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0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59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해서 임시위원장께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연장자이신 홍진술위원님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결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결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방금 김희수위원으로부터 호선으로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분담 상황을 95년 정기회와 96년 정기회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상래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호기 위원 여기 이 표를 보면 이번에는 김창윤위원, 권영범위원 두 분중에 한분이 맡는 것이 맞는데요.
○김희수 위원 김창윤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김희수위원님께서 김창윤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창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창윤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간사를 선출해 주십시오.
○김상종 위원 이상래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홍진술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간사에는 이상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 제의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지고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일 의원협의회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항목은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 19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사항이나 군, 보건의료원, 실과, 사업소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은 임시회나 정기회시 군정질문을 하고 또 미진한 사항은 항목을 제출하도록 공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늘부터 3일동안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안에 의해서 이런 사항들은 확실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시켜 정책대안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추가로 넣고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에는 입찰참가수수료조례 때문에 출장이 잦아져 바쁘게 이번 감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들을 군정방향으로 설정하거나 대안제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에서 확실하게 일련의 군정에 대한 모든 분야를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야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안을 하나 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 자료항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자료요구한 것은 통상적으로 업무계획 보고된 것외에 필요할만한 것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착안사항인 자료요구가 더 많이 되어져야만 대안제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금년에는 입찰참가수수료조례 때문에 출장이 잦아져 바쁘게 이번 감사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실제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들을 군정방향으로 설정하거나 대안제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에서 확실하게 일련의 군정에 대한 모든 분야를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야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안을 하나 하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 자료항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자료요구한 것은 통상적으로 업무계획 보고된 것외에 필요할만한 것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착안사항인 자료요구가 더 많이 되어져야만 대안제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을 수정보완해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을 수정보완해 심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기관에서는 먼저 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제4항,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도 이번 제59회 정기회 회의시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제4항,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서 감사자료는 오는 12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감사장소에 군수, 부군수 또는 관계실과장, 금서, 신안, 단성, 생비량면장이 포함되도록 출석요구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과장이 없다고 해서 계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1대때부터 지켜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배석은 주무계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요구라든지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산청군과 의료원, 농촌지도소와 하부 행정기관인 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1996년도 결산승인과 1998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특히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의 복안·대안제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요일이 포함된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의료원, 농촌지도소와 금서, 신안, 단성, 생비량, 4개 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반은 전체 위원님들로 군본청과 의료원, 직속기관을 하게 되겠고, 2반, 3반은 2개 면씩 나누어서 분담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잡을 때는 해당면에는 가시지 않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작년과 거의 같이 짜 놓고 있습니다. 1일째부터 4일째까지 본청의 실과감사를 마치고, 5일째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반은 금서면과 신안면, 또 한 반은 단성면과 생비량면 감사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6일째는 일요일인데 이 날은 4개면의 감사실시 평가 및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지적과,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를 계획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의 공통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7년도 주요업무중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는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까지 포함한 정산명세서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실과별로 개별요구한 항목외에 집행한 것, 그리고 사무분장표는 \'9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상용·일용인부사역 및 인건비 지출내역과 용역비 집행상황, 시설공사, 물품구매, 수의계약 상황, 이 8가지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에 군정, 읍면정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다음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할 것이라던가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답변자외에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실과장들의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배석한 주무계장에게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사업장 현장감사도 병행 실시하는데 하루에 3∼4개 실과를 하고 나면 시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오는 12월 4일한까지 사전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는 2∼3일간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인사, 공개 또는 비공개 선언으로 진행됩니다.
증인선서는 붙임대로 기관장도 하고 보조기관도 합니다.
