경문제를 심도있고 적나라하게 주민들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세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민설득 작업은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읍사무소하고는 협의가 되었는데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못 했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위원님, 계장의 보충발언을 들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계장 송귀준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태우려고 하면 침출수가 생기고 많은 기름이 드는데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서 거름을 만드는 퇴비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왜 산청에 짓느냐 하는 문제는 음식물은 그렇게 퇴비화하고 태울 수 있는 것은 소각하게 되면 단성하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되겠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고 좋게 하는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부지 매수면적이 몇 평입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금년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퇴비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라면 부지가 더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해놓은 위에 짓겠다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퇴비가 생산되면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군자체에서 필요한 양이 있으면 쓰고 개인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한달에 나올 양을 얼마나 봅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일주일에 1톤만큼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공통된 사항입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산청읍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1회용 젓가락 사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단속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완료하게 실천은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음식찌꺼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생초, 신안, 단성, 시천소재지에서 그렇는데 예산만 된다면 차량이 확보가 되어서 그 차량이 2일에 한번 정도 소재지를 돌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농촌에서는 음식물찌꺼기가 거름으로 쓰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음식물찌꺼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주민들이 행정의 홍보나 계도에 의해서 찌꺼기를 줄이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생계장 송귀준   음식물찌꺼기는 앞으로 저희 생각는 홍보를 통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음식물찌꺼기를 많이 못 내도록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봉투가격을 대폭 올림으로써 음식물 찌꺼기는......
○위원장 김호기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의회와 같이 부군수님,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길윤 위원   퇴비사용 용기보급이 가정용이 770개, 농촌용은 60개, 중간수집통이 28개 읍면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생초는 어디에 중간수집통이 있습니까?
○위생계장 송귀준   왜 안 보이느냐 하면 사실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려워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 있을 겁니다.
이상래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입장료 징수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를 민간위탁을 해서 공개입찰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자연발생유원지를 저희들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장료 자체가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가 8월회기때 조례를 개정해서 400원이 700원으로 올랐고 자동차나 텐트를 칠 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 지역은 입찰형식이 안 되어지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될 수는 지역만 골라서 입찰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퍼서철에 나가셔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할 때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확인은 하는데 12군데를 계속 있지는 못 합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사람은 많이 온 것 같은데 들어온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어 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는 입장료를 1인1일에 한해서는 못을 박아 놨는데 대포숲이나 괴음정이나 하는데는 한 사람이 들어오면 3일4일씩 있는데 전에는 한번 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래 위원   공개입찰을 붙이므로써 군세입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참고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가 많이 섞여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는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집중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자연발생유원지에도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의회나 주민들이 볼 적에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대강대강 넘어가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문제들도 군세입 증대와 검토를 해 주시고 기 지정된 12개소중 사유지가 몇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사유지 몇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개소별로 봐도 강변에 되어 있는 것은 국공유지이고......
○위원장 김호기   계림정은?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이 곳은 공개입찰은 안 되어지고 단속밖에 안 됩니다.
이병문 위원   현재 산청군내의 부락에 가보면 수질검사를 한번 해달라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군내의 수질검사를 한 현황과 앞으로 각 부락별로 생수, 지하수의 전체현황과 수질검사를 95년도 한해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약수터로 지정되어 있는 5개소와 각 기업체나 위생업소에서 의뢰를 할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하고 있고 우물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업체와 관련된 것만 하고 있고 다른 현황은 없기 때문에 타 실과에 통보를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시군 정비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8월달 업무보고시는 95년8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96년6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연내 공사를 해놓고 사고 이월을 시켰는지?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사업 돈이 301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군비부담 369백만원이 안 되면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없는 입장인데 설계를 어제까지 마치고 금년도 사업분은 금년내에 입찰을 붙여도 금년도에는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겨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결빙기에는 시멘트공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늦어지게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양여금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양여금도 군비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외에는 양여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양여금이 기준이 지역균형개발 효과가 크고 주민복지와 관련이 깊은 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제 판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박신대   양여금사업은 방금 노위원님이이 말씀하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외 양여금중에서 지역 개발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1,87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쓰느냐 군비부담에도 채우고 남은 것은 각종 재정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비부담을 못하는 부분에 양여금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부담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됩니까?
