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09시 59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심의된 안건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29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반원 10명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12월 9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 10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 12월 11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12월 12일은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12월 13일은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12월 14일은 5일간 13개 실과와 직속기관 감사평가 및 추가적인 방향 협의를 하며, 마지막 12월 15일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감사의 공개·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소관실과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서류 제출과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금년도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29일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승인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산청군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을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반원 10명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12월 9일 산업과, 농촌지도소, 12월 10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환경위생과, 12월 11일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12월 12일은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12월 13일은 금서면,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12월 14일은 5일간 13개 실과와 직속기관 감사평가 및 추가적인 방향 협의를 하며, 마지막 12월 15일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순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감사의 공개·비공개 선언, 증인선서,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소관실과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서류 제출과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금년도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10조 4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 생비량면에 대한 1997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8일 제3차회의까지 3일동안 수립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감사 소관부서의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산청군의회가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의회 개원이후 3번째 실시하는 감사이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므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행정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방향제시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 주어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소관부서가 시정하겠다거나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하고서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처리가 미진한 사항과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등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서 처리를 촉구하여 주셔서 산청군 행정이 타 시군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하여는 격려와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고 반면 잘못된 점은 대안제시와 매듭을 풀어 주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군정 여러 분야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 모두가 지역주민들을 의식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하는 많은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10조 4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금서면, 신안면, 단성면, 생비량면에 대한 1997년도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8일 제3차회의까지 3일동안 수립한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먼저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위원여러분의 협조와 감사 소관부서의 협조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산청군의회가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의회 개원이후 3번째 실시하는 감사이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므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과 행정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이번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방향제시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인 감사가 되어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 주어야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소관부서가 시정하겠다거나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하고서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처리가 미진한 사항과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등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서 처리를 촉구하여 주셔서 산청군 행정이 타 시군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주시고, 특수시책에 대하여는 격려와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고 반면 잘못된 점은 대안제시와 매듭을 풀어 주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도 군정 여러 분야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나 착오등은 과감히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 모두가 지역주민들을 의식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해 나가는데 다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짧은 기간에 요구하는 많은 감사자료를 제출해주신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나 상대방에게 불쾌한 언어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불성실한 답변을 지양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산청군수 권순영, 부군수 조유행,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1997년 12월 9일 산청군수 권순영, 부군수 조유행, 보건의료원장 문형도,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군수 권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계속된 군의회 임시회와 정기회를 기해 조례안 심사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폭넓은 이해로써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서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제반군정에 대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보다 발전적인 복지군정을 펼치기 위한 기폭제로 여기며 공직자로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정에 대해 염려하고 성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끌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지적된 사항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의해서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린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6백여 공무원들은 더욱 성실한 자세와 확고한 소신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유행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이중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성삼섭 산림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민병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도시과장은 신병치료관계로 해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계속된 군의회 임시회와 정기회를 기해 조례안 심사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폭넓은 이해로써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서가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제반군정에 대하여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보다 발전적인 복지군정을 펼치기 위한 기폭제로 여기며 공직자로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정에 대해 염려하고 성원하여 주신 것처럼 이끌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지적된 사항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착오가 거듭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의해서 소관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린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6백여 공무원들은 더욱 성실한 자세와 확고한 소신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유행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이중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문형도 보건의료원장입니다.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 문화관광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노종수 재무과장, 정위식 지적과장, 조봉희 사회복지과장, 이선명 환경위생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성삼섭 산림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민병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변종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박정근 사회지도과장, 이윤화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도시과장은 신병치료관계로 해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림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산청군 산림과장 성삼섭.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김정도, 지도계장 송원근 입니다.
1997년 12월 9일 산청군 산림과장 성삼섭.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산림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보호계장 김정도, 지도계장 송원근 입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산림과장 성삼섭입니다.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전체 62,074㏊입니다. 군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 327㏊에 447.7천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906,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조림은 불량임지에 경제수종으로 갱신을 하고 산주소득원 향상을 위해서 유실수종을 확대 보급했으며, 관광도로변에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림을 조성했으며, 농가소득원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유림내 고로쇠나무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숲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5개소에 100본을 식재함으로써 28,61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전체 3,530㏊ 1,250,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이 신규 700㏊, 보완 1,220㏊, 풀베기가 830㏊, 어린나무가꾸기 350㏊, 천연림보육 180㏊, 간벌 250㏊입니다. 목적은 조림목의 피압방지와 임목의 생장촉진 및 형질을 향상시키고 우량목 임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4페이지, 산지사방에 2㏊, 사방댐이 1개소, 야계사방 1㎞, 사방지추비가 5㏊, 산사태복구가 1㏊ 되었는데 388,000천원의 사업비로 산지사방은 금서 자혜외 2개소이고 사방댐은 삼장 홍계, 야계사방은 단성 사월, 사방지추비는 차황 심거, 산사태복구는 삼장 홍계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신규, 보수를 합해서 22㎞, 지금 현재 3㎞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친 셈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5페이지, 우리 군의 산불 발생전망을 보면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으로 전역에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민이 산밑에 인접해서 많이 살고 있고 해마다 등산·행락객등 외래 입산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관행적인 논·밭두렁 소각이 많은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춘기는 97년 1월 1일부터 97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기는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저희 군에서는 대책본부를 군에 1개소, 면에 11개소등 12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은 지리산외에 6개소, 등산로 폐쇄는 24개소 128㎞, 산불감시원은 유급감시원 70명, 공익근무요원 17명이었는데 12월 3일자로 3명이 제대하고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 책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상상태별로 산불경보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경보가 발효되면 전 직원의 1/2이상, 산불경계경보는 전 직원의 1/3이 출장해서 각 마을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위반자는 엄중처벌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명을 불구속 또는 구속시키고, 과태료는 22건에 3,7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민홍보는 현수막 54매, 깃발 600매를 제작해서 이미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 및 주민서약서를 15,078세대에 대해서 받아 놓고 있고, 학생계몽용 홍보물은 책받침 7,242매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기 배부하였고, 마을엠프 및 차량가두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 운영은 웅석봉을 포함한 1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은 279대에 3,290명으로 군에서는 2개대 60명의 특별진화대가 조직되어 있고 각 면별로도 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는 산청, 함양, 거창에 배치하는데 산청군은 4월 30일까지 배치합니다. 지난 12월 6일에 와서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대기되겠습니다. 전체 산불진화 장비는 3,434점이 보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제조사한 결과 수리는 128개, 폐기 1,022개로써 지금 사용가능한 것은 2,284점입니다. 금년에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2건으로 15.9㏊인데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역시 논·밭두렁 소각이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감시원 70명을 포함한 헬기 임차료, 상사업비, 산불감시초소, 진화도구를 합하면 515,100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솔잎혹파리, 감나무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13,175㏊를 구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40,817천원입니다.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산림병해충의 집중적인 방제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육성, 밤나무해충 적기 항공방제로 주민소득 증대에 최대한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구역 지정은 금서 지막 산102번지외 37필지, 시천 내대 산7번지외 2개소로써 824㏊입니다.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산지정화 캠페인을 년5회 실시, 산쓰레기 줍기는 내대외 7개소에 679명의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산림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63명에 대해서 6,300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입니다.