선서서는 작년과 같이 군수님이 선서를 하면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의료원장이 한꺼번에 선서를 마치고, 나머지 직속기관의 실과장은 감사를 할 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고, 청취는 첫날은 군수님께서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의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간단히 받고 나서, 질의 답변, 서류제출 및 현장확인 다음에 감사반장은 당일 감사종료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읍면에 나가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은 별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실과별로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더 숙지를 하시고, 실과가 집행하는 사업중에서 자기 읍면에 관계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현장을 파악하면 얼마든지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운영은 메모를 했다가 중요한 것은 관련법을 넣어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많은 시정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과별로 자료요구항목을 보면 도시과, 건설과는 공통사항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같은 경우 \'97년 사업중에서 군도 확포장 50백만원 이상 사업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결기관에서는 먼저 보고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제4항,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해서 군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서류제출 요구도 이번 제59회 정기회 회의시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제4항, 제3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서 감사자료는 오는 12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감사장소에 군수, 부군수 또는 관계실과장, 금서, 신안, 단성, 생비량면장이 포함되도록 출석요구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과장이 없다고 해서 계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허용이 안됩니다. 이것은 1대때부터 지켜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배석은 주무계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고요구라든지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산청군과 의료원, 농촌지도소와 하부 행정기관인 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것은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의 여망을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1996년도 결산승인과 1998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특히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의 복안·대안제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요일이 포함된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의료원, 농촌지도소와 금서, 신안, 단성, 생비량, 4개 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1반은 전체 위원님들로 군본청과 의료원, 직속기관을 하게 되겠고, 2반, 3반은 2개 면씩 나누어서 분담이 되겠습니다. 이 안을 잡을 때는 해당면에는 가시지 않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작년과 거의 같이 짜 놓고 있습니다. 1일째부터 4일째까지 본청의 실과감사를 마치고, 5일째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반은 금서면과 신안면, 또 한 반은 단성면과 생비량면 감사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6일째는 일요일인데 이 날은 4개면의 감사실시 평가 및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지적과,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를 계획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의 공통사항을 포함시킨 것으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7년도 주요업무중 국·도·군비 5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는 사회단체에 지원한 것까지 포함한 정산명세서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실과별로 개별요구한 항목외에 집행한 것, 그리고 사무분장표는 \'9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상용·일용인부사역 및 인건비 지출내역과 용역비 집행상황, 시설공사, 물품구매, 수의계약 상황, 이 8가지가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에 군정, 읍면정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다음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할 것이라던가 시책질의 및 자료검토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답변자외에 해당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실과장들의 답변이 미흡할 때에는 배석한 주무계장에게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사업장 현장감사도 병행 실시하는데 하루에 3∼4개 실과를 하고 나면 시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오는 12월 4일한까지 사전 제출하고, 제출된 자료는 2∼3일간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결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감사위원장 또는 감사반장 인사, 공개 또는 비공개 선언으로 진행됩니다.
증인선서는 붙임대로 기관장도 하고 보조기관도 합니다.
선서서는 작년과 같이 군수님이 선서를 하면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의료원장이 한꺼번에 선서를 마치고, 나머지 직속기관의 실과장은 감사를 할 때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고, 청취는 첫날은 군수님께서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들의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간단히 받고 나서, 질의 답변, 서류제출 및 현장확인 다음에 감사반장은 당일 감사종료 선언을 하면 됩니다.
읍면에 나가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 소요예산은 별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실과별로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고 위원님들께서는 더 숙지를 하시고, 실과가 집행하는 사업중에서 자기 읍면에 관계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현장을 파악하면 얼마든지 질의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감사운영은 메모를 했다가 중요한 것은 관련법을 넣어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많은 시정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과별로 자료요구항목을 보면 도시과, 건설과는 공통사항에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같은 경우 \'97년 사업중에서 군도 확포장 50백만원 이상 사업에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기 위원 감사순서는 조정을 합시다.
지금까지 수차례 감사를 해 봤는데 어느 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이 주핵심인데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내무과, 지적과 이런 순으로 감사를 하다가 예산의 불균형이나 편중된 사항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같이 포함시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을 후미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감사를 해 봤는데 어느 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는 예산집행이 주핵심인데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내무과, 지적과 이런 순으로 감사를 하다가 예산의 불균형이나 편중된 사항은 나중에 기획감사실에 같이 포함시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을 후미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감사순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면정감사는 금서, 신안, 단성, 생비량이 해당되는데 오늘 감사반장을 선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리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에 대한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꽃길가꾸기 같은 경우, 읍면감사를 할 때 그 면의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사업을 다른 의원들이 가서 지적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지급 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김호기 위원 또 한가지 더 예를 든다면, 공무원 정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읍면의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읍면장들은 인원이 모자라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시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님들,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각 과를 감사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1일 1차회의를 원칙으로 저희같은 경우 10시에 시작해서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방역요원 인건비 집행사항은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사항은 의료원 감사시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권력을 가진 전체공직자들의 씀씀이 10% 줄이기에 대한 상황은 볼 수 없습니까? 공무원 개인의 행동이 전체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한 번 짚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권력을 가진 전체공직자들의 씀씀이 10% 줄이기에 대한 상황은 볼 수 없습니까? 공무원 개인의 행동이 전체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한 번 짚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맞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하루나 이틀만 하고 나머지를 감사기간으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약간의 국도비 보조때문에 많은 군비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산림과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충분한 자료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수집등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어 지역주민을 대표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산청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충분한 자료검토와 지역주민의 여론수집등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어 지역주민을 대표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산청군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을 위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