○기획실장 박신대   예.
○위원장 김호기   이 관계는 기획실 소관때 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차수 시설복구에 63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차수시설자체가 태양을 받게 되면 삭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리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번에 생비량 쓰레기매립장 매트차수시설 파손이 태풍 페이때 있었는데 시트가 전부 흙이 30~50㎝ 묻혀 있는 상태같으면 그렇게 파손이 안 되었을텐데 몇 년 지나면서 흙이 없어지고 태양열을 받고 해서 저번 태풍때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비를 얻을 수 없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태풍 피해보고를 해서 현지에 내무과에서 내려와서 보고 거기에 차수시설이 안 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이 적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당초부터 협약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착 매립이 많이 되었으니까 늘려도 좋다고 해야 늘리지 지금 상태에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생비량 쓰레기장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자체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사실상 자체 심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만약에 환경평가가 되지 않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복구계획 설계 용역중이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계용역을 주었으며 거기에 용역을 준 사업의 성질의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 사업을 하려면 하면 설계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목표가 차수시트가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진 않고 4,000㎡을 새로 갈아 넣은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 사업의 설계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설계비만이 아니고 사업비까지 전부다가 63,892천원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은 것은 도단위에 허가를 받으면 부대시설로써 흘러나오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아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도지사 허가로서 됩니다.
홍진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언제부터가 아니고 작은 것은 안 받고 큰 단위는 환경부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당초 몇 년 쓸려고 깐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설계를 할 당시에는 10년 정도 쓸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쓰다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쓸 형편입니다.
권영범 위원   매트위에 흙을 덮어야 되는데 몇 ㎝로 덮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흙을 얼마를 덮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착공만 되면 됩니다.
권영범 위원   현장에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경사가 급해서 흙이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는 계단식으로 지어서 흙이 붙어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류를 안 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그 곳에 전기 고압선이 밑에 깔려 있어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또 정화조처리 기계해놓은 것은 칡넝쿨이 엉켜 있습니다.  어려운 군비를 들여서 지역주민의 여론까지 얻어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실제 관리소홀로 인해서 군비를 소모한다는 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생비량매립장에 관리인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만 두고 나서 관리인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리인도 물론 두어야 되겠지만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런 사례가 없고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금 태우는 기계소각장 주변에 보면 녹이 많이 슬어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둔다면 새로운 재료를 사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신년도부터는 소각로를 사용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정비를 다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각로를 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영범 위원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매트를 잘 깔아 가지고 확실하게 되어져야 지하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령 대의면에도 쓰레기장을 만들었는데 두 군데서 오물이 양천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쪽에도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보강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줄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이 문제는 의령군에도 협조요청을 하고 쓰레기매립이 되고 난 후부터는 경계지점 물을 수시로 채수를 해서 시험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올 때는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의령군과 산청군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 생비량 면민들의 물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윤 위원    지금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현재 금년도 쓰레기를 받아 준 것이 일부 있습니다.  대신 지리산에서 나온 것을 바로 갖다 넣지는 못 하도록 하고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나서 소각한 재를 소량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로는 국립공단측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도록 권유를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확보를 했답니다.  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쪽의 행정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시천, 삼장에서 나오는 것과 국립공원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자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국립공원 쓰레기문제는 몇 년 안 가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길윤 위원   군에서 수입되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쓰레기는 우리지역에 갖다 버리고 돈은 국립공원에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입을 따져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환경위생과에서 군민건강을 위해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 258개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위원장 김호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이 20개업소에 62건 해 가지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단속을 했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6개업소에 표시기준 위반이 5건, 준수사항위반이 1개소 해 가지고 조치는 시정, 경고 내지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지시 등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에 군민건강 위해업소가 대상이 268개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대상이 식품판매가 235개소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이 23개소 해서 258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여기 다방이나 술집도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것은 위생환경업소 거기에 속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258개소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포함이 안된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식품판매업이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식당, 식육점, 일반음식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일반업소 129개소를 12회에 지도 단속을 했는데 식품판매 20개업소에서 62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과자류나 음료수라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수거해서 폐기처분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판매를 한데 대한 업소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를 처분하고 상부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폐기이전에도 기한이 지난 식품을 그 업소에서 판매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런데 일반 음식점 같으면 저희 허가권내에 들어 있지만 일반 잡화상은 허가권내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일반 음식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일반 음식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유해환경업소 불법영업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다방이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티켓영업에 대한 단속실적이 아무것도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티켓영업은 저희들도 회의도 갖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티켓영업은 직접 잡기가 힘듭니다.  신고를 받고 가봐도 없습니다.