9페이지, 우리군내 군유림이 673필에 57,680,588㎡입니다. 여기에서 미대부된 것은 510필에 48,087,734㎡, 대부는 163필에 9,592,854㎡입니다. 군유림 실태조사는 97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타인명의 관리자 양도·양수가 9명, 부실관리 3명은 성실관리 경고 처분한바 있고 반지원 제출은 2명, 대부기간 만료자 21명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촉구해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삼장면 홍계리 상촌마을의 산촌종합개발은 임협중앙회에서 70,000천원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되었고 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계획이 내려오면 내년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면적은 전체 62,074㏊입니다. 군 전체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조림사업 327㏊에 447.7천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906,00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조림은 불량임지에 경제수종으로 갱신을 하고 산주소득원 향상을 위해서 유실수종을 확대 보급했으며, 관광도로변에 경관조성을 위한 환경림을 조성했으며, 농가소득원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유림내 고로쇠나무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느티나무숲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 5개소에 100본을 식재함으로써 28,610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전체 3,530㏊ 1,250,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이 신규 700㏊, 보완 1,220㏊, 풀베기가 830㏊, 어린나무가꾸기 350㏊, 천연림보육 180㏊, 간벌 250㏊입니다. 목적은 조림목의 피압방지와 임목의 생장촉진 및 형질을 향상시키고 우량목 임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4페이지, 산지사방에 2㏊, 사방댐이 1개소, 야계사방 1㎞, 사방지추비가 5㏊, 산사태복구가 1㏊ 되었는데 388,000천원의 사업비로 산지사방은 금서 자혜외 2개소이고 사방댐은 삼장 홍계, 야계사방은 단성 사월, 사방지추비는 차황 심거, 산사태복구는 삼장 홍계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신규, 보수를 합해서 22㎞, 지금 현재 3㎞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친 셈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5페이지, 우리 군의 산불 발생전망을 보면 전체 면적의 78%가 산림으로 전역에 발생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주민이 산밑에 인접해서 많이 살고 있고 해마다 등산·행락객등 외래 입산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관행적인 논·밭두렁 소각이 많은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산불이 났을 때 진화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춘기는 97년 1월 1일부터 97년 5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기는 97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저희 군에서는 대책본부를 군에 1개소, 면에 11개소등 12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은 지리산외에 6개소, 등산로 폐쇄는 24개소 128㎞, 산불감시원은 유급감시원 70명, 공익근무요원 17명이었는데 12월 3일자로 3명이 제대하고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전 공무원 책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상상태별로 산불경보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경보가 발효되면 전 직원의 1/2이상, 산불경계경보는 전 직원의 1/3이 출장해서 각 마을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위반자는 엄중처벌로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명을 불구속 또는 구속시키고, 과태료는 22건에 3,7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민홍보는 현수막 54매, 깃발 600매를 제작해서 이미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홍보 및 주민서약서를 15,078세대에 대해서 받아 놓고 있고, 학생계몽용 홍보물은 책받침 7,242매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기 배부하였고, 마을엠프 및 차량가두방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초소 운영은 웅석봉을 포함한 1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조직은 279대에 3,290명으로 군에서는 2개대 60명의 특별진화대가 조직되어 있고 각 면별로도 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는 산청, 함양, 거창에 배치하는데 산청군은 4월 30일까지 배치합니다. 지난 12월 6일에 와서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대기되겠습니다. 전체 산불진화 장비는 3,434점이 보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제조사한 결과 수리는 128개, 폐기 1,022개로써 지금 사용가능한 것은 2,284점입니다. 금년에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22건으로 15.9㏊인데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역시 논·밭두렁 소각이 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감시원 70명을 포함한 헬기 임차료, 상사업비, 산불감시초소, 진화도구를 합하면 515,100천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솔잎혹파리, 감나무항공방제 이렇게 해서 13,175㏊를 구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40,817천원입니다. 조기예찰 적기방제로 피해확산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산림병해충의 집중적인 방제실행으로 건강한 산림육성, 밤나무해충 적기 항공방제로 주민소득 증대에 최대한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입니다.
산지정화구역 지정은 금서 지막 산102번지외 37필지, 시천 내대 산7번지외 2개소로써 824㏊입니다.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산지정화 캠페인을 년5회 실시, 산쓰레기 줍기는 내대외 7개소에 679명의 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 산림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63명에 대해서 6,300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입니다.
9페이지, 우리군내 군유림이 673필에 57,680,588㎡입니다. 여기에서 미대부된 것은 510필에 48,087,734㎡, 대부는 163필에 9,592,854㎡입니다. 군유림 실태조사는 97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타인명의 관리자 양도·양수가 9명, 부실관리 3명은 성실관리 경고 처분한바 있고 반지원 제출은 2명, 대부기간 만료자 21명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촉구해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촌종합개발입니다.
삼장면 홍계리 상촌마을의 산촌종합개발은 임협중앙회에서 70,000천원의 용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완료되었고 도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계획이 내려오면 내년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고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민의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과장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 민의수렴사항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로수상록화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사후관리현황과 산불방지 우수읍면 심사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윤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대부자가 관리를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경우 성실한 관리를 위해서 최대한 본인이 인수해서 관리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대리를 꼭 주장하면 대부기간이 끝나면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대부기간 만료이전이라도 행정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계약한 사람이 대리를 시켜서 관리하는 것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유림을 대부받아 산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인근시군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차황의 군유림을 대부해 놓고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부받은 임야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한다면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사내용중 그러한 실태는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군유림 대부는 행정적으로 권장사항입니까, 지양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대부는 내어 주지 않습니다. 처음 재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때에는 대부를 해 주었는데 그 이후 대부기간이 연장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대부를 하고 있지만 신규대부는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무단점유해서 유실수를 심어 놓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5년간 대부료를 사정해서 받고 대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군유림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몇 ㏊에 몇 사람입니까?
(산림과장 :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정에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정에서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필지 수가 많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가 본데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기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조치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미대부된, 군이 직접 관리하는 산지에 대해서 산청군에서 세수증대와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현재 군유림에 한해서 고로쇠나무를 연차적으로 해마다 심고 있고, 소나무같은 것은 돈이 되겠습니다만 참나무는 간벌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금년부터 50㏊ 작업하고 있습니다. 100,000천원의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산지의 경사가 완만한 곳은 산을 좀 더 개발할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림은 경사가 급하고 민가에서도 거리가 멀어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산입니다. 위치가 좋고 어느 정도 경사가 완만한 곳은 개인별로 대부받고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신안면 중촌지역에 군유림이 있는데 그 곳을 개발, 정원수를 심어 가꾸어서 산청군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모르고 있습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촌지역에 있는 군유림은 기 대부되어서 유실수를 식재해 놓고 있는 지역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유림은 둔철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골프장으로 500∼600㏊정도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둔철지역에는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촌지역에 있는 군유림은 기 대부되어서 유실수를 식재해 놓고 있는 지역으로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유림은 둔철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골프장으로 500∼600㏊정도 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둔철지역에는 조경수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인건비가 비싸고 경제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범 위원 지난 번에 선진지견학을 갔을 때 경북 영양군에서는 산림과와 농촌지도소가 연계해 분재를 연구하여 군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청군에도 군유림중 야산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세수증대에 한 몫 해줬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성과에 보면 군유림 실태조사를 97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했는데 조사내용은 군유림 무단점유, 대부구역 초과 여부, 대부자 직접관리 여부 이 3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불분명한 것 같고 문제점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어도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있었고 유실수 조림을 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지역주민이 대리관리하는 등 6,000㏊의 군유림을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추진성과에 보면 군유림 실태조사를 97년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했는데 조사내용은 군유림 무단점유, 대부구역 초과 여부, 대부자 직접관리 여부 이 3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불분명한 것 같고 문제점은 대부기간이 만료되어도 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있었고 유실수 조림을 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지역주민이 대리관리하는 등 6,000㏊의 군유림을 한 사람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행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지금 현재 기간 갱신은 계약상 2개월 전에 연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조금 전에 김희수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인명의 관리자 9명에 대한 명단을 입수하고 있고 부실관리 3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반지원제출 2명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반지원 조치를 하고 대부기간 만료자 21명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촉구해서 성실히 관리하도록 했으며, 타인관리 양도 양수는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주로 유실수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자들에게 포기하고 지방관리자에게 대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인명의 관리자 9명에 대한 명단을 입수하고 있고 부실관리 3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반지원제출 2명에 대해서는 현지를 확인하여 반지원 조치를 하고 대부기간 만료자 21명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촉구해서 성실히 관리하도록 했으며, 타인관리 양도 양수는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주로 유실수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자들에게 포기하고 지방관리자에게 대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행정적인 조치가 아직까지 미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군민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넘겨 주도록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호기 위원 특히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대부기간 만료의 경우든 아니든 실제 A라는 사람에게 대부되어 있는데도 실제로는 B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니면 또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관리자로부터 세금을 받는 형식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색출해서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이 다소 미미한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주민에게 확실한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림과 업무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대부를 해주었기 때문에 대부권이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어놓은 곳은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한다든지 양도양수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죠?
○지도계장 송원근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단 행정지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대부해서 타인이 관리해도 제대로 관리만 되어지고 있고 군유림의 목적에 적합하면 대부권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대부권도 일종의 권한입니다.
