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체육시설
    Sports Facilities
   
 
체육시설 이용안내
사용시간
09:00~21:00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이용안내
  
    
    
    
    
  
  
    
      | 경기별 | 구분 | 요금 | 비고 | 
  
  
    
      | 체육경기 | 육상경기장 | 10,000 |  | 
    
      | 축구장 | 70,000 |  | 
    
      | 체육행사 | 육상경기장 | 15,000 |  | 
    
      | 축구장 | 100,000 |  | 
    
      | 체육행사외 | 육상경기장 | 30,000 |  | 
    
      | 축구장 | 120,000 |  | 
  
생초도시공원
  체육시설 이용안내
  
    
    
    
    
  
  
    
      | 경기별 | 구분 | 요금 | 비고 | 
  
  
    
      | 체육경기 | 축구장 | 70,000 |  | 
    
      | 체육행사 | 축구장 | 100,000 |  | 
  
풋살장
  체육시설 이용안내
  
    
    
    
    
  
  
    
      | 경기별 | 구분 | 요금 | 비고 | 
  
  
    
      | 체육경기 | 풋살장 | 10,000 |  |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안내
  
    
    
    
  
  
    
      | 구분 | 요금 | 비고 | 
  
  
    
      | 체육경기 | 30,000 |  | 
    
      | 체육행사 | 80,000 |  | 
    
      | 체육행사외 | 100,000 |  | 
  
산청체육센터
  체육시설 이용안내
  
    
    
    
  
  
    
      | 구분 | 요금 | 비고 | 
  
  
    
      | 체육경기 | 200,000 |  | 
    
      | 체육행사 | 200,000 |  | 
    
      | 체육행사외 | 300,000 |  |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이용안내
  
    
    
    
  
  
    
      | 구분 | 요금 | 비고 | 
  
  
    
      | 영업행위 | 30,000 | 100㎡이하 | 
    
      | 50,000 | 100㎡이상 | 
  
허가조건(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 사용료는 사용 3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사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사용자는 운동장(체육관)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며, 어떠한 화기도 일체 사용금지 합니다.
- 사용자는 운동시 발생한 쓰레기는 종료와 동시에 완전 수거하여야 합니다.
- 관내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동호회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사용료 반환(산청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 19조)
  - 전액환불 : 천재지변,우천, 체육시설 자체 사용에 의한 사용정지
- 90%반환 : 사용1일전 취소 시
이용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