○위원원 김호기   유흥주점외에 6개업종에 대해서 453개업소를 단속대상으로 합동단속을 4개반에 30명이 하셨고 상설단속을 2개반에 14명이 하셨는데 단속횟수는 282회인데 단속을 하다보면 복합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술집 내지는 다방의 위해 단속을 나간다 하면 다방 등등에서 주류를 판다거나 도박행위가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전에 보니까 어느 과에선가 단속한 실적을 봤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단속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묵인을 해준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잠정적으로 묵인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생계 총원이 3명인데 3명이 다른 계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단속을 위한 상당부분이 예산편성도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티켓단속 이런 것은 적발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적발을 위한 단속을 하자면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단속이 안 되는 부분이 실제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단속보다는 한 두 건 시범케이스로 단속을 하다보면 근절될 수 있는 상당부분들이 좀 더 심하게 얘기하자면 환경위생과의 관심소홀로 아직도 불씨가 안 잡히고 있다. 좀더 강한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계장,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단속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합동단속이 4개반에 30명, 상성단속반이 2개반에 14명해서 44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95년도 분기별 실적입니까, 연중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연중 실적입니다.
홍진술 위원   44명에 대한 식대라든가 경비소요는 얼마나 되었으며 밑에 과태료 병행 16개소 해놨는데 과태료 부과된 금액의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홍진술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이것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군에서 제작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조달구입요구를 하면 지정해준 업체에서 나옵니다.  전번에는 진주화학에서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한 장에 얼마에 가져와서 얼마에 판매합니까?
○위생계장 김승곤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지금까지 제작해서 처음에 가격을 정한 이후로는 인상을 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권영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간접적인 인상요인을 가져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모르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조례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조례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영범 위원   제일 처음 제작되었던 봉투는 4각이고 좀전에 나온 봉투는 홈이 나 있습니다.  똑 같은 규격에 홈을 판 것이 가격 인상요인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봉투는 전에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서 묶이도록 되어 있는데 끈으로 묶으니까 선 부분으로 해서 묶도록 그렇게 되어져 나왔습니다.
권영범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전위원님이 물으시는 내용이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이 줄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면 간접적인 요인이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양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담는 양에는 차이가 없고 형태의 변화만 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군수 강인석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기   예, 그렇게 하세요.
○위생계장 김승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틀렸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에는 끈으로 묶었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꼭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군수 강인석   당초에 위에 묶은 것은 종량제 시행할 때에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임의로 제작회사에서 구입을 한 단가고 이번에는 시군별로 하니까 가격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자치단체로 개별적으로 말이 있어서 그 후에 조달청 일괄구입하기로 해서 그 봉투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가격의 간접적인 인상요인이 분명히 봉투를 보면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는데 과거 우리가 행정에서 제작 구입한 것은 가격이 높았고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일괄구입해서 시행하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량 봉투는 줄어지면서 가격도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권영범 위원   떨어져 가지고 시행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계장 김승곤   조달청 구매가격이 조금 작습니다.  그 대신 봉투가 얇은 겁니다.
권영범 위원   간접적인 인상요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 의회측에서도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생계장 김승곤   그 경우는 산청군에서 그것이 전반적인 봉투입니다.
권영범 위원   얇아졌다는 것과 양이 적게 들어간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고 인상요인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호기   과장님, 외형적인 변화는 있었더라도 규격의 변화에는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장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설명이 제대로 될 수가 있도록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쓰레기봉투의 모양이 외형적으로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쓰레기 재활용선별창고 건립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양철골조로 100평을 지었는데 전기시설은 25㎾, 사업비가 68백만원 가까이 들었는데 단가가 지금 건물형태로 봐서는 비싼 것 같고 안에 시설이 있다면 시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쓰레기 재활용창고는 안에 압축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하고 상착기와 압축기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건물을 짓는 경비의 시설투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김승곤   앞에 14페이지에......