○김호기 위원 효율성이 저하됐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행정으로부터 권고, 권장등으로 인해서 대부권을 취소시킨다든지 하는 조치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대부목적을 위반했을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경우 대부권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현실적으로 대부권은 이권이고 공공연하게 양도 양수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실제 지역주민들이 대부를 받아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듣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목적위반이나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행정의 획일화에서 잠시 벗어나서 융통성을 조금만 기한다면, 그런 것을 계도 계몽해서 실제 우리 산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문 위원 산청군에 덩굴 제거 기타 해 가지고 육림사업, 사방사업해서 약 1,6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매년 소요하면서 산청군에서 군세수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성삼섭 원래 산림사업은 큰 소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호하는등 간접적인 영향을 위해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덩굴류제거, 간벌, 조림 이것은 현재 있는 임목을 잘 가꾸어 원목으로 생산되도록 하고 환경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사방사업은 아시다시피 토사유출이나 여러가지 농토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차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군유림 실태조사 결과는 기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네 가지 사항중 전체적으로 몇 %나 조치되었습니까?
(산림과장 : 반이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사평가하는 기간이 열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도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50% 라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 반이상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사평가하는 기간이 열흘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도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50% 라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타인명의 양도 양수만 처리가 안 되고 나머지는 기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호기 위원 처리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대부자가 객지에 있고 양도 양수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해서 . . .
○김호기 위원 양도 양수자의 타인관리를 보면 대체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명의변경 과정에서 제때 명의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전화상이나, 직접방문 또는 공문상으로 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산림과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산림과에서는 공유재산대부계획에 의해 군유림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8조에 보면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을의 일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갑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후 시기가 경과하여도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대부료를 제때 안낼 때와 을의 근처에 있는 사람이 실소유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외지에 있으면서 관리가 불성실하고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을이 신고하지 않거나 국내에만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인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두면 갑이 해지시킬 수 없게 되어 있고 체납처분, 강제처분 또는 경매소유권을 상실할 때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도 군이 해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공무원은 공상으로 처리되고 일반인은 만일 그렇게 되면 보상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소방법에 의해서 보상이 조금 나오는 것 밖에 없습니다.
○김상종 위원 주민을 동원시켜서 불을 꺼지 않으면 초동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동원해 불을 꺼다가 주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면 누가 불을 꺼러 갑니까? 제가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재해보상비를 넣도록 건의해 본 일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잘 안 되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야 불이 나는 위급한 상황이라도 주민을 동원하는 것이 조금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불감시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일반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보상비가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종 위원 군에서 예산을 올리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없습니다.
○김희수 위원 육림사업에 사유지와 국공유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육림사업은 영림서에서 하기 때문에 국유림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사유림, 군유림의 덩굴류제거는 일제조사를 해서 합니다. 1정을 900본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군유림은 없고 전체 사유림입니다.
○김희수 위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덩굴류는 현장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조사하고, 풀베기는 조림을 한지 3∼5년이내, 어린나무는 5∼10년 사이입니다.
○김희수 위원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간벌을 제외하고는 일부 개인의 특혜성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산주가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시행못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군이 그러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어져 결국 지도층 인사 몇 사람만 이러한 사업을 알다 보니 결국 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특혜성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과거에는 물량이 정해져 내려와 인원을 동원해서 경비없이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물량이 책정되는대로 산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줍니다.
○김희수 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자체가 특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에게 물론 산을 안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도층 인사, 유지라는 분들만이 이 사업을 알아서 신청하게 되고 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게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느낄 때는 상당한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군에서 행정적으로 원칙에 준해서 했겠지만 방법론의 문제 즉 대중홍보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림업무가 작은 면적에서부터 큰 면적까지 관리하려면 너무 방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희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과정이야 어찌됐건 주민들은 굉장한 특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홍보에 있어서 대중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시급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결국 천연림 간벌이 문제가 되는데 천연림보육과 간벌대상지는 전체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필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간벌사업은 몇 군데이며, 면적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간벌사업이 과거에는 가꾸는 위주였는데 지금은 환경과 수익위주로 하기 때문에 면적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은 참 좋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현재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많은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지역사업이 100%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성삼섭 금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에 들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100%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100% 계획에 100%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답변이 미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현장답사를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사실상 작년에 의회에서 질책도 많이 받고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이 사업외 어떤 방법이든 산청군에 알맞는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우선 산림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산림과 업무자체가 너무 방만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오해받을 소지도 많고 심정적으로 이해하나 잘 해보자는 욕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같이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 감사자료 대책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몸으로 또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은데 그런 점에서 자료가 다소 불성실한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록가로수사업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상태를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님 특별시책사업으로 시행한 상록가로수사업에 우리도 적극 동참했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5,200본에 대한 상태별 현황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 감사자료 대책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몸으로 또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옳은데 그런 점에서 자료가 다소 불성실한 점을 느낍니다. 그리고 상록가로수사업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상태를 묻고 싶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님 특별시책사업으로 시행한 상록가로수사업에 우리도 적극 동참했고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5,200본에 대한 상태별 현황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가로수로 심은 것은 매년 죽거나 파기된 경우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가로수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제일 불량한 곳은 산청에서 차황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잣나무로 원형 그대로 심어져 있는 나무가 4그루밖에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차황에서 율현 단계까지 심어져 있는 가로수중에는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이 몇 그루입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양호하지는 못해도 보통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인위적으로 훼손된 나무가 대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양호한 것은 몇 그루입니까?
(식수계장 : 조사를 못했습니다.)
담당자로서 물론 도의 상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도 할 수 밖에 없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가로수사업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식수계장 : 조사를 못했습니다.)
담당자로서 물론 도의 상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도 할 수 밖에 없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가로수사업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그것은 상록가로수가 나오기 전에 환경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뒤에 가로수상록화가 나왔으며, 처음 할 때에는 환경차원이었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안 맞습니다. 산청군 도로변에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늘푸른나무가 밀집되어서 베어 버려야 될 지경입니다. 솔직히 산청정서에 맞느냐 하면 실패입니다. 첫째 실패이유는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차황에 몇 본을 심었는지 모릅니다마는 4그루외는 논주인이나 밭주인들이 모두 잘라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가로수상록화 계획이 대폭 축소되고 지금은 수종이 다양화되어서 잣나무가 아니어도 환경수로 좋다면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의회에서 다른 나무로 대체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었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앞으로는 환경수를 좀 더 많이 식재하고 상록수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관리상태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가로수가 논주인이나 밭주인에게서 가로수로써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잘려 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간사 이상래 조림사업비 906,000천원 되는데 묘목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국비로써 현물로 바로 나옵니다.
○식수계장 박봉규 잣나무일 경우에는 산에서 파와서 심고 전나무는 구입해서 심습니다.
○간사 이상래 1주에 50천원 이상인데 사서 심은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잣나무는 산에서 굴취한 것을 심고 전나무는 사서 심었습니다.
○이병문 위원 백운계곡의 임도시설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식수계장 박봉규 재작년에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다음에는 산불방지 실적 평가한 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산불예방을 잘 했다고 해서 표창받은 읍면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생비량과 시천인데 최우수는 20,000천원, 우수는 10,000천원입니다.
○김호기 위원
산불방지 실적 직계표를 보면 산불발생 현황 50점, 행정조치 15점, 주민참여도 15점, 관심도 10점, 기본 10점입니다. 그런데 기본현황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불방지 실적 직계표를 보면 산불발생 현황 50점, 행정조치 15점, 주민참여도 15점, 관심도 10점, 기본 10점입니다. 그런데 기본현황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면자체에서 또는 군에서 시책을 내렸을 때 거기에 따라 대응조치 등을 구상해서 하는 특수 실적입니다.
○김호기 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사기앙양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호기 위원 상금을 준다고 해서 산불이 안나고 안준다고 해서 산불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군수로부터 권한받은 읍면장의 영향력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거기에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는 읍면을 처벌할 생각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을 주면 상을 못 받은 곳은 불이 나도 괜찮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사업비입니다.
○김호기 위원 산불이 난 원인을 보면 거의가 실화라고 보아 지는데 실화에 대한 범인을 색출한 실적이 몇 %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30%정도입니다. 이중 범인을 잡은 건수는 7명으로 구속 1명, 그외 불구속입니다. 나머지 70%는 도저히 잡을 근거도 없고 해서 못 잡았습니다.
