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체육시설
Sports Facilities
체육시설 이용안내
사용시간
09:00~21:00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이용안내
경기별 |
구분 |
요금 |
비고 |
체육경기 |
육상경기장 |
10,000 |
|
축구장 |
70,000 |
|
체육행사 |
육상경기장 |
15,000 |
|
축구장 |
100,000 |
|
체육행사외 |
육상경기장 |
30,000 |
|
축구장 |
120,000 |
|
생초도시공원
체육시설 이용안내
경기별 |
구분 |
요금 |
비고 |
체육경기 |
축구장 |
70,000 |
|
체육행사 |
축구장 |
100,000 |
|
풋살장
체육시설 이용안내
경기별 |
구분 |
요금 |
비고 |
체육경기 |
풋살장 |
10,000 |
|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안내
구분 |
요금 |
비고 |
체육경기 |
30,000 |
|
체육행사 |
80,000 |
|
체육행사외 |
100,000 |
|
산청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안내
구분 |
요금 |
비고 |
체육경기 |
200,000 |
|
체육행사 |
200,000 |
|
체육행사외 |
300,000 |
|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안내
구분 |
요금 |
비고 |
영업행위 |
30,000 |
100㎡이하 |
50,000 |
100㎡이상 |
허가조건(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 사용료는 사용 3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사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용자는 운동장(체육관)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어떠한 화기도 일체 사용금지 합니다.
- 사용자는 운동시 발생한 쓰레기는 종료와 동시에 완전 수거하여야 합니다.
- 관내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사용료 반환(산청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 19조)
- 전액환불 : 천재지변,우천, 체육시설 자체 사용에 의한 사용정지
- 90%반환 : 사용1일전 취소 시
이용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