노용수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창고 건립에만 68백만원이 드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창고 건립하는데 68백만원이고, 개량대 1개, 켄압축기 2대, 상착기 1대에 3,940만원이 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순수하게 창고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68,467천원이 들었습니다.  기초보강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생계장 김승곤   쓰레기를 매운 곳입니다.
노용수 위원   공사발주를 수의로 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위생계장 김승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입을 한 곳인데 층이 발생한 것이 높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붕고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건설업자는 아닙니다만 아무리 봐도 평당 68만원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추후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다음은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결과 조치사항에 있어서......
  12페이지입니다.  행락쓰레기 불법투기에 단속건수가 8건 과태료 처분내역이 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락철에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인건비를 주고 단속하는 사람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민간인을 위촉해서 하는 단속원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8건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익근무요원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조사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잡은 것이 아니고 던져놓고 간 쓰레기를 뒤져 가지고 안에서 나온 증거물로 단속한 결과입니다.
노용수 위원   불법소각 단속 2건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계장 김승곤   주민으로부터 신고된 건입니다.  금서 창주 이상환씨가 태우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권영범 위원   미납자가 많이 발생된 원인은 뭡니까?
○위생계장 김승곤   거주자는 50~60%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관내 반 정도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이 내버린 것도 있고 과태료 자체가 범칙과 달라서 우리 욕심대로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무리한 단속으로 미납이 된 것 아닙니까?
○위생계장 김승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무작정으로 내버리기 때문에......  단속은 최대한 나중에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추진사항에 보면 8월달에 업무를 받을 때는 건축공사 시행을 95년도 8월달부터 95년11월달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0월18일~96년2월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업기간도 동절기 공사에 걸리고 사업비 내역이나 모든 여건이 8월달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가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상 땅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백만원을 안준 상태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사용을 못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겨우 해결을 해서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사기간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동절기 공사는 생각 안 하고 계약된 절대공기를 얘기한 것입니다.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늦어집니다.
노용수 위원   동절기 공사를 생각지 않고 행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재활용 창고건립에 따른 설계도면과 정산서를 서면으로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관내에 음식점이 48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회의같은 것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교육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은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교육은 음식업자가 진주, 마산, 울산 등지에서 날짜를 정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산청쌀이 전국에서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호기   다음에 교육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김상종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자체적인 식탁에서만이라도 우리 쌀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다른 곳의 쌀을 사다가 밥을 해 팔면 산청쌀을 돈 들여 가지고 홍보하는데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차량매연은 대기오염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대기오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원지 등에서 760대를 검사를 해서 과징금을 매겨놓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되는 것과 건수가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선명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오염원관리 해 가지고 운행차 배출지도 단속이라고 나옵니다.  단속목표가 460대에 1개반 5명으로 단속대수는 757대를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 위반대수가 33대로서 위반율이 4.4%이고 위반자 조치사항은 33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를 93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 축산폐수등 단속횟수는 많으나 위반업소가 예상외로 3개밖에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는 축산폐수나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단속한 결과를 감사자료에 의한다면 관계 공무원의 관심소홀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적어도 산청만은 대기오염이 되지 않고 축산폐수를 최소화 시켜서 맑은 물 맑은 공기속에서 산청의 자랑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17페이지,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차량 연료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까지 27백만원이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영복   예.
홍진술 위원   여기에 연료비를 월별로 보면 고르게 사용이 되지 않고 17백만원이라는 재료비가 뭡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영복   재료비라는 것은 분뇨를 일단 응집을 시켜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응집제를 비롯해서 여타 응집할 수 있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이 보조제를 말하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영복   환경업체 계통에 응집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조달청입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영복   조달청은 아니고 주로 환경업체입니다.
홍진술 위원   물품관계 내역명세를 오늘 오후까지 내 주세요.
○환경위생사업소장 공영복   예.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적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할 때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어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8일 지적과장 정위식.