○권영범 위원 산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비가 왜 당초 2,500,000천원에서 1,400,000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당초 94년에는 산림청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에서 2,400,000천원을 책정해서 했는데 마침 우리 군에서 할 때부터는 1,400,000천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산림청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권영범 위원 2,400,000천원도 모자라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얘기되어졌는데 1,400,000천원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1,400,000천원은 기반조성과 거기에 필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그 외 각 부처에서 사업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4,500,000천원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확실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생활기반조성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우선 주택개량, 농로포장, 회관등입니다.
○홍진술 위원 1차년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2차년도에 한해서는 산림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차년도는 이미 500,000천원이 내려와 기반조성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2차년도 500,000천원해서 모두 1,000,000천원이 되는데 보조금 1,000,000천원과 융자 400,000천원을 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출장여비 지출결의서를 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96년 12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11∼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림병해충 솔잎흑파리 수관주사에 군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했으며, 수종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산불진화대 조직정비가 279대 3,29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성원의 대상은 무엇이며, 네 번째는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에 있어서 12종 3,434점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과연 이 장비가 산불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몇 종 있고 도움이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는 몇 점이나 있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여비관계는 산지이용 재편조사가 있는데 순수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홍진술 위원 관내에 산지이용 재편조사를 산림과 직원들만 합니까? 협조도 있습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협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솔잎흑파리 수관주사는 금서면 화계리 16-1번지의 15㏊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구형왕릉 부근입니다. 그리고 신등면 사정리 산 78번지 5㏊ 해서 금년에 20㏊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솔잎흑파리 수관주사는 금서면 화계리 16-1번지의 15㏊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구형왕릉 부근입니다. 그리고 신등면 사정리 산 78번지 5㏊ 해서 금년에 20㏊ 실시했습니다.
○보호계장 김정도 소나무 수관에 천공구멍을 뚫어서 그 천공구멍에 약제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해충방제에 보면 오리나무 해충방제를 해서 실효성을 거둡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일부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제방제를 하지만 인력으로서 가지를 치거나 제거해 버립니다.
○위원장 김창윤 앞으로 오리나무방제는 실효성없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보호계장 김정도 인력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리나무는 지역적으로 넓게 퍼져 있고 경제적인 가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변에 경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발생하는 것만 인력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오리나무 방제계획을 세워 놓고 제거작업에 인부를 쓴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억제하고 인부대책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오리나무가 없어지면 방제계획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진화대 조직에 대해서는.....
○보호계장 김정도 산불진화대는 군청에 특별진화대가 60명되고, 읍면 진화대와 리동진화대가 있습니다.
지금 산불진화 장비의 내용을 보면 무전기, 등짐펌프, 갈퀴, 헬기, 낫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진화시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무전기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마는 등짐펌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의 군과 읍면 보유량은 80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제 점검결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35개,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것이 271개이며, 사용가능한 량은 읍면 합해서 497개이며, 읍면에는 직원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수량 약40개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98년도 예산에서도 사용불량품에 대해서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산불진화 장비의 내용을 보면 무전기, 등짐펌프, 갈퀴, 헬기, 낫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불진화시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무전기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마는 등짐펌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의 군과 읍면 보유량은 80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제 점검결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35개, 고장나서 쓰지 못하는 것이 271개이며, 사용가능한 량은 읍면 합해서 497개이며, 읍면에는 직원이라든지 공익요원들이 필요한 수량 약40개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98년도 예산에서도 사용불량품에 대해서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진술 위원 약 2,400여점이 갈퀴나 낫 등의 장비인데 갈퀴로 불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갈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읍면직원을 합해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보호계장 김정도 산림과 직원 13명과 읍면을 합해서 60∼70명 정도 됩니다.
○홍진술 위원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청 산림과에서는 98년에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마을마다 정신이상자라든지 나이 많은 노약자들에 의한 농산폐기물 소각등으로 인한 산불실화로 불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림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산불을 조심하겠다는 서약서와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을 각 세대별로 배부하여 현재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전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각 읍면에 보면 호별로 방문해서 산불주의 각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산불을 예방하려는 읍면장이나 말단공무원들의 협조체제와 관심도인데 사전에 예방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보호계장 김정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불방지를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상을 주는데 상을 주면 때에 따라 벌을 주어야 할 때 벌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상만 주고 벌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벌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성삼섭 산청읍에 벌을 주었습니다. 감사를 해서 산업계장, 실무자, 읍장까지 훈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임대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조림, 농업 목적은 10/1000이고 그외 광산, 주택은 50/1000, 그리고 다른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입지적 조건과 사용내역에 따라서 부과율이 달라지는데 지금 알기로는 임야나 전의 경우 책상에 앉아서 요율에 따라 똑같이 부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지도계장 송원근 전답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근지 공지지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에서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또 그것은 출장을 안 가더라도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출장을 가서 입지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지조건도 보지 않고 무조건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경우가 있으면 출장을 해서 보고 인근 유사지 가격을 적용시킵니다.
○위원장 김창윤 대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현지를 와서 보고 대부료를 부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모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자가 두번이나 나가서 대부료를 매길 때 참고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주민의 편에 서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계장 송원근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가로수상록화 사업은 단순성을 벗어나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겠고, 군유림관리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수혜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과 총체적인 산림사업은 지금 현재 녹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연림 보호차원에서라도 간벌위주 산림사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가로수사업은 운전장애와 주위환경 친화성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러면 산림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시간으로 인하여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시간으로 인하여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산업과장 박신대.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이복천, 민창식 농산계장입니다. 손영기 유통계장입니다. 유병대 축정계장입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입니다.
97년도 농림사업 지원실적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포함해서 총 71건에 45,450,000천원 투자되어 현재 마무리단계입니다.
99년도 사업신청기간은 98년 1월 31일까지이며, 접수기관은 군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게 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별도지침과 함께 읍면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9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97년 우리군에 3,972,000천원이 배정되어 3,589,000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5%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추진상황은 역시 90% 추진되어서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장면의 지리산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80,000천원중에서 국비 136,000천원, 도비 40,800천원, 군비 95,200천원, 융자 272,000천원, 자부담 136,0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집하장 60평, 관정 1공, 그리고 신규과원 조성과 여러 가지 개별사업을 했습니다. 공사진도는 현재 95%입니다.
다음은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벼 식부계획은 5,743㏊였으며, 실적은 5,787㏊로 계획면적보다 상회했습니다.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서 품종을 확대 보급했고 병충해방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농기계 1,591대중에서 1,542대로 97%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금년산 추곡약정수매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금년 목표량이 237,830포대로 수매실적은 어제까지 92% 끝났습니다. 수매물량이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혹시 타지역에서 남는 물량이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 40,000가마를 추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97년 추곡수매가는 1등이 49,730원으로 이는 94년도에 결정된 가격입니다. 몇 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양곡보관 관리창고는 117동으로 농협 35동, 개인 15동, 새마을 67동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관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 품질인증쌀 확대재배 및 공급사항입니다.
96년에 품질인증벼의 수매량은 30,150가마중 27,487가마 판매하고 2,663가마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2㎏ 한 포대를 기준으로 96년 12월말까지는 42천원이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97년 10월까지 39천원 10월 이후는 33.5천원의 다소 낮은 가격으로 농협에 70%, 경남무역에 15% 나갔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벼의 재배실적을 확대했는데 북부지역은 246㏊, 남부지역은 61㏊로 전체 307㏊에 금년도 수매계획은 41,520가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매실적은 15,300가마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를 비롯한 젖소에 2,911,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종합진도는 90%이상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종축시험장 이전계획인데 진주시에 있는 것을 신안면 뒷산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82㏊중에서 군유지가 57㏊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간은 97∼99년까지 3개년이며,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7,379,000천원으로 본사업은 도사업입니다마는 부지 보상액에 관한 업무는 군에서 위탁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종축시험장을 거쳐서 진주 명석으로 가는 지방도 1006호선이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단위 기관이 우리관내에 유치되면 축산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군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계장 이복천, 민창식 농산계장입니다. 손영기 유통계장입니다. 유병대 축정계장입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3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입니다.
97년도 농림사업 지원실적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을 포함해서 총 71건에 45,450,000천원 투자되어 현재 마무리단계입니다.
