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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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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9차 회의)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 심의된 안건
  2.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순서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산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5일 산청군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님 소개를 해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채수선, 상공가스계장 신점술, 유재봉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읍소재지 노상주차장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수입은 얼마나 되며 장애인들이 수지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산청읍 소재지에 노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첫달은 6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징수를 해 보니 약 400천원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징수인원을 5명으로 감축운영하고 종전까지는 일요일에는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달부터는 일요일에도 징수 운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예를 들어 산청 전매청앞은 유료주차장이고 맞은 편 우석관광앞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석관광쪽은 항상 비좁고 전매청 앞은 텅 비어 있는데 여기도 유료주차하는 것으로 양면주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생병원쪽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쪽의 면수를 넓혀 주든지 공익요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어야 그 분들의 인건비가 1,000천원인데 이것은 충당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차구역 고시관계는 경찰청 소관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고시를 못하게 되어 있고 98년도에 10개 노선에 대해 주정차 고시하도록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면도로는 한 쪽으로만 주차하도록 해 주셔야지 양면으로 주차를 하니 차가 교차가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래서 10개 구간에 대해 고시하도록 한 부분에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한 쪽 면만 주차되어지도록 한 쪽 면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청앞에서 경찰서 정문앞까지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니 교차가 안되어 몇 차례 시정요구하고 공무원의 협조를 바라는 요구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쪽 면만 세워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10개 구간에 대한 고시의뢰구간은 경찰서에서 중앙상가, 산청산악회에서 일송정, 옥동상회에서 군청, 군청에서 노인복지회관, 영일식당에서 군청, 보광종합화장품에서 부산문집, 산청여고에서 한국통신, 세지미술학원에서 경호교, 동원철물에서 국도 3호선, 동원철물에서 삼호연립 APT까지 한 쪽 면만 주차되도록 고시의뢰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고시 의뢰하면 모두 반영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되도록 협의해야 됩니다.  지방경찰청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로개설은 군에서 하고 고시는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네요.
김호기 위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방법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지리산관광휴양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의 명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약 5,000,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사후 투자대 효율관리문제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당초 저희들은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간의 협의가 안 되어서 3년간  몇 번 시도했습니다마는 결국 협의가 안 되어져서 부득이 추진위원회에서 통합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외 다른 사업이 선정된 것을 분석해 보니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사업추진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용역 전문업체의 자문을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일단 주민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기까지 여기에 따르는 인허가 문제나 행정적인 것이 검토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이러한 과정을 거쳐 쉽게 말해서 그저 얻은 돈이기 때문에 너무나 판단이 쉬웠지 않느냐는 의견이 팽배하고 사후관리도 잘못하면 그 지역 인심만 흉하게 만드는 결과가 오지 않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도나 홍보, 설득 등을 통해서 아직 전문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라면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장급으로 해서 행정지원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정업무 지원이나 사업분석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기 위원    설계용역은 아직 안된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 예)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원단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평가를 하는 업체의 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5,000,000천원이라는 돈으로 한 지역에 사업을 하기에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게 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그 이후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공사기간이 지나야 준공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사정으로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한다면 나중에 좋은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으니 한 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길윤 위원    가스안전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12월 18일자로 해서 각 읍면별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 기존 가스를 쓰고 있는 주택이나 영업집에는 고무호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문을 보면 최적거래제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실제 시군단위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영업용은 1대당 100천원, 가정용은 50∼60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 2001년까지는 전부 최적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중량에 의해서 가스사용요금을 지불하지만 계량기를 달게 되면서  사실상  사용량에 대해서만 가스대금을 지불할 수 있고 두 번째 최적거래함으로써 가스누출을 방지해서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일반대중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에는 금년말까지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법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 한 금년말까지 최적거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거래자체가 중량에 의해서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량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면 몇 가구를 합해서 달면 됩니다.
