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불편신고
제목 | 산청 하늘땅 펜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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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정유지 |
작성일 | 2021.08.19 |
내용 |
산청 하늘땅 펜션 아래에 계곡에 발 담그러 갔는데
주인분께서 계곡 사유지라며 입장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계곡도 사유지로 할 수 있나요???,,,, |
파일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하천 담당 | 연락처 | 055-970-6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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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1.08.23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을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하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하천을 사유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본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내대천)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유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며, 해당 펜션 소유자를 계도하여 귀하와 같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군 하천담당 황대망【☎055)970- 671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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