99년도 사업신청기간은 98년 1월 31일까지이며, 접수기관은 군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게 되어 있고 신청서류는 별도지침과 함께 읍면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9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97년 우리군에 3,972,000천원이 배정되어 3,589,000천원 정도 남았습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5%를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추진상황은 역시 90% 추진되어서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장면의 지리산 사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80,000천원중에서 국비 136,000천원, 도비 40,800천원, 군비 95,200천원, 융자 272,000천원, 자부담 136,0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집하장 60평, 관정 1공, 그리고 신규과원 조성과 여러 가지 개별사업을 했습니다. 공사진도는 현재 95%입니다.
다음은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벼 식부계획은 5,743㏊였으며, 실적은 5,787㏊로 계획면적보다 상회했습니다.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서 품종을 확대 보급했고 병충해방제 약제를 적기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촉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농기계 1,591대중에서 1,542대로 97%가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금년산 추곡약정수매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금년 목표량이 237,830포대로 수매실적은 어제까지 92% 끝났습니다. 수매물량이 부족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혹시 타지역에서 남는 물량이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 40,000가마를 추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97년 추곡수매가는 1등이 49,730원으로 이는 94년도에 결정된 가격입니다. 몇 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양곡보관 관리창고는 117동으로 농협 35동, 개인 15동, 새마을 67동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관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 품질인증쌀 확대재배 및 공급사항입니다.
96년에 품질인증벼의 수매량은 30,150가마중 27,487가마 판매하고 2,663가마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2㎏ 한 포대를 기준으로 96년 12월말까지는 42천원이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97년 10월까지 39천원 10월 이후는 33.5천원의 다소 낮은 가격으로 농협에 70%, 경남무역에 15% 나갔습니다. 그래서 품질인증벼의 재배실적을 확대했는데 북부지역은 246㏊, 남부지역은 61㏊로 전체 307㏊에 금년도 수매계획은 41,520가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매실적은 15,300가마 수매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를 비롯한 젖소에 2,911,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 종합진도는 90%이상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종축시험장 이전계획인데 진주시에 있는 것을 신안면 뒷산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82㏊중에서 군유지가 57㏊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간은 97∼99년까지 3개년이며, 금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7,379,000천원으로 본사업은 도사업입니다마는 부지 보상액에 관한 업무는 군에서 위탁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종축시험장을 거쳐서 진주 명석으로 가는 지방도 1006호선이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단위 기관이 우리관내에 유치되면 축산발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 군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과장의 업무보고 현황과 기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주로 축사관계인데 지원금의 종류는 몇 종류이며, 이율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제한되는 사업은 별반 없으며, 이율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간사 이상래 지원사업장 일제 점검을 2회 실시했는데 합동기술반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건설과 농지업무, 산림, 지도소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총 망라해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간사 이상래 일제 점검해본 결과 사업장별로 망라하셨는데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안된 것은 없고, 산청읍에 대규모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를 못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한 것은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지원사업, 농어촌환경개선자금보조 4,200,000천원중에 산청군 지원사업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이 사업이 9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농림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자체가 장기사업입니다. 당초계획 목표가 20년 후를 내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 정도 지났는데 효과를 따진다고 하는 것은 성급한 질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호기 위원 효율확대를 위해서 본군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지금까지 농림사업분야는 사업이 계획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사항을 점검하는데 거의 의존하다시피 했고, 꼭 어떤 방향을 제시했느냐 하면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등 몇 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의 수출도 행정에서 유도하고 권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분야에 행정에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이 들고 만약 잘못되었을 때 원망이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호기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중 잔액이 300,000천원 남았다고 했는데 액수에는 관계없이 산청군 전역에 보조지원되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92∼97년 금년까지 저희 군에 총 투자된 융자지원금이 농림사업에만 136,000,000천원, 농가수 65%를 보면 융자부분만 9,720천원씩입니다.
○김호기 위원 9,720천원의 빚이 생겼다는 말인데 평균 10년안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면 그 농민들이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다는 것인지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 없습니다.)
융자, 결국 빚을 내어 주는데만 급급했지 농민들의 실제 생활은 걱정을 안한 것입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쯤은 136,000,000천원의 빚을 안겨준 산청군에서 몇 년후에 이 빚을 갚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그게 행정이고 또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 없습니다.)
융자, 결국 빚을 내어 주는데만 급급했지 농민들의 실제 생활은 걱정을 안한 것입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쯤은 136,000,000천원의 빚을 안겨준 산청군에서 몇 년후에 이 빚을 갚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해야 그게 행정이고 또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지침상에 보면 완공후 3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 작목이 안 되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예를 들어 화훼작목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투자만 해 주었지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사업비를 주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는 반대합니다마는 농가의 능력도 충분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농가에 빚을 남기는 쪽은 철저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예, 알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융자금 청산기간이 10년이고, 사업비는 시설투자에만 융자가 되어졌지 운영자금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용지물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흥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현재 300,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을 쓰고자 하지만 담보능력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상종 위원 이러한 사업을 무조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산청농협 군지부에서 대부해 주는 기준이 전업농과 농민후계자와 그에 따른 법적으로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50,000천원까지 이자 5%로 융자해 준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함양지부에 확인하니 군수가 발행하는 명부에 전업농가 읍면 지시사항등이 확정되면 군지부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돈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융자해 주는데 산청농협에서는 유독 지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예를 들어 버섯을 재배하면 600평 이상, 하우스는 12동 이상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전업농가나 농민후계자를 선정, 명부가 확정되어서 군수가 각 기관에 확인해주면 타군에서는 효력을 발생하는데 유독 산청군농협군지부에서는 융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협에 물어보니 돈은 충분히 있는데 주민들이 몰라서 돈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부관내 전업농가 두 사람을 알선해서 보냈더니 지원을 안해 줍디다. 기존 사업계획서, 보증관계, 재산세 140천원등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해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함양군 농협군지부와 산청군 농협 군지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전업농에게 지급 융자할 수 있는 농업경영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이 자금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체자금입니다.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전업농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명부가 군에 있는데 그 명부를 군수가 확인해 줍니다. 지급기준은 제가 한 번 더 농협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자금은 농협자금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금년도 생산량이 농업통계출장소 통계에 의하면 479㎏입니다. 작년 492㎏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최대한 노력했지만 기후도 맞지 않아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김호기 위원 농사 행정지도 부실로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호기 위원 작년보다 올해 쌀 생산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 남아 있는 쌀과 올해 수매하고 농가가 식량으로 확보해야 될 쌀을 제외하고 미처분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20,000가마가 안됩니다
○김호기 위원 쌀 종합추진 대책에는 처분할 수 있는 계획이 분명히 먼저 있어야 됩니다. 생산만 많이 해 놓고 나중에 가축사료로도 쓰지 못할 형편으로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 수매물량이 부족해서 도에 40,000가마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셨다면 종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웠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읍면단위로 아니면 마을단위로 작목반 단위로 쌀소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군에서는 모르지만 우리군에서 행정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이 수월하게 쌀을 소비할 수 있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산업과장 : 예)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이 시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 예)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이 시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저희 군에서도 농산물을 많이 팔고자 대도시에 직판장이나 메뚜기잡기대회, 사과축제, 심지어는 읍면과 자매결연된 시도단체 등에 연중 농산물판매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판매액 1,160,000천원중에서 90%가 쌀입니다. 그리고 쌀판매를 위해서 산청농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산청농협 쌀판매가 품질인증벼를 포함해서 100,000가마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직판할 수 있는 대안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쌀을 판매하는 것은 경영원칙 적용이 아니고 순수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 주기 위한 행정적 지원사업이고 농협에서 쌀을 판매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그러나 명분은 농민을 위한 쌀판매사업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농협에서는 본전으로는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돈을 더 들여서라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영차원과 반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소모하는 것 이상 몇 백배로 공무원은 농산물판매와 소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그게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 보면 자체적으로 작목반이 주관되어서 거래처를 확보하고 판매행사를 하고 군의원들도 한 두번은 나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판로개척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92년부터 나왔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일반 농기계 지원은 끝나고 내년부터는 전액 융자로 바뀌게 됩니다.
○홍진술 위원 일반 농기계 지원계획을 보면 98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체적인 물량일텐데 산청군에 배당될 수 있는 농기계가 금액으로 봐서 얼마나 될 것으로 봅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금년같은 경우에 자부담까지 합해서 사업비가 2,900,000천원입니다. 융자 1,400,000여천원, 지원이 1,400,000여천원 정도입니다.