정길윤 위원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그렇게 사용이 되지만 일반주택이나 일반영업소는 계량기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무호스보다 안전을 위해서 금속관을 하는 것은 좋지만 . . .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주민들이 꼭 불편하다면 검토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가정용 가스통을 한 가정당 몇 개를 두고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1개만 하면 되고 2개는 가스업자의 편의때문에 그렇게 두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런데 1개만 두면 앞으로 가스공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공급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 과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발하시면 영업정지 5일이고 또 계속되면 1개월 영업정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군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행노선중에 산청, 척지, 신등은 운영하지 않고 있죠?  도로는 잘 해 놓고 신등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원지를 둘러서 가야 되고 차황을 둘러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명령을 내려 놓고 산청교통과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산청∼척지∼신등∼신안으로 오도록 협의했으나 회사측에서 지금 현재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해도 1년에 약 30,000천원 적자가 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제고를 해서 98년도에 이행했으면 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일단 운영하라고 잠정적인 협의를 봐 놓고 있는데 98년도부터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로개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가 다니도록 만든 도로이니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촉구한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신등∼생비량간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상하능마을까지 거쳐서 신등 간공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노선변경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척지노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제고해 현지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래  군내버스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손실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감사자료 19페이지, 분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보상금을 일수를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간사 이상래  똑 같은 노선을 다니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운행일수가 다릅니다.  
○교통행정계장 유재봉  94년 31인승 공영버스가 시달되면서 원래 계획은 단성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삼장 유평마을까지 운행하려면 25인승 이상은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천관내 중태, 내대, 반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정질문시 1일 운행이 230㎞ 된다고 했는데 230㎞는 영업용으로는 운행거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운행은 적게 하면서 손실을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노선의 연장이 촉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 노선관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산청교통은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지난 번에 MBC방송에서도 파산직전이라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자체 존속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는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공영버스 대체차량으로 45인승을 4대 신청해놓고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상되어 쓸 수 있는 즉 보험료나 유류대 지원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지침은 없고 반드시 차량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우리 군과 비슷한 군의 공영버스 운영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군 관내 관용차량이 43대, 더블캡은 15대로 읍면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차량이 많은데 여기에 따른 운전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을 투입해서라도 비운행노선을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그런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원차량이 25인승이면 산청교통에서는 받지 않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분은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 배정된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배정해 주는데 산청교통측에서 25인승으로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교통만 주어야 됩니까?  부산교통은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부산교통은 지금 운행을 하지 않으니까 손실보상금이나 지원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관계로 도에 25인승이 아닌 45인승 배정신청을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당초 배정받을 때에는 25인승으로 받았는데 산청교통과 협의해본 결과 25인승은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단 98년에 4대 신청하면서 45인승으로 해서 45인승을 요구해 놨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1/4분기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지난 10월 이전 전망인데 이번 경제난국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교섭을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실제 근거를 제시해서 여건상 45인승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조사 첨부해서라도 건의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알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시장현대화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산청군내 현대화된 시장부지가 전부 군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생초시장이나 덕산시장은 현재 개발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현대화를 해 놓고 시장부지를 점용하는 농가가 있죠?  한가지 예를 들어 신등시장은 깨끗하게 정비되었습니다마는 시장부근에 스레트지붕이 많습니다.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난 번에도 나왔지만 시장부지를 불하하는 것은  행정재산은 존치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하가 어렵습니다.  행정목적상 타용도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또 불하를 하게  되면 어차피 보상을 주어 사서 사업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부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상종 위원    관내에 보면 시장이 활성화된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 넓은 곳에 빈집도 있는데 개축도 하지 못하고 쓰레기만 쌓이기 때문에 폐촌같이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관광산청이라고 하지 마시고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불하할 방법을 모색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급한 곳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로 인해서 시장을 현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1개소를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점은 철저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금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양면적이 34,793평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면적이 금서농공단지 전체면적입니까?  분양면적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분양면적입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41,100평 정도입니다. 
홍진술 위원    나머지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전체면적 41,100평중에서 34,000평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는 간선도로, 정수장 부지, 공공시설 설치부지입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6개, 건축중인 업체는 2개, 미착공 3개업체인데 미착공 3개 업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99년 2월까지 완공하면 됩니다.  지금 3개업체가 재정형편에 따라 준비를 합니다마는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대체입주시키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곧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체입주시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면적에는 업체가 미착공하더라도 분양된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 . .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부지는 모두 분양되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인력확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현재 인력으로 가동이 다 되고 있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단순인력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개업한지 1년미만이라 전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는 이른 형편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활동이 되어지면 좀 더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지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공장기능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예.
○위원장 김창윤  금서 농공단지나 차탄 농공단지 기술직 인력에 대해서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력서를 받아 놓은 것을 보면 40대, 50대가 많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생산능률 제고를 위해서 젊은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법상 몇 세까지 하라고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회사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조적인 입장에서 고령층이라도 채용해 달라고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4회로 물가안정대책 수립 및 공공요금 조정심의등을 추진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공공요금 실무협의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관계를 저희들이 심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편으로 봐서는 97년 당장 인상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무협의회에서는  98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났습니다. 