○위원장 김호기   계속해서 지적과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정보계장 박승순, 지적계장 이상기, 토지관리계장 김정재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은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질의시에 자세를 가다듬고 지적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범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사실상 법적 기간내에 부과를 했지만 이미 부과되기 전에 법적으로 설정이 되었다든가 소유권이 넘어가고 재산상이나 형편상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 재산압류 등기조치를 해놨습니다.
권영범 위원   무리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못내는 이유는 없겠지요?
○지적과장 정위식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법적 압류중인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압류등기 필증은 사무실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체납된 액에 대해서 물건 압류를 시켰다면 당연히 법적 2차 조치를 취하더라도 미납해결을 할 수 있는 각오는 안 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이것이 안 되면 앞 순위에 있는 모든 설정사항과 법적으로 판사님 결정에 의해 조치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권영범 위원   순위가 늦어진다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없는 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순위는 조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각종 은행에 설정이 되어 있는 형편이었는데 아직 매매가 안된 호수에 대해서 압류등기를 해놨습니다.
권영범 위원   법적 처리를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것은 법원의 조치를 기다려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권영범 위원   체납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이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 사항을 토지관리계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체납된 업체가 산청에 성우아파트와 신등에 있는 산진 주유소입니다.  그 업체는 은행담보등 재산담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마련해서 썼습니다.  재산압류를 했지만 순위가 최하순위로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부담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개발 부담금이 체납이 되었다면 속히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저희들은 사업이 완료되고 준공검사가 나면 개발부담금에 대한 산정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때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은행담보 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단계는 마지막 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압류만 해놓고 이대로 둘 겁니까?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저희들이 사업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경매인데 경매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돌아올 순위는 희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등기필증이라든가 압류시키는 과정에서 드는 돈은 군세수로 했을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압류등기처리는 촉탁으로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권영범 위원   가능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 내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나면 그 때 계상을 합니다.  부과시점은 준공검사가 나고 나서 그때 계상을 합니다.
권영범 위원   과장님께서 체납된데 대해서는 재산파악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미납부된 것을 받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런데 이런 것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제도적으로 준공이후에 부담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그 전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업무연찬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개발부담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진술 위원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이 되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몇 년도에 하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이 문제는 토지관리계장이 건설교통부에서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개별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95년도까지 5년 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조사를 그만둔다 하는 것은 지가에 관한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조사내용은 어떻게 해서 몇 %가 오른다 그런 규정은 없고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법인에 각 지역에 표준치 조사에 대한 지가 의뢰를 해서 지가표준은 개별지가는 읍면에서 그 지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마지막 특정배율이 나옵니다.  그 배율과 특정표준치 가격을 하면 지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문평가사들이 모든 현황을 전국의 지가 모든 것을 산정해서 그 기준에 의해 지가가 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90년도부터 95년까지 지가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읍면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실시를 한 겁니까?  내년도 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진술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가 산청 11개 읍면이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두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괄조정을 한다는 얘깁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정재   근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라고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산정표준치를 전문 감정사가 표준치를 조사해서 시장, 군수는 그 개별지역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비교 평균치를 선정해서 지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지가는 주고 받는 수요와 공급 및 양자간에 만족을 할 때 저희는 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에 의한 산정지가이기 때문에 그 만족은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홍진술 위원   사실상 1평에 100천원~300천원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천원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는 똑 같이 올려줬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법률근거는 지가공시에 대한 법률이 있고 이중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표준지가 있고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즉 표준지가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주주들에게 점을 찍어 놓습니다.  산청군에 점을 찍어 놓은 것이 2,110평입니다.  