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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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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수산장 비정상영업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성길웅
작성일 2016.08.15
내용 수고하십니다..

평소 산청군에대한 좋은 생각을 이번 휴가로인해 다시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산청군 신차로 1517번길 409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 산26 에 위치한 정수산장(팬션)에서는 산장앞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여
하루에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도 평상하나 빌려서 노는데 엄청난 금액이지만 평상을 빌리지 않으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팬션앞 계곡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봉이김선달도 아니고 정말 팬션앞 계곡이 정수산장 사유지가 맞는지 산청군에 확인을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던 개인사유지가 아니던 평상하나에 10~12만원을 받고 빌려준다는건 관광객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거 같고,
이런것을 산청군에서는 일일이 알기는 어렵겠지만 알면서 묵인한다면 누가 산청으로 관광을 오겠습니까..일단 자기소유의 땅이라고 하니 계곡에 발은 담궈야겠고 돈은 지불하였습니다만,

돈을 받고도 주차문제로 입에 담지 못할 십원짜리 백원짜리 쌍욕을 하는 주인을 보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아니라 스트레스만 쌓이는 휴가가 되었습니다..

산청군에서는 정수산장앞 계곡이 산장부지가 아니라면 누구나 계곡을 이용할수있게 설치한 불법건축물(평상)을 철거토록 요구하며 또한 부당한 금액을 청구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소득신고를 정확히 하지않는 정수산장에 대한 정확한 시정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파일
여행도우미-관광불편신고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녹색산림과 /경제도시과 /안전건설과 연락처 055-970-6913, 6802, 6704
답변일자 2016.08.26
답변내용 1. 먼저 산청군을 방문하신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평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진술청취, 부지의 경계측량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녹색산림과․안전건설과)

3. 그리고 정수산장(펜션) 평상대여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유시설로서 향후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경제도시과)

4. 현금영수증과 소득신고에 대한 부분은 관할세무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시한번 산청군을 방문하신 귀하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 녹색산림과 산림보호담당 055-970-6913,
경제도시과 지역경제담당 055-970-6802, 안전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5-970-67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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