○농산계장 민창식 내년도 지원사업중에서 일반농기계는 금년에 1,000천원 융자로 전환시켜서 배정량은 5,695,000천원입니다. 기계대수는 1,340대입니다. 이 기계는 전 농업에 사용될 전 기종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까지 반값 공급해주는 것을 폐지시키고 그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농산계장 민창식 예, 반값공급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 1,000천원 지원해 주는 경운기같은 경우에는 600여대 나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융자로 되고 일반 쌀전업농이나 그런 곳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지금 돼지나 소 사료값이 오르고 하우스의 경우는 농가보조 면세유값도 인상된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축산농가나 하우스를 하는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내년부터 면세유를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면세유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건의할 필요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한다해도 받아들여질지 의문입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136,000,000천원이라는 융자금으로 모든 시설을 마치고 경영수익성에 이바지하고 지금 국가의 당면하고 있는 실정과 우리군에서 모든 특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업자금 융자등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시설물이나 사업들이 잘 운영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단계에 산청군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36,000,000천원이라는 융자금으로 모든 시설을 마치고 경영수익성에 이바지하고 지금 국가의 당면하고 있는 실정과 우리군에서 모든 특수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농업자금 융자등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시설물이나 사업들이 잘 운영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단계에 산청군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중앙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지금까지 농림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2단계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평가를 할 때 참고를 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평가로써 대책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신대 사실은 앞으로 효율성있게 계획하고 상부지침도 받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확답이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가 말뜻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창고 운영방법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부지해결이 먼저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지를 제공한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마을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가 말뜻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창고 운영방법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부지해결이 먼저 되어야 지원이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지를 제공한 특정인만이 사용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마을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몇몇곳에 부지문제가 해결안된 곳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꼭 그것을 고집해 계속해서 있을 때에는 목적외 사업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농어촌생활구조 개선사업비 45조 중에 산청군에 예산이 상당히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면에서 부실한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서 지시일변도로 공직자들이 자세전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금액이 300,000천원인데 이제는 수혜농민으로 하여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효율성제고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추가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제출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제출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1997년 12월 9일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생활개선계장 이미림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48명 정원에 현원 44명으로서 4명이 부족하고 3개 계, 11개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개 지역 32개소에 3,301명에게 실시하여 당초계획보다 다소 많은 1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1,290명 계획으로 사과, 단감, 배등 9개 종목에 189명을 교육시켜 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2개, 농업경영인회 12개, 4H 8개등 32개회에 1,3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역은 농촌지도자회는 과제연찬회등 4개 행사, 농업인후계자회는 신규후계자교육등 2개 행사, 4H회는 과제교육등 4개 행사, 학습단체종합경진대회등 11개 사업에 1,0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읍면별 전문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11개소 244명이 식품조리반, 건강관리반등 7개 반에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전문 생활개선회육성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서 기금조성으로 활동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관 운영 내실있는 교육지도입니다.
사업량은 24회에 500명으로 추진실적은 24회 499명으로 농산물가공저장반, 즐거운생활반, 꽃꽂이반, 폐백요리반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됨으로써 부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자 수요증가로 생활개선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도로 10개 마을 150호를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기간설정 및 육성지도 및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지역특수과제 시범마을 육성지도, 우수시범마을 평가회 개최, 계절별 농번기 표준식당 작성 배부, 농작업 편의기구 보급, 장기생활설계 수립 및 가계부 기록지도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예산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약했습니다마는 매년 우수마을을 지정 성과거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지도입니다.
사업량은 34호로 부엌과 목욕탕 30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4호입니다. 문제점은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가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환경개선 익년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신청서를 받아서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량만 신청하고 농가신청서는 당해년초에 받아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여덟 번째 농작업휴식실 설치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추진실적은 산청읍 정곡, 단성면 입상등 2개 마을로 규모는 조립식 20평, 블록 20평이 각각 건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식실, 건강관리실, 정보수집실, 세면·샤워실, 취사실, 황토방이 설치되었으며, 문제점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농지전용 허가가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작업휴식실은 농작업공간이므로 전용 완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도는 작년에 1개소로 오부 오전마을에만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월1회 마을방문 각실별 운영상태 파악과 지도,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을 3회에 걸쳐 80명 했고, 재활용비누제조기를 설치해서 비누 500개를 제작했습니다. 문제점은 관내 미용사의 방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은 어렵습니다. 자체에서 미용사자격증을 취득 98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사업계획은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발 제작을 5,000매 했습니다. 포장내용은 건취선물용 박스, 건취·생취용 운반 박스, 건취·생취용 스티카를 제작했습니다. 포장개발 의뢰처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의뢰했으며, 문제점은 포장제작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을 의뢰 알선 지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 금서면 신아리 112호로 농가소득이 94년에 11,067천원을 기준연도해서 74% 작년보다는 16% 소득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작목 확대보급, 하우스 작목 작부체계 개선, 주거 환경개선, 약용류에 자루 상자 제작 및 팜플렛 제작, 홍화 계약재배 10㏊입니다. 문제점은 관내하우스 설치농가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농가부담이 크고 하우스 설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소득작목 확대보급에 따른 성공여부 불확실로 작목재배가 기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은 농업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시범지역내에는 우선 지원토록 제도가 마련되고 적정가격이 보장되도록 농협 보험제 검토 및 실패농가에 대한 보상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10페이지, 지방화시대 대응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술농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 실기능력 향상 및 지도과제 개발로 선진농업 조기실현과 환영받는 지도사업 구현입니다. 실적은 품목별 조직단계 육성과 농촌지도사 전문화 추진과 특히 선진기술 농업분야 연찬회가 내실화되고 전문기술단을 편성해서 현지 순회방문 지도를 강화했으며, 학회, 세미나, 학습 발표회시 전문지도사 참여로 자질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사회교육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생활을 즐겁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생활개선계장 이미림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48명 정원에 현원 44명으로서 4명이 부족하고 3개 계, 11개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11개 지역 32개소에 3,301명에게 실시하여 당초계획보다 다소 많은 1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1,290명 계획으로 사과, 단감, 배등 9개 종목에 189명을 교육시켜 9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5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2개, 농업경영인회 12개, 4H 8개등 32개회에 1,32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역은 농촌지도자회는 과제연찬회등 4개 행사, 농업인후계자회는 신규후계자교육등 2개 행사, 4H회는 과제교육등 4개 행사, 학습단체종합경진대회등 11개 사업에 1,0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페이지, 읍면별 전문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11개소 244명이 식품조리반, 건강관리반등 7개 반에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전문 생활개선회육성을 위한 기금이 부족해서 기금조성으로 활동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관 운영 내실있는 교육지도입니다.
사업량은 24회에 500명으로 추진실적은 24회 499명으로 농산물가공저장반, 즐거운생활반, 꽃꽂이반, 폐백요리반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사교육비가 증가됨으로써 부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이 요망됩니다. 그리고 교육대상자 수요증가로 생활개선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대폭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도로 10개 마을 150호를 대상으로 단계별 추진기간설정 및 육성지도 및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지역특수과제 시범마을 육성지도, 우수시범마을 평가회 개최, 계절별 농번기 표준식당 작성 배부, 농작업 편의기구 보급, 장기생활설계 수립 및 가계부 기록지도를 추진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생활개선 시범마을 예산부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미약했습니다마는 매년 우수마을을 지정 성과거양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지도입니다.