이것은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읍면별로 안배를 합니까, 일괄적으로 추출한 겁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읍면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것을 회의 마치고 나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지적과장 정위식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도 대행을 줘서 감정평가법인이 와서 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은 산청군에 4명인데 1차로 내년도 것을 하고 있고, 2,110필이 완료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면에서 그 표준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을 고려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냅니다.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홍진술 위원   감정평가법인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사무실은 없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상래 위원   공시지가와 현실가 차이로 보상에 어려움이 많은데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지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상향조정하는 분들이 있고 하향조정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리고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래 위원   읍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런데 표준지에서 읍면에 산정할 때 보면 토지 1필지가 있다면 북향이다, 가로, 세로로 도로가 접했다, 뒤로는 유지다 등등 토지특성이 조사가 다 됩니다.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맞는 표준지에 적용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상래 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발전소 수몰지, 보상비등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면장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평가법인들이 왔을 때 군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토지관리계장이 현장에 나갈 때 따라가서 입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알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문 위원   지금 단성면에 묵곡하고 진양군에 지역구분이 되었다 뿐이니 똑 같은 산인데 진양군은 ㎡당 1,500~2,000원이고 산청은 1,000원 정도로서 4차선 고속도로 관계보상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실에 맞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개별공시지가 조사서에 보면 재조사 청구 62필지에 대해 상향조정이 53건, 하향조정이 13건인데 그 결과에 보면 기간이 34건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사실상 조사를 해보고 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정당하게 매겨졌더라 해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조치결과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이 결과는 산청군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산청군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진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홍진술 위원   조금전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해 가지고 등록전환이든지 지목변환이라든지 토지 등에 따른 변경내용의 등기를 현재까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준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이것은 소유권을 제외한 소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일, 즉 분할, 지목변경, 등기등록전환, 등록정정등 종전에는 개인이 해야  될 것을 시장, 군수가 대신해서 등기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홍진술 위원   경비관계는?
○지적과장 정위식   그것은 무료입니다.
홍진술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접수를 받습니까, 일괄적으로 대장만 보고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예를 들어서 오늘 지목변경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이 되면 지목변경과 동시에 공부처리하고 촉탁등기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필증을 바로 교부해 드립니다.  분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진술 위원   과거에는 군수가 읍면장에게도 토지이동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각 읍면에 물으니까 읍면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관계 이런 것은 절차가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읍면장이 대행으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그것은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대지로서 준공검사가 났다면 1회방문 처리로 미리 준공검사하는 부서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지목변경 신청을 한몫 받습니다.  준공이 되면 지목변경신청서와 수입증지 첨부해서 지적과에 바로 돌립니다.  1회방문처리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러면 전이 답으로 답이 전으로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농지상호간에 일시적인 것은 지목변경이 될 수 없고 전이 답으로 되었을 경우에 영구적인 것은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올해 4월1일부터 지적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3,476건이 되었는데 경제적인 혜택을 보면 약 140백만원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권영범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지인데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당초 대지가 될 때 행위절차가 어떻게 됐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권영범 위원   아주 옛날부터 집이 있는 것인데......
○지적과장 정위식   건축법 시행이전 같으면 건축물관리대장만 첨부되면 현지 조사를 거쳐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해당사업추진 실적 및 소유자 수혜내역에 보면 업무량이 5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 업무량이 5필로 하반기에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전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무한 사항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6년도 예산에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해 가지고 위원수가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8인으로 1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공유토지 신청이 전무한데도 불고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 밑에 급량비도 급식비 명목으로 1,30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5개년 동안 이런 예산을 썼는데 홍보부족인지 업무량 45필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사실상 본 특례법은 5년간 유효가 됩니다만 시부에는 상당히 자원이 많고 군수에는 자원이 없고 별 인기가 없는 벌률입니다.
  과거에 5년간 했습니다만 산청에는 별로 없었고 8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은 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업무량 45필은 사실상 공유로 되어 있는 필지를 임의로 조사를 해서 잡아봤습니다.  사실상 공유로 되어 있는 필지가 산청군으로 봐서는 본인들에게 물어보면 살 의사도 없고 많은 업무가 집행이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구성은 해놨는데 95년도에 가서는 1필이 있어도 위원회를 소집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불처리되어도 소집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회수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분할 신청이 전무한테도 위원회가 필요하겠느냐는 얘기고 예산도 따르는 것인데......
