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산청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시 03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 심의된 안건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회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간사 또는 위원장인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의장내에서는 금연과 음식물 반입을 금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본회의가 감사인 만큼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해 감사장 분위기가 환기되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도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상충이 큰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여 운영협의를 거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위원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려면 어렵습니다. 수의계약이나 물품구입, 공사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액내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산청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회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간사 또는 위원장인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의장내에서는 금연과 음식물 반입을 금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본회의가 감사인 만큼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해 감사장 분위기가 환기되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도중 위원님들간에 의견상충이 큰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여 운영협의를 거쳐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항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위원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자료를 세부적으로 내려면 어렵습니다. 수의계약이나 물품구입, 공사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액내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범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을 넓힌다거나 할 때 희사한 땅에 대해 일괄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이나마 측량을 해서 법적으로 우리 군에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해 봤으면 합니다.
○김호기 위원 그것은 지적과에 요청하면 됩니다. 공부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은데 마을에서 돈을 주고 산 것도 정리가 안된게 대다수입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네, 여기 나와 있는 실과별 자료항목외에 주민들의 여론수렴사항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권영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번 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현단계에서도 어려운 것은 희사를 하든, 매수를 했던간에 세부측량시 확정된 길중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길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곳도 짚어서 자료요청해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 표본적인 경우가 단성면 묵곡리 다리건입니다. 행정에서 보상금을 수령해야지 개인이나 마을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공사에서나 물품구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금액에 한정을 두어서 해야만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전에는 정수물품 승인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군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금액을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소관별로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진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은 연초에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한 것과 자료,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면 나열해 가지고 전체 의견을 집약하여 중복된 것은 빼고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고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 요구를 해서 나중에 취합하도록 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기획감사실 요구항목중에 5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회차원 건의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병규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에 의회와 협력강화란에 군정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의회차원 또는 지역간 건의, 협조사항을 위해 얼마나 해결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기 관내에 이런 것이 정말로 해결이 되어졌나 하는 것을 챙겨 보시면 됩니다.
○권영범 위원 97년도 골재채취 실적에 대한 자료도 요구해 주세요. 골재채취는 단성 수몰지구와 황매산에서도 모래가 상당히 나온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 싶습니다.
○김호기 위원 산업과에 있는 민간자본 관계에 위탁영농에 대한 것도 해당이 되지요?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으세요. 각 읍면의 지원현황과 관리상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메뚜기상표 등록관계는 품질생산 및 주요 수입공급에서 물으면 되겠죠? 상표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받으세요. 각 읍면의 지원현황과 관리상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메뚜기상표 등록관계는 품질생산 및 주요 수입공급에서 물으면 되겠죠? 상표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병문 위원 산청군내의 관용차량이 43대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윤 이 자료에 의하면 재무과의 관용차량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고유브랜드 상표화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판매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김호기 위원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출장명령부와 기관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여기는 출장여비도 포함됩니다.
○노용수 위원 건설과와 도시과의 각종 사업중 시설부대비가 5,000천원 이상되는 것에 대한 내역을 받았으면 합니다. 부대비란 사실 사업부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건설과나 도시과는 이런 부대비가 있지만 산업과에는 양돈단지라든지, 임도시설같은 사업이 있음에도 이런 부대비가 전혀 없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는 이 부대비를 실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창윤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책정되고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까지 요청을 해야만 부대비가 나온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각종 용역사업 실시설계비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홍진술 위원 용역비에는 출장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권영범 위원 용역도 큰 건은 입찰합니다.
○노용수 위원 각종 사업장에 보면 용역을 주어서 실시한 것중에 선형이라든지, 경사도, 굴곡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희수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용역을 주면 부대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부대비는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권영범 위원 부대비가 면으로 내려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봅시다. 읍면의 부대비 배정실적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합시다.
○위원장 김창윤 읍면에는 부대비가 요즘은 조금 내려오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의 건수에 따라 주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얼마 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5,000천원 이상인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라고 하면 되겠네요.