홍진술 위원    그 밑에 보면 물가감시 기능강화를 위해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5일에 1회 139개 품목에 대해 감시기능을 했는데 2명의 활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연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139개 품목에 대한 단가를 조사해 옵니다.  조사결과 인상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수급관계라든지 조사를 합니다.
홍진술 위원    한번 인상된 부분은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물가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소고기라든지 가격조정을 한 . . .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소고기 관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평균 10천원 받던 것을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으로 구분해서 상등급은 10천원, 중등급은 8∼9천, 하등급은 6천원 받도록 가격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병문 위원    차탄 농공단지, 금서 농공단지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는 몇 업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금서 농공단지에 태일농산이라고 있는데 농산물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행정에서 1년마다 면단위로 모아서 검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계량기 검사를 하고 난 이후 가지고 와서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보내야 되는데 바로 사용할 수 없어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현장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검사소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 고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소유자가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충분히 납득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셔야 되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15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선서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창윤  다음은 계장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갑 기획계장, 홍희택 예산계장, 송두순 감사계장, 장근도 공영개발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전원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지구든간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전원주택지는 두 군데 정도 장소를 물색해서 부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시행과정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부지는 우리가 마련하고 사업은 민간업체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하는 것,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지는 군에서 마련하고 민간업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관과 협의하면 군비도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시천에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어 설계용역부터 시공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군처럼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런 관례가 있는지 의뢰해 보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사업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과 협의하면 군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좋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진술 위원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행정 활동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자체감사를 시천면, 신안면, 신등면에 대해  했습니다.  조치사항은 행정상 105건, 재정상 38,302천원, 신분상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3개면의 공통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재정상은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손해를 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공통사항은 주로 회계업무 처리의 잘못이나 민원업무 처리등이 있고 재정상은 부과할 지방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사항이 주된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신분상 1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종합감사 지적사항 5건을 해서 신분상으로는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훈계·경고 13명입니다.  중징계와 경징계는 회계질서문란입니다.  그런 훈계나 경고, 경미한 재정사항이라든지 공통사항에 대한 시정해야 될 행정상 처분입니다. 
홍진술 위원    본의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하부기관 3개 면에 대한 38,000천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누락이 있어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38,000천원의 주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금을 제대로 부과못한 부분, 그리고 사업에 있어 설계를 할 때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든지 그리고 설계상 감된 부분을 감시키지 않은 부분을 추징한 내역입니다.
홍진술 위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기로 3개 면에 감사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정기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법규연찬도 희박하고 그저 위에서 시키는대로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아니면 기별, 월별로 감사를 했으면  이런 유형의 행정실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정기감사가 아닌 수시감사는 1년에 몇 번 했으며,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종합감사를 제외한 부분감사는 11번 해서 81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정상으로는 1,000천원 조치했고 징계감사라고 하는 것이 꼭 지적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자체적으로 감사원이나 내무부, 의회등 우리군에서 감사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하려고 안을 잡아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읍면의 회계업무는 계약이 주업무로써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지식이라도 습득시켜서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고 본의원이 수삼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단행정에서 이런 행정착오를 일으키는데 대해 지도 감독하고 선행으로 이끌어야할 상부기관에서 지금까지 행정상 81건, 재정상 1,000천원, 신분상으로도 많든 적든 3명이 나오는 것은 .  . .  부분감사 11회라는 것은 11개 읍면에 대해 한 번 하는 것으로 회수를 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11개라고 하는 것은 읍면별로 1개 면에 1회로 보았습니다.
홍진술 위원    결과적으로 세금관계는 대다수 신고제가 되어서 개인들이 매매행위를 할 때에는 자진신고를 해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적인 작성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7년이나 되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군에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소한 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법규연찬도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순회교육이나 전체교육도 시켰지만 솔직히 읍면에서 그 많은 자료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 당장 전면적인 시정은 못하지만 앞으로 빈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심도인데 감사계통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는 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제대로 활동을 잘못했다고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예방차원에서 감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감사는 계획된 자료와 일정에 따라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서나 또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를 들어 민간인이 의회나 집행부서에 진정 혹은 탄원서를 냈을 때  감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의회나 집행부에 오는 사항은 반드시 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부서별로 되어 있는 사항은 감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진정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진정을 올리면 집행부와 관련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짚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운계곡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자체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만 확인했을 뿐 전반적인 감사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산청군에서는 모든 입장을 고려해서 감사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집행부와 관계없는 것을 감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백운관계는 사실 몇 번 거론되어서 의회에서 짚어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그러면 당연히 앞서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집행부에서 문제를 거론한 것과 의회에서 거론하는 사항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어디까지나 처리하는 것이고 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만 파악했을 뿐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관련된다고 해서 감사회피로 돌아가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이 없으면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감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견지에서 실장님께서는 절대 주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김호기 위원    산청군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96년도나 97년도에 경로당 건립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설계부분입니다. 