사업량은 34호로 부엌과 목욕탕 30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4호입니다. 문제점은 태양열온수급탕기 설치가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환경개선 익년도 사업을 당해년도에 신청서를 받아서 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량만 신청하고 농가신청서는 당해년초에 받아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여덟 번째 농작업휴식실 설치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추진실적은 산청읍 정곡, 단성면 입상등 2개 마을로 규모는 조립식 20평, 블록 20평이 각각 건립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휴식실, 건강관리실, 정보수집실, 세면·샤워실, 취사실, 황토방이 설치되었으며, 문제점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농지전용 허가가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작업휴식실은 농작업공간이므로 전용 완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도는 작년에 1개소로 오부 오전마을에만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월1회 마을방문 각실별 운영상태 파악과 지도, 건강교육 및 건강진단을 3회에 걸쳐 80명 했고, 재활용비누제조기를 설치해서 비누 500개를 제작했습니다. 문제점은 관내 미용사의 방문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원활한 운영은 어렵습니다. 자체에서 미용사자격증을 취득 98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열번째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사업계획은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발 제작을 5,000매 했습니다. 포장내용은 건취선물용 박스, 건취·생취용 운반 박스, 건취·생취용 스티카를 제작했습니다. 포장개발 의뢰처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의뢰했으며, 문제점은 포장제작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을 의뢰 알선 지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에 금서면 신아리 112호로 농가소득이 94년에 11,067천원을 기준연도해서 74% 작년보다는 16% 소득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득작목 확대보급, 하우스 작목 작부체계 개선, 주거 환경개선, 약용류에 자루 상자 제작 및 팜플렛 제작, 홍화 계약재배 10㏊입니다. 문제점은 관내하우스 설치농가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농가부담이 크고 하우스 설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소득작목 확대보급에 따른 성공여부 불확실로 작목재배가 기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은 농업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시범지역내에는 우선 지원토록 제도가 마련되고 적정가격이 보장되도록 농협 보험제 검토 및 실패농가에 대한 보상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10페이지, 지방화시대 대응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술농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 실기능력 향상 및 지도과제 개발로 선진농업 조기실현과 환영받는 지도사업 구현입니다. 실적은 품목별 조직단계 육성과 농촌지도사 전문화 추진과 특히 선진기술 농업분야 연찬회가 내실화되고 전문기술단을 편성해서 현지 순회방문 지도를 강화했으며, 학회, 세미나, 학습 발표회시 전문지도사 참여로 자질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상기 보고드린 사회교육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생활을 즐겁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순서에 입각해서 시책질의가 펼쳐지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또 일목요연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농촌지도소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감사자료 요구된 사항에 따라서 공통사항이나 개별사항등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에 발언허가해 주시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순서에 입각해서 시책질의가 펼쳐지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또 일목요연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농촌지도소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감사자료 요구된 사항에 따라서 공통사항이나 개별사항등 여기에 관계되는 질문에 발언허가해 주시고 이것이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김상종 위원 농촌휴게실을 설치하면서 농지전용이 되어야 하는데 산업과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한 군내에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휴식실관계는 농지법에 보면 농작업휴식실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가급적이면 전용허가가 있었거나 있는 지역을 택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도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전용이 허가되어 있는 지역을 택하라고 해서 작목회에 설치한 것이 있고 내년도에는 농작업휴식실이 아니고 농작업공간으로 제목자체가 바뀌어서 내려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이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상종 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태양열온수, 이것은 사업비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농수산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신청받아서 내년에 사업이 내려오면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융자입니다.
○김상종 위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호당 35,000천원이며, 3년거치 7년 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김상종 위원 문제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산청월보등을 통해서라도 농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계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확대보급은 얼마든지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대개 1년에 34∼35호 정도 됩니다.
○노용수 위원 농업인단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4H회, 생활개선회로 4개 단체입니다.
○노용수 위원 전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는 사업추진내역이 있는데 생활개선회는 없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취급하는 계가 틀리기 때문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4개단체중에 기금이 있는 단체가 있고 없는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4개단체 모두 기금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기금관리는 어디에서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기금관리는 농촌지도자회에서 하고 있고, 통장자체는 농촌지도소로 되어 있어 인출할 때에는 농촌지도소와 협의한후 인출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각종 기금은 얼마나 되며, 기금은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기금관리는 원칙적으로 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은 28,000천원정도 됩니다. 농업경영인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습니다. 4H회는 4-H후원회에서 연간 1,800천원 지원해가지고 500∼600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4H 후원회는 연령층으로 봐서 주로 청소년이나 학생으로 연령층이 낮습니다. 4H 회원중 학생을 제외한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138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활동하고 있는 분은 70여명 정도입니다.
○노용수 위원 매년 후계자는 어느 정도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비후계자가 179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입니다.
○노용수 위원 어차피 농민학습단체에 도와 주는 것인데 4H는 인적자원이 작기 때문에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지도사업을 펼칠 의향은 없습니까?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기금지원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기금을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노용수 위원 도시에서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농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라든지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한 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작년에 귀농인이 130명정도 되는데 금년 10월에 귀농농가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 영농이라든지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뚜렷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귀농인들을 읍면에 모아 교육하면서 귀농인들이 농촌에 정착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가 있다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추진한 실적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예, 교육실적외에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인력육성계장 김정일 지시는 없었습니다. 군자체에서 해 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계속 교육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귀농민에 대한 업무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야말로 고향을 찾아와서 정착하려고 온 것이지 또 다시 도시에 나가려고 산청에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나 교육에는 항상 교육대상자가 그 분들이고 내년에도 그 분들일 것입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귀농인만 별도로 모아 관리하면서 농민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열온수급탕기등 지도소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홍보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에는 귀농인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지원방안을 영농교육이나 모든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알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11개 읍면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농민상담소 기능이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농민상담소의 역할은 일반 농사지도 및 농민과 군지도소 사업과 연결하고 농민학습단체 조직육성인데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 농민상담소장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전문지도사가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출장해서 관내농민들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상담실에서 상담하고 오후에는 출장해서 관내농민들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그 많은 기능에 대해 상담소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지식보다 오랜 경영인으로 전문지도사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범 위원 농민과 농촌지도소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좀 더 직접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보강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담소가 필요합니다마는 인원보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영범 위원 과장님께서 상담소 기능이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농촌지도소가 하는 일은 결국 미래농촌의 부를 위해서,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기술을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시키고 그 개발된 기술을 농민들이 완전 습득할 때까지 자식을 기르는 심정으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도소 역할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와 닿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미약하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미래농촌을 책임지신 농촌지도소 공직자들이 좀 더 가일층 연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 보면 농정특별반에서부터 생활개선회에 이르기까지 교육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 사회지도과장 : 예, 인원이고 실적도 참석인원입니다.)
이대로 다 되었습니까?
먼저 새해 영농 설계교육에 보면 농정특별반에서부터 생활개선회에 이르기까지 교육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것은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 사회지도과장 : 예, 인원이고 실적도 참석인원입니다.)
이대로 다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 예)
이렇게 교육하고 나면 총체적으로 어떤 효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사회지도과장 박정근 교육후 자체평가와 농민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그 해 계획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참석자를 방문해서 한 번씩 둘러 보아도 물량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습니다.
○김호기 위원 이런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조금 나아졌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김호기 위원 교육을 하다보면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꼭 경제논리를 적용시키자는 것은 아니라도 투자대 효과를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박정근 앞으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수작목 이런 것들이 경험부족이나 재배관리의 관심소홀로 인해서 저조한 것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서 실패하는 관리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96년 11월, 12월 여비관계가 전체 직원이 해당됩니까?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기능직까지 포함된 전체 숫자입니다.
○홍진술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기획계장 권재수 5일이상 가는 교육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5일이내의 관외나 관내는 저희들 농촌지도소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예산범위내에서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마지막으로 지도소에서 시행하는 농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예를 들어 환경개선사업이나 생활개선사업에 대해 전 군민이 알고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내에서 어느 특정인과 밀실행정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작년까지는 상담소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지시해서 시행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시범사업에 있어서 읍면장과 상담소장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벼시범포가 있다고 하면 읍면과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산하 합동심의회에서 확정지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전 주민에게 다 알려서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가 높겠지만 전 농민에게 알리기에는 물리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 읍면과 전 상담소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받도록 하면 읍면이나 상담소에서는 이장회의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제가 각 읍면 이장들에게 지도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문의한 적이 있었으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아 보니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많은 사람이 신청해도 전부다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사업물량이 1건이든 2건이든 알아야 할 권리는 전 군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군민에게 알리지 못할망정 각 이동장에게는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희망자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는 공문지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중호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사회지도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1997년 12월 9일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에 이어 소관업무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김동진 경영상담계장, 변수석 식량작물계장, 공재식 경제작물계장, 윤종섭 축산계장, 정호변 기술개발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옆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쌀안정 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 보급종 우량종자 88t을 보급했습니다. 다수성 품종재배는 3,300㏊로 확대 재배하고, 벼 우량품종 시범포를 1개소 0.4㏊를 설치했으며, 밭작물 생력 기계화 단지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오리쌀 생산 1개소 했으며, 품질인증쌀 1,480t, 단경기 고구마 48t을 생산했습니다. 추진성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20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회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추진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계획은 3개소 0.6㏊로 실적은 100%입니다. 그리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군민정서 함양용 꽃재배, 트랙타부착 작업기 과수재배, 과수 환경개선, 버섯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생산추진입니다. 한우 고급육 보급을 위해서 745두에 대해 거세 지원해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돼지 임신진단 판정은 285두 해서 분만간격 단축과 미이라 및 공태돈을 사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종별 조직체를 육성해서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부분입니다.