○권영범 위원 그리고 산업과 산청 농특산물 시장유통 실적사항이 있으면 받아 봅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물품구매 수의금액의 상·하한선을 정하자는 말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추정가액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기타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계획안 6항에 시설공사 물품내역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서에서는 10,000천원 이하이면 건수가 엄청나고 다음에 물품제조구매 역시도 20,000천원 이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000천원 이하 30,000천원까지 정해 주는게 좋겠고, 용역도 20,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골재채취 수입현황은 도로부터 골재대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브랜드화 사업은 작년까지 업무보고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판장 판매실적,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계상할 때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집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당 5,000천원 내지 1,000천원 이상 시설부대비의 집행내역이라 하면 그 속에는 측량수수료, 물품구입, 출장비등을 쓰기 때문에 이의 상하한선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설공사, 물품구매 수의금액의 상·하한선을 정하자는 말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추정가액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기타 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계획안 6항에 시설공사 물품내역이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서에서는 10,000천원 이하이면 건수가 엄청나고 다음에 물품제조구매 역시도 20,000천원 이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000천원 이하 30,000천원까지 정해 주는게 좋겠고, 용역도 20,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골재채취 수입현황은 도로부터 골재대의 5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브랜드화 사업은 작년까지 업무보고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판장 판매실적,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계상할 때 시설비에 기본조사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집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당 5,000천원 내지 1,000천원 이상 시설부대비의 집행내역이라 하면 그 속에는 측량수수료, 물품구입, 출장비등을 쓰기 때문에 이의 상하한선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홍진술 위원 물품구매관계는 행정으로 넘어간 이후 한 번도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물품이 있는데 새로 사준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기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이의 상하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홍진술 위원 물품내역은 용도폐기해 가지고 경매처분한 내역까지 첨부하라고 해야 됩니다.
○김호기 위원 그렇습니다. 이는 물품 구입내역을 받을 것이 아니고 재활용했느냐, 공매처분해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김희수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되지 않았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새로 구입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김호기 위원 내구연한이 미달됐더라도 수리비가 과대 지출됨으로 해서 새로 구입한 것이 인증이 된다면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수의계약한 것의 금액을 한정지으면 몇 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금액한정을 정하지 맙시다.
○전문위원 이병규 물품 수의계약같은 것은 금액이 5천원짜리도 있고, 10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윤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한 것을 따지기 전에 구입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산림과에서 구입한 산불감시차량의 방송엠프구입이 그 예입니다. 이런 것은 구입단계에서부터 책임추궁을 해야 합니다.
○김호기 위원 제가 보기는 물품구매보다는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창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결정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방청을 위해 유선방송에 방청안내 자막을 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결정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방청을 위해 유선방송에 방청안내 자막을 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창윤 그럼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쓰레기매립장 추진실적 내역에 대해서도 한 번 봐야 합니다. 이는 배종광군수가 있을 때 각읍면에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선정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어 지금 시천면만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천면같은 곳에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왜 안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이것은 시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자료만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닙니다. 이는 포괄적으로 자료를 받아 봐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시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자료만 받으면 앞으로 읍면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물어 주시면 됩니다.
○간사 이상래 시천에도 쓰레기매립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시천같은 곳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호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윤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작업이 끝나면 샤워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마련되어야만 일할 의욕이 있는데 그 마저도 안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의 직원 복지시설 추진실적도 자료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실효성 있는 자료가 요구되고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요구사항은 너무 방대한 자료가 아니냐, 사실 이 자료는 한 번 읽어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 자료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내일은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중점적인 사항만 색출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귀가후 감사에 좋은 착안점을 도출해 내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제2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실효성 있는 자료가 요구되고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요구사항은 너무 방대한 자료가 아니냐, 사실 이 자료는 한 번 읽어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듣고 자료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내일은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중점적인 사항만 색출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귀가후 감사에 좋은 착안점을 도출해 내일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제2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