김호기 위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지 않았다, 결국은 자부담비율이 적다, 그래서 20,000천원 지원받았으면 자부담 15,000천원 정도 부담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해서 설계대로 지어야 된다는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감사의 목적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발생된 사안의 문제점에 주안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법적, 행정적, 주위여건 등을 고려하고 융통성도 상당부분 가미가 되어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올바른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어 오히려 주민복지와 행정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예로 지난 해 경로당건립에 대하여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각 면의 경로당건립에 대해서 엄청난 애로를 겪었는데 일선 읍면 직원들의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감사지적받을 것을 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적받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도급으로 해서 자체부담 능력이 있어서 그 돈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꼭 위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하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담만 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좋은 말씀인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법과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느냐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단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과연 법과 규정에 있다손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법과 규정을 무시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기 위원    백운관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의회에서 기 현지답사 내지는 조사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차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의 조사방향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조사에 관한 결과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자체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선정부터 지금까지 계획상 추진과정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김호기 위원    그 관계로 저희 의회에서 받은 진정서 내용에는 공사로 인해 수십년이나 된 수목이 무작위로 잘려 나가는 등의 민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을 가보니 그 보다는 더 큰 문제가 이미 발생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차장부지 선정으로 인한 특혜성 또 자연발생유원지 개념에 전혀 맞지 않은 방법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개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타 문제는 생략하고 감사를 하는 목적이 정해진 설계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설계대로 안해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감사의 전체적인 중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상황판단은 우리 의원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 보도매체를 통해서 여론화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특혜성 의혹이 상당히 심하게 제기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의혹을 더 짙게 하는 결과만 가져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주차장 선정문제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주차장에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게 있고 . . .
김호기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확대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38,000천원이 아니고 670,000천원의 사업비가 방만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증이 없으니 자체감사는 불가능하더라도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현장에 대해 감사차원에서 감사를 가졌더라면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원래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설 수 있는 경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력을 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서 다시는 정말 산청의 이 아름다운 자연이 무자비하게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공신력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제 말은 마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94년 8월 11일 도지사 지시공문에 의해서 8월 13일 도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 군에서 선정보고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았을텐데 8월 11일 공문을 받아서 13일까지 가능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사업 선정시 3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선정사항을 보고하고 서면상으로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한 기간이 짧아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 . .
김호기 위원    도비 지원과 군비 400,000천원 정도 투입해야 될 사업장 3군데를 조사해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지등 타당성을 검토하려면 3일로는 조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도의 8월 11일 공문내용을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부족,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객이 많고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투자효과가 있는 곳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백운계곡은 이용객이 많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8월 13일까지가 선정보고 기간이니까 그 기간중에 이러한 내용은 참작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의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초부터 이것은 도지사의 사업장 추천 공문내용과 우리사업지 선정 보고내용과는 맞지 않는데 어떤 것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감사계에서 감사해 보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업장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할 것이고 당초부터 8월 11일 공문을 받아서 8월 13일 선정보고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도의 지시내용과 맞지 않고 또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부지 매입이 용이했는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94년 12월 23일 예산 확보 지시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셨고 다음에 95년 1월에 시범정비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도 의문이 가는 것은 군수 결재란이 2월 15일 같아요.  1월에 이미 다리를 놓아 건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부터 다리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어 의문이 갑니다.  이것은 선정경위부터 사업비집행이 잘못됐으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상래  감사자료 24페이지, 양수발전소 수몰지역 자연석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몰지내에 자연석을 채취하여 군세수를 증대했다고 보고 있는데 자연석 채취는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 예)
  공개입찰 785,500천원 해서 업자선정은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 예)
  계약금액 785,500천원은 받았습니까?  수지분석에 보면 지출액이 10,00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직원들이 나가서 파견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홍진술 위원    예비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 97년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저·소류지 준설 13개소, 양수저류지 9개 지구에 93,700천원이 지출되어졌는데 예비비의 지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라든지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선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줄 수 없는 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는 쓰지 못하도록 다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예산은 되어 있지만 사업이 추가로 됐을 때 지출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지금 답변과 내가 알고 있는 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윤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 각종 규제완화 자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기간 97년 6월 14일에서 7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으로 추진결과를 보면 규제완화 개선과제 발굴 건수는 45건, 민선자치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 일제정리는 164건인데  이 모두 1개월만에 추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1개월동안에 처리한 것이고 그 앞에는 각종 규제때문에 여타 방법을 검토한 것입니다.  사실은 민선자치이후에 164건의 규제완화중에서 처리한 것은 105건입니다.