균형적인 지역농업 육성 추진차원에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산청읍의 성심인애병원을 제외하고 조사했습니다. 작목은 기본현황부터 약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사업추진은 농업지대별 향후 재배작목 입식도 작성했고 연대별 주요 소득작목 변천사 및 재배 사육 중단작목도 조사했습니다. 권역별 성장 가능작목을 발굴해서 11개 읍면에 설치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 대학교수를 동원해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센터운영입니다.
과학 영농시설 분야에 조직배양실에서 우량종묘 자체생산을 위하여 인공 씨감자를 1,200점 배양하고 있으며, 종자를 2,000점 수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백합종구를 시범사업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작실에 농기계 20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환경보전 농업 기술보급 추진사항입니다.
토양의 건전한 보전과 개량을 위해서 토양 정밀 검증 밭 980점, 논 433점, 그리고 98년도 토양계량제 소요량 3,477t 통보, 시범포를 운영하여 토양 환경 개선 1개소와 저투입 환경 보전농 3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병해충발생은 잎도열 560㏊, 벼멸구 3,900㏊ 발생에 대해 적기에 예찰해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상당량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출 전략작목 육성 추진부분에 딸기와 수박이 일본에 수출되어졌는데 수출농업 이해 부족으로 아직은 실적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 품종을 육성 지도를 계속 실시해서 우량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쌀안정 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 보급종 우량종자 88t을 보급했습니다. 다수성 품종재배는 3,300㏊로 확대 재배하고, 벼 우량품종 시범포를 1개소 0.4㏊를 설치했으며, 밭작물 생력 기계화 단지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오리쌀 생산 1개소 했으며, 품질인증쌀 1,480t, 단경기 고구마 48t을 생산했습니다. 추진성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120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회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경제작물 지도추진에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계획은 3개소 0.6㏊로 실적은 100%입니다. 그리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군민정서 함양용 꽃재배, 트랙타부착 작업기 과수재배, 과수 환경개선, 버섯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정생산추진입니다. 한우 고급육 보급을 위해서 745두에 대해 거세 지원해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돼지 임신진단 판정은 285두 해서 분만간격 단축과 미이라 및 공태돈을 사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종별 조직체를 육성해서 생산성 향상과 경비절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부분입니다.
균형적인 지역농업 육성 추진차원에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산청읍의 성심인애병원을 제외하고 조사했습니다. 작목은 기본현황부터 약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사업추진은 농업지대별 향후 재배작목 입식도 작성했고 연대별 주요 소득작목 변천사 및 재배 사육 중단작목도 조사했습니다. 권역별 성장 가능작목을 발굴해서 11개 읍면에 설치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 대학교수를 동원해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마는 계속 보완을 해 가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 센터운영입니다.
과학 영농시설 분야에 조직배양실에서 우량종묘 자체생산을 위하여 인공 씨감자를 1,200점 배양하고 있으며, 종자를 2,000점 수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 백합종구를 시범사업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작실에 농기계 20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환경보전 농업 기술보급 추진사항입니다.
토양의 건전한 보전과 개량을 위해서 토양 정밀 검증 밭 980점, 논 433점, 그리고 98년도 토양계량제 소요량 3,477t 통보, 시범포를 운영하여 토양 환경 개선 1개소와 저투입 환경 보전농 3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병해충발생은 잎도열 560㏊, 벼멸구 3,900㏊ 발생에 대해 적기에 예찰해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상당량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수출 전략작목 육성 추진부분에 딸기와 수박이 일본에 수출되어졌는데 수출농업 이해 부족으로 아직은 실적이 미흡합니다.
앞으로 수출 유망 품종을 육성 지도를 계속 실시해서 우량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위원 직파 재배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식량의 수급조절에 의해서 이 시책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영비 절감차원에서는 언젠가 직파재배가 보편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직파재배를 하려는 시범구에서 98년 2% 수량 감소요인이 있어서 직파재배를 지금까지 지양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 시범단지를 생초에 운영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금년에 해본 결과 수확이 많이 났다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금년에는 보통입니다.
○홍진술 위원 직파재배를 하면 문제는 제초제입니다.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제초제로 새로 나온 약품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중기 제초제가 많이 개발되어서 앞으로는 직파재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한우고급육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해 어떤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송아지 회전식 거세보정틀 2대를 자체개발해서 남부와 북부에서 나누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관내 한우 사육농가를 다니면서 거세시설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사육이 될 수 있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새기술 보급이라는 것은 거세만 했다는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한우 고급육생산 부분에서는 거세만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새기술보급은 거세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즉 황토나 솔잎, 고령토를 사료에 일정량 섞어서 먹이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거세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시범 114두에 대해서는 시술하는 약품료를 지원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회충을 죽일 수 있는 약품도 투입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를 들어 한 농가에 50두의 한우를 사육하면 그 50두에 대해 전부 거세를 해야 전염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거세를 하지 않은 소는 몇 개월이 지나면 전염 내지는 방역상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래서 거세 한우를 두수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농가를 선정해서 해야 효과도 커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다수농가에 대해 충분한 혜택은 아닙니다마는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범두수를 둘 것이 아니라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음 군민정서 함양용 꽃재배는 군민의 날행사에 사용할 화분용 806박스, 도로변 환경미화용 6,000본을 재배하셨는데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읍면단위 꽃길조성을 위한 묘포장관계는 지도소에서 하도록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지난 해부터 꽃재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3,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화분용 800박스, 환경 미화용 6,000본을 공급했습니다. 이 사업을 3,000천원의 예산으로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모르지만 금년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도소내에 묘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지금 개발센타내 연동하우스 2동, 유리온실, 묘목시범용으로 각종 과수묘목이 심어져 있는 시범장이 1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남은 면적 400평이 4차선 도로부지에 편입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도소가 지금 현재의 위치로 옮겨갈 때만 해도 산청의 교통문제라든지 부지를 많이 확보하겠다고 해서 병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로 400평이 편입되는 것은 언제 아셨으며, 그리고 그에 대해 의회와 협의라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와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공사가 발주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나와 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와 제2의 장소를 물색하도록 논의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묘포장 임대료가 1,5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도소가 그 쪽으로 갈 때에는 몇 년 앞을 내다보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대안을 강구하셔서 제2의 개발농업센타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홍진술 위원 기존면적을 포함해서 몇 평입니까?
○지도기획계장 권재수 센타 부지는 본건물 마당을 제외하고 나면 2,000여평 가까이 되는데 공작실, 전산실 건물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세를 내년에는 많이 안할 것입니까? 거세를 안하는 농가에도 이러한 악품이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위원 6페이지, 읍면별 농업소득 증대방안과 추진내역에 283개 마을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분배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조사항목은 283개 마을에 대해 전수조사시 자연적·경제적 여건조사를 한 것이 14개 항목입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적으로 유사한 작목이라든지 가축, 화훼 각종 지구별로 묶어서 전체주민이 따라갈 수 있는 방안이 손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행정사무감사자료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업지대별 향후 재배작목 입식도 작성, 연대별 주요 소득작목 변천사 및 재배사육 중단작목 조사, 권역별 성장 가능작목을 발굴했습니다.
○홍진술 위원 연대별 주요 소득작목 변천사에 보면 10년단위로 조사했는데 그 당시 기점 자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다소 농업부분의 앞으로 희망가능작목 조사라든지 마을대표자들을 만나서 청취해 조사한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10년단위이면 조사범위가 넓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은 알면서도 표현력이 미흡하다든지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점을 어디에 두고 이런 것을 자료를 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물론 연대별로 5년단위로 했으면 더 상세한 자료가 나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단위로 해서도 어느 정도 60대 들어선 분들은 안 되어 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대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현재로는 성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홍진술 위원 지구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지 맥을 이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에 임해주신 지도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심히 농민에게 새로운 종자보급등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에 맞는 작목선택과 지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촌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에 임해주신 지도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심히 농민에게 새로운 종자보급등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특성에 맞는 작목선택과 지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 농촌의 앞날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우리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감사는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