○지적과장 정위식   96년도에는 개인 주주 등을 찾아 담은 몇 필 이 건도 의욕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민원사항인데 군유지 1필을 매가해서 두 사람이 샀습니다.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가 상대적으로 뒤쪽은 안 좋고 앞쪽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까지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지적과장 정위식   이 특례법은 1/3이상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분등기를 한 원토지에 건물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노용수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러한 문제는 양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어려운 일에는 꽁무니빼기 작전을 합니다.  본인들끼리 해결을 보도록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찾아서라도 해결되는 정리되어야 될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96년에는 실적을 올리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에 보면 기준점 망실이 17건이나 됩니다.  기준점 망실로 인해 신설을 48개소 했는데 측량과정에서 기준점을 망실하게 되면 측량에 큰 차질이 오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현재 망실이 된 이유는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서 망실이 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65점을 신설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든가 하는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김창윤 위원   그런데 측량을 하고 나서 토지소유자가 전체를 재측량 의뢰를 했는데 의뢰한 결과 본인이 말 할 수 없는 토지를 더 찾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에 의해 오차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기준점이 전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삼각점은 산에 있고 도운점은 시가지에 있는데 실제 산골짜기 같은 곳은 기준점이 사실상 없습니다.
  주로 시가지 쪽에 있는데 이 측량이 어려우면 삼각점에서 도운점으로 내려갔고 측량을 합니다.  측량기사들의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경계감정문제는 다소 지적공사나 기사님들의 감독문제이고 저희들이 감독하는 것은 망실이 되었을 경우 즉시 복구조치를 합니다.
김창윤 위원   전에 지적계장이 현지에 와서 측량을 했습니다.  산주가 의심이 나서 재측량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면적의 오차가 생겼으면 소유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면적의 큰 오차가 생겼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저희들은 감독상 어느 분기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삼각점에 의해 도운점을 놔서 측량을 해라 시가지 점은 무조건 기준점에 의해서 해라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기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이전등기 필증이 공부상 정리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정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면까지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면에 가서 대장등본을 보자고 하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군에서나 면에나 열람비를 낼 것인데 군에서는 자기가 직접 했기 때문에 열람을 해보면 있는데 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도 열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지적과장 정위식   면에서는 열람비를 안 받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군에서는 되었는데 면에까지는 안 됐더라는 말씀같은데 사실상 한달에 4~5번 정도 등기소에 등기부통지서가 옵니다.  요즘은 통지서가 오면 내무부지적과에 국토정세센터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즉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받기만 받으면 바로 분류해서 입력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3·4일 후에는 자동으로 지적공부 부분을 출력을 시키는데 저기에 토지대장부본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면으로 그대로 보여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면장님의 관리책임입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조치법때 한 것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군대장등본을 떼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틀린다는 겁니다.  지적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해줘도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민원실에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조치법때 최주사라고 있었는데 지적계장한테 이것은 분명히 행정과실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생기게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자꾸 미룹니다.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찾아서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지적과장 정위식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부 제1주의고 토지표지변경에 대해서는 소관청에서 제1주의가 되는데 그런 사항은 종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병문 위원   일단 점검해 보세요.  차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이상 더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관계 계장님 자신만만한 답변태도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어떤 경우든 업무연찬을 하셔서 감사가 아니고 중앙감사가 나오더라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태도가 공직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민방위과장께서는 증인선서와 계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어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8일 산청군 민방위과장 최재규.
○위원장 김호기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승주 민방위계장, 권주석 병무계장입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별첨으로 붙임)
○위원장 김호기   그러면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방위과장의 업무현황보고와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 상황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희수   민방위 훈련때 강사를 초빙한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위촉 강사가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래 강사는 없습니다.
○간사 김희수   공무원은 강사수당이 없지요?
○민방위과장 최재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41회를 했는데 교육때마다 분야별로 위촉강사 1명이 참석할 때도 있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간사 김희수   강사료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민방위계장 김승주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안 나오고 1시간당 35천원입니다.
○간사 김희수   시간당 35천원이면 훈련때 강의했던 회수 그것만 알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민방위계장 김승주   하루 4시간 할 때도 있고 8시간 할 때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간사 김희수   강사료가 얼마나 되는지 답이 안 나오네요?
○민방위계장 김승주   그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병무행정추진 상황에 현역복무요원이 산림과 29명, 지역경제과 3명, 사회진흥과 2명, 도시과 2명 이래서 현재산청군에 배치받은 인원이 35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38명이 입영을 해서 3 명이 금년에 복무소집 해제가 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림과 33명이 들어 왔는데 4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무계장 권주석   제대해서 나간 인원을 산림과에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제대한 인원을 뺀 인원입니다.