정길윤 위원    산청군에는 규제완화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른 타시군에 보면 뭔가 다르게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렇게 추진되는데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의 얘기를 대충 들어보고 안되는 쪽으로 내어 놓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함양군, 거창군에서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알아보고  비교해 보면 산청군에는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개월만에 이러한 건수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민선자치시대에서 농촌을 위하겠다고 하면 먼저 규제를 많이 풀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 백만원씩의 벌금을 매겨 고발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 주민을 위하는 행정과 공무원이 되었으면  싶어서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사나 다른 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되는 방향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7페이지, 재외향우 방문 현지 군정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비지원을 위해 97년도에 서울이나 창원, 부산등 향우회에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97년도에 국도비나 민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 문제는 저희가 당장에 경남도의 국도비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원받은 것이 약 3,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꼭 향우회를 통해서만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길윤 위원    3,400,000천원이라면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호기 위원    전원주택 조성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습니다.  전원주택 조성의 사업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기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경영수익사업보다는 인구유입정책은 필요한 시기에 해야만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꼭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재검토라는 정의는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 보자는 얘기이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인구유입정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유입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단성같은데 추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정서적으로 산청의 전원주택에 들어와 살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제기하셨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전원주택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각종 진입로라든지 생활용수 여타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야만 매입하는 건지 나중에 산만 매입해 놓고 주변 진입로 문제라던지 여타 생활용수등 제반사항에 어려움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개발하셔야지 산만 매입해 놓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청계와 외송에  일부 산을 매입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 놓은 부지는 전원주택지로  부족해  전체 다 사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문제라든지 전기문제 등의 계획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전원주택지는 진입로등  기반시설투자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지 산만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진입로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 외송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사업설명회도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현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도  가져서 제반 기반시설부터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야나  전원주택지를 사는데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부분부터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윤  지금 외송지구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은 시행하는 과정에서부터  난점에 부딫히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외송지구에 땅을 매입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문제는 진입로 문제입니다.  외송지구에는 두갈래가 있습니다.  동네를 피해가는 곳이 있고 농협뒤로 올라가는 두 코스입니다.  확실한 측량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부분 토지는 매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며 두 갈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외송지구 부지로는 전원주택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외송지구에 땅만 사면 된다는 계획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중에서 타당성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만일 잔여부지를 사지 못한다고 하면 기존 부지만 가지고도 해볼 계획이고 만일 기존부지를 가지고 사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설득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전원주택을 하는 것보다 외송마을에서는 안하는게 좋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지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획이 차기에 안됐을 때 현재 토지 구입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 협의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과 민자유치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이런 부지만 하더라도 민자유치가 어느 시기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다 아시겠지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만장일치로 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는 반대하고 일부는 찬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송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반대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설득해서 이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지금의 그 부지를 협의해서 해결을 보지 못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면적으로는 전원주택으로서의 하등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직 협의되지 않은 부지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이런 사항 저런 사항에 모든 협의가 안 됐을 때 향후 대책을 물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해야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 . . .
김호기 위원    샘물관계 수지분석이 정확한 것입니까? 손익분기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손익분기점을 한 달이라도 당겨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익분기점은 나름대로 검토해보면 2001년쯤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대리점 수라든지 매출량을 보면 상당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약 1,464,000천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작년 1년동안 판매한 금액보다 금년에 판매한 것이  3,276,000천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작년보다 80%선의 매출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활발하게 운영하면 2001년도에는 약 3,000,000천원 정도의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래 예상은? .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당초 예상도 5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물을 생산해서 팔고  인건비, 재료비를 제외하면 남습니다.  그러나  왜 2,400,000천원의 손실이 가느냐 하면 당초 공장설립과 자금융자, 리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2001년이면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원래 예상보다는 나아진다는 것입니까?  예상대로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만으로는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기 위원    먹는 샘물관계는 전국 최초의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사례로 곳곳에서 얘기가 되어지는 사항인데 실제로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느끼는 것은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잘못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손익분기점을 5년으로 잡았던 것인데 이것을 최대한 앞당기는게 우리 최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는 한 2001년까지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중산관광단지내에 분양된 구역이 몇 공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두군데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호기 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곧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분양문제가 더 어려워 지겠죠?