홍진술 위원   예산에 행방불명자 색출관계에 예산이 있고 병무행정 추진상황에는 행방불명자가 없는데 어떻게 색출관계가 나옵니까?
○병무계장 권주석   금년도에는 한 사람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수치입니다.
홍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과별로 어떤 지침이 정해진 겁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공익권무요원도 현역병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산림과나 지역경제과등  부서별로 요청해서 주 특기별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유동성 있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병무청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유동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민방위대 교육훈련상황에 불참자 7명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과태료 부과는 민방위기본법에서 불참시에 20만원 한도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참자 또는 의무 위반했을 때 생보자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0천원 한도까지 부과를 해야 됩니다.
홍진술 위원   훈련실시기간도 농번기를 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6월2일날 민방위훈련을 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3월2일~6월2일까지 1차 상반기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3~4월 사이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던 소방업무가 몇 일부로 도로 이관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3월23일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소방업무 도 이관으로 인해서 민방위과의 업무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소방업무가 그렇게 많은 업무 아닌데 한 사람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민방위계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계에서 직원한사람이 소방업무하고 위험물 취급을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인원이 다른데로 갔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감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계장을 합해서 3명입니다.
김창윤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에 민방위대 편성교육훈련등 밑에 대상연령이 20~50세 이하로 나와 있는데 편성과정을 보면 농촌에서는 50세 이상 민방위대 편성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그 사람들은 지원자나 희망자 외에는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김창윤 위원   각 부락에 리장이 대장을 겸으로 하고 있는데 리장은 의무적으로 대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본인이 불응할 경우는?
○민방위과장 최재규   불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법적으로 20~50세까지로 정해놓고 리장이 민방위대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생각은 안 맞다고 봅니다.
○민방위계장 김승주   그 밑의 항에 보시면 17세 이상의 지원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50세까지는 당연한 의무자고 리장의 경우는 이 연령 이내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지원을 하면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장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장 김호기   지금 민방위계장님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비군 업무하다는 편성지침이 거의 같은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장의 직을 의무적으로 법으로 통리장으로 정해놨습니다.  부수직으로 따라가는 지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리장이 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창윤 위원   지금 농촌에 연령분포를 보면 50세 이상으로 고령자가 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60세, 70세된 분들이 그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할 수 있겠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기   그 관계는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 건의정도는 되겠지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민방위과장이나 군수가 변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셔서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민방위대장 편성의 문제점을 건의를 하시고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변경조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윤 위원   의무조항이란 법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장비가 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예, 구조장비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시천에 산악구조장비입니다.  이것은 94년도에 구입해서 94년도에 사용했고 구명환이나 구명인 이런 사람들도 사용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구명보트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시천지역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간사 김희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명보트가 3대가 있는데 구명보트를 이용해서 인명구조 하기에는 좀 늦지만 사체수색하는데는 꼭 필요한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대는 생초에 1대는 신안, 단성에 1대는 군청에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체수색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사람을 시켜 놓고 있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민방위계장님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승주   금년 8월달에 단성방목에서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의 날에 수시로 읍면 직원들이 강에 나가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인명을 직접 구조한 실적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구명보트는 사람 힘으로 가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최재규   동력모터가 달린 것이 2대가 있고 1대는 수동식인데 이 수동식은 금년에 모터를 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앞으로 여름철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안과 기계조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윤 위원   6페이지에 보면 민방공 경보장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각면에 1대씩 있는데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고장이 나서 방치되어 있는지?
○민방위과장 최재규   민방공 경보장비가 군 본청에 싸이렌을 할 수 있는 중앙정보 시스템하고 민방공 통제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것은 방송하는 수신용입니다.  금년도에 도의 방침에 의해서 17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해 가지고 다시 내무부 방침이 변경되었다해서 취소하고 안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방서에서 나와서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호기   민방위과장께서는 각 읍면에 재조사를 하셔서 중요한 장비가 가동불능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재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면에 대한 감사가 각 면수감장소에서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기 편성된 감사반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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