(기획감사실장 : 예)
  언제까지 자신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호기 위원    기획단계에서부터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민간인이 투자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사업으로 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 청내에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책임추궁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 계획에 의해서 중산관광지를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을 극구 반대하면서 군에서 공영개발을 했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희망하는 개인에게 개발사업을 주었다면 호텔이나 콘도도 들어서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지금 보면 분양된게 2필지인데 언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김호기 위원    아직도 식당 하나도 들어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투자심리가 자꾸 위축될텐데 과연 남아 있는게 어느 세월에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결과론을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산청군이 산청군민들에게 엄청나게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꼭 산청군에서 개발했어야  되었다면 다소 설득력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민자유치할 사람이 있었고 상당히 저력있는 업체에서도 하겠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고 꼭 공영개발한 자체가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당시에는 민자유치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민자유치를 하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도 민자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진술 위원    전체 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100,000천원입니다. 
홍진술 위원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상환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현재 상환된 것이 600,000천원, 남은 것이 1,625,000천원입니다. 
홍진술 위원    현재 상황을 분석해 봐서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98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짓겠다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 IMF 구제금융신청이라는  예상치 않은 엄청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도 될런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술 위원    91년부터 96년까지  관계공무원에 대해  근무상황부를 보면 연도별로 뺄 수 있죠?  건설과로, 도시과로, 기획감사실까지 이러한 막대한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또 군행정에서는 늑장과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신문보도가 되어지고 있고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자만 주고 있는데  감사기능을 가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6년 업무추진과정의 잘못을 심사분석해서 충분한 자질향상이 안되어지면 인사관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 주는게 기획감사실장님의 임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돌아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위해서 몇 개 군과 몇 개 업체가 다녀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용수 위원    산청군의 특성상 산이 많고 해서 전체적인 기온이라든지 적설량이 많은데  눈이 언제까지 오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에 눈썰매장을 한 번 계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먹는 샘물과 연계해서 온천이 안되면 대규모 사우나나 목욕사업, 황토탕이나 백토탕같은 것과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산청군에도 눈썰매장이 생기는 것 알고 계시죠?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계 업무가 경영수익사업의 기획조정 및 발굴, 민관 공동출자사업 현황관리 및 추진상황 분석,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 3가지 밖에 없는데 과연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왜 이렇게 무시되는지?  검토가 되지 않으면 민자유치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공영개발계에서 97년 업무실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획실적은 없고 변명을 한다면 공영개발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24개의 사업자도 카드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내에 와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충해 봤는데 현단계에서는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노용수 위원    경호강 종합이벤트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금년에는 계획을 세웠고 내년부터는 시작을 해볼 계획인데 이 업무가  공영개발계 업무라고 해서 여기에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레프팅사업은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계에서 하고 내년에는 업체선정을 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산청군 입장에서 지원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 . .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아직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군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잘 될지 못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해 봐야 됩니다.  적자가 예상되더라도 해 봐야 합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해 봐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적설량, 기온, 눈이 붙어 있는게 내년 5월까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  자료수집을  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진 업자가 와서 자료를 요청하면 상담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시당하고 개인이 눈썰매장과  목욕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도 민자유치라든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산청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계나 또는 관광계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물어보고 싶은데 군수님 산하 직접 군수님이 할 수 있도록 팀을 형성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당장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권영범 위원    관서운영을 공영개발계나 관광계같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를 군수소관이 될 수 있도록 팀을 만들어서 곳곳에 분포해서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유행  얘기한 조직운영 혁신방안을 나름대로 구상중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감사때 내 놓으려고 했는데 채 마무리가 안되어서 팀제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 혁신을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종 위원    자연석채취로 780,000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는데 계속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해볼 생각인데 그런 대상지가 아직 없습니다.  수몰지역말고 관내에 있는 지역중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지가 있습니까?
김상종 위원    수몰지역내 많이 있습니다.  율현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위원 여러분,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끝으로 이번 정기회동안의 전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 제9차 회의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